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吉在號
6․8 총선거 당시에 3선개헌문제를 선거강령으로 왜 내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백남억 의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반복이 되겠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은 역시 정세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선거 때에 하나의 강령으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왜 너 한 이삼년 정도 내다보고 일 못 하느냐 하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는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구미에 맞도록 일을 해 보겠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김일성이가 예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고를 안 해요. 1․21 사태라든가 그 후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5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고 지방공무원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써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계획을 국무총리가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실시케 하고 3급공무원의 승진임용의 대상을 3배수에서 5배수로 그 범위를 늘리고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직위해제 즉 대기제도와 그에 따르는 해임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그...
공유임야 부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이 이유식이고 유성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인데 청원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동 산189번지 임야 8정 3단 5묘는 청원인 이유식의 종중 대대 선조의 묘소로서 분묘 80기 외에 망주석, 비석, 장군석, 상석 등 지상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청원인에게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양주군 당국이 동 임야가 경기도 양주군 관할하에 있던 1962년 12월 26일에 동 임야에 대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동 임야에 하등 연고도 없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한 것은 위법한 처사이므로 이를 시정케 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의 취지올시다. 내무위원회는 6월 12일 본 청원을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유성권 의원을...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는 2개의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회부받았던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최치환 의원과 이상희 의원 외 129명의 찬동을 얻어 제안된 안안데 그 내용의 골자는 지방재정기준수요액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 영업세와 전기가스세의 교부세율을 100분의 42로 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 69로 인상함과 동시에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탁․약주세의 100분의 42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는 것을 주세 전체로 확장하여 그 100분의 69를 지방교부세로 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교부세법 ...
정치자금에관한법안은 작년 7월 31일 백남억 의원 외 18인이 제안하였던 것이올시다. 동 법안을 회부받은 내무위원회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청취를 비롯하여 수차 회의를 거듭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는바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이올시다. 민주적 정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정당의 건전한 발전이 필수적 요건이 되고 건전한 정당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양성화가 또한 필수적 요건이 된다는 것을 제안취지에서 나온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원안에는 정치자금의 개념 속에 용역을 포함시키고 있읍니다. 이 용역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 이른바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하면은 첫째로 본건 제안취지는 신헌법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북5도지사의 임명절차를 관계법 조문에 부합시키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이 이북5도지사를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법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중에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당 ...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본 건의안은 내무위원회로서 국회가 정부에 건의하여야 하겠다고 보는 내용은 지난 화요일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 가운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골자와 주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문을 낭독한다고 하면 외국의 어선, 기타 무장선박의 평화선 침범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외교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해양경찰대의 장비를 급속히 정비 강화하고 그 밖의 필요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실력으로써 외국선박의 평화선 불법침범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이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국회 폐회기간 동안에 중앙기자...
길재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2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시내 성북구 삼양동 103번지의 김상호로부터 서범석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르는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내 성북구 삼양동 103번지의 청원인 김상호가 거주하던 무허가건물을 엄동기 에 계고서 도 발부하지 않고 강제로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할 때에 가재도구를 옥외에 반출하여 시가 약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하게 했으니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여 주는 동시 그 손해액을 보상하게 해 달라고 하는 청원...
내무위원장 길재호올시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일홍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야간통행금지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본 건의안은 1964년 1월 27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4일 제5차 회의에서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진지하게 토의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요지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요약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야간통행금지를 전면적 해제토록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서는 야간통행금지제도가 다른 나라에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는 야간통행금지를 하지 않고서도 국내의 치안과 질서유지...
① 최고위원의 현역 요건을 일부 해제하고 ② 민정이양 전에 새헌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를 하거나 기타 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
① 대법원청사 신축문제는 1일 평균 2만여명이 출입할 뿐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여 신축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바 63년도 예산에 고려하지 않았으며 ② 인력감사 결과 1,089명의 일반직 증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상의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며 ③ 심계원 청사 신축문제도 고려하지 않은 것같음. 이상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바람.
타 부처는 20%를 넘지 않으나 대법원은 40%의 부족인원을 시현하고 있어 연차적인 증원이 요구됨.
부족인원 40% 전체를 보충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정에 맞도록 연차적인 증원을 요구하는 것임.
면사포 원료는 계속 앙등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자. 제9반
계약만 체결하고 예산만 책정하여 사업의 진도가 전혀 없는 것을 매년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 있다고 하는데 63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람.
갑이라는 사람이 1억환을 봉쇄 당했다고 했을 때에 그 갑이라는 사람이 5,000만환 2분지 1에 해당하는 5,000만환을 융자를 받았다 했을 때 5,000만환 융자 받는데 대한 연 15프로에 대한 이자 반환은 그것은 당연히 될 것이지만 1억환에 대한 그 봉쇄 당한 금액의 15프로를 연 계산을 해주는지. 다만 5,000만환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5,000만환 잔액에 대해서만 15프로 이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 한계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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