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법 제3조5항에 있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운운하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과 대부분의 관계가 있는데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한테 확호부동한 확정적인 법안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 사뢰옵니다. 둘째로 제10조에 있는…… 공무원법에 5계급으로 나누었다고 하는 이 10조는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먼저 번에 나는 구 공무원법에는 18급으로 되었는데 그것에 비해 볼 적에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0만 가까운 공무원이 빈사상태에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전 국민한테 미친다는 것은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까닭에 공무원을 물심양면으로 보장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보장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는 국민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한 것이 과거에 있어서 부인치 못할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서 탐관오리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전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유감 한 까닭에 본법 제10조를 5계급으로 노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18계급으로 있는 것이 구 공무원법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본법에 있는 것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보수규정에 23조에 수정안도 제출되었읍니다마는 23조에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여기에 몇 가지 삽입하시어서 고려하여 최저생활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미비했다는 것을 한 가지 발표해 둡니다. 그다음에 36조2항에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허락했으나 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을 봉쇄한 것이올시다. 이것이 어저께 질의응답 당시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수많은 공무원은 정치 기근 에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치를 희망하고 있는 정치운동이 봉쇄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36조의 수정안을 제2독회 때 제출하는 까닭으로 여기에 그것만 밝혀 둡니다. 그다음에 제40조3항에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이것이 「폭력」 두 자보다도 「불법」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분규정에 본법을 초안할 적에 병역법이 통과된 그 병역법이 기초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한 정부나 심사한 분과에서 한 가지 뺀 줄 압니다. 그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개병의 정신으로 물론 38선을 앞두고 국토를 방위하는 국가가 독립국가라고 단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3대 의무의 하나인 병역에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역법이 통과된 오늘날 앉어서 공무원 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가질 공무원이 다부분인 줄 압니다. 그 공무원 병역법 실시로서 병역에 종사하고 다시 그 공무원이 그 예전 직업을 가졌든 그 공무에 복직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공무원의의 반다시 어느 나라 예든지 공무원이든지 기타 국민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을 가진 국민을 그 직 업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 공무원법에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를 가진 국민으로서 자기 직책을 떠나서 국가에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의무 기한에는 공무원을 사퇴할 것입니다. 사퇴한 후에 다시 복직할 적에 복직한 때에 우선적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신분보장 제5조 안에서 그것을 찾어볼 수 없다는 것이 본법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병역으로서부터 해제되어 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서 그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조차 일체 봉쇄된 것이 본법의 결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고로 본 의원은 2독회에서 반드시 이상 열거한 몇 가지는 반다시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사뢰 둡니다. 그다음에는 제3조 별정직과 일반직 가운데에 어제 조국현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교육자 가운데에, 교원 가운데에 교원에 대한 공무원법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었다고 하는 딴 나라의 예를 들면 공무원법에 특별규정을 넣어 가지고 교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법에 최근 몇 나라 예를 들면 특별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 신분을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의무교육을 실시할 이 마당에서 우리 국가 약 5만 명 이상의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공무원법이 이것을 명백히 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특히 유감이요. 따라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반드시 교원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것도 그 나라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원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교원도 교원이거니와 다부분이 부형한테 중대한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방면에 교육방면에 의옥 사건이 생긴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그런 예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본법에 반드시 교육자에 대한 것을 공무원법에 확고한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공무원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말 민중의 공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확실히 나타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공무원이 최대 능률을 발휘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즉 공무원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 공무원이 민중의 공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낼 것, 세째로는 공무원이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정하고 있는 공무원법은 이 세 가지 점에다가 다 만족을 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날 가장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말 관존민비사상을 없애 버리고 민중의 공복이라는 정신을 여기에 철저히 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헌법 제정한 27조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공무원 규정에 대해서는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우리 민중에게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불법한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손해배상요구권이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공무원에 대한 민중의 공복 즉 그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을 일반 인민이 청원할 수가 있고 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무원법을 볼 것 같으면 제4장에 복무 제29조에 「다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하나뿐입니다. 이 전체에 흐르는 공무원법 전체를 볼 것 같으면 과거 일제시대의 관리 공무원 규율과 문관임용령 등을 초안해서 한 것이지 새로운 27조 정신을 살려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이 인민의 파면청원권 혹은 불법에 대한 배상청원권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구상이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기함에 있어 가지고 대략 이 공무원법을 볼 것 같으면 원칙으로 고시제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 직무에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전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라는 것은 전부 대통령에게 일임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그 범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도 공무원법을 제정한 우리 국회로서는 앞으로 전형에도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대단히 주목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보통 오늘날 말하기를 해방 이후에 애국자를 등용하라고 합니다. 물론 애국자를 등용해야 됩니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성실한 애국자를 쓰기로 해야 될 것은 다시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능률 있는 공무가 다르다고 봅니다. 아모리 애국자라고 능률이 없으면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출할 수 없읍니다. 애국자인 동시에 능률 있는 사람을 전형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전형하는 상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일임한 고로 여기서 토의할 수가 없게 되었으나 이 인사의 공정을 기하는 데에는 전형 내용에 있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하는 여기에 보면 신분보장을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지 않고 어떤 장관이 갈려 가지고 국장 과장 계장까지 전부 갈리는 그러한 신분보장이 없어 가지고 어떠한 장관 밑에 들어가는 관리는 이권을 찾어 가지고 먹자판 먹고 자기 이권이나 찾자는 그런 폐단을 없애 버리는 신분보장은 대단히 좋으나 거기에 보수규정 역시 대통령에게 일임했읍니다마는 23조에 보면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24조에 들어가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읍니다. 가령 특수지 근무 위험근무 이런 것이 있으나 가족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은 그 지위가 놓고 낮은 데에 있어 가지고 봉급이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실제로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를 가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제23조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붙는 줄 생각합니다. 제24조에 들어가서는 가족에 대한 수당을 여기서 보수규정을 제정할려면 공무원이 최대 능률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공무원법을 볼 것 같으면 별정직에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검찰관은 법관과 다르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역시 검사는 판사도 하는 것이고 또 판사가 검사도 하는 것이고…… 순 검사는 순전한 행정관이지마는 역시 준법관입니다. 별정직 해야 될 것이고 각 부 차관도 별정직 해야 될 것이고 국립대학 총장 역시 별정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 있는 감찰위원장 고시위원장 심계원장 별정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심계원장은 딴 별정직보다 달리 특히 정치운동에 가담하면 폐단이 있으니까 36조를 여기에는 적당하게 이것을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1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그다음에는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일반공무원이라고 하면 가령 중앙청의 국장 차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1급 공무원에게 징계규정을 빼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1급 공무원일수록 상탁하부정 의 그런 일이 없게 징계규정을 마땅히 정해야 할 줄로 알고 나는 본 조문의 2항을 삭제해야 될 줄 압니다. 제6장에 들어가서 징계규정이 있는데 특별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정부조직법의 감찰위원회의 징계규정입니다. 이 감찰위원회의 징계와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가 서로 충돌될 때에는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감찰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착수하고 보통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어느 사건을 착수할 적에 이 사건을 어느 쪽에 부치느냐 감찰위원회에 먼저 부치느냐 보통징계위원회에 먼저 부치느냐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로 이런 사건을 결정이 난 다음에는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케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에는 주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내고 고쳐야 될 줄 생각하고 이만큼 말씀합니다.

다음은 조종승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경제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무원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행정에 가장 집행자이며 운영자로서 생각하고 반드시 공무원에 치중을 해서 신중히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장의 말씀이 시방도 있었지마는 먼저 공무원에 제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소만 하는 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법 제정하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거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각 기관이 별정직으로 넉넉히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젔다고 하는 것은 나부터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공무원을 양성을 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정부의 기관으로서 고시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해 있음에 불구하고 4급 내지 또는 3급이나 2급이나 이런 중요직만은 고시위원회의 심사전형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 밑의 5급 내지 또 4급까지라도 공무원이 약간의 여러 가지를 간편적으로 해서 그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써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15조에 고시위원회에서는 고시는 했을지언정 전형을 못하게 된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제38조에 거기는 모든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의 고시와 전형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엄연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고시의 말만 있지 전형의 말이 빠졌다는 것은 나는 반드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면서 동시에 고시위원회의 기능을 발휘시켜서 한 개의 공무원이라도 그 질이나 기능으로 유감이 없는 완전한 공무원을 채택하도록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도 나는 생각하기를 고시위원회의 계통을 밟어 가는 그 지방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전형이나 고시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5급 공무원에 관한 것도 너무 부분적으로다가 고시위원회의 기능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계통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수규정에 있어서 여기에 써 있기는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지만 나는 이것을 좀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생활을 충분히 보장시키는 동시에 그 사람의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생활보장의 사항이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시방 현재 생각해 보아서는 모 당국에서 대단히 공무원에 대해서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지만 기실은 아직도 생활보장이 못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속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방 들어보면 모 국 같은 데는 심지어 운전수라도 사택을 주어 갖고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적이요 편적이요 그것은 부정이라고 보는 동시에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이 규정에 반드시 써 있기를 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러고 제36조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써 있는데 공무원 내에 노무자의 공무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헌법 제18조에 위배되고 말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노무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치중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또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상탁하부정 으로 위의 공무원이 반드시 공명정대한 길을 밟어 나아가야 될 터인데 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인지 6장이니 5장 하는 거기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무원의 정신을 아주 없애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핵심을 없앤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 안을 통과하는 데에 관하야 시간의 여유를 두어 가지고서 완전무결한 공무원법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간단히 이상으로서 대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러한 수정안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조 제1항 4호의 법관문제에 대해서 어제 전문위원이 검사는 법관과 구별해서 별정직에 넣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이 법관 속에 당연히 검사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조직법에도 법관이 10년 동안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검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정해저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검사가 별정직에서 빠져서 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법에 있어서 중대한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검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에 있어서 지금 검사와 법관은 인사교류를 하고 있읍니다. 검사가 법관이 될 때에도 있고 법관이 다시 검찰관이 되기도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또 이것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요전 정부조직법의 법관에 검찰관과 재판관을 다 같이 10년 동안 신분보장을 한다고 한 데에 중대한 상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관을 당연히 여기에 넣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제36조에 가서 이것이 수정안도 아니 나오고 문제가 클 것 같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공무 이외의 일에 대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조문이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한계가 정하기가 어려웁고 또 공무로서 따로 집단적 행위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도 어떤 분이 말씀했읍니다만 국민운동이라든지 생활운동 같은 데에 전연 관계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론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조문은 적당히 수개 를 해서 국민운동이라든지 생활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무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데 다만 공무원이 정부의 의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고치는 데에는 정부에서 용인하는 국민운동이라든지 생활운동에 참가할 수 있지만 정부 의사에 배치되는 집단적 운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규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부칙에 가서 제54조에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을 3급 이하 공무원을 다시 고시전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마는 실제 문제로 이것이 실행하기가 곤란한 줄 압니다. 그저 형식만 이렇게 해 놓고 고시라고 해서 불러다 그저 몇 마디 구두시문 이라 하고 그 사람 신분을 보고 이렁저렁해서 이 법을 실행하는 것은 형식을 취하는 결과밖에 될 수 없는데 만약 이 이상 나가서 따겁게 전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도태를 당할는지 또 그렇게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킬 터이니까 결과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 안 하나 중대한 차위 가 없는데 이것을 둠으로서 공무원에게 큰 불안을 주고 또는 그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직 방침을 정한 것이 없읍니다. 과거 교육은 왜정시대의 교육을 받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역사를 얼마마한 정도로 알어야 하고 국어능력은 얼마마한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한계가 없는데 무슨 표준을 해서 전형을 하겠느냐, 결국 정확한 전형이 표준이 없는데 전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그 재정 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리로 될 수 있고 저리도 될 수 있고 하면 이것은 공평을 잃고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으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부적당한 사람은 도태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은 그대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보다 결과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세 가지 의견을 말씀하고 2독회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낼려고 합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질의에도 대개 언급했읍니다마는 제3조 제5항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읍니다. 그것을 별정직으로 했는데 교원도 역시 단순한 학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단순한 학무 및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원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검찰관도 별정직으로 넣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습관상으로는 검사도 역시 판사가 될 수 있고 판사도 검사가 될 수 있는 시방 교류에 있는 지경입니다. 같은 판검사를 지낸 사람은 변호사직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별정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일반공무원으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검사까지도 역시 별정직으로 넣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원이나 심계원이나 감찰위원도 별정직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임명권이 있지만 엄연히 기관이 달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만일 일반공무원으로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에게 무한한 제약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성한 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독립기관으로서 별정직으로 삽입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좋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활을 볼 것 같으면 최저임금이하로 500원씩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순사 월급이 겨우 3000원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생활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1만 5000원을 가저야 합니다. 그러면 돈 1만 5000원을 보수로 주게 되면 일반 인푸레 경기라고 하는 것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것보다 그 물가에 비교해서 일반공무원의 생활을 물물로 보수해서 생활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경제 인푸레라고 하는 것을 막어낼 수 없고 돈 1만 5000원으로 준다고 하면 물가가 고등 하기 때문에 또 나종에는 15만 원을 줄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는 일체 물가 다시 말하면 물물로 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다른 의원들이 많은 대체토론이 있을 것이고 그것과 중복하지 않으려고 고만 내려갑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말씀하세요.

이 공무원법은 가장 지중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헌법 다음 중요한 법이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몇 가지 말을 들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제1장 총칙 제3조 4항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교육자에 대한 특별대우의 조문이 한 조문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어느 나라를 보든지 그 나라의 향상 발전을 보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교육을 존중히 여기는 데에는 교육자의 대우가 첫째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수한 교육자를 등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우수한 교육자를 얻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그 나라 기대에 맞추는 근본적 국민의 교육이 향상될 수 없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요새 교육계를 볼 것 같으면 언제나 교육자들이 그날그날 자기들의 운명을 가장 우려하고 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자는 어떻게 하든지 틈을 봐서 그 교육계에서 자기 발자취를 물러가서 다른 데로 옮길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계의 한심사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 대우를 별정직 끝에 교육자의 대우를 별정직으로 대우한다는 그 조문을 넣지 않는 것은 가장 한심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리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계에는 얼마나 질이 우량하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근본정신을 발휘해서 우리나라의 자질 들을 완전히 고귀한 교육을 향상 발전시키며 국운이 날로 앙양되기를 기대하는 남어지에 이와 같은 조문이 하나 있어 가지기를 가장 원하고 이것이 여기에 빠진 것은 가장 유감사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3장 보수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현실에 있어서 부패했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도 가 부패하면 그 나라의 민중의 살림살이를 맡은 공무원의 질이 점점 나뻐져 가지고서 그 부패한 이도를 쇄신시킬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의 보수, 대우관계가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공무원의 보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어도 일반의 은급 제도와 같은 것을 하나 삽입해서 20년 이상 자기 일생을 바쳤다고 할 만한 국가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사람은 그 끝에 늙어서 공무원 끝에 나가는 때에는 자기의 생활보장을 할 수가 없게 이런 한심한 말로를 지어내지 않을 만한 이런 조문을 하나 삽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마음을 놓고 이 국가공무원은 본직을 충실히 해 나가는 데에서 이 탐관오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부패한 이도 가 쇄신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건데 보수에 들어가서 가장 있어야 할 조문이 빠졌다고 하는 것을 한심사로생각하고 이 조문을 삽입해 주시기를 가장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복무와 신분 보장에 관해서 한 가지 들겠읍니다. 사람이 자기의 복무를 충분히 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의 복무 중에 모든 거리낌이 많이 있고 기탄사 가 많이 있으면 자기의 임무를 완전히 복무해 나가지 못하는 것을 항상 그 사람이 꺼리끼우는 것이 인간상정이라고 하겠읍니다. 이 공무를 충실히 하는 데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 공무원의 질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악질적 질을 가진 사람은 속히 속히 교체해 가지고서 좋은 질이 양호하고 정신적으로 우리 삼천만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복무하는 데에 충실히 자기의 성과를 발휘하기를 노력할 만한 이런 품질을 가진 좋은 사람으로 속히 교체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 된 공무원법에 의해서 나오는 공무원은 참말로 우리나라의 3천만 민중의 살림살이를 대신해서 충실히 복무할만한 이런 길이 열려져야 되겠고 여기에 이와 같은 조문을 삽입하고 특히 인물본위로 사상본위에 치중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신분보장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신분보장을 읽어 보면 좀 박약한 기분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데까지 신분보장은 더 좀 힘 있게 더 강력한 보장하는 조문이 있었으면 앞으로 공무원으로 나오는 이 공무원들은 가장 힘 있고 질 좋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나와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자기의 힘을 다 기우려서 과거 일제 잔재 부패한 이도 를 쇄신하는 길이 열릴가 생각해서 이 신분보장에 확고한 조문이 들어가기를 가장 기대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남어지는 제2독회에 수정할 기회에 이와 같은 조문을 삽입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공무원법 36조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제 철도노조 혹은 체신노조 등등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운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전문위원 간에 논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헌법 18조에 있어서의 모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이것을 전제 삼아서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문제 등등은 생활개선운동이라고 규정을 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별로 교정 안 합니다. 그러나마 다만 의아스러운 것은 국민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국민총력을 한 가지 한 군데에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한 계제를 초월해서 현재 지방선거를 위시해서 차후 5․10 선거 그런 방면에 참여하려고 유의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익정당이 대동단결한다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그런데 필연히 국민회에서도 그 대표가 파견되어서 참석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국민회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격에 있어서 국민총력운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지방선거 관계에도 늘 유의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지방선거 혹은 총선거를 유의해 가지고 그 방면에 있어서 유의를 할 바에는 이것은 바로 정당이다,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회 간부들은 결국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실례일지 모르나 고시위원장 배은희 선생께서는 국민회의 대표올시다. 대표이고 또한 우익정당의 단결대회에 출석했다는 것을 우리네들은 신문지상에서 봤읍니다. 그런데 고시위원장이라고 하면 가장 큰 국가의 중요 관리를 양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올시다. 말성이 많은 관리에 이러한 분네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것은 그분들이 재고를 제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무원법 41조에 있어서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세 개 들었읍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러면 전자 감찰위원회에서 기소 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적에 임명권자는 결국 여기에 대해 가지고 휴직을 명하지 않었읍니다. 41조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당연적으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면 또한 이런 잘못된 일을 차후라도 예를 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명권자는 당연히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속해 와서 이 조항을 분간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된 것은 두 조항으로 나눠서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공무원법에 제일 가장 근본되는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생활의 보장을 시켜야 할 것이고 둘째는 정신적으로 그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되어서 관공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명칭은 무엇이라고 하든 그 나라의 민도와 실정에 비춰서 다스리는 것이 이 공무원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민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활보장과 질의 향상 없이는 해방 이후 이 부패한 상태, 이 추락한 상태를 그냥 뒤푸리하여 다시 고칠 길이 없는 줄 우리는 농촌사정에 빛워서 간파하고 있읍니다. 차례가 늦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많읍니다마는 신속히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하겠읍니다. 생활보장을 속히 해결할 조문이 있어야 되겠예요. 여기서 유일한 방법은 본 의원으로서는 가족수당제도를 설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공무원은 전 국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말씀을 썼읍니다마는 본래 봉사라고 한다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 궤도에 있어서는 도저히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신성한 봉사자를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가족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구별해서 그 보장을 시킨다면 여기서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설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정부 당국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질문했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만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만한 보장을 시켜 주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금액이 지출이 될 터인데 국가재정상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마지 않읍니다. 그다음은 질의 향상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책임 제도를 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추천하는 사람 혹은 소개하는 사람 또는 직접 감독하는 사람이 하등의 연대책임이 없예요.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나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데 「도장 하나를 찍는다」 대단히 경경 하게 흔히 찍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했을 그때에는 과연 얼마만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가, 우리가 이것은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일 줄 압니다. 또 감독상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이예요. 가령 어떤 한 계원의 잘못이라면 그때에는 계장이 책임을 저야 할 것이고 어떤 국장의 잘못이 있다면 지사나 혹은 장관이 인책사직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질을 향상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까 합니다. 이 몇 가지를 들어서 앞으로 수정안도 내고저 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참고로서 간단히 이 말씀만 드립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에 대해서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이 공무원법이 아직 그 자격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문을 봐서 시기상조라고 요전부터 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임명의 자격을 볼 것 같으면 3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다 전직에 2개년 이상 4개년 5개년까지의 경험자이고 또는 학교를 졸업한 간판자라야 그 자격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요전에는 간판 시대가 되어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외에는 등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노동자 시대이며 노동자의 시대가 된 이상에는 간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실히 느낄 수는 없으리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500년의 이조 때에 이문언 같은 일자무식자도 판사와 지사를 지냈읍니다. 또 일본으로 말씀하면 영목문치 라는 그 사람도 일자무식으로 판사 같은 중직을 지낸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니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 자격자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리 시험을 보드라도 전직의 2개년, 4개년, 5개년을 규정한다면 공부를 하지 않은 학교의 간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조가 있고 훌륭한 기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가기 어렵읍니다.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공무원법의 한계로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책의 위반이라고 보고 또 지금 자격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건설한 뒤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이때에 그 규정한 기한의 자격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공무원법을 확실히 실행하자면 앞으로 2개년이나 3개년 후가 아니면 자격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무원법이 총체적으로 이론적이라는 것을 저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여기에 아직 수정안은 내지 않았읍니다마는 공무원 자격이 전직에 5개년 경험이 있는 전직자라든지 3개년 이상의 전직자라야 자격을 준다는 그 자격은 반드시 삭제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전직의 5년이나 3년으로 말하면 왜정 때의 총독정치에 있던 사람이나 군정정치에 있던 사람 이외에 누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 재직자 전직자를 등용하자면 총독정치의 직원의 재판이든지 군정정치의 직원의 재판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을 삭제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조건을 들어서 말씀한 까닭에 말씀 안 하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오날 아침에 대체토론에 대한 발언을 요구했드니 이제야 겨우 제 번 에 당했읍니다. 그런데 대개 이 법의 정신을 볼 때에 먼저 나온 선생임들이 거진 다 말씀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발언권을 기권하고 토론은 이로 종결하고 축조심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발언 통지한 것을 기권하고 또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 두 분이 남었으나 이로써 토론은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있어서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23인, 가에 7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써 국가공무원법안의 제1독회는 마쳤고 제2독회로 들어가겠어요. 제2독회에 있어서는 법규에 의지해서 얼마동안의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제2독회로만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공무원법도 공무원법이려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1독회를 마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경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중요한 문제가 여러 가지 조문이 있고 또는 수정안을 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도 많이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을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써 내일은 공휴일이려니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쯤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국가 공무원법 제2독회는 오는 주일 수요일 날에 개시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 72표, 부에는 셋,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국가공무원법안의 제2독회는 오는 수요일날 시작하기로 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작정된 대로 계엄법안의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아직 1시간 남았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윤재욱 의원 말씀해요.

다음에 의안에 보면 계엄령법안이라고 그랬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외무국방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모순인지 몰라도 제 자신 모르겠읍니다마는 계엄령법안은 대단히 지금 현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법안은 즉시 심의하는 것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령법을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치중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일본의 예를 본다 하드라도 그 역사 이래로 계엄령을 실시된 것이 몇 번밖에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엄령을 전시지역이라고 해서 90일 며칠씩 몇 달씩 마음대로 계엄령을 실시해 가지고 인권의 전체를 그대로 중지하다싶이 이러한 영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전략상 계엄령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므로 입법부에서는 좀 신중한 태도로서 이 계엄령을 심의하지 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경솔히 심의하는 것보다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라고 생각해서 이 계엄령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계엄령법안을 당장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안된 그대로를 제1독회를 본회의에서 개시하는 것보다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한 후 제1독회를 계속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3인, 가 59, 부 20,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부처요. 다 주의를 해 주세요.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윤재욱 의원의 동의는 외무국방위원회로서 그러한 동의를 제출하신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미가 외무국방위원회로서 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더 검토하기 위해서 회부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그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자는 것은 이 안이 한 개의 법안이니 만큼 법적으로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것이 동의의 뜻이라고 봅니다. 시방은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62, 부에 16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계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보고해서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의사일정에 작정했던 것은 다 되었으나 한 가지 선포해 드릴 말씀을 여쭈어드리고 산회를 하겠읍니다. 우리는 헌법공포기념식을 7월 18일에 행한다는 정부의 통지대로 할 형편이고 또 당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이 광장에서 거행하겠지만 만일 당일이 우천이면 본회의실을 식장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월요일 날이 우리 13차 회의는 아마 화요일로 밀리게 되고 그날의 회의는 사실상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의사일정은 한 가지 긴급의안이 상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지방세무관세법안 제1독회, 국회의원보궐선거법 임시조치법 제1독회와 임시조세조치법 제1독회, 약 세 가지 법안과 임시 긴급동의안이 상정되고 보면 네 가지 의제가 될 것을 말씀해 드리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