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1971년도 제4회 도로국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제4회 도로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1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국채수입 20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국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 도로국채는 1968년도 제1회 도로국채가 30억 원, 1969년도 제2회 도로국채가 50억 원, 1970년도 제3회 도로국채가 40억 원, 그리고 이번 1971년도의 제4회가 20억 원까지 총 140억 원의 도로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며, 1970년도 말 도로국채의 발행 잔액은 1968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발행한 120억 원을 동년도 말까지 37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83억 원이 될 것이고, 1971년도에는 신규로 20억 원이 발행되는 한편 39억 원이 상환될 것이므로 동 연도 말에는 64억 원의 발행 잔액이 남게 될 것입니다. 동 도로국채의 발행조건을 말씀드리면 이율은 연 20%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소화방법은 1969년 및 1970년도의 소화방법의 예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우선적으로 첨가 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금융단 및 보험단이 인수 소화하도록 하며 상환재원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휘발류세와 통행세 수입 및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의 출자익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1971년도 제4차 도로국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9. 「카프로락담」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수정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카프로락담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카프로락담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카프로락담 공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업의 한 계열공장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1200만 불과 일반차관 약 1000만 불, 합계 2200만 불 규모로 건설하고자 계획하여 온 것으로서 그중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1200만 불에 대하여는 이미 작년 말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소요 외자의 전액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교섭을 한 결과 동 은행은 본 공장건설에 소요될 외자의 상환을 2650만 불로 추정하고 이를 공여하여 줄 것에 합의하여 왔으므로 이번에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차관조건에 있어서는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1년이며, 연리는 7.5%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장기저리차관이며 석유화학공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카프로락담」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