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안건이 상정되었음. 제목을 예산심의라고 하였지만 실은 화폐개혁을 심의하려 하는 것이며 현 단계로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원래 국가 최고기밀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 추진되어 왔고 실제 실무에 종사한 사람만 알고 왔던 것임. 실무자에 의한 제안이유 설명이 있겠음.

제1조로부터 심의검토가 있었음. 제1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2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3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4조 : 박원빈 의원의 제의로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통과함. 4항에 있어서 를 추가 삽입함. 제5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함. 제6조 :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국군을 통수한다”라는 어구를 삽입하자는 의장의 제의가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31명중 가 24, 부 7표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제7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8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9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0조 : “법률안”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이를 통과함. 제11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2조 : 4항에 “각급 검사장”을 삭제하고 “심계원장” 뒤에 “감찰위원장”을 삽입하였으며 1항에 “헌법, 비상조치법개정안, 법률안”의 자구들을 첨가하였으며 3항에 “연참총장, 해병대사령관”을 삽입하였음. 제13조 : 다소의 이견은 있었으나 무수정 통과하였음. 제14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5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6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7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8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9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20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21조 : 재적 최고위원의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 최고위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라고 “재적 최고위원의”라는 자구를 삽입하였음. 제22조 :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및 반혁명적 행위한 자”라고 수정하여 통과하였음. 제23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24조 : “ 헌법은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통과하였음. 부칙 1항 : 무수정 통과함. 2항 : 2항에 있어 “대통령”의 자구를 삽입하였으며 끝에 “단 제4조 제4항에 저촉되는 것을 본법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한다”를 첨가하여 통과하였음. 3항, 4항, 5항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
공군참모총장 김 신 중장은 군인사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전역케 되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최고위원직 사임을 하게 되어 그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함.

이제부터 제31차 최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1960년도 결산심의를 하고 오후에는 6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방 민정시찰 결과보고를 담당하였던 각 최고위원들께서 보고드리겠음. 먼저 서울지구 유원식 의원의 보고가 있겠음.
개회 선포
최고회의에서 말단 조직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중앙기구나 도에 관한 것은 정부가 하고 가급적 민간인을 주체로 하는 민간기구로서 운영해 나가는, 주 골자만 결정하고 기구는 논의할 것 없이 금반 새로 선출되는 간부들이 최고회의에 와서 재설명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65차 상임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9.17~9.29 실시한 일반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음.
10월 상반까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은 계속 회복과정, 물가미등, 외원수지 호전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총지수는 광업, 제조업, 전기업은 증가. 광업 및 전기업 0.3% 증. 제조업 중 고무공업, 화학공업 금속 등 호조. 추석 시기의 소비증가와 물가지수 강세. ICA불과 은행보유불의 공매 증가로 호전기대. 통화량은 계속 증가.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대. 재정세입 대충자금의 수입 증가로 10월에는 세입이 세출을 초과. ICA공매불의 소화 제반조치로 대폭호전, 일평균 48만불로 월률 1,400만불 대에 이르고 있음. 은행보유불 활기회복. 10월에 일평균 330,000불. 세출은 목표의 67% 집행. 농어촌 고리채 신고 500억 돌파 535억 신고. 물가는 농산물 제외 상승, 10월 상순에 199.1 9월 말에 비해 0.7 상승. 곡물은 1%, 기타 0.6% 상승. 외환수지 호전. 전망 혁명 후의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활기회복. 통화량 급격 상승과 물가상승은 요 주시, 통화안정증권 발행구상 중. 주요경제시책 설명 5개년 계획 성안을 보아 10월14일 중앙경제위원회를 통과, 각의 상정. 예산안 11월 중순 각의 상정. 국토건설 9월말 현재 83.5%, 11월 말까지 100%, 도시토목은 연말까지, 9월15일 현재 62%. 외원교섭은 한미정상회담에 그 윤곽 판명. 차관교섭 최종안 성안 방독할 것임. 월동대책 적정탄가유지책 추진 중. 수출보상 1차 24억 영달. 군납촉진, 군납촉진법 심의 중. 공무원처우개선 62년도 예산안에 반영. 세제개혁 검토 중. 긴급경제시책 추진상황 실업대책 중 도시토목 9월15일 현재 62% 4회 추경으로 추가하여 9월 말까지 47%. 보세가공 4건. 재정금융 원활화. 50억 방출되고 추가 30억 10월 말까지 방출. 산업개발자금 방출. USOM과 절충 중. 생산자금 214억 방출. 퇴장자금의 활용을 위해 정착성예금 금리 인상. ICA품목 융자범위 확대. 현재 3,400만불의 ICA자금이 있음. ICA품목 관세율 인하. 분납이 허용된 세금체납자에 특혜. C/A신청적립금의 면제. 외국자본 및 기술 도입의 촉진.
지금으로부터 제30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 각하 일행 미·일 방문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표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
지금으로부터 제13차 최고회의를 개최함. 첫째는 최고위원 사직 허가에 관하여 오치성 의원의 제안이 있겠음.
지금으로부터 제29차 최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본회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요령은 먼저 경제기획원장께서 제안설명이 약 30분 동안 있겠고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에 의한 슬라이드 설명이 약 30분이 있은 후 준비 관계상 10분 동안 휴식, 휴식 후에 약 30분 브리핑이 계속될 것이고 브리핑이 다 끝난 후 질의응답을 약 10분, 마지막으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본 계획에 대한 심의계획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약 5분간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2차 최고회의를 개최하겠음. 먼저 1962년도 예산안을 상정함.

지금으로부터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의제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실시경위에 대해서 설명 그러면 각반 순서에 따라 중앙 제1감사반장인 이석제 의원의 보고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재건기본법 초안문을 상정하기 전에 거사 전에 “토이기”혁명법을 기초로 하여 몇몇인이 모여서 학계 인사들의 검토를 가하였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한태연 교수 및 유진오 박사, 박일경 교수, 이종극 교수와 함께 검토한 후 상정하게 되었다는 요지 설명에 이어 한 조목씩 낭독하면서 비판을 가하였다.

1962년도 제1차 최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으로서는 ① 주간정세 보고 ② 세계정세 보고 ③ 경제동향 보고 ④ 서독경제 시찰 보고 ⑤ 제16차 유엔총회 한국대표 귀국 보고 이상 5가지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보고사항
전차 회의에 계속해서 국정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음.
혁명 정부의 당면 경제시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 해군참모총장 이성호 중장은 군인사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임기만료와 동시에 전역케 되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최고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어 그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함.
196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월10일 내각으로부터 접수, 종합심사한 결과 ① 5·16혁명으로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과감한 시책으로 임하여 1961년도 예산을 민주당 정권이 제1회 추경예산을 성립시켜 근 반년간 운영해 오는 것을 군사혁명정부가 담당, 제4회 추경예산을 성립시켜 운영하였음. ② 정부의 결산은 헌법 제95조 비상조치법 제9조 최고회의법 제5조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모두 정부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 ③ 결산의 개괄적인 내용 ㉮ 일반회계 세입 5,270억환 세출 5,343억환에 대하여 결산액은 세입 5,198억환 세출 5,090억환이므로 108억환의 세계잉여금이 생겼으며 익년도 이월액 등을 차감하면 34억환이 순 잉여금이 되며 이는 차입금 상환에 충당함. ㉯ 특별회계 대충자금을 포함한 15개 종목의 특별회계 세입액은 6,435억환 세출액 5,646억환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89억환이나 익년도 이월액 등을 차감하면 509억원이 순 잉여금이 됨. 이는 특별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게 됨. ㉰ 차입금 전년도말 현재 1,273억환 연도중 차입금 397억환 상 환 71억으로서 1961년도 총 차입금은 1,598억환에 달하고 있음. ④ 심의결과 정책적인 점을 지적하면 ㉮ 세입세수 결정액에 대해 미수납액이 비교적 과대함.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655억환에 대하여 미수납액 360억환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643억환에 대하여 미수납액 207억환임. ㉯ 불용액이 방대함.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43억에 대하여 불용액 180억환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616억환에 대하여 불용액 1,830억환임. 이상으로 보아 성의를 다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면 증수를 기했을 것이며 예산이 과학적으로 편성되지 않아 집행에 애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사항으로서 변상판정 또는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한 사항은 2,051건에 879억환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2,824건에 663억환에 비교하면 건수는 감소되고 액수는 증액된 사실은 유감지사임. 시기적으로 검토하면 5·16이전은 1,161건에 756억환 5·16 이후는 890건에 123억환으로서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보사부 외 4개 부처는 5·16 이전보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재무부 변명은 미처리 건수 520건 중 166건은 해결되고 354건이 잔유되고 있는 바 그 해결이 부진되고 있음. ⑤ 심계원의 지적사항을 분석하면 ㉮ 세입면에 있어서 지적건수 825건 중 조치부당 수입이 지연된 것을 비롯하여 위법 또는 부당계약 체결. 조치부당으로 수입에 이르지 못한 것. 부당히 징수의 미결정 면세물품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 조치부당으로 시효소멸한 것 등 6개 항목이 대부분임. ㉯ 세출면에 있어서 831건의 지적사항 중 경리부당 보조금을 부당 또는 위법으로 교부 위법하여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 위법 또는 부당하게 계약체결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 한 것 예산목적 외 사용 등 6개 항목임. ㉰ 국고금 72건중 위법보관 국고금 유용 횡령소비 등이 가장 많으며 물품관리의 횡령소비가 가장 많음. 결론적으로 회계 및 물품관리에 발본색원적인 대책이 필요함. ⑥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도 장기차입금 누계는 1,598억환인 바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연차적인 감소책을 마련, 차입금의 적정량을 책정하여 통제를 가해야 될 것임. ⑦ 제도상에 있어서 검사보고서 제출기일을 단축하여 7월 말이나 8월 초에 결산을 국회에 제출토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196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

제9차 최고회의를 개최하겠음. 첫째 안건을 상정함.
1963년도의 주요시책의 대강은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년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2. 국제유대를 강화하여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경제외교 활동을 활발히 한다. 3. 국방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 간접 침략을 분쇄한다. 4. 재건국민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사회불안의 요인을 제거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6. 실업 및 기술교육 진흥에 중점을 두는 교육제도를 확립한다. 주요경제시책은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2. 중농정책의 구현 3. 국제수지의 개선 4. 안정된 기조 위에서의 경제성장을 이룩 5. 이상의 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대한의 내자동원과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통화개혁의 진행상황에 대한 대책본부의보고와, 내각으로서 그간에 취한 조치 및 당면문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음.

① 최고위원의 현역 요건을 일부 해제하고 ② 민정이양 전에 새헌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를 하거나 기타 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
62.11.2 내각에서 제안된 예산안에 대한 감사결과 일반회계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인정하여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6,200만원이 증가된 775억 4,8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o 토의 없이 거수표결 결과 재석 18명 중 가 18표로서 만장일치로 통과함.
계획안 설명. 부정부패의 토양을 개혁하여 국민 전체가 경제 재건에 참여토록 한다. 종합계획은 정치 문화 재건운동 및 경제 등 전반에 걸친 분야를 통해서 재건을 이룩하려는 것임. 자세한 설명은 실무자에 의해서 있겠습니다.
개회선언
지금부터 제12차 최고회의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천 지구를 비롯한 풍수해의 복구와 국민투표의 실시 등 긴급한 경비를 추가함에 있어서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재정적자와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는 방침하에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72억 8,6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775억 3,6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o 유병현, 김윤근, 김용순, 김재춘, 박원빈 의원의 정책질의와 내각수반 및 관계장관의 답변이 있었음.
24회 최고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궐원 중인 부의장 선출과 현재 8명의 최고위원이 나갔기 때문에 최고회의를 강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4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62. 12.17 실시한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 결과 투표인수 12,412,798명 투표자수 10,585,998명 찬성자수 8,339,333명 반대자수 2,008,801명으로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지난 9월15일 내각으로부터 제안된 예산안을 각 분과위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년도 시행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② 적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인플레 요인을 억제하고 ③ 영농, 영어자금을 최대한으로 계상하였으며 ④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⑤ 인력감사 결과를 기초로 한 공무원 증원 등의 기본시책 하에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768억 7,000만원으로서 내각에서 제출한 예산 규모보다 17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음.
정부의 당면 시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원칙 및 추경예산 규모 47억 200만원에 대한 중요내용 설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출의무가 확정된 경비와 불가피한 사업비는 기정 예산을 절약하여 전용 또는 자체범위 내에서 경정토록 하였음.
제14차 최고회의 본회의 개의 선포에 이어 금번 군인사법 제19조 제3항과 제5항에 의거 1962년 7월1일자로 임기만료와 동시 전역된 전 해병대사령관 김성은 중장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최고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자격상실 선포가 있은 다음
개회 선언
5개년 경제계획에 관해서 월간 경제동향 보고 경제 주요동향에 대해서 생산 7월까지는 침체. 8월, 9월에 통제조치 해제로 대체적으로 증가 예상. ICA 정부보유불이 팔리고 있고 상품수요 증가. 공장 가동율의 증가. 섬유 61.3%로부터 63%로, 기계 44%로부터 53%로, 화학 60.8%~66%로 가동율이 증가. 농업은 10%의 증산. 석탄은 대체적으로 가격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정시. 재정 일반회계 조세수입 180억 증수 예상으로 예산집행 예정대로 집행될 것임. 대충자금은 200억의 감수 예상, 공매부진으로 인함. 통화량 9.15 현재 2,800억. 작년 말의 2,191억에 비하여 증가, 5·16에 비하여 550억의 증가. 앞으로 양곡 매상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며 국토건설사업 및 긴급시책에 원인이 있고 ICA불의 공매부진으로 인함. 유동속도 7~8하던 것이 5로 되어 있음. ICA공매불 6월 312만불, 7월 427만불, 8월 599만불, 일일 20만 3,000불 평균, 9월에 일일 43만불 평균. 은행보유불 8월중 일일 22만불 평균, 9월 43만불 평균임. 원료 Stock의 부족을 보충 확보하려는 움직임. 물가 비곡물은 0.5%상승, 곡물은 3.2% 하락, 총 0.4% 하락, 추곡의 하락에 인함.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 폭락은 없을 것임. 단 소득층에 나간 돈이 물가를 자극할 것임. 경제는 점차 회복할 것이나 통화유통 속도의 영향을 관찰해야 할 것임.

문교부, 보건사회부, 공보부, 국민운동본부, 원호처, 원자력원 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음.
제안설명 녹음 테이프에 의한 슬라이드 설명 녹음 테이프에 의한 슬라이드 설명 계속

국민총생산액을 2,747억원으로 추산, 6.4%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한 신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85억 7,600만원으로서 현년도보다 12억 9,000만원의 증가로서 신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일반행정비 35억 6,500만원 사법 및 경찰비 45억 8,500만원 국방비 216억 7,900만원 외교활동비 6억 6,600만원 공익사업비 56억 6,500만원 사회복지 및 교육비 159억 7,700만원 경제적 경비 204억 5,400만원 기타경비 59억 8,500만원 신년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 조세수입 273억 9,700만원 전매익금 43억 6,000만원 세외잡수입 108억 1,100만원 부정축재환수금 2억 5,100만원 귀속재산매각수입 8억 8,000만원 예탁금 수입 9억 4,800만원 대충자금 수입 271억 2,900만원 건국국채 발행수입 13억원 산업부흥국채 발행수입 45억원 차입금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이 중 외환매입 대금이 약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면 실질적인 통화증발 요인은 약 25억원이 되는 것임. 균형예산 편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재원의 한정에다 국방비의 증가, 의무교육비의 증가, 정책적인 사업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년도 소요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출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 약 25억원의 통화증발 요인을 내포하게 되었으나 이 정도는 국민총생산액과 성장률을 감안할 때 물가등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 예산안에 부수되는 국채발행관계 동의안 일부 조세법개정안은 계속해서 차후에 제출하겠음.
개회 선언 질문사항이 있으면 어제에 계속해서 질문바람.

5·16 이후 우리와 같이 동지로서 혁명과업에 이바지하여 온 박임환 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구두로 우선 사의 표명이 전달되었고 사표는 서면상으로 곧 오고 있는 중이므로 박임환 의원의 최고위원 사직 허가의 건을 토의하여 주기를 바람.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추곡매상량을 50만섬 추가하고 섬당 가격의 인상과 1군사 막사구축비 등으로 일반회계의 3억환은 확보된 바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 차액 총액은 475억임.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중 화천 화력발전소의 차주 석공을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하는 것임. 최소한도 내의 추가경정임. 중소기업자금 30억환은 부정축재환수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중소기업 은행의 예치금 36억 중에서 30억을 방출하려 함. 금반 추경은 정책적인 고려인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작하여 주시고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각사무처 소관 2. 법무부 소관 3. 대법원 소관 4. 혁명검찰부 소관 5. 혁명재판소 소관 6. 감찰위원회 소관 7. 심계원 소관
기초개념 설명. 경제생리 - 경제순환도 자본형성 과정 후진국 경제개발 이론 종합경제계획의 목표 국민총생산의 실적, 계획 및 경향 제3차 산업 GNP의 실적계획 및 경향치 국민총생산 제1차 산업 부가가치 제2차 산업 부가가치 제3차 산업 부가가치 인구동태 국민총자본 형성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계획기간 중의 재정수지 국제수입을 통한 자본형성 국제수지계획 주요상품 수출계획 산업별 총투자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투자소요액
6.9일에 긴급통화조치법을 공포하여 신고는 예정대로 끝났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11개 도시 중 서울은 총 455,109건이 신고되고 현금 315억 3,700만환 지불지시 는 232억 계 542억이며 부산은 총 123,343건 신고로 현금 67억 지불지시 34억 계 101억 이상 2개 도시를 제외한 인천, 대구, 대전, 청주, 전주 등 9개 도시는 18만 9,144건 신고로서 113억의 현금과 44억의 지불지시로서 계 157억 9,000만환이며 총계 492억의 현금과 311억의 지불지시의 신고가 끝났으며 어제 24시까지 11개 도시와 도서지를 제외하고는 신고가 다 끝났으나 아직 계수가 나오지 않고 있음. 813억의 총액은 부산의 25개동 중 2개동이 오늘 아침 8시 현재 금융기관에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이 확인되어도 총액에 큰 변동은 주지 않을 것임. 촌에서 군까지의 거리상 법정기일 14일까지 완료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계를 내는데 서울시 내에서도 집계를 내다가 틀리는 것이 있어 재집계를 내는 등 행정능력이 부족하여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서지의 것은 특히 그러한 실정에 있으며, 그간 대구에서 안동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차가 전복되어 경상자가 생겼으나 사고는 없었고, 시내에서는 창고가 좁아서 교환 장소를 분할하여 현재는 신고만 마친 자는 자의로 은행을 지정 선택할 수 있게 하고 1/4 봉급 지출을 하면 오늘 하루면 혼잡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최초의 계획보다 업무가 추가되어 단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데 예입, 대출, 기장 등 통상 업무기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아직도 사정도 안 끝난 곳이 있음.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6월10일부터 17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치된 구권예금 계정과 6월9일 현재의 재래예금 중 투기 기타의 비생산적 자금과 퇴장자금 그리고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대기성 자금을 봉쇄하여 이것을 경제개발 재원으로 인도하고 잔여는 자유 인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구정권에 편승하여 축적된 음성자금의 일소와 잠재 인프레이션 요인의 삼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건전한 유통질서 및 경제기반의 확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금융조치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봉쇄조치에 있어서는 주목적이 투기 또는 유휴자금의 산업자금화에 있는 만큼 농민을 비롯한 일반대중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영세자금은 최대한으로 자유화를 보장하였으며 봉쇄자금이라 하더라도 응분의 금리를 붙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음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16혁명은 국민혁명으로 지도이념을 확립하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는 동시에 청신한 인재 등용. 실효성 있는 획기적 정책의 수립 등 전광석화로 제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추진을 가하고 있으며 산업 경제의 진흥을 위한 긴급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정부조직의 개편 수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 회계 공무원의 대량 경질 등은 회계 계수의 파악과 결산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결산 사무의 난관이 있었음. ① 결산에 대한 개요 ㉮ 일반재정 부문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6,142억환으로서 세입면에서는 6,136억환이 수납되어 10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음. 그 내용을 보면 ※ 세입면에서 일반 내국세 1,682억환 관세 445억환 잡수입 584억환 인 반면에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 67%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83% 대충자금특별회계 88%로서 일반적으로 부진되었음. ※ 세출면에서 5,715억환이 지출되어 88%를 집행하였으나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중점적인 집행에 기인된 것임. ※ 결산된 경비를 대별하면 일반경비 95% 국방비 97% 대충자금 56% 집행을 보았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70억환에 대하여 5,198억환이 수납되고 세출은 예산현액 5,343억환에 대하여 5,090억이 지출되어 108억환의 세계잉여금이 생겼으나 현 1962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된 72억환의 재원과 계속 정리된 2억환을 포함되고 있어 이를 공제하면 34억환이 잉여금으로서 이는 차입금을 상환하게 됨. 원인을 살펴보면 180억환이 불용되었고 세입이 예산에 비하여 72억환이 감수되었기 때문임. ㉰ 특별회계 세입이 7,258억환 세출이 7,616억환인 바 이에 대한 결산은 세입 6,436억환 세출이 5,646억환으로서 790억환이 세계잉여금이 생겼으나 1962년도에 이월한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140억환을 충당한 잔액 650억환은 적립하거나 익년도에 이입처리되었음. ㉱ 국가채무에 대하여 차입금은 ◎ 일반회계의 1960년말 장기차입금의 현재액은 866억환이었으나 대부분인 529억환이 과거 전란수습을 위한 국방비 차입이 누적된 것임. 현년도 중에 신규로 60억환을 차입하고 58억환을 상환하여 1961년말 현재 868억환이 되어 전년에 비해 2억환이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는 양곡관리, 교통사업, 체신사업특별회계는 1960년말 차입금 현재액은 407억환이었으나 연도중 신규차입 322억환에서 14억환을 상환하였으므로 순차입증가액은 308억환으로서 1961년도말 현재 715억환으로 증고되었음. 그 외 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15억환을 신규로 차입하여 상환하지 못하여 1962년도부터 일반회계에 이관됨. 이상 각 회계의 1961년도말 총차입 현재액은 1,598억환으로서 전년도보다 325억환이 증가되었음. ◎ 건국국채 1960년도에 540억환이었으나 1961년도중 70억환을 발행 70억환을 상환함으로써 현재 540억환이 됨. ◎ 산업부흥국채 1960년에는 529억환이었으나 연도 중 298억환을 발행 10억환을 상환하여 288억환이 증가된 817억환이 1961년도 현재액이 됨. ㉲ 국고채무부담행위 1960년도는 887억환이었으나 본년도 한도액 2,045억환 중 485억환의 신규부담을 하고 126억환이 과거 부담액의 소멸 또는 상환되어 1961년도말 부담액 359억환이 증가된 1,246억환임. 이를 성질별로 보면 보증채무 1,061억환 직접상환채무 185억환임. 이상 차입금, 국채, 국고부담행위를 합한 국가 총채무는 4,201억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면 972억환이 증가되었음. ㉳ 회계질서 확립에 대하여 회계공무원의 대폭 경질로 회계공무원의 회계법령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경과실에 의한 부당처리가 1,000여건에 이르렀으나 회계질서 확립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혁명 전까지 누적되었던 3,800여건 중 3,300여 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혁명 전에 비해 현저한 감소를 보았음. 1961년도의 부당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 총 2,000여건 중 1,500건을 처리하고 6월 말 현재 500여 건 47억환에 대하여 미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의 미도래분으로 단시일 내에 완결될 것임.

법무부, 대법원, 심계원, 감찰위원회, 법제처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음.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다음부터 하나하나 검토하기로 합시다.
본 예산안의 종합감사가 끝난 후 국영테레비전 방송사업특별회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강상욱 의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의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음.
보세가공에 대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제4조 1항 중 「현역 또는 예비역 국군장교 중에서」를 「국군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 중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함에 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22명 중 가 9표, 부 12표로서 부결됨.

추경예산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세입세출 및 재원에 대한 설명. 양곡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에 포함하였음.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신임 해병대사령관 김두찬 소장을 최고위원으로 추천에 관하여 오치성 의원, 박태준 의원, 유양수 의원, 길재호 의원, 김동하 의원의 연서로서 추천한다는 설명에 이어 무기명 투표의 표결결과 재적 26명, 출석의원 22명 중 만장일치로 선출된 후 신임 김두찬 최고위원의 선서와 신임인사가 있었음.
송찬호, 박치옥, 김재민 세 최고위원은 혁명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구속동의 요청함.
이상의 보고를 chart에 의거 설명할 것임. 반월간 경제동향보고서의 3페이지에 있음.
긴급동의 호남비료주식회사 주를 정부가 매상하자는 안을 먼저 제출했는데 지금 그 호남비료주식회사에 나가 있는 유 중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정을 들어봐 주시고 사정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통화조치법안에 관한 설명을 하겠음. 제안이유 설명. 법안 축조낭독.

외환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는가?
본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재경위와 내각에서 신중한 검토를 한 것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는 본 심의시 정책적인 면에서 실시하기로 하겠음.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10월10일까지 각 분과위 심의를 마치고 10월초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 중순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음. 심사방침은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년도 시행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되 그 우선 순위를 가. 차관이 확정된 사업 나. 기술조사가 완료된 사업 다. 제1차년도의 계속사업의 순으로 중점을 두고 라. 3/4분기 진도분석 결과 부진한 부분을 감안하여 재책정 바람. 2. 세출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당해 분과위 소관부처 예산에서 삭감하여 증액함으로써서 통화증발 요인 25억을 초과치 않도록 할 것. 3. 국영기업체에 대한 투융자는 가능한 한 정부출자로 대치하고 법적조치를 완료한다. 4. 세입의 증대와 소비적 경비를 절감한다. 5. 편성기준을 1962년도 대비, 세출근거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6.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업회계제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7. 사업비중 일반경상비와 중복된 경비를 삭감하고 각 부처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8. 각 특별회계의 경상경비는 일반회계 경상비에 준한다. 9. 공무원의 증원은 인력감사에 기초를 두고 최대한 억제한다. 10. 각종 보조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체의 재원 내에서 염출토록 할 것. 11. 국방비는 불가피한 자연증가만을 인정한다.

일반회계에 TV방송사업비로 9,005만 5,500이 책정되어 있는 바 TV방송사업특별회계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이를 특별회계로 전입코자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김동하, 조시형 양 의원으로부터 FY6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각수반 및 경제기획원장,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음. ※ 강상욱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본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 결과 재석 20명 중 가 20표로서 만장일치로 통과함. ※ 196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거수표결 결과 재석 20명 중 가 20표로서 만장일치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함.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음. 표결결과 재석 22명중 가 22로 만장일치 가결함. 다음 장도영 의장 겸 내각수반의 사임서를 12시에 접수하였으므로 이상 4명 최고위원의 해임을 제의함. 표결결과 재석 22명중 가 22로 만장일치로 가결함. 장도영 의장 겸 내각수반 사임서 낭독 후 이 사임서 수리 여부를 표결하겠음. 표결결과 재석 22명중 가 22로 만장일치 가결 다음은 의장 사임에 따라 후임 의장 선출하겠음.
업자들은 잘 알고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할 만한 일은 아님.

내무부 소관 분야
한은총재 출석을 지시
보충설명이 있었음. 다. 결산검사 보고

부칙 제6항은 개정헌법 부칙 제1조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므로 불필요하지 않는가?
제안설명
당면 문제는 정치체제의 개혁이다. 실천, 계획 및 감독의 3자가 합치되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최고회의가 할 일이고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체제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호남비료문제, 국제적으로 전력3사의 통합 등은 강력한 실천력을 나타내어 호평을 받고 있다. 광업법의 제정으로 토양개량, 시멘트 가격의 인하, 수출보상금 제도의 개혁에 따르는 법적 조치, 생산자의 소득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중간 착취기관의 일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등등을 위해 규율적이고 종합적인 업체를 보호 진흥시킬 수 있는 공사의 설치와 유휴자본의 집중투자, 물자, 노동력의 재편으로 국가경제의 낭비를 막고 개발을 기한다. 본 종합경제계획에 대한 비난에도 여러 가지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외신에 의하면 신뢰성 확실성이 있는 계획이나 행정력이 충분한가가 걱정이 된다고 하고 있다. 총 역량을 집중하면 목표 초과달성도 가능하다.
구호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겠음. 6.9 현재 12개 도시에 대하여 9,000섬을 내주고 다음 7,800섬을 추가하여 27개 도시 710만명중 요 구호자 96만명에 대하여 즉 13%가 1인당 1.5합씩의 구호미를 받도록 우선 1주일분을 방출하고 있으며 영세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또 돈이 없어 신고 못한 자에게 배급하고 있음. 이상의 27개 도시 외에 지방장관은 할당량 중에서 재량을 갖도록 하였음. 인천, 군산 등 지방은 거의 다 끝났으나 서울은 아직 5% 정도 끝나고 금일 중에는 다 배급될 것으로 알고 있음. 의료조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외상 등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음.
설명

국가재건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에 대하여 부록 낭독
이의 없으면 재청과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함. 표결결과 재석 23명중 가 23표로 통과되었음. 다음은 내각수반 임명에 관하여 오치성 의원의 제의가 있겠음.
브리핑을 끝마치고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부, 내각사무처, 서울특별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음.

공보부의 승격으로 인한 활동의 보장을 위해 사업비의 삭감은 곤란하다. 지역사회별 문화활동을 위해서 1억 3천만환을 들여 공보 Center를 설치할 계획임. 예비비에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있기 바란다. 혁명정부다운 보건, 사회문제의 보장을 바란다. 문교 분야에 있어서 의무교육의 철저를 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3부제를 해소하기 위해 7억 5천만환이 필요하다. 3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준다면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하겠음.
ICA불 공매불에 대한 정부특매조치 여하.
그러면 긴급금융조치법 본문의 법조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 조치법의 골자를 우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무부, 국방부 등 외무국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음.

제1조는 혁명의 정상화 및 현행 헌법과 기본법이 연결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해결을 보아야 하겠음. 세출의 증액은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방침이 있는데 내무부의 동·이장 및 서기에 대한 봉급은 비단 내무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며 내무부 자체에서 삭감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고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교통체신 소관 분야
축조낭독 계속. 질문 있으면 응답하겠음.
추경예산의 제안은 수해, 경제긴급시책, 군인의 연금조 등 때문에 한 것이며 재원 염출은 60억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무리하면서 염출한 것이고 나머지 반은 기정예산, 반은 차입에서 수지 맞춘 것임. 이는 Inflation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으나 불가피하다. 문교, 보사 등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금년 내에 해야 할 긴급한 사업은 예비비에서 염출하기로 할 것임.
긴급금융조치법의 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6월18일부터 모든 환표시의 금액은 10대1의 환가비율로서 원 표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기업의 손익계정상의 각 금액 그리고 계약의 환화표시 금액은 10대1의 환가비율에 의하여 원표시 금액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원표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과거의 금전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원으로 환가에 따르는 변경의 등기, 등록 또는 서면의 서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6월9일 통화개혁이 개시되어 가지고 내일까지 예입된 구권과 수표의 구권예입 계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정부관리기업체 5개년계획 사업부분 회사의 구권예금계정,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개혁 전에 이와 같은 각 기관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수표 등은 일단 제2 자유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이 제2 자유계정이라는 것은 재무부장관이 확실히 이와 같은 기관 또는 회사에 속한 것인가 또는 개인의 돈이 부정한 목적으로 묻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해서 정당한 분은 자유계정으로 금액이 넘어가고 부정한 분은 국가에서 몰수하겠습니다. 일반에 자유인과 일반법인 또는 임의단체의 구권예금 계정은 다음과 같은 체증봉쇄율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봉쇄계정에 전환하고 나머지만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공제로서 모든 계좌당 3만원은 무조건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3만원을 초과해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20퍼센트만을 동결하고 80퍼센트는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다음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30퍼센트, 10만원 초과 5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50퍼센트, 50만원 초과 1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65퍼센트, 100만원을 초과 5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85퍼센트, 5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95퍼센트, 1천만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돈으로 1억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퍼센트를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50만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은 3만원은 무조건 옛날돈 30만환은 무조건 자유계정으로 되고 나머지 20만환에 대해서는 2할이기 때문에 4만환만 봉쇄하고 총체적으로 해서는 46만환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월9일 현재 통화개혁 전의 예금에 대한 처리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전혀 봉쇄를 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대하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가, 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정부관리기업체, 5개년계획사업부분회사, 국제연합군, 유엔기관, 외국사절단의 공금과 그 소속직원으로서 외교관의 신분을 가진 자, 유엔군인 군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의 통화개혁 전의 예금은 전액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통화개혁 전 기한 1년 이상의 예금, 저금, 적금과 금전신탁은 전액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국민저축조합저금, 국책저금, 어린이 저금, 우편저금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견지에서 전액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기타의 일부가 봉쇄되고 일부가 자유로 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각 예금의 계좌당 3만환만을, 구화로 해서 30만환만을 무조건 기초공제로 해서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35퍼센트만큼 봉쇄되고 65퍼센트만큼은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저축성 예금도 40퍼센트동결, 65퍼센트는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기한 3개월 미만의 저축성 예금은 45퍼센트를 동결하고 55퍼센트는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통화개혁 전의 요구불 예금은 그 경제적 성질이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권예입 계정과 똑같은 체증에 의한 봉쇄율을 적용해서 일부 봉쇄하고 나머지는 자유계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권예입 계정과 통화개혁 전의 예금계정 중에 봉쇄분 중 봉쇄예금 계정의 처리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봉쇄예금 계정에 대해서는 내일 6월18일부터 지체 없이 연15퍼센트의 이자를 붙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봉쇄예금은 금후 6개월 이후에 발족될 ‘산업개발공사’ 이것은 가칭입니다, 산업개발공사의 주금으로 전환,다시 말씀드리면 주식과 맞바꾸게 됩니다. 이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에 있어서는 연 15퍼센트의 배당률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이나 된 후에 있어서도 항상 15퍼센트의 금리를 정부가 보증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봉쇄예금 계정은 산업개발공사의 주금으로 전환되는 관계상 그 주식의 인수 후에는 인출을 허가하지 않으며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의 담보로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봉쇄예금 계정은 상쇄 상호계산 또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봉쇄 및 자유계정으로 전환하기 직전 다시 말하면 내일 24시 현재의 구권예금 계정과 통화개혁 이전의 예금으로부터 6월9일 현재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거나 납기가 도래한 국세 지방세 벌과금 납입금 등을 위해서 6월23일까지의 기간 중에 한하여 우선 봉쇄나 자유계정으로 정하기 전에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특별히 허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약 160억으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돈으로 해서 16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봉쇄조치로 말미암아 1,600억의 은행권 발행고 중 80억....옛날 돈으로 80억환만이 봉쇄가 되고 요구불 예금에 있어서는 835억환, 저축성 예금에 있어서는 245억환, 1,160억환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여기에서 백억 전후의 착오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60억에 달하는 자금을 일시 봉쇄한 이유는 투기자금 유휴자금 기타 국민경제상 유효하지 않은 자금을 잡으려고 해보니 좀 그믈을 넓게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통화개혁 직후에 약간 자금의 경색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경색을 완화하며 서민층 중소기업자 학교 종교 및 사회단체 일반기업 중에서 제조 광업 수출업 군납업 건설업 등을 돕기 위해서 긴급 융자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융자 요령은 이 권한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으로서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을 한국은행에 지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융자하는데 있어서는 봉쇄예금을 견질로 하지 그 이외의 담보는 필요로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쇄액의 2분지 1은 지체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3일 이내에 내도록 하고 3일 경과되면 앞서 말씀올린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문의 부득이한 봉쇄액의 전모가 나타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또한 경제동태를 보아서 나머지 2분지 1의 융자를 단계적 또는 일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봉쇄예금의 금리와 동일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봉쇄액의 계정이 15퍼센트이기 때문에 대부금리도 15퍼센트로 하되 이자를 갖다가 기한 도래한 후에 받도록 함으로써 실제 국민은 하등 금리상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기한은 최장 1년으로 하고 융자절차를 극히 간소화해서 세무관서에서 발행하는 앞서 말씀 올린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영업 감찰 또는 정부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지체 없이, 다시 말씀 올리면 3일 이내에 대부가 즉각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골자를 말씀 올렸습니다.

장의장 및 내각수반 사임에 따라 비상조치법 5조에 의거 박정희 소장을 추천함.
ICA불 도입품 관세 50%를 삭감, 불하시 융자범위 확대 등이 있음

개정헌법은 새 국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발효하게 되므로 법적근거를 더 명백히 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은 다음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5명, 재석 22명 중 가 22표로서 만장일치로 통과함.
추경내용 설명

심계원의 결산보고는 결산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확인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5,198억환 세출 5,090억환이며 15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이 6,435억환 세출이 5,646억환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액은 세입이 1조 1,634억환 세출이 1조 736억환에 달하며 각 세계의 잉여금의 합계액은 898억환임. 전년도에 비교하면 세입이 1,026억환 세출이 1,828억환이 각각 증가되었음. 결산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처분요구 한 것이 2,051건에 대한 879억환에 달하고 있음. o 처분요구 사항의 내용 변상판정 353건에 9억 2,100만환 추징회수 보전을 명한 것이 458건에 11억 3,300만환 주의 기타시정 요구한 것이 1,181건에 858억 9,300만환 법령 또는 행정상의 개선 요구한 것이 15건 징계 또는 문책 요구한 것이 17건에 26명 5·16이후 위법 부당처리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금액은 증가되었음. o 위법․부당사항의 원인 회계직 공무원 자신의 고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1,951건 에 844억 6,700만환 이 발견되었으며, 상사의 부당명령, 감독불충분, 예산편성상의 모순, 행정법규의 미비로 100건에 34억 7,800만환이 발견되었음.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액에 대해 1961년도 6월10일 현재 1,531건에 832억환을 처리 완결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기왕년도의 미처리 사항에 대한 처리실적은 누적된 건수 3,891건 중 3,352건을 처리하여 좋은 실적을 나타냈음. 이상 보고드린 바에 의하여 항구적인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 조치되어야 할 사항은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자각은 물론 상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과감히 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실시와 인사교류를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임. ② 자체감사의 강화 ③ 처분요구에 대한 조속한 처리완결을 보아야 되겠음.
별 지장 없음.
식량 사정의 곤란을 덜게 하기 위하여 1일 2.5합을 배급하고 있으나 동회에서 확인한 후 은행에서 돈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처음에는 동회장 책임하에 하기로 하였으나 동회장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하기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임.입 현금으로 사는 것은 세대당 2섬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료는 68%가 배급이고 종전대로 나가고 있으나 비배급 분에는 외상 조치하고 있음. 춘잠자금은 12일부터 방출하게 되어 있으나 대책본부와 합의하여 14일부터 매상하여 자금을 방출하기로 하였음. 서울시내 쌀 반입은 오늘 아침에 2,000섬이 들어오고 있으나 가격은 19,007환이며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8만섬이 서울시내에 있으므로 며칠 동안 정부에서 부족량을 방출한다면 걱정 없을 것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안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내건 의제를 토의하겠습니다.
잘 선전해야 할 줄 압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림부, 건설부 등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음.
감사총평 1. 공무원의 질적향상 문제 2.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화 3. 기구개편 문제 4. 1962년도 예산집행 5. 세수입 증대화 6. 농어촌 진흥책 7. 각급 대학 정비의 재조정 8. 국민학교의 시설보강책 9. 반공사상 및 도덕교육의 강화책 10. 가족계획의 실시책 11. 문화재 관리책 12. 국가관리기업체의 직장별 독립채산제의 시정책 등은 민정이양을 앞두고 현행 공무원 정원과 국가재정을 초과 소요하지 않는 방침 아래 시급히 실천하는데 예의 노력해야 할 것임.

첫째 질문 요지는 명년도 정부의재정 규모부터 그러하고 또 당장에 명년도가 제1차년도가 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자체도 역시 의장 각하의 도미계획과 꼭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각하의 도미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점과 둘째 질문 요지는 5개년 계획 자체가 우리 나라 산업구조별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분야별 상호간의 배런스가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초 최고회의에서 당시 부의장으로 계셨던 의장 각하의 특별지시 아래 유원식 의원께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이끌고 시안을 작성할 때 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식견이 현저한 분의 경제개발 이론이 어느 정도 가미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젊은 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전문적인 것을 배워왔지만 그 분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이론으로 특정 분야만을 배웠지 이 나라의 후진성 자체에 대한 어떤 경제개발 계획의 분야별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장래 전망에 대한 부족감이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들이 한 것이라고 외국에서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이번 경제기획원에서 중앙경제위원회의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의의 수차에 걸친 심의를 통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서 된 줄로 아는데 이러한 상호협조 문제, 후진성의 보충 및 장래에 대한 이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고 계신지? 특히 그 외 묻고자 하는 것은 최고회의에서 작성한 시안과 이 안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동태 중 가동인구 증가는 14%로 나타나 있고 현 실업자 288만으로서 목표연도에 140만의 실업상태가 남는다. 더욱 의욕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정부의 조절에 따라 6/10000으로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율의 인하를 위한 정부대책 여하.
영농자금 상황 여하.

보충설명이 있었음. 라. 심계원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변명
재경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각 조별로 보고하겠습니다. 1. 제1조장 1.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소관 2. 제2조장 1. 상공부 소관 및 직할기업체 3. 제3조장 1. 농림부 소관
각의에서 통과된 혁명정부 경제시책에 대해서 제안설명 o 여러 의원들의 진지한 토의에 이어 의장님의 6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이 있은 다음 5개 항목에 있어서는 재차 제의안이 나왔음 그 다음 각 분과위원장의 자기 담당분과의 업무시책에 대하여 설명과 방법을 말한 다음, 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과 총괄적인 예산액을 말한 다음 오전 회의는 끝났음 오후 회의에서 오전 회의의 계속인 혁명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에 대하여 몇몇 의원의 토의에 뒤이어
이것은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심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총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느냐를 설명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전매익금, 대충자금 등의 증가 이유는?
근 10개월에 걸쳐 연구해 온 것이며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바람.
교통부 및 체신부 등 교통체신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음.
보세가공에 대해 구체적 설명할 것.
ICA 공매불 방매에 탈세자 납세필증 사용을 해제조치하라고 했는데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을 빨리 조치할 것.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겠음. 표결결과 재석 22명중 가 21, 기권 1로 가결함.
국방부예산 8억 2천만환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 설명바람.
그러한 문제가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요구한 것을 종합하면 통화증발 요인이 약 61억원에 달하는 바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도중 불가피 해결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시 관계 최고위원 회합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함이 좋을 것임.
사실상 인구의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다. 7년 전의 숫자는 불확실한 것이다. 현금 숨어 있던 인구가 많이 나타났다. 경향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은 상호 연관이 있다. 그동안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한 것이다. 무노동력자가 3% 이상은 될 것이다. 자기가 취업을 원하지 않는 자 등 인구 3,000만에 대해서 150만의 실업자 즉 10% 이하의 실업자는 완전 취업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법조문을 축조낭독 하겠습니다. 긴급금융조치법 제1조 긴급통화조치법 에 의한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금융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 있어서 환가비율, 금융기관 구권예금계정 계좌, 구권예입기관 금융기관의 예금 등 환화표시 금전채무, 구권 수표 등 환화표시 지불지시라 함은 통화조치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모든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기타재산 중 환화표시금액은 1962년 6월18일부터 환가비율로써 원화표시 금액으로 변경된다.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손익계정의 환화표시 금액도 전항에 준하여 원화표시 금액으로 변경된다. 1962년 6월9일 이전에 성립된 환화표시 계약도 원화표시 금액으로 변경되며 원화표시 금액으로의 환가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4조 전조의 원화표시 금액으로의 환가에 따르는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재산을 증하는 서면의 서환은 이를 하지 아니하여도 등기 등록 또는 서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금융기관의 예금 등 환화표시 금전채무 중 다음 각호의 금전채무는 환가비율로써 원화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전액 거래계약조건 외에는 지불상 하등 제한을 가하지 않는 계정 으로 전환된다. 1. 1962년 6월9일 현재의 국가에 대한 각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2. 1962년 6월9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1962년 6월9일 현재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무 4. 1962년 6월9일 현재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화조치법 제11조에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의 계획부문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대한 각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의 계획부문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적립된 설립준비 자금으로서 경제기획원장이 승인하는 1962년 6월9일 현재의 금전채무 6. 국제연합군 국제연합기관과 외국사절단에 대한 금전채무 7. 국제연합기관 외국사절단 또는 국제연합군에 소속하는 직원 또는 군인 군속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금전채무 8. 기한 1년 이상의 정기예금 거치예금과 특약예금 9.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정기적금과 무진정기적금 10. 기한 1년 이상의 금전신탁 11. 국민저축조합 예금 12. 국채저금 규칙에 의한 국채저금 13. 어린이 저금 14. 우편저금 제6조 전조에 규정한 것을 제한 외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환화표시 금전채무와 금전신탁으로서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환가비율로서 환산한 원화표시 금액으로부터 3만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봉쇄예금 계정으로 그 잔여금액은 자유계정으로 전환된다. 1. 정기예금 정기적금 거치예금 특약예금 통지예금 무진정기적금과 금전신탁 으로써 기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것················· 100분의 35 2. 기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저축성예적금 등 ····················· 100분의 45 3. 기한 3개월 미만의 저축성예적금 등과 저축예금····················· 100분의 45 전항의 봉쇄예금계정으로 전환할 때에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하여 자유계정에 가산한다. 제7조 구권예금계정계좌 중 다음 각호의 구권예금 계정과 계좌는 환가비율로서 원화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제2자유계정으로 전환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권예금계좌 2. 금융기관의 구권예금계좌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권예금계정 4. 통화조치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의 계획부문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구권예금계정 제8조 전조에 규정하는 구권예금계정, 계좌를 제한 외의 구권예금계정 계좌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한 외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환화표시 금전채무는 환화비율로서 원화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다음에 정하는 금액 구분과 체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액을 봉쇄예금계정으로 그 잔여금액을 자유계정으로 전환된다. 1. 3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0 2.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의 금액··100분의 20 3.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30 4.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50 5.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65 6.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85 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95 8.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100 전항의 봉쇄예금 계정으로 전환할 때에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하여 자유계정에 가산한다. 제9조 공탁금 보관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인 법인 또는 임의단체로부터 1962년 6월9일 이전에 예수한 금전채무를 1962년 6월18일 이후 환불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수취인 명의계좌를 신설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전항의 금전채무를 이체 받았을 때에는 전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계정과 봉쇄계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구권예금 계정과 1962년 6월9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금전채무는 1962년 6월23일까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벌과금 또는 기타 납입금의 납부에 충당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8조에 의하여 봉쇄계정과 자유계정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벌과금 또는 납부금의 납입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차감하고 난 잔액을 전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표 등 환화지불 지시로서 통화조치법 제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입기관에 예입된 것을 수표교환 추심 등에 의하여 1962년 6월18일 이후 금융기관이 지불할 때에는 전조에 의하여 봉쇄예금계정 및 자유계정으로 전환된 비율에 따라 각 그 계정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단, 송금수표와 우편환 증서에 있어서는 전액 환계정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기관이 통화조치법 제9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62년 6월18일 이후 구권 또는 수표 등 환화표시 지불지시를 예수하거나 통화조치법 제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금계정 계좌에 예입된 수표 등 환화표시 지불 지시를 1962년 6월18일 이후 추심하였을 때에는 당해 금액을 환가비율로서 원화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구권예금계정 계좌의 원화표시 금액의 총액에 합산하여 제8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봉쇄예금계정과 자유계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제7조에 규정하는 제2자유계정은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통화조치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정부 영리기업체 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의 계획부문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정당히 속한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하여 자유계정으로 전환하고 잔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14조 제6조 및 제8조에 규정하는 봉쇄예금계정 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식을 지불한다. 제15조 봉쇄예금계정은 1962년 6월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기관으로서 설립될 산업개발공사 의 주식으로 대체한다. 전항의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5의 배당률을 정부가 보증한다. 제1항의 산업개발공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 제16조 제5조 제6조와 제8조에 의하여 자유계정으로 전환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1962년 6월9일 현재의 계약조건으로 계속 거래되어야 한다. 단, 구권예금계정으로부터 전환된 자유게정에 대한 거래조건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봉쇄예금 계정은 제15조에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지불을 하지 못하며 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단 봉쇄예금계정의 예금자는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계정을 타 금융기관에 이체 예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봉쇄예금계정으로 예수한 금액 전액을 한국은행에 특별지불준비금으로서 예치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에 대하여 연 100분의 15의 이식을 부하여야 한다. 봉쇄예금계정은 상쇄 상호계산 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파산법 및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8조 1962년 6월9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 등 환화표시 지불지시를 제권판결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재발행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항에 의하여 재발행된 수표 등 지불지시의 수취인이 당해 지불지시의 재발행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화조치법 제6조에 규정하는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전항의 구권예입기관은 예수한 수표 등 지불지시를 제8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7조의 제2자유계정에 대하여는 이식을 부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화표시 금액을 원화표시 금액으로 전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된다. 제21조 제6조 내지 제13조, 제17조와 제18조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은행, 농업협동조합 또는 무진회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은행, 농업협동조합 또는 무진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자를 동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 은행 농업협동조합 또는 무진회사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부칙 본 법은 1962년 6월18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국정감사는 그 기한이 대단히 짧았고 인원에도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광범한 범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수립에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시정을 해야 할 점을 많이 발견한데 대해서 이번의 국정감사는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직접 담당한 단장 이주일 장군을 위시하여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이 감사결과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혁명정부가 이룩한 거대한 업적에 대해서 또한 우리 행정 각 부에 있는 여러분들과 국가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점을 이번 국정감사 보고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지적받은 사항은 각 소관부처에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강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오는 11월 말까지 최고회의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보고 중에 느낀 몇 가지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한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책임 있는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해서 지시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감독에 대한 조치가 같이 병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시책을 우리가 내걸고 하부에다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독의 방법은 비단 하급관청에서 올라온 서류상의 보고라든지 또는 형식적으로 올라온 통계숫자랄지 또는 수시로 생각났을 때에 나가보는 이러한 산발적인 감독보다는 이에 대한 제도상에 있어서 또는 그 감독방법에 있어서 좀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성 있는 그러한 감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효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행정의 능률화 또는 신속화를 위해서 특히 말단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결함에 대해서 좀더 촉구를 해야 되겠고 이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차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무사주의 또는 무사고주의, 적당주의, 안일주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혁명과업에 가장 큰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최근에 제가 받은 보고입니다마는 육군에서 제대한 포병장교 5, 6명이 경기도 관악산 부근에다가 앞으로 자기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개간을 해보겠다 개간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가산을 전부 정리하고 군에서 제대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전부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산중에 들어가서 개간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관계당국에다 이것을 제출했는데 군에 가지고 가면 도에 가 가지고 해보라, 도에 가면 농림부에 가라, 농림부에 가면 다시 도에 가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6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공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태만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전연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지각이 없는 이러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열성 있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무원일 것 같으면 그런 서류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것을 시정을 해준다든지 또한 군에서 조치하기 곤란한 문제이면 이러한 건설적인 의욕적인 사업일 때는 거기 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도까지 따라 올라와서 이 업무를 빨리 종결짓게끔 뒤에서 밀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성의라든지 열성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서류가 약간 미비했다 이것은 다시 해오라 또 이건 자기 직접소관이 아니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모르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을 무책임하게 처리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시간을 다투고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행정은 언제든지 공전만 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에도 이러한 업무들이 지금 많이 산적이 되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 각 부처에서는 자기 부처에 지금 미처리되어 있는 업무가 지금 어느 정도 밀려있나 하는 것을 책임자들이 한번 재확인을 해보고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하고 종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고회의로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대략 11월 중순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심의가 끝나면 각 부처별로 현재 미처리 중에 있는, 누적되어 있는 업무서류 등이 얼마만큼 있는지, 왜 이것이 처리가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일제히 이것을 감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적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의 여론을 참작을 해서 신중히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연이나 일단 신중히 검토가 되고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들의 비판이라든지 반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집행 못한다는 것은 정책수립 단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에서 국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때에는 항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동요하기 쉬운 것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하나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 여하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100% 전부다 이것을 만족을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어야 할 것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개인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일치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의 절대다수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지금 지향하는 그 기본방향에 어긋남이 없는 이러한 건실한 정책일 때에는 일부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서 이것은 조치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최근에 일부 학생들 중에 정부가 내세운 국가고시 학사고시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모양인데 실력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실한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실력이 없고 공부를 하기 싫은 이런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책동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경고를 하고 그래도 또 안될 때에는 법으로 아주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이 감사의 결과가 각 소관부처에 가서 다시 충분히 재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면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시정을 할 문제들은 조속히 시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음.
신권은 10월17일까지 1인당 500원 한도로 교환한다고 하는데 그 후는 무제한 교환하게 되는지.

심계원의 결산검사 보고에서 지적된 바에 대하여는 미연의 방지 및 시정토록 예의 노력 중에 있음. 위법 부당사항의 처리결과 총 건수 2,051건에 879억환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해 673건이 감소되었고 216억환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주로 경미한 주의사항 등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임. 본년도 6월10일 현재 1,531건에 832억환이 시정 또는 처리 완결되었으며 거년도 미처리 건수 중 539건에 9억환이 미결되어 본년도 미결분을 합하면 1,059건이 미처리로 되어 있었음. 이 중 587건에 17억환이 지난 8월31일 현재 처리 종결되고 472건에 39억환이 미처리로 남아 있음. 미처리된 472건의 개략은 처분요구 기한 미도래된 것이 145건 기한내 완결예정이 20건 62년도중 처리될 것이 183건 합계 203건이 금년 중에 완결될 것임. 남은 미결 건 269건은 38건이 재심청구 중이고 94건이 행방불명 처리불능 으로 특수관리 조치한 것이 137건인 바 다소 시일이 요함. 미처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제도의 운영발전과 국가재산 관리의 쇄신을 도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 예를 들면 ① 예산과 운영계획, 결산과 심사분석의 합리적 운영 ② 실행면에서 세입의 적정 부과로 미수액의 일소, 세출의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성토록 하고 ③ 물품관리에 있어서 63년도부터 물품관리법의 효과적 운영을 기할 것임. ④ 위법 부당사항의 미연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감사제의 강화, 회계공무원의 특수교육은 물론 재정보증제도의 실시를 하는 한편 회계직 공무원의 출납수당의 지급 등 처우개선책을 정부로서 연구 중인 바 최고회의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람.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안
막대한 세출에서 나타나는 통화증발 요인을 카바하기 위하여 세입에 있어서 조세수입이라든가 잡수입에 무리한 계상을 한 감이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임. 이와 같은 큰 문제는 여기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토의해 가지고 국정감사 기간 중 정부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책을 강구하도록 함이 여하.
상공부에서 허가업무 담당하고 있음. 꼭 보고토록 하겠음.

유동인구가 가동인구의 5%는 좋다고 한다. 이 계획에서는 12%가 된다.
있는 힘 다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것을 맹세합니다. 부의장을 사임합니다. 거수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함. 회의법중개정법률안을 이석제 의원 외 4명의 동의에 의해 제안함.
국방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6월 말까지의 봉급결산, 공군 제 수당 지급인원 감소,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감원, 해병대·공중근무자 식비 감소, 선박수리, 수도·제3육군병원 영선, K-2, K-13기지, 육군 부동산매상 등등 예비군비, 향토부대 훈련비, 각군정보비, 연참기구 축소, 과연개편 등으로 19억 4천 9백만환을 삭감하고 증액은 부대격별 행정비, 지휘관훈련비, 대민상해 배상금, 위자료, 토지소송, 창고이용료, 특별퇴역자 연금조 등 25억이 증액됨.

세수의 증가는 6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이 50% 상회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전매익금 증가는 연초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조치하겠음. o 시사해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어 있으나 농민이 얼마나 영농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 확인하겠음.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3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동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기획국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주로 근본방침에 있어서는 최고회의에서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실행가능성 있는 것을 다소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투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도시인구 조밀도가 높은 서울과곡창인 호남지방 곡가 앙등으로 인한 도시민의 생활을 무시할 수 없음. 풍년과 농촌의 부흥을 위한 활약이 계속되고 있으나 곡가 앙등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함.

대충자금 증가는 국토건설 기정예산 「타이틀2」에 의하여 농산물로 시행하려 했으나 「타이틀1」으로 전환하기로 미측과 합의를 보아 현금으로 집행키로 하였음. 연초가격 인상, 디젤류의 세율 인상, 국채발행 등에 관한 동의안은 추후 제출하겠음.
조세 증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후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음.
토이기 혁명재판에 관한 해설 토이기 혁명약사 설명 4·19 학생혁명의 영향으로 이스탄불의 학생은 대 데모를 전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육사생도 반정부 데모전개, 마침내 군사혁명을 일으켰음. 혁명 공약은 약속한 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신 헌법의 공포는 3개월 내에 한다는 것이 1년 2개월 후에 제헌국회를 통과, 혁명과업 후 군인의원대복귀를 약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혁명세력 내부의 불화에 영향이 있음. 혁명재판에 있어 맨델스 정권의 부정부패 등을 열거, 맨델스 전 수상 외 2명에만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군부는 과격한 주장을 하였으나 정치가들은 국내외의 영향을 고려하여 온건적인 태도였음. 10월15일의 총선거에 대비하여 4개 정당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대항할 세력은 구 민주당이며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재집권도 예상됨. 혁명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정책이 주·객관적으로 현실과 합치되어야 하며 주체적 세력에 대중을 집결시키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 위신, 신망 획득해야 하며 이것이 대중의 의지, 사상으로 되어야 할 것임.
농촌 곡가안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활에 주는 영향에 있어 곡가 앙등은 순간적인 상태임. 150만섬을 매상하고 풍작기의 곡가를 유지한다면 농촌의 소득을 회복하고 추궁기 이하의 곡가 변동을 방지하고 관리미를 확보한다면 도시 곡가의 안정을 유지할 것임.
신고기간 중에는 최소 생활비를 내주고 그 다음에 교환율을 따로 정하여 나가게 될 것임.
은행의 금리는 연 15프로로 한다 또 대부의 금리에 대해서도 15프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금융기관의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하고 바란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손 의원이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의장님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뒷받침의 어구상 해석에 있어서 미국은 5개년 계획이 아니라 그대로 장기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제 전문가를 내년에 보낸다 이러한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 5개년 계획이 작성되면 수정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적어도 1차년도 계획만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계획은 당장 1차년도부터도 수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계획상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가? 5개년의 경제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지? 둘째로 5개년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외국의유능한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또 수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여기에 대한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 부담이 큽니다. 조세 부담이라든가 또 국민의 소비 성향의 억제라든가 상당한 내핍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이라는 것은 후진국가에서 3개년이다 5개년 계획이다 해서 후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장기 경제기획이 성공되는 것보다는 실패되는 것이 더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공되는 예는 강력한 국가의 통제가 있었고 따라서 국민의 강력한 내핍과 억제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이 가공적인 계획이고 너무 의욕적이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상당한 부문에 내핍을 요한다. 우리가 이것을 내놓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속된 말로 제사 때 잘 먹기 위해서 굶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정보비 2억 7천만환의 삭감은 현 정세하에서 계속 정보활동은 필요하니 이 삭감으로 군은 현 임무수행에 지장 유무 설명해 주기 바란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중 6.10의 여객운임을 환으로 받음으로써 30%의 증가가 있었고, 화물운임은 신화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석공, 민영탄, 양곡수출품 등은 후불키로 하고 그 외는 미창을 통하여 위탁되는 것에 후불조치 하기로 하고 있으나 27% 감으로 되어 있고 여객은 평상시의 10%밖에 없으며 재건호에 60명밖에 없었으므로 역장에게 재량권을 주어 불필요한 객차 연결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제일 먼저 유양수 의원이 한 대로 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유양수 의원이 토의한 부분만 수정하기로 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o 수정 내용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하기 위한” 여기서부터 “이와 더불어”까지를 빼고 끝에다가 “촉진할 것이다”에 있어서 “할 것이다”를 빼고 “하며”를 넣어 즉 “농어촌의 개발을 촉진하며 곡가와 환율의 안정선을 유지할 것이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의원
결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람.

최고회의법 제4조 1항중 부의장을 의장으로 개정 제의함.
5·16군사혁명 당시 국민 각 기관 단체에서 지지성명서를 냈고 또 궐기성명을 하였기 때문에 신임투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혁명군이 신임투표를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선진국에서는 5%로 보고 있음. 한국은 후진 단계에 있고 1966년에 가서도 중진국으로 보겠으나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차이로 생각된다.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음. 표결결과 재석 22명중 가 21, 부 1표로 가결. 후임 내각수반으로 송요찬 장군을 추천함.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음. 표결결과 22명중 가 21, 부 1표로 가결함. 다음 문교사회분과위원장을 선출하겠음. 상임위원장으로서 현 문교분과의 손창규 대령을 추천함.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음. 개표결과 재석 22명중 가 20, 부 2로 가결함. 부의장 선출은 수일 내에 있을 것이며, 장도영 장군의 사임은 섭섭하나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경거로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임한 것이니 장 장군 자신 불가피한 일이었음. 이것으로 산회하겠음.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발표에 대한 Data의 출범 여하. 주요 상품의 수출이 목표년도에 수 배를 달성하게 되어 있으나 판로문제는 여하.

불화와의 환율은 어떤지.

16년만에 처음으로 악순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계기로 되어 오고 있고 농촌의 소득은 향상될 것임. 여기에 어촌의 진흥을 위한 현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는 농촌의 보건상에도 영향이 있는 문제임. 대책 여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봉쇄예금계정을 견질로 하는 긴급융자는 국가적 견지에서 봉쇄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긴급융자이기 때문에 봉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봉쇄예금 계정의 금리 15프로와 대부금리 15프로를 동률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보통대부는 연 18퍼센트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이유에도 명백한 바 있지만 혁명 후 정보활동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안다. 지금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만일 부족할 시에는 예비비에서 전용하기로 한 것임.
제1조에는 "기본법의 설치 목적"을 나열하고 제2조에 "최고회의 설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조에 “설치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입법, 사법, 행정의 집행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예편의 행방불명으로 미처리된 건의 수납조치가 불가한 이유는?

토이기 혁명은 세 가지의 결함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음. 요는 지도세력이 확립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본 예산에 대한 질문과 토의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매점매석 행위, 물가의 6.9선 유지, 지방과 중앙과의 연락 유지, 유언비어 근절, 환화불입 장소의 질서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치안 상태에는 이상이 없음.
미국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을 하는 것은 신문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체 외국의 의존도가 23억인데 이 23억환이라고 나타난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얘기이신데 이것은 의장 각하께서 돌아오신 후에 검토할 것이고 장래에 대한 전망은 저로서 실행가능성 있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좋은 비판을 들어야 되겠지만 외국 사람의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공약을 달성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재건을 위해서 자립경제를 달성하고 공업화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비성향의 억제와 국민생활의 내핍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교사회 소관 분야 1. 총평 2. 세부사항 1. 문교부 소관 2. 보건사회부 소관 3. 공보부 소관 4. 국민운동본부 소관 o 지방감사

서울특별시
4차 추경에 농촌문제는 고려하지 않았고 연말까지 어촌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번 4차 추경의 목적이 긴요 불가결한 것에 한해서 할 것임. 어획증가 수단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나 4차 추경에 넣는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 농촌의 식생활문제에 있어도 시설 등 시간적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명년부터 이에 수반되는 사업이 전개될 것이며 장기적인 사업임.

국민이 신임투표에 대하여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음. 정보활동은 가장 중요하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가중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정보비 증액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삭감은 곤란하다. 수해복구보다 정보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8조에 봉쇄예금계정으로 전환한다 해가지고 비율이 쭉 나와 있는데요,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00분지 0,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00분지 2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3만원까지 저금한 사람은 전액을 찾을 수가 있는데 3만원을 초과한 사람, 3만 1,000원을 예금한 사람은 2만 4,000원 입니까? 이러한 비율로 실제 찾아갈 수 있는 액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불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좀더 세분해 가지고 액수별로 세분해 가지고 비율을 좀더 체감적으로 매기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너무 의욕적인 이것을 달성함에 있어서 대개 공산국가에서 성공을 하는데 그들은 가혹한 국민 핍박과 생활을 강요해서 되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상당한 배런스와 뒷받침이 안맞으면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군인봉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나 6.9에 이미 지급된 것은 법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선부대로서 국고은행에 예치된 국고금도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속된 장교 중에 기류조치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행자로 취급하고 영내 거주자는 부대장 증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간 중의 경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화폐가 유통될 때까지 군수물자의 유실과 개인 사금의 교환 방지에 대한 강력한 지시가 내려가 있음. 해·공군 것은 어제까지 완료하고 육군은 오늘 아침 집계 중에 있음.
Data는 일정하지 않고 경제4부처와 국내서적, 경제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였음. 수출이 과대하다 하나 더 과감한 정치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최초에는 5억 5천만불의 수출을 계획하였으나 지나친 것은 피하였다. 합리화된 시책으로 목표에 비해 초과달성할 수 있다. 방대한 유휴농토와 실업자 그리고 강력한 시책으로 일본보다 호전될 수 있다. 시장개척에 있어서 생사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미개척지가 방대하다. 일본과 경쟁할 때 노임에서 1/3을 Dumping할 수도 있다. 질적으로 일본에게 지지 않고 있다. 한천은 현재까지 원시적이었고 한국에서 원료를 일본에 수출하고 그곳에서 가공되어 왔었다. 질적으로 한국의 원료는 우수하다. 시설만 확보하면 소기 목표달성 가능하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사업에 임하게 되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일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를 내고 예편되어 거처 불명된 자임. 이들에 대하여는 국방당국에서 제 기관을 동원하여 수색 중에 있음.
환 대 원이 10대1이므로 이 비율에 따라 환율이 조정될 것임.
양곡정책에 있어 추곡매상을 100만섬으로 하고 나머지 50만섬을 95년도에 매상키로 하였으나 국가가 제정한 법령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연말의 금융·재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 진흥을 위해서 최초 예산량을 매상해야 할 것임.
대충자금은 예정대로 세입 되는가.
화폐교환 기간의 생산위축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 17조에 의하여 본인의 기 예치금 중에서 노임, 봉급 월액의 1/4, 경상비의 1/10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게 되어 있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대책본부와 협조하게 되어 있으며 수입과 군납문제도 법의 범위 내에서 특별융자 조치가 되어 있으나 전면적인 해제가 없는 한 일대 지장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수요를 충분하기에는 곤란한 것이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대책본부와 협조하고 있는 것임. 10일에 비정상적인 물가체제가 있었으나 금명간 시정될 것임. 17일 이후에는 풀려나오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음.
5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는 국내자본과 외자문제가 있으나 외자는 28%가 되어 있으나 그 근거 여하. 만일 외자도입 뜻대로 안되는 경우에 대책 여하.

국민의 총의는 반드시 투표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제1조 국민의 총의에 대하여 자구수정 여부에 앞서 “총의에 의하여”라는 해석 요구가 있자 서울대 한태연 교수의 설명으로 국민 신임투표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는 답변에 이어 박정희 부의장의 제의로서 혁명정신 이념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소소한 자구수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어 김홍일 외무장관의 제의로서 제1조에 처음부터 “부패 부정을 일소하고”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제의가 있은 다음 거수 표결에 들어가 “총의”라는 자구를 삽입하자는 안에 재석 31명중 가 17표, 부 14표로 가결하고 이어 김홍일 외무장관의 제의를 거수 표결한 결과 부록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이의 없이 자구수정 통과함.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한다. 제2조 제2조의 “통치”란 자구는 일제시대 및 해방 후 군정 당시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자구수정 제의를 이성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의장 장도영 의원의 제의로서 무수정 통과함. 제3조 제3조는 무수정 통과함. 제2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조직 제4조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국군이라면 예비역도 포함되므로 “국군 현역장교 중에서”로 수정 통과함. ② “최고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 30인으로 한다”를 의장 제의로서 현재원 32명 대로 20인 이상 32인으로 이의 없이 가결함. ③ “최고위원의 선출은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 최고위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로 이의 없이 통과함. ④ “최고위원은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를 심의중 김용순 의원의 제의로서 최고회의 내에 상설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좀더, 반대 발언으로서 최고회의법에 삽입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만 1,000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3만원까지는 무조건 다 내주게 되고 1,000원에 대해서 200원은 봉쇄가 되고 800원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3만 1,000원에 있어서는 3만 800원 찾아가게 되고 200원만이 봉쇄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내핍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년도를 보면 1차년도보다 약 1.3%의 성장률을 가지고 점차 4.4%, 4.6% 이와 같이 해서 5개년 계획이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율을 참작해서 이것을 작성한 것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이 내핍생활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서야 하겠습니다.
변상 판정 이전에 전역되거나 능력 부족에 기인되었으나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계속 수색하여 미처리 건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법 체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한 30분만 주신다면 현 체재를 맞출 수 있을 것임.
경기도

계약만 체결하고 예산만 책정하여 사업의 진도가 전혀 없는 것을 매년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 있다고 하는데 63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람.
영세민으로부터 우체국에 예입된 돈 중에서 500환 정도 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책본부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있음.
아니지요. 3만원을 초과해 가지고 5만원 이하의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1,000원을 예금을 했다 하면 3만 1,000원 전체에 대해서 20프로를 봉쇄계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80여억의 부족을 예상하고 있음.

금반 회의는 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다음 심의회 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0만섬이란 숫자에는 수출미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100만섬을 금년에 매상하고 50만섬을 내년에 매상한다고 상인의 손으로부터 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실적으로 봐서 실무상으로 150만섬 매상은 불가능하나 50만섬도 내년 2월까지 산다는 것이다. 이미 영농자금이 방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곤란한 점은 없다. 매상자금을 일시에 방출한다는 것도 Inflation의 영향이 있다. 내년부터는 봄철부터 자금을 방출할 방침이다. 곡가조절을 위해서는 50만섬이면 족하고 대외수출은 민간에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수출미에 대해서는 계상 안했음.
표결 방법으로서 제4조에 ①, ②, ③, ④의 세항을 그대로 두고 최고회의법 상임위원회조직법을 규정하자는 분은 “◯”표, 지금 당장 제4조에 상임위원회조직법을 삽입하자는 분은 “×”표를 하여 표결 결과 재석 31명중 가 16, 부 15의 과반수 이상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제5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문제 심의 중 김동하 의원의 긴급동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에 심중하게 연구 검토한 후에 토의하자는 제의를, 며칠 후에 심의하자는 안을 재석 31명중 가 17, 부 14표로 의결함.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작년부터의 일본의 정치 정세는 23기업체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들은 300~600억원의 재래식 시설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에서의 문호는 닫혀 있다. 중공과의 통상은 미국과의 문제가 있어 중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이 장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국산업시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서독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무시 못하게 되어 있으며 엘하르트도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서독은 앞으로 5년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체재는 약간 틀려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산회함.
제5조 이하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요원들로 하여금 연구검토케 한 다음 이 자리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각에서 각의를 거쳐 오늘 밤 10시에 발표하게 될 것임.
산업부흥국채에 대한 설명 바람.
국내 외국공관에 통화개혁에 관하여 10일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관들의 곤란한 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Information Center를 두었으며, 외국인이나 특히 외교관들의 곤란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파악하고 대책본부와 협조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충청북도

61년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준공 불가능한 것과 납품할 수 없는 것을 계약만 체결하고 예산만 이월된 것이 9억환, 채무로 결정하지 않고 예산만 이월된 것이 19억환, 60년도에 이월되었던 것이 또 다시 61년도로 이월된 것이 15억환, 재원의 수반이 없이 예산만 이월된 것이 26억환에 달하고 있음. 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익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심계원에서는 생각했음. 그 다음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분임계정이 1억환, 국토건설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5억환이 전입이 되어야 하나 그 재원은 막연한 실정에 있어 62년도 예산집행에 압박을 받게 될 것임.
이것이 체증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3만원에 대해서는 모든 계좌에 대해서 기초공제가 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3만원 초과 5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2만원에 해당하는 것만이 20프로의 봉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공평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의 삭감에 대처하여 군보유 대지 유휴지 등을 불하한다거나, 불연이면 정부 타 분야에서 염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렇게 훌륭한 경제기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감명 깊은 바 있습니다. 주도면밀한 데까지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위원장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목표와 방침을 포함한 주로 가상에 있어서 그 목표와 계획에 국방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있어서 국방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저희들로서 욕심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경제기획 자체의 조성에 비추어서 군대를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있어서 적어도 이 병력을 가지고 현재의 규모로 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 향상을 가져 올 정도는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도 조금 전에 사담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이승만 정권 시대나 민주당 때 아무런 목표도 없이 10만을 감군한다 20만을 감군한다 또는 군대를 절반을 줄인다 이러한 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고 그 결과 미국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면 오늘날도 그렇고 내년의 군 유지비를 조절 감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군 유지비를 할당하는 M.D.P를 줄이고 국민부담을 강요하는 이러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시기에 있어서 병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국방상 견지에서 볼 때 이번 경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방침에 유의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알기에는 국방장관의 결심이나 예상이 이렇게 안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국방비는 현 규모를 유지하고는 곤란하지 않는가. 병력은 현 규모로 유지하고서 우리가 실제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번 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합니다.

충청남도
우편관서에 관한 사항이 빠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이 법안이 발표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PR이 있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의 금액 그 다음에 5만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만원 이하라는 것하고 이것이 좀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만원을 정확하게, 5만원인 경우에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것입니다.

심계원에서 부당 위법사항에 대하여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 재심청구에 의해 구제되거나 직권에 의하여 구제된 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각각 그 건수와 액수에 있어서 총 건수 및 액수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국방부장관은 연금조로 15억을 염출했는데 국방부 자체에서 그 일부를 보충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정보비를 삭감하게 된 것이다. 군 부동산의 불하로 연내에 돈을 걷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예비비에서 전용케 할 것이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용재원이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국방비의 팽창을 고려한다면 이런 계획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군원을 받고 있으니까 군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 계획에 있어서는 국방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 정신이 비조류 상태로 치우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명의 근본정신 이념 목적을 내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완전히 씻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비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재무부 소관 업무로서 수입물자의 통관을 위해 관세는 후불조치하고 국고금의 지출에는 지장 없을 것이며 연수표 부도에 대한 조치는 예입하여 교환하고 5,000건의 부도가 났으며 일괄표를 작성하여 고발할 것임. 이번에 급작스럽게 조치된 것이므로 부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 신화 수송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50환, 10환의 주화는 7.10까지 그대로 병용하기로 하여 왔으나 오늘 오후 1시 신화 소액권이 서울에 도착할 것이며 5원, 1원 권은 금명간에 해결될 것임.
317억의 신규이며 전원개발 자금임. 34억은 상환자금임.
정보활동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 제1차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HID의 선박문제 기타 정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비는 확보해야 한다. 예비비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제4조에 따로 나와 있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감명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는 의욕과 밀고 나가는 노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몇 가지 부문 및 분야의 협력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5개년 계획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각 부문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통합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외무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관을 설치하며 어떤 나라와 어떤 부면에 있어서 통상을 하여야 하며 산업진흥을 위한 문교부는 국민의 기술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공보부가 국민의 내핍생활을 장려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느 정도의 국민 앞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 및 공보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에 정부 각 부문의 협조된 계획이 여기에서 파생되고 여기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있어야만 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의 회계년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당한 액수의 외국 원조를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군대에서도 많은 액수의 군원이 없이는 군을 유지하지 못하여 나가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회계년도를 볼 것 같으면 1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회계년도를 보면 6월에 끝나고 7월에서부터 시작되어 6월에 신년도 예산이 결정됩니다만 우리 나라는 가령 62년도의 예산이나 계획이라는 것이 12월이나 연초에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원조액을 모르고 가상적으로 얼마 될 것이다 이러한 가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심의해서 통과시켜놓으니 당장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 1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회계년도를 갖다가 1월1일부터 하지 말고 3월에 끝나서 4월 초하루부터 한다든지 8월에 끝나서 9월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원조액수를 확실히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 없는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지 않는 합리적인 예산이 이룩되어 나가도록 회계년도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국정감사시 질문 내용을 제시한 바 있었음. 이를 서면제출 하겠음.
지금 표결된 것은 제5조부터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제1조서부터 재심의하자는 것으로 제의한 것이며 지금 표결된 것도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구공탄, 철도, 전기요금의 단수가 나오는 점은 단위당 단가는 그대로 하되 합계 금액에 있어서는 단수는 절사하기로 하고 비료도 그 단수는 절사하고 구공탄은 지방 실정에 따라 지방장관의 재량하에 절사, 절상하기로 하였음. USOM의 Kilen 처장에게 현황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Comment는 없고 한발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잉여 농산물에 관하여 오늘 오후 4시에 협의하게 될 것임.
부정축재 환수액은 연내에 들어올 수 있는가.
5만원인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경우에 속하고요. 5만원 초과는 5만원하고 1전 이상이 초과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의 중요성은 잘 안다. 유 의원이 말한 쾌속정 구입은 정당하다. 그러나 과거의 정보비가 과연 잘 이용되어 왔는가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겠음.

전라남도
육군 세입예산에서 부당히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403만 6,382평에 달하고 있는 것이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PR이 충분히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듣기에는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제가 어느 대사관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대사관에서는 상당한 돈을 환화를 화폐개혁 전에 대사관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외국기관에 대해서는 동결하지 않고 전부 다 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계획은 시초부터 각 부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종합한 계획이 이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각 부처에서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그와 같은 종합적 실행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전 국민에게 협조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둘째로 회계년도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4월 초하루가 좋으냐 1월1일이 좋으냐 하는 문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표결방법 설명에 있어서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표를 하고 제1조에서부터 재심의하는 것은 “×”표를 하시오. 표결 결과 재석 31명중 가 17, 부 14표로 제1조에서부터 재심의할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함. ◯출석 의원
육군 하사와 해군의 당해 계급은 동일하게 개칭되었을텐데.
20억은 들어왔으나 앞으로 30억은 퍽 어렵다고 함.
좌담회, 포스타, 표어 등을 작성하여 중요한 곳에 게시·첩부하고 있으며 신문용지 문제에 있어서 국내제지는 오늘까지 거의 원료밖에 없으므로 교통부장관과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보세창고에 있는 2,000ton을 자금 뒷받침 없이 내주도록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음.
일반 서민층의 불안을 덜기 위한 공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장차의 계획과 그 전망에 대한 쉬운 말로 해설이 있어야 하며 지금 신문에는 시장 철시라든가 돈이 돌지 않는다 등의 기사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정보가 계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뭐 공개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UN군하고 사절단하고 전부 합쳐서 13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3억이라는 돈은 UN군이 봉급자금으로 사용하는 매월의 금액에도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근거 없는 낭설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회의 속개함. 질의 응답을 계속함.
경상북도
삭제함이 좋겠음. 신분령에 의해 통일되어 있음.

송 수반의 말씀 이해하나 어떤 사업을 취소하겠는가 설명바람.
이 계획은 시안이며 뿐만 아니라 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고하는데 그치고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안이 계시면 11월20일부터 11월 말까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12월 초순에 이 자리에서 또 심의할 작정입니다.
현재 예의검토 중에 있는 바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이 13조에 그 자유계정으로 전환하고 잔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하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또 다음에 하나는, 이 동결금액이 본법 만드는 가장 기본골자인데 그것이 실지로 그 정도로 해서 실지 타당성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액수를 산출한데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부 전반 문제를 봐서 불가피한 것이다. 어느 사업을 취소하는가는 실무자와 검토해 보겠음.

통화 유통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되겠는지.
이상으로 제29차 본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예치자금 중 30억 방출계획에 대한 설명 바람.
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결산에 대한 승인 여부를 표결한 결과 재석 16명 중 가 16표로서 만장일치로 승인함. 본 결산검사 보고에 의하면 ① 5·16 이전에 비해 예산사용에 모순이 많았고 ② 원인별로 보면 회계공무원의 중과실 또는 미숙으로 해서, 고의로 부당처리한 사실이 많으며 ③ 종류별로 보면 세입에 있어서 조치가 부당하여 수입에 지장을 가져온 것이 가장 많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예산을 초과하여 원인행위를 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회계공무원이 구태의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바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후 과오가 없도록 부탁함. ※ 61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의장 강조사항 각 중앙관서와 감독기관의 장은 항시 회계처리에 적절을 기하여 비위사실이 발행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일단 발생된 비위사항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처리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회복하여 회계질서를 유지 확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계원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매년 많은 사건이 미처리된 채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5·16혁명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의연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다.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감독기관장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심계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공약한 바 있는 자금의 방출을 집행하려는 것이며 30억의 방출에 따른 금리문제도 있겠으나 큰 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경상남도
앞으로 통화조치 후 지불제한과 예산집행과 금융정책 여하에 달려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이며 약 두달 걸리지 않을까 생각함.
먼저 제13조의 잔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하는 것은 몰수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문, 자문의 의견이 있으면 발표바람.
육군정보비의 ⅔가 삭감된다니 이해 못간다.

무얼 몰수한다는 것이에요.

제주도
정보비 삭감으로 HID와 CIC의 사업은 30% 축소된다는 것은 안다. 정보활동은 5·16후에 분야가 확대됐다. 정보원의 뒷받침될만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신중히 생각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나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재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국방부장관에게 일임하여 주면 좋겠음.
평년작을 기준으로 한 150만섬 매상이었으나 풍작인 현재 150만섬으로 곡가유지가 될 것인가.

국민이 대단히 궁금히 여길 문제임.
연수표에 대하여 법을 수정한 다음 함이 여하.
230만섬의 증산을 상정하여 계상한 것이며 농민들은 성급히 시장에 방출하려는 것은 없는 것이 심리적 현상이며 지역에 따라서 는 5·16선 유지하고 있음. 곡가에 큰 기복은 없을 것임.
연수표 자체보다도 부도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급작스러운 변화에서 오는 현상이며 연일자에 자금이 예입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할 것도 있으니 이번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1주일의 생활비로서 500원을 준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
부정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외무국방 소관 분야 1. 외무부 소관 2. 국방부 소관
HID의 활동에 대하여 반성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보비의 할당은 재고 필요하다. 과거의 나쁜 인습을 타파해야 한다. 필요한 구입이 있을 때 정부에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강원도 1. 강원도 2. 육군 제1군사령부 3. 국민 여론조사 분석
정보비에는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지휘관들이 사용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HID의 업적을 반성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보부에서 10억의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비의 삭감에 대해서 지휘관 훈련비가 나가고 있음. 재경위로서는 정부안을 지지하겠음. 3억 7천만환이 지휘관 훈련비로 증액되고 있음.
가족수 1인당 500원이므로 별로 적은 것이 아님.

무엇이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정부의 재정적 적자 여하.
UN군 관계의 교환에 대하여 설명 바람.
현재 435억은 양곡관리를 위한 차입임. 일반회계 60억의 차입, 317억의 적자를 합하여 800여억의 적자가 있으며 1961년도 제1차 예산에서 적자 요인이 내포되고 있었다가 제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나 세입이 제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자 요인은 내포되고 있었으며 최초에 세입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임. 이번 추경에는 예산상의 적자 요인이 있음은 사실임.
국정감사 결과 총평
송 수반은 과거의 실적을 말씀하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열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첩보활동이다. 최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UN군 사령관과 협의한 바 있으며 UN군 보유 환화가 한국의 대민사업용 자금이므로 특별조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매 인당 20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교환될 것임.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거기 출납공무원이나 회계공무원이 공금 이외로 자기 개인 돈을 가령 넣었을 때에 그것을 갖다 심사해서 국가 또는 다시 자유롭게 해주지만 개인 또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몰수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1,160억에 해당하는 돈을 봉쇄함으로써 그것이 적절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60억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계수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적어도 이삼백억은 긴급융자로서 억울하게 봉쇄된,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문에 다시 돌려주는 동시에 서민층이라든가 중소기업 또는 과거에 돌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더 융자를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산업개발공사에 실질적인 자금으로서 쓸 수 있는 돈은 약 8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800억을 봉쇄하고 난 다음에 경제상태가 과연 정상적이고 따라서 인플레나 디플레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염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적정통화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이론상으로는 적절한 이론과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판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일례를 말씀드려서 작년 군사혁명 이후 혁명정부 시책의 하나로서 중농정책, 중소기업 육성, 서민층 보호 등 이런 정책에 따라서 그 계통으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현금을 만져보지 못한 계층이 많이 돈을 만져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위 화폐경제 확대라고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비인플레적으로 판단되는 통화량이 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단 차치하고 작년 2월의 환율을 갖다가 650억에서 1,300억으로 올리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물가는 1,300이라는 고정환율로서 재조정되어 가지고 작년 4월 이후 오늘날까지 정부가 12.7퍼센트까지밖에 물가가 별로 안 뛰어올랐습니다. 따라서 작년 4월말의 통화량과 그 당시의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된 선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당시의 통화량은 2,196억 다시 말씀올리면 2,200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15일 현재 통화량은 3,39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통화량이 54.7퍼센트 약 반 이상이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12.7퍼센트밖에 안 올라갔고 또한 국민의 총생산 다시 말씀드리면 GNP의 증가율을 3퍼센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등귀의 12.7프로 국민총생산의 증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규모의 확대 3퍼센트 합쳐서 합계 15.7퍼센트에 해당하는 통화량만이 늘면 작년 4월 말의 통화량이 적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통화개혁 후의 적정 통화량 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월15일 현재 통화량에서 그 15.7프로를 조정한 2,540억을 빼면 858억이라고 하는 계수가 이런 봉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액수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의 통화량은 3,549억입니다. 3,550억 중에서 약 850억 이 선을 빼면은 통화개혁을 갖다가 18일날 완결된 후의 통화량 수준은 이 중 1,000억 이상을 동결하기 때문에 2,500억 수준으로 일치됩니다만은 2·3일 안에 긴급융자를 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2,700억선 정도까지 슬슬 끌고 가면서 엄중한 경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있어서 이 경기 후퇴가 심할 때는 1,000억 내지 1,200억이라는 봉쇄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빨리 풀고 만약 풀고 보다가 물가가 뛰는 현상이 많이 나올 때는 다행히 정부보유주가 많습니다, 이것을 시장에 내어서 회수하는 이런 인플레에 대해서는 정부 보유주를 활용하고, 디플레에 대해서는 봉쇄예금 중 약 300억 정도의 긴급융자 부분을 가지고 대치하는 이런 행정의 묘를 신축성 있고 기동적으로 운용한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금후의 물가는 통화개혁 직전의 6월9일 현재 수준을 거의 그대로 갖고 나가서 인플레도 없고 디플레도 없는 이런 경제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일부터 있었던 학생들의 데모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포함으로써 민심동요가 걱정됨.

갑이라는 사람이 1억환을 봉쇄 당했다고 했을 때에 그 갑이라는 사람이 5,000만환 2분지 1에 해당하는 5,000만환을 융자를 받았다 했을 때 5,000만환 융자 받는데 대한 연 15프로에 대한 이자 반환은 그것은 당연히 될 것이지만 1억환에 대한 그 봉쇄 당한 금액의 15프로를 연 계산을 해주는지. 다만 5,000만환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5,000만환 잔액에 대해서만 15프로 이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 한계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활동은 중요하며 이북의 그것에 비해서 적은 줄 알고 있다. 과거의 정보비는 적절히 사용되지 못했다. 지휘관 훈련비가 별도로 책정됨으로써 정보비의 삭감은 무관하다고 본다. 국방부장관 의견 여하.
지금 퇴장자금은 얼마나 나왔는지.
연말 화폐발행고는 얼마나 될 것인가.
훈시
의장께서 전문가와 같이 시기 선정을 논의한 일이 있고 적기라고 생각되고 있음. 학생들의 데모로 인한 민심의 동요보다도 음성화 되어 있는 통화가 편재하기 때문에 국민은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후대책은 과감히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보비에 관해서 장관이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라도 전용케 한다고 약속한 바 있음.
재정 106억, 금융 213억, 외환 360억, 기타 355억으로 1,054억의 통화증발 요소가 있음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는 3,250억 가량 될 것임.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쇄액 금액에 대해서 연 15프로를 6월18일서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봉쇄액이 10이라고 그럴 때에 다섯은 융자받더라도 그 다섯의 융자받는데 대해서도 15퍼센트의 이자를 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계획 단계와 준비 단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당황한 것 같으나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거듭한 것이며 서민층에게 하등 피해가 없는 것임. 결과가 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되느냐는 PR을 통하여 해야 할 것임. 이의 없으면 통과시켜 주기 바람.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간관계로 거수표결에 들어가겠음. 본 법안에 찬성하는 이는 거수하기 바람. 표결결과 재석 24명중 전원 거수. 재석 24명 전원 찬성으로 본 법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상으로 제28차 본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집계가 끝난 다음 분석을 해야 알게 될 것임.
질의 응답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음.
정보비에 대해서는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재고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음.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나 조치법 17, 18조에 의하여 융자를 받아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중소기업 생산 활동이 몇 %가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싶음. 이러한 과도조치로 이러한 위축을 당연지사로 알아서는 안되겠으며 다소나마 위축되어 있다면 17일 이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 15조의 봉쇄예금 계정은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기관으로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치된다. 요는 이것이 전부 다 주식으로 인제 동결이 되게 되는데 이 법안에는 주식이 어느 시기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다만 이 봉쇄를 당한 금액은 주로서 갚되 연 15프로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 주는 장차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지. 내가 이 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주를 팔아가지고라도 현금으로 바꾸어야 하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또 이것이 국민의 관심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사신축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임. 혁명정부로서 국민과의접촉에 노력해야 한다. 실업자 문제가 긴요하다. 군이 혁명 주체세력인 이상 군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이상한 감을 줄 것 같다.
그날 사항을 그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못하나 단시일 내에 파악할 것임. 생산체가 가급적이면 생산을 계속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번 개혁이 다원적인 목적에 있는 것임. 사금에 의존하는 기업체가 지난 번에 200만환의 융자를 받고 그간 다 사용하고 은행 구좌가 없을 경우를 예를 들어 대수술을 가하고 있는 지금 생산의 계속을 최대한 가능케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생산의 원상복구가 17일 이후의 금융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며칠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고 있음.

공보활동 1억 3천만환, 사회활동 1억 7천만환, 계 3억환을 예비비에서, 학급증설을 위해 3억환을 부정축재처리특별회계예비비에서, 계 6억을 승인해 주길 바란다.
그 산업개발공사의 주는 개발공사가 6개월 이내에 설립이 되면 그 주식이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본인에게 넘어가면 이 사람은 이 주식을 주권을 저당으로 담보를 해서 80프로의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자의에 의해서 이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서 주권을 받은 사람은 자유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전연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부정축재처리특별회계는 실지 현금이 들어올지 알 수는 없다. 공보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비비에서 준비하기로 하겠음.
막사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임. 최초의 5,000주의 보수 신청이 있었음. 월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수리 안한다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군의 정신력에 영향을 줄 것이며 혁명과업 수행에 전투력 강화를 방관할 수 없으며 3억의 예산은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부의 보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고 보고 있으며 행정적 사전준비가 불충분하였다는 점을 느끼고 있음. 처음에는 17일까지 환금하기 때문에 별 혼란이 없을 것이라 보고 왔으나 실지에는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에 혼잡이 일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층은 협력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서민층은 당장의 고통 때문에 잘 이해 않고 있으니 공보기관은 잘 계몽을 해서 참도록 하고, 언론기관은 침소봉대로 보도하고 있지만 사전에 약간의 불편은 예측하던 것이니 공보기관은 일반신문에 앞질러 국민을 계몽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공보기능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식층에서는 인출 한도 등 빨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만반 대책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지금의 불편은 소액권의 부족에 있으며 이 수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찰관은 수고 많이 했지만 기마경관들의 언사는 좀 난폭한 것 같으니 시정하고, 식자층은 지금까지 취지 시기 등 좋았다고 하고 앞으로의 수습책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부로서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니 시기 적절하게 행사할 것이며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시기에 앞서 강구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영농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는가 파악하고, 오늘 소액권이 나간다면 나간다는 것도 신문에 발표할 것.
그런데 17조의 의미가 석연치 않은데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는 지불하지 못하며 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매각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보행정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정되고 있다. 혁명 정부의 실적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일부라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경제기획원장은 예비비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막연하다. 그 일부만이라도 구체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 정권 하에서 우리의 현실을 상기한다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막사 없이 Tent에 살고, Tent 없이 노천에 숙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곤란은 있으나 이대로 통과시킴이 가하다.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주식으로 전환되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봉쇄예금계정은 금융기관 융자의 견질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식 담보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견질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담보로는 안됩니다. 단 봉쇄예금이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일반주식과 마찬가지로 유통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14조의 봉쇄예금계정에 있어서 여기에 연 100분지 15에 대한 것을 이식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봉쇄자금이 될 때까지의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구화로 1억환을 이번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출처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추궁을 하는 그러한 규정은 전연 없습니까?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돈만 있어도 계획 없이는 처리 못할 것이다.
막사는 강행해야 한다. 전방 사병의 사기를 고려해서라도 막사를 지어주어야 하며 국민들의 오해는 무지에서 오는 일시적인 것으로 안다. 이의 없으면 의안 전체에 대한 일괄표결에 들어가겠음. 표결에 들어감. 재석 21, 가 21. 재석 21명중 만장일치로 통과함. 내각에 대해서 예년에 비하여 통화증발과 재정적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물가억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통화 3,200억의 증가를 전망하면서 악성 인플레와 물가 앙등을 막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ICA불 소화를 위한 특혜조치를 가급적 속히 시행하고 연료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인습으로 지나친 조심성으로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많은 화폐가 농촌에 나가 있다. 내년에 이 돈이 돌아오면서 인플레를 조장시킨다는 말도 있다. 농촌의 돈이 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의 돈은 농촌기업 운영에 사용하도록 생각해야 할 것임. 금년 가을은 예년에 없던 풍작으로 농민들은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농민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 농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종전과 같이 밀주니 도박의 폐습을 지양케 하고 부업을 장려, 농가수입을 올리고 농촌 부흥의 토대를 쌓도록 농한기에 그 실을 올리도록 할 것.
손창규 의원의 발언을 재청한다. 내각수반은 과거의 실적을 들고 비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책임이다.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실천은 정부의 책임이다. 표결에 붙일 것을 동의함.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금의 출처라든가 그 예금의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추궁할 생각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17조 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반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봉쇄예금계정은 상쇄상호계산 또는 민사소송 기타 등등 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쇄 혹은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있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혹은 파산 국세징수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개발공사가 창설이 되어서 여기에서 주식을 배부받은 후에는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융자도 받을 수 있으며 또 매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커다란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인이 봉쇄예금계정에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국세에 체납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부득이 차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은 여기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본인의 다른 재산으로 이것을 갖다가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점으로 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 봉쇄예금계정을 확고히 유지하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악의에 의해서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소위 주권이 발행되기 까지의 각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위배되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어떠한 뜻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의 일부 침범을 가하는 것 같은 감이 날까 생각되기에 후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파산법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여기까지의 이 조문은 산업개발공사가 창설된 후에 이것을 적용하시도록 하고, 계정에 있어서는 인출하는 방안을,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의 어떠한 절차 혹은 연대책임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또 그러한 것이 사실 입증될 때에 있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봉쇄예금 중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표결에 붙이겠음. 공보활동비 1억 3천만환의 부활에 있어 부활에 동의는 “가”, 부동의는 “부”로 표시하기 바란다. 표결결과 재석 19, 가 10, 부 5, 무 3, 기 1. 공보활동비 1억 3천만환의 부활을 가결합니다. 다음 보건사회안정비 1억 7천만환의 추가에 찬성은 가, 반대는 부로 표시바람.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임하여 주기 바란다. 표결결과 재석 19, 가 7, 부 12. 보건사회활동비는 부결됨. 다음 의무교육비 3억환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음. 찬성 “가”, 반대 “부”로 표시바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화개혁 후에는 세금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무당국에서도 누차 이 법을 기초 연구할 때에 사적으로 앞으로 세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잘 고려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제10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6월9일 현재에 기한이 도래하거나 또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징수 등등 합계 160억에 한해서는 구제를 하고 만약 앞으로 6개월, 다시 말씀 올리면 금년 12월까지의 국세징수 이런 등등에 납부될 것도 봉쇄액에서 지불할 수 있게 하면 그 액이 막대한 액이 되므로 말미암아 모처럼 산업개발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봉쇄액이 상당히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대단히 곤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해서 금후에 경제활동에 의해 가지고 바치고 법에 의해서 봉쇄된 것은 산업개발공사의 주금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재처리자금은 이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자금은 기간산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표결결과 재석 19, 가 15, 부 4. 의무교육비 3억환 증액안은 부결됨. 지금부터 10분 휴식하겠음.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개발공사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도 그 전에 창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업개발공사가 봉쇄예금계정 에 있는 돈을 갖다가 사실상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주식 같은 것을 발행하려면 상당한 날짜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있어서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은 사정이 야기될 때에 있어서 본인이 엄연히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거기에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다른 방도로서 연구검토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회의를 계속함. 먼저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와 반대로 반대 현상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금을 동결된 자금 속에서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동결된 자금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결된 자금으로서 세금을 바치고 또 동결된 자금을 견질로 해서 그 사람은 반수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융자를 무이자로 받았고 하면 이중으로 자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결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는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150만섬을 매상해야 하겠음. 모든 세금이 금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미가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말까지 매상하고 정월, 2월에 대금 지불하는 한 있더라도 실천해야 할 것임.

첫째 질문은 중소기업들을 기업 의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부에서 전국 중소기업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고회의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 때에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0프로가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혁명정부는 오늘날까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자금으로 중소기업은행까지 설치하고 그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 융자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약간의 제한을 받는데 이 자금에 제한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혹시나 기업 의욕을 다소라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영세상인들이라고 봅니다. 식료 의료품 일상용품 등등 이런 시장 중심의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물품을 사다가 빨리 팔고 또 사다가 팔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하는 업인데 이런 상거래에 있어서 중소상도 위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둘째 질문입니다. 끝으로 셋째 질문은 우리는 화폐개혁이란 전신마취를 시켰는데, 전신마취를 시킨 다음에 우선 호구지책을 세워줬고 이제는 손발이 움직이도록 해주었는데 이 전신마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암을 발견해야 하겠는데 과연 금융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암을 체포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에 우리들은 혁명 이후에 부정축재자들을 전부 색출해서 현재 법으로써 새로운 공장을 짓도록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축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새롭다 하는 것보다도 음성적인 부정축재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어느 면에 있어서는 부정 이득을 했고 또 탈세를 하는 그런 음성자금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체포해서 정부가 새로운 과세라고 할까 새로운 체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암 발견하는 것이 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겠는데 과연 전신마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암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과거의 정부가 답습하던 것을 재연하는 감이 있다. 납세 시기에 자금방출 시기를 맞춰서 내놔야 할 것임. 곡가조절을 위해서라도 실시되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비는 cover해 줘야 한다. 절충안으로서 100만섬을 우선 매상하고 나머지 50만섬은 정월, 2월에 지불하는 한 있더라도 매상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자금에 관한 이야기는 이번 통화개혁 후에 있어서 오늘 금융조치법에서 가장 고려된 문제의 초점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구성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여기 긴급융자의 실시요령이라는 것을 보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긴급융자의 실시요령은 첫째, 법에서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금이 동결되었을 경우에 우선 이 동결율에 의해서 그 비율 내의 자금을 동결하고 비율외의 자금은 동결이 되지를 않고 자유계정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임의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된 그 자금 가운데에는 우선 이 긴급 융자의 실시요령에 의해서 당장에 2분지 1을 즉각에 융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물이 필요가 없고 동결된 자기예금 계정이 견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견질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무서의 납세 무슨 감찰증이라든지 이러한 증명도 아니고 그 증명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3일 이내에는 확실히 융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결된 금액이 전부가 동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그 자유계정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의 2분지 1이 3일 내에 즉시로 융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50프로입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 전부가 100프로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 ×프로라는 동결율에 따라서 동결되지 않는 것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렇게 되면 50프로가 금방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은 나중에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자유계정에서 해방된 자금이 사업으로 사용되는 것과 융자 50프로와 주식으로 바꿀수 있는 것과 합해서 80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130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60프로 융자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자금이 100프로라고 하면 160프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0프로 이상이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0프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겠지만 1,160억을 동결시켜서 그 중에서 우선 300억 정도는 즉각적으로 풀어낸다 하는 그 300억 가운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소기업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광업, 수출업 이런 문제 이런 전부를 합한 예금 비율은 전 대한민국 예금 비율 가운데에 제조업이 7.2프로이고 수산업이 0.9프로이고 농업이 0.6프로이고 광업이 1프로입니다. 합해서 10프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예금의 1할 정도 내에서 자유계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 동결계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거의 갑절 지금 1,160억을 동결시킨 그 가운데에서 풀어내서 융자를 해주고, 이 융자는 융자라는 이름의 방출입니다. 아까 설명 속에서 동결된 자금에 대해서는 15프로의 이식을 지불하고 융자에 대해서는 동율의 15프로의 이식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융자라는 이름의 자금을 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나 기존 시설의 육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영세 상인에 대해서도 이 긴급융자의 실시요령에 보면 일반자금 융자와 또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에 관한 융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2 융자대상 속에 1, 2, 3, 4에 사용시 종업원의 수가 20명 이하 또는 총 자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영세 상인에 대한 조치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등 영향이 없을뿐더러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질문에 대해서 전신마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화개혁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치 전신마취를 거는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금융조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신마취가 아니라 유휴자금, 음성화된 자금, 혹은 경제적인 악순환을 조장하는 그런 부정소득에서 오는 자금, 이러한 자금의 일부를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하는 대신에 일부를 풀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돈의 가치를 건전하고도 견실한 수준에 다시 복귀하고 또 동시에 융자면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에의해서 잘 조정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과잉구매력 이런 것은 제거되고 산업자금으로 동원되지만 나머지는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협안에 이의 없음. 정부로서도 1, 2월에 매상한다고 강조한 바는 있음.

앞으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 공히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봉쇄자금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부정축재자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간에 나타나고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그만치 여러 가지 부정축재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지금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부정축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자금을 은닉을 했다든가 이러한 관계로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 1억이다 2억이다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돈을 물론 봉쇄를 해가지고 산업자금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책임소재를 묻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5프로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출보상금은 35억 2천만환 방출 능력이 있는지 여부 설명바람.
그 문제는 이 금융조치법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처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번에 유원식이가 예금을 1억환을 했던 것이 드러났다 할 경우에 유원식이가 1억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런 돈이 어디에서 부정축재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런 돈이다 하는 의심을 누가 보더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어서 이 자금의 출처를 그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조치법 이 속에서는 그러한 것보다는 건전한 금융으로서의 조치를 여기에서는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후 5개월간에 그만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상공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고무적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약속한 것이므로 성과 있도록 노력할 따름이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장 말씀대로 세 가지 큰 Category 내에서 책정된 것임. 재경위로선 정부안이 건실하다고 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조치법하고 직접 관계가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가에 대한 융자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정부나 또는 정부 각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융자하는데 여러 가지 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호처에서는 상이군경에 대해서 최고 500만환까지 옛날 돈으로... 지금 돈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 각 기관에서 국민에 대해서 개인이나 또는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 그 액수에는 어떠한 변동이 없겠는지, 또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사회사업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재청한다. 정보비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의 활동으로 HID의 비용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나 방첩부대 예산만은 삭감하지 않도록 해서 통과시키기 바란다.
참고삼아 국내 재정 실정을 말씀드리겠음. 56%가 대충자금이다. 6월말 현재로서 32%의 ICA자금이 팔렸고 연말까지 450억의 적자를 난면이다. 이 추경예산안에는 이것을 각오하고 있다. 따라서 342억환의 작년도의 이월을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근 800억의 적자를 예상하는 것임. 이러한 실정을 양찰하여 주기 바란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8조 체증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법조문을 좀더 명백하게 해줄 수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의심이 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PR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명백하게 법조문을 설명식으로 박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증율은 유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국민들이 대단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장 각하께서도 특별한 말씀도 계시고 해서 긴급통화조치법에 대한 목적과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 또 국민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한 해설을 써서 지금 막 인쇄 중에 있습니다. 지금쯤은 인쇄가 막 끝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인쇄된 것을 널리 뿌리는 동시에 신문 라디오 테레비 등으로 알기쉽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법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문제는 지체 없이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HID 첩보사업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키로 한다. 예산안의 토의를 일단 끝마치고 정부안에 대한 일괄표결에 들어가겠음. 표결결과 재석 19명중 가 18, 부 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합니다. 진지한 토의를 해주어서 감사함. 목표달성에 과감한 수행과 운용의 묘 있기를 바라며 성과있기를 바란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뿐만 아니라 토론까지 들어갔는데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을 볼 것 같으면 제8조 및 제15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산업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혁명 이후에 더 많은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0여개 이상의 공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정부는 공사를 너무 많이 만든다는 사회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00억이라는 돈을 거두어서 만드는데 확실한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주로 부정축재자들이 건설하는 제철 비료 등 이러한 제 부문에 다 이러한 것이 합동사업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내자를 조달해서 회사가 설립되는 동시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연간 15%라는 이자를 써서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800억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율이 그 회사에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돈이 나감으로써 그 회사가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축재자들이 건립하는 그 회사의 합동회사설치법에 볼 것 같으면 대개 자기자본을 넣어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현재 약 3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한다, 중소기업에 자극을 준다, 다음에 여러 가지 영세민들에게 자극을 준다고 해서 영세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한 공사법을 만들어서 일반 항간에서는 결국은 부정축재자들이 만든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이러한 여론과 의아심을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6개월 후에 이 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니까 지금 모법에 이러한 것을 박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은행에서 장기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으므로 일단 이 돈을 산업은행에 넣어서 거기에서 융자를 하더라도 이 법에다는 6개월 후에 회사가 설립되는 이러한 회사의 설치를 모법에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더 연구해서 국민에게 영향을 줄 염려가 없는 이러한 조문은 안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1조에 벌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10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 법에 규정된 벌과형이 과연 다른 법과 비중이 맞는 것인가, 또한 통일성이 있는 벌칙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업개발공사에 관한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PR을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도 순전히 거기에만 관해서 PR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 자료가 나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벌칙에 관해서는 다른 벌칙하고 대체적으로 종합해서 과히 경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히 강하게 혹하지도 않고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연 15프로의 배당률을 정부가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 또 이익이 실제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또 이 15프로의 배당을 정부가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그 15프로에 해당하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불할 것인지? 만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완성이 되어서 실제 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기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동안에 이 15프로의 배당률을 정부가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그 15프로는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서 보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 내년도 정부예산상 씨링이 15프로에 해당하는 이자율만큼 증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공사의 예입금을 가진 어떠한 개인이나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이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에 대해서 이 봉쇄자금으로 상환하지 못한다 하면 그 기업체가 장사가 잘 안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 부채로 인해서 그 기업체가 파산 상태에 들어갈 우려가 생기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개발공사의 15퍼센트의 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것을 정부 5개년 계획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공장이 빨라야 제철공장 같은 것은 5년이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확실히 이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리는 국고에 부담이 옵니다. 그러나 일단 공장이 설립이 되면은 그 주식은 액면가치의 몇 배로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을 다시 증권시장에 팔아 가지고 일부는 금리부담을 풀 계상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새로운 공장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그 조그만 눈을 뭉쳐 가지고 굴리기 시작하면 자꾸만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봉쇄액 약 한 800억을 그런 식으로 돌리면 연년 이 인플레적인 방법 없이 우리 나라 자체의 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이 개발공사 자체가 초창기에 1, 2년의 금리가 국고에 부담이 가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이익이 몹시 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봉쇄를 받은 사람들이 봉쇄로 말미암아 대부 상환을 못할 경우에 있어서 봉쇄예금을 충당할 수 없겠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국가적 견지에서 좋다고 인정되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 군납 수출업 건설업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긴급융자로서 우선 반액이 구제되고 나머지 반액에 대해서도 가까운 장래에 구제뿐 아니라 과거보다도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를 갚을 때 상당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후 그 사람 자체가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대출을 갖다가 갚아가도록 저희들은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을 대략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표지를 돌리십시오. 하나 뿐이지요? 여기서 할 것은 이것 하나 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것까지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가표를 해주시고, 부동의하시는 분은 부자를 표시해 주십시오.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 가 23표, 무효 1표로서 가결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