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박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현행 1차에서 2차로 완화하며, 둘째, 자산 규모 및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유일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관세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둘째, 폐업 후 1년간 대부업 등록을 금지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둘째,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동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