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상정된 날 정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출석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제4조에 있어서 자본금 1억 환을 앞서 예산 심의에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6억 환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석탄 개발을 일층 촉진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석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주로 종래에 관에서 상공재무 기획 교통 외자구매처 이러한 5부처에서 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제로 해오든 것을 석탄위원회를 조직해서 주로 이 석탄위원회가 정책과 인사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고 정부의 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하자는 이러한 구상하에서 제5조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여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9조에 있어서 이사 종래에 7인 이였든 것을 5인으로, 감사 3인이였든 것을 2인으로 주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그와 같이 많은 중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음에 제17조에 있어서 석탄공사의 업무의 일부에 관한 폐지나 휴지나 또는 경영의 위임 양도권도 이것 전부 국회의 동의를 맡게 현행 법률로서 되어 있읍니다만 그 전부를 폐지한다든지 휴지한다든지 위임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입법사항으로 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으로 하는 것을 고만두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모든 사태는 영업에 일부 휴지한 것을 입법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 극단의 경우로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실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적인 업무면 가공업 같은 예를 들면 1개의 연탄공장 휴업을 한다든지 1개의 탄광을 일시적으로 휴지에 관한 이러한 것까지를 일일히 입법의 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도리혀 사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인 경우에는 입법상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도 일부 일부해서 일부를 누적하면 전부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반대의견도 계셨읍니다만 거기에는 행정의 상식과 공정성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요요이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제25조에 있어서 종래에는 이익금은 반드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였었읍니다만 석탄공사 자체의 연연의 균형이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익이 남었다고 국고에 두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익금이 2억 환에 달할 때까지는 매년 그 25퍼센트를 적립을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한 2억의 적립금이라고 하는 그 리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운영상 훨신 더 윤활히 하는 견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손해가 났을 때에는 이 적립금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그것을 더 추가해서 결손이 났을 적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보전해 주되 그 보전은 두 가지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산상 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의 심의를 받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읍니다만 그뿐이 아니고 새로운 결손 보전에 있어서 법률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어서 보전해 주자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여 갈 것을 새로운 법률로서 명료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대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 또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이 세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수정은 제안 주무부처로서는 전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 즉 개정해 주신 그대로 저의로서는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 좌석 변경이 너무 심해서 표결하기가 곤란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각별히 나가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표결할 때에 수효가 모자랄가바 미리 말씀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좌석정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 설명이 끝났어요. 지난번 황병규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황병규 위원장 오늘 출석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어요. 발언통지하신 분 차례대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발언하실 분은 여기서 발언통지해 주세요. 백남식 의원을 먼저 소개합니다.

상공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 석탄공사법을 개정이 되면 운영이 퍽 잘 될 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가 실지에 듣는 바와 여러 가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석탄공사는 우리나라에 하등 소용없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건 말하자면 백해무일리 로서 이익은 전혀 없어요. 도리혀 지금 해체를 주장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이와 반대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줄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이 우리 국회에서 보전융자를 인정해 줄 때에 이것은 석탄공사에 와서 배를 부리라고 해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업자와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라는 그런 의미하에서 해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융자금을 받어서는 우물주물하면서 업자의 손에는 조금도 들어가지 아니해서 또 다만 예전 돈으로 몇 천만 환을 준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적어도 5, 6개월씩 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여비에도 충당하지 못하는 관계로 사업은 전혀 추진 안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작년에 보증 융자한 것이 상당한 액수지만 업자의 손에 들어가는 돈이 어찌 되었는지 첫째 그것을 알고 싶으며 지금 이 석탄공사와 관계가 있는 관영 기업체에서, 개인 기업체에서 이 불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불평을 말하고 있읍니다. 조금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 이런 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중간 착취기관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말까지 하는 이것을 지금 개정법률안을 내서 운영을 촉구하느니 그런다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하다고 일단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이 법령이 개정된 뒤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이 문자 그대로 잘 진행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부산에서는 석탄이 부족해 가지고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직접 자기네가 상인들이 운송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여기 다소 보급을 하고 있지 석공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물자의 수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좀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장관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건 실어서 내가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만일 석공을 통해서 충분한 업적이 있다면 어떠마한 업적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으로부터서 결국 요지는 석공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였다고 보는데 본 의원도 석공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를 제일 첫째 질문으로 내겠읍니다. 아마 석공이 지금 현재 하등의 업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백남식 의원은 상공장관이 모른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아마 상공장관 자신은 잘 알 수 있을 줄 알고 또 상공장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머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석공의 업적이 양호하지 못한 여기에서 이것을 석공을 존속시키지라는 의도가 이 법안을 통해서 본다면 석탄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고 하므로써 석공을 존속시킬 이유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석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런 업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또 더군다나 이 석탄위원회의 활동으로 해 가지고 석탄 값이 장차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석탄의 공급이 원활히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종래에 있어서 석탄공사의 폐단이 전혀 일소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86년도 예산만 보드라도 정부 각 기관에 위원회가 있을 적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위원회의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계상되어 나와 있었는데 석탄위원회의비라든지 위원수당은 상공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이 석탄위원회는 예산조치가 된 법안으로 보는가, 않 보는가. 그다음에 이 개정안 전체를 보면 종래에 대통령 권하 에 있든 것이 주로 주무장관으로 옮겨졌는데 대통령 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원외 자유당 소속인 상공부장관으로서 이러한 법안을 내면 대통령 책임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제15조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전부 주무장관 권한에로 인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는 제16조의 개정을 보면 「석탄공사의 석탄과 그 가공품의 가격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석탄위원회의 심의가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손을 못 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과연 석탄위원회에 이만한 큰 권한을 줄 수가 있는가…… 이 법률 이면의 해석으로 보아서 석탄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한 것은 일체 국무회의에서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7조 단서에 보면…… 단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법문을 보면 「대한석탄공사의 해산 사업의 폐지 휴지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단서에 「단 그 일부의 폐지 휴지 경영위임 또는 양도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일부 폐지 휴지 경영위임 또는 양도 또한 같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일부의 한계라는 것이 어데까지인가…… 99%까지는 일부일 것입니다. 99%면 양도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경영위임을 하거나 된다면 이것은 일부라고 그래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회피한다면 이 전체 법문을 전연 공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개정한다는 그 취의가 어데 있는가, 일부는 예외로 한다고 해 가지고 99%까지라도 거의 전부에 가까운 것을 국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게 된 그 개정의 취지가 어데가 있는가. 그다음에는 제24조1항, 2항, 3항에 가서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석공의 재산목록이라든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이런 것을 전부 국무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무장관의 승인만 얻고 주무장관은 이 승인을 해 둘 적에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에요. 그러면 주무장관은 국무회의에 보고해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국무회의의 승인을 않 얻어도 좋다고 하는 의도가 어데가 있는가 이런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안을 낼 적에는 법적조치를 먼저 끝내 가지고 거기서 예산 면이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도 법적조치를 끝내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켰어요. 그런 일을 지난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부득이 책보를 싸 가지고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 놓고 예산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이제 법률안도 통과시키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산이 암만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법적 통과 않 시키면 예산 통과 않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단연코 시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적조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결정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본 일이 있겠지만 조선회사라든지 기타 조선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히 출자액을 증액시키는 정도의 개정안이니까 간단하니 할 수 있지만 석탄회사법은 출자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상공위원회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불과 몇 분 동안에 통과를 시켰는가. 이것은 국민 앞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라고 보아요. 본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애당초에 반대하고 출석을 안 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만일 정 이 예산에 마추워서 개정을 하고 싶거든 제4조의 제1항 중 1억 환을 6억 환으로 한다는 이것만 통과시키고 이외의 것은 다시 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킬 이런 예상하에서 이 출자액은 증액 시킨다 이것만 하고 이 이외의 개정법률안은 정부 측에서 전부 철회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다음에는 이 증자를 하므로 해서 이 뒤에는 석공에서 보증융자를 해 달라 혹은 보증 융자한 돈을 다 갚을 수가 있는가 또는 보증융자를 해 달라는 말을 이 다음에는 않 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엄격히 따저서 다시는 정부에 출자를 증액시켜 달라든지 보증 융자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일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대한석탄공사의 불필요한 점을 통절히 말씀하시였읍니다. 아울러서 석탄 생산 업자에 막대한 손해를 대한석탄공사가 잎이도록 했다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85년도에 있어서의 석탄생산량은 약 60만 톤 되었읍니다. 84년도에 있어서는 한 30만 톤 되었읍니다. 사변 전에는 근 100만 톤이 되었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산업이 다 어려운 형편에서 혹은 꺼꾸러지고 혹은 겨우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특히 광업 방면에 있어서는 치안과 수송관계가 다른 도회지에서 경영되는 산업보다도 더 많은 애로로서 그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해 주세야 될 것입니다. 중소탄광은 석광에서 종래에 그 탄을 공정가격으로 매상해 왔든 것입니다만 이 조치는 사실상 중소탄광의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법률적인 근거도 받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 못 되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탄광에서 생산되는 즉 자유기업에서 나온 석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상공부로서는 조치했읍니다. 이 중소탄광의 연간 생산량은 총 톤 수십만 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공으로 말미아마서 중소탄광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 물론 전연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상공부가 종래의 조치를 변경시키는 이전의 일이였어요. 현재는 그와 같이 되지 않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연탄의 톤당 가격은 적어도 국제시장에 있어서는 16, 7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상가격은 극히 싼 가격입니다. 16불이나 7불하는 것을 시장에 있어서의 딸라로 친다면 이것은 적어도 현재 국내의 석탄 공정가격의 2배 내지 2배 반의 석탄가격입니다. 생산되는 상품을 재정법에 의해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강제 판매를 시키고 있는 이 사태를 아울러 고려할 적에 현재에 적용되는 석탄가격으로서 석탄공사가 이만큼 보전해 왔다는 사실은 많은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로서는 석탄가격이 적어도 원가에 입각한 새로운 가격개정을 보고저 일찍이 이러한 의도가 있었읍니다만 동절에 석탄 수요가 긴절한 때에 가격에 대한 변동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고려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읍니다. 머지않아서 이 안을 정식으로 제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 심의와 이 법률개정안 심의에 있어서도 소관위원회에서 석탄가격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보았기 때문에 상공부로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께서 존속의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상공부로서는 석탄공사의 현재의 그 상태로서의 영업범위를 그대로 유지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석탄공사 운영심사위원회의 자문도 완결되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오히려 더 경영을 합리시키고 정부의 원조와 웅크라의 후원과 또 그 담당한 책임자들의 일층의 분발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서 이 법률이 석탄공사를 일익 완전한 운영과 거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은 법률이 맡은 부문에서의 국한된 효과를 발생하리라고 기대합니다마는 법률 몇 조문을 고쳤기 때문에 석탄공사가 금시 활발히 움지긴다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고 엄 의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탄위원회 예산이 상공부 예산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석탄위원회는 석탄공사의 기관인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재무부 예산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석탄공사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석탄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결재를 요하는 것을 국무회의의 의결로 붙힌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대통령의 결재로서 시행되든 것을 주무장관의 결재로 고치도록 한 것이 대통령 중심 책임제의 정신에 배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해석을 구분해서 부분적 단계에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대통령책임제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석탄위원회에서 석탄가격을 심의하는 것을 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재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 쉽다고 해 가지고 16조를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역시 이 조항의 개정이 재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였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17조 단서에 이 석탄공사의 업무의 폐지나 휴지나 경영의 위임 양도를 일부 행하는 조항을 가지고 전체를 국회의 동의 없이 폐지 휴지 혹은 위임 양도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호무 없었읍니다. 건전한 상식과 법률적 질서하에서 행정을 할 것입니다. 일부라는 용어는 언제나 전부를 침범할 염려가 있다고 하신다면 법률에서는 일부라고 하는 용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엄 의원의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사도 없는 것입니다. 24조 1항에 대해서는 이로서 석탄공사의 운영은 더욱 기동성과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는 언제든지 그 결의로서 주무부장관의 하는 일을 시정도 할 수 있고 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가 부당하다고 할 때에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주무 부의 결정이 변경될 것이고 견책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므로서 사실상 결함이 없는 낙□을 키자는 의향이였읍니다. 법률안을 예산 심의 이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지 않었다는데 대해서는 상공부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금후에는 이렇게 하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제4조 이외에는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처럼 제출한 이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모든 점을 다 양해해 주신 법제사법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도 오히려 여기에서 남어지를 철회한다고 하는 것은 심의해 주신데 대한 호의에 배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업는 것입니다. 이 자본금을 6억 환으로 증가하는 외에는 새로운 자금의 요청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예산 심의 때에도 누누히 말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그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가 물은 데 대해서 취지가 잘 설명되지 않은 데가 있읍니다. 그것을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시겠에요? 엄상섭 의원 질문합니다.

다른 것도 충분치 못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대로 두겠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물을 것은 석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관계인데 전에 우리가 중앙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앙경제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정부 국무회의로 나간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냈을 때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관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비토되어서 왔다는 것을 여러 의원 동지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16조에 있어서 석탄가격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니시아티브를 석탄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인데 종래 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무회의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토를 하시는데 그때 비토할 때의 법제처장은 그대로 눈이 깜막 깜막해 살아 있고 대통령도 그때의 대통령이고 그런데 어째 이런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또 나왔느냐 그 말씀이에요.

백남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상공부장관은 이 석공을 법적으로 존속시키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운영자가 잘못인지 석탄공사가 잘못인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에요. 중소업자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자유판매를 하라고 이렇게 했다니까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국영체로 하고 있는 영월탄광 같은 데에서도 적어도 석 달씩 노임을 지불하지 않고 식량도 지출하지 않는 사실이 있에요. 그러면 전에 보증융자를 해 준 돈은 누가 먹어 치웠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충분한 습득을 하셔 가지고 이 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국무회의에 안건이 제안되기 전에 어느 기관의 자문을 얻으라든지 심의를 거치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무회의의 결정을 유조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 전문 당국에서 헌법논이나 다른 법률논으로써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국무회의가 그대로 100퍼센트 접수해야 한다는 이 규정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는 석탄공사가 석탄공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어느 부분을 사무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가 판단을 내리는데 이 자료와 견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하는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조직법 관계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다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제일 큰 애로는 현재의 공정가격을 가지고 석탄을 캐라는 것을 석탄공사나 개인탄광이나 만일 그대로 간다면 이것은 도저이 석탄을 캐기 어려운 그 사유에서 나온 문제이고 둘째는 수송문제입니다. 오늘날 모든 수송기관은 군수 우선의 입장에서 전혀 산에 파 놓은 석탄을 소비지까지 운반할 길이 육상으로나 해상으로나 없읍니다. 그래서 석공으로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배를 장만하도록 하고 또 교통사정에 있어서도 적어도 하루에 평균 생산량이라는 것을 그대로 소비지까지 운반하려면 250화차를 확실히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운수당국과 절충하고 또 운반기관을 조정하고 있는 당국에 대해서는 늘 절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석공 자체로서는 운영상 결함이 문제되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결코 석공 자체도 운영상 결함으로서 오늘날 석탄 생산의 부진이나 혹은 공급에 있어서도 지지한 것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논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삼척 등지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묵호를 통해서 부산이나 인천 등지에 운반할 때에는 현재의 시설로서 한 달에 3만 톤 이상의 작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만 톤의 작업이 된다고 하면 3만 톤을 실을 해상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의 종합적인 결론이 대한석탄공사의 운반이 여의치 않는 거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석탄생산을 단념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애로를 극복을 해 가면서 적어도 3년 내지 5년 후에는 240만 톤의 국내 탄의 생산량을 달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무 분과위원회 상공부장관 어느 부문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대한석탄공사법에 국회가 관여한 조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국책회사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거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몇 가지 조문에 의해서 이것은 입법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국책회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 앞에 뚜렸이 그 내규를 전부 알리고 또 그 중에 부정한 일,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서 입법례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번의 개정안 속에는 국회의 의결사항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간 남겨 놓고 대부분은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고 그 대신 석탄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방침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문하는 바입니다. 만일 석탄위원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질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석탄공사에 대한 존폐문제까지 운운하고 있는 이 차제에 석탄위원회만으로서 능히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석탄위원회의 조직과 그 인원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석탄위원회의 규정은 지금 주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조직했으며 어떠한 인원으로서 이것을 구상을 하신데 대해서 주무부에서 예상한 바가 있을 터이니 그 예상한 바를 오늘 수정안 심의할 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석탄공사법에 의하면 이사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이사회에서 대부분을 결정을 해서 국무회의를 거처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이러한 단계에 있었는데 이사회와 석탄위원회의 관계, 거기에 대립이 없을 것인가 또 그 구성인원 여하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의견 대립에 있어서 상당한 알력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착안하신 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사회와 석탄위원회와의 관계 또 국무회의와 석탄위원회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읍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단계에 있어서 이사회와 석탄위원회의 관계도 약간의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요는 지금 현행법대로 국회의 결의사항은 그대로 남겨놓고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이대로 남겨 놓아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이 차제에 석탄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그것으로 해서 넉넉히 모든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문하는 나머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석탄위원회가 대단히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상공장관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석탄위원회는 한국은행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마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약 석탄위원회가 한국은행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석탄위원회 자체의 의견으로서 족한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주무부장관의 단독의도로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석탄공사에 있어서 종래가 이사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석탄위원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수속절차를 밟아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처야 한다. 주무장관의 인가를 말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하는 이러한 그 법규하에서 석탄공사가 의결되어 가므로서의 그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석탄위원회가 그러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고만 했으니까 심의하는 정도에 그치는 석탄위원회라고 이것을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때에 따라서는 의결할 경우가 있지만 석탄위원회 자체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전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석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관계가 미묘하고 김종순 의원 말씀과 같이 석탄위원회와 이사회와의 관계도 대단히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석탄공사의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소시킨 실례가 있는가 없는가. 상공장관이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계실 적에도 석탄공사에 사람이 많고 기구가 방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석탄 값이 올랐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증자를 승인해서 운영하므로 말미암아서 사무를 간소화하지 않고 인원을 그대로 주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석탄 값은 그대로 두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석탄 값을 일부 보조해주는 이러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기구를 간소화했고 인원을 축소했다는 실례가 있는가 없는가 또 금후에 있어서 더 기구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단축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고 하면은 만약 석탄공사에 적자가 날 적에는 정부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보조를 하게금 되면 출자를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과 같이 기구를 간소화하지 않고 그대로 증자해 준다고 하면 석탄공사는 커다란 도움도 없고 결국 거기에 비생산적인 요소를 갖다가 양성해 주고 거기에 자금을 대주는 이러한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억 환을 6억 환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에 앞서 운영 면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이번 1억 환을 6억 환으로 증자하므로 인해서 과거에 시중 은행에서 부채…… 즉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정부 보증융자의 형식이지만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해서 얻은 이 부채를 이번 증자한 것으로 말이암아서 깎아다 상환한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6억의 증자는 순전한 증자이고 과거의 부채와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상공부 직제 를 볼 것 같으면 석탄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우리는 법령집에서 보고 알고 있는데 이 석탄위원회와 석탄개발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석탄위원회는 대한석탄공사법에 규정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공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석탄공사법으로 봐서는 석탄위원회를 구태여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서 1개의 위원회의 성격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며 만약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삭제가 된다면 그 반면에 대통령령으로서 좀 법적 근거는 약하지만 대통령령으로서 석탄위원회를 규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이 묻고저 하는 것은 상공장관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취급한 만큼 이것을 겸해서 묻습니다. 4조제2항에 있어서 정부의 원안은 원 개정안은 자본금 불입의 시기와 금액 그 두 가지를 띠어 가지고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는 시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금액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이렇게 분할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시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하드라도 만일 그 금액을 국회가 의결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시기와 금액을 부쳐 놓은 것이고 따로 띨 것이 아닙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으로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고 했는가 이것을 겸해서 묻습니다. 이제 석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도대체 위원회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국책수행에 있어서 위원회라는 제도가 민주주의 원칙을 실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남용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많이 옵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석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묻습니다. 현재 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의 법률을 보면 석탄위원회가 다섯 번 나오고 있읍니다. 첫째 제15조제2항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는 것이 있고 또 둘째로 동항 사업계획서 변경에 있어서 석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세째로 제16조에 석탄과 가공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고 그다음에 24조에 각 항의 재무제표는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제17조 전항 단서의 경우에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했읍니다. 이 석탄위원회가 가령 상공장관의 관계라든지 국무회의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석탄개발위원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의기관을 거쳐서 가는 처리하는 기관은 형식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이것은 석탄위원회가 만일 의결기관이 된다고 하면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뿐의 역할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국은 1개의 자문기관으로 둔다고 하면 그 자문기관은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입니다 한데 여기서 묻는 이유는 전번에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서 보고할 때에 제14조제2항 「석탄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에 권한하는 것은 미스프린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스프린트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석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에 오늘 상공장관은 이 법을 동의하라고 했읍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석탄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한 그 의도가 어데 있는가, 즉 말하자면 석탄위원회의 조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가 할 성질이 아니지만 그 권한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정신이 어데 있는가 그 내용과 구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덮어 놓고 동의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노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석탄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는가 이 권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위 여러 가지 위원회와 말하자면 정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히 토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연구할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위원회의 원래 구상했든 권한은 자문기관인가 혹은 의결기관인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연구기관에 미치는 것인가 이것을 정부에서 어떠한 구상을 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령 상공 계통이라든지 문교부계통에 있어서 위원회를 많이 조직하는데 이 위원회의 운영이라는 것을 결단코 단순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라는 것은 이름은 위원회이지만 그 내용과 권한에 대해서는 신중히 앞으로 연구할 자료가 있는데 나는 과거에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 위원회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위원회가 어떠한 성격을 띠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국에 있어서 예를 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부속된 연구기관으로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바로 자문에 불과한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므로서 위원회 제도 자체를 죽이고마는 까닭에 특히 위원회의 권한이 많은 상공부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회 구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석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구상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은 이제 이진수 의원 한 분뿐입니다. 양병일 의원은 취소하시고……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장관에게 한 가지 간단히 묻겠는데 현재 석탄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석탄공사에 종원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영양실조 상태를 어느 정도로 메꿀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대한 전체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얼마마한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겠읍니다. 노동법이 통과되고 노동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현재 공포하고 있읍니다. 석탄공사에 있는 영양실조에 빠진 전체 노동자…… 여기서 노동쟁의가 일어날 테니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와 석탄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것은 가격이라든지 기타 소비에 대한 석탄위원회에 대한 것은 성격이 다른 줄 압니다마는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미구에 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석탄은 잘 나지 않고 나지 않는 것보다 처우가 개선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특히 광산산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은 위기일발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노동쟁의가 일어날 때에 석탄위원회의 역할은 국무회의에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닐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권한이 확장되어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상충하는 우려가 없지 않으니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석탄공사법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는다든지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혹은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4조에 써져 있읍니다. 그 4조에 있어서 제2회 이후에 불입될 금액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에 있어서 존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7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 또는 사업의 폐지 휴지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21조에 있어서는 석탄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적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읍니다. 또 26조에는 심계원이 대한석탄공사의 회계를 검사하여 국회에 보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가운데 제4조와 제17조에 있어서 국회에 관계되는 사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4조를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제4조제1항 종래에는 자본금을 1억 환이라고 그러고 제1회 불입금을 4000만 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2회 불입금 이후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6조 환으로 하고 일시불로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하는 것은 역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해석이 되어서 국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7조에 있어서 경영의 일부 위임이나 양도 또 운영에 있어서 일부 휴업 또는 폐업이라는 것은 일부인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동성을 강력히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혹 파괴되어 연탄공장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혹은 수리할 때에 움직일 수 없는 사태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사태가 입법사항이 된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남어지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임무를 없샌 것이 아니고 오히려 25조 결손 보조에 있어서는 법률로써 정해 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읍니다. 석탄위원회와 이사회와의 관계는 이사회는 그 집행급 모든 책임을 지는 사항을 결의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석탄위원회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고 이 대한석탄공사를 운영해 나가고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자문하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탄공사에 정부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정책을 시달할 적에 석탄공사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피나 마찰은 있을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석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읍니다마는 이 반면에 기술자 또는 경영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간인과 정부 관계자와 그것을 망라해서 조직하려고 상공부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석탄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었읍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융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석탄위원회가 폐기되면 석탄개발위원회 같은 것을 구상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신데 나는 국회가 석탄위원회에 관계되는 조항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이라는 것은 대부분 김정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권한은 법률로서 개정법률안에 전부 썼읍니다. 조직과 권한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제안당시에 생각한 것은 이것을 권한이라는 구절이 삭감된다고 하드라도 결코 이 법률에 명료하게 지적한 이상의 어떤 권한을 줄 것은 아니고 그보다도 나진 것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데 사실상 부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권한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조직과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이 권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당할 때에는 그것은 모든 조문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권한이라는 것을 또 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기에 그 취지라고 하면 저의들도 이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것은 탄광을 개발해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시설을 한다든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심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정부의 명령으로서 탄광을 보수한다든지 보수 등 이런 것을 석탄위원회에서 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석탄위원회의 그 권한이라고 하면 혹 정당한 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의 깎였다고 해서 당장 정부가 한다고 할 때에 석탄위원회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방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노무자 처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노무자의 정당한 이익에 있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대한석탄공사의 운영을 감독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소정의 노력을 노무자로 하여금 완전히 제공시킬 소정의 결과를 정확하게 지출하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석탄공사로 하여금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노동위원회와 석탄위원회하고 관계는 직접적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집행해 나가게 되는 문제이고 대한석탄공사의 책임자가 할 문제이고 석탄위원회가 노동쟁의 부분까지 맡는다는 것은 구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이 질문하신 중에서 심사한 위원회로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김정실 의원께서 제14조2항 중에 권한을 운영이라고 수정한 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김정실 의원이 요전에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것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운영으로 미스푸린트라고 보고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구수정을 운영으로 해서 수정안에 있는데 국회에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유인물에 이것이 누락되어 있읍니까? 누락된 것으로 알어 주셔서 수정안으로 취급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정실 의원이 제4조2항 중에 있어서 양 위원회에서 시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원안에 있어서는 「시기와 금액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에서 「와 금액」을 석자로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상공부장관도 잠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주로 이 금액을 삭감한 이유는 김정실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연 반대되는 이유로서 삭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석탄공사가 종래에 소요된 자금을 보증융자에 의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에 있어서 적기에 소요되는 적당한 금액이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다는 실정을 볼 때에 기왕 법만을 개정해서 자본금 5억 환을 증자하기로 하고 또한 그 외 예산도 국회를 통과한 이상에 있어서는 이 증자는 자본금이 석탄공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기 공급이어야 되겠다는 것이 양 위원회의 심의 때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원안과 같이 시기와 금액이라는 자구까지 그대로 두면 혹 회사 운영에 있어서 자본금을 6억 환으로 한다고 4조에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6조 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얼마 불입하느냐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석탄공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염려한다면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증자금액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물어서 적당한 시기에 출자할 수 있도록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정실 의원이 질문하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중 개정법률안 중에 있어서는 위원회 자체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삭제된 까닭에 일부 17조에 있어서 위임, 양도에 있어서 국회는 동의를 얻은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게 하고 있읍니다. 그 외 국회의 동의를 삭제한 것은 전연 없읍니다. 그러면 17조에 있어서 종래 국회의 동의를 얻든 것을 왜 개정안에는 동의를 필요 없다고 하였느냐는데 대해서는 요전에 심의 보고 때에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경미한 일에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 인한 사무 진행에 주는 지장이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경영 위임, 양도까지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양 위원회의 견해이고 주무당국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이 양 위원회에서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있어서 정부제출 개정 원안을 양 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은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고 또 김정실 의원이 질문하신 그런 취지에 의해서 분규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제로 인해서 석탄 가격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본안 자체는 본 개정안이 나오기 전이나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도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이 질문하신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이왕 양해한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석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본 개정안 법률로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간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간략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석탄위원회 자체의 성격이 자문이나 의결기관이나 하는 데에 있어서 저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이런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결국 세 단계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전한 자문기관으로 두어서 그 자문기관의 자문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사무 집행하는데 혹은 주무당국 자유재량에 매끼는 즉 다시 말하면 자문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문을 해야 된다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한다. 그러나 자문하는 결과에 대해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반드시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채택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서 판단을 가진 국무위원이라든지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세째는 결의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자체의 결정을 어디까지나 최종결정으로서 채택하자는 데에 구속력을 가진 성격을 규정한다는 이 세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해하기는 본 석탄위원회는 이 세 가지 점 중에 있어서 석탄위원회 자체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이해했고 또한 상공부장관의 설명을 듣드라도 대개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정부당국에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석탄위원회의 자문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석탄공사법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문을 해야 할 것이다, 자문하지 않고 그대로 국무회의에서나 석탄공사 자체의 경영을 책임자가 전행할 수 없다. 자문결과에 대해서 석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국무회의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이해한 것입니다. 이상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민수공장이나 군수공장이나 또는 가정의 연료, 연탄, 총 필수량이 92만 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석탄을 일본에 3만 톤이나 수출을 해서 톤당 18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화획득을 했읍니다. 또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 석탄을 매 달 3만 톤을 드려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드라도 선박 부족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멀리 카나다라든지 인도 부변 에서 무연탄을 한국에서 톤당에 18불에 사오는 것을 24불이라고 하는 고가로 사고 있읍니다. 현재도 일본은 매월 3만 톤의 무연탄을 우리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곤란한 사정으로 실지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석탄의 긴급성에 비춰서 우리가 이 법을 하로 바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자 이진수 의원이 걱정하시는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노동자의 임금이 좋지 않다는 이런 문제도 이 법을 속히 통과시키므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긴급성에 비춰서 질의는 이로 종결하고 대체토론도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임용순 의원의 동의를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56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지금은 제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나 오세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4조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은 6조 환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이의 없으면 그때로 통과합니다.

「제4조제2항 자본금 불입시기와 금액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여기에 대해서 양 위원회에서는 「와 금액은」 4자를 삭제했읍니다. 「자본금 불입의 시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로 수정했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조치도 되었고 이것이 예산조치에 다른 조문은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헌법상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통과시키고 이 이외는 전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엄상섭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여기에 이의 있다고 해서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전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공사를 현재와 같이 국영회사로서 존속을 시키느냐 또 민영기업체로 돌려서 분할해서 불하를 해 버리느냐 하는 것은 근본정책 면으로 봐서 석탄공사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춰서 다각도로 논의해야 될 문제일 줄 압니다. 그런데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석탄 생산 자체가 국가 기본사업으로서의 중요성과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의 실정에 비춰서 석탄공사를 당장 해체를 해 버리고 민영화를 한다든지 이것은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석탄공사를 현재와 같이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는 이런 견해로서 자본금을 증자를 하고 했는데 부수해서 석탄공사 운영을 금후에 있어서 좀더 합리화하고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예산 심의 때에 혹은 본 법안을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심각한 논의를 했었든 것입니다. 자본금을 증자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기왕 증자문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면 이에 수반해서 금후 석탄공사 운영 자체를 능률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있는 조문도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이 개정안만 가지고 금후에 석탄공사가 완전히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석탄공사에 있어서 국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00퍼센트 자신이 있다든지 자신이 없다든지 이것만 가지고서 완전하다든지, 완전하지 않다든지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절충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기왕 증자를 용인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현재 법보다 좀더 합리화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좋은 계획을 당연히 이 시기에 있어서 논의하고 숙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엄상섭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표결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에서든지 많이 나온 바와 같이 석탄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또는 석탄위원회와 국무회의와의 관계 기타 주무장관의 감독권을 어느 정도로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는 주무부장관만 가지고 인가해도 좋지만 감사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법과 같이 상공부장관이라든지 기타 재무부장관 각 장관이 협의제로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자액을 증자하는 것만이, 제4조입니다. 출자액을 증액시켜 놨으니 이것만 있어도 석탄공사의 운영에는 우선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각 조문은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미 정기국회가 정기가 되었지만 늦드라도 5월에는 우리 국회가 한 번 폐회해야 될 것입니다. 폐회된 뒤에 다시 정부나 관계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내는 것이 국회가 법률을 정하는데 필요한 일이고 또 정중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고 또 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도 예산조치가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못 했든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점심시간에 불과 몇 분 동안에 이것을 넘겨버린데 불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봐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노려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증액은 되었으나 석공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또 그 운영을 가장 합리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정중히 법률을 맨드러 내자 이런 의미에요.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으니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본 의원의 의도가 어데 있는가를 잘 아실 줄 압니다.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백남식 의원이 제가 관계한 광산을 말씀했는데 저는 관계한 광산이 없읍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라든지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저의 해당 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듣기는 대단히 불유쾌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회는 법률이 제안이 될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온 안에 반대가 있으면 반대의사를 표시를 해 가지고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똘똘 몰아가지고 이것이 상공위원회를 경유했고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나온 안을 남어지를 똘똘 몰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앞으로 상임분과위원회는 필요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 의원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그 신중한 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걱정은 제2독회 각 조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한 조문, 한 조문 지적되어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평소의 엄 의원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 의원의 동의에는 20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재청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구두수정인고로 20청이 있어야 합니다. 20청으로 엄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여기에 더 이의 없으세요? 그럼 가부 묻겠읍니다. 권태욱 의원 소개합니다.

이제 엄상섭 의원의 동의를 20청까지 찬성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동의에 대한 저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므로써 의사 표시를 하고저 합니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한 생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사회 인간의 이 사회에서 그 발전에 따라서 그 법이, 그 의사가 항상 통해 나가는데 대해서도 사람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같이 따라서 육성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가량 법으로써 그 기관을 만들었든지, 법으로써 어떠한 그 운영체를 만들었다 하면 그 운영체에 대한 육성을…… 그 근원을 법으로 정했다, 다시 예를 들어 말씀하면 생물에 대한 육성의 에네루기를 공급해 주었다 하면 이는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생장의 각 기관은 다시 변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통과한 것은 이 석탄공사에서 이전 100억의 자본을 다시 500억, 요새 돈으로 5억 환을 증자를 해서 6억 환으로 했다 하면 이것을 긍정한 이유로서는 이 법의 운영을 다시 원만하게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다시 말씀하면 석탄공사가 그러한 증자로서 육성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 대원칙이 섰다 하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그 법도 거기에 대해서 육성되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첫째 이 대원칙을 정해 놓고 그 남저지의 필요한 그 수정안은 일괄해서 이것을 전부 삭제해 보자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론상으로 긍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아까 태완선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미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온 이 안을 또 더군다나 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한 분으로써 심사해 놓고 이 자리에서 이것은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동의는 우리의 의원의 생활로서 긍정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저는 엄상섭 의원의 동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지금은 엄상섭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2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특별히 더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곧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미결이므로 이 안은 무효입니다. 다시 2독회를 계속하겠어요.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관의 변경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5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26표, 부에 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47표, 부에 1표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두 번 다 미결인 까닭에 이것은 폐기됩니다.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조문에 있어서 나는 도모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먼저 의장께서 이의가 있느냐 그래서 이의 없다고 그래서 ‘그럼 이의 없읍니다’ 하고 선포를 했읍니다. 방맹이를 첬읍니다. 그다음에 엄상섭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한 사람이 하므로써 다시 이것을 표결에 부쳤읍니다. 표결에 부친 결과 두 번 다 미결되므로써 이것이 폐기가 되었다고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있는가 해서 이것을 한 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의가 없느냐고 물을 쩍에 의석 좌석에서 입을 벌린 사람은 하나뿐이었읍니다. 저는 이의가 있고 했읍니다. 사회하시는 분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치기 때문에 이의가 있소 하고 했든 것입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 되어서 결국 폐기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규칙에 위반된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이다음에도 조문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에 부치게 되어요. 이의 없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사회자로서는 더 설명 안 하겠읍니다.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읍니다.

「제9조제1항 중 ‘이사 7인’을 ‘이사 5인’으로 ‘감사 3인’을 ‘감사 2인’으로 하고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9조의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홍창섭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하려고 합니다. 관계 각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일괄해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의 동의는 남어지 조항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일괄해서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 17표, 부에 8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묻겠어요. 재석원 수 98인, 가 11표, 부 3표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임으로 이것 역시 폐기됩니다. 다음.

제12조 중 「대통령」을 「주무부장관」으로 개정한다.

이의 없어요? 그다음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한석탄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 부에 석탄위원회를 둔다. 석탄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양 위원회에서 「권한」을 「운영」으로 고첫습니다.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다음.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는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의 변경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다음.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석탄공사의 석탄과 그 가공품의 가격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전문을 양 위원회에서 삭제했읍니다.

삭제하자는 데 이의 없어요? 그다음.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석탄공사의 해방 사업의 폐지 휴지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그 일부의 폐지 휴지 경영 위임 또는 양도는 예외로 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엄상섭 의견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17조를 그만 본문에서 없새 버리는 것이 좋와요. 대한석탄공사의 해방 사업의 폐지 휴지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전부 없새 버리고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으면 대한석탄공사의 해방 사업의 폐지 휴지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손 들 용이 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본문에다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99퍼센트까지를 일부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첬다고 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폐지도 하고 휴지도 하고 양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두엇느냐, 퍼센트 때문에 두었느냐, 1퍼센트 100분지 1 때문에 두엇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국회를 농낙하는 조문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집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법률이에요. 집권자가 99퍼센트 9몇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내놓고 국민 앞에 통과시키느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투쟁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큰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17조의 단서 이하 전부를 반대합니다. 그렇니까 17조 전부를 통과 안 시키면 현행법이 그대로 사러나요. 현행법 대로 사러나면 해방이나 혹은 양도나 경영위임이 전부 국회의 심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그대로 됩니다. 국회의 권한을 그대로 포기하실는지 국회의 권한을 그대로 확보하실는지 그 문제에 있으니까 여기에 손을 들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안 들면 국회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엄 의원이 염려하시는 점도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운영 면을 볼 때에 이런 난관이 생깁니다. 아까 상공장관도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한 결과 석탄공사에 있어서 조고만한 사업 같은 것은 국영으로 하지 말고 민영으로 시키라고 하는 것을 상공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일일히 이것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물론 그것이 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석탄공사 내의 시설을…… 어떤 기계를 갖다가 양도한다든지 불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혹은 기계를 딴 광산 꺼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실제의 사업 운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사업의 일부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전부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러면 실지 운영을 못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국영기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진집한 태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영으로 판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국영으로 할 것 같으면 종래와 같은 이러한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련성에서 이 국영체를 운영해 나간다는 자체가 각국에서 지금 다 시험대가 되어 있에요. 전부 국영에 대해서는 실패가 됐에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권의 간섭으로 말미아마 능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 코스트가 비싸게 되고 많은 학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영체에 대한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영 민영제를 말씀 드릴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이도 이것을 진집하게 검토해 봤읍니다. 그러나 현재 대체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민족자본의 형태로 보아 가지고 아직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서 이러한 온 광산을 민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시간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탄사업 자체가 어떤 나라든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론에 아마 이 자리에 게시는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의 형편으로는 국영 형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국영체가 좀 합리적으로 기동성 있게 잘 움지겨 나가서 국가재정에 손실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운영자에 대한 소위 조직문제가 항상 논의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어 가지고 중대한 기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진집하게 토의해야 될 것이지 운영상에 있어서 곤란한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단지 99퍼센트라는 이러한 점만 가지고 강력히 주장하신다고 하면 사실에 있어서 운영이 대단히 곤란한 그 결과는 국가재정에 손실밖에 가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구지 말씀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석공융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많은 부담을 가저다가 경영을 합니다. 그래 놓고 국회의 권한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국민에 체면이 안 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완선 의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에요. 여태까지 국회의 동의 얻은 일이 없읍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국회가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잘하면 고만이야요. 못할 때 비로서 국회가 이 점을 가지고 발동하는 거야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러한 국회의 권한까지 삭제한다면 우리가 국민한테 면목이 안 슬 거야요. 장관이 잘하면 국회의 동의 얻은 우리가 그다지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출자한 이상에 이마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체면 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지 나와 한 말씀 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태완선 의원의 말씀은 얼른 들으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석공 제헌 때부터 골치 앞은 석공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볼 적에 지하자원 개발한다면서 예산이 상말로 쥐꼬리만 합니다. 이거 가지고 국민의 부담만 크지 이거 국영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광구, 한 광산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야 할 터인데 상공장관은 어떻게 경영하실는지 모르나 쥐꼬리만 한 예산을 가지고 석탄이 나올리가 없에요. 또 이거 지금 총재는 모르겠읍니다만 초대 총재로부터 사바사바 하는 정치자금에 불과했든 거야요. 석공은 국회에서 오늘만 문제 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월급 못 주고 운영자금은 간 곳이 없어 다 없어지고…… 차라리 민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강력히 도와주어서 육성해 나간다면 모르거니와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났지…… 사람 못 만났지요. 때를 못 만났지요. 자, 이런 등등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국회의 감독권한…… 극단론으로 말하면 이런 골치앞은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감독할 필요가 없에요. 그러나 이것조차 거세한 다른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요. 여태껏 국재를 도와준 게 뭐냐 그거야요. 마치 불량자 아들한테 답 팔어서 준 거나 마찬가지야요. 도와주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안 도와줄랴면 오히려 폐지시키는 게 났다고 봅니다. 본인도 이 석공문제 아마 한 열 번은 이 문제 났을 때마다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나올 용기가 없에요. 아까 이재형 의원 말씀과 같이 잘 되어갈 거 같으면 좋아요. 잘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불량자 자식한테 답 팔아서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드라도 잘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의가 없어요. 잘 되지 않는 까닭에 국회가 아웅다웅 아웅다웅 어쩐 일인지 잘 안 되고 역대 총재…… 지금 총재는 잘 모르겠소. 일종의 수용소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를 굶기고 노동자를 울리고 노동자의 월급은 안 주고 일시에다 나가는 정치자금, 모리자금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을 국회가 동의해 나간다는 이런 석공을 여기에다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개정 100번 해도 석공은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지금 예산 자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면서 이 조문만은 체면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역대 상공장관, 역대 총재의 체면을 세울려면 이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위원으로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의견을 청하는 것이에요.

언권 드립니다만 정부위원으로써 말씀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써 말씀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사회 하시는 의원께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이재형이가 말씀을 드립니다. 엄상섭 의원의 의견의 입각점은 일부라고 하는 것은 99퍼센트 이상, 99퍼센트 9점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을 이야기하는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법률에 쓰는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99퍼센트 이상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엄상섭 의원의 체험한 범위 내에서 울어나는 독특한 견해이지 법률을 제정하는 우리는 일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부에 가까운 것이 아니다. 만일 일부라는 것이 1퍼센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견지를 취택하신다면 그러한 극단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만 그 과오하고 이 17조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벌써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 심의에 들어갔는데 석탄공사 무용론을 제기하신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에요. 그렇니까 석탄공사를 잘해서 그 석탄공사가 법률 취지에 맞는 업적을 내도록 하는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 견지에서 이 조문을 우리가 볼 적에 일체 정부를 신임할 수 없다. 일부라는 것은 어제든지 99퍼센트 전부에 가까운 그런 상식의 선을 이탈한 행동이니까 일부 집어내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한 견지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르지만 입법을 하는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입법의 취지에 맞도록 건전한 상식 속에서 법률를 해석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요구와 신뢰 속에서 법률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99퍼센트를 일부로 대체해 가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 논의가 된 대부분의 의견은 석탄공사 국영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17조는 국영의 본질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했읍니다. 업무의 폐지 휴지 위임 양도 그것을 현재 석탄공사가 움지기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갓다가 이 단서에서 민영으로 민간 사람으로 대행시키거나 혹은 스스로 불합리한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휴지화하고 중점적인 부분에다가 더 노력을 가하자 이러한 입법취지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이렇게 법률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탈되는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견제할 것이지 일부에 대한 극단의 공포 속에서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일부는 위험하다 하는 것은 일부에 대한 공포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 하신 것은 물론 과오입니다. 그리고 태완선 의원 말씀도 온당치 않은 이야기에요. 기계의 일부를 갖다가 바꾸어 놓는다든지 불하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이론을 부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전법이지 이 핵심체를 건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단서에 그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 이런 것쯤은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경영을 위임한다든지 양도한다는 데 대한 기본적 문제를 건디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양도한다든지 경영을 갖다가 남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제17조 개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어요. 이것이 결정되면 그대로 여러분의 의견이 결정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3표, 부에 4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0표, 부에 5표로써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미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폐기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석탄공사는 매년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무제표는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 할 때에는 연 순이익금의 100분의 25는 적립금이 2억 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고 잔여 순이익금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할 손실은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김의준 의원 소개합니다.

25조2항을 볼 것 같으면 ‘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석탄공사는 정부에서 이것을 직영체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법인체로다 만들어 논 것다 할 것 같으면 석탄공사는 석탄공사 자신이 운영하고 이것을 자신의 책임하에다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매껴논 것이기 때문에 석탄공사에서 이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데 난 손실을 물론 국민을 위하여 난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공사를 운영하는 사람 자신의 책임자들의 무능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과실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모든 까닭으로 해서 나는 손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탄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벌써 6억 환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넣주어서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받어드린 국민의 돈으로써 석탄공사를 설립해 준 것을 그 석탄공사가 자체의 책임하에 운영을 하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난 손실을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난 손실이니까 이것은 국민이 부담을 하거나 정부에서 부담을 해도 좋지만 석탄공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무능이라든지 과실이라든지 혹은 범죄라든지 실재라든지 그것으로 나는 손실까지 정부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써 제정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읍니다. 석탄가격을 석탄공사에서는 재정법에 전업 같은 데는 옛날 돈으로 9만 원 또 민수용은 12만 원 이렇게 가격을 재정법에 정했으니까 석탄공사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 대신 다른 기업체, 개인 기업체와 달러서 석탄공사가 개인 기업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세금도 물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재정법을 수정을 해 가지고 석탄공사를 운영하는데 채산을 맞도록 해 가지고 그다음에 석탄공사를 운영하도록 한다면 몰으거니와 재정법을 그대로 두고서 석탄공사에서 손실이 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무제한하고 보전한다는 것을 법률로써 제정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석탄공사의 책임자로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것은 성실히 국가에서 정부에서 운영은 사업체 마찬가지니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움지겨 가는 단체니까 일부러 손실을 끼칠만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이진수 의원이 한 말씀은 석탄공사가 날 쩍부터 사바사바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반 국민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나는 손실을 법률로서 손실이 났을 때에는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6억 환 그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그 적립금 6억 환이 없어젔을 때에는 정부로써도 무조건하고 가파주어 한다 이것을 법률로써 제정한다는 것은 석탄공사에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석탄공사는 국가에서 다 보전해 주니까 석탄공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범죄를 조장시키는 이런 법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이 법률에 있어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그렇게 있으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지 않었으니까 법률이 나올 적에 검토를 해서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연해서 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으나 이것은 도리혀 이 법률에 석탄공사법에 법률로써 무제한하고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이런 법률을 둔다는 것은 저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뿐더러 아까 상공장관으로 계신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실 적에 이미 석탄공사는 폐지 휴지 경영 양도 이러한 것까지 민영체로 하기 위해서 석탄공사 자신의 책임 하에 이것을 완전히 움지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법을 냈다 그랬는데 그런 취지로 보드라도 석탄공사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을 매겨놓고 거기에다가 손실이 나는 것을 정부에서 무제한하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전후가 모순당착 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저로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각각 개별적으로 표결하도록 해서 제2항은 삭제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라고 하시면 이 삭제에 대한 동의라도 하겠읍니다.

지금 김의준 의원은 의견만 말씀했읍니다. 박만원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의준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잠깐 견해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석탄공사는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회사가 손실이 났을 때에 주주로서 정부가 그 손해의 부담을 변상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익이 났을 때에도 국고에 납부할 것이 원문에 되어 있읍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김의준 의원이 말씀한 2항에 주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1항의 개정안에 주골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익금이 났을 때에 석탄공사에서 그다음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정부에 납입시켜 버리는 경우에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의 차지 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탄공사 자체의 운영할 자금을 확보시켜 주는 견지에서 순이익금 2억 환에 달할 때에까지 적립을 시킨다는 규정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에 전액을 정부에 납입시킨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전액 출자의 석탄공사로서 손실이 많이 있을 때에 역시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그 이외에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전액 정부 출자회사에 있어서 도저이 운영으로서 보전할 수 없는 손실이 났을 때에 보전해 줄 사람이 국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김의준 의원 말씀 중에 이사라든지 혹은 직원이라든지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역시 석탄공사에 대한 사용인으로서의 이것은 회사에 책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과는 문제가 전연 다른 것입니다. 이상 참고로 의견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어요. 김의준 의원의 의사표시한 것에 따라서 1항과 2항을 따로 나누어서 표결하겠읍니다. 제25조1항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서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항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2항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8인, 가에 59표, 부에 1표로 가결 되었읍니다. 다음에……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독회는 이것으로써 생략하고 순서대로 넘기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