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이태리 및 서독의 경제교섭 및 시찰 경과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4조 단서와 산업부흥국채법 제1조에 의거 3억 5,760만원을 발행코자 함.

의장 각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이태리 및 서독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교섭과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서 상임위원회에 간단한 보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차트에 의해서 제가 그 경과를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사절단이 갈 때의 목적은 네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태리 및 독일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둘째, 독일 정부와의 차관 교섭을 하는데 있어서 9가지 사업 추진과 그 차관액을 내년도 분만이라도 정확한 것을 알자. 그 다음에 기술원조, 탄광 철광의 개발 및 전신 전화시설, 조선공장의 시설, 비료 시멘트 공장의 건설 등 9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 교섭을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셋째로 이태리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비료공장 가성소다 공장, 볏짚 팔푸 공장, 인견사 공장 이 네가지 부면의 사업을 가지고 차관교섭을 하자는 것과 넷째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요청한 것을 현지에 가서 구체적인 차관교섭을 하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절단은 본관이 단장으로서 인솔했고 여기에 계신 함인영 기획조정관을 수행보좌관으로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지에는 우리 대사 및 그 직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그분들의 노력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반 교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교섭이 상당히 진지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지난날 교섭을 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사전 준비가 없이 떠나서 충분한 교섭은 물론 만나지도 못했던 지난날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충분히 사업을 인식시키는 등 그런 면을 연구해서 사전교섭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이태리 독일 정부에 우리 차관요청서를 양국 정부의 계통을 밟아서 발송함으로써 양국에서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의 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고 또 여기에 양국 대사의 협력을 얻어서 양국 제작자가 사전에 한국에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 실용성 있게 하였고 또 제작자들이 본국 정부에 사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고 넷째는 일부 단원을 사전에 양국 정부에 보내서 제반 면에서 절충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대사들이 사전에 저쪽 정부의 요인들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교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절단이 도착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일정에 있어서는 1961년 11월15일날 출발해서 12월18일까지 약 한달 동안을 통해서 양국 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금반 교섭을 하는데 대과 없이 완성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저희들의 힘만으로써 이와 같은 교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협력에 있어서 자유진영들 특히 우방 미국의 적극적인 혁명정부 지지와 신뢰가 큰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과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세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특히 독일로 하여금 많은 평가를 받고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한국측의 성실한 노력이 보였고 특히 호남비료공장을 하루바삐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러한 혁명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좋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 금반 교섭에 있어서 매우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의장 각하의 워싱톤 방문의 성공은 우리의 이와 같은 교섭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미국이나 또는 일본에 많은 자극을 줌으로써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의도에 박차를 가했고 또 일본에 있어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일본의 대단히 긴박한 현재의 상태라는 이런 자극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배려가 되지 않았는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무자를 대표해서 참석하였던 함인영 박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이태리공화국 및 독일연방공화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교섭 보고서 1. 사절단 발정의 목적 가. 이태리 및 독일과의 경제협력 추진 나. 독일에 대한 차관 교섭 1. 탄전 개발 2. 석탄 운반차 3. 철광 개발 4. 종합제철 공장 5. 기술 원조 6. 전신전화 시설 7. 조선공사 시설 8. 비료 공장 9. 시멘트 공장 다. 이태리에 대한 차관교섭 1. 비료 공장 2. 가성 소다 3. 볏짚 팔푸 4. 인견사 공장 라. 상기 양항 사업에 대한 사업소개 및 차관요청 2. 사절단 편성 단장 상공부장관 정래혁 단원 상공부기획조정관 함인영 단원 경제기획원외자도입국장 우용해 단원 상공부장관보좌관 백영훈 단원 체신부전무국장 박조욱 단원 외무부경협과장 김진하 단원 석탄공사이사 최형순 단원 한은외환부장 백명원 주독 대사관측 대사 신응균 참사관 윤석헌 이등서기관 김인권 주이 대사관측 대사 이종찬 이등서기관 함영훈 3. 사전교섭 1. 요청서를 양국 정부에 발송 2. 주한 양국 대사의 협력 3. 양국 제작자의 사전검토 4. 선발단원의 예비절충 5. 주 이·독 대사의 활동 4. 일정 1. 1961년 11월15일 출발 2. 1961년 11월17일 이태리 도착 3. 1961년 11월25일 이태리 출발 4. 1961년 11월26일 독일 도착 5. 1961년 12월14일 독일 출발 6. 1961년 12월18일 귀국 5. 이태리 교섭 가. 일정 및 시찰 1. 11월17일 단원 도착 2. 11월18일 Confindustria 방문 3. 11월19일 단장 이태리 도착 4. 11월20일 통상장관 방문 5. 11월21일 상공장관 방문 실무자회의 미국대사 방문 외무차관 방문 의장친서 전달 각서 교환 ROME 출발 6. 11월22일 Ansaldo 공장시찰 7. 11월23일 Fiat 공장 시찰 montecatini Pilot 공장 시찰 8. 11월24일 De Nora 시찰 Innocenti 시찰 montecatini 시찰 Italviscosa 시찰 9. 11월25일 이태리 출발 나. 대정부 교섭 1. 사업설명과 민간대표 선정 후의 협력 요청 2. 해외투자보장법 내의 최혜조건 요청 3. 양국의 경협각서 교환 요청 4. 의장친서 전달 5. 통상장관의 협력 확약 획득 6. 금액에 의한 차관 확정은 계약 후에 결정될 것임. 7. 실무단은 이측의 통상성 및 외무성 실무자로 구성되었으며 이측대표 통상성외무국장, 한국측 대표 상공부기획조정관 다. 경제협력 각서 1. 요청된 4개 사업의 건설을 약속 2. 기술원조 3. 민간투자의 촉진 4. 기타 현행법 내에서의 최혜조건의 특별 고려 5. 서명 이측 통상장관 한측 단장 라. 이태리 관민의 협조 1. 차관요청사업은 법에 따라 민간상사 간의 교섭이 필요. 2. 이태리 업계에서는 제1차로 비료공장 건설을 제의함. Ansaldo사와 삼성물산 간에서 letter of Intent 교환. 3. De Nora사에서는 가성소다 공장, 볏짚 팔푸 공장 건설 제의. 4. Italviscosa사에서는 인견사 공장건설 제의. 5.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민간상사가 신청하면 우선 취급. 6. 이태리의 경제 현황은 자국 내의 실업문제 국제수지의 역조 등이 있으나 한국에 대한 지원은 장차 증가 예측. 6. 독일 교섭 가. 일정 및 시찰 1. 11월26일 München도착, 주독 대사와 합류, 독일 내 일정 작성. 2. 11월27일 SSW 시찰 천장관과 합류, 영월화전 계약갱신 토의 3. 11월29일 MAN 기계공장 시찰 Nürnberg → Frankfurt 도착 4. 11월30일 Lurgi사 방문, 호비건설 촉진토의, 제3비료건설 토의 Frankfurt → Hanburg 도착 5. 12월1일 Stülkenwerst 조선소 시찰, Model Tank Establishment 시찰 6. 12월2일 Hamburg 항만 시찰 천 장관 귀국 7. 12월3일 Hamburg → Düsseldorf 도착 8. 12월4일 Demag 시찰, 실무자 BOM 대사관에서 교섭 준비 9. 12월5일 SSW-Turbine 공장 시찰, Polysious 본사 및 공장 시찰 10. 12월6일 Klockner-Humboldt-Deutz 시찰, Duisburg 근방 탄광의 선탄장 시찰, 실무단 Bonn에서 관계관 방문 11. 12월7일 Krupp 시찰 12. 12월8일 GHH 시찰, 실무 최종교섭 방침 토의 13. 12월11일 Düsseldorf → Bonn도착 독일회담 개시, 수반친서 전달, 제1차 실무회의 개최 14. 12월12일 Erhard장관 방문, 의장친서 전달, 제2차 및 제3차 실무회의 15. 12월13일 경제협력성장관 방문, 제4차 실무회의 최종회의 약정서 서명 16. 12월14일 Bonn 출발 나. 대정부 교섭 1. 에하드 박사에게 5개년 계획의 지원과 차관 요청 2. 신설 경제협력상에게도 동상 3. 실무단은 서독측은 경제성 외무성 재무성 실무자로 구성되었으며 서독측은 경제성 차관, 한국은 상공부 기획조정관이 대표자가 됨 4. 5개년 계획의 설명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차관 요청 5. 기술원조 요청 6. 차관액의 사전확정 요청 다. 경제 및 기술협력 약정서 1. 5개년 계획의 지원 2. 1961~1962년간에 150,000,000 DM차관 75,000,000 정부차관 75,000,000 상업차관 정상적 Hermes 차관분은 한정 없음 3. 기술원조 a. 종합경제전문가 4명 석탄전문가 2명 지질전문가 3명 조선전문가 1명을 각각 2월~4월까지 한국에 파견 b. 한국기술자의 훈련 1962년 60명 1963년 계속 왕복 여비는 독일 정부 부담. c. 본 계획의 실천은 주한 독일대사관과 절차를 취할 것임. 단 독일인 기술자의 국내에서의 업무상 여비 및 숙소는 규정에 따라 수원국 부담 4. 장기 차관의 사업별 집행은 독일측 규정에 따를 것임 5. 본 약정서는 한국측 단장, 독일측 경제성 차관이 서명함 6. 독일에서의 차관은 예산 내에서 장차 계속될 것임 라. 독일 “제작자 협동체” 구성 1. 한국 5개년 계획을 지원키 위하여 독일의 10개 대 제작업자로서 구성 2. 목적 ① 각 사업의 설계 ② 소요 기재의 공급 ③ 소요재원의 지원 3. 추진사업 ① 탄전 및 철광 시추 ② 탄전 및 철광 개발 ③ 전신전화 시설 ④ 철도 ⑤ 종합제철 공장 ⑥ 조선소 ⑦ 비료공장 ⑧ 양회공장 4. 방법 ① 정부와 Arbeitsgemeinschaft간에서 상기사업 추진을 협약 ② 대독 차관으로 충당된 외의 부족 금액은 협동체 책임하에 구라파 각국 제작자 간에서 조달. 단, 쌍방합의 조건 ③ 채무조건은 독일의 일반상업차관 보다는 유리함 5. 사절단과의 양해 ① Arbeitsgemeinschaft가 제의한 각서를 받음 ② 본 각서는 최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정부의 결정을 통고하기로 함 ④ 통고 접후 6개월 이내에 구체안이 제출될 것임 6. 장점 : 구성체의 신용으로 보아 사업을 성취할 것임 단점 : 사업 및 가격의 독점화 7. 사절단의 제안 Arbeitsgemeinschaft의 제의를 조속히 검토 회보함이 가함 마. 독일 정부의 태세 1. 신정부에 대한 신임 2. 5개년 계획을 지원 3. 정치적인 동조 4. 자국 예산 내에서의 최상의 원조 제의 5. 문서 외에 개인적으로 계속지원 확약 7. 결론 가. 우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 a. 사절단 및 공관을 통한 경제외교의 강화 b. 국제자본 유통의 조사 강화 c. 사업별 지원의 교섭 계속 d. 민간투자의 소개 나. 우리의 수원 태세 a. 사업계획의 완비 b. 사업 우선 순위의 결정 c. 내자의 확보 d. 공업 입지의 확정 e. 사업을 상업 기준에서 검토 f. 조속한 민간 실수요자 선정 g. 정부의 지불보증 h. 상대국 차관원조 규정의 세밀 검토 다. 장래의 전망 a.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있어서 독·이의 위치 b. 수원 태세 특히 내자의 조달책 예의검토 필요 c. 독·이 양국의 의욕적인 지원은 금후 미국 및 일본의 대한 경제협조에 간접적인 촉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