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의 개정이유로서는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한 과당한 부동산투기를 억제 강화하는 동시에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서 심사한 수정안을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접수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면세조항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단체 및 금융기관을 주택공사, 도로공사, 주택은행과 신탁은행 및 그 대행자로 명문화하였으며, 10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8년 이상으로 하였으며,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를 면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공한 토지를 면세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지가표준액의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세율을 80%로 개정하고자 하던 것을 현행대로 50%로 하였고, 과세최저한도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토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 없읍니가? 없으면 재경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