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자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고 또 긴급성을 띠운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4283년도 예산을 볼 진데 여기 역시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할 아무런 시책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방도를 첫째 강구해 놓아 가지고 시급히 이 예산을 개정해 가지고 또 법적 조치도 할 이러한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대우를 신년도부터는 다시 생각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이 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오늘날 공무원이 많이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오늘날 이 공무원의 대우를 이대로 둬 가지고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한데 이 공무원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건국을…… 우리나라를 잘 해 가는 근본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장개석 정권이 저렇게 된 것은 중국의 공무원이 부패한 것이 중대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시책을 우리는 시급히 이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서도 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서 큰 문제의 하나는 만일 공무원의 월급을 무작정하고 올릴 것 같으면 벌써 그 이튿날부터 물가가 뛰여 올르는 것입니다. 하니 덮어놓고 공무원의 월급을 올릴 수는 없읍니다. 해서 기정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서 여기에 중대한 문제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행정기구를 다시 한번 개편하여야 할 것이고 정원을 주릴 생각을 하고 그 남어지 여유를 가지고 공무원의 대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많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나와 가지고 여기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내 20일까지 이것을 본회의에 내놔 가지고 여기서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4283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여기에 참고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같은 것을 개정할 때에 그것을 참고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대단히 긴급성을 띄웠기 때문에 오늘 이 제의를 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시방은 조종승 의원이 말씀합니다.

시방 이재학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낸 본 안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올러왔읍니다. 물론 공무원을 정비해가지고 대우를 개선하자는 것도 좋겠지만 시방 법적도 아니고 자유적으로 족생 해 나오는 협동회사니 조합이니 하는 여러 가지 폐단으로서 일반민중에 고통을 느끼는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경제에 곤란을 주는 즉 말하자면 요새 소위 미곡에 대한 주식회사를 맨든다니 또 축산회사를 맨든다니 무슨 협동조합을 맨든다니 무슨 회를 맨든다니 기설 회사니 단체가 많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일반 민중이 원한을 품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백성에 복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자기의 연명을 위하는 단체 등등은 일체 조직을 못하도록 그러한 구성은 인정하지 않도록 거기에 첨부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받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시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부하지요. 그러면 시방 이 공무원처우개선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반대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쳐요.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왜 반대하냐고 올러오기 전부터 반대를 하느냐는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정기회의에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안건이 제일 예산문제 그다음으로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법안 등등이 산적해 있읍니다. 툭하면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말은 많이 듣는 말이나 속담에 「약한 망아지가 짐을 많이 지고 걸어가지 못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전부 간섭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이 공무원처우문제 즉 감원문제에 있어서는 예산문제가 당연히 상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토의할 때에 예산 면을 통해 가지고 증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원은 못 한다 할지라도 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상정될 때에 부수해서 논의할 문제를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어째자는 것입니까. 각부 각처 각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몇 사람의 인원이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조사합니까? 조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을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가능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의 보수문제라는 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7, 8만 원의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다는 것을 일반 민중이 잘 알고 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만 숫자를 통해서 일요일 휴일 전부를 계산해서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민중은 그런 오해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민중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월급을 또 지금 현재에 요전 대통령 담화와 마찬가지로 1월부터 배를 준다, 예산 면에 나타나지 않은 말을 하셨지만 설혹 배를 줄 예산을 세워 놓고 배를 준다고 하십시다. 모든 물가가 거기에 따라서 고등하고 배를 준다면 공무원의 생활은 해결될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을 올리는 대신에 다른 물가가 3배, 4배로 뛰어 올러 간다면 하등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미곡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11월부터 1월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배급을 11월에 가서는 10월에 소급해 준다, 12월에 가서는 11월에 소급해 준다, 1월 달에는 지방에 가보니까 10월 11월 할 수 없으나 12월에 소급해 준다고 말만 하고 못 주기 때문에 그것도 미곡의 가격이 폭등해 진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물가 면을 생각하지 않고 배니 3배니 봉급을 올려서 공무원의 생활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을 합니다만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 보아서 봉금을 올렸자 올려 주었댔자 이 물가가 안정되지 아니하고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부의 책임을 추궁을 해서 예산 면으로서 제약을 할지언정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나는 지금 이정래 의원에 대하야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네, 미안 합니다. 지금 공무원 대우문제는 우리나라 물가조정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데 있는 것이냐? 물론 공무원의 처리를…… 돈만을 가지고 나진다는 것이 아네요. 할 수 있으면 정확한 수자를 위원회에서 알어 가지고 공무원에게 쌀과 먹고 입는 것만은 보장해 주지 아니하면 공무원의 월급을 한달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받았자 그 비례로 물건 가격이 올러 가면 아모 소용이 없읍니다. 그런데 10만 대표로 나온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의 대우문제에 대하야 경제적으로 인프래가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국회에서는 소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한 기관이며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우견이나마 이 공무원처우법을 임시조치로 해 가지고 어떻든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양곡을 정부에서 판다면 600원…… 700원 이상은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공무원에게 쌀과 광목 이 두 가지만은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임시조치법으로 해결해 준다면 우리 민중은 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인프레를 어떻든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 안 한 것이 아니라 가능해요. 가능한 방법에요. 우리의 공장에서 지금 광목을 짰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 만치 이 야미시장에서 한 필에 3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어떻든지 처단을 하고 이 공장에서 나가는 가격이 1할 내지 2할을 붙쳐서 모든 공무원에게 배급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의 월급을 몇 배 올려 주는 것보다 대단히 낳읍니다. 또 쌀값도 그렀읍니다. 쌀값을 정부에서 파는 가격으로 공무원에게 주게 하고 그 외에 어린 애들의 교육비와 그 가정의 생활비를, 적어도 밥을 끓여먹을 만한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이 정부는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 있으면 이 공무원처우법의 임시법을 여기서 제정해 가지고 쌀과 광목의 두 가지만을 공무원 전체에게 생산가격으로 배급하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어느 의원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 정부의 각 장관이나 각 정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산하단체니 해 가지고 물건을 부정당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법적으로 처단을 하고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민중에게 그러한 법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읍니다.

지금 이 안건을 제안하신 취지는 대단히 저는 찬동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민간의 여론을 들을 때에 해방 이후 또는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모든 비행과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이 결국 생활위협 즉 보수 부족으로 말미아마서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사 생각해 볼 때 너무 공무원의 수가 많어서 우리 국가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상 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실정을 우리가 아는 동시에 일방 관청에서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의 소리를 들으면 현재 공무원의 절반수립 도 그 사람들이 능률만 내면 넉넉히 사무집행을 환수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공무원의 수효를 절반으로 주리고 결국 현재 받는 봉급의 배를 주어서 각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스러운……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충분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할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심초사히 생각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하야 모든 정부의 기구를 재검토하고 각 기구의 공무원을 재검토해서 안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시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으면 쉽사리 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회로서 현재의 공무원의 수를 얼마만치 주려 가지고 그 준 공무원의 봉급으로 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에게 그만큼 증봉 할 수 있다…… 우리가 근본 방침을 하나 작정해서 그 방침에 의지해 가지고 각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정원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예산을 통과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성 있는 방법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커다란, 우리 국회에서 공무원에 처우에 대한 충분한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되었다는 나종에 실행성 없는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런 방침을 세워서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정원을 정리하고 공무원에 혜택도 가도록 실행성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줄로 압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가부를 결정한다면 만일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그 내용을 잘 검토하지 못하고 하면 일반 공무원에게 실망을 줄 염려가 있으니까 이 안을 여기서 취급하지 않고 그 방침을 각 분과위원장이라든지 또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사무집행 능률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방침을 세워 가지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정원을 정리하며 따라서 정원 정리한 잉여금으로 공무원에게 적당한 처우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야 아까 임영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현물…… 물건으로 주어서 인프레 조장을 방지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한 온당 방법인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신 이재학 의원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박순석 의원을 소개해요.

본 의원은 이재학 의원이 제안한 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게 정광호 의원께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라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적절히 예산안을 통해가지고 잘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한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서 구성해 가지고 무슨 한계를 통일적으로 정한 후에 안을 세워야 되지 산업 노농은 이렇게 하고 문교 사회위원회에서는 저렇게 생각해서 결국 구체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종에 실행하게 될 때에는 불편이 거기에 좀 타당하지 못한 일이 생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의 생각은 통일한 인원을 축소시키며 통일적으로 어떤 시기를 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안이 있어야 되고 하는 까닭에 분과위원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러온 김에 한 마디 첨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이것은 다 느끼는 바이올시다. 지방을 가서 어떤 군에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읍니다. 우리의 생활보장만을 확보시켜 준다고 하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3분이 1의 인원으로서도 지금 이상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솔직한 고백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3분의 1로서 지금 이상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안연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보장시키므로 아까 임영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물자로 그들에게 공급이 나간다고 하며는 이 나라의 인프레는 올러 가지 않고 또한 모든 공무원이 잘 살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다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안이 있을 때에는 머리를 짜내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김웅진 의원 이야기하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부패해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실례를 우리는 옆 나라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4283년의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무원의 생활보호를 시켜 주지 않고 막연히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수를 주린다든지 혹은 임영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광목과 쌀을 물급 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생각을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확실한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초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방안이 생기지 않으면 3년 이후에 올 것을 우리는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다른 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먼저 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공무원의 수를 제한한다든지 물급 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선 생활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동의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공무원법을 제정할 때에 제23조에 「공무원의 생활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작정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까 우리 국회는 당연히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작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합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공무원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대단히 좋은 줄 압니다. 이 공무원문제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유감되는 것이 이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나는 시기를 봐서 한번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하겠읍니다. 인원을 주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은 공연히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인원을 주릴 수 없는 그 원인을 그냥 두고는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공무원의 인원을 많이 느린 데는 국회의원도 많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하고 금후에 법안으로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말씀하려 합니다. 최근에 이 공무원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왜정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공무원 임명에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법을 제정할 때에 이것을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만은 사실 그대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이 나타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관리가…… 고급관리가 되는 데에는 과거에 왜정시대에 몇 해 이상 관리노릇을 해야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이사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나왔읍니다. 이래서 과거에 왜정시대에 관리로서 억울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사관 될 사람이 이사관이 못 되고 사무관 될 사람이 사무관이 못 되고 서기관 될 사람이 서기관에 임명이 못 되고 몰려나갈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하고 그 공무원 월급문제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경중을 잊어버렸다고 내가 여기에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처리입니다. 공무원을 지금 10배로 늘려도 사무는 천연이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무슨 청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것을 30분이면 할 것을 스무날도 껄고 한달도 껄고 두 달도 껄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무슨 공작이 있어야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관계의 통폐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는 사무원을 공무원을 주리나 늘이나 한 가지에요. 일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기에 바쁜 사람은 청을 들고 하니까 청 드는 사람도 부패하고 공무원도 부패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얼마 동안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법령을 만들기 전에는 나는 이것을 처리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배급통제입니다. 배급이 물자를 통제하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 물자 통제는 협잡해 먹는 관리를 위해서 모리간상배를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에요. 6500원 하는 광목을 통제를 하는데 이것을 간상배와 탐관오리가 결탁해 가지고 3만 5000원으로 나가는 광목의 중간이득을 열 다리 스무 다리, 도장 찍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먹는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오늘날 우리 경제계의 혼란이라든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 통제품 배급에 대한 것을 공정해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먼저 제시해 둡니다. 광목이 몇 통이 나왔는데 어디에 몇 통이 가고 하는 것을 일일이 이것을 공시를 해 가지고 가령 경기도에 몇 통이 갔다 고양군에 몇 통이 갔다 숭인면에 몇 통이 갔다 어떤 동내에 얼마 갔다고 하는 것을 일일이 공시해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민중에게 배급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백만 통이 나와도 중간에 관리 손을 통해서 모리배로 나가서 6500원짜리 광목이 3만 5000원 4만 원으로 민중에 간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인원이 노는 것은 우리가 주리자 주리자 하면서도 자꾸 느리는 공작을 국회의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선거운동한 사람을 어떤 자리에 집어 넣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자꾸 취직운동을 합니다. 자리는 없는데 공무원 임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의 사무계통에도 있고 전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두절치 않고는 공무원을 주린다고 하는 반면에 공무원은 나날이 늘어갑니다. 이런 네 가지 사실을 고치지 않고 여기서 그저 구두선으로 공무원 수를 주려야 되겠다 하니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깎어 내린다 해 보세요.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펴 잡고 제쳐 잡고 나종에 가서 그 공무원은 그대로 살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벌써 경험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사람 깎느니 하여 이것을 각 부처에 가서 조사해 봐야 아무 효과도 없으니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나는 말씀하고 금후에 이러한 방면으로 우리 국회가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이제 고만 표결하지요. 이성득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자꾸 언권을 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집이 가난하면 부부 쌈이 있고 나라가 가난하면 역시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공무원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우리는 의정단상에서는 다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되지 못하는 바에 있어서는 법안을 제정해서 민중으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 이 심각한 문제는 법안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로서 아량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생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식주 3자를 가리켜서 민생이라고 하거든 의료 의 가격은 비싸고 또는 식량의 가격은 농민이 8할을 점령한다고 합니다마는 가격은 훨신 저렴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후생협회니 하는 등등에서 장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기관에서 미곡을 매수하는 관계로 가격이 앙등하였다는 것도 불무 할 사실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행정부로서 균형을 취하는 시책을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에 치중해서 말씀을 하고 만다고 하며는 그 이외의 세궁민이라든지 세농민은 보지 아니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 같은 헌법 밑에 있는 차제에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너무 치중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혹은 저 영세하게 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는 한 공작이 되지 않을가, 혹은 그 전제가 되지 않을가, 하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최종의 말씀은 행정부로 하여금 이 사회의 온갓 실정을 균형을 취하는 시책을 해달라는 그것밖에는 부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먹지 못한다고 하면 민중도 잘못 먹고 민중이 잘 먹으면 공무원도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민중은 못 먹고 공무원만 잘 먹는다 하면 서로 이반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민중을 살려 논 뒤에 있어서 공무원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중된 욕도 룰 가지지 말고 공정한 처지에서 반드시 행정부의 무모라든지 행정부의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편달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감시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른다 하드라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말이 나오겠읍니다마는 나의 말씀의 근본 의의는 그 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 3자는 민생인데 의식주 3자가 균형을 취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 민중은 국부적으로나 전반적으로 그 시책의 혜택을 다 입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행정부의 균형 된 시책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민생이 곤란한 가운데 들어 있는 이 3자를 전부 해결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려서 편중된 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 하세요. 정광호 의원 소개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를 감해 가지고 그 감한 만큼 그 잉여금으로 공무원을 우대를 하자 이밖에 우리가 생각할 도리가 없읍니다. 모든 재정면 인푸레 관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위원회를 내지 말고 제가 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금년 83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기본방침을 균형적 통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과 정부 의장이 모여서 정부 예산당국과 한번 회합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심의의 기본방침을 세워서 각 분과위원회에 제시하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비심사에 착수하도록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심의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그런 회합을 각 상임위원장과 정부의장 합석한 회합에 맽기기로 개의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면골자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수를 감하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 대우를 좀 낫게 하자 하는 그런 무엇을 가지고 골자적 심리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각 상임에 분과위원장과 정부의장에게 이 문제를 돌리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동의를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동의나 개의나 현 공무원 수를 주리자, 또는 이 현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 줄 도리를 차리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이야기올시다마는 개의는 아무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미온적인 결과를 가저올 우려가 있어서 동의대로 법을 정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오늘날 남한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수가 전 인구의 100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상식화한 문제올시다. 100분지 1이라고 하는 20만의 그 책임세대의 수를 총괄한다면 적어도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도달할 것이니 일반국민의 20만 이러한 국민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기타 정부의 외곽 단체 모든 이렇게 급료 생활 하는 사람의 수가 20대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오늘날 우리 국책을 수행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저 오는 수자로 오늘날 나타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라고 하는 그 수가 살기 위해서 현재에 받고 있는 급료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까닭에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감행 아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태에 있을 때에 20이라고 하는 수자 자체는 도저히 살아나갈 견딜 도리가 없는 이 때에 하나라고 하는 수자에 여러 가지로 착취를 받고 여러 가지로 억압을 받는 것은 항간에 나타날 때에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게끔 이와 같이 되는데 정부가 수립된 다음 현 국책을 수행하는 모든 정부요인도 이 문제를 많이 말해 왔고 국회의원인 우리들도 이 문제는 많이 부르짖고 여기에 대한 검토도 했지만 용단을 내려서 단행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보내고 한 까닭에 오늘에 와서는 최절정의 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재학 의원의 우국지정 을 발로함으로써 이 문제를 여기에 내놓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 이 동의를 통과시키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시방은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개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것이 개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0, 가 37, 부 10,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의 주문 낭독하겠읍니다. 조종승 의원이 여기에 첨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합이나 산하단체의 조직을 검토할 것」 여러분 다 아셨죠? 이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 120, 가 62, 부 하나,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양곡관리법안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어제는 제4조까지 손을 댔고 시방은 제5조부터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