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미공법 제480호 제1관에 의한 소맥과 원면도입을 위한 것으로서 1971년도 양곡수급상의 소맥 부족량과 원면 부족량의 일부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유상으로 공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0만 불로 소맥 약 44만 톤과 원면 약 10만 5000표를 각각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으로서는 착수금이 5%, 조기상환조로 95% 중 30%,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이자는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은 71년도 양곡수급과 내수용 원면수급상의 공급 부족을 충당하는 한편 전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그 판매대전은 주로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서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70년 12월 21일 제2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동의안

다음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계시겠읍니다.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동의안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특히 농림부장관에게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그저께 21일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이 국회에서 동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명년도 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안에 의하면 공급부족은 약 53만 1000톤, 즉 약 368만 8000석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도 양곡수급계획안에 보면 368만 석, 즉 53만 톤 양곡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수급계획을 작성한 농림부가 이 농산물도입을 위한 이 재정차관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국회에 내놓은 이 안에 보면 60만 톤 내지 80만 톤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니 동의를 해 주시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이틀 전에 이 국회에 내놓은 안에 의하면 53만 톤을 수입하면 된다, 따라서 71년도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작성을 했다 해 가지고 동의를 요청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 주었는데 오늘 이 재정차관으로 양곡도입을 위한 그 안에 의하면 어떻게 60만 톤 내지 80만 톤을 수입하겠다 하는 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정부가 이렇게 그저께 내놓은 안과 오늘 내놓은 안과 이러한 격차를 가져오는 그러한 계획안을 국회에 내놓고 심의를 해 달,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격차가 있는 내용의 숫자를 내놓고 국회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농림부장관은 마땅히 명년도 양곡수급계획을 작성할 때는 7월 내지 9월에 작성을 했다, 그때의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추수를 해 본 다음에 양곡 부족량에 대한 숫자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을 가져온 것이다 하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설혹 양곡수급계획을 정부가 작성해 가지고 국회에 내놓을 때에는 53만 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곡도입을 53만 톤 즉 368만 석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심의할 때에는 적어도 추수를 해 본 결과 그 숫자가 더 부족했다, 그러니까 60만 톤 내지 80만 톤으로 그 숫자를 수정할 것을 다시 각의의 의결을 거쳐서 내놓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이라도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다음 날 어제 상정되게 되어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마땅히 증언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어물쩡하게 넘겨서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정부 당국이 오늘에 와서는 다른 숫자를 내놓고 국회보고 동의를 요청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농림부장관으로서 그 직책의 태만이요 직무유기요 국민에 대한 기만이요 더구나 우리 입법부를 어떻게 알고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장관의 증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정을 심의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67년도에 우리나라 양곡의 생산량이 2721만 7000석이었읍니다. 그런데 그해 도입양곡은 21만 9000석밖에 안 되었읍니다. 68년도에 우리나라 양곡생산량이 2502만 2000석이었읍니다. 그해 양곡도입량은 78만 2000석밖에 안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7년도와 68년도 양 년도는 우리나라에 미증유의 한해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해에 68년도에 2218만 9000석이 생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양곡도입은 21만 9000석에 불과했읍니다. 69년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840만 5000석의 양곡이 생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69년도에는 놀라웁게도 양곡도입이 520만 석이 도입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숫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적어도 여야를 떠나서 국정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양곡도입은 바로 국민투표에 이 양곡도입의 판매대전을 사용키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양곡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67년도 68년도에 그 많은 한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7년도에 78만 석이 도입이 되었읍니다. 68년도에 21만 석밖에 도입이 안 되었어! 그러나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던 해에는 520만 석이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명년도에 또 368만 석이 도입이 되는 그러한 양곡 수급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워졌다가 다시 이 재정차관협정 동의안에 의하면은 60만 톤 내지 80만 톤, 따라서 약 500만 석 이상이 80만 석이라고 하면은 7×8=56, 560만 석이올시다. 560만 석 가까운 양곡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관에게 몇 가지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년도 쌀 수요를, 즉 금년도에 비하면 11.1%를 늘려서 정부는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년도 70년도에는 2900만 4000석을 수요로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통과된 양곡수급계획에 의한다면은 380만 석만 도입한다고 치더라도 3224만 8000석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즉 인구증가율은 불과 2.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곡의 수요는 11.4%가 는다고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놀라웁게도 개인별, 인구 한 사람당 식량수요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가가 70년도 금년도보다 명년은 0.05홉이 1일 더 늘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농가는 0.3홉 더 느는 것으로 수요를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 국민소득이 향상이 되었다,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은 인구는 2.3%밖에 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는다고 한다면은 양곡의 수요량은 주는 것이 이것이 인류사의 철칙이올시다. 국민소득이 그만큼 늘어서 생활이 향상되면은 국민들은 부식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주곡인 이 양곡의 수요는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3%밖에 안 되는데 양곡수요는 11.4% 는다고 책정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인당 식량수요량은 평균 2.16%가 느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에 있어서 도입된 양곡의 판매대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도입된 양곡을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돈은, 판매대전은 적어도 다시는 양곡을 도입을 안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살 수 있는 정도로 식량의 증산을 위해서, 농업의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69년도 70년도의 양곡판매대전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 480억 원 중에서 경제기획원 발표에 의하면 비농업부문인 전력, 도로건설, 종합 등에 약 60%가 사용되었고, 즉 270억 원이 사용되었읍니다. 직접 이 농업 부문에 투입된 것은 1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막대한 양곡을 외국에서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어도 농민들의 전체소득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이 양곡가격은 떨어지고 싸지고 농민들은 생산욕을 상실하게 되고 농업 부문의 발전은 발전이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적어도 이 판매대전만은 간접적으로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부당국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판매대전은 농업증산자금으로 사용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면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 돈을 다른 부분, 물론 정부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도로건설이라 한다든지 종합제철이라 한다든지 이러한 부문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이러한 대부분 비농업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식량증산, 농업의 진흥을 가로막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정책을 시책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을 제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 농산물가격안정, 농공병진의 실을 거두고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구호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시책을 하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농림 당국은 국민 앞에 이 점을 명백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양곡판매대전 이 사용은 양곡기금에 한해서만 사용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 이것은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읍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양곡안정기금으로 책정된 돈이 양곡 안정을 위해서 기금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국정심의 시에 여러 가지 부면에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의 세입 세출 면에서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정부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정부에서 적어도 정부가 시행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정하는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다른 것도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농림부장관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을 대리해서 차관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5항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항에 해당되는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전제 밑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곡수급계획과 이번에 내놓은 본 동의안과 수급면에서 양이 차이가 나는데 요 며칠 전에 통과시킨 계획과 왜 이렇게 다른 것을 또 요구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이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고 조사를 연 9월 15일, 작황조사 10월 15일 작황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수확고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통과시켜 주신 양곡 수급계획은 저희들이 9월 15일 작황에 입각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작성해 내었읍니다. 그 9월 15일 작황에 의할 것 같으면 생산을 2920만 석으로 보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을 226만 석으로 보았을 때 부족량으로서 요도입량이 368만 8000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월 15일 작황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월량은 9월 15일 작황과 마찬가지로 226만 석, 생산은 약 100만 석이 준 2834만 석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약 500만 석가량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숫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0월 15일 작황 자체가 아직도 미확정상태에 있고 추곡의 확실한 수확량은 최종확정통계로 나오는 최종수확량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이 조사가 적어도 내년 정월이라야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번 차관양곡 동의안에는 일응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80만 톤을 최고한도로 해서 동의를 받고 최종확정 통계가 나왔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지을까 하고 있읍니다.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서 도입량이 왜 이렇게 많이 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숫자를 거론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대체 숫자를 말씀드리면 생산이 1960년도에 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1960년에 쌀의 생산은 304만 7000톤이었읍니다. 그것이 70년 생산은 408만 1000톤 그래서 60년 대비를 할 때 약 34%의 증가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수요면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60년에 317만 9000톤이던 것이 70년 저희들 추계로서는 439만 4000톤 그래서 6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8%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늘지만 수요가 또 앞서서 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부족량이 늘어 간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인구증가가 2%밖에 안 되는데 왜 양곡은 11%가 늘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71미곡년도 양곡소요는 추계를 대체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총인구를 3259만 4000명으로 보았고 이 중에 농가인구를 1597만 1000명 그리고 비농가인구를 1602만 3000명, 관수인구를 60만 명으로 보았읍니다. 1인당 소비량을 70년에는 농가를 2227홉으로 보았읍니다. 그것이 71년도에는 2327홉이 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소득 퍼센테이지로서 0.73이 느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농가소득을 3%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면 소비증가율이 2.2%가 됩니다. 비농가의 추세는 70년에 2707홉을 소비한다고 보았는데 71년도에는 2843홉으로 보았읍니다. 그 근거로서 소득 퍼센테이지를 0.38을 보아 가지고 소득증가를 13% 보았을 때 소비증가율은 4.9%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수요량을 결정을 했읍니다. 이 외에 식량 이외에 가공량이 의외로 많이 늘고 있읍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전체 양곡수급면에서 농가식량을 1356만 5000석, 비농가식량을 1622만 7000석, 관수용으로 80만 4000석, 종자용으로 25만 4000석, 가공용으로 12만 2000석, 그리고 감모율을 3%로 보아 가지고 87만 6000석으로 해서 작년 소비량을 갖다가 3224만 8000석으로 보고 또 72년 미곡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을 국민 전체에 대해서 약 40일 분으로 볼 때 332만 석이 되겠읍니다. 해서 3556만 8000석을 내년도 총 수요량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약 80만 석 정도의 부족량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종자개량이라든지 집단재배, 지력증진, 병충해 방제, 시비법 개선, 용수개발 등등 해서 앞으로 한 5년 후 1976년도에 갈 것 같으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전망은 하고 있읍니다. 왜 소득이 늘면 오히려 쌀 소비가 줄 텐데 왜 쌀의 소비가 자주 느느냐 하시는 말씀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소득이 초기단계에서 늘 때에는 일응 쌀 소비가 느는 것이 외국의 예입니다. 약 소득이 500불 정도까지 늘 때까지는 쌀 소비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이상 늘 때 다시 반전해 가지고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읍니다. 이 판매대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판매대전이 어떻게 쓰여지겠다 하는 정부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편성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농림부로서는 이 판매대전에 대해서는 양곡관리기금이나 기타 농업용수개발 등등 농업기반조성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니까요 표결해야 합니다. 이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서 넘어왔읍니다. ‘농산물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부대조건이 붙어서 넘어왔으니까 이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가 74, 부 21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