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두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신동욱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1970년 7월 1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해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을 조정해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서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데 대해서 동 단체들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등록세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만을 면제하도록 수정하고 군사원호대상자가 정착대부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서는 현행 인지세법을 감안해서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하신 그대로입니다. 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원호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고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법을 만전하게 제정하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을 했을 적에 악용을 한다든가 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감안하지 않으면은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선의로서 군경유가족을 원호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면세하고 영업세를 면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할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지금의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또 세금을 적게 내고 사업을 하느냐 하는 데에서 많이 몰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탈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어떠한 사람이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큰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군경전몰미망인이나 그 유가족들만 가지고 회사에 등기를 해서 이것은 군경유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다 할 경우에 무엇으로 방지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 탈세라든지 탈법행위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재무부 당국은 고려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름지기 많은 그런 회사가 생기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나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읍니다. 내가 만약 회사를 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 군경유가족들만 전부 갖다가 회사를 조직해 가지고 등기를 해 버리면 모든 세금 다 안 내고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또 사장으로 되어서 있고 중역으로 되어서 있는데 너희는 진짜로 남이다 하고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렇다 할 경우에 방지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법은 군경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더 가져올 게 무엇이 있으며 또 군경유가족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초래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원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은 물론 비영리단체로서 또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단체가 영리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만 김 의원님의 심사보고에도 이미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것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과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만이 비영리단체로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