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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성

오치성

吳致成

생년월일: 1926년 2월 7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경기 연천,포천,가평,양평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0대 국회(지역구)
경기 연천,포천,가평,양평군
제8대 국회(지역구)
경기 연천,포천,가평군
제7대 국회(지역구)
경기 연천,포천,가평군
제6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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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1건(1-20번)
오치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24 | 순서: 13

번번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 못 드리고 걱정을 끼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돌발한 기동대 경찰관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심려와 충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주인 은 어떻든 간에, 이유는 여하 간에 불문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또 자기 휘하에 있는 경찰관이 저질렀다고 하는 사건인 까닭에 더욱 국민과 더불어 여러 의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잠간 동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를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9월 23일 어제 저녁 10시 좀 지나서 사안이 일어났읍니다마는 기동경찰대에는 3교대로 외출을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사건을 발생케 한 고명준 순경이 외출조였던 것입니다. 마침 외출을 갔다 가서 돌아왔던 고명준 순경…...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20 | 순서: 7

오치성입니다. 먼저 치안체제 개선 강화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내외정세의 격변은 결단코 공산침략의 위협이 둔화되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간첩의 침투, 특히 중무장 쾌속정을 이용한 해상의 침투는 더욱 격화된 감이 많은바 이를 신속히 봉쇄 섬멸하기 위해서 일부 층의 국민의 사고와 경거망동을 경계하면서 치안을 더욱 강화하여 완벽한 대공태세를 갖추는 한편 각종 사회악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치안태세를 정비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서 민주주의의 승리로써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공태세의 개선 강화에 있어서는 국방부 대간첩본부와 협조 조정하에 전투경찰대 요원을 연차적으로 ...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16 | 순서: 3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어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도심의 번잡한 교통을 마비시키고 선량한 시민에게 일시나마 불안감을 주게 하였던 전 한진 소속 파월노무자들의 노사분규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전후사정이든 간에 사회의 안녕질서와 법치국가의 체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현 시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안이 수도 복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된 일이고 또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사문제는 주무부장관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이 이미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어진 바탕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치안을 ...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16 | 순서: 21

김상진 의원께서 지난번 양차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들이 야당성이 있는 자들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해서 선거권을 박탈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부에 대임을 맡고 가서 검토해 보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3개월간 주민등록 정비를 철저히 한 데 이어서 선거가 있기 앞서서 금년 2월 20일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일소를 위한 각종 계몽과 아울러서 종전에 주 1회 발급하던 주민등록증을 선거일 전까지는 매일 발급 조치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 분실자, 전역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해 준 자가 많았는데 그 수가 32...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14 | 순서: 11

김숙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숙현 의원께서 저희 내무행정,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숙현 의원께서는 현지 사정을 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한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부평 공설시장의 부근 현황은 노폭이 25m에 중앙통로로서 그 도로상의 교통요지인 양측에 주로 부녀층의 400여에 가까운 노점상인들이 63년도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해 옴으로 말미암아 교통상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적 견지에서 도시미관상의 문젯점과 화재발생 시에 김숙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의 통행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문젯점이 있었던 것이고...

8대 국회 77차 회의 | 1971-08-14 | 순서: 5

오치성이올시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는 호롱불을 벗 삼아서 논두랑밭두랑 산등성이를 타고 또 뒷골목을 누비는 천신만고 끝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오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앞에 답변대에 서게 된 영광에 앞서서 책임의 무거움을 먼저 통감해 마지않습니다. 부덕하고 경륜이 짧은 이 사람이 비록 행정부에 가 있읍니다마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명예와 긍지를 더럽히지 않도록 있는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또 소신껏 일을 해 볼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출가외인으로 버려두지 마시고 친정집 식구로 생각하시고 채찍질하고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선도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10년간 질문하는 입장에만 있다가서 답변하는 자리에 와서 일천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여...

8대 국회 77차 회의 | 1971-08-14 | 순서: 22

오치성이올시다. 신상우 의원께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한 경찰책임자들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을 하겠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내무행정의 책임을 맡고 나와서 업무를 인수하고 파악하면서 보아 온바 정부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자유롭고 명랑하게 행사하여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조용한 질서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또한 공무원은 불편부당 엄정중립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지시와 최선을 다한 그러한 경위를 파악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극히 부분적으로나마도 지각없는 사람의 분별없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진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했읍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사직당국의 수사로 엄...

8대 국회 77차 회의 | 1971-08-14 | 순서: 42

오치성이올시다. 이기택 의원께서 부산시 철거민 이주에 대한 조치로서 사전에 약속한 사항과 공장유치, 직업안정소설치, 도로 상하수도 설치, 토지매수를 당초 가격대로 매각할 수 없느냐 이러한 실시를 부산시장에게 즉각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물으심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행정 특히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내무행정 부산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광주단지의 사건으로 부산시 철거민 중 다소의 동요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이미 듣고 있읍니다. 행정의 사전 대책이 없이 사태가 악화된 후에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것은 행정상의 가장 졸책의 하나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본인은 민원은 찾아서 미리 해결해 주는...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08 |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첫째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간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등분지급하게 되는 연금의 수급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일시금의 수급을 원하는 경향이 현저함에 비추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본인이 원할 때에는 일시불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둘째로 퇴직연금일시금제도의 신설과 제반 급여액의 증대로 인한 연금재정수요의 팽창에 대비키 위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의 1000분의 35를 1000분의 55로 인상하도록 하며, 세째로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재차 할 수 있게 하여 합산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은, 첫째로 현재 전라남도 무안군은 인구가 31만 8000여 명과 관할구역이 19개 면으로서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단일 규모로서 국내 최대 규모이므로 이를 나누어서 군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고, 둘째로 현재의 군 관할구역은 육지부와 도서부로 양분되어 있어서 이로 인하여 초래하는 행정의 이완을 방지하고 행정 수행의 능률화를 기하며, 세째로 육지부와 도서주민의 각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행정부 원...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3 |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경찰공무원법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포함 규정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앞서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김기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원장, 박동운 한국일보 논설위원, 현규병 변호사 등 이 세 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어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은 시기적으로 보나 그 취지로 보나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일반공무원...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13 | 순서: 1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비롯한 활동개요, 사건의 개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개요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 조사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괴벽보사건 등 진상조사보고서 1. 특별위원회 구성경위 1.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가. 1968년 9월 12일 김대중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최근에 발생된 괴벽보사건 등의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이를 제67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에서 결의하였음 나. 위원 구성 본 ...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1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데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여러모로 약점이 많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허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먼저 지방세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본다고 하면 새로운 지방세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겠읍니다. 지방세의 종류를 새로이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농어촌주민에게 새로운 과세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농어민의 세의 부...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08 | 순서: 1

의사일정 제1항의 정부가 제안한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유선영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부신고제를 폐지하고 선부명부를 영업주가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치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선 영업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인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구수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08 | 순서: 1

의사일정 2항에 있는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을 현실에 맞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종래에는 산업상 또는 사무상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역적인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200평 미만의 거주용 대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세째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의...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5-10 | 순서: 1

정부에서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등록법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현행의 신고주의 원칙에다 직권주의를 가미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민등록과 호적과를 연관시킴으로써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직무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네째로는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을 현실에 ...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4-26 | 순서: 1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의 본 개정안을 제6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물품사용 지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데에 물품사용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1 | 순서: 55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시가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그 세율을 토지 가옥 선박 공히 1000분의 3으로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고급승용차와의 일반승용차 등급을 재조정하여 고급승용차와 일반승용차의 세액의 격차를 증대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과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흥음식세 추징제도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1이내에서 1000분의 2이내로 인하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소방시설세의 세율을 4단계의 누진세율로 변경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0-07 | 순서: 10

정부에서 제안하여 온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 개정내용은 갑류농지세의 물납제도를 연장 실시하기 위하여 1967년 미곡연도까지 시한부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동법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버리려는 것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진지하게 갑류농지세 물납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였읍니다. 그 결과 현 물납제도는 구시대적인 세제도임을 인정하면서 갑류농지세 물납제도가 현행의 양곡관리제도 실시에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관리양곡의 정부매상가격이 시장가격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한 농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0-07 | 순서: 13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하여 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하여 온 본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농가에서 전답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율을 현행의 100분지 2에서 100분지 1로 인하함으로써 영세농민을 중농 이상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갑류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의 수확량 1킬로리터에서 수확량 2.5킬로리터로 인상함으로써 영세농민의 세부담을 도시근로층의 세부담률과 균형을 맞추어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취지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보았던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1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25%

전체 순위

상위 37%

오치성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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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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