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두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요.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0년도에 입체해서 지불해야 할 비료인수 및 비료조작자금 320억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함에 있어 그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동의요청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7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본건도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