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在春
농수산위원회 김재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27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2월 8일 제18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5년 12월 9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1975년 12월 11일 제20차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3호 중 과수원, 상전, 종묘포, 인삼포, 약초포 등 대표적인 것을 다년성 식물로 명시 규정하였고 별항 부칙 제2항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험 및 자급하기 위하여 식재한 관상수원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재 당시 경사 15도 이하의 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상 의장에게 몇 가지 따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째서 민주공화당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은 항상 이 9대 국회에 들어와서 뒤로 처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모든 얘기를 전부 해서 마치 시골 막장에 떨이하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 없어졌읍니다. 작금 전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되고 북괴 김일성은 인지 사태에 고무되어 소위 남조선 적화통일의 결정적인 야욕을 가지고 그들 동맹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으며 언제라도 남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괴 도발에 한 ...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각 언론기관이나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질의를 통해서 모두가 이번 수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같이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피해에 대한 시급한 정부로 하여금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의원도 이번 수해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조사와 거기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수집을 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본인이 군에 재직 당시에 당시에는 수해대책위원회가 생기기도 전에 해마다 수해가 있으면 임시조치로 군에서 나가서 중지도에다 임시지휘소를 만들어서 당...
연 3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이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일반물가상승에 대한 추궁과 견해를 피력했으나 전 국민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농촌 출신이요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산품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산품의 가격은 일반물가 상승과 반대로 항상 생산가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3차 5개년계획에 정부는 농어촌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했고 71년도 상반기에 있어서는 GNP는 13.9%가 성장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비농업부문이 15.5%이고 농업부문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비농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허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본질과는 국회운영이 너무도 거리가 먼, 말하자면 어저께 어떤 의원이 행정부가 도대체 이 국민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냐 하고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속칭 초선의원입니다. 저는 국회가 과거에 많은 과오를 범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8대 국회는 그러한 과오가 없이 명실공히 민주전당이요 또한 대화의 광장으로서 국회의장이 취임 벽두에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회가...
다시 시간도 없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답변이었었고 또한 한국 안보상 가장 중대한 문제고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민족운명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12시 방송과 모든 일간지가 대서특필한 우리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사 대표로부터 오는 20일부터 또는 오는 21일 그 양일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표와 북괴 대표 간에 있어서 판문점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적십자사 또는 북괴의 적십자사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도...
재청.
송 수반의 말씀 이해하나 어떤 사업을 취소하겠는가 설명바람.
① 세입재원 중 국채 13억, 산업부흥국채 45억, 차입금 10억, 계 68억을 계상함으로써 적자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건전재정 유지와 전망은? ② 대충자금이 현년도보다 20억이나 감소되었는데 미국의 대한원조액의 금후 감소정책에 따른 대책은? ③ 재정투융자에 있어서 현년도보다 36억원이 감소되었음에도 63년도 목표인 6.4%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지? ④ 조세 세입에 있어서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해 25억을 증수할 수 있는지?
내각에서 제안된 법률이 최고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음에도 이를 내각에서 재론하는 이유? 예를 들면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청을 신설토록 하여 국고부담으로 하도록 의결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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