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1971년도 제8회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제8회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당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은행은 개발자금조달의 일환으로 1969년도에 제6회 산업금융채권 149억 9900만 원, 1970년도에 제7회 산업금융채권 100억 원을 각각 발행하여 전력, 선탄, 조선, 철광, 석유, 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및 중요산업에 공급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장기개발자금으로 공급한 까닭에 동 채권의 상환기일에 맞추어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71년도에 기일이 도래되는 산업금융채권의 상환은 부득이 타 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71년도에 기일 도래되는 산업금융채권 176억 1400만 원 중 152억 원의 신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실수액 140억 원으로써 상환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동 채권의 공신력을 높여 소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채권의 발행조건으로서는 금리가 연 21.8%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상환기일에 전면액을 상환하며 기한 전 상환 또는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화방법은 일반매출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금융단, 보험단 등도 소화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였읍니다.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제8회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