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행형법에 대해서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선언했으니까 내일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은 2독회를 한다고 선언했으니까 오늘 미쳐 못한 것은 내일이라도 할 수가 있읍니다.

「행형법」

이의 없읍니까? 「행형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장 총칙」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 보호하여 이를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수형자는 교정청에 수용한다. 교정청은 좌의 2종으로 한다. 1. 교정청 2. 소년교정청 교정청은 징역형, 금고형 또는 노역장 유치 및 구류처분을 받은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소년교정청은 20세 미만의 전항 기재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교정청과 소년교정은 이를 별치 한다」 여기 대해서는 아모도 여러분 중에 무슨 토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혹 동의하실 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정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요전에 1독회 때에 이 교정청이라 한 것을 가지고 여러 의원이 많이 의논이 있었는데 역시 글자 그대로 한자로 볼 때 교정이라고 하면 삐뚜러진 것을 똑바로 만들어 논다든지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정형외과에 말하자면 해당하는 글자로만 생각이 됩니다. 얼른 예를 말하면 「교각도우 」 소뿔을 바라잡다가 소를 죽인다는 의미에서 ‘교 ’자가 쓰이는데 사상적으로 선도하는 것보다도 불구자를 바로 고친다는 것으로, 따라서 우리가 한자를 쓰는데 흔히 일본 사람이 명칭을 해논 것을 요전에 지방자치법을 할 때에 경찰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이름을 고쳐서 의논이 많었는데 결국은 경찰서로 그대로 통과한 것과 같이 형무소라는 것을 형벌형 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자를 배워서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 다 같이 형벌형 자로 공통된 의미에서 음만 다르고 뜻은 같이 배웠든 것입니다. 형무소라는 것을 구태여 고쳐 가지고 교정청으로 고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간판 하나라도 몇 푼 되지 않지만 그것도 고칠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수속이 될 것입니다. 교정청을 형무소로 고쳐질 것으로 생각할 때 수정안이 나오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 보았드니 수정안이 있기는 있으나 유인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교정청을 형무소로 그대로 고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교정청이라는 것을 그 전대로 형무소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현 형무소를 교정청으로 하자고 그런 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지금 이정래 의원이 도루 형무소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저도 재청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할려고 하면 교화소나 감화원으로 해서 마치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사형대를 봉선대 라고 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요양원이라 해서, 갱생원이라고 해서 희망을 줄려고 하면 교화소라든지 감화원은 모르지만 구태여 간판을 다 고치고 글자를 쓰기 어렵고 뜻도 현명하지 못한 교정청은 반대하고, 이정래 의원 형무소라는 데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표합니다.

이정래 의원 수정안 교정청을, 재래의 형무소를 교정청이라는 것을 다시 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존속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6, 가 59, 부 둘,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의 없으시니까 그 조항은 통과됩니다. 제3조.

「제3조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월을 초과치 않는 기한에 한하야 전조에 규정한 수용 구분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성년과 소년을 분리 수용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남자와 여자는 이를 격리 수용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법무부장관은 교정청을 순열 하거나 또는 부하로 하여금 순열케 할 수 있다. 법관 또는 검찰관은 교정청을 수시 시찰할 수 있다. 전항 이외의 자로서 교정청을 참관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는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남자 또는 여자가 이성을 수용한 교정청을 참관하려 할 때에는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이것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 원안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전자 1독회 때에 모든 조문을 낭독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금반 2독회에 있어 가지고는 수정안이 제안된 곳에 한해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8, 가 49, 부 하나,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8, 가 67, 부 하나, 그대로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장 제13조를 읽겠읍니다. 「제13조 수형자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포승 2. 수정 3. 연쇄 4. 방성구」 거기에 수정안은 이렀읍니다. 13조 원안은 같고, ‘1. 포승’ 같고 ‘2. 수’ ‘3. 연쇄’ ‘4. 방성구’, 「수갑」과 「수정」이 수정되었는데 결정을 지어 주십시요.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 46, 부 하나로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 6, 부 6, 미결입니다.

제13조 원안이 통과된다 하드라도 자구수정으로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수정과 수갑에 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이라고 하면 옛날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수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수정’이라고 하는 일본 말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수갑’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압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아시고 결정해 주세요.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 65, 부는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2조에는 황두연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즉 「단 형의 만기 전 2개월간은 단삭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위생 및 의료」라고 되었는데 여기 22조에는 수형자는 두발과 수염을 단삭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다음 단서로서 「형의 만기 전 2개월간은 단삭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죄수들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 감옥의 경험을 겪은 동지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만 죄수들은 이 감옥 안에 있어서는 죄인이니까 어떠한 형벌을 가한다 하드라도 받겠지만 한 가지 제일 문제는 그네들이 이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할 수 있으면 사회인과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감옥 안에 있어서 죄수들의 이름까지도 다 숨겨 버리고 그네들의 앞가슴 나무에다가 번호를 쓴 것을 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에 나갈 것 같으면 죄수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네들의 명예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대단히 죄수의 세계는 우리 사회인과는 달라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머리와 수염을 빡빡 깎어 버린다면 감옥 밖에 나오면서 죄수라는 것이 명백히 들어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머리를 깎지 말라고 요청을 하지만 규칙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전에는 머리를 깎지 말고 하이칼라를 해서 밖에 나와서 사회인과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게 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하자면 그네들의 체면이나 명예를 위해서 이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1, 가 16, 부 9, 미결이올시다. 그럼 원안 묻읍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묻읍니다. 수정안 첫째 미결되었으니까 한 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수 백하나, 가에 19, 부에 여섯, 미결이올시다. 이 신설안은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36조에 수정안 또 있읍니다.

36조 원문을 읽겠읍니다. 「제36조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거기에 황두연 의원 외 18인으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6조 부모․형제․처자의 부고를 받은 자는 3일간, 부모․처의 기일, 본인의 생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그러면 황두연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감옥 안에 있어서는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을 3일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하루를 더 느리자고 하는 것은 그때의 답변이 부고가 오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장례를 지낸 뒤에 오든지 장례에 임박해서 오는 것이니까 2일이라도 넉넉하다고 하지마는 대개 부고가 늦게 옵니다. 부고를 받은 그때부터 비로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간이라고 하면 너무 각박해요. 그러니까 3일간이나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은 적어도 자기가 작업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만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2일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2일간 작업을 쉬고 3일째는 일을 할 터인데 자기 맡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아모리 해도 일손이 손에 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그 형무관한테나 미움을 받는 죄수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맡은 과정이 다 있어요. 만일 그 과정을 다 하지 못한 때에는 매를 맞기도 하고 여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슬픈 가운데에 있는 과정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러면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은 가엾은 형입니다. 그러면 3일간으로 해 주자고 하는 것이 슬픔을 당한 죄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나 처의 기일은 하루 작업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생일도 거기에 하나 넣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은 그 감옥의 근본정신은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대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앞길을 전망해야 될 것인데 자기의 생일날은 그 부모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는 동시에 자기가 세상에 살아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 고로 이 생일 하루를 작업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그네가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는 데에 대단히 도움이 될 줄을 알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니 여러분은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원안이나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제 벌덕 생각나는 것은 여기에 대강 「처」라는 이러한 문구를 썼는데 만일 여자가 수형되어 있을 때에는 자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구수정에 가서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읍니다마는 「배우 」 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을 느껴서 잠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반대할렵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수정안 가운데에는 본인의 생일도 하루간 작업 면제한다는 것이 추가된 모양 같은데 물론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할 때에 자기 생일날 하루 잘 노는 것도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잘못 나서 그런지 모르나 나는 역시 내 생일 놀아 본 일이 없습니다. 사회인으로서도 별로 노는 일이 없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진 사실인데 죄수라고 해서 반드시 생일이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것은 좀 이상스러히 생각해서 생일을 추가하는 것만큼은 찬동하지 않고 이것을 반대하는 뜻을 표합니다.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황두연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에 27, 부에 둘, 또 미결입니다. 그럼 원안 묻읍니다. 재석원 수 백둘, 가에 32, 부에 하나, 미결이올시다. 다시 묻읍니다. 저편에 앉어 있는 의원들 착석해 주세요. 다시 묻습니다. 황두연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읍니다. 재석원 수 백둘, 가에 32, 부에 다섯, 또 미결이올시다. 이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원안을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에 72,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김상순 의원 말씀하세요.

39조에 말씀이죠, 불구자 된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불구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두 눈이 없어졌거나 두 다리 없어졌거나 두 팔이 없거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상을 살펴서 감형하는 법도 있을 것이고 또 위로금을 주는 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석방할 때에만 위로금을 주지 감면한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모 규정이 없어요. 또 석방한다는 점의 규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구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있어서 여기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 ‘감형’이라는 문자를 넣어서 이 법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을 줄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만일 그 사람이 다리가 없고 두 눈이 멀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석방한 뒤에 위로금을 내 줄 수 있다…… 여기에 어떻게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제53조를 하겠읍니다.

「제53조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0시간 이내에 행한다. 기타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0시간 이내에 행한다.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 종료 익일 오후 6시까지에 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읽겠습니다. 「제53조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한다. 기타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착 후 5시간 이내에 행한다.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 종료 익일 오전 6시까지에 행한다.」 여기에는 모다 시간문제뿐입니다.

제53조 맨 끝에 가서 수정안에 대해서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 종료 익일 오전 6시까지에 행한다」 이것은 앞서 조헌영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오전 6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영어 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까지라고 하면 그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나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1시, 2시, 3시에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요즘 통행금지 시간에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서 방필하게 할 이러한 일이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의미가 되고 또 형무관으로 하여금 그날 그 사람을 내주기 위해서 오전 0시에는 다 출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원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도모지 죄수 세계를 모르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 죄수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릅니다. 불과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생활의 몇 년쯤 되는 것입니다. 죄수가 몇 년 동안 거기서 징계를 하고서 나올 때에 자기가 석방되는 그 시간에 옷을 입으러 나왔다가 졸도해서 죽는 예가 보통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몇 년 동안 있다가 나갈 것을 생각해 가지고 초조하고 초조해서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졸도해서 죽는 그러한 예를 여러 차례 본 것입니다. 시간은 자기의 형기를 마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나올 수가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때에도 백주에 나오는 것보다도 밤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 사람 때문에 특별히 형무관이 출근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지마는 의례히 당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직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나올 때에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운운 말씀하시지마는 우리나라에 항상 통행금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오전 6시까지 나오는 것이 사회인으로서 복구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수형자가 다만 1시 1분이라도 고통 있는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된 일인지 모르지마는 실제적으로 오전 6시라고 할 것 같으면, 요새 절계로 말할 것 같으면 2시간 후에 해가 뜨게 되고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6시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형무소에서 잠시라고 하는 시간의 고통을 생각할 수가 있지마는 과거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 반드시 수형자가 출옥할 때에는 가족이 나와서 기다려 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오전 6시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가족은 밤을 새워 가지고 형무소 문 앞에서 기달려 가지고 여름이라도 비가 오면 들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어요. 그러므로 역시 대낮에 가족이 상당한 시간과 준비를 해 가지고 기다려 가지고 동시에 수형자가 출옥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맑은 날에 영접해 가지고 가서 점심이라도 바로 준다고 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일 오후 6시, 오전 6시라고 그런 것을 익일 정오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실지에 맞고 실질적으로 가족이라든지 수형자라든지도 중대한 피곤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생각해서 될 수만 있으면 익일 정오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기권 말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4, 가에 39, 부에 하나,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4, 가에 33, 부에 하나,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수정안이 있읍니까?

저는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형무소의 실정을 모르시니까 그러시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 죄수 내보낼 적에는 밤 11시 뒤에 내보내고 또 만기가 만료된 죄수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 가지고 딴 데에 옮겨서 그 이튼날 오전 7시 전에 내보내고, 또 거기에 죄수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나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잠을 못 자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튼날 일찍 내보내서 화 가 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왜 그 이튼날 하루라도 만기된 죄수를 고생시킬 필요가 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동시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6시 그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꺼번에 사면이라든지 가석방이 한 감옥에 5, 6명 대사 , 특사 가 있을 때에는 수천 명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12시간이라면 형무소에서 대단히 바쁠 줄 압니다. 하루라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기타 명령에 의한 석방은 10시간 이내를 5시간으로 수정했는데 요새 서류가 오후 8시나 9시에 도착될 것 같으면 5시간 내에 내놀 것 같으면 밤중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오전 6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얘기가 계셨으니까 특히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드라도 큰 고통이 하루쯤 상관이 없는데…… 원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나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우리는 인권옹호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형기 만료면 오후 12시까지는 복역할 의무가 있지만 새로 1시부터서는 나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감옥에다가 유치할 것이 무엇 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권옹호에는 1분이라도 형기 만료면 지체할 수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12시부터서 형무소에서는 반드시 내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12시부터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조곰 땅김이 있는 6시에 내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습니까? 인권옹호에 큰 착오입니다. 만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하면…… 그러므로 나는 수정안을 이러한 의미에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4, 가에 68, 부에 하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56조 사형의 집행은 형무소 내 형장에서 이를 집행한다. 국가 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해서 황두연 의원 외 10인의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전 수형자에는 그 친척에게 유언 또는 유서를 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아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누구시든지 반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어요.사형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사형을 받는 그 때로부터서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이 죽엄에 다다르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과거를 뉘우치게 되고 선한 생각이 나며 그 입으로서 선한 말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마지막 가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 가족에게 혹은 친척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다 유언할 수 있고 또 유서를 남겨 놀 수 있을 만한 이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친척 되는 그 사람들도 죽어가는, 마지막 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영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전해 줄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사랑해야 되는지라 그런 법칙에 의해서라도 이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 유언과 유서를 남길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만 될 것으로 여기다가 신설해 두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어떤 의원의 말씀에는 이미 이것은 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있지만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행형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무소에서 다 이대로 하고 있겠지만 이 법을 만들므로부터 비로서 이 법에 의지해서 형무소의 모든 일을 실시할 것이니까 이 조문도 역시 다른 조문을 다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문도 여기다 넣주는 것이 마지막 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이것입니다…… 「사형 집행 전 수형자에게는 그 친족에게 유언 또는 유서를 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이 56조2항으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4, 가에 39, 부에 넷, 또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4, 가에 43, 부에 하나,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두 번 미결이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제58조에는 수정안이 있지만 이것은 글자가 잘못되어서 자구수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것은 아까 김광준 의원의 결의대로 그러면 이 2독회는 수료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15조에 있어서 먼저 번 질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15조2항이올시다. 「전항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내에 교정청 또는 최근지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이것을 24시간 내에 사변이 종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어요. 그랬드니 의례히 상식적으로 사변 종료한 뒤 24시간이라 그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까 김광준 의원이 동의할 때 제가 여기 구두로 수정을 낼까 생각했는데 이것쯤은 자구수정으로도 할 수가 있겠기에 그냥 넘어갔읍니다. 석방된 후 24시간 내에 사변이 종료되었으면 다행히 형무소나 경찰서에 출두할 수 있지만 24시간 내에 종료가 안 되면 경찰서도 사무를 못 볼 것이고 형무소도 사무를 못 볼 것이니 어디로든지 출두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하면 그 본인으로서 매우 궁금한 일도 생기려니와 또 집법자 가 오해해서 24시간을 악용할는지도 모르므로 저는 이왕이면 석방 후 24시간이라는 것을…… 천재사변이 종식된 후 24시간……이라고 이렇게 자구수정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는지 이거 하나를 붙쳐서 이 3독회를 마쳤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구수정에 넣주실 것을 요청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라온 김에 아주 한 가지 더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1독회, 2독회는 이것으로 끄치고 3독회도 생략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구수정이라든지 또 그 외의 모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하도록 하고 3독회를 이로써 수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1, 가에 73, 부에 없습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무국방위원장 이 의원께서 나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