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자재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재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차관은 지난 제4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논의된 1억 불 차관 중에서 1차로 사용하게 된 5000만 불의 일부로서 이 5000만 불 중 1500만 불을 사용하여 국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일반 원자재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며 또한 그 판매대전을 농업진흥사업에 전액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원자재는 건축자재, 화공약품, 섬유류 등 종래 일본 지역으로부터 청구권무상자금으로 도입하던 품목의 일부를 도입대상 품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대전은 농산물가격안정자금 및 농업용수개발자금 등에 각각 사용코자 합니다. 이 차관의 조건으로서는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연리는 6.25%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1. 원자재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