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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김진기

金進基

생년월일: 1932년 7월 5일
성별: 남성
11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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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1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7건
김진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0-12 | 순서: 23

민한당 소속 김진기 의원입니다.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름대로 그 처방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제질의 마지막 타자로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경국제세 큰 안목에서 보면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와 야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실과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계수치나 지수를 거론하는 미시적인 내용보다는 한국경제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질의코자 하니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대국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야와 여의 입장에서 비판 질의를 하다가 이제 답변하는 자리에 ...

11대 국회 122차 회의 | 1984-07-11 | 순서: 1

재무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회부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개선하여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출 즉시 평균 환급액...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4 | 순서: 1

재무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주택채권은...

5대 국회 0차 회의 | 1962-03-16 | 순서: 4

심계원 사무총국장 김진기입니다. 이제 심계원장께서 보고하신 60년도 결산검사 보고 내용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계원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이 괘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괘도에 수록한 것은 유인물로서 배포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확인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검사 확인이라는 것은 심계원의 심계원법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5대 국회 0차 회의 | 1962-03-16 | 순서: 4

보충설명이 있었음. 라. 심계원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변명

5대 국회 0차 회의 | 1962-03-16 | 순서: 11

61년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준공 불가능한 것과 납품할 수 없는 것을 계약만 체결하고 예산만 이월된 것이 9억환, 채무로 결정하지 않고 예산만 이월된 것이 19억환, 60년도에 이월되었던 것이 또 다시 61년도로 이월된 것이 15억환, 재원의 수반이 없이 예산만 이월된 것이 26억환에 달하고 있음. 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익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심계원에서는 생각했음. 그 다음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분임계정이 1억환, 국토건설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5억환이 전입이 되어야 하나 그 재원은 막연한 실정에 있어 62년도 예산집행에 압박을 받게 될 것임.

5대 국회 0차 회의 | 1962-03-16 | 순서: 13

국정감사시 질문 내용을 제시한 바 있었음. 이를 서면제출 하겠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3%

전체 순위

상위 71%

김진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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