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통일문제와 한미회담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정일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또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며 또한 현 각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오늘의 현재 국제정세를 잠깐 간추려 생각을 해 보면 첫째는 미․쏘의 평화공존노선에 의한 구주에서 긴장완화가 되어서 그 무드가 태평성세를 이룩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둘째, 동남아 특별히 인도지나에 있어서는 그와 정반대로 전쟁과 긴장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많은 인민이 허덕이고 떨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나라의 주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중공의 핵무기의 발전과 북괴와의 접근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 위협과 그 전쟁준비로 인한 대한민국 전복운동은 현저하게 진전이 되고 있읍니다. 중공은 동남아시아에서 적화공작을 위한 그 전열을 직접 강화해서 인도 버마 말레인연방 모든 나라에 공산게릴라와 그 부대를 직접 간접 협조해 가면서 동양의 적화공작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지난 4월 말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월맹 베트콩 라오스의 시아누크 망명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소위 공동투쟁체제를 조직해서 불안을 조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일편단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저 38선에서는 북괴의 동향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김일성 도당은 조국의 적화통일노선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공과 접근공작을 적극 지휘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중공 수상은 지난 봄 평양을 방문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배격하자 혹은 공동투쟁하자고 선언문을 발표했읍니다. 이 밖에 최근에 중공의 실정을 우리들이 알아보면 중공은 1963년 이래에 10여 회에 걸쳐서 몇 차례에 핵실험을 단행을 했읍니다. 중거리탄도탄을 개발하고 70년대에서는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게 될 것이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갖은 힘을 기울여서 무리하게 노력해 노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을 제2위의 군사국가로 전락시키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중고의 최대 목표의 하나인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공은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인민해방전선을 즉 해방전쟁을 공공연하게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전체 적화, 세계적 적화에 발을 맞추어서 특히 대한민국 즉 그들이 말하는 남반부의 정부 전복과 적화계획을 착착 실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이와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형편은 어떤가, 간단히 말씀드려 보지요. 미국은 자기네 국내 사정이 다사다난해졌어. 즉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고민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위 세칭 닉슨독트린을 선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체가 되었읍니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후퇴와 불개입정책을 부득이 선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왔읍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자기 권위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도 미국이 발을 빼야 하게끔 정치질서나 내용이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세칭 신고립주의를 부르짖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실정에 빠져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무력하게도 아시아에서 후퇴작전을 실시하는 동시에 반면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김일성이는 당과 군부의 반전파를 숙청해 버렸읍니다. 그리고 1인독재체제를 강화했읍니다. 남한 적화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착착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북괴는 전쟁준비와 폭력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단계에 미국은 우리 대한문제에 있어서도 최근에 다섯 가지 큰 과오를 범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SA 대한무상원조의 중단입니다. 둘째는 주한미군을 일부를 철수를 했읍니다. 세째는 월남국군의 전시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읍니다. 네째는 한국의 생활필수품인 섬유류 수입을 제한을 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는 제일 큰 문제 하나는 중공 승인을 서둘러서 북괴의 위치를 사실상 국제무대에 끌어올리자는 그런 간접적인 운동이 현재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서 오늘 우리 한국과 한국국민으로서는 일대 각오와 경성을 가져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로서는 어떠한 조처가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먼저 정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질문의 첫째는 한국의 안보문제와 미군철수문제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저희들은 백두진 의원, 김동환 의원, 이 사람이 미국국회를 가서 상하 양원의 여러 분들을 만나서 미군의 감군과 철수를 반대하는 진정을 전개하고 왔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어째서 이 세계의 42개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국에서 철군을 실시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묻기 시작하면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너희 나라는 세계 사상 최대의 경제발전을 해 온 나라가 아니냐’ 우리 말이 ‘사실이올시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발전과 감군과에 큰 관련성이 있읍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둘째 대답이 ‘너희 나라는 100만 대군이 있지 않느냐. 이 100만 대군인지 60만인지 우리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너희 나라의 병력은 오히려 국방력이 남아서 외국에 파병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세째는 우리가 알기는 그 상하 의원 지도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간추려 말하면 우리 현 정부에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아는데 너희들은 정치인들이니까 와서 감군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듣고 왔읍니다. 마지막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장시간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알았다, 우리도 어딘지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 저 유럽의 나토국가에 30여 만의 많은 군대를 우리들이 파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철군하는 것은 우리들이 납득이 가는데 우리 혈맹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많지 않은 이 6만 명 주둔한 이 나라에서 6만 명을 철군한다는 것은 자기네도 어딘지 납득이 가지 않는 양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오늘 정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저희가 조사하고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양국 정부에서는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듣고 있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에서 아직도 이 세계에 많은 나라 40여 개국에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 위험지구의 하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 2만 명씩 3차에 걸쳐서 철군하게끔 계획을 세우는 데에 대한민국은 아마 여기서 동의는 안 했을 걸로 압니다마는 동의를 했느냐, 동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납득이 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현 정부가 2만 군대를 철군하기까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제책을 강구 못 했다는 데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사실에 의하면 미국은 과거의 역사나 전통이 외국에 파병을 했다가 철군을 하려면 양국 정부의 사전협의가 대체로 있었고 또 사전협의가 곤란할 때는 철군을 단행해 놓고 감군 내지 철군을 교섭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올시다. 이런 것을 잘 아는 현 정부가 어째서 한국의 이 6만 명밖에 안 되는, 미국으로 말하면 가장 적은 군대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에서 일부 적어도 한 2만 명은 철군된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 2만 명 철군한 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협조를 했느냐 내지 동의와 협조를 안 했으면 묵인을 했느냐 하는 이 문제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는 것은 대체로 미국 상하 의원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감군을 하되 국군의 무장현대화만 해 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될 것 같은 인상을 다 갖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들이 국군의 무장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하나 아직도 이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미군이 2만 내지 6만 명이 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 있어야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정신적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밑에서 이제 이미 2만 명가량 혹은 1만 명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감군이 단행되었는데 앞으로 미국이 제2차년도 제3차년도의 감군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막을 자신이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보장 후감군 원칙을 우리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 왔읍니다.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한 그 방법론을 찬성합니다.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실정에 있어서는, 그 원칙이 거꾸로 되어 있읍니다. 철군을 하고 지금 보장문제를 토의하는 중에 현재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인상을 갖고 있읍니다. 또 현 이 보장문제에 있어서도 지지부진 그 교섭이 잘 끝나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래혁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미군의 감군이 되었다, 불행하다,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그 사후대책을 우리들이 정부나 국회나 국민이 다 같이 이 보장문제에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아직도 좀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개인 의향인데 정래혁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 감군문제에 관련해서 군사원조문제 액수 차이를 상당히 얘기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30억 불의 방대한 원조를 요청했는데 미국정부에서는 10억 불도…… 10억 불에 해당하는 원조도 문제시하고 있다는 이런 외신이 나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면 좋겠읍니다. 이 애그뉴 부통령이 다녀가지 않았읍니까? 제가 그때는 외국에 있었읍니다. 뉴욕 타임즈를 보았읍니다. 제1면에 큰 사진이 났어요.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한국서는 형식적인 환영은 했지만 성의 있는 환영은 못 되었다는 그런 요지의 신문의 내용을 읽은 바가 있읍니다. 또 애그뉴 부통령 자신이 그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고 온 인상을 풍기지 못했읍니다. 그러하면 미국의 여론면이라든지 시사해설가들의 얘기를 나는 못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가끔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 시사해설가들은 애그뉴 부통령이 대한민국정부에 그 철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시키기로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왔다 이렇게 시사해설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직접 듣고 왔읍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이와 같이 감군인가 철군인가 다 실천된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간 여유가 많을 때에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 퍽 효과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읍니다. 더우기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11월 4일에 총선거올시다. 미국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지금 자기네 선거로 총집중이 되어 있어 대한민국 같은 적은 나라의 철군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도가 대단히 희박한 것을 발견하고 왔읍니다. 왜 너희들이 좀 와서 일찍 이 감군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원망조로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왜 유럽에 수십만 군대가 있는 유럽에서 일부를 철군하지 한국에서 철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듣겠노라 그러나 NATO 국가에서는 1년간 연장해 달라는 간곡한 사절단들이 와서 얘기를 했고 우리들이 거기서 납득이 되어서 부득이 1년 연기를 해 주었지만 앞으로 아무래도 NATO에서도 감군이 단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교섭에 있어서 방법이 부족했거나 시기에 적당치 않은 때에 정부가 이 감군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갖고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미국의 중요 상하 양원 의원들의 생각에는 이 문제를 다시 자기들의 선거 이후에 즉 11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한국의 국회 대표자들과 미국국회 대표자들 간에 회동해서 진지하게 이 실정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도 제가 듣고 왔읍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나머지 제2단계 제3단계의 철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부터 강구해서 더 감군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군문제는 그만큼 하겠읍니다. 이 유엔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더 묻겠읍니다. 이 사람이 지난달 유엔총회를 다녀왔읍니다. 유엔총회에서 대사 공사 우리나라 서기관 여러 분들과 같이 회식도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들어 보고 왔읍니다. 얘기의 요지는 대한민국과 이북 괴뢰가 합석해서 유엔 무대에서 싸워야 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읍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종합된 의견으로 듣고 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제24차 유엔총회에서도 동시초청안이 그 표수가 즉 표수의 차이가 그 마진이 극히 적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불과 5, 6표의 차로서 봉쇄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들이 공산 이북 괴뢰한테는 유엔에서 침략국가로 규정됐었고 우리는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북 괴뢰가 멀지 않아서 유엔총회에서 우리와 한 무대에서 싸워야 할 그런 단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큰일났읍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김용식 유엔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외군철수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은, 그것은 간단해! 그것은 부결시키기가 간단하지마는 우리가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는 지지표를 획득하기는 극히 곤란하다는 실정을 신문지상에 말씀을 했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엔에서의 그 고민상의 일단을 여기에서 발표했읍니다. 최 외무장관께서는 이런 현실에 임해서 이제 유엔대책에 대한 기본방침을 여기서 한번 천명해 주실 수가 있겠읍니까? 그다음 우리들이 한․미협정을, 방위협정을 17년 전 10월 1일에 체결을 했읍니다. 그 제2조에 보면 사전협의권이 거기에 분명히 삽입이 되어 있읍니다. 그 사전협의권이란 외군의 침략을 받을 때라든지 또 제가 알기에는 미군의 감군이라든지 철군을 포함해서 양국 정부가 사전에 협의한다 이렇게 제2조의 정신이 박혀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또 최 외무부장관은 여러 차례 외무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사전협의권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우리에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해석을 해 왔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최 외무부장관께서는 사전협의권이 살아 있고 또 그대로 꼭 실천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최 외무는 언제든지 쾀 원칙, 마닐라 원칙, 작년 8월에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 나타난 그 원칙이 살아 있는 한 한국에서는 감군이나 철군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늘 다짐해 주었는데 아직도 이 사전협의권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느냐? 우리들의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런 협정이라는 것은 쌍무적이어야 하는데 편무적으로 되어 나가는 경향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외교방침의 기본방침이 자유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할슈타인원칙을 우리들이 따라왔읍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공산국이나 중립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외교방침을 우리도 써 왔읍니다. 그래서 민주당 시절에 중립국외교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서 장장 여러 날을 두고 토의한 일도 있고 또 외무위원회에서 장시간 걸쳐서 중립외교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이 논의했고 그대로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에서는 일보 전진해서 공산권 외교진출을 어느 새인가 묵인했고 실천 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문화인 초대라든지 혹은 체육인 파견문제 등으로서 실제적으로 공산권, 특별히 동구공산권하고는 외교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일이 중립국외교에서 일단 넘어서서 동부와의 즉 공산권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달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한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무부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했다, 외무부장관이 말씀했는지 정 총리가 말씀했는지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제 여기에서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공산권과 외교수립을 허용을 했다 하는 임의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회의의 결의가 이 국회의 결의보다 우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정부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독일연방국가에서 여러 달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서 마지막 독일연방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산권하고도 외교관계를 수립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독일연방에서는 정식으로 공산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이 공산권과 우리들이 외교관계를 수립할 생각이십니까? 그 가부라든지 현실 면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이 사람이 오타와에서 지난 8월 23일에서 27일까지 제14차 세계연방정부수립추진대회에 참석하고 왔읍니다.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제가 개인으로 갔었지만 회원국이 되었고 특별히 이 사람이 간 것은 이북공산괴뢰가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해 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동원 의원도 같이 가기로 했었지만 이동원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같이 못 가고 저 혼자 다녀왔읍니다. 이번에 갔더니 48나라에서 한 600명가량의 대표가 왔는데 가장 많이 온 나라는 일본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 혼자 갔는데 일본사람 102명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혼자 가서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가 되고 여러 조그마한 나라가 많은데 도저히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메인 스피카라고 영어로 중요한 연설을 하신 분은 유엔사무총장 우 탄트 씨, 정말 국무총리, 카나다 국무총리, 카나다 외무장관, 외무부장관 여러분 또 유엔의 상주대표 이태리 대표와 정말 대표가 와서 강연을 했읍니다. 내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우 탄트 사무총장의 강연 가운데에서 유니버샬리티,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번역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계는 140개국의 주권국가가 있고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주권형태의 국가가 있고 유엔의 가입은 126개 국가가 되어 있읍니다. 그 나머지 국가를 전체 유엔에 가담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영어로 유니버샬리티올시다.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갔고 신문기자들이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북에서 이북 즉 공산괴뢰도 여기에 가입을 시켜 가지고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해서 아마 신문지상에도 난 모양이올시다. 그 말을 듣고 여기 외무장관이 거기 진필식 대사한테 전보를 쳐서 우리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해 보았지만 그 대회에서 말씀한 그 텍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읍니다. 거기에는 그 얘기가 없읍니다. 허나 기자단 즉 개별적으로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간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읍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유엔의 기본원칙인 유니버샬리티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는 이북이 가담될…… 금년이나 가까운 장래에 유엔가입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점차 농후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책은 정부에서 어떻게 새우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번에 8․15 선언에 나타난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이북을 사실상 승인할 생각이신가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이 법률적으로 사실상 승인과 법적 승인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사실상 승인하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형태에 들어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이 유니버샬리티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으로 이북을 승인하고 또 제도상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심산이신가 아니신가 이것을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다음 이 화태교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화태에 우리나라 교포가 제정시대에 일본사람의 징용에 의해서 수십만 교포가 거의 납치되다시피 해서 갔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945년 해방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은 4만 명 가까운 우리 교포가 살고 있고 그 가운데 7000명은 귀환을 희망을 하고 봇짐을 싸 놓고 나날이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서 1968년 1월에 우리 국회대표단이 일본적십자사, 일본 국무총리 또 세계적십자총회에 가서 우리들이 명단을 제출하고 왔읍니다. 적십자사에서는 그 본래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의해서 ‘좋소. 우리들이 협력을 해서 이 7000명은 하루속히 귀환시키겠오’ 이렇게 우리들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물론 여러 면으로 노력한 사실도 듣고 있읍니다만은 아직도 이 7000명의 구제사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갖지 못했읍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입장이나 같은 애국동포 입장에서 그들은 하루속히 자기의 조국의 품 안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친척과 부모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7000명은 돌아올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오면, 일본까지 데려오면 일본에 유할 사람은 유하게 하고 한국에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밝아졌고 여지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더 드리지요. 이 월남의 한국군 철수문제올시다. 이 외국에 가 보면 우리 한국은 무슨 호전국가나 청부전쟁이나 맡아 하는 3류국가로 전락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8월의 유엔총회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있었읍니다. 이 세계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미국과 월남과 한국 청년에게 대한 집중적인 공격과 공세가 가해졌읍니다. 너희들은 세계 각 곳에 다니면서 전쟁하는 나라, 호전국 같은 그런 부정한 집단인 양 이렇게 총공세를 가해 왔읍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국제적인 압력과 여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불행한 일이올시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남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월남에 파병한 군대수가 밖에서는 한 6만, 한 10만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5만 못 된다고 늘 설명을 해 왔읍니다마는 외국사람들의 판단에는 상당한 수가 월남에 가 있고 이 월남에 가 있는 한국군이 과거에는 월남에서 상당한 환영을 받아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희도 가려무나, 너희는 왜 있느냐 하는 이런 식의 처우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좋습니다. 과거는 우리들이 피의 혈맹들이라고 해서 미국이 즉 1950년 6․25 사변 때에 즉 3년 후에 7월 27일 휴전협정 될 때까지 미국이 150억 불의 막대한 전비를 썼고 14만 명의 많은 귀중한 피를 이 땅에서 희생을 시켰읍니다. 그 보응에 일부라도 우리들이 보내자고 해서 보냈읍니다. 좋아요! 하나 지금 이때는 우리도 돌아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또 만일 월남정부가 한국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더 주둔해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는 안 하겠는데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우리 한국군 철수할 시기가 왔다, 우리도 철수하는 원칙이 서 있다는 것을 세계에 말씀을 못 드리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우리가 백년 천년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도 때가 오면 철군을 하고 감군을 하든지 전부 끌어 와야 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주월군사령관의 얘기나 또 여기에 있는 정부 고위층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할 시기가 아니다, 할 수 없는 양 세계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철군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읍니다. 거기에 있어도 좋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철군해야 할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철군을 하고 또 그 주의주장을 세계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군대 실제적 철군문제는 미국이나 월남하고 협의해서 철군해도 얼마든지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 철군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계에 천명하는 데에 인색하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 통일원장관에게 몇 말씀 드리고 그만두겠읍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너무 많이 갔읍니다. 작년 12월 4일 국정감사 때에 전직 통일원장관이신 신태환 장관의 말씀이 몇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읍니다. 북괴가 앞으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그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할 경우를 우리들이 상상해야 하겠다, 또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시에 단일후보자의 선출, 남한 유권자의 100% 지지 획득, 북한동포의 실지 획득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의 촛점은 이번에 8․15 박정희 대통령의 성명과 또 작년에 통일원장관이신 신태환 씨의 설명이나 어딘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읍니다. 정부는 특히 통일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 국회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동포와 북한에서 내려 온 500만 동포들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인 발언권과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동포의 수가 근 500만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타진할 기회라든지 그들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읍니까? 또 주고 있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본 얘기올시다마는 이북은 이번에 25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겠다, 한국문제 토의에 자기들이 무조건 참가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왔읍니다. 물론 유엔에서는 그 권위와 권능을 시인하는 조건부가 붙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세계적 여론면에 있어서는 이북도 참가시켜야 한다는 이런 면으로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북이 무조건 참가한다. 과거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시빗조로 나갔는데 이번에 나온 이 북한괴뢰집단의 성명에 의하면 그것을 쏙 빼 놓았어요. 빼 놓고 이번 25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는 우리가 참가하겠다 이렇게만 난 걸로 신문지상에서 보았는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통일원에서는 과연 이 유엔에서 남북한문제가 동시에 대표가 초청이 되고 또 토의될 때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까, 안 되어 있읍니까? 이런 것을 묻고 사실 준비는 좀 많이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만큼 묻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든가 혹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딴 의원들이 많이 논급을 했고 또 이 본회의가 있기 전에 휴회 중에 주무위원회인 외무 국방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까지 따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안보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통일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기로 하겠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시기에 알맞는 조치였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조야를 막론하고 다 동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이 8․15 선언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싯점에 있어서 통일원장관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북괴가 이러한 통일방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올시다. 이 8․15 선언이 국제적으로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이 가장 전진적이었다는 것을 과시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국내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젯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8․15 선언이 북괴가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8․15 전과 똑같은 상태하에서, 다시 말하자면 통일원만이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통일방안과 통일 후의 제반 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뭇 국민들도 몸소 참여해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데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반공법 4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롭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제하에서 또 북괴가 아직도 위장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현실 아래에서 대한민국에서 섣불리 평화통일론을 부르짖다가는 적과 동조해서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받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다룰 것인지 하는 점을 법무부장관께서 분명히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엊그제 정 총리께서 보고하신 바에도 우리 자신 감상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남북교류나 무원칙한 통일론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에 관해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8․15 선언이 있은 다음에는 얼마 안 되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우선 남북 간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직접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발언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발언이 원내에서 한 발언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원외발언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법한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문젯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반공법 4조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기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모른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진대는 형사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예기치 않았던 어떠한 불의의 사태가 혼란이 초래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제 송원영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를 유고에 운동경기를 위해서 출전시킨 것은 반공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한 데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를 못 하셨읍니다. 이것은 총리가 법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로서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기는 보겠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정부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법제상 되어 있는 법무부장관께서 오늘 분명한 해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구단이 적성국가에 뛰어들어서 그중에도 가장 적성이 농후한 소련과 어깨를 겨누고 싸웠다 하면 이것이 현행 반공법 4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에는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구성이 되는 법입니다. 반공법 4조에도 그 죄가 성립이 되려며는 적을 이롭게 한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농구단이 하다못해 적성이 가장 강한 소련과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를 무찔러서 이길 생각으로 갔던 것이지 가서 져 줌으로써 동조할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닌 바에는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공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시 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께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즈음 우리 정부에서도 시대 변천에 따라서 동서의 조류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비적성국가들과 교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 싯점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체육단을 파견했다는 한 가지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로서 우리 국시를 어떻게 변질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극히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논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 그 언론기관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문공부에서 질의한 데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될 때에는 그것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서 보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읍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의사공개원칙과 견주어 볼 때 여러 가지 한계가 모호한 그런 점이 다분히 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역시 법무부장관의 소신이 문공부에 대한 질의 회답한 그때와 변함이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본 다음에 더 논급하기로 하고 우선 정부 일각에서 이 법무부 해석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일선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의 제도가, 구조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말단검사를 지휘해 가지고 검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일선수사관, 경찰이라든가 기타 수사관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수사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는 채임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법정에서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은 비단 그것이 정부 직제에 의해서 정부 내에서 법률적인 견해에 대한 자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소추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법무부장관이 의원의 원내발언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민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무부장관의 해석이 반드시 정부기관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하고서 넘어가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는 바나 혹은 일반적인 법률이론에 의하면 사안의 유무죄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설사 어떠한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안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수사단계나 혹은 소추단계에 있어서는 검사의 견해 여하에 따라서 또 그 검사의 법률적인 견해는 법무부장관의 견해 여하에 따라서 각각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최종적인 판단이 법원에서만 내려질 수 있다는 문제와 별도로 이 자리에서 규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아까도 정일형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도 하셨고 또 지난날에도 몇몇 의원이 나와서 도대체 8․15 선언이 북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경쟁의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전후에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어쨌든 북괴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반드시 규정을 명백히 해야 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8․15 선언을 북괴가 거부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경위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다만 8월 26일 자인가 노동신문 사설에 게재가 됨으로써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9월 9일에 북괴 기념일이라든가 혹은 그날이 아니고라도 그 훗날 어느 날인가 가서 북괴가 이 8․15 선언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우리 정부는 그에 대응해서 유엔에서 토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라도 과연 북괴를 국제법상 어떠한 위치로 처우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북괴를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였지만 과연 그러면 국제법상 어떠한 위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실상의 교전단체로 보느냐 아니면 국내적인 하나의 반란단체로 보느냐 무엇인가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지금 단계로서는 북괴가 8․15 선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계제에 태도를 표변해 가지고서 평화협상을 유엔을 통해서 하자 하는 제의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를 하고서 그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하는 것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우리 3000만 대한민국국민을 조석으로 괴롭혀 주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수없이 도발을 위해서 준비행위를 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전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법상으로 지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전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부에서 그 규정을 명백히 할 때가 없는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외무부장관에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도 외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계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 과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첫 번째로 감군을 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 하지 못할 불가피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감군의 불가피성이 꼭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우리가 감군문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이래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혹은 공식 비공식 혹은 정부 내부 혹은 국회와 대정부 간에 있어서 논의할 때마다 각 의원들이 열을 올리고 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께서 외신기자와 회견할 때에 만일에 감군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나 온 국민 누구나 막론하고 적을 동조하고 있는 분자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 한 사람 빼 놓지 않고 한결같이 주한미군의 감군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인 위치에 있어서 절대로 이 싯점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 아세아의 평화는 물론이려니와 세계적인 평화, 심지어는 미국의 세계평화에 공여하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반대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국사람이라는 위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대한민국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와 공감할 수 있는 사정이 없겠는가. 다시 뒤집어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혹은 미국의 위치에서 볼 때는 불가피 한국에서 이 싯점에 있어서 철군을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번 의원들로부터 질의도 받았겠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전부 정부의 각 해당 각료가 입을 나란히 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왔기 때문에 재삼 듣는 것이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구라파는 제쳐놓고라도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약 4만 혹은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약 5만 5000의 미군을 제쳐놓고, 더군다나 일본이나 오끼나와는 현 주민들이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현 주민들이 열을 올려서 앞장서서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도 철군이 아니라 감군도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한사코 반대하는 한국에서만 유독 감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더우기 우리나라가 5만 명이나 파병을 한 것이 물론 6․25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데에 대한 보답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은 미국의 체면을 위해서 파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청년의 피를 흘려 가면서 도와주고 있는 한국의 우정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안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환멸을 느끼고 있읍니다. 미국의 하원의장 매코맥 의원이 우리 국회에 보낸 회한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분도 역시 유럽의 감군보다는 한국의 감군이 앞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타 여러 의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도 논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몇몇 분이 개별적으로 미국의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가지고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은 그분들도 한결같이 한국에서 이 싯점에 감군하는 것은 졸렬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람만의 주관적으로 보아서 감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세계정세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간에 한국으로부터 감군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러 가지 실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 싯점에 있어서 한국에서 이토록 말썽을 일으킬 정도로 제일 먼저 한국의 감군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군사평론가 잭 앤더슨의 말과 같이 미국의 고위 장성들이 한국 전선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서독에서 맥주나 마시고 일본의 게이샤하우스에서 향락을 하고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 한국에서 감군하려 들고 태평성세에 아무런 하자도 보이지 않는 구라파나 일본 기타 지역에서는 감군을 할 생각조차도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외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우리가 감군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마다 정부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을 믿어 왔었읍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 6일에 외무부장관이 사이공에서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감군계획을 듣고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떠들기 시작하고 국내 여론도 비등해졌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감군한다 하는 것을 반대해 왔지 이미 1만 명이라는 미군이 감군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이미 1만 명이 감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만 명의 주둔군이 감군될 때까지 우리 정부에서 모르고 있었느냐, 국방부장관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알고서도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밝히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정을 또 알지를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왜 알지를 못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미군이 만일에 기정방침대로 2만을 철군한다고 할 때에 2만을 철군한다 해 놓고 3만을 철군해도 우리 국방부에서 알지를 못하고 정부에서 그 사실을 탐지해 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미국의 언명이 뭣이다 하는 것조차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관적인 것이 아닌가. 적어도 미군이 어떤 언명을 했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 주권국가인 한국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 알아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1만 명이 감군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이 알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앞으로 감군계획 혹은 그것이 실현될 때에 그 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 암담한 장래를 내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사 말해서 감군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억 불의 원조를 받는다고 할 때에 과연 20억 불을 우리한테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있겠는가. 국방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또 과거에 그 기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와싱톤 이브닝 스타지에 실린 기사로서도 더욱 더욱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읍니다. 외국에서 가장 유력지라고 생각되는 이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애그뉴 부통령이 우리나라 감군의 대체방법의 하나로서 F-4 팬텀 전투폭격기 1개 비행단을 우리나라로 이동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읍니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비교적 권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외국의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어제 그저께 정 총리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고 국방부장관도 답변에서 논급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주기로 되어 있던 특별군사원조 5000만 불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병에 대한 정훈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감군하든 않든 간에 우리나라 군장비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만 못지않게 장병의 임전태세 마음가짐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과거에 해군 방송선 납북사건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이 배가 납북당할 때에 이렇다 할 만한 큰 저항도 갖지 못하고 납북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없이 남파되고 있는 간첩들은 거의가 생포가 없이 사살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대단히 우리로서는 대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괴가 인명을 파리목숨과 같이 가볍게 여기는 사상을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인이 전쟁터에 임했을 때에는 임전의 마음가짐으로써는 임전무퇴 자기 몸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 하는 관념이 뿌리박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 군인이 전쟁법규만 존중하고 있는 딴 나라의 포로가 된다면 그것은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전쟁법규도 국제법규도 아무것도 무시해 버리고 덤비는 북한괴뢰에 납치가 되었다고 해서 포로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장병들이 장래에 귀환이 기대될 수 있읍니까? 그자들이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납치된 장병을 산송장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서 납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군에서는 장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과 아마 전술전략에도 부분적인 개편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화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납치가 되어 가지고 유유낙낙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마음가짐이나 임전태세가 해이된 데서 온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강재구 소령을 비롯해서 용감무쌍하게 그 생을 바친 장병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온 장병이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파리같이 버릴 만한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군당국이 적절한 정신교육 정훈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정훈교육을 위해서 국방예산에 얼마나 할당되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하에 정훈교육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마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김옥선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타국으로부터 공격이나 침략이 없도록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등 비군사적 수단이 국방정책보다 더 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보장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변화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보는 위험과 안전의 양극 사이를 유동적으로 배회하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한미 간 단순한 군사상의 관계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미국의 닉슨독트린이 이미 하나의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행정부의 실책만을 꼬집을 때도 아니며 나무랄 때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군에 대한 시비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박한 현실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감군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해서 이미 해 진 것이 긍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감군을 않는다고, 절대 않을 것이라고 부정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민은 이미 감군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정 총리께서는 신빙성 있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황한 말씀을 약하고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받는 정치적 교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올습니다. 정부는 한미조약…… 방위조약 보완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서면질의의 답변서에서 조약의 개정은 미국의회와 미국의 국내여론 때문에 용이한 것은 아니나 조약의 실효성은 조약 자체의 형식보다 운영자의 성의와 진실성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군 파월 당시 브라운노트로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주월국군의 전투수당 지급을 중지토록 미 상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의, 파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떻게 미국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전이 재발했을 경우 현재의 한미방위조약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헌법상 즉각 개입은 불가능한 것인데 조약 개정 없이 무슨 방안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한국군의 장비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미국측의 신속한 조처를 요구하는 군사문제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올습니다. 정 총리께서는 7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애그뉴 미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보고내용에서 5개 항의 성과를 추상적으로 나열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답변할 때마다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성과가 크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해 왔읍니다. 우리는 호놀룰루회담이나 사이공회담 다 실패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애그뉴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한 말이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 총리가 말씀하시는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과 그 같은 장소에서 회담의 주역이 되었던 애그뉴의 이 말과 어느 쪽이 사실이며 우리 국민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하겠는가 그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세째 질문은 미국의 이브닝 스타지를 비롯하여 일부 저명한 신문들은 70년대에 강대국 대결의 위험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곳은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이라고 지적하고 미군의 아주 철군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감군으로 초래될 최악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번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은 지역주의론에 입각한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한국도 한미 간의 쌍무협정시대를 벗어나서 다자협정시대로 광범위한 외교기술상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미․일 간의 한국안보에 대한 견해의 차를 최소한도 축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북괴가 이제 재침을 노리고 있으며 전면전을 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쟁도발을 경고해 왔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괴의 도발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쉽사리 북괴가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압니다. 일본은 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무관심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일본의 자위대 25만 명을 가지고는 원병을 청하기에도 어려운 것이고 군비의 총예산의 0.9프로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는 다각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장기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올습니다. 여태까지의 대미외교는 헛돌고 실패한 것은 여기에서 재론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번, 감군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불안과 반공태세의 이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방지할 명확한 앞날에 대한 비젼을 국민에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15 선언과 같은 외적인 사정이나 시사성을 초월해서 우리 국민만이 지녀야 될 이 비젼을 제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올시다. 언제까지나 감군은 안 될 것이라는 등 선보장 없이 결코 감군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미사여구적인 국민을 감언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털어놓고 이제 이미 감군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되는 것인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는 비젼을 솔직담백하게 제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이올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국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북괴의 계산착오에 의한 도발행위를 자청하는 결과가 온다고 하는 이점을 생각지 않고 아무런 한국안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미국 자국 내의 월남전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반전무드가 짙어지고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서 또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전비를 절약한다고 하는 국내 사정 때문에 한 맹방의 국가운명에 직결되는 안보문제가 자국의 국내적 정치적 요인에 좌우된다고 하는 이런 인상 때문에 반공에 투철한 한국민의 일부가 반미국적 운동이 일어날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 만일 여태까지 물론 수십 년을 두고 미국이 우리의 혈맹으로써 이모저모를 도움은 받았읍니다마는 오늘 이 싯점에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안보에 대한 대책의 강구 없이 일방적으로 감군한 데에 대한 이 반미국적 운동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정부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안보에 못지않게 사회와 경제 재정면에 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올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외기노조의 종업원이 3만 6500명인데 1개 사단이 철군함으로써 1만 명 내외의 실직자가 발생을 할 경우 그 실직자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량실업의 기지촌의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군주둔으로 인한 군납 1억 달러, 미군 매상 4300만 달러의 수입원이 감군으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건설적인 문제를 이 국회에서 정부와 논의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이올시다. 감군을 하는데 왜 내버려 두었느냐, 왜 외교정책은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국방부장관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왜 미군이 다 철군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질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감군에 대비한 현실적인 문제, 우리 국가안보와 또 이 국민의 생사화복에 관한 이 문제를 정 총리께서는 솔직하게 건설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정일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주월국군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월남에 가 있는 5만인지 6만인지 되는 우리 국군이 세운 전공이야말로 세계의 전쟁사에 기록할 만치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파월 당초 우리 야당은 국군파병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의 의사로 결정된 이상 우리 파월장병들이 가서 잘 싸우고 이 민족의 얼을 외국에 잘 부식시키기를 바랬고 파월한 목적을 완수하기를 바랐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은 월남전의 월남화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국군도 이제는 명예로운 철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 총리께서는 철군할 생각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철군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파병 목적이 해이해졌을 때 우리는 철군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철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철군이 될 것이며 그 시기를 언제 포착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총리께서는 이것도 차제에 우리는 어느 시기에 철군을 할 것이며 또 그 방침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는 비상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의 안보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한국민이 해야 된다고 하는 숙명적인 과제 앞에 놓여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민주주의적 가치 질서를 옹호하고 개인의 창의와 인격의 존엄성이 최고의 선으로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실정은 그러나 어떻읍니까?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체험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은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 국민의 주변에서는 부정부패가 아직도 일소되지 않은 채 난무하고 있읍니다. 모든 법은 어떤 특권층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인 양 악용되는 현실 속에 있읍니다. 또 적어도 우리가 이 북괴가 호시탐탐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북괴와 이제 대전을 결하여야 할 시기가 박두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북괴와 달리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내 사정으로 말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적인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우리의 부정부패 추호의 일소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부패는 추호의 부정부패도 결단코 묵과할 일은 아니올시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술을 하겠다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이 노력은 우리 눈에 그렇게 현저하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 안보대책에 있어서 선보장이라든지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말씀도 있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은 이 안보에 있어서 정신무장을 해야 하겠고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은 무엇보다도 국가를 수호한다고 하는 이 일념의 강철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국가 안위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악요소를 근절시켜서 전쟁에 대비하면서도 전쟁을 넘어선 평화에의 의지를 펼칠 만한 이런 과단성 있는 행정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촌문제 경제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국회운영방침이 안보에 대한 질의만 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형 의원, 김두현 의원, 김옥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미군철수문제였읍니다. 이 미군의 철군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감군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이미 동의를 했든지 동조를 했든지 협조를 했든지 불연이면 묵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후반에 닉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으신 대통령 각하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지셨고 또 그 후 공동성명도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 발표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또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그 전에 존슨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에 있어서도 한국은 예외로서 미국은 방위공약을 충실히 지키고 현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군의 2만 감축문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동의한 바도 없고 동조한 바도 없고 또 협조나 묵인한 바도 없읍니다. 그러기에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번 닉슨 대통령의 특사로서 한국을 방문해 온 애그뉴 부통령이 우리 대통령 각하하고 장장 6시간 동안 또 식사도 서로 하시지 못하고 진지한 토의를 계속했고 또 저녁에도 또 떠나는 아침에도 계속 협의를 가졌다는 이 사실, 여기에는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세가 북괴가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미국과 우리와의 적정판단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아울러서 중공과 김일성도당이 군사동맹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또 김일성이 꼭 70년대 상반기에 있어서 무력통일을 실천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미군이 만약에 감군을 하게 된다면 북괴의 오판으로 인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그러한 전쟁이 난다면 미국으로서는 감군 이상으로 서로가 더 많은 피해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관계로 서로 현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시간이 중요한 것으로서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됨에 있어서는 북괴를 억제하든지 또 언제 어디에서 공격이 있든지 간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력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했고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서 왜 한국국군의 현대화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의 여태까지 쓰고 있는 장비 또 장비의 양, 질 또 장래 우리가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장장 이러한 시간이 걸렸다 하는 이 사실로 미루어 보시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묵인한 사실은 없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감군이 이루어지면 정신적으로 큰 불안을 가져올 것인데 또 여기에 따라서 국군의 현대화가 반드시 촉진되어야 되며 더 염려되는 사실은 장래에 있어서 제2차 제3차에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감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장래에 대한 감군의 문제는 추호도 정식으로 제기된 바도 없고 또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속히 현대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감군에 따르는 종합적인 전투력의 계속적인 향상과 강화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군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지상군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군의 공군력을 우리가 보완을 하는 방법 또 일본이나 오끼나와에 있는 공군이나 해군력을 유사시에 어떻게 이를 배치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군사회담이 지지부진한 것같이 여러 의원께서는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너무도 세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일 송원영 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유고에 대한민국의 체육팀을 파견을 했고 또 유고의 작가를 펜클럽대회에 한국에 입국한 것을 허용했다, 이러한 사실에 감해서 정부는 장래에 공산권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작일 법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이 사람도 좀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고 또 민주공화당의 김 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 소상하게 이 견해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반공법 제4조 1항을 보게 되면 반국가의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의 공산계열을 포함해서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또 제5조 1항에 있어서도 국외에 공산계열에 대해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다시 말하면 인식을 하면서…… 하는 이러한 법조항으로 보아서 이것은 체육팀을 정부가 유고에 보냈다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점을 인식했다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추호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도리어 국가이익을 앞세운 것으로서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일보해서 정부가 어떠한 국가이익을 위해서 통치행위를 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러한 각국의 법의 예를 보더라도 또 판례로 보더라도 여기에 관해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산권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 단계로서 정부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동구공산국가와의 교역통상관계를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신민당 김옥선 의원께서 한국 안보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미국의 재확인을 어디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특히 여기에서 미 상원이 주월군의 수당을 삭감하는 이러한 결의를 했다든지 혹은 이미 미국하고 공약을 맺더라도 조령모개로서 이행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브라운각서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전투부대가 한국영토 내에 주둔한다는 이 사실이 어떤 공약보담도 가장 강한 공약인 것입니다. 또 유엔군이 작전에 대한 지휘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유엔이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침략이 있더라도 이를 실력으로 물리치는 이러한 유엔군 산하의 주둔군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 사실이 어떠한 보장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군 전투부대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를 지원은 할지언정 전쟁상태가 발생이 되면 후퇴는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이 공약을 보완하는 노력을 물론 여태까지도 해 왔고 계속할 것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투부대가 장래에 있어서도 한국영토에서 후퇴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의 이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군의 현대화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는가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애그뉴 부통령의 5개 항에 관한 설명은 대단히 추상적이다 또 아울러서 애그뉴 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문제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현대화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미국에 돌아가서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읍니다. 물론 미국의 이브닝 스타지에서 그러한 기사가 난 것을 저도 보았읍니다만 실질적으로 애그뉴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현대화에 대한 촉진을 빨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간청을 한 사실로 보아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회담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은 세부 아이템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군별로 하나하나씩 따지고 어떤 장비가 어떤 수량 또 우리의 현 상태를 보완하고 장래에 이러한 예비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촉진하는 이 회담은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5개 항은 그러한 사항은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애그뉴 부통령께서 이 현대화는 별개문제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그뉴 부통령이 와서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된 관계로 인해서 감군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토의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0년대 초반기에 있어서 북괴와 대결함에 있어서 미군 철군은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군으로 인한, 미군 감군으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아울러서 미국이 적정에 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소극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아울러서 감군으로 인해서 국민의 정신적 불안이 있을 것이고 또 반공태세에 있어서의 이완이 따라갈 것이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정부의 비젼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아울러서 계셨읍니다. 물론 70년대는 어려운 문제가 비단 군사적인 면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괴가 지난 17년 동안에 우리의 북반부 우리 영토에 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애국동포들은 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피땀을 짜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70년 초반기에 전면공격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실례를 일일이 들지는 않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북괴 김일성이가 가장 궁지에 몰리는 점이 있다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기만 오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압제노예를 강요해 온 김일성이가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애국동포들한테 적화통일을 꼭 70년 초반기에 달성을 하겠다 또 여기에 들여온 모든 장비도 그 수명이 있는 까닭에 예를 들면 항공기만 하더라도 인제 어느 시기만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실용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없어지기 전에 여하튼 일격을 대한민국에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 정부로서도 이러한 적의 기도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소상하게 외무 국방 연석회의 또 국방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정신면에 있어서나 훈련 면에 있어서나 장비 면에 있어서나 보급 면에 있어서는 전력을 다해 가지고 어떤 사태에도 대비하는 만반에 군비를 갖추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왜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제2차대전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또 보급을 받고 있는 차량 이것은 일정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넘어가게 되면 그 장비는 노후화되어 가지고 아무리 정신상태가 좋고 훈련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설사 훌륭한 장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각종 탄환, 이 탄약은 참 우리가 상상 이외로 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화를 꼭 이룩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여태까지 어려웠던 이 장비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싯점인 것입니다. 비젼은 이미 향토예비군을 창설할 당시에 대통령 각하께서 연설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미군에 의존을 해 가지고 우리 방위를 부담시킬 생각보다도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루속히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정부의 비젼은 우리 자신의 힘을 기르는…… 이것은 비단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 정치 문화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힘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자주적인 힘 이것이 정부의 비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자기 나름대로 자국의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사정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형편에 따라서 또 국방예산의 절감으로 인해서 감군을 하게 되는데 이러므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반미운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러한 반미운동이 일어난다면 정부로서는 여하히 이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에 민주공화국이고 또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가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 반미적 사상을 가진 사람, 이 모두 자유가 아니겠읍니까? 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할 우려가 있고 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감군에 따라서 3만 6500명의 미군에 고용되고 있는 우리 노동자 가운데 1만 명 내외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고 또 거기에 달려 있는 가족에 대한 문제 또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 미군부대 부근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사회문제 이것을 여하히 해결을 할 것인가 또 군납에 대해서 장래에 감군에 따른 군납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소상하게 국방부장관께서 군 시링의 시기적인 변동에 따르는 미군병력 주둔에 관해서는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중복을 피하겠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부는 국군의 현대화문제와 감군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감군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러한 군납문제 실업자문제 기타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은 마치 정부가 감군을 시인하고 모든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장래에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주월국군의 거취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명예로운 철군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목적이 해이되어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시기 포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미군이 점차로 월남에서 감축되어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언제까지 대한민국국군이 주둔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월남공화국정부도 우리 국군이 좀 더 있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아직도 월남상황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요사이 들려오는 보고에 의하면 월맹과 베트콩은 대거 부대를 갖다가 재정비하고 재남파하는 이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월남정부가 좀 이러한 상황이니 더 있어 달라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월남 주월국군을 갖다가 본래에 파견할 때에 월남공화국 요청에 의해서 파견되어 있는 것만큼 장래에 있어서의 상황판단을 저희들이 잘하여 가지고 적절한 시기를 잘 포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주월군의 철수는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의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형 의원께서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과 관련해서 유엔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금추 열릴 예정인 제25차 유엔총회에 즈음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유엔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금년 연초부터 눈에 안 보이는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었읍니다. 물론 금년이 유엔 창립 제25주년 기념되는 해에 해당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즉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짙은 문제를 가급적이면 회피하겠다는 것이 유엔의 분위기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 수년 동안 자칫하면은 동서 양 진영의 냉전에 가장 극단을 걸어 왔다고 간주될 수 있는 한국문제를 또다시 올려 가지고 모처럼 창립 25주년 기념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엔총회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것이 대다수 국가의 견해이었던 탓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모든 회원국의 빈축을 살 필요는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8월 15, 16일경에 북괴는 급기야 종래와 똑같은 문젯점 즉 유엔한위를 해체를 하고 유엔군의 한국철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안건을 소련 등 북괴를 지지하는 몇 개 나라를 통해서 보충의제로 상정토록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태를 저희 정부에서는 예견을 하고 미리 언커크에서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전달 서한 중에서 만일 여하한 한국문제에 관련되는 의제라도 제안이 되는 경우에는 언커크보고서를 의제로 올려서 이에 맞서서 토의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요청과 더불어 언커크 보고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희들이 과거에 제출하였던 안건도 동시에 제기됨으로써 또다시 금년 유엔총회에서도 한국문제는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서 특히 몇 개 나라에 중립국입니다마는 국내 정치정세 변동 등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우리측에 불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측에 유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무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미 수립을 한 바 있고 또 지난날 유엔 대책위원회도 열어서 정부의 복안을 여러 의원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도 예년과 대체로 비슷한 그러한 실력으로써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둘째 문제로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주한미군의 2만 이하의 감군문제에 관련해서 과거 정부측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늘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여하간에 결정이 될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어떠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언급하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든지 기타 미국정부에서 우리측에 대해서 이 문제와 직접 관련 없이 과거 누차에 걸쳐서 우리들에 대해서 공약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들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여하간에 최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립국외교를 강화한다고 해서 정부는 수년 동안 노력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공산권에 대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 각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만일 북괴가 유엔에 가담한다고 가정함에 있어서 그때의 정부의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도 금년도 유엔대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대체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은 북괴가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될 때에 찬성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먼저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명백하게 명문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수락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저희들은 붙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견해 이것이 과거 유엔총회에서 대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그대로 채택이 되고 북괴가 주장하는 또는 북괴에 동조하는 몇 개 공산국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무조건 동시초청안이 패배를 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만이 즉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대표만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다룰 때에 참석을 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가 이러한 태도를 변경하리라고는 예측되지 않고 이미 북괴는 금년 8월 22일 소위 북괴의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해 왔고 또 한 가지는 금년 8월 29일 엊그저께 또다시 북괴의 소위 정부성명을 통해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의도는 없는 것이 분명히 대외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형태로 결말이 나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화태교포의 귀환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태교포는 제2차대전이 종료되기 전에 당시 일본에서 관할하고 있던 지역으로 되어 있던 화태 남반부에 우리 교포들이 노무자 기타 형태로 징용이 되어서 가 있던 것을 저 자신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제2차대전이 종료된 이후 불행히도 화태 남쪽의 영유권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까닭으로 해서 화태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귀환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또 외무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도 국회의원 몇 분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려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사를 관계되는 정부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서 진정 겸 이들이 조속히 자기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강구해 달라는 그러한 사절단을 보낸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련해서 정일형 의원께서도 그러한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화태가 불행히도 우리나라와 국교가 없는 소련 영토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제적십자위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화태의 남쪽을 관할하고 있던 일본국정부 그리고 이 화태에 현재도 있는 교포들 문제에 시발을 만들었던 종전 전후에 있어서의 일본정부를 계승하는 현 일본정부에도 도의적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서 작년 또는 그러께 양차에 걸쳐서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아까 7000명 내외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정도 숫자에 달하는 명부를 소상히 만들어서 일본정부에 전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년 7월 하순에 열린 제4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로서는 제기를 하고 일본 외무대신에게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었읍니다. 물론 일본측에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소련측의 견해는 반드시 일본정부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지 않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7000명의 한인이……

지금 오후 1시가 다 되었읍니다. 앞으로 박기출 의원과 정상구 의원 두 분의 질의가 남아 있는데 두 의원의 질의응답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이 7000명의 귀환문제에 대해서 과연 전부가 대한민국 측으로 돌아온다고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간접적인 얘기가 소련정부로부터 일본정부에 왔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두현 의원께서 북괴가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을 전면 거부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경위로 거부를 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고 계속해서 북괴가 만일 8․15 선언에 대해서 북괴는 8월 22일 이른바 그들의 공산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에 동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명을 한 바 있고 또 하나는 8월 29일 소위 북괴의 정부성명을 통해서 거듭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과 또 동시에 유엔은 마땅히 무조건 북괴를 한국문제 토의에 초청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거와 똑같은 취지의 성명을 한 바 있읍니다. 이렇게 8월 29일 북괴의 소위 정부성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한 이상 이것은 북괴가 전면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8․15 선언의 내용을 거부했다고 보더라도 틀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 북괴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소위 공식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북괴들의 속셈 그리고 북괴가 유엔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이 유엔결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 또는 철거하라고 또다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유엔이 수차에 걸쳐서 한 한국문제에 관한 각종 결의를 갖다가 준수할 용의는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북괴가 현 상태에 비추어 볼 때에 8․15 선언이나 또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로서 북괴의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지위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북괴가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북괴는 여전히 반국가적인 반란단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감군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에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 불가피한 것인가, 이러한 데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감군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누차 미국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북괴의 전쟁도발상 그리고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사태,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상황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견지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태를 충분히 미국측에 설명을 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측의 견해는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들로서는 여러 가지 국내 사정 기타 70년대를 대결의 시대로부터 협상의 시대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소위 세계정책의 일환으로서 점차적으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 그리고 병력수준을 감축시켜 나갔겠다는 정책을 취해 온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아세아에 있어서는 이미 월남에서 행한 정책이 실현단계에 옮겨져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태국에서 이미 일부 실시가 되었고 또 동시에 현재 제2차 추가감군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에 미국사람들은 자기들의 국내 사정 그리고 동시에 세계정세의 추이에 비추어서 외국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은 되도록이면 감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을 또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어려운 형편을 생각을 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회는 국방예산을 상당액 삭감해 나감으로써 호불호 간에 미국으로서는 해외주둔 병력수준 또는 군사기지를 감축 또는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미국측에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정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 내용과 또 우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귀결은 아직도 나고 있지 않고 현재도 고위군사회담에서 현대화문제와 아울러서 감군에 대한 그들의 계획을 현재 듣고 있는 이러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올습니다. 대체로 이상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8․15 선언과 관련해서 북괴가 하등의 현재까지는 태도를 변경할 그러한 조짐도 없고 증조도 없다, 동시에 북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소위 8월 29일 자 그들이 말하는 정부성명을 통해서 그리고 8월 22일 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성의에 찬 8․15 선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현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첫째 질문은 반공법 제4조에 비추어서 이 통일론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또 유고슬라비아에 우리나라 체육인을 파견하는 것이 반공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총리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고 해서 저로서 더 이상 부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말씀하신 반공법 제4조와 통일론의 이 한계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표명하신 통일방안은 어디까지나 북괴가 종전의 무력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포기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북괴를 승인한다든가 또는 대한민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북괴는 그 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의 조건을 거부하며 무력남침을 기도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소위 단속법규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혹은 반공법이라든가 기타 처벌법규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음으로 통일문제의 논의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든가 또는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기타 방법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둘째의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무리를 일으킨 일이었고 또 그것은 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보도한 데에 대해서 그 책임한계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의견이랄지 법무부의 법적 견해가 검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리도 있고 해서 좀 소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는 금년 7월 22일 자로 문화공보부로부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 질의를 받고 법무부 직제 제6조제3항제4호 이것은 ‘법무부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답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헌법 제42조에 규정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임으로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발언하거나 직무 외의 발언을 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원내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한 경우에는 위 면책특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게재 보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경우와 조금도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만약 이것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든가 사회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교란한다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학자들의 헌법 해설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절대적 특권이 아니라 상대적 특권으로서 의원의 직무상의 원내발언에만 적용될 뿐이지 의원 자신이 원외에서의 원외발언을 그대로 인쇄물 등으로 공표한다든가 다시 그 발언을 되풀이하는 경우 그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든가 사회의 안녕질서나 공공복리를 교란한다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 학자의 예를 들자면 유진오 박사 ‘신고헌법’ 14페이지, 박일경 교수, 한태연 교수 여러 등등 교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해설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구헌법 제52조는 양 의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 자신이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개된 의원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의원 자신이 원외에서 연설 간행 등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일본의 신헌법은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학자들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리나라 학자의 통설과 같이 이 구헌법 단서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서규정은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원이 원외에서 원외의 언론을 연설 간행할 경우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직무상의 발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외에서 그 연설을 간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론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한 원외 보도에 관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들어서 공개회의에 있어서는 의사내용을 충실하게 보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형사 또는 민사책임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무도 그 이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책특권을 갖는 의원 자신이 원외에서 공개된 원내발언을 간행 또는 연설하는 경우나 또 일반 개인이 방청 기타 방법으로 의원의 원내발언을 알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쇄물 등으로 간행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연설하는 경우에 그 발언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나 공공복리를 교란하거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에 반해서 언론기관만은 그러한 보도를 한 경우에도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국민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언론기관만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다는 결과가 되어서 이것이 모순이 되며 의원이나 다른 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언론기관에게는 인정되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원내발언 보도에 관하여 독일에 있어서 바이말 헌법 제30조는 국회의원의 공개의사에 관하여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보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한 독일의 헌법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보도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8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읍니다마는 제5항에 있어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유보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헌법에서 내란 외환 등의 선동죄,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특별법으로 국가보안법, 반공법의 규정 또 소년법 제61조에 소년에 대한 보도금지규정 등이 있는바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법률에 저촉되는 발언을 할 리도 없고 또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거나 또는 취소하게 하든지 취소된 발언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회의를 하거나 보도를 삼가해 달라는 양해를 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신문도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그대로 보도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신문이 그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적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이를 보도하는 경우 신문은 공개회의의 원칙에 의하여 아무런 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소년법 제61조에서는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서 그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소년사건에 대하여 그 성명 연령 사진 등을 낱낱이 공개 발언하였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보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예는 별로 없겠읍니다마는 본건이 순수한 법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보도한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해석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사공개의 원칙은 의사비밀에 대립된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사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이지 위법한 발언을 그대로 널리 선전하거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언론을 적법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밀회의에 있어서 논의된 것을 보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보도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전부 면책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신문 논조는 회의록의 배부 반포의 규정으로 보아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난하고 있읍니다마는 국회법 제111조는 회의록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라고 규정하여 회의록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됨으로 일반 언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일부 언론은 이번 법무부 해석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는 문제를 새삼스러이 법의 해석으로 제약을 가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새삼스러운 해석도 아닌 것입니다. 언론윤리위원회에서도 1965년 5월 12일 자 결정으로 군사상 기밀사항을 국회의원이 공개 발표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의 공기로 공공성의 보존을 최대의 의무로 하는 신문으로서는 이의 취재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사회의 공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발언에 대한 보도로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으로 이번 법무부의 해석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또 일부 언론은 이번 법무부의 해석이 언론말살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읍니다마는 의원의 발언을 보도만 하면 보도의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원의 발언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나 공공복리를 교란하거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반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만 문제가 되며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안위나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발언내용이 고의로 보도되는 경우를 가상하여 이러한 보도는 면책될 수 없다는 순수한 법적 견지에서 내려진 해석임으로 국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비판을 하다 보면 간혹 야기될 수도 있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보도한 경우를 문제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의 직무상 발언은 일반적으로 허위일 까닭이 없고 또 공공성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그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일응 공익성과 진실성이 추정되어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저각되기 때문에 신문이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질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의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권한에 속함으로 법무부 해석이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여 두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답변하여 주세요.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선감축 후현대화 이것이 실정인 것 같은 그 느낌을 갖는다, 그러한 보장도 지지부진인 그런 느낌이 있다, 사후대책을 여하히 할 것인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고 또 한국군 현대화에 있어서의 필요한 원조금액이 30억 불이란 그런 보도도 있고 10억 불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미군 주한미군 2만 감축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은 누차 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장비가 현대화가 되어서 북한괴뢰가 우리를 얕보고 전면전쟁을 개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서 군장비현대화가 꼭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고 만일 북괴가 전면전을 재발하는 우를 범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하는 것이 확약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경우 2만 미군감축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현재 한미군사실무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 한미군사실무자회담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한국군 장비현대화에 관한 장비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검토를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요 최근 애그뉴 부통령 내한으로 해서 주한미군 2만 감축에 따르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같이 다루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주한미군 2만 감축에 관한 그 안도 동시에 똑같은 위원회에서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불일 중에 정부에서 제출한 장비현대화계획에 대한 미국측의 제안이 있을 것을 예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군을 선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대화계획과 더불어서 우리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정부의 결정이 추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괴가 전쟁을 재발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한 경우에 있어서 즉각적인 개입과 원조를 제공하겠다 하는 이러한 공약은 전번 애그뉴 부통령이 내한했을 때에도 직접적인 이러한 확약을 한 바가 있고 또한 7월 달에 있었던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도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확약을 했읍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미방위조약에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에서 여러 번 확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액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의 종류와 수량이 현재 손실이 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아직 확실한 그러한 액수가 정해진 바도 없고 이것은 순전히 추측으로 해서 이러한 보도들이 나온 것으로 있읍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행정부에서는 상당한 군원의 증가를 통해서 한국군 현대화를 구현시키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이 한국군 장비현대화에 관한 실무자회담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상당한 그러한 금액에 달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이 약속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현 의원께서 물어보신 가장 위험성이 내포된 한국에서 감군을 하고 있다, 감군을 할려고 한다, 일본이나 서독에서는 감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외무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월남전의 축전으로 해서 월남에서 계획적인 감군을 실시를 하고 있고 태국에서 1차적인 감군을 끝내고 2차적인 감군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은 그 대부분이 미 공군병력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자체의 미․일상호안전보장조약에 의한 의무 수행뿐만이 아니라 요 최근 보도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극동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미군의 병력이 일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공군병력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는 감축 내지는 증강이 수시 이루어질 그런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보도된 이미 1만 명이 감축을 했고 앞으로 1만 명만 더하면 감축은 다 된다 이러한 워싱턴발 기사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의 해명한 바를 보면 미 국방성 공보담당차관보 다니엘 젯 핸킨 이런 사람이 8월 27일 워싱턴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주한미군의 병력은 언제나 똑같은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충상황에 따라서 늘 변동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그동안에 병력이 상당히 올라올 때는 있었지만 미달병력으로 또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핸킨 씨의 발표는 단순히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데에 불과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해명이…… 핸킨 씨와 신문기자의 대담내용의 사본까지 여기에 붙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해명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공식발표는 1만 명의 병력이 발표된 감축계획의 일부로 한국에서 철수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시사하지도 않았읍니다. 또한 핸킨 씨가 계획된 병력 2만 감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의 병력만 더 철수하면 된다고 말한 일이 없음을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밖에 어떤 해석이 추가되었다면 그것은 언론에서 그런 해석을 내렸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계획상의 감축병력과 현 미달병력이 우연히 일치하고 있을 뿐 서로 관계하고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은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관한 추측기사로 오해를 자아낸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미달병력규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하에게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본인이 가진 최선의 첩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게 되는 대로 병력현황을 계속 알려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해명을 저는 받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두현 의원께서 미군의 감군과 장비증가 장비현대화 이런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도 이 관계를 잘 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염려를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미군의 병력현황도 수시 통보를 받고 있고 또 장비현대화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음에 역시 팬텀 1개 비행단을 한국에 주둔시킨다는 문제가 외신보도에 나오기를 일루우죤이다, 환상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푸에블로호사건 이후에 북괴 공군이 숫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한 미군 공군전투기가 한국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주재해 있었읍니다. 그래서 호놀루루회담에 가기 전 정세만 보더라도 축차 주한미군 공군대수도 감소해 나간다 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공군을 증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기간이 필요해 또 조종사의 훈련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공군의 실질적인 증강이 이룩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괴공군의 장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공군이 한국에 주둔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읍니다. 그 결과로 그동안 약간 빠져 나간 미군전투기 숫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치하는 미국 1개 전투비행단을 한국에 상주시키는 그러한 것이 호놀루루회담 때부터 말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번 애그뉴 부통령이 서울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우리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빠져 나간 것을 보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1개 비행단은 3개 비행대대이고 1개 비행대대가 갖는 대수와 지금까지 빠져 나간 것 이것을 비하면 빠져 나간 것을 보충하고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숫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허사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여기에 방공능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진지한 노력의 일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5000만 불 추가군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분명히 브름필드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이 지출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대외군사원조액이 3억 5000만 달러이고 대한민국에 주어질 군원 액수는 1억 4050만 불로서 40%를 점합니다. 그래서 5000만 불을 더 추가해서 받으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미국 행정부 형편이 여러 나라에 이것을 분배하다 보니 5000만 불을 여기에 추가한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서 대단히 어렵지만 1억 4050만 불을 대한민국에 배당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에 대한 정훈교육관계를 물어 오셨읍니다마는 군의 정훈교육에 있어서의 기본목표는 첫째로 국가관을 확고히 세워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심을 길러야 하고 군인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정신전력의 원천을 배양을 하고 방공사상을 고취 교육을 시킴으로써 승공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읍니다. 정훈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이 약 2억 5000만 원, 명년도 예산이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소액입니다마는 정신교육이 이와 같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매개물 매개체 이러한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의 정신교육에 있어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통수권에 의한 지휘계통을 통한 직접적인 정신교육에 있읍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임전무퇴의 정신을 강조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호놀루루회담관계에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전번에도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닉슨독트린의 일환으로써 2만을 감축시키려 하는 미국의 정책 자체의 변화를 이 회담을 통해서 성취시키지 못한 것은 이 회담에 나가 가지고 그 책임을 다 못 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호놀루루회담에 나가서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적의 공군력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미국사람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그로우벌 스트래티지의 일환으로 생각한 데 비해서 우리는 직접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입장에서 북괴가 우리 땅에 한 치라도 또는 어떠한 엉뚱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러한 완전무결한 그러한 태세를 강구해야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하세요.

정일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 요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유엔에서 우리 정부와 북괴가 통일문제를 놓고 대결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임 신태환 장관에게 질문했던바 신 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찬성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신 장관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해서 유엔에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의 북괴의 유엔 출석에 관해서는 정부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미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선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삼가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을 북괴집단은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이것은 통일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통일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사후조치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올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북괴는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8․15 선언을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북괴의 경제현실을 볼 것 같으면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의 경제는 격감했고 이북집단의 괴뢰집단의 기술개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또 경제운영의 여러 가지 결함 때문에 그네들의 경제는 별로 눈부신 발전을 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7개년계획도 거의 실패로 돌아갔고 이것을 3년 연장해 가지고 10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당초의 7개년계획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괴의 경제는 무엇인가 이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고비에 들어섰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 이번 8월 31일에 그네들은 임금문제에 관한 중대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그러한 사회 경제면의 변화에 한 고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제아무리 고집불통이라 하더라도 사회 경제면에 있어서의 이 애로 타개를 위한 변화의 이 힘을 그네들은 극복해 나가기 어려우리라고 믿기 때문에 시간의 조만 은 있지만은 북괴도 무엇인가 변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가령 북괴가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치적인 고집으로써 현상을 유지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때에는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은 현재 공존노선에서 상당히 긴장완화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형편에 있으며 중공조차도 퍽 유동적인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북괴만 유독 고집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은 북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할 것이고 이는 자멸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세째는 가령 국제정세가 큰 변화가 없고 북괴가 고집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북괴를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오래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힘은 북괴를 압도할 날이 불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정세나 북괴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월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정책을 자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날도 불원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면에서 북괴가 정치적으로 일응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내외 정세 특히 우리 자신의 힘의 성장과 북괴 내부의 혼란과 국제정세의 변천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시기에 적절한 제2 제3의 정책을 전개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통일논의가 전국적인 이러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상태 아래에서도 통일논의를 오직 통일원안이 독점해 가지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것을 연구해 나갈 것이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원에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고문회의를 모시고 있읍니다. 정계의 여야는 물론이요 경제계, 학계, 언론계 기타 국민의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계시는 많은 고문을 모시고 그분들과 항상 모여서 연구 검토해 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으며 또 나라의 지식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학계나 언론계 기타 지식인의 많은 숫자의 비상임연구위원을 모시고 연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도 열었고 앞으로는 국내 대학에서도 통일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세미나나 학술회의가 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전문가에서부터 학계 언론계를 통한 이러한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통일문제를 대중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끝이겠읍니다.

외무부장관 아까 정일형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외무부장관 잠깐 설명 들으시오. 오늘 정래혁 국방부장관께서 색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상당한 안도와 장래를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여러 귀절이 있읍니다.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애그뉴 부통령이 와서 한국문제 즉 안보에 관한 여러 약속과 확약을 하고 갔읍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외국…… 외신이 보도하는 그런 그 결론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 정래혁 장관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또 믿어야 할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서로 우리들이 작성했던 17년 전의 한․미방위약속의 제2조의 정신과 그 문안도 일방적으로 거의 폐기하다시피 한 미국이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했다면 그 언약과 약속이 구두약속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서화된 새로운 약속 즉 편무적이 아니고 쌍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정래혁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게 되리라는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일형 의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기를 주한미군 2만 명 이하의 감축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사전협의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얘기를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을 때에 제가 답변을 했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사전협의를 해서 좌우간 어떻게 결말이 나든 간에 귀결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저 혼자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아니고 또 미국측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감군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애그뉴 부통령이 방한을 하기 전까지는 주로 전후 7차에 걸쳐서 국군 장비현대화 문제를 고위군사실무자회담에서 토의를 거듭해 왔었읍니다. 금번 애그뉴 부통령이 방한하게 된 데 즈음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 각하와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을 계속하심으로써 한․미 양국의 상호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깊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우멘트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감군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원칙적인 면에서 2만 명 이하의 감군을 우리 정부에 제의해 온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러면 그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체 저의 정부에서도 얘기조차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을 금번 애그뉴 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역시 현대화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감군문제 자체도 기술적으로 이것을 들어 두는 것이 현대화문제를 귀결 짓는 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군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결말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감군문제에 대한 협의 이것은 바야흐로 지금부터 계속되어 나가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현재도 크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릴 때 외교교섭의 일종인 협의과정이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외교교섭 도중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현재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기회에 정 의원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국토통일문제와 한․미회담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