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老根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 있습니다. 이 7건을 다 설명드리지 않고 단말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첫해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의 문제 그리고 또 그다음 연도에는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인한 책임 문제 또 이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국정을 아주 대혼란으로 이끌고 여야 간에 정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현안, 주요한 개혁현안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실종 위기에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총리와 고 성완종 의원 간에 일종의...
예, 총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야 정부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리라는 자리가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부패와의 전쟁입니까? 할 때 보면 뒤에 법무부장관이 배석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 성완종 의원께서 총리에 대해서 좀 도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서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오실래요? 고 성완종 의원의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에서는 마치 가뭄 속에 단비가 온 듯 이것저것 중구난방 식으로 아주 굉장한 비판을 하고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의 원칙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 공직사회에 다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압이라는 것이 무슨 청와대나 또는 검찰 고위층이나 이런 데에서만 외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외압은 여든 야든 정치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외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외압금지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그건 정확히 지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일정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 자체가 자칫하면 수사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지연되거나 공정성을 잃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외압금지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할 때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단서나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앞서 가지고서 뭘 파헤쳐 가지고 전부 조사관이 되고 심지어 수사관이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재판까지 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거든요. 마치 지금 고 성완종 의원 리스트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좀 염려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증거주의 원...
참고로 고 성완종 의원께서 메모지를 남겨 놓으셨고 또 녹취록도 지금 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증거의 효력,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감안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내거는 것은 별건수사 금지의 원칙입니다. 저도 공직을 오랫동안 해 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슨 수사관한테 불려 가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다른 것을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봐 왔잖아요. 실제 장관님께서도 과거에 그런 세월을 거쳤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자원외교면 자원외교에 타깃을 줘서 수사를 하지 왜 이것을 별건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간의 소문은 성완종 의원께서 왜…… 그런 주장이거든요. 왜 자원외교면 자원외교지 이것을 누구를 불러 가고 누구를 불러 가 가지고 온통 압박을 해서, 즉 강압수사의 압력을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부에서 또 정치적 딜까지 요구를 했다는, 소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 자체가 나라의 전체 국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통째로 나라의 국정을 삼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더 큰 피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 원칙하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동아일보에 사설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유사한 질문이지만 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께서는 아마 두 차례의 수사를 받고 또 2심 항소심까지 처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재판을. 두 번 다 상고심 안 가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고심 안 가고 포기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고 그 이후에 사면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면을 한다는 것은 기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개 자기가 억울하면 상고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뭐하고 유착관계라는 의혹을 누가 봐도 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뭡니까?
그런데 과거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면 복권 시기가 돌아오거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정치권이나 외부의 엄청난 로비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품 문제까지 오고 간다는 풍문이 파다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2007년 12월 31일 날 행담도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이때 고 성완종 회장께서 불구속기소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일정한 형이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상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이어서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사전에 교감이나 이런 것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보면 우선 상고를 포기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초고속 사면 복권을 했다는 얘기예요. 금방 또 사면 복권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또 명단을 비공개로 했다는 문제 그리고 그 기업에서 뭉칫돈이 빠져 나갔다는, 사실 여부는 이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동아일보에 사설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또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면 복권할 때 리스트 작성 최초의 책임자는 누구이고 또 그것을 작성할 때 관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기관의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인에 대한 명단은 실무적으로 법무부에서 작성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좌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개 ‘누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기업인 누가 어떤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인가요, 문재인 대표께서 ‘나는 관여를 안 했다’, 당시 아마 비서실장이신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아니면 저렇게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건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주도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총리께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포격을 당했지요?
최근에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입장은?
이게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OECD 국가가 34개 국가 같은데 이 중에 31개 국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스위스․일본․한국인데 지금 스위스는 영세중립국,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이것이 유엔에서 권고한 거고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전에 제기됐었는데 일부 야당에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폐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안에는 이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조항과 직권남용 방지 조항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의에 입각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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