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은 국제정세의 냉전, 평화의 긴장도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및 서방국가의 적극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제를 남긴 채 백림 탐색회담을 시작하면서 1962년을 맞이하였음. 1962년도는 국제긴장을 위한 동서협상도 그 성립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으나 다각도의 노력이 있을 것임. 금년도 역시 난제해결에 낙관을 불허함. 1961년도 국제정세 변동사항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1. 아세아지역 2. 중동지역 3. 아프리카 지역 4. 구주지역 5. 공산국가간의 이데올로기 대립문제를 말씀드리겠음. 1. 아세아지역 ① 고아문제와 영토분쟁 문제 고아는 450년간 해외 영토로 통치되었으나 인도의 돌연 무력 침공으로서 48시간 내 완전 점령 이와 같은 원인은 네루 수상이 영도하는 인도 여당의 좌익세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임. 좌익세력 중심 인물 메논 국방상의 압력에 굴복으로 보고 있음. 1962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과감한 시책을 보여주고자 한 것임. “고아”사태는 동서분쟁의 유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미·영·이·토의 즉각 휴전결의안을 제출, 소련의 제99차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 메논씨는 식민주의를 말살하기 때문에 유엔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중공군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14,000평방리의 인도 북방 국경지대와 1947년 이래 파키스탄과 분쟁중인 KASHMER 지방에 대한 네루 수상의 평화적 해결은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임. “고아”사태는 국제정세에 영향을 주어 인도네시아의 문제인 서부 뉴기니아에 대한 스카루노 대통령의 총 동원령이 바로 익일 12월19일 발표되고 중국에 있는 마카오 홍콩의 안전 또한 영유국의 관심사로 되었음. “고아”에 대해 중공은 식민지 주의와 제국주의를 말살키 위해 “세계 평화는 제2차적인 것이다” 또는 “피압박민족해방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명하여 고아 사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조장한 침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해외 영토를 2일만에 상실한 포르투칼의 SALAZAR수상은 유엔을 탈퇴할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는데 국민이 유엔 나토에서 탈퇴토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일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진압되었음. ② 서부 뉴기니아를 위요한 인도네시아와 화란의 분쟁 2차 대전 후 화란은 인도네시아 협정에서 인도네시아 제도에 화란 영주권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의 독립국으로 되었음. 단 특별지역은 통합을 원치 않는 조항이 있어 영유권 분쟁이 되고 있음. 3,000여도에 9,500만 인구가 속주하는 파푸아족이 철수하지 않으며 통합하지 않겠다 하여 유엔에서 해결토록 하였으나 스카루노대통령은 이를 탈취키 위해 총 동원령을 발표하였음. 이 무력행사가 실패하면 실각될 것이므로 탄트 사무총장과 서방국은 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무력행사 준비를 위해 서부 뉴기니아 부근 섬에 병력을 동원하고 있음. ③ 라오스 사태 12월27일 삼공자 회담에서 각료안배 문제로 다시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이리하여 제네바 14개국 라오스 평화회의는 삼공자를 제네바에 참석토록 초청하였음. 공산측도 동조하고 있으나 중립파인 푸마공은 삼공자 회담이 결렬되면 전쟁화 된다고 하였음. 그러나 회담 실패가 전쟁은 유발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1월7일자 미국은 “분음”공으로 하여금 연립정부 수립을 종용키 위해 지원비 400만불 보류케 하였으나 “분음”공의 반발 성명 후 미국은 해제조치하고 그 후 삼공자 회담 초청을 수락하였으나 결과는 예측키 어렵다. ④ 월남사태 공산측의 침공책동은 제2차적으로 월남까지 뻗쳐 공산 게릴라가 사이공 남부 메콩강 지역 4~5,000명의 정도였던 것이 12,000명에 달하고 있음. 이들은 파테르라오군의 장악을 받아 접근하고 있음. 미국은 지난 5월 죤슨 부통령의 방문, 테일러장군의 10월15일 방문은 미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임. 또 미국에 72명의 전쟁 전문가가 파견되었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화남군구사령관 산하 10개 사단이 투입 준비하고 있다 함. 이것이 1962년에 가장 위험한 사태가 될 것임. 2. 중동지역 ① 레바논 사태 시리아가 아랍 공화국에서 벗어나자 레바논 좌익 정당은 무장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음. 세계 화약폭발구로 긴장된 큐와이트는 약 91억 5,000만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영국의 보호령 하 국방권을 영국이 갖고 독립 형태를 갖춘 바 이락의 카셈 수상은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은 시작되어 이락 병력을 레바논 국경에 집결시킴으로써 사태는 빚어진 것임. 이락은 큐와이트의 석유생산량이 7,930만톤이나 되고 석유회사가 미국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1934년부터 2009년까지 이윤의 50%를 큐와이트와 공유하는 채굴권이 있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다. ② 콩고문제 1960년에 독립하여 6월30일 이후 내분을 계속하여 지난 10월14일 유엔군과 가탕카군 간에 휴전이 성립되어 완화되므로 가탕카를 어떻게 콩고에 통합하는가가 문제이다. 가탕카 수도가 유엔군에 의해 점령되고 가탕카대통령 촘베는 12월18일 “키토나”협약에서 콩고의 헌법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으나 나토 동맹국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닉슨 전 미국부통령은 아둘라 콩고 영도자는 공산세력이 침투하고 있으며 촘베는 반공자라고 하여 아둘라와 촘베 오리엔탈주의, 키젱카 정부의 연방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음. 이것은 유엔 대 콩고 정책과는 반대되는 것임. 3. 공산진영의 대 아프리카 정책 소련은 국제 공산당의 공작 대상은 아프리카다 하는 것이 1962년도 침략 계획에 정해졌다 함. 29개국의 신규 독립국은 점차 발언권이 높아가고 있는 바 이들은 경제적으로 공산화 할 염려가 많은 것임. 이것은 헝가리가 가나에 대사관 설치, 루마니아가 마리에, 또 마리는 북괴와 대사 교환하고 있으며 아둘라 수상 밑에 키젱카가 제1 부수상이 된 것 등은 이를 증명함. 소련은 아프리카에 대 방송에서 1959년 말에 주당 51시간 20분 하던 것이 1961년 12월 말은 121시간 20분으로 증가된 것임. 그리고 공산권의 대사관 수는 1954년에는 28개 있던 것이 1961년 2월 현재 56개나 되는 것임. 소련은 부르조아 지도자와 연합 전선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공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여 소련과 중공의 대 아프리카 정책이 주목되고 있음. 4. 구라파 지역 ① 백림문제 1958년 3월 서독 연방회의가 서독군의 핵무장을 결정한 후 1958년 11월에 백림 관리의 동독이양과 서백림의 자유시화를 제안하고 대 서방 6개월 기한부 통고가 흐지부지하여진 후 잠잠해졌던 것이 1961년 8월18일 다시 제기되었음. 1961년 위기가 있었으나 미·소 탐색회의 속에 해를 넘기었음. 서방은 소련의 여하한 행동에도 대결하는 데는 일치되나 외교적 침략에는 분열을 가져왔음. 드골 대통령은 소련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협상은 불필요하다고 하였음. 그래서 미·영과는 이견이 있었음. 1961년 12월 버뮤다에서 케네디 맥미란 회담에서 미국 톰프슨 대사를 통해 그로미크와 접촉케 한 바 예비회담의 성과는 없었음. 한편으로 맥미란 수상이 독일 방문, 미 톰프슨 대사의 사임설, 후 수상의 대 서독 직접협상 제의 등으로 백림사태의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음. 5. 중공과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분쟁 1961년 10월17일부터 크레믈린 대극장에서 970만 당원을 대표한 4,400명의 소련 공산당 간부와 세계 공산당 대표 80여명, 합계 4,600명이 모인 제22차 소련 공산당대회는 동서 냉전의 절정 시기에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음. “후”의 보고 연설에서 알바니아의 독재자 “홋자”와 중공에 대하여 소련 공산당은 알바니아 지도자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였음. 1960년 모스코바 성명 이후 북경과 모스코바는 이데올로기 분쟁을 다시 제기케 되었음. 알바니아에 대한 비난에 있어서 동구 공산제국과 동독은 일치하여 “후”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였으나 중공 주은래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북괴와 월맹 등 아주 제국은 우왕좌왕하였음. 소련과 알바니아는 변전하는 국제정세의 기상에서 대립할 요건을 가졌던 바 2차 대전 후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후”의 스타린 격하운동을 반대하여 왔음. 이리하여 악화된 후 12월10일 소련과 알바니아는 외교관계 단절을 하였고 위성국도 대부분 소련의 예측에 따라 단교하게 되었고 초점은 소·중 간에 불화가 격화된 것임. 이것은 1956년 2월 제20 공산당대회에서 “후”의 스타린 비판과 전쟁의 숙명적 불가피성이 없어졌다는 언명을 한 뒤부터임. 소·중의 분쟁 요인은 ① 중공은 레닌의 전쟁불가피론을 신봉함. ② 중공은 평화공존론을 부정하고 정의 전쟁을 주장함. 이와 같이 상반되며 또한 제22차 당대회에서 “후”는 대외정책으로서 평화공존원칙 고수를 언명하여 반대를 표명하였음. 이 보도는 1961.1.1 뉴욕타임스지가 확인하였음. 이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수 없으며 중공이 핵무기 제조에 성공하면 미묘한 형태로 나타날 것임.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신년 대외정책 전망에서 소련 블럭의 내분이 아무리 심각한 것일지라도 공산국가국의 자유진영에 대한 적의는 굳게 단결되었다고 서방진영에 해이를 경고한데 주목되고 있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음.
가. 심사개요 재정 적자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의 경비를 삭감하고 새로운 세입 포착에 주력하였으나 국방비 비료보상금 도시실업자 대책 등 세출의 증액이 불가피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13억원의 차입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 세입 예산 조세 52억원 삭감 잡수입 7,000만원 증가 차입금 1억 900만원 삭감 계 9,100만원 삭감 다. 세출 예산 일반경비 1억 2,800만원 삭감 국방비 2,400만원 삭감 투융자 6,100만원 증가 계 9,100만원 삭감

① 대법원청사 신축문제는 1일 평균 2만여명이 출입할 뿐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여 신축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바 63년도 예산에 고려하지 않았으며 ② 인력감사 결과 1,089명의 일반직 증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상의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며 ③ 심계원 청사 신축문제도 고려하지 않은 것같음. 이상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바람.
가. 지방경제실정 보고 차트에 의거 내용 설명
존경하는 의장 각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본기획 지침에 입각한 1962년도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962년도 제15회 건국국채 80억 발행하고자 함. 제 9회의 원금 13억 제10회의 원금 30억 제11회의 원금 36억 계 79억에 대한 원금상환을 위하여 동의 요청하는 것임.

금반 임명된 신임 내각수반은 이미 제출된 바 있는 현 각원의 사표를 수리하시고 새로 조각을 마치고 여기에 각원임명 승인 요청이 제출되었으며 조각 명단을 낭독하겠음. 조각 명단 김현철 경제기획원장 최덕신 외무부장관 한 신 내무부장관 김세련 재무부장관 조병일 법무부장관 박병권 국방부장관 김상협 문교부장관 장형순 농림부장관 정래혁 상공부장관 정희섭 보사부장관 박춘식 교통부장관 배덕진 체신부장관 이원우 공보부장관 박임환 건설부장관 김병삼 내각사무처장 이상 15명이며 차관 중 경질된 것은 공보부차관에 최세경, 건설부차관에 조성근입니다.

차트에 의거 설명. 1. 감사단 편성 2. 감사일정 3. 금융기관 업무현황 가. 예금 목표 및 실적 대비 나. 대출금 비교 다. 산업별 대출금 분류 라. 대출금 지연상황 비교 마. 경비지출 비교 4. 감사 개요 가. 융자 심사기준 나. 심사의 공정성 여부 다. 사무절차의 간소화 라. 대출금의 회수 현황 마. 부정축재자에 대한 대출 실태 바. 고정자산과 자본금과의 비교문제 사. 점포망의 재정비와 은행의 통합문제 아. 거액융자의 회수책과 분산화 자. 유휴자금의 신축성 있는 활용책 차. 공금예금 계수의 분류처리 문제 카. 결산의 정화와 건전화 문제 타. 신탁업무의 보편화 문제 파. 재정자금과 일반금융부문의 금리 조정문제 하. 보험료 부담의 경감책 갸. 담보조건의 완화 냐. 5개년 계획에 대한 정책적 요구 지시와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 댜. 5·16 이후 운영상 개선 실적 5. 기관별 시정사항 가. 산 은 나.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 라. 국민은행 마. 제일은행 바. 한일은행 사. 조흥은행 아. 상업은행 자. 서울은행 6. 총평 7. 건의
질문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음.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거수로서 표결하겠음. 표결 결과 재석 28명중 만장일치로 통과함.

나. 기존시설 실태조사 보고 차트에 의거 내용 설명

재청.

영선비 및 청사 신축비는 일체 인정치 않았으며 심계원 청사는 중앙청이 수리됨과 동시에 민정이양을 앞두고 전체적인 청사의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음. 그 때에 고려토록 할 것임. 다음은 인력감사 결과 증원은 극히 중요한 부분 외는 인정하지 않았음.

당초의 예산규모 695억보다 47억 200만원 증가하여 742억 8,300만원이었던 것을 증액 중 9,100만원을 삭감하여 741억 9,200만원으로서 46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음. 가. 세입 예산 ① 조세는 유류세 인상을 전제로 책정한 3억 1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관세수입 증가로 27억 5,0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실지 5,100만원 삭감. ② 전매익금 5억원은 그대로 인정. ③ 잡수입으로서 부정축재처리로 환수된 주식의 이익금 7,000만원 증가. ④ 군 축구대회 수입 100만원 삭감. ⑤ 제16회 건국국채 3억원 제13회 산업부흥국채 3억 5,800만원 제11회 산업부흥국채 명칭 및 발행조건과 출자 및 융자대상을 변경함. 차입금은 14억 8,0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을 삭감. 나. 세출 예산 ① 일반경비는 도시 토목사업을 위해 정부안 2억 5,0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700만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사비 7,000만원을 추가하여 도시 영세민을 위해 4억 4,700만원이 사용될 것임. ② 일반경비 삭감내용 농림부소관 3,340만원 삭감 보사부소관 1,930만원 삭감 공보부소관 1,060만원 삭감 문교부소관 2,520만원 삭감 교통부소관 750만원 삭감 원자력원소관 600만원 삭감 국방부소관 2,300만원 삭감함으로써 총 3억 1,4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국방비 2억 2,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9,100만원이 삭감됨. 다. 투융자는 총 1억 4,300만원 삭감하는 반면 도시 토목사업 1억 2,700만원 및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사비 7,000만원을 증가함으로써 5,400만원이 증가됨. 라. 기타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 하여 경비절감 및 자체 결정토록 정부안을 인정함. o 건의 ①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인정할 것. ② 경제전망을 고려한 종합적 자금계획으로 악성 인플레 억제를 위해 적극 노력이 요망됨.
슬라이드에 의해서 예산개요 설명.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데 아직도 불미한 일이 있다는데요.
그러한 것을 못하도록 재경위에서 입법함이 여하?

타 부처는 20%를 넘지 않으나 대법원은 40%의 부족인원을 시현하고 있어 연차적인 증원이 요구됨.
김현철씨에 대한 이력을 밝힐 수 있는지.
투융자 부문에 있어서 정부안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데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람.
정부에서 낸 신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고에 대해서 보고로써 일단 끝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내일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6일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13일 9시까지 재경위원회에 그 심의한 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할 작정입니다. 12월21일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심의를 하고 12월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62년도 예산심의 방침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뒷받침되도록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적자 요인을 최소한도 축소하기 위해서 세입을 증대하고 소비적인 경비를 절감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91조에 의해서 불가피할 때에 증액이 필요할 때에 해당 소관분위에서 일단 이것을 삭감을 하되 그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증액된 분을 정부에 통고하는 동시에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정부 직할기업체 중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다소 적자요인이 현저한 부면은 점차 민영화하는 원칙에서 투융자에서 이것을 제외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각급 특별회계에서 경상비를 일반계획의 경상비에 준해서 이것을 긴축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편성 기준 물가를 정부가 사정한 물가조사표에 의하겠습니다. 일곱째로는 가능한 한 국외 출장을 억제하여 외화를 절약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로는 판공비 및 정보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다회 및 PVC 공장은 대지 등의 조성공사이므로 연내 투자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감하여 긴급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한 것임.

김현철은 자유당 시 재무부장관을 지낸 바 있고 김세련은 현 산은총재임. 이력서는 준비되어 있으나 필요하다면 낭독하겠음.
은행원이 구태의연하다는 말을 저도 들은 바 있으며 이 불명예를 일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일소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러이 생각합니다. 이후 그런 일이 있다면 극형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재직중 철저히 단속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상으로서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1일 현재 법정 정원을 기초로 하였으며 1,089명의 증원은 할 수 없는 실정임.
공장 건설을 위한 외자도입 방안과 진행 및 복안 여하.

부족인원 40% 전체를 보충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정에 맞도록 연차적인 증원을 요구하는 것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54프로의 거액융자를 한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다른 질의나 이의 없으면 장·차관을 표결하겠음.
울산공업센타에 화력, 정유, 비료, 제철, 4개의 공장 건설을 위한 부수조건이 해결되어 800여명의 국토건설단이 동원, 도로작업이 시작되고 있음. 정유공장 상수도 및 공업용수를 위해 댐 공사 2개 중 1개는 8월 중순에 기공, 화력발전은 감천 화력을 우선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맨 나중에 건의함. 철제 및 비료는 현재 미국 회사에서 기술조사를 하고 있으며 10월경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서독차관이냐 미국차관이냐가 결정될 것임. 충주비료의 배가문제는 유솜에 제출되어 워싱톤 원조본부의 이에 대한 가부를 기대 중이며 배가로 될 경우 울산비료는 25만 톤에서 몇 만 톤 줄게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차관 자체는 낙관하고 있음.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잔고로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투융자로 그 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새로 임명되는 차관은 최세경 공보부차관 조성근 건설부차관 장·차관 일괄 표결하여도 무방할 것임.

문사 분야에 있어서 계속사업의 부분적인 계상과 사업달성이 불가능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바 기술·교육·체위향상, 도의심 앙양, 반공교육의 강화 등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63년도 예산 편성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임. ① 기술진흥 교육의 부분적인 계상으로 미약한 상태임. ②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전반적 문제를 고려하여 앞으로 야기될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음. ③ 학생 지도계몽비가 계상되지 않았음. ④ 국민체위 향상을 위한 뒷받침이 없음. ⑤ 1964년도 국제올림픽기금이 책정되지 않았음. ⑥ 효창공원의 선열 묘지 이전이 고려되지 않았음. ⑦ 교육공무원 재교육비가 너무 적음. ⑧ 국립대학의 독립채산제를 위한 조치가 고려되지 않았음. ⑨ 보사부 소관은 상반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⑩ 요 구호대상자 수용비가 책정되지 않았음. ⑪ 실업자 대책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음. ⑫ 반공센타 운영비가 전혀 없음. ⑬ 국민운동 분야의 예산이 과소함. ⑭ 기술진흥비 사용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람. 이상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에 일률적으로 20~25%를 삭감하였으나 중점적이고 우선적인 사업을 택하여 사업이 성취되도록 재검토해야 될 것임.
표결에 들어감. 표결결과 재석 23명중 가 22, 기권 1표로서 통과됨. 의장께서 나오려 하셨지만 자신에 관계되는 일이니만큼 안나오셨음. 어려운 직책 맡은 의장을 보좌하여 혁명과업 완수에 가일층 노력바람.

국토건설단에 의한 것과 일반 청부업자에 의한 공사비의 대차를 검토하였는지? 만일 일반 청부업자에 의한 것이 경제적이라면 그 대책은?

기술진흥비 1억 7,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을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 계상하여 외국에 위탁교육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교육부의 기술교육과 중복되지 않음.

(일반융자 보고)
신탁업무를 한일은행에 전담시킨 이유는?
경제성을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나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일반대학교수 등에게 보조되는 연구비도 포함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바람.
경제적 면에서는 동일하며 군에서 동력 및 자재 지원에 도움을 받고 있음.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 결과를 보아서 해결할 방안입니다.

국제부담금 중에는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경비 360만원 중 기술진흥 5개년 계획비 46만원, 기술자 관리비 95만원, 기술협조센타 운영비 190만원 이외는 연구비가 포함되지 않았음. 그리고 부처별로 각 대학교수들에게 주는 연구비는 각 부처별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음.
과학진흥문제에 대하여 ① 연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검정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 30여개의 연구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기술진흥을 위해 일원화를 기해야 될 것임. 현재까지 기술관리비만 책정되어 있지 기술진흥비는 없음. 기술과 과학의 진흥을 위해 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할 것인가, 기술관리국으로 하여금 기술자 관리 정도에 그치겠는가 답변 바람.

(각 은행의 특수 시정사항 보고)

연초가격 인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가?

경제기획원에서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처별로 하되 통합운영되고 있으나 기술관리국을 잘 운영하면 잘 해결될 것임.

대체로 고급 연초류는 인상의 비율이 높으며 5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급 연초류는 그 인상 비율이 낮음.
신설된 산업공사는 어떻게 되는가?

민간자본 동원에 있어서 부정축재 환수금 9억원이 유자상태에 있는데 공장건설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불입한 자에게 융통해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지?
산은서 산업공사 재산 56억을 이관조치해서 이미 경매된 것이 10건에 7억으로 계속 경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여 긴급 융자원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과학 일원화 안을 작년 9월4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얻어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동안 융통해 쓰도록 허용한다면 기간 내에 납입될 것도 있지만 만일 기한 내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축재 환수계획과 공장건설계획에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 보고)

통합 운영을 위한 입법조치에 대하여 연구중임.
최고회의의 지시에 의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각 기관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문교부 자체의 종합연구서를 작성, 송수반에게 제출하였던 바 경제기획원의 기술관리국에 통합하도록 지시를 받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
통화증발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가 우려되는데 그를 억제하는 방안은?
금리 체제는 통일되었는가?
재정자금 금리는 많이 단순화시켰는데 금융자금 금리가 재정자금 금리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합니다. 전보다 금리는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최고회의 지침을 받고 내각에서 연구한 결과 국가 장래를 위해 이상적이기는 하나 구화로 420여억환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원염출 방법이 없어 당시 송 수반께서 보류토록 지시하여 아직 부진되고 있음.
과거 예를 보아 악성 인플레가 오지 않을 것임.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생산의 뒷받침이 되면 경기는 호전될 것임.

(국민은행 감사 문제점 보고)
삭감된 부문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가?
정책적으로 다루어 예산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 할 임.

금융거래에는 신용이 문제가 되는데 융자대상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행원의 인화가 결여되어 있다는데 이는 파쟁과 이권운동을 지적하시는지?
여러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며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하도록 하겠음. 과학진흥청 같은 것을 두고 과학진흥에 관한 것을 전부 통합하되 자연과학 또는 농업부문 등 세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각 소관별로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음. 이미 최고회의 지침이 내각에 시달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하겠음.

PVC 소다회 등은 연내 대지 및 조성사업을 하게 되므로 자기자금으로 하게 하고 흑연광은 해외시장 개척과 동시에 확대해야 되므로 연내에 정부투융자는 불필요하므로 삭감하여도 별 지장이 없음.

은행은 신규 기업인을 찾는데 노력하라는 것인데 금전거래만 주로 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영자를 구별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려, 중앙, 양무진을 통합한 것이 국민은행으로 상호간 어떻게 융화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거반 과학전람회 때 우수한 작품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아 계속 육성발전 유지책은 되어 있는가?
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적자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② 정부주를 염가로 매각하여 적자의 감소는 물론 증권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고 ③ OSP 등으로 인해 국가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는데 이런 문제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적자는 감소될 것임.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연구하여 종합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음. 계속해서 김용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① 기술진흥 교육에 대하여 실업교육비 2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적기는 하지만 실업 교사의 재교육 및 실험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62년도에 비해 발전적이라고 보겠음. ② 선열묘지 이전에 대하여 신규사업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었음. ③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하여 총액 17억원 중 4~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63년도에는 불가능하고 64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음. ④ 국립대학을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수법인으로 하여 재량에 맡겨 운영의 융통성을 주도록 연구 중임.
건의사항 제2에 대해서 「가」항 거액대부 제한을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보고 기준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나」항 금리조정에 관해서는 정부금리는 2기로 통일이 되었고 사금리는 7월 초까지 저금리로 해야 하겠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항 자본배정 기구에 대한 종합검토는 산업개발공사를 만들어 투자산업 부문의 자본배분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 방침이 서 있습니다. 「라」항 시중은행의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국책적으로 신설된 은행이 있으나 5개년 계획으로 재정상 큰 모순은 없습니다. 채산이 안맞는 지점 등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OSP가 잘 해결될 것이며 국방비 충당을 위해 이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한 것이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안건 3개 동의안을 심의하여 일괄 표결하겠음.
보사부 소관에 대하여 상반기 분만 계상된 것은 당초 꼭 해야 할 사업이 누락되어 경제기획원과 합의하여 범위만 결정해 주고 보사부 자체에서 예산 편성하여 올리도록 된 바 하반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보사부 내에서 조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나 명년도 추경예산 때에 계상하려고 하반기 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 같음.
부정축재자의 3분지 1을 환수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은행에서 22억을 신용대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느 방면에 사용되었는가? 둘째, 금융계의 인사문제로서 조흥은행에 고령자가 많고 은행계에 5·16 당시 물러간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시설확장에는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적된 3분지 1 불입하고는 관련이 없고 특정 운전자금에 나간 것입니다. 다음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 큰 과오가 없고 유능한 사람은 기용했습니다. 특히 조흥은행에 고령자가 많은 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한 것입니다. 5·16 이후 쇄신해서 평균 연령을 낮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다 하나 재원 포착이 가능한가?
특정인에 대한 거액 융자를 파악했다면 이 자리에서 규명해야 한다.
① 63년도는 현년도보다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어 시설구호자 6만 3천명도 다 구호할 수 없는 4만여명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었음. 그것도 양곡 및 근소한 의료비 외는 아무 것도 없음. 보사부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25만명은 구호해야 될 것이나 시설구호자 6만 3천여명은 다 구호해야 되겠다 해서 상반기에 다 계상하고 하반기는 추경 때에 정부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외원 획득에 최대의 노력을 해보자 해서 구호비를 상반기에 다 계상했음. ②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종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뚜렷한 목표 때문에 경제의 발전성 및 생산성과 실업대책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 8억원을 예산에 책정하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각의에 상정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음. 때문에 제주도에 정착을 계획해 보았으나 이것도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음.
외원단체에서 원조받는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자신이 있는가?
최고회의에서 조치할 「가」항은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거액대부의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모순이 생겼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재무정책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어떤 간섭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가?
2만명에 대한 구호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은 업무계획은 연초 각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은 재원은 재정자금으로 정부예산에 따라 업무계획이 영향을 받습니다. 금년 예산이 계획대로 되면 명년부터는 합법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액대부의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신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최고회의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명과정 하에서 새로운 은행 브로커, 융자 브로커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반공센타 운영비에 대하여 민정이양을 앞두고 특수선전사업비 44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경제기획원장과 논의한 결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정도로 끝났으며 자유센타 문제는 금년에 1,000만원을 지출하고 명년도에 9,000만원을 지출토록 되어 있음. 그 외 운영비는 공보부 자체예산에서 보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 그래서 5억 7천만원 정도 책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음.
저는 초문입니다. 정보부의 시사정보를 보면 대부분 재무부산하 세무서 금융기관에 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잘못이 여론이 된 것으로 듣고 있고 전보다 많이 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① 동해 북부선 건설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와 ② 예산과 관계 없는 것으로서 군용 트럭을 개조하여 불안전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군용차량 부속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어려운 바 이의 대책으로서 국산 버스 생산공장을 건설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건립자의 결정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① 석탄개발을 위하여 황지선을 우선 완성토록 그 계획이 변경된 데에 기인한 것이며 ② 두 번째 문제는 엔진을 조선기계 제작소에서 제작하고 기타는 일반업자로부터 제작토록 되었는 바 업자 단독으로는 불가하여 업자들이 합동하여 제작토록 권고했으나 아직 2, 3명의 업자가 합쳐지지 않고 있어 그 중 한 업자를 선정해서 곧 결정하여 외자도입 계통을 같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사자금과 어업자금에 보충 말씀드리면 농사자금 융자절차에는 신용융자제도와 담보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융자에는 일반영농과 특수영농이 있고 그 외 축산 어업이 기업화 되어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담보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금은 영농자금보다 신용대부가 잘되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자가 답변 못한 것은 1월6일자 농협이 산하기관에 하달한 공문이 있고 수산업 기업화에 거액을 요하는 사업계획에 있어 다른 은행하고의 거래조사를 포함해서 열 가지 문서로 되어 있는데 하부기관에 하달했음에도 책임자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9차 최고회의를 산회함.

① 세입재원 중 국채 13억, 산업부흥국채 45억, 차입금 10억, 계 68억을 계상함으로써 적자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건전재정 유지와 전망은? ② 대충자금이 현년도보다 20억이나 감소되었는데 미국의 대한원조액의 금후 감소정책에 따른 대책은? ③ 재정투융자에 있어서 현년도보다 36억원이 감소되었음에도 63년도 목표인 6.4%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지? ④ 조세 세입에 있어서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해 25억을 증수할 수 있는지?

① 25억의 통화증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국민생산이 0.9% 증산되며 6.4%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건전예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대충자금 관계에 있어서 395억선인 약 1억불 정도의 할당은 예상되므로 가능할 것임. ③ 투융자 면에 있어서 20억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객화차 도입이 62년도 3차 추경에 반영되어 앞당겨 실시했고, 교실 관계는 국민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중요한 원인인 종합제철, 기계제작 공장은 당초 정부가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어 민간경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큰 지장은 없을 것임.

조세 수입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25억원을 증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경제불안을 제거하고 조세행정 능력을 강화하여 세원 포착에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내각에서 제안된 법률이 최고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음에도 이를 내각에서 재론하는 이유? 예를 들면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청을 신설토록 하여 국고부담으로 하도록 의결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병무청 관계에 있어서 3,200여명의 증원으로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재원 염출방법이 없어 이를 내각사무처장과 상의한 일은 있으나 이 문제를 재검토 해야 되겠다고 한 일은 없음. 문제는 병무청보다도 예산에 관계가 있음.
혁명정부기간 군인사법, 병역법, 군인의 보수 이 세가지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함. 그 중의 하나인 병역법에 있어서 이를 개정하여 징집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므로 최대한의노력을 경주하겠음.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① 군원이 연간 10억원, 대충자금이 금년에 2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람. ② 연차적으로 재정부담율이 증가되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바 직접 및 간접세의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첫째번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① 국내산업 육성과 실업자 대책을 위해 한·미 합의하에 매년 10억을 군원에서 소모성 물자를, 환화인 국고부담으로 전환하여 60, 61년도에 실시되었음. 이를 66년도까지 중단토록 교섭하여 군원으로 이관토록 하였는 바 62, 63년도는 중단토록 조치되었으나 63년도 6월 말이 미국의 회계연도로 되어 있어 12월 말까지 6개월간 문제인데 OST에 관련되어 63년까지 도입되어야 할 물자가 64년 1, 2월까지 걸치게 되어 별 지장이 없음. 따라서 66년도까지 계속 중단할 것을 교섭한 바 경제성장률에 따라 미측의 태도가 결정될 것인 바 국내에 경제기획원장을 비롯한 외무, 상공, 농림장관을 위원으로 한 「컨트리 팀」을 구성하여 논의한 바도 있음. 이를 계속 연구 검토하여 금년 12월 경에는 정식 회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② 군사원조 문제에 대하여는 63년도에 있어서 3억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내국세 세입예산은 24억 정도 증가되었으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원을 포착하자는 것임. 이에 대하여 3개년의 기간을 두고 직접세에 치중하도록 방향을 바꾸어 자진납부를 위한 장부기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설정 예의 노력하고 있음. 신년도에 있어서는 직접세 및 간접세의 비율은 34:66으로 하였으며 금년도는 29:71의 비율인 바 대체로 국민의 여론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① 농사기술 요원의 인사제도에 대하여 직책과 급수의 변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으므로 승급이나 생활수당 지급 등으로 계속 연구토록 조치가 요망되는 바 농림부와 내각사무처에서 답변 바람. ② TV의 중계방송 설치문제에 대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도입된 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③ 간행물발간센타 설치에 대하여 각 소관부처별로 대동소이한 책자를 발행하고 있어 일원화책은? ④ 농촌에 앰프 보급에 있어서 아직도 애로사항이 많은 바 관계부처간에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가? ⑤ 63년도에는 국민운동의 항구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더욱더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 국민운동은 정신운동으로 한다 ㉯ 향토개발에 선봉이 되게 한다 ㉰ 국민단체의 모체가 되게 한다 ㉱ 관민의 융화를 기한다 이상의 목표를 세워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교육문제 , 지역사회개발사업, 생활개선 등 이원적인 기능을 통해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하고 있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 인원 및 예산의 일원화 방침은 없는가? ㉯ 작년도 국민운동에 있어서의 마찰을 경험하여 국민운동의 일원화를 위해서 행정 각 부처와 협조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이상 제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
① 적자요인을 최소한으로 억제 ② 신규사업의 억제 ③ 결산보고에서 지적된 사항과 여러 최고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좀더 훌륭한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