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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김두현

金斗鉉

생년월일: 1926년 9월 25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충남 당진)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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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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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8건(1-20번)
김두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국회의원 겸직사실유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 7월 21일입니다. 그 후에 겸직했다고 알려져 온 7명 의원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의 해명서를 우선 받고 그다음에 그에 부수되는 증인조사를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까지 조사를 마쳤읍니다. 마치고서 결론을 내리고 하든 차에 제2차로 6명 의원이 겸직의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9월 7일 연장해 가지고 10월 6일까지 조사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의원께서 주지하시다시피 국정감사다 혹은 예산심의다 해서 의원들이 여야 간에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번 회기 중에 어떤 결론이든지 내야 하겠...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준과 종류 및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권의 소재와 내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제안된 것으로서 동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구 군정법령 제5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의 개정이유로서는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한 과당한 부동산투기를 억제 강화하는 동시에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서 심사한 수정안을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접수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면세조항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단체 및 금융기관을 주택공사, 도로공사, 주택은행과 신탁은행 및 그 대행자로 명...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법률은 61년도에 공포 시행된 이래 예금의 비밀을 보장하여 저축증대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동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또는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금 적금 등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동 예외적인 규정이 시행상 모호한 점이 많아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에 의한 질문이나 조사보고의 요구 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점포의 지정 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으로 예금비밀보장이 저해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서 동 예외규정을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법이 명시하여 이 법이 목적하는...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과 결산체제를 기업회계제도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현재 정부 기업의 결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과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을 이중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기업회계결산으로 일원화해서 불필요한 결산업무에 중복을 없애는 동시에 결산서에는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자산증감상태가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초과수입은 초과수입에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부예산에 대한 이월사용권 등을 부여하여 소관예산을 탄력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세째 기업특별회계는 기업예산의 기업회계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기...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3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미공법 제480호 제1관에 의한 소맥과 원면도입을 위한 것으로서 1971년도 양곡수급상의 소맥 부족량과 원면 부족량의 일부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유상으로 공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0만 불로 소맥 약 44만 톤과 원면 약 10만 5000표를 각각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으로서는 착수금이 5%, 조기상환조로 95% 중 30%,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이자는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은 71년도 양곡수급과 내수용 원면수급상의 공급 부족을 충당하는 한편 전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3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소화기 및 탄약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비공개리에 주무당국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가결 통과시켰읍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심의가 되어야 될 텐데 모처럼 공개된 상태에서 다시 비공개 상태로 만들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소화기 및 탄약공장 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도에 종료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된 주택건설 50만 호 중 7만 호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원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주택은행은 1971년도에 1만 4820호의 주택건설지원과 110만 평의 대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주택은행이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려면 1971년도에 235억 28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700호의 공영주택건설자금 8억 원, 1만 1800호의 민영주택건설자금 82억 7400만 원, 110만 평의 대지조성자금 220억 원, 주택건설용 기자재 생산자금 2억 원, 기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 69억 5...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1년도에 전력채권 5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에 동의 요청된 것으로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35만㎾의 시설용량을 증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971년도 중의 투자재원 소요액은 397억 3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첫째로 발전소 건설에 181억 1800만 원, 둘째로 송․배전시설에 183억 500만 원, 세째로 농어촌 전화사업에 24억 8000만 원, 네째로 경상설비에 8억 원, 합계해서 397억 300만 원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으로 93억 530...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제8회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당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은행은 개발자금조달의 일환으로 1969년도에 제6회 산업금융채권 149억 9900만 원, 1970년도에 제7회 산업금융채권 100억 원을 각각 발행하여 전력, 선탄, 조선, 철광, 석유, 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및 중요산업에 공급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장기개발자금으로 공급한 까닭에 동 채권의 상환기일에 맞추어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71년도에 기일이 도래되는 산업금융채권의 상환은 부득이 타 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71년도에 기일 도래되는 산업금융채권 176억 1400만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제4회 도로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1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국채수입 20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국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 도로국채는 1968년도 제1회 도로국채가 30억 원, 1969년도 제2회 도로국채가 50억 원, 1970년도 제3회 도로국채가 40억 원, 그리고 이번 1971년도의 제4회가 20억 원까지 총 140억 원의 도로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며, 1970년도 말 도로국채의 발행 잔액은 1968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발행한 120억 원을...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원자재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차관은 지난 제4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논의된 1억 불 차관 중에서 1차로 사용하게 된 5000만 불의 일부로서 이 5000만 불 중 1500만 불을 사용하여 국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일반 원자재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며 또한 그 판매대전을 농업진흥사업에 전액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원자재는 건축자재, 화공약품, 섬유류 등 종래 일본 지역으로부터 청구권무상자금으로 도입하던 품목의 일부를 도입대상 품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대전은 농산물가격안정자금 및 농업용수개발자금 등에 각각 사용코자 합니다. 이 차관의 조건으로서는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연리는 6.25%로...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4

정부가 제출한 카프로락담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카프로락담 공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업의 한 계열공장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1200만 불과 일반차관 약 1000만 불, 합계 2200만 불 규모로 건설하고자 계획하여 온 것으로서 그중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1200만 불에 대하여는 이미 작년 말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소요 외자의 전액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교섭을 한 결과 동 은행은 본 공장건설에 소요될 외자의 상환을 2650만 불로 추정하고 이를 공여하여 줄 것에 합의하여 왔으므로 이번에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차관조건에 있어서는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1...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09-09 | 순서: 3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든가 혹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딴 의원들이 많이 논급을 했고 또 이 본회의가 있기 전에 휴회 중에 주무위원회인 외무 국방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까지 따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안보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통일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기로 하겠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시기에 알맞는 조치였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조야를 막론하고 다 동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이 8․15 선언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싯점에 있어서 통일원장관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북괴가 이러한 통일...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0년도에 입체해서 지불해야 할 비료인수 및 비료조작자금 320억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함에 있어 그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동의요청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7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철도사업의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철도차관으로서 지난 1969년 12월 23일 제7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000만 불 규모의 차관을 동의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세계은행은 당초 중형으로 도입하려던 디젤기관차 50대를 대형으로 변경하고 일반화차 2000량을 추가해서 도입량이 2740량으로 수정되어 세계개발협회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해서 차관금액을 5500만 불로 증액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추가동의안이 요청된 것입니다. 재원의 내용을 따져 보면 세계은행이 4000만 불, 세계개발협회가 1500만 불 해서 합계 5500만 불 차관으로서는 세계은행이 거치 4년, 상환 21년, 연리는 거치기간 중에는 2% 그리고 상...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신동욱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1970년 7월 1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해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을 조정해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서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데 대해서 동 단체들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등록세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만을 면제하도록 수정하고 군사원호...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금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은 금의 생산․제련․매매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5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 이외에도 금의 생산 및 제련에 대해서는 광업법에서는 금의 집중 및 수출입에 대하여는 외환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서로 중복이 되었읍니다. 또한 현행 임시조치법상 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은 미량의 금을 불가피하게 함유하고 있는 일부 광산물이나 금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의 밀수출입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임시조치법만이 적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밀수범에 대한 중벌 내지는 밀수범 적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금 밀...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의사일정 제11항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69년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고 69년 12월 21일 날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의결 통과시켰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수정된 중요골자를 대충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축증대종합계획과 저축자금운용종합계획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으로 했읍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한 절차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이것은 한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 보조를 맞추기...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의사일정 제4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자인 이병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수정해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수정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세법 제21조 담보물의 종류 등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2.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88%

전체 순위

상위 47%

김두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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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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