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두현 위원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정부가 제출한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법률은 61년도에 공포 시행된 이래 예금의 비밀을 보장하여 저축증대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동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또는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금 적금 등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동 예외적인 규정이 시행상 모호한 점이 많아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에 의한 질문이나 조사보고의 요구 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점포의 지정 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으로 예금비밀보장이 저해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서 동 예외규정을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법이 명시하여 이 법이 목적하는 실효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그 중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의 요구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둘째,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시에는 체납자의 예금 적금 등의 잔액의 체납상당액의 초과여부에 대하여 거래가 있다고 규정되는 특정거래점포에 서면으로 질문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셋째,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들과 재산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수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예금 적금 중의 잔액에 대하여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거래점포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고, 네째, 예금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도록 하며, 다섯째, 금융기관 종사자는 요건이 불비 또는 불명한 질문이나 조사보고의 요구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금 심사보고를 마친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