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마포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 지난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우리 동료 의원이 묵우회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묵우회는 공식 조직으로서 공식 논의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지요?
예.

공식 조직도 아니며 공식 논의도 아니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실제 확인하셨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조직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 당시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제가 뭐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 조직이 국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행정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 그것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의 진의,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정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들이, 또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 논의되어 가지고 그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답변하실 때에는 분명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청와대 대통령수석비서관이 묵우회 회원들에게 하명한 내용입니다. 메일 제목에 보이는 ‘322대수비’ 이건 3월 22일 대통령수석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저기 보시는 계정을 통해서 수시로 회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의 지시 내용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지요. 더 가관입니다. ‘좌파 시민단체 4대강․세종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에 대한 대응 철저’ ‘정부의 각종 통계 발표는 시기를 조절해서 하도록 하라’ ‘경찰 기강을 제대로, 철저히 확립시킬 것’ 등,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 전반 컨트롤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묵우회가 존재하는지, 소위 존재한다면 묵우회 회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정부부처에 심어 놓은 비선 조직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지시도 하고, 결국 이것 어떻게 됩니까? 부처의 공식 조직 무력화시키고 국정 농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저 이메일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고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오고 갔다고 그런다면 등록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누가 주도했는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문서가 존재하는지, 저런 문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면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확인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리께서, 이제 12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선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묵우회 실체, 이렇게 국정 농단하고 공조직 무력화시키고 이렇다면 묵우회 실체를 엄정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선거에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의지는 제가 누차 밝혔습니다. 묵우회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떠한 조직이고, 과연 그것이 실체가 있고,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를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나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들이 나름대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메일이 오고 간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메일을 등록한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확인하면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관여됐는지,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 국정 농단하고 심지어는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서 대처하라, 지방선거에서 잘 안 되면 박근혜 대표한테 책임을 넘겨라, 이렇다면 이것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자,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관계를, 우선 청와대가 문제가 됐으니까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정히 조사해 주시고 책임 있으면 문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 지난 2월 달 우리 서울 마포 상암동에서 개관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아시지요?
예, 압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전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 분명히 5․16은 군사정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에는 5․16은 뭡니까? 혁명입니다. 총리,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 열 번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이다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교과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도 맞고 또 그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을, 내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적절치 않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리께 여쭙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도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총리가 견해를 밝히면 그에 따라서 정쟁이 증폭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기념관 사설기념관 아닙니다. 국가예산 208억 들어갔습니다. 국민성금 500억 들어갔습니다. 국가시설물입니다. 국가시설물인데 이렇게 버젓이 역사 왜곡, 이래도 됩니까? 역사책에서 5․16은 군사정변이다라고 배운 우리 아이들, 이 기념관 보고서 5․16이 정변이에요, 혁명이에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변의 의미, 혁명의 의미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국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참고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정말 존경받는 재야 운동가 중에서도 5․16을 혁명으로 했다가 쿠데타로 했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는 왜 정변이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까?
교과서는 교과서 나름대로 그때의 말하자면 평가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러한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 교과서가 헌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열 번, 스무 번 이것 얘기한다고?
예.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우리 정치 수준이 동쪽에서 해 뜬다라는 걸 열 번, 스무 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인 것 아닙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느냐 하는 사실관계하고 또 모든 것을 종합한 평가의 관계하고는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박정희 기념관이 최소한의 역사적 책무를 한다고 그런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렇게 기술해야 그래야 온당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공은 공이다, 5․16은 정변이다, 그렇지만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먹는 문제를 위해서는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께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도서관을 박정희 전 대통령 도서만을 비치하는 특수 도서관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할 때 일반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 시설 박정희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도서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대통령기념관으로서 도서관의 특성이랄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하고 또 도서관이 국가의 보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공적 기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도서를 모으고 전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것도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와 같은 양자가 잘 조화되는 선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시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총리시라면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분명히 해서 좋은 사항이 있고 입장을 함부로 정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가 적어도 정쟁에 끼어들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관계 아닌 어떤 선택이나 평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까 국론 분열 운운 얘기하셨는데 정말 무책임한, 역사의식에 대한 정말 회의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국가 예산도 들어갔지요. 국가 시설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정권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받고 궁벽한 삶으로 내몰렸던 수많은 민주지사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곳, 이것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기념관의 역사 왜곡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하시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리가 이 자리에서 도서관의 설립 근거․과정 그리고 현재 실태 이런 것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곳이 마포 쪽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록물들이나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도서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 왜곡된 것 시정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역사 왜곡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그와 같은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노 의원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서 ‘이것은 역사 왜곡이니까 이것을 바로잡아라’ 해서 총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기대하시는 것은 적절치는 아니합니다.

그러면 역사 왜곡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역사……

만약에 인정 안 하신다고 그런다면 우리 교과서 고쳐야 됩니다.
왜곡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역사하고 관계에서 어떤 평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를 내 견해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역사 왜곡이고 내 견해하고 맞으면 옳은 거고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인 공론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도록 조사하시고 확인하시고……
예, 그런 문제들은 총리가, 총리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학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교과서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5․16 혁명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런 문제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혁명이라는 말과 정변이라는 말을 같이 쓰든지,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음 역사교과서를 다시 개정하거나 쓸 때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 더 논의될 겁니다. 논의될 것이되 그런 문제를 총리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장학회 관련 여쭙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름 따서 만든 게 정수장학회지요?
예, 그렇게 압니다.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계열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수장학회 회계결산 자료입니다. 2002년부터 2111년까지 10년 동안 부산일보가 기부한 금액이 총 79억 원입니다. MBC가 기부한 금액은 192억, 모두 271억 원입니다.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63억, 나머지 기부금 8억 3000만 원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정수장학회 재산을 늘리는 데 썼습니다. 지난 10년간 정수장학회 자본이 61억 7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재단 살림만 늘린다 이렇다면 이 재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정수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활동이 원래 공익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독기관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그러한 원칙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거는 해당하는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하는 거지 해당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감독기관에서 필요한 감사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거는 지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감독기관에서 그거는 당연히 권한과 의무로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총리가 그거를 일일이 지시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공익재단이 장학사업을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독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체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감독기관이 행하는 거지 총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공재단이라면 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감독기관이…… 감독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감독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감독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항이 안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감독기관이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장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가 관여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단계에서는 감독기관이 그 문제를 관심 갖고 감사도 하고 이런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그럼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MBC의 경우는 기존의 기부금 외에도 정수장학회가 요구하는 베트남 장학사업에도 별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에 자금 지원까지 했습니다. 정수장학회 동창회까지 챙겨야 되는 우리 공영방송, 이거 사유화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동창회까지 챙기는 언론, 이래도 됩니까?
공익법인의 정관에,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들립니다. 그런 문제는 역시 감독기관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한 권력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제 MBC 지분 사회에 환원해서 MBC,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수장학회의 정관 목적과 사업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인이 만들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정수장학회가 해체되어야 된다든지, 거기에서 하는 일정한 사업들은 중단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역사관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미래가 있는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언론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파적인 이해에 휩쓸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에 기본적인 취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입장에서 여하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국론 분열이고 정파적 입장이 됩니까? 이명박 정부 5년 언론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왔다?
예.

국경없는기자회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 2007년 37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69위로 추락했습니다. 언론통제국가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진흥재단이 기자 의식조사 해 봤습니다. 기자들의 65%, 정부가 언론자유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기자들은 84%가 언론자유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언론에 재갈 물리고 길들이고 입맛에 맞는 사람 사장 낙하산 인사하고 탄압하고 통제하고 한마디로 언론을 정권의 꼭두각시처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에서 22위 정도 수준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최근의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어떤 국제단체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다 구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노사관계도 노사 간에 합리적인 의견 조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사 간에 또는 근로자인 사원들 간에 의견 차이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언론사의 노사관계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언론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징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는 노사관계가 아니고요. 돈 달라고, 밥 달라는 노사파업 이런 것 아니잖아요. 언론사는 뭡니까? 공정방송이냐, 사실보도냐 이런 언론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투쟁이고 싸움이지, 이게 노사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권익이랄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만 언론사는 그 특성에 따라서 공정성에 관한 주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정성에 관한 논의 자체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건 아마 뉴스를 보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데서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말하자면 결국은 공정성에 관한 시비로 증폭이 되고, 또 그것이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다 하고 보여지는, 그런 요소가 지금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언론의 보도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태도 차이, 그에 따른 노사분쟁 이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곧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공정성에 관한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원들 사이의 의견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옳은 방식이…… 내 생각의 방식이 수납이 되면 그건 공정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공정하고 이렇게 쉽게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5․16도 정변이고, 언론 자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마음속의 생각이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그러면 본심이세요?
제가 답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MBC에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예, 알지요.

공영방송입니다.
예.

이분이 법인카드로 어떤 짓을 하는지 보고받으셨지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느 의원께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어서 알고, 언론에 그와 같은 사정들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3년간 법인카드 사용액만도 7억 6000만 원, 그걸 업무와 무관한 특급호텔에서 사용하고 귀금속 매장, 백화점, 공항, 기내면세점, 일본의 여성전용 미용업소에서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냥 보기에는 화류계 인사 같습니다. 이 김재철 사장, 지난 3월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수사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이 되었는데 수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발이 되고 지금 벌써 5개월, 6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KBS 정연주 사장 한번 볼까요? 2008년 5월에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이 사건은 복잡 미묘한 경제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기소까지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6개월 되었는데도 김재철 사장,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없다고 하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수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사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에 따라서, 그 개별 사건이 가지는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 범위나 복잡성에 따라서 수사기간은 달라지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사건의 조사해야 될 범위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뭐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반 사건에 비해서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여하튼 다른 점을 고려함이 없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MBC 김재철 사장 조속히 수사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나주 어린이 성폭력 사건, 의정부․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 묻지마식 난동과 살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약 70%는 생활수준이 하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회 양극화로 절망에 빠진 빈곤층의 불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라고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뭐가 정의고 뭐가 양심인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집권여당의 대권후보,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권력의 힘으로 손아귀에 넣은 정수장학회, MBC, 부산일보…… 육영재단 등 수조원대 어마어마한 재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와 그 가족들이 수십 년간, 지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라면, 이런 역사의식대로라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분명한 역사의식과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의 미래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해 11월 한미 FTA가 상정되고 통과되던 날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야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를 여야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피땀 어린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기억입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거품이 또다시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한 노력이 이 국회에 남아 있는 한 국민의 국회로 한발 한발 다가서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치와 민생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추측컨대 총리께서 오늘 대정부질의가 아마도 총리로서 마지막 대정부질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제가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참으로 많은 의원이 총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리가 취임하신 이후에 354번째로 총리께 질의를 드리게 된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의원인 우리 최봉홍 의원님의 경우는 366번째 질의로 이제 하게 됩니다. 총리께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으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순간 포착이랄까요, 혹시 기억나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그런 순간 없습니까?
그동안에……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까?
마치 이렇게 마지막 물러나는 순간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 소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시기가 제가 그런 소회를 드러내야 되는 시점으로는 너무 빠르게 처신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은, 대정부질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회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정부질의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듯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총리께서는 여러 일들을 마무리, 마무리해 가는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칠 수는 없습니다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여러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수위를 넘나들면서 총리께 질문했습니다만 참 현명하게 처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막힘없이 소신을 또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신이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노웅래 의원께서 정수장학회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수장학회의 감사․감독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감독…… 정수장학회가 일단,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 소재지가 여기라면 일단 서울시교육청이 1차 감독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께서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신 게 없으신가 봅니다.
예,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주의 1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발표할 거리가 없었던 거지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수장학회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목적 외 사용 문제 그다음에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장학기금의 활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1건’으로 마무리했어요. 감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황 의원님 질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은 감사기관에서 원칙을 세워서 적절히 감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치적인 논쟁과는 논외로 정수장학회의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은 운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난 6일 날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의 전 정 공보위원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됐고 부적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냐하면 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로 이루어진 일이다, 새누리당의 공작정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권 초기에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정부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판단하는 바로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특정 대선후보로 논의되는 사람의, 어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사찰을 한다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야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또 국회 운영, 당 운영에 있어서 서로 공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박은 상식선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원장 측의 성명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응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나아가서 저는 혹여나 이 정부에서 앞으로 100일 남은 대선 과정 중에 야당후보로부터 아니면 또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문제제기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결코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는 이 정부로서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는, 말하자면 일부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서 관리를 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국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한국에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의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해외 독립유공자……

예, 해외에 계시다가 다시 귀국하신 분들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한 오백몇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영상은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조국을 위해 애쓰신 분들과 그 자녀들이 정부로부터 보살핌 없이 다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음 자료는 북한이탈주민과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를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한 미흡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탈북자와 비교해서도 우리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손자녀에 대한 처우는 너무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탈북자하고 독립유공자 자손들 사이에 이렇게 비교해서 처우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독립유공자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은데 그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정부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우리 국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다 돌아가신 분들, 그 유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백 번, 천 번을 말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지요.
예, 지금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일정한 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지원은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탈북자들하고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 중의 한 구절입니다.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을 낳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예들의 영락과 친일세력 후손의 번성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협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WTO 협상과 관련돼서요,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는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구절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기억하시나요?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 농산물에 의한 학교 우선 급식,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WTO 협상이 이루어졌던 1993년도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학교급식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 협상 관계자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 학교급식, 정부조달협상에 있어서 학교급식의 문제를 예외조항으로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조항으로서 얻어 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다가 우리 농산물로 규정하면 WTO 협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조례를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5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자체, 제가 경상남도 조례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자체의 조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사용으로 의무화하려는 많은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본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5년도 외교통상부에서 WTO 협정을 근거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행자부가 대법원에 해당 조례를 제소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조달협상에 참가한 국가들 중―제가 기억하기에 42개국으로 기억하는데―약 42개국 중에서 그 당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27개국 등을 포함해서 35개국이 자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2월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WTO 재협상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항과 관련된 국회 비준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것을 살펴보기 시작한 지난 8월 달에는 정부조달협상에 관한 타결문이 국문 번역도 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황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번역본이라든지 또 법령 개정 소요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또 의견도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서 또 관련 법률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WTO 협상을 통해서 얻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 비준을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외교통상부 및 정부의 행동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된 지 약 5개월 만에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국회에 제출된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일 통과됐습니다.
예.

언론상에서는 11일 날 오늘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조율,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법무부의 입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을 때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이 의결돼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 원래 법안 자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입장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 의견 개진, 의견만 나누었습니까?
예,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입장을 최종 정리하시기로, 이렇게 하시기로 했나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입니까?
예.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피력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견해를 피력,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법안 처음에 제출됐을 때 법무부의 견해를 본 것은 이것이 특히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특검의 임명 주체,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또 고발인인 쪽이 지위를 지닌, 그런 데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특검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특검을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 내부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것이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통과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당께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특검에 야당에서……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말 끊지 마시고. 박기춘 수석님, 들어 주세요. 자, 야당께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엄밀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검 검사 임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존중해서 받아들인 만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 순환근무제 논의가 지금 지방에서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인적 순환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동안 안 해 왔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검찰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국세청 같은 데서 이미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감급 이상 간부경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경감 미만급의, 경위 이하급은 사실 민생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순환보직이라는 그냥 원칙 속에서 타지로 보냈을 경우에 사실은 주민과의 친화력 있는 민생경찰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친한 건 좋은데 너무 친해져서 가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문제는 그거보다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너무 멉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지역에 갖다 놓으면 출퇴근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순환배치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다 돼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부장관께 질의하기로 한 몇 가지와 산림정책 관련된 총리께 질의는 서면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국회가 선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기 위한 논의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역사의 영욕의 흔적을 남긴 두 남자의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17년생 박정희, 1918년생 장준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 중위가 됐습니다. 장준하는 강제 징병된 일본군을 탈출해 광복군 대위로 민족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박정희는 5․16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3선 개헌,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득하며 수많은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장준하는 유신독재에 맞서 싸우다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오늘의 우리 정치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의 판단에 맡기자”고 발언했습니다. 총리, 사형을 선고한 1975년 판결과 무죄를 선고한 2007년 재심판결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입니까?
재심에 의해서 판결된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유신독재를 호도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입니다. 총리,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장준하 선생 유택 이장 과정에서 37년 만에 최초로 유골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진…… 화면을 보시지요.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서 원형의 후두부 함몰골절이 확인됐습니다. 1993년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원형의 인공물체에 의한 후두부 함몰골절과 엉덩이, 팔 부분에 의문의 주사 자국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정말 아주 둥그런 물체에 의해서 함몰된 흔적입니다. 1975년 사고 당시 검안에 참여했던 법의학자들은 마취 후 둔기로 강타하거나 독극물로 인한 사망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감정한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유골 내부 검사, 엑스레이 검사, 독극물 검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정식 부검도 없이 단순추락사로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준하 선생의 주도하에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총리, 사건의 시점, 부검도 없이 매장한 점, 사진에서 보듯이 원형물체에 의한 함몰과 상처 등을 볼 때 타살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2002년 그리고 2004년 두 번에 걸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고, 논의 결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타살의 의심도 있다 하는 견해와 그것을 타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견해가 대립됐지만,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그것은 타살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그림에서 보듯이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홍익대 최형연 교수팀에게 의뢰해 실시한 열두 가지 자세의 추락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장준하 선생의 시신에서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 사망 당시 시신에서는 후두부 함몰 외에 골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장준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일응은, 이제 과거에 법에 의해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일응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하 선생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가 끝났고 타살 의혹이 해명됐다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8월 17일 타살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위에서 목격자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미 끝난 사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장준하 사건을 호도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살로 보여지는 그런 정황 그리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타살이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그 당시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는 이것을 타살로 또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해서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5 대 4인가 이렇게 근소한 견해차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지금 총리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비협조가 이유가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진상규명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상규명 불능이기 때문에 타살로 단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 취지입니다.

타살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타살이라고 하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고, 타살로 단정지을 수 없다, 진상을…… 그 이야기가 곧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상규명 불능입니다.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것이 타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그 당시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정보기관들로 인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단 뜻입니다, 그 당시에. 1964년부터 사건 바로 전날까지 선생을 미행 감시했던 국정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관련해서 단 한 장짜리 중요상황 보고문만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사건 당일 해당지역 105 보안부대장이 분명히 보고서를 제출했다는데도 기무사는 단 한 건의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02년과 2004년 국정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철문을 걸어 잠그고 막았습니다. 총리,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조직적 방해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이유로 거부를 했는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너무도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총리,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청와대에 제출한 재조사촉구진정서를 조사 권한도 없는 행안부로 넘겼지요?
예, 과거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서 장준하 선생의 사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또 그 부분의 일부 조사를 하다가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사에 관해서 소관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그 후속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안부로 보낸 거지, 이것이 만약 현재 수사의 대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 수사기관에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의문사와 관련되어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관련 부처, 주관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일응 행안부로 하여금 검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권익위로, 권익위에서 행안부로, 전형적인 민원 떠넘기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청와대에다가 그러한 진정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민원으로 봐 가지고 권익위로 보냈는데 민원사항은 대개 수사에 관한 사항이면 그쪽으로 보내고, 또 소관 부처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보내는데 일단 민원으로 봐 가지고 권익위로 보내고, 권익위에서는 의문사하고 관련된, 후속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제가 확인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의 조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처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유족들은 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유골의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유골 정밀검사에 협조하겠다는 절절한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진실규명을 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어떤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 직속으로 민관 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그런 위원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종전과 같은, 지금은 없어진 그런 법에 준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재조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범죄행위를 다시 한번 은폐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한 진상조사 의지를 촉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다. 2010년에 경찰청이 법무부에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자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을 제가 보여 드렸는데요. 법무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100% 문제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위치추적법 개정이 굳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십시오. 그런데 2년 뒤에 반대로 법무부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를 제공할 테니 업무공조체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제안을 수용했습니까, 공문으로?

어떻게요?

법무부 제안을 수용했어요? 이 공문은……

저는 공문이라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있을 적에 전자발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거부해 놓고 협조체제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법무부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이 이런 질문 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기관이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치추적법을 법무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정보를 경찰한테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못 줬느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마구 주게 될 경우에 그것이 또 하나의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는 경찰과 법무부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협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거부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면서도 협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다행이지만……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한 거니까 그 안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전국에 강력범죄가 4년 전보다 6만 8000건이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검거율은 오히려 13%나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21건의 아동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총리,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하튼 성폭력 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책을 세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총리 산하로 성폭력 범죄 대책 기구를 상설화하십시오. 일시적인 관계장관회의만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통영의 한아름 양 같은 경우입니다. 3개 부처에 각기 흩어져 있는 돌봄사업을 주무부처를 정해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돌봄체계가 3개 부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회의도 총리실에서 TF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 깊게 해 나가는 문제고 또 피해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체계 개선이라든지 피해 지원 확대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옳으신 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잘 참작을 하겠고, 또 상설화 문제는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리실에서 총리실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가 주관을 해서 관계장관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상설화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교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사실 이주호 장관께는 질의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관 재임 중에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악명 높은 비리 사학의 구 재단을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대, 덕성여대도 복귀시켰지요?

분쟁 사학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분쟁 사학 중에서는 비리 사학도 있었습니다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비리 재단 복귀가 정상화입니까?

22개 대학이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비리로 관련된 대학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진보 교육감들의 반대와 야당 교과위원들의 간곡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문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과부장관의 밀어붙이기 실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장관, 교과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학교 비정규직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5만 명 정도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7만 195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요. 또 올해 7개 수당을 신설하고 또 연봉액을 3.5% 인상을 해서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비정규직 숫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 명가량으로……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숫자……

……

3만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장관, 혹시 조리 종사원의 초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리 종사원의 처우가 열악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신설하고 연봉액을 높여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14년차 경우에는 한 140만 원 정도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제시했던 숫자인데 지금 너무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드리는데……

초임 월급이 91만 원이고, 물론 실수령액은 훨씬 적습니다.

초임에서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임금체제니까요.

제가 지난번 제시했던 숫자는 14년차 실수령액이 88만 원이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요, 140만 원 선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받고 있는 월급명세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14년차……

9월 달에 인상되면서 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10년을 근무하면 월급이 많이 오릅니까?

근속에 따라서 오르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근무해도 한 5만 원 정도 오르는 지경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서, 행정실무사, 전문상담사, 돌봄강사,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이분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결국 기한 없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안정성이 있고요, 또 임금체계도 저희가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연봉을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고용체계 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봉제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장 뒤처져 있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호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소규모 학교도 있고 또 초중고 이렇게 급별로도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이 고용하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직고용한다든지 또 호봉체계로 바꾼다고 하면 상당히 경직화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능이나 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성하기가 또 쉽지 않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특히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규명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유신독재가 지난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유신독재가 저지른 사법살인을 옹호했습니다. 1975년 4월 유신정권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8명을 사형 선고하고 하루, 아니, 15시간 만에 처형해서 재심의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것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후보는 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재를 옹호하는 박근혜 후보는 단연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밝혀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아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 대덕구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장 등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많은 설렘과 기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온 느낌은 개원과 관련돼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받는 국회의원의 연금이라든지 세비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선 비리라든지, 급기야는 셀프 제명이라는 희한한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일들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온 것에 매우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기성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넘어서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정치적 경험이나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또한 경기장이 아닌 외부에서 훈수나 두는 그런 정치행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현상이 있게 된 데는 기성 정치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치 쇄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진정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초선의원인 저도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정치 쇄신과 관련돼서는 정치인, 정치제도, 정치적 환경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먼저 정치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거제도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발표하는 정당이력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을 옮기는 철새논쟁들이 많이 있는 게 작금의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따라서 선거공보에 정치인 후보자는,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정당의 이력을 적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논의해서 정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공보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알선수재의 죄를 짓고 몇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고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선거공보상에는 ‘전과 없음’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것은 선거공보상에 금고 이상의 형만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판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세든 각종 벌금형까지도 모든 전과가 공개적으로 공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가 한 8개, 9개 이렇게 되는데 벌금형․과료, 여기가 제일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천 원짜리 과료까지도 형벌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끊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금고․징역형 이상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사소한 경우도 있고 또 범죄의 내용이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결론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무위원들 청문회 하지요?
예.

그럴 때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다 아시지요?
예.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분한 검증의 기회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보조금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거 때 정당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예.

그 취지와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 또 국회의원 수라든지 득표율을 감안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치풍토 문화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선거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참 가상시나리오처럼 이상한, 기상천외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교수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신당을 급조해서 민주통합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챙기고, 안 교수는 선거조직을 활용한다는 설이 들리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이 풍설로서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마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후보를 등록한 후에 사퇴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보조금을 챙기려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정당에게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일들은 정말로 꼼수 중의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경우에 한해서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일응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국민들의 정치판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확대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예.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섯 살이 되면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를 이행하는데, 가령 5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조기교육 차원에서 인성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의무교육을 1년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정책을 쓰셨는데요, 현장에 보니까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 수요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되지 않으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고 교육에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 승인을 행안부장관께서 하실 건데,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만큼 유치원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정원 확보 문제에 관심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국가나 국가정체성, 애국가를 부정하는 종북세력도 많이 나타나는 입장에서 특별히 국가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보훈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삼행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또 다른 우리의 이름입니다. 호국,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보훈,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제가 대전현충원에서 적어 온 글귀입니다. 이처럼 보훈에 대한 것이 선진국가의 척도인데 우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먼저 상징적으로 동작동 국립묘지가 50~60년대에, 우리가 한 300불 규모에 있을 때 아마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는 대전에 근무하면서 대전현충원을 늘 자주 가게 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수도 서울에 국가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국격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지 않는가, 차제에 이러한 동작동 국립묘지를 우리 국격에 맞게 좀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과 관련돼서는 아까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보훈가족 또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저는 정부로서 옳다고 봅니다. 각종 복지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를 지킨 분에 대한 예우가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6․25 참전 용사도 월 12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책정한 월 최저생계비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면 수당을 올리는 문제나 또 하나는 간접적인 보조로 각종 공과금이나 보조금을 감면해 주는,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부도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또 참전 공로자들에 대해서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겠지요. 각종 무상급식이다 보육이다 많이 하는데 국가정신의 상징이고 나라를 지켜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쩌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옳은 정부의 노릇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가유공자의 모습도 보셨다시피 자녀나 유공자 자체에 대해서 보훈정책을 획기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도리라도 믿는 겁니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강력사범에 대해서, 특히 여성과 아동의 범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면 범죄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산 중에서 보면 0.5%밖에 예방예산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전의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보고…… 제가 자료를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범죄예방 예산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예산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그 규모가 적지 않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전 정부적인 개념에서 예방에 대한 매뉴얼이나 학습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서 전 국민이 지식을 습득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12 문제입니다. 가장 맨 먼저 신고하게 되는 게 112인데, 상황을 보니까 10건 중에서 3건은 통화대기 상태가 걸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랍니다. 또 3건 중에서 반은 통화가 끊어져서 통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온다고 그래요. 서울청의 예를 보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120만 건 정도가 통화대기로 끊어집니다. 이 중에서 1%만 범죄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끊긴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일 첫 단계인 112에 대한 보완과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오원춘 사건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에 경찰 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민원이라든지 긴급하지 않은 상황 전화는 그쪽으로 전부 다 가도록―182번인가 그렇습니다―하고요. 그다음에 ARS 콜백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은 연결 전에 끊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ARS를 통해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일단 28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은 좀더 증원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의 119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위치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12나 119가 연결한다든지 어떤 고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OS 국민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u-안심 서비스라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단말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 호주머니에다 넣은 상태에서 스마트폰도 꺼내서 들여다보지 않고 옆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경찰서 상황실에 누가 위기에 처했다, 신원과 위치가 바로 뜰 수 있게 하는 체제인데,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전 여성과 모든 어린이들에게 확대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장애인도 그런 대상으로 포함해서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치안수요가 늘다 보니까 경찰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경찰 인력의 배치도 일선이 좀 정원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더러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운용 문제하고, 또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찰 인력을 이번에 저희가 한 150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먹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합쳐 가지고 한 1700명 정도를 이번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이 확대가 돼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일선에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씩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의 정원이 부족합니다.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말에 10명의 순사가 있어도 도둑 하나 잘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순사의 숫자보다 범죄인 우려자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찰 인력의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차제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과 협력하는 민간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동네주민들끼리 결성을 해서 그 동네를 순찰합니다. 그분들의 규모가 아마 전국적으로 10만 명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해 주는 것은 무슨 표창장 하나 주거나 또 민방위 훈련 좀 빼 주거나 무슨 신고하면 포상금 약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용소방대 아시지요? 예.

의용소방대는 상당한 체계를 갖고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력의 한계가 있는 것만큼 또 해당지역의 범죄 활동과 치안 활동에 정통한 주민들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냥 지금 상태의 막연한 관리를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원 제도를 확고히 해서 범죄 예방 활동으로 주민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마 전국 조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원하는 것도 그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오히려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의 국비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못 하니까요.

그것은 만들 수가 있겠지요.

의용소방대처럼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치안과 경찰력을 보조하는 민간조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다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동부를 관할하는 동부서가 대덕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관할과 행정구역이 같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치안력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막연한 말씀 마시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과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국책사업 중의 하나가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장관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관심 있으신 부지매입비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관련 부처와 또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인데요.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비를 낸 예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공항을 낼 때 그 시설이 들어오는 자치단체가 토지 값을 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요. 또 수도 서울에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이든. 그럴 때 수도 서울에서 땅값 댑니까?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과학벨트사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는 사업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또 지역사회에도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기본계획에서도 매입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치할 때 서울시에서 땅 댔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이 토지 값 문제 가지고 지저분하게 된다면, 지체된다면 본말이 바뀌게 됩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돈 대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예, 저희 과학벨트 사업은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요새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참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들을 대 주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주시고요.

학교스포츠는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최근에 인성교육 강화라든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스포츠를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스포츠강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금 늘리고 있고요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 체육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한 방편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건의드리는 것은 저희 어릴 때 체력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대학입시에 체육과 관련된 기능들이나 이것들을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점수제가 아니고 당락제의 형태로 해서 체육시스템이 확고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아마 체육과 관련된 일자리도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공감하고요. 다만 입시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일률적으로 무슨 뭘 지시하기보다는 대교협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입학사정관제도가 여러 가지 인성이나 또 아이들의 신체발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학전형이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스포츠 주장을 했다든지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발히 한 경우에는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입학사정관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또 우리 학교현장에서 스포츠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건강이 깃든다는 말처럼 또 체력은 국력입니다.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력 진흥과 인품 양성을 위해서 체육정책이 보다 강화되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광부와 관련돼서 체육진흥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별도로 문서로 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는 지난날 우리가 일군 성과와 그에 따른 각종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가에 대한 충정에는 공감을 하지만 높아만 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또한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선진정치의 초석을 놓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선인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군포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관련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등의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시지요?
예.

최근 이 공판 과정에서 이 언론에서 보듯이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계시나요?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정확한 경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개입과 이명박 대통령 보고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8월 20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 내용입니다. 장관께서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직후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에 불법사찰 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면서도 VIP가 필요하다면 비선보고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직접진술입니다. 지난 8월 27일 공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권 전 수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옮기는 것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셋째, 어제 9월 10일 공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용진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팀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진술 내용은 “신재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자원 협력대사의 동향 보고에 인사 개입 정보 등을 추가해 VIP께 보고하라고 박영준 전 차관이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던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장관의 답변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사찰은 김종익 씨와 그 가족에게 긴 고통의 시간을 안겼습니다. 국군기무사 불법사찰의 피해자 엄윤섭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연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타살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교수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의 망령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불법사찰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불법사찰 의혹에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사찰의 망령이 발붙일 수 없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1위입니다. 하루 평균 마흔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뿐이겠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희망이 없는 워킹 푸어 , 집 때문에 가난한 하우스 푸어 , 노후 준비를 못한 리타이어 푸어 , 이 생경한 수많은 푸어 푸어 푸어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화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붕괴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절망은 또 다른 절망을 낳고 있는데 희망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상복지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5월 만 5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나서고 연말에는 새누리당이 가세해 0세에서 2세까지 전면 확대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전국적으로 보육 중단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안을 마련해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자랑하고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혼란이 발생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전국의 엄마․아빠들을 분노와 짜증으로 몰아넣고 정부는 ‘억울하다. 국회에서 그랬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 시 대상인원을 100%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이제 대상자를 100% 반영했습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복지의 범위라든지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또 그것이 지방에 같은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하고도 잘 논의를 해서 금년과 같은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히 챙겨 나갈 것이다, 또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한테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복지TF에 대해서는 만들어질 때부터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기획재정부는 지난 총선 전에 복지TF를 만들어 여야의 복지공약 추진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아시지요?
예.

정부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 정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필요한 계산은 안 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양육수당 100%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밝히지 않고 공약부터 제시하는 것은 표를 위한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하든 안 하든 과연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2011년 2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복지 확대에 대해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일 경우 국가적인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치권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을 국가재정의 영향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복지TF를 구성을 해서 파악을 했던 것은 여야 누구를 가릴 것이 없이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내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또 재정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런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더 걷든지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출했던 세출 부분을 줄이든지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늘어나는 복지만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뒷받침하겠다 하는 러프한 계획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좀 더 촘촘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제가 되면서 이와 같은 복지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논쟁에는 부풀림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걱정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원을 어떤 식으로 염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면 바람직하겠다…… 아마 그런 쪽으로 논의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박근혜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 100%, 양육수당 100%,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확대 등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세는 거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추진도 국가적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총리님 견해라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한 아까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조합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박근혜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수준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 이것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것이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복지재원 확보 문제를 비겁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타협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당선된 다음에 생각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신다 하고 일응은 평가는 됩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국가관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법의 전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출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본법 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때로는…… 지금 사전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복지 급여가 누락된다든지 혹은 중복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면서 가기 위한 제도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만 300개 정도가 되고 지자체는 전수조사가 다 안 될 정도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보다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미 지방재정법 27조처럼 복지부와 행안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가 표를 얻기 위해 인기 영합적으로 만드는 과잉․낭비적 복지 요소를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일각에서 제기는 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복지를 포퓰리즘 또는 인기 영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면 인기 영합적인 것입니까?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권과 집행권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겁니다. 본 의원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훼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명 ‘박근혜 복지법’이라 불리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겉으로는 ‘촘촘한’, ‘맞춤형’ 등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처럼 국가 관여를 늘리는 국가주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복지정책을 추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가중심주의 철학,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복지관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2009년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훈육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세계에 던진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에서부터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엄격하고도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보여 주는 디서플린드 캐피털리즘 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훈육자본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사용한 ‘훈육’이라는 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혼내고 훈육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훈육자본주의를 ‘원칙 있는 자본주의’라고 해석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원칙은 바로 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방송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 혁명도 4․19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더 나아가 “3․1운동도 6․25사변도 5․16 때 나라가 공산당에게 먹히지 않아서 그 희생이 값진 것이다. 그리고 유신은 자주국방과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도 박근혜 후보의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한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총리님, 어제 김창종 헌법재판관후보도 법원의 재심 의견이,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도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이 재심이 되면 재심 판결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 발언은 이상한 역사관․사법관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유로 ‘판결이 재심에서 취소가 되면 그것은 마지막 재심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다’ 이와 같은…… 말하자면 법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법원의 최종 결론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망국으로 몰고 갔던 유신체제, 아버지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한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훈육자본주의 정신을 국가 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후보입니다. 무상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 뒤에 엄격한 훈육자본주의 이념을 감춰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복지를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어른들에게 이제 와서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능동적 복지입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큰 병에 걸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계가 무너진 가장들에게 그들의 삶이 그들 각자의 몫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총리님, 얼마 전 우울증과 생활고로 먼저 6살, 9살 난 두 아들을 죽이고 자살한 엄마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는 대한민국의 실제 뉴스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국가가 아닌 자상한 부모와 같은 국가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감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 봉사하고 공동체에 협력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복지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단 한 사람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국가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든 가난하건 꼴찌를 하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가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분적으로 한 보 한 보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관해서도 종전 정부에 없었던 새로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신규로 되고 또 기왕에 있던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OECD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주 비극적인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강조들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OECD 자살률 1위가 된 것 아닙니다. 2003년에 OECD 자살률 1위로 헝가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지 사회 통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자살률 1위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 통합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발언이 끝나서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에 국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제 새로운 12월 대선을 맞아서 여야가 어떤 후보가 되든 떠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인간이 살 만한 나라,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배경음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음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모두발언을 드리면서 음악 없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에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래나 희망 이런 단어들은 생각할 겨를도 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저 배고픔이 우리 자식한테는 대물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모두 120여 개국입니다.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0달러, 필리핀이 170달러, 그런데 한국의 국민소득은 불과 76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빌리러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들을 보내 주고 그 사람들의 봉급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서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서 연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었습니다. 이런 눈물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철강제조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1위, LCD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 그리고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들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또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우리가 만든 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이 초강대국 미국의 애플과 맞장 뜨고 있습니다. 인구 5000만밖에 되지 않지만 김연아, 신지애, 박태환, 박세리 등등…… 그리고 이번 런던올림픽 보지 않으셨습니까? 체조선수 양학선이 비닐하우스 집에서 지내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4만 원씩 나오는 일당을 모아모아 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부모에게 매달 부쳤습니다. 이 선수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희망과 발전의 에너지는 바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좀 더 잘 입히겠다고, 좀 더 잘 먹이겠다고, 그리고 좀 더 교육시키겠다면서 안 입고 안 먹고 덜 자고 더 일찍 깨어나면서, 더 많이 일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키워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이지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힘들게 낸 우리의 세금이, 연금이, 길거리 행상하면서도 꼬박꼬박 낸 이런 세금이, 우리의 공적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외국자본과 손잡은 일부의 몰지각한 공기업 투자 때문입니다. 대정부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 8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메가박스 인수에 300억을 투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또 기금운용위원장으로서 투자의 세부 내용을 알 길은 없고요. 다만 어제 질의 요지를 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투자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메가박스를 외국자본에 팔면서 평가액보다 돈을 1000억 원이나 더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잠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가 갑자기 페이퍼 컴퍼니 인 멀티플렉스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300억, 군인공제회 300억, 그리고 지방공제회에서 700억 출자를 받고 1400억 대출을 받아 가지고 2008년 8월에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 지분을 100% 인수합니다. 인수대금으로, 지금 이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27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채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0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끼고 산 것이 아니라, 보통 살 때 빚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이 빚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한테 얼마 줬습니까? 수수료로 137억을 줬습니다. 메가박스는 또 1년 동안에 경영자문수수료를 100억이나 줬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메가박스의 기업가치가 지금 반 토막 나 있습니다. 1300억짜리 투자금의 가치가 637억 원이 됐습니다. 국민들 세금인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맥쿼리에 수수료 137억,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또 오리온에 경영자문수수료 100억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으로 완전히 돈 잔치 한 것입니다. 무슨 1년 동안 경영자문이 100억이나 됩니까? 뒷거래 없이, 아무런 커넥션 없이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특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서도 특별히 무슨 추가적으로 밝혀 낸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님은 되셨고요, 총리님 나오십시오. 장관님께서 잘 모르겠다 하시니까 당시에 감사원장 하셨던―이 조사를 할 때, 감사할 때―총리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껴 가지고 국민 혈세 1300억이 들어갔고, 수수료가 100억, 137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말이지요, 이 투자가 적격한지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 메가박스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수대금은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 더 부풀려진 2700억 원입니다. 완전히 용역 결과를 무시한 뻥튀기인데 그 이유를 밝혀내셨는지, 당시에…… 결국, 또 다른 질문은 뭐냐 하면 투자를 한 이 국민연금공단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맥쿼리, 그다음에 메가박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사전협의도 있었고 좀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당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좀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 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해서 운용사 및 자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 연 약 15%를 달성할 수 없음에도 투자를 추진했다, 또 차입금을 제외하고 주가를 산정해서 주당 매입가격을 허위 보고했다, 또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고가 인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추진했다, 뭐 이런 잘못된 사항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위 뒷거래가 있고 또 관련돼서 무슨 검은돈이 오고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대체투자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하고 관련해서는 일응 위원회에서 투자결정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다만 투자 건과 관련해서 투자운용사에서 투자 인수를 제안했고,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소정 절차는 일응 거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가박스가 멀티플렉스와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7년 7월 16일입니다. 계약을 미리 체결을 했지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체투자회의를 열어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 날짜가 사흘 뒤인 7월 19일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메가박스가 매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인수 가격까지 다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사전합의가 있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대체투자비는 요식행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약 전후라든지,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하기로 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사실을 제가 정확히 알지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 줘야 됩니다. 모두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에, 이 투자를 성사시킨 중간역할을 한 맥쿼리의 Jim Eun―은진혁―은 안철수, 최태원이 있던 V-Society의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킨 뒤에 지금은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직원이 말이지요, 지금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게 한 이 직원이 당시에 투자회사인 멀티플렉스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금공단의 대체투자실장으로 승진까지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이 맥쿼리 출신이고 론스타 출신이고 이렇습니다. 자, 본 의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수천억 원이 되는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은 일응 그야말로 행정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사 여부라든지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 취지에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매년 또 필요한 감사를 직권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또 혹시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옳고…… 총리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아니합니다.

총리님, 지금 공단을 포함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현재 공적자금 전체 투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이지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질문 중에 박근혜 후보의, 아니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 아울러서 ‘인기 영합적 복지다. 사회적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거기에 비하면 사회적 재앙 수준이 아니고 사회적 대재앙이다’ 이렇게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배기 인기 영합적 복지정책은 지금 민주당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는 투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저희들 재정능력이라든지 혹은 보다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서 있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번 정부가 노력을 해 왔고,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등록금 1000만 원 넘는 대학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소득 월평균이 385만 원 정도인데 평균소득의 22%나 됩니다. 등록금 언제 오른지 아십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팔십칠점몇%입니다. 등록금 인상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등록금 액수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지금, 그것도 일시불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그것도 일시불로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수수료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해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유의자 발생이 그것을 해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신용카드로 등록금 낼 수 있는 대학이 작년 기준으로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학의 장이, 이사장이나 총장이 등록금 납부방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부장관님으로 바꾸면 학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고 미국 하버드대학처럼 12월 분할납부도 가능해집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등록금 벌기 위해서 지금 대학생들 술집 나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폭행 같은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등록금 마련할 때 되면 부모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빚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딱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까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앞장을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사실 등록금 납부방식에 대해서 대학정보 공시를 통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가능하면 이 공시에 부담을 가지도록 해서 카드납부제를 많이 채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62개교가 카드납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110개교로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가 무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카드납부제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입법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법제화됐을 때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지적 또 신용유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일단 지금 기존에 하는 유인책을 통한 카드납부제 확대…… 또 현금 분할납부제를 하는 대학도 지금도 한 307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 추진할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 논의해서 의원님 입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또 질문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딱지, 전셋집 논란 아시지요? 부모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 명백한 증여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안 냈으면 증여세 탈루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과 모친께서 각각 일주일 간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투기가 광풍이 불던 시절입니다. 이것 투기 아닙니까?
그것도 의원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지만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그런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별로 개입을 안 하고 싶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내곡동 사저 특검, 지금까지는 대법원장 또는 민변이 추천을 했는데 지금 특검이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가 현안 쟁점 토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건지, 법률을 공포해야 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이런 정당 추천이 전례가 되면 특검 발의할 때마다 여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여야 합의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심각한 국정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극히 이례적인 이와 같은 입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위헌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등의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말하자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어느 개인이, 제가 제 의견을 내서 고집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더 이상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로 국민의 혈세가 외국 자본으로 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처럼 열두 달 나누어서, 12개월 분할납부해서 등록금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어야 되고, 100%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부모님들 부담을 반값 등록금, 등록금 부담 절반에 이어서 좀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 홍지만,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지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외면하면 현재의 진단도 미래의 설계도 실패합니다. 해방 후 한일 과거사 청산을 외면했기에 지금도 일본의 독도 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 쿠데타와 유신 독재에 대한 평가를 외면했기에 불법사찰과 토목경제로 상징되는 정치․경제적 후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유신 독재하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선의 정치, 특권의 경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유신의 잔재입니다. 쿠데타와 유신 독재로 강탈하여 부정 축재한 유산을 움켜쥔 채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가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과거를 묻어 두고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요 국민 기만의 다름 아닙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5․16과 유신독재 그 대표적인 잔재이자 유산이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재단입니다. 이 중 강탈하였거나 부정축재한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영남학원 3개 법인 총자산은 공시지가로만 따져서 최소한 8700억 원에 이릅니다. 시가로 1조 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0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2700억 원의 부정축재 금액, 이 둘을 합한 것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장학재단인 한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32년째 재직 중이고, 정수장학회․영남학원․육영재단에서 각각 8년에서 10년씩 이사장 그리고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고 이미 이들 법인이 사회 환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법인의 감사 이상의 역대 임원들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박 후보는 198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2년간 4개 법인을 돌면서 이사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박 후보 말고도 4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은 3명, 3개 법인 순환 임원 3명, 2개 법인 순환 임원 16명, 전체적으로 22명이 순환했습니다. 이 중에 5명은 정수장학회․한국문화재단․영남학원 현직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와 같은 특정인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재벌 계열사처럼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공익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그 공익법인의 운영의 주체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운영의 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대선후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추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사례와 이후에 더한 사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전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강탈하였거나 부정축재한 재산들은 즉각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에 환원의 의미를 제가 어떤 취지인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일응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단의 정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면 그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독관청의 감독을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생기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의 강탈의 근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화재단 문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5년 5월 1일자 한경비즈니스 기사입니다. 1961년 삼양식품을 설립한 전중윤 회장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미국 차관 10만 달러에서 라면사업 자금을 불하받습니다. 전 회장은 라면사업을 성공시키고 현금 5억 원, 주식 1억 원, 총 6억 원을 들여서 1979년 3월 한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1년 후에 박근혜 이사장에게 넘겼고 이후 32년째 박근혜 이사장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기업인이 정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그 정권 수장의 딸에게 6억 원 상당의 장학재단 운영권을 넘겼다면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단계고 또,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의혹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어야 범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안철수재단이 재단 명의로 기부를 하면 안철수 원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후보자나 제삼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분석해 보면 대구가 61%, 박근혜 후보의 선거구인 달성군이 28%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16개의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도 22%가 대구시와 경상북도, 소위 TK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근혜 후보가 네 차례 달성군에서 당선됐고 박 후보의 대권 도전 최대 발판이 TK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을 특정지역에 편중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수사라는 것이, 조사 내지는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범죄 혐의는 구체적 단서가 있어야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됐을 경우에 가능한데 보통 전 단계로서,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는 당사자의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어떻다,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단서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익재단의 정기적인 기부행위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0년 2월 28일 그리고 2004년 2월 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 명의로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총선은 4월 13일과 4월 15일에 치러졌으며 박근혜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근혜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명시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요?
저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과연 범죄 혐의가 있는 구체적 단서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정수장학회는 올해 2월 28일과 8월 27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후보자가 추정되도록 금품을 주면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후보자 관계 단체란 후보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15조는 제삼자가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는 것 역시 기부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그 명칭이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일가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있고 국민 일반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현 임원은 총 7명인데요. 이사장 최필립, 박 후보가 퍼스트레이디 대행 시절 비서입니다. 이사 송광용, 박 후보가 이사장 시절 선임한 이사입니다. 이사 김덕순, 박 후보가 이사장인 한국문화재단 이사입니다. 감사 이운경, 박 후보가 영남학원 이사 시절 영남학원 감사입니다. 죽 다, 내리 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100% 박정희 일가 및 박근혜 후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후보의 가족법인을 표방하고 박 후보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수장학회에서 올해 8월 27일 정수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행위는 12월 19일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 이내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114조 , 제115조 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수장학회의 2012년 8월 27일 장학금 지급은 본인의 부모 이름을 재단 명칭에 포함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죽 지금 열거하신, 선거법 위반의 의심이 가는 이런 정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고. 알지를 못하고,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수사를 해야 된다 또는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전적인 조사 내지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도 있고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방, 조사해 보면 바로 다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의 현 임원진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이사인 최외출 교수는 캠프 기획조정특보를 했고 또 다른 이사인 변환철 교수는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입니다. 김달웅 이사는 대구경북미래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친박 교수 조직인 바른사회하나로연구원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 김삼천 씨는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상청회 회장입니다. 장학재단인지 제2의 선거캠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이사장 지위를 가지고 한국문화재단 이사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임직원의 선거 동원 금지 위반이고 과거에 장차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한국문화재단 임원으로 선임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사조직 설치 금지 위반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문제 조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건 없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에서 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수사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구체적 혐의가 포착이 되고 또 수사에 관련된 단서가 있으면 그것은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만약 그런 구체적인 단서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검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1년까지 3년 동안 정수장학회는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청오회와 상청회에 수련회, 지역별 간담회 등 여러 명목으로 88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3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장학생 출신들을 매년 3000여만 원씩을 들여서 조직화하고 있는 일은 공직선거법 제87조2항 사조직 결성 금지 조항에 저촉됩니다. 통상의 장학법인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가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로 강탈한 공익법인을 재벌계열사처럼 운영하면서 사유물처럼 지배해 왔습니다. 정수장학회로부터 최소 11억 원의 급여와 활동비를 받았고 부정하게 강탈한 최소 8700억 원의 자산과 조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인 관계자들은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대선캠프와 사조직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오는 12월 대선과 관련해서 장학금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연좌제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5․16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권력을 탈취했어도, 국민 재산을 강탈하여 착복했어도, 유신 독재로 수많은 국민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사형시켰어도 이는 그 아버지의 문제이지 딸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행했던 불법․편법․탈법으로 취득한 부정한 유산을 기반으로 그 딸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정의도 아니고 올바른 역사도 아닙니다. 쿠데타의 잔재, 유신 독재의 유물에 기반하여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불행이자 역사의 비극입니다. 다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김기설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아시는지요?
예, 압니다.

2007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등법원은 재심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3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재심 개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입니다. 올해 5월에 폐수종이 발생해 항암 치료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께서 대법원에 그리고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일정 정도 정부의 입장을 피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독재 정권에 의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짓밟힌 한 인간에게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정부가 해 줘야 하는 마지막 조치가 재심입니다. 총리님, 대법원에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법원의 계속적인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재심 자체를 아예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먼저 심리는, 먼저 재심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판에 관여한 사항 중에서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불가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하튼 재판에 관해서는 어느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됐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등의 범죄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를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발생한 주요 성범죄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 부적응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점 하나하고요, 피해자 관점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영 사건, 제주 올레길 사건 그리고 나주 성폭행 사건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성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들의 상당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아동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가정적․환경적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돌봄이 부족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총리 주재로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4주년을 맞아서 종합대책의 성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이날 정부는 지난 4년간에 추진단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게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 상응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책 세우고 하는 문제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전체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

현재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은 몇 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처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또 교과부 뭐 등등, 보건복지부……

총리실 이하 경찰청 포함하면 9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부처별 업무 분담 또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총리실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또 그 역할 분담에 따른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챙겨서 또다시 확인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상기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은 2008년 4월 출범 시에는 총리실 소관이었지만 2010년 6월부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여러 부처의 업무가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의 성범죄 이전에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쟁적으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총리 주재의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우범자 집중 관리를 통한 민생 치안 확보 등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의 이런 대책 또 정당의 대책들의 성향을 몇 가지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법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이랄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단계 단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그걸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27일에도 지금까지 그동안에 대책을 세워 왔던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선 그동안에 우범자의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갖추느냐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인력을, 아까 행안부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경찰관을 한 1400여 명, 보호관찰관을 한 2, 300명 이렇게 대폭 늘리는 것을 했고요. 그 밖에 법제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나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며 그다음에 112신고에 관해서 오전에도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통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과 인력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만약 통화가 안 되면, 그대로 끊어진 상태면 이쪽에서 다시 리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또 내년부터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 전부 단축키 하나를 눌러서 자기 위험 상황이나 위치 또 신원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대책보다도 이제 예방에 좀 더 치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대책은 제가 요약하기로는 중형주의, 새로운 형태의 제재 신설, 중복 제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법률이나 제도적 실효성을 먼저 점검한 이후에 중형주의, 새로운 형태의 제재 신설, 중복 제재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말씀하신 대책과 함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것을 충실히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 지금 음란물이 너무 범람하고 또 게임에 몰입하고 하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폐쇄적이고 충동적인 인간성을 부추기는 사회 전체의 문화가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여건을,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 수단은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법 등에서 성범죄자와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 또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수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율을 높이고 수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에서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통일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참여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재야 법조계, 학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참여해서 양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빈발하는 또 재범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유가 처벌이 약하다는 그런 지적도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양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16일부터 새로 신설된 강화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검찰 단계에서 법무부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판결에 있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양형들이 충분히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범죄에 상응한 그런 형벌이 내려지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항소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발찌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자발찌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8년 9월부터 시행돼서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4년 동안 시행되어 왔는데, 전자발찌 시행 이전의 재범률하고 이후의 재범률을 비교해 보면 그 전에는 약 16.8% 정도의 재범률이 있었는데 그 시행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분석해 보면 약 2.3%, 그래서 6분의 1 내지 7분의 1로 재범률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10분의 1, 8분의 1 하다 최근에 들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물론 전자발찌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치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를 감독하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재범률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저하된다는 문제, 전파 반경이 광범위하다는 문제 또 파기한 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는 점 또 말씀하신 대로 경찰, 보호관찰관 등과의 협조체계 부족 또 모니터링 기기나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예, 우선 정밀도, 특히 지하 지역으로 갔을 때 전자발찌에 대해서 추적이 조금, 음영이 흐려진다든지 추적이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걸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해서 착용, 부착 대상자가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도 선명하게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경우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전자발찌 제도 자체가 착용자가 내가 어디에 있든 위치가 추적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지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다시피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대폭 증원을 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후감독까지도, 보호관찰관들로 하여금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수시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통해 교화도 하고 또 감시감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소위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이 언제부터 제정, 시행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사례와 집행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본인 동의를 얻어서 치료감호자가 가출소하면서 하는 경우에, 본인 동의 한 건이 있고요. 또 성도착증 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 1명에 대해서 현재 청구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 요건이 좀 엄격하고, 아시다시피 16세 미만, 재범 위험성 그리고 성도착증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핵심인 약물 투여 관련 예산 5000만 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연구개발비만 1억 10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물 투여는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 9명을 정신감정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성도착증으로 판정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화학적 거세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외과적 거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검토는 없다 하더라도 장관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 입법례를 찾아보더라도 물리적, 소위 말해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 스웨덴, 미국 텍사스 주 같은 소수에 불과하고 또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이 당사자의 동의 내지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응하는 그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나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그 효과의 일시성 또 영구성, 가역성이나 비가역성 또 의학적인 효과 이외에도 비용효과,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인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의 대상 요건이나 절차, 한계, 실제 집행 관련 현황 등을 먼저 살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외에 신상정보 공개제도, 음란물 단속과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분야 보장성 확보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보장성의 정의와 보장성 확대의 의미를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장성은 국민의 의료비 중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확보를 해 주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장성의 정도가 지금 한 6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10% 이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장성의 범위를 높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2010년 기준 62.7%이고 OECD 국가의 보장성이 80%니까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요율이 2012년도 기준 몇 %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험료는 직장의 경우는 한 5.8%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보험요율이 5.8%, 직장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보장성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약 14% 정도 되고 일본은 9.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행 5.8% 수준의 보험요율로 80%대의 보장성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와 재정 여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보험료를 부담하면 보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보장성의 범위를 더 높여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요율 조정을 통한 적정 부담, 적정 수가 또 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적정 급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선순환이 되어야 말하자면 바람직한 공공 보건의료체계가 갖추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도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 점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능력 있는 분들이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복지부장관을 모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채민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2002년 대선공약 이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장률 목표를 계속적으로 설정해 왔다 이런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를 현재 기준으로 몇 %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보장률이라는 개념이 비급여 진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 보장률의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도 역대 정부에서 죽 보장성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느 항목을 늘리겠다 하는 약속은 해서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는 당초 07년도에 정부가 검토할 적에 2013년에 한 80%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보장성이 확대된 주요 항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우선 75세 이상 노인들 완전틀니 급여가 됐고요, 그다음에 출산진료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게 대표적이고요. 내년에는 노인들에 대해서 부분틀니가 급여가 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는 75세 이상의 노인 틀니 보험 적용되었고 2008년에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 연령군의 보장성 확대의 예고요, 2004년에는 암환자 등의 외래진료비 산정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라 할 수 있겠는데 2006년의 10대 급여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의료보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보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선례를 참고해서 장관께서는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예,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자의 의지 또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익대표 이렇게 3자 간에 균형 있는 논의, 그것이 결국 아까 총리께서 언급하신 사회적인 합의인데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보장성이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소위 재난적인 의료비 이런 것이 막아지는, 그러니까 중증질환의 경우에 거의 집안이 힘들어질 정도로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를 예방한다든지 혹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서 질서 있게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이 확대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로서는 바라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료공약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약?
예,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대개 국민들이 평소에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마 종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그런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경청을 합니다만 보험에 관련된 정책은 이에 앞서서 보험자와 가입자와 또 공급자 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과제다 하는 대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 필수 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틀니, 산전초음파, 치석제거, 노화선천성질환 등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비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 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본인부담상한제 100만 원으로의 인하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대국민 공약을 국가 정책에 모두 담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총리님과 함께 질의 답변 하시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과 보장성과의 관계가 잘 검토가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료이용의 행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대개 치료에만 많은 투자를 해 왔는데 예방을 통해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를 억제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거는 보다 긴 호흡을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의료공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여러 가지 보상도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균형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정책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질서 있고 냉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 산출물에 따라서 건강보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또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보장성 확대계획이 발표가 된 게 있고요, 그 이후는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지금 발표해 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계층별로도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견을 듣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료욕구라든지 또 부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모든 내년도 보장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체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국고지원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조금씩 늘 시점이 잘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만큼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아시는 대로 예산이 건강보험보다 먼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상반기 말까지는 그 이듬 연도에 건강보험 보험요율과 수가체계가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고요. 그거를 관련된 법을 금년에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시차가, 시간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보험 쪽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미납액은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만 해도 1조 4516억 원이었고요, 복지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국고지원 미납액이 총 4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쌓였던 문제고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대에 드디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고지원 문제는 이제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는 문제이고요, 또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등 고가 의료서비스로 인해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의료보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이 생명의 연장 혹은 의학적인 위급성․심각성을 다투는 것인지, 단지 편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은 현명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에 국회에 보장성 강화 관련 여러 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법안일 겁니다. 하지만 수반되는 재정규모, 필수의료 등의 정의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면서 국민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미국 한 지방법원에서 11세 소녀를 집단 강간한 범인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99년을 선고했다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뉴질랜드에서 68년도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인이 45년간 복역하고 가석방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아홉 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서 22년 만에 사형집행을 한다고 사우스다코타 주 검찰총장이 발표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집행 사실을 통고함과 아울러서 집행 참관 기회를 부여했다는 기사내용도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살인, 부녀자 강간 살인, 묻지마 살인 등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빠져 있는데, 언론에서 이 보도와 함께 외국 판결이나 행형 내용이 이렇게 자꾸 보도되는 사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최근에 강력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 성폭력 범죄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 데 대해서 법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에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나름대로는 구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양형자료도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법원에 제출해서 아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또 법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 항소 등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외국 법 제도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 사례들이 자꾸 언급되는 것이 우리 형벌이나 처벌 같은 게 조금 가볍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는데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될 정치권이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권을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나 공천헌금 비리로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는데, 우선 그래서 저축은행 비리사건 부분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비리사건이 수사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기간 말씀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나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이 합동수사본부의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 기간이 조금 더 흘러야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만, 불구속기소 됐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때 같이 체포동의안이 청구가 됐던 우리 박지원 존경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마무리가 돼 갖고 불구속기소 단계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두 사건이, 지금 정두언 의원이 현재 불구속된 것은 그 범죄 사실 중에 일부가 오늘자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고 또 그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점을 참작해서 국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불구속기소를,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때 체포동의안이 온 것이고,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하라 그러는데 출석을 불응하니까 그때 체포동의안이 온 것 아닙니까?
예,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이런 수사 진행상황 같은 것은 현재 아직도 그 부분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정두언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가 완료돼서 불구속……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됐다고 치고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지난번 7월 대표 발언 때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수형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해서 내가 다시 돈을 받을 리가 없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해 갖고 그 억울함도 밝혀야 될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절차가 여의치 않으니까 정두언 의원을 불구속기소해 놓고, 박지원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 혐의가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이 더 수사해서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결론을 내야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법원으로 퍼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검찰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또 그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될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 진행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수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도에 따르면 교도관이 구속된, 저축은행 비리 관련 구속된 피의자한테서 수사 상황을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접촉해서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되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감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걸립니까?
기간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감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께서 ‘구속된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 중에 친구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검사가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라 강요했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히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사과하라 이렇게 발표한 적 있지요?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선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축은행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변호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발표한 것으로, 검찰이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보면 검찰의 저축은행 관련 수사기록 중에 조서 내용이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다 밝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교도관도 그렇게 접촉해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가고 이러는데 자체 정보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검에서? 그렇게 줄줄이 현장중계나 실황중계처럼 검찰수사 내용이 흘러나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또는 다른 쪽으로 수사 보안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 보안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지휘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검찰이 사과하라고 한 그 뒷부분에 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는 겁니까?
검찰이 사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아니, 검찰이 이해찬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그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사과하라는 얘기보다는 우선 어떤 사람인지 밝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경숙 사건과 관련해서 공천헌금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가 지금 현재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경숙이라는 사람이 40억 8000만 원을 세 사람한테서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후원이 11억이고, 네티즌, 이해찬 대표의 네티즌 및 독려로 7억 9000,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에 7억 8000, 한화갑 전 의원한테 2억 8000, 해외교민에 2억 3000 이렇게 쓴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수사 부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부분 역시 수사 중인 사안임으로써 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안전망이 무너져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는데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불안한 범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 언론기사에 따르면 ‘법원에서 형사재판과 관련된 자체 평가를 해 보니까 양형기준대로 판결을 못 한 분야 중에 첫 번째가 성범죄 관련 사건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언론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법원의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에서 선고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그런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어린 소녀나 미성년자들한테 성범죄가 만연하니까 형을 친고죄에서 제외해서 지금 처벌하도록 강화하고 그런 게 지금 법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통계에 보면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에서 48.1%를 풀어 줬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말하자면 법률을 강화한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법원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보다 철저하게 성범죄 판결에 양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양형 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그런 언론 기사도 있었고, 최근에는 법원․검찰 양 기관 모두 성범죄에 있어서는 양형 문제에 있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 관련된 것을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합의됐다는 이유인데, 이게 진정으로 피해자 가족하고 가해자가 합의가 돼서 풀어 줬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되고 이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단기형으로 선고돼서 바로 나와서 또 피해자한테 와서 가해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후환이 두려워서 합의하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되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실형 난 것도 형이 그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판단은 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집행유예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 같은 중한 범죄도 있고 강제추행, 상대적으로 조금 강간에 비해서 가벼운 그런 범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양형기준에 관해서 금년 3월에 상당히 강화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 자료에 보면 ‘충실한 양형조사’ 이런 자료 중에 ‘검찰이 일명 뻥튀기 구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내용대로 따르면 법원의 선고 형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현상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취지가 법원의 선고형량에 맞추어서 구형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선고 가능한 양형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구형을 해서 검찰의 구형 권위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좀 곤란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양형을 맞추자는 것이지 구형 자체를 가볍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 장관님께서도 성범죄 전체에 관해서 친고죄 부분을 철폐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러는데, 본 의원 생각도 그런데, 성범죄 전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친고죄 부분을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외국 입법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또 비친고죄로 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고죄로 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되어서 친고죄로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친고죄로 정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따른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비친고죄로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 분위기에 맞는 그런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친고죄 부분을 전부 다 비친고죄로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어쨌든 종합적인 상황을 전부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사형수가 한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형제의 존폐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형제 존폐 문제는 죽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인생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의 법감정 또는 이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국제적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형 폐지를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사형 집행을 하는 부분도 전부 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수 지금 1년 들어가는 예산이 통계로 보면 연 22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형수뿐만 아니라 일반 수형자들하고 똑같이……

그렇다면 사형수 60명이 지금, 미집행된 사형수한테 살해당한 사람이 한 230~240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지금 입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고 구제해 주고 그러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본인에 대한 구제책은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형수를 포함한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또는, 이런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좀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범죄 피해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배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마일센터를 통해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고, 치료비, 주거지원, 취업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이런 문제로 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성범죄 피해자들, 예를 들어서 나영이로 지칭되고 있는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제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정부의 대책이 지금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재정적인 여건을 통해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을 동시에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일센터를 통해서 심리치료나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범죄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발찌 제도나 이와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자발찌를 운영하는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증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그게 인용률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야간에는 외출을 금지시킨다든지 특정 지역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부가조건을 부과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가조건도 제대로 부과가 되고 이행이 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하고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양 기관에서 똑같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의 뒷받침 또는 입법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하고 또 법무부와 경찰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뿐만 아니고 유관 부처하고 서로 잘 화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좀 완벽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2011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이 지금 33.7%로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5.2%에 이른다고 그러고 있고요. 1991년도에 600만 명이 넘던 농민이 지금 3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왜 이렇게 농촌이 해체가 되고 고령화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이농 현상이 많이 생기고 또 농촌에는 고령화된 어르신들만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농촌이 좀 공동화되거나 또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보면 연 1000만 원 이하 월 84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4만 원에도 못 미치게 사는 농가가 64%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비춰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우리 2011년 기준으로 전국의 읍 지역이 36.3%밖에 안 되고 전국 140개 시․군 중에 93개 시․군이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골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농한기 겨울만 되면 고령화된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밤에는 생활을 하고 낮에는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밤에 집에 가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기장판으로 생활하다 보면 감기가 걸려서 그 시기에 노인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대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감기 때문에 시발이 되는 게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면 한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독감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폐렴 예방을 위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도시가스의 중요성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령화된 농촌 인구뿐만 아니고 시골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만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신생아를 출생해도 그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키우면 감기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라도 읍․면 단위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정부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도시가스가 이제 농촌지역에까지 이렇게 보급이 되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관망을 이렇게, 워낙 원격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당 부담해야 될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가스로 하는 것보다도 소형 LPG 저장소를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또 필요한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읍․면 단위 소재지까지 배관망만 일단 설치하는 작업만이라도 정부가 추진을 하면 거기서부터 가가호호 하는 건 이제 그다음 추진해야 되고요. 우선 읍․면 단위까지라도 적어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읍․면 단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가가호호에 이렇게 배관망이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에 시범사업으로 LPG 소 저장소를 통한 불편 해소를 지금 한번 시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총리님 말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 예산이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4대강 사업 예산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부분이 완료됐으면 그 부처도 그만큼 예산이 주는 겁니까?
예, 정부의 사업 중에서 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그게 빠지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이제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리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지만 10조의 예산이 이제 완료가 돼서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해당 부처로 다시 해서 배분을 해 주셔야 그 목적 달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 하기 전에 농수산식품부 예산이 10조였다고 한다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부문의 예산과는 달리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져서 가령 13조 원이 됐다, 이렇게 됐으면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종전의 10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증가율, 규모를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항용 정부의 예산 편성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계적으로 금년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포함해서 13조 원이었으니까 그 사업이 끝났더라도 늘어난 부분만큼은 농수산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결국은 증감을 떠나서 농수산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 중에서 적정한 규모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고, 농어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코 홀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최적의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2008년부터 금년까지 연평균 0.12% 증가한 게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통계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총리님께서 이런 부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된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민간 기상예보산업 부분에 관해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이 왔었고 그 이전에 또 폭우가 계속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7월 10일에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금년도 여름 기상연구보고서에서 이 폭우하고 태풍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상청은 이 기상진흥법을 근거로 오히려 그 내용은 일소에 부치고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상예보라는 것이 기상청에서도 하고 또 다른 민간 그런 기관에서도, 민간 부문에서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여건하에 기상예보가 구구하게 이렇게 갈 때는 정말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상예보는 기상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민간부문에서는 좀더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않는 내용, 즉 기상청의 기상예보를 기초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그런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이렇게 기상예보를 제공하는,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기상예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와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근거가 있이, 제가 말씀하는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혹시 부처 이기주의에 빠진 게 아닌지 폭넓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 사회의 몇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헌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노동3권 등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기본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용주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동쟁의현장을 폭력적으로 짓밟아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쟁의에 투입된 중무장한 용역입니다. 방패를 든 용역, 경찰, 구사대의 모습 보시겠고요. 2010년 발레오공조에 투입된 용역 그리고 문신을 한 용역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KEC에 투입된 용역 똑같은 모습입니다. KEC는 혁신교육을 한다면서 파업 참가자는 노란색, 기소유예자는 파란색, 기소된 사람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혀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상신브레이크에 투입된 용역입니다. 또 상신브레이크의 용역모습입니다. 유성기업에 투입된 용역이 죽창으로 위협을 하고, 소방호스로 공격을 하며 소화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돌진한 폭력 용역 때문에 중상을 당한 유성기업 노동자입니다. 역시 유성기업 노동자이고 또한 이들은 용역 폭력으로 두개골이 함몰되었습니다. 당시 용역이 보유한 장비입니다. 한진중공업 폭력현장이고요. 최근 용역 폭력으로 부상당한 SJM 노동자들의 모습이고, 수수방관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폭력상황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예시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자행되어서 관련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는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노사 문제는 법 테두리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위법ㆍ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하고 위법ㆍ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우리 사회 노사 문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노든 사든 간에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런 문제들이 안 생길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측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측에서 위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저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처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사용자 측 불법행위가 지금 정부 입장처럼 단호히 처리됐다면 제가 여기까지 사진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굉장히 몰염치하십니다. 어쨌든 노동자에 대한 폭력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유신 시대와 군부독재 시절 노동권이 유린된 사례 잠깐 보시겠습니다. 1970년 12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동일방직 노동자들에게 중앙정보부―지금 국정원이지요―똥물을 부었습니다. 유신 때 끌려가는 노동자들이고요. 1979년 경찰이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있고 그 와중에 김경숙 씨가 2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지요. 이것이 민주화의 봄을 촉발한 계기였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을 체포하는 경찰, 백골단, 폭행당한 여성 노동자의 모습 보입니다. 군부독재 시설 노동탄압과 최근 발생한 폭력사건을 비교하면 오히려 최근 사례가 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관계도 사회 발전에 따라서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여지는 노동쟁의 사건의 수도 비교적 적어지고 있고, 근로자나 사용자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기본적으로 저와 같은 사용자 측의 용역을 통한 불법행위도 막아야 되겠지만 사용자 측에서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작은 요인을 또 근로자 측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군사기업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게 합당한 방법이라는 그런 발언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이게 노사 간에 합법적인 쟁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사용자 측의 저런 행위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근로자들도 가령……

제가 그것만을 물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현 정권의 노동인권 탄압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 청와대가 쌍용차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잘 대응한 15대 정책뉴스 중 하나로 뽑은 사실 아시나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용차 사건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어쨌든 77일에 걸쳐……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해 주십시오.
77일에 걸쳐서……

안 그러면 답을 중단하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월 27일 국정현안점검회의 석상에서 “현대자동차, 금융노조를 보면 대부분 연봉이 9000만 원이고 귀족노조다. 용역이 투입되었던 만도기계는 회사의 연봉이 9500만 원―당시에는 용역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사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용역이 투입되었지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 소득이 높은 노동자는 파업을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위헌적 발언 아닙니까?
노동자는, 근로자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에 따라서 모든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위헌적 발언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가 위헌적 발언입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위헌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발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사 문제 또는 노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족노조는 파업을 하면 안 된다, 즉 소득이 높은 노조는 파업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귀족노조……

좀 더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특위장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2007년 1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후보,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서 강성ㆍ귀족ㆍ비리 노조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말한 사실 아십니까?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 적이고 귀족ㆍ비리 노동조합이라고 말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연간 3000여 시간을 일합니다. 그런 귀족도 있습니까?
귀족노조라는 개념은 그것은 법적인 개념도 아니고 사회에서 항용 상당히,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근로자층을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사 관계나 노노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정규직 노조하고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정작 더 보호받아야 되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정규직 노동자하고 간에 있어서 균형 있게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신……

총리님이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고 계속 회피를 하십니다.
아니,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발언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 역시 “정규직이 귀족노조 행태를 보인다.” 최근 발언을 하신 것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SJM에서 폭력을 행사한 컨택터스라는 민간군사기업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연봉 최하 6000만 원에서 평균 7000만 원대를 받는 중산층 노동자들은 일은 덜하고 돈 더 받겠다면서 파업을 벌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폭력의 정당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컨택터스 주장이 굉장히 비슷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근로자나 사용자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하튼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 전체에 이익되는 방향에서 그런 문제들이 풀려 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열악한 입장에 있어서 처우개선이 더욱 필요한 그런 근로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조금 나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분들을 안고 배려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총리, 폭력으로 쫓겨나고 정리해고로 자살한 노동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지금 답변을 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지만 대답을 없을 것이라고 봐서 대책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처럼 헌법상의 노동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는다면 총리도 공동범죄자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단 한 마디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는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노동3권이 유린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모습인가요?
노동3권을 유린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장관이십니까?

나는 지금 의원님이 뭘 질문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노동3권 유린되는 현장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국민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겠지요. 장관은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발언해야 됩니까? 저도 국민입니다.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용역업체들이 들어가서 폭행하고 한 것은 있었지요.

문책을 받았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하셨지요?

잘 안 보입니다, 멀어 가지고.

‘집단민원현장의 용역폭력 원천 차단한다’ 이런 대책 작년 2011년 경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십니까?

행안부에서 한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청 브리핑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저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이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행안부장관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큰 줄거리는 하지만 그걸 다 알지 않아요.

장관! 지금 폭력사태가 3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헌법이 무시되고 있는데, 장관이 하시는 일이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책이 발표됐는데도 또 다시 폭력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용역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번에 SJM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 및 행안부의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발언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찰청 브리핑은 뭡니까?

글쎄, 경찰청 브리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런 브리핑을 할 적에 행안부장관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대책은 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이번 대책이 뭔지 소상하게 설명하십시오.

앞으로 컨택터스인지 뭔지 이런 식의, 무장을 하고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용역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법이 있다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들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게 대책입니다.

7월 27일 날 발생을 했고요. 지금 46일이 넘었는데도 SJM 노동자들이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용역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속된 사람이나 수사의 대상은 용역업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노조 출신들은―자료 좀 보겠습니다―거기에 구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입건이 되어 있는데, 출석 요구를 하는데 전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 관련 사실들을 정확히 모르셨다라는 놀라운 답변을 한 것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는 것입니다. 작년 일은 모르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기록을 해 두겠습니다. 이미 폭력용역청문회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때 뵙게 될 거고요. 민주통합당에서는 노동쟁의 현장에 폭력업체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원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정부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향후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세요. 9월 8일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무방비 도시’ 편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지난 8월에 3건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 세 사람이 한 명은 무직자, 한 명은 일용직, 한 명은 파견노동자였다는 것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관계 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문제라든지 책임이 추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송에서는 이런 고용 불안정이 묻지마 칼부림의 배경일 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2008~2009년에도 일본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혀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견 등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면서 노동국장이 사과까지 했고요, 파견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2사회안전망을 도입했습니다. 그냥 치한, 그것도 불심검문만 하겠다는 한국과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용부와도 대비가 됩니다. 2011년 장관은 “상용형 파견 확 풀겠다.” “현 정부가 노동유연화 정책 포기한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 있지요?
일본과는 사정이 다른 것이, 일본은 파견의 규제가 거의 없다가 문제가 있어서 규제를 만들어가는 단계고, 우리는 규제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조정해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풀어서 묻지마 칼부림을 더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묻지마 칼부림을, 그러면 규제를 더 풀어서 만드시겠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뭡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로, 단선적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세 분들이 모두 다 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시네요. 아주 독특합니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장에서 폭력적으로 내몰리고, 정리해고 당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유서도 없이 자살을 하거나 복수심을 품고 칼부림을 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부장관은 여전히 유연화를 강조하거나, 아무 일자리라도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용자의 폭력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까지 하셨지요?
‘어쩔 수 없다’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연성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용부가 그러면 폭력을 수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켜보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인 경우의 조항과는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직장폐쇄를 했느냐의 여부를 노조법에서는 판단하게 돼 있고, 당연히 직장폐쇄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에 의한 처벌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직장폐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는 폭력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부의 조치는 뭡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요? ‘폭력은 안 된다’라고 발언하시는 것?
직장폐쇄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도는 합니다.

예, 그 발언이 고용부가 다 하는 조치란 거지요? 그래서 지금 46일이나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있고, 추석에 빈손으로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폭력은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압니다.
노사 간에 교섭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조법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내리신 것이고요. 이것을 저는 당장 바꿔줄 것을 촉구합니다. SJM 용역 폭력 청문회에서 다시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사용자를 위해서 해석한 바가 없습니다. 노사 모두……

‘해석한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노사 모두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노조법상에 노동자는 처벌을 하고 사용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행정해석의 취지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유린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그것도 3~4년째 계속되고 있고 최근까지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업무보고 자료에서, 심지어 이 자리에서까지 발언하는 고용부장관과 고용부의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노동 인권이 바로 서지 못하는 증거이자 묻지마 칼부림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총리께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쉽게도 주무 장관들께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다시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더 파헤쳐 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상의 노동3권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 인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사 모두가 법은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관!
질문을 하면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저는 질문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은 질문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발언해도 되겠지요? 2003년부터 7년간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왜 어떤 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는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가 적은가’ 이런 공동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가 26.3%로 전 세계 최고로 많다는 점에서 ‘왜 한국만 유독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가?’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 노동기본권이 존중되고 노조 가입률이 높고, 이런 폭력행위가 없는 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며 보편적인 사회 보장이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사람을 존중하고 경제와 사회 활력이 높으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가 적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지수에서 2009년 한국은 해당 국가 중 40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청렴도 수준 역시 노조 가입률과 같은 노동기본권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각자의 답변이 있겠지만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시민이 헌법상의 노동권을 기본권리로 보장받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나 폭력을 뿌리 뽑는 것’, 그게 정의라고 답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나쁜 일자리, 허드레 일자리를 늘리는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권리가 춤추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입니다. 2012년 9월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인천 만삭 임산부 성폭행사건, 수원의 묻지마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입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큰 슬픔을 넘어 분노가 폭발합니다. 피해 어린이와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2008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 제3차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그동안 그 안에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성폭력 예방 또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강화, 그리고 재발 방지,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안전한 성장 환경 및 돌봄 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을 그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폭행, 강력범죄 일어나고 있지요? 도대체 몇 차 대책까지 세우고 나면 대한민국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거듭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할 도리는 충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범죄 예방,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러한 사회범죄의 처리 과정에서도 촘촘히 챙기고 또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음란물이 범람한다든지 또 게임에 몰입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많이 탐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의 흉악범을 감싸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주의 피해 아동은 비바람 속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알몸으로 버려졌습니다. 총리께서 판사라면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어떤 구형을 내리시겠습니까?
범행의 수법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서 상당히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언제 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2007년 12월 30일입니다.

2007년이요?
아, 김영삼 대통령 정부 마지막이니까……

예, 1997년 12월 30일이지요?
1997년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사형 집행 중지 이후 지금까지 강력범죄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동성폭행범 관련해서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 미국은 22년 만에 사형 집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국도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부활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권, 성폭행범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리,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논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인권국가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이 더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다만 가해자의 경우에도 모든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어도 처우는 되어야 된다, 그런 쪽에서 가해자의 인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위로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 물론 필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이들에게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겨울철 멧돼지가 농가에 나타나 농작물 피해만 줘도 사살하지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흉악범들은 아예 사형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형제, 물론 법률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법정형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형제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집행을 한 15년 정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국민 사이에 의견도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아마 제가 기억하는 통계상으로는 국민들이 사형제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더 건전한 논의가 진행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을 표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영혼의 살인’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인륜적인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종신형, 화학적 거세는 물론 사형까지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판결이 15년 난 것……
판결이 몇 년이요?

15년 났습니다. 피해아동의 평화롭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평온했던 네 살짜리 아이와 이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범죄피해자 구호제도라든지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국가적인 재정 상태라든지 여건이 다소 미흡해서 충분하게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아동의 지원금은 국민들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못 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련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라든지 그 밖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령도 낮아지고 잔인해지고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총리께서 직접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 후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선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온 국민, 온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 하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사회가 나서서 노력을 한 덕분에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이나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또 발생되고 나서 사후대책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예방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지요? 발표 이후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에 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대책을 세울 때도 우리가 전부 설문조사 등을 했고 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교과부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결과들을 대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섭섭하게 들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 관련해서 교과부와 이를 거부하는 친전교조 교육감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 문제는 교과부와 교육감이 싸울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도대체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지금 경기․전북․강원 3개 교육청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라서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책임 하에 관리를 하는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3 학생의 학교폭력을 기재하여야 하는 24개교 모두가 기재를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106개교 중에 8개교, 전북은 23개 중에 12개교가 이번 수시에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총 20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들이 이번 수시입시에 필요한 학교폭력 기재는 다 완료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말씀처럼 대다수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교육감들이 기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논거는 가해 학생의 인권침해 부분인데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을 보면 학교 내에서 권력의 강자들이 약자를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괴롭히면서 심지어는 작년 연말의 사건과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학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학교폭력이 발각됐을 경우에도 가해자들이 장난으로 그랬다든지 의도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가해자들이 학생인 만큼, 학생부 기재는 절대 교육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가해자 아이들에게 상담이나 지도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유도하고 또 개선이 되면 개선된 사항까지도 학생부에 다 기록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시에 반영할 때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한해서 입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해 학생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걱정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균형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학교장의 책임이지만 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위탁을 받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훈령으로 한 건데요. 이것이 훈령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훈령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기록 관리하는 것은 학교장의 기본 책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것은 학교장이 당연히 기록해서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그런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일부 교육감과 교장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다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교육계가 사실 최대한, 특히 교과부와 교육청과의 관계는 저는 학교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파트너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부 기재 건만 하더라도 수정 기한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해 학생의 입건도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해당 학교와 교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히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대교협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미기재를 한 20개 학교에 대해서는 대교협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징계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학등록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학비 식비 주거비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이고 얼마입니까?

저희가 등록금은 대학정보공시에 발표되고 있는데요 금년 7월에 발표된 공시사항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대가 906만 원 수준이고요 또 계열별로 보면 고려대 의과계열이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대학들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금이 왜 이렇게 비싸지요? 수업의 질이 그만큼 좋아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대학의 재정이 너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이 한계고요 대학들의 재정효율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다변화한다든지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대학들이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학들을 지원하고 또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등록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올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 정부 때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그 인상률이 국민의 정부 경우에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6% 또 사립대가 5.2%였습니다.

국공립대학이 190만 원에서 2003년 265만 원, 39.6%가 올랐고요.

5년 동안 하면 그렇습니다.

사립대가 407만 원에서 543만 원으로 33.7% 올랐지요?

예.

참여정부 때는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때는, 말씀하신 것은 5년 동안의 평균이시고요 저희가 연평균으로 하면 국공립대학 인상률은 9.1%, 사립대는 6.2%입니다.

5년 동안 평균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국공립대가 57%, 사립대가 35%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등록금이 2배 가깝게 올랐지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등록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희가 국공립대학은 오히려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 0.45%로 마이너스고요 사립대학은 0.06% 증가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등록금을 2배로 올린 정부,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을 잡은 정부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등록금 수준은 올라간 수준은 잡았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저희가 등록금 수준뿐만 아니고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이 1조 7500억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든든 학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한 25만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율도 처음에 7.8%에서 지금 3.9%까지 낮은 이자율로 해서 학자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대학수입 다변화,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대학 자구 노력을 유도해서 등록금 잡기에 상당한 성과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과 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워낙 수준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또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계적인 수준에 비교해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 수준은.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통계로 보면, 물론 체감이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7분위 이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25% 이상 부담 경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 완화 정책이 소득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더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체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중산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록금 혜택이 적었기 때문에 체감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등록금 부담을 현재보다 훨씬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얼마입니까?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좀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조 7500억 원으로, 신청 예산이지요,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가면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그 협의 과정에서 계속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기재부에 더 강하게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든든 학자금 대출 금리가 몇 %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3.9%입니다. 그래서 2008년 2학기 때 7.8%니까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인하된 금리입니다.

많이 낮춰졌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1~2% 정도 더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2013년도 예산으로 보면 지금 1~2% 더 인하하려면 한 560억에서 1600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심의에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추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목이 마릅니다. 국가장학금 확충과 든든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학 구조조정도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학 구조조정이 지금 3년차고요 이번에 43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만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대학들도 포함이 돼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대학등록금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올라간 대학등록금 부담을 새누리당에서는 반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교과부장관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국가장학금 확충과 든든 학자금 이자율 인하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부 기재부 등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총리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런 교과서에 사실과 다른 거짓이 수록되어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교과서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 교과서는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7월 30일 검정한, 고등학교 국어 하 159페이지에 보면 안철수 씨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집에 말도 하지 않고 군에 입대했다는 일화를 만화로 그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적정한 기회에 바로잡아져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교과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사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켈란젤로바이러스가 극성했다는 안철수 씨의 발언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바이러스가 유행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1992년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가 입대한 시점은 1991년 4월입니다. 타임머신을 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안철수 씨는 한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 오류에 대해 교과부는 사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금 처음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과서에 보면 안철수 씨는 입영열차를 탔다고 하는데 입영열차는 1985년 폐지됐다가 1998년 부활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대한 시점이 91년 4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미래로만 타임머신을 탄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간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안철수 씨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안철수 씨는 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가족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군에 입대했고, 부인 김미경 씨는 지난 8월 모 일간지에서 ‘기차를 태워 보내고 혼자 돌아오는데 무지 섭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고 군에 입대했고 추후에 중대장에게 사정해서 겨우 전화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사실을 마찬가지로 처음 보셨으니까 확인 안 하셨겠지요?

예.

이런 세 가지 거짓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검정을 한 것은 교과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관계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향후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께서는 이 교과서를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정하시겠습니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절차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따라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수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니까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어책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교과서는 만들어져야 되지요?

예, 교과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거점지구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지요?

저희가 지금 거점지구 내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또 중이온가속기 소요부지를 약 한 48만 평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한 7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억 원요?

7000억 원, 죄송합니다.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항목에 부지매입비 700억을 포함시켰지요? 국과위에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일단 7000억 그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700억을 2013년 예산에 요구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방향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국과위에서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장이 장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책임지고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시면 중이온가속기 시제품 제작, 기초과학연구원은 그야말로 부지 없이 둥둥 표류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협의 중이니까요, 그 예산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조성은 대통령 공약이지요?

예, MB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학정책 중의 하나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당연히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기본계획에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지가 확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 부담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교과부가 이 부분은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닌가요?

워낙 그것이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응모를 하지 않고 바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든 협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모사업도 아닌 국책사업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지요. 책임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9월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학교 가기도 두렵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휩니다. 과학벨트는 부지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치료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등록금 부담 없는 대한민국, 법과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는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의 대정부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지켜보면서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민 해결의 출발점을 2년 전 세상을 떠나야 했던 20대의 젊은 산재노동자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새벽 2시 충남 당진의 한 철강회사에서 29세의 청년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1600도의 쇳물에 떨어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안타깝고 분한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을 때 온라인에는 이런 시구가 떠돌았습니다. ‘김 아무개라는 29세의 이 청년의 선악과 성격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시작된 그 시는 ‘이 나라의 모든 현실이 원망스럽다’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침 전북 정읍의 한 주물공장에서 밤새워 근무한 20대 청년 노동자 두 명이 쇳물을 뒤집어쓰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들이 장시간 근로를 했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네 하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선거를 3개월 앞둔 지금 이렇듯 전쟁터와 같은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지친 이들에게 진정어린 관심과 그리고 배려가 더욱 절박하기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작년 산재 사망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2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4명입니다.
예.

그 전에는 22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는 2400명, 2600명, 2800명……
예.

따져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살려고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6명 이상의 노동자와 국민이 실질적으로 사살되고 있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총리, 우리나라가 OECD 1위라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과 관련돼서 또 산재 현장의, 근로 현장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또 충분한 안전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미흡한 것이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특수성 중의 하나가 전체 사업현장 중에서 건설업․조선업 이렇게 위험을 많이 수반하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많이 죽어 나가는 것은, 그 원인은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 특히나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2008년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물경 40명이 일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이 사업주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2000만 원 선고했습니다. 1인당의 목숨 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일산의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중에는 22살의 청년노동자,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100만 원으로 다 끝났습니다. 사업주는 100만 원 내고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값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유추해 보건대 그야말로 고의범은 아니고 과실인데 과실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법의 미비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양형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지금 항변하고 계시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지와 다름없는 노동현장으로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네’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사지로 자식을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결코 실현되지 못합니다. 외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되어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7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0년에 있었던 철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도회사 임직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인죄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사건을 야기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과실의 경우에는 경감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나라의 근로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특히 사업자가 그런 쪽에서 많은 안전설비를 하고……

원천적인 책임을 사업주가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산재사망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정부 차원의 어떤 조치나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산재사고, 특히 사망사고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지난 6월 7일 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확정된 내용들을 충실히 시행을 해 나가면서 또 산재 취약 부분에 대해서 감독 강화라든지 또 사망사고에 대해서 엄정한 행정적인 사법 처리를, 사법적인 처리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 나갈 때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그에 필요한……

그렇게 수십 년을 해 왔습니다. 산재사망 1명에 벌금 25만 원인 한국과 기업살인법을 적용하는 영국의 현실이, 영국보다도 14배나 많은 사망만인율을, OECD 1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요. 산재사망 감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참고로 OECD 국가로서는……

됐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1위나 3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3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월 60만 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피자가게에는 사망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들도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사안의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이미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구속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신고할 수 있게끔 전화를 개설한다든지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우리 사회가 함께 문제를 푸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경찰이거나 검찰이지 노동부가 아니라 이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장관 들어가시고……
이미, 중복적일 것 같아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22일 날 간부회의에서 서산 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산 사건의 보고를 받고 정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을 그렇게 성폭력을 했던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돼야 되고 그 밖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말하자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해당 부처에서 잘 챙기도록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총리의 지시사항을 듣고 기대에 차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했었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문서에서 집체교육을 시키게 하고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대폭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게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성폭행의 당사자인데 사업주가 모아 놓고 교육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런 방안으로 총리가 지시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작은 데는 말하자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같이 사업주가 이렇게 성폭행을 하거나 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수에 관계가 없이 그래도 사업주가 그런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종업원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성희롱이……

그러니까 사업주는 빠져나가고 사업주가 그냥 교육을 시키게 하면 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장 규모를 떠나서 만연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경미한 처벌하고 상시점검의 부재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노동자로 하여금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실상 행정의 부실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서산 아르바이트생 강제로 성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장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강간치사죄의 경우에 양형이 어떻게 되지요?
징역 10년 이상일 겁니다.

그렇지요,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죄의 경우는 양형이 어떻게 됩니까?
징역 5년 이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성폭력 특례법 제13조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 이용 그것도 범죄고 또 강간죄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노동자를 사업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유린하고 죽음에 몰아넣고도 설마하니 고작 벌금 몇 푼만 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사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강간죄에는 아마……

그냥 강간죄입니까, 강간치사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간하고 사람이 죽는 것하고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법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적정한 판결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범인이 지난 5년간 9000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미검거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관 도대체 미검거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우선 성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5년 평균을 보면 한 89% 정도는 검거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1%를 검거하지 못한 것을 5년 동안 합계해 놓은 게 90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검거율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아니, 검거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범죄가 늘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음란물이라든지 사회적인 장치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치안 부재는요?

치안 부재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에 집회 인원 7000명이었는데 2배 이상 많은 1만 5000명의 경찰이 전국에서 동원되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2009년 쌍용자동차에 투입된 경찰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좀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때에……

2500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작년 5월에 있었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투입된 경찰병력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한 24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성기업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는 불과 500여 명에 불과했고요, 투입된 경찰병력은 8배나 많은 4000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한 투입이었지요. 뭘 했습니까? 역시 지켜봤습니다. 폭력 용역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4000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이……

요즘 경찰은 지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아니고 지켜보기 위해서 투입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력화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막고 하기 위해서 경찰은 가급적 많은 숫자가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이 가지요. 그러니까 민생치안이 구멍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찰관 기동대에 속한 경찰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 19개 중대 1400여 명에 불과했었는데 작년 말 50개 중대 50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신규채용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는 민생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차출된 인력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지구대하고 파출소 인력은 늘기는커녕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난무하고 검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민생치안이 그야말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의원님이 기동대 병력이 지방이나 무슨 지구대에서 차출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경찰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차출되었다는……

그것은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5000명은 기동대가 따로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동원할 수도 있고 전․의경……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줄었다는 자료, 국회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 근절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얘기하는 특별대책 마시고 집회시위․노사분규․시설경비 이런 데 치우친 경찰병력을 제발 민생현장, 지구대․파출소 이런 곳으로 재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위현장 같은 데경찰력을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현장으로 재배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휴대폰 요금 원가공개 관련한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요지가 뭐지요?
1심 판결의 요지는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동통신 원가산정 관련 자료와 통신요금TF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 요금 내역 공개하라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이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좀 덜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상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신요금 결정은 원가 이외에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요금인하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영향은 있겠지만 곧바로 영향은 있지 않을……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신 것이요?

그렇지요.
저는 그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지 아니면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법원 판결대로 휴대폰,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판결문 취지를 고려해서 영업비밀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자료는 최대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수질악화를 여러 보고서가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최근 들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총리, 총리실 산하에 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변화 예측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실이 있지요?
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체 위탁 연구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지점의 수질 예측과 전망’이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낙동강 사업에 따른 사업 전후 수질변화에 대한 연구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사업 후 전반적으로 BOD는 감소하고 총질소․총인은 사업 전과 유사한 수준이나 클로로필-a는 상․중류 지역에 증가하고 하류 지역은 감소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 연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사업도 함께 병행이 되었는데 수질개선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그 사정은, 그 변수는 반영되지 않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정확히 예견한 게 맞습니다. 그 보고서는 4대강 전체 예산 중에서 60%가 투입된 낙동강 사업이 보의 설치로 인해서 체류 시간이 6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녹조현상이 증가되어서 수질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을 죽이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을 2010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공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국책보고서를 통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구 결과는 4대강의 수질개선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하는 것을 간과한, 빼놓고 한 그런 연구 결과이고, 수질개선사업이 함께 병행된다는 것을 반영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에는 수질개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혹시 그것 안 보셨습니까?
예.

우리 당의 강기정 의원께서 이미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자료를 한 번 더 다시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시인을 하시고 대안을 찾는 것이 저는 빠르다 이렇게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을 재자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성공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시니까……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났는데도 현대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역임한 총리로서 사법부의 판결,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서 당해 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인 효력이 미치는 그런 판결입니다, 소송 당사자 사이에.

그것 현대차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이에 입법․사법․행정 이렇게 삼권분립이 더욱더 철저하게 돼 있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그것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민사적으로 이런, 적법한 고용관계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왜 안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파견’, ‘불법’이니까 적법하게 해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설명을 듣……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끊으시면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대법관 운운하시면서 물으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데 그……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현대자동차 케이스에 대해서 하신 게 있으신가요?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자, 됐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있는 기업은 죄가 있어도 죗값을 묻지 않는 겁니까? 불법을 행하고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끊으시고 그렇게 일방적인 말씀만 하십니까?

한정애 의원님, 발언시간과 답변시간이 각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답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답변을 끊는 것은…… 이겁니다. 대법원의 민사적인 판결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 사이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불법파견’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채용하도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제도 자체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잘 이……

이게 무슨 두 개의 판결이 나오는 인혁당 사건입니까?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3심제도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또 행정심판을 갑니까? 행정부는 그러면 뭐 합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할 겁니까?
법체계를 민사적인 측면하고, 우리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시스템 자체가 민사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결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 하는 취지를 설명드리는 거지,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 해결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과정을 설명……

자, 7개월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 어떠했습니까? 일하는 이들이 하루에 6명씩 목숨을 잃어버리고 골목 상권마저도 대기업이 싹쓸이하고 인권 문외한이 인권 수장으로 앉아서 버티는, 구멍 뚫린 치안으로 집안에서 멀쩡히 잠자는 어린 아이에게조차 고통을 안겨 주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지난 5년간 우리의 세월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과 새 출발이 가능한 사회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다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희망사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 행복을 약속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의원입니다. 선진국의 노동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민성과 풍습․습관에 따라, 또 산업 발전 형태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 변화․정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처음 노사현장은 무시되고 정부에 의거해서 자유설립주의에서 다시 산업별 노동조합,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을 거쳐 국민정부 시절 복수노조가 도입되었습니다. 14년 6개월이나 유예되다가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사족을 달고 시행되고 있으나 노사 모두가 현재 불만입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76건의 노동관계법안이 개정 발의된 것은 우리 노동법이 비정상적인 합의에 의해서 제․개정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가 헌정사 최초로 노사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로써 시행 중인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함으로써 우리 노사 풍토에 맞는 제도로 정립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저는 이 단상에 처음이고, 총리님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의원님께서, 그분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깡통주택에 이어 가지고 우리나라 부채가 세계 1위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아침 뉴스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국가 부채 청산력이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양호하다고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 부채는 우리 GDP의 34% 수준으로서, 말하자면 일본의 200% 이상, 그리고 OECD 많은 나라들이 현재 100% 이상 되어 있는 그런 수준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양호한 수준이고, 그러기에 무디스나 피치에서도 우리 신용등급을 일본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는 지금 우리가 910조 정도 수준인데 이것은 다른 평균보다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부도가 나는 형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F 이후에 우리의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돌반지, 결혼반지 다 갖다 바쳐 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채택한 것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규제완화라고 해 가지고 규제완화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규제개혁을 해 온 결과 현재 상황이 재벌은 중소기업 진출하고 SSM까지 진출함으로써 서민경제는 압박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경제민주화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은 서민노동자나 중소상공인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오히려 그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헌법에 있는 개념입니다마는 어쨌든 자본주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또 소득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기고 승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전에 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대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불합리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의 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은 역대정부에서 정부의 SOC 투자한 내용입니다. 22조를 투자한 4대강은 폭염 시 녹조 문제가 있기는 하나 홍수 방지와 수자원을 확보해서 치수를 하였고, 31조를 투입한 KTX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마다 국가 SOC 예산의 9~10%가 투자되는 항만은 국민정부 시절 강조된 광양․부산항의 투 포트 시스템 정책에 의해서 집중 투자된 채 컨테이너부두는 현재 과잉시설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으로 외화결제가 60%인 컨테이너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되어 가지고 국가 수입은 감소되고 외국선박의 횡포 아래 항만업체의 영세화만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님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석개발에도 중국은 한 선석당 80만 TEU를 목표로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40만 TEU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목표량이 168개 선석으로 늘어나고 지금도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한 선석당 80만~100만 TEU로 하고 지금 88개 선석만으로도 7000만~8800만 TEU가 가능합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계속 집중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현 정부로서는 트리거 룰을 적용해서 좀 제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요구는 계속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투자하여 168개 선석을 다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현황대로 하면 세계 물량의 15%인 1억 6000만 TEU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부두의 계속투자는 SOC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전체 물량이 2100만 TEU인 점을 감안해서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과 항만운영 실태로 봐서는 부산, 인천을 제외한 타항의 컨테이너부두 증설은 중지하고 그 예산을 복지나 교육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해외자본 컨소시엄 회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과잉 건설된 컨테이너 터미널 및 배후부지는 과감하게 용도 변경해 가지고 국내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의 시설 확보율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00%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만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광양항 같은 데는 259%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트리거 룰을 도입해서 시설이, 항만시설이 과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과잉 때문에 하역사의 경영여건 악화나 국부 유출이 우려가 된다 하는 지적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사, 하역사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적․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쓸데없는 투자가 안 되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배후단지에,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외국 기업에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국내 기업에도 차별 없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 못 들어갑니다, 컨소시엄 안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배후단지 조성 목적에 적합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차별 없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 광양항 한 군데 그것을 풀고 있습니다만 타 항에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함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린랜드로 가셔 가지고 노르웨이에 가 계십니다.
예.

그동안 TKR, TSR, TCR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하철과 KTX, 영암선, 함백선 외에는 건설한 게 없습니다. 일본이 수탈을 위해 가지고 100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진삼선․수인선․수여선․동해선이 철거되었고, 그 당시 계획했던 구마선, 진주-김천-원주의 내륙철도마저 고속도로로 교체함으로 해서 녹색물류를 내세우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태는 낙후된 화물수송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KTX 건설을 내세우면서도 기존 철도는 TKR, TSR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경부선은 곡선에 터널이 낮은데다가 북한철도 역시 단선에 40~60㎞입니다. 이런 화물차 연결은 현실성이 없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연결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간선철도망 확충이라든지 주요 물류 거점과 관련된 인입선, 인입철도를 건설한다든지 나름대로 철도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도로 건설 쪽에 중점이 옮겨가 있었던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철도 쪽으로 말하자면 SOC 투자를 옮겨 오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TSR이라든지 TCR 관련해 가지고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예정한 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KTX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철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북한의 철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개수, 수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말하자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러시아 가스관, 러시아에서는 원합니다만 아직 인접국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극해 항로까지 국제 추세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러시아 가스관 건설하면 결국은 대공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TKR이나 TSR의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컨테이너를 200량씩 실을 수 있는 전용 화물선 터미널 같으면 새로 전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러시아와 인접 통과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다면 오히려 남북 화해와 경제 협력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연해주 개발에…… 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시절에도 남북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가스관 연결뿐만 아니라 철도연결사업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현장에 노사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을 외부 세력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장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제 노동 현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오늘 이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노동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우선 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답을 요청합니다. 소재지가 서로 다른 동일 업종 사업장 또는 동종 업계 기업의 사업장이 창구 단일화에 합의하여 중앙 교섭을 하다가 결렬되었을 때 현재 노동법에는 조정 중재 신청을 할 장소가 없는데 이럴 때 중노위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소재지인 지노위에서 다시 해야 합니까?
2개 시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는 올해 전국 1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점검을 해 가지고 법적 한도를 넘어서 합의가 됐든 어쨌든 지급한 여비, 수당, 지원금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의 노력으로 예상 외의 수익을 올려 사측이 상여 차원에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지급했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노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지만……

부당노동행위이고.
전체 근로자와 경영진이 합심해서 성과를 거둔 것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다 주었을 때는 괜찮다 이 말씀이지요?
즉 조합원만을 상대로 운영비 지원 차원이냐, 아니면 노사가 합심해서 이런 성과금을 나누는 것이냐, 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아자동차처럼 사용자와 합의해 가지고 조합원의 임금을 100원 올릴 것을 200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조합원들이 전부 합의를 보아서 200원 오른 것을 100원을 다시 모아 가지고 유급 전임자 임금을 주어서 유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기아차 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을 주신 취지를 받아서 말씀드린다면 전임자 급여 보전을 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임금을 올려 주었습니다. 올려 주어서 조합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모아서…… 현대자동차, 지난번에 안 그랬습니까, 작년에? 그런 사항은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일부 예컨대 임금을 올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조합비로 인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합비 말고 전임자 임금으로 준 것 안 됩니까? 모아서 내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조합비 보전에 해당되는 금액보다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을 인상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조합비 인상 결의를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더불어 가지고 한국노총의 경우에 경총이 파견 전임자 임금을 위해서 120억을 출연했는데 2010년 12월 말까지 19억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결될 것입니까?
그것은 전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컨대 상급단체 노조 파견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단체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 경영계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그 틀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시작을 해서 총 52억 모금액 중에서 19억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노사 간에 공익사업 수행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기면서 중단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방식이 종전처럼 그런 목적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가정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노사 간에 노사 공동, 나라 전체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한다면 그건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중간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중간착취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에다가 5000만 원 미만 벌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불법 파견업자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형사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사건입니다.
그 건은 질의요지서를 주셔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불법파견 소지가 있었습니다. 업무지시 감독, 근태 관리 이런 부분을 행사한 게 있어서 자진 퇴사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도록 했고,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예.

그러면 결과 봐야 알겠네요?
예.

그다음에 현재 화물연대 등 전국의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용역업주 또는 하청업자․재하청, 하도급․재하도급, 화물소개업자 등의 불로소득자에게 중간착취 당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이들이 앞장서서 묻지마 범죄도 저지르고 니트족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임금 구조상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중간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시 확립해 가지고 노동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취업이나 근로관계에 개입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거래관계에서 생긴 문제라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불공정 하도급 문제 개선 차원으로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항상 대기업이 우세하지 영세기업은 벌금만 두드려 맞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 재개정 과정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늘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항상 ‘노동악법’이라는 오명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법 개정이 노동 현안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법이 누더기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들을 OECD 가입국의 위상에 걸맞게 19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정이 책임을 지고 ILO기준도 참작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새롭게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노조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동 관련법 전반적인 겁니다.
노동 관계법 각각의 법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의원님께서 방점을 두시는 게 아마 노조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전체적인 겁니다, 노조법만 하는 게 아니고.
현행 노조법은 13년간 세 차례의 유예를 거쳐서 노사정이 합의를 하고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임오프 제도라든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법 개정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법 개정 논의보다는 지혜를 모아서 개정법의 연착륙을 도모함이 더욱더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왜냐하면 되고 난 뒤에 이번 국회가 노사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서 만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타당하지요?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합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역사문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동북공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역사는 일본총독부가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거금을 투입하여 조선사편수위원회 멤버였던 최남선․이병도로 하여금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고조선의 영역을 축소시킨 ‘한국사대관’을 편찬했으며, 이 이론이 해방 후 국사교과서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역사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본 의원과 장관님께서도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박은식․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한 민족주의 사학자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셨고요. 사실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이런 노력들이 반영돼서 기본적으로 정설로 인정받는 보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역사교육의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은 역사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일부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서 자신들의 주관에 의해 가지고 과거사를 정리한다, 역사 바로잡기 한다…… 주도되기까지 한 사실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때 국사편찬위원회 뭐 했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현재 기능이 많이 강화됐고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또 한국사 연구․편찬․연수의 주기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역사교과서 검정 기능,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같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온 저 내용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문헌에 나오는 우리나라 상고사입니다. 우리는 단군신화를 신화로 교육을 받았는데 7대의 환인시대와 18대의 환웅시대, 47대에 이르는 단군조선시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고사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사학자인 푸틴은 동북아 고대사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역사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국인…… 나중에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국정질문 처음 나와서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둘이 얘기했던 ‘임금님 눈에는 모든 것이 임금님으로 보인다’는 그 고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99일 후면 국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대표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 과정이 5년 후에 전 국민들이 후회하지 않을 그런 분을 선택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청렴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데 저 또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홍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