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정부가 제출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준과 종류 및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권의 소재와 내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제안된 것으로서 동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구 군정법령 제5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국공채와 일본국 정부가 보증한 사채,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의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사이에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 시 일본국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이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우편저금․우편연금․간이보험, 일본국에 의해서 군인․군속․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등이며, 둘째 신고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세째 신고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와 반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국외로부터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반입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접수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동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부칙에 있어서 ‘이 법은 공포 후 90일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를 60일로 수정한 것뿐입니다.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1.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 2.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대일청구권보상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5년 12월 17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읍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곧 오늘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법을 제안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보상법을 또 제정을 해서 지금쯤은 벌써 다 보상이 되었어야만 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5년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대일청구권자들은 25년 동안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 법이 어떻게 된 것이냐, 대일민간청구권이 과연 보상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한일협정이 체결된 다음 5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 법안 제2조입니다.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아까 심사보고에도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신고대상자가 아홉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부터 여덟까지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대로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조목입니다. 일곱 번째 조목은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이런 사람도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신고도 참고적으로 받아 보는 것은 괜찮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사자, 왜정시대에 일본군대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 전사자와 그 사람의 유족, 그것은 정부가 마땅히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끌려가서 전사하신 그 양반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몇 명이나 전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전사자의 유족들이 누구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전사한 사람들의 유족, 유골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재무부장관은 잘 모르실 거에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께서 그 담당 장관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세요. 전사자가 몇 명이고 그 유골은 다 어떻게 되었고 그 유족은 누구냐 알려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본 의원이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우리 행정부의 장관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달입니다. 지난달 11월 9일 자 일본 신문이에요. 일본 대판 조일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정을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 신문을 보지 못하고 이 외국나라 일본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일본 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남영호 침몰사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일본정부를 통해서 알은 이런 엉터리 우리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혹무괴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난 것을 내가 얘기할 테에요. 일본 신문에 한 달 전에 난 것 얘기할 테에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평양전쟁 때에 한국인이 정식으로 일본군인 군속으로 동원된 숫자는 24만 명이다. 학병으로 끌려갔든 지원병으로 끌려갔든 어쨌든 끌려간 총수가 24만 명인데 24만 명 가운데에서 전사자의 수는 2만 623명이다. 이 가운데에서 유골을, 그 뼉다귀를 유족에게 돌려준 수 7200개는 유족에게 돌려주었다. 일본서 7200개는 유족에게 돌려주었다. 유족을 알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1만 1093구는 유골이 없다. 이것은 어디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없어! 없기 때문에 못 돌려주었어. 그다음에 2330구는 이것은 일본후생성 창고에 지금 잠자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25년 전에 나라 없는 죄로 일본에 끌려가서 그 죽은 유골 없는 것도 많아 돌려준 것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2330구가 우리나라 보사부 창고가 아니고 일본국 후생성 창고에 잠자고 있다. 신문에 점잖게 써 있어요. 잠자고 있다. 천만에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 정부를 원망하고 우리 대한민국 동족들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세히 썼어요. 이 가운데에서 이북에 본적을 둔 사람이…… 2330구 가운데에서 800구가 이북이다 38 이북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남이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유족 다 알 수가 있다 이거에요. 이것 뭐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야!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것만 보고 압니다. 외국신문 보고 아는데 자유중국도 참 억울하게 대만이 일본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도 많이 일본 군인으로 끌려갔어!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었어. 3만 여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3만 명 죽었는데 자유중국 정부가 대만으로 와 가지고 종전 후부터 교섭을 했다 말이에요. 교섭을 해서 전사자 3만 명의 명단 전부 조사했어! 그다음에 유족 전부 조사했어! 유골은 전부 본인에게 돌려줬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 10년 걸려서 다 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끝났다 말이에요. 대만 정부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한국 정부는, 이것 후생성의 말인데 일본말로 썼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하겠어요. 그런데 ‘대만은 10년 걸려서 해 주었는데 한국정부는 해 달라는 말이 없어 안 해 준다’ 이게 뭐야 도대체. 한국 정부는 해 달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25년 동안 안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일본 정부에서 지금부터 10년 걸려서라도 과거의 25년 동안 다 했을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신고 받아! 신고가 뭐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위임을 해서 대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누구누구 죽었느냐, 유골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 유족이 누구냐, 나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나오게 돼 있는데 제9조에 본인들보고 신고해라,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따위 법안 어디서 내! 그다음에 세째 질문이에요. 징용 갔다 죽은 사람도 마땅히 정부가 조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징용 갔다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조사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래 얼마 징용 갔다 얼마 죽었느냐 아느냐 말이에요. 조사해 보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6․25사변도 나고 불타 버리고 없다 이렇게 변명하시겠지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 좀 애매해요. 일본 정부에서 이 신문이 나온 것을 보면 후생성에도 자료가 전부 소실되었다. 불태워 버렸는지 절로 불났는지 모르지만 후생성도 자료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징용 얼마 갔는지도 모르고 얼마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참 좋은 신문이에요. 이것 꼭 보세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요. 대판 조일신문 금년 11월 9일 자 보세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강현 전천시장 , 일본말로 다가와 시장 사까다 쯔끄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홉 구 자, 열 십 , 일백 백 자 이렇게 쓰고서 쯔끄모라고 읽는다 그래요. 다가와 시장의 증언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냐? 그 당시에 징용들을 받아들일 당시에 풍주 탄광에 광장하던 사람이야, 광장.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복강현 탄광만도 4만 명 이상이 있었다. 그 양반 광업소장 했기 때문에 잘 안다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동원된 숫자가 4만 명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다 써 있어요. 여기에도 읽어 보았는데 전쟁시대에 일본사람으로서 동원한 숫자가, 군대에 간 숫자가 600만 명인데 600만 명 출전해 가지고서 이 160만 명이 전사했다. 그때 나이 그때 얼마입니까? 마흔다섯 살까지는 전부 일본사람은 전쟁에 가고 탄광에는 거의 우리 한국사람이 있었다 이것이야! 그래 복강현에만 4만 명이 있었다 이것이야. 그 외에 북해도, 화태 일본 각지에 있는 탄광에 한국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이것 사까다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한국사람들이 탄광노동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서툴렀다 말이에요. 탄광노동에 서투르고 그리고 무리한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추상컨대 한 10만 명 동원해서 한 1, 2할 정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다가와시에 가면 주변에 절간이 70개 있는데 그 절간에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유골이 수천 개 있더라 이것이에요. 복강현에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유골이…… 분향이야 공동으로 해 주니까, 거기에는 분향 올릴 겁니다. 70개 절간에 수천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찾아 본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일본사람들을 보니 자기네들 동족의 유물을 찾기 위해서 무인도, 남양의 무인도까지 갔다고 하는 소문 들었고 모스크바까지 뼈를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다가와시의 70개 사원에 한국 사람이라고 붙어 있는 유골이 지금도 수천 개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한국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정부의 관리가 가지 못하면 일본 정부에 의뢰하면 나올 것이야.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 그래, 징용 갔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보고해라. 누구를 보고해? 그때 징용 간 사람 40대 넘은 사람들이 징용 갔다가 지금 25년 되었으면 지금 몇 살이요? 25년 되었으면 70살이야. 70살 자식들 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해. 아까 얘기 빠졌읍니다마는 그래 일제시대에 군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지금 몇 살 되었읍니까?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30살 가까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없어. 누구보고 신고하라는 것이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따위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징용 갔다가 죽은 사람은 이것도 마땅히 정부에서 다 조사하라 이것이야, 본인들보고 신고 시키지 말고. 그다음에는 보상재원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신고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오? 재원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무상자금 3억 중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상자금 3억 받아 올 때에 어떤 명목으로 받아왔읍니까? 물질적인 여러 가지 자료 있는 것을 그것을 증거로 했고 또 전사자, 징용 갔다 죽은 사람 그런 것을 다 토대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받았을 것이 아니냐 말이야! 자유당 때부터 한일회담 했읍니다마는 30억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본인도 민주당 때에 국회의원 했읍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는 20억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이것 점점 깎여 가지고 증거 있는 것만 한 8억이 된다. 무상청구권 8억 받을 줄 알았더니 3억 밖에 못 받았다 말이에요. 3억 중에서 이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대일청구권자금도 3억 달러 중에서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무상자금 3억 달러 받기로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일청구권계정조로 5000만 달러 공제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을 것은 2억 5000만 달러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1억 5000만 달러는 사용계획 다 확정되었읍니다. 다 확정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1억 달러 남았다 말이야! 이것을 가지고 대일청구권 보상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어제 말썽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포항제철에 주기로 했다 말이야. 없지 않아요? 그러면 청구권 다 들여왔다 말이야. 뭘로 보상해요? 그래 신고만 받아 가지고 국민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재원 말해요. 뭘 가지고 줄 테야? 재원이 있어야지 신고 받지 공연히 국민 속여 가지고서 신고만 받느냐 말이에요. 재원 말해요, 뭘 가지고서 보상하려는지. 그다음에 다섯째입니다. 청구권자금 추가 청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는 것만 주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1965년 12월까지는 증거가 없었던 모양이야. 증거가 없어서 3억 달러밖에 못 받았어! 그랬는데 이제는 증거가 일본 정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군인 군속으로서 전사한 사람이 2만 623명 드러났다 말이야! 그리고 징용 갔다 사망한 자 이것은 정확하지 못해요. 이것은 한 1만 명 될 것이에요. 10만 명 가운데에 1할, 근 1만 명 돼! 그 인명피해가 좌우간 3만 623명이에요 이것을 25년 동안 이자까지 가산해 보아라 그 말이야. 이자까지 가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구당 3000달러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만 9000만 달러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 있는 것이. 그다음에는 무엇이냐, 정부에서 너무 태만하고 청구권자금 줄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대일민간청구권협회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생겨 가지고 대일민간청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등록해라 그랬더니 등록된 회원수가 19만 5239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가 대일민간청구권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집계해 보니 청구권 총액이 일화, 일본돈으로 1억 8800만 원, 일본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남 재무는 갈려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남 재무 바로 전임자 황종률 재무부장관 시대에 이것을 얼마에 환산해 주어야 되겠느냐. 물가지수 통화가치 이런 것으로 보아서 한 900 대 1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모양 같아요. 이것 900 대 1로 환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미화로 5억 6000만 달러에요. 증거가 있어요.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해 보아도 나올 것이에요. 그 신고한 가운데에서 엉터리도 있어서 조금 삭제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를 받아 보면 지금 이상 받는 것보다 이 협회에서 받은 것보다 더 느는 부분도 있어서 프라스 마이나스 하면 이 정도는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증거 있는 것이 6억 5000만 달러가 된다 이것이에요. 한일협정 합의의사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합의했나. 증거 있는 것만 받도록 하니 3억 됐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증거가 있다 말이야! 증거가 있으면 6억 5000만 달러가 증거가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3억은 받았고 나머지 3억 5000만 달러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것도 추가청구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어쨌던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해서 안 됩니다. 이것이 정부요? 도대체 남영호 사건도 창피해 죽겠는데 그래 인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잘되는 법이 있읍니까? 인간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까지 존중해야만 되는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나라가 잘될 터인데 그까짓 것 한 300명쯤 죽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저 전쟁에 가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죽은 놈은 죽었고 살은 놈은 살자 이래 가지고 나라가 잘될 줄 아느냐 그 말이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중하는 견지하에서 우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부터 다시 우리가 상대국에게 추가청구하는 동시에 이 명단을 전부 신고도 참고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직권으로 정부의 책임상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부장관의 소견이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청구권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 압박하에서 피해를 인명상 혹은 재산상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보상의 실마리라도 잡힌 것은 현정부가 대일국교를 정상화하고 한일협정에 의해서 청구권 상환에 관한 협정이 매듭지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정식적으로 제기되었고 또 보상의 실마리가 잡혔읍니다. 물론 65년 6월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것을 좀 더 빨리 서둘러야 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무상 3억 불이 협정이 되고 이것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균분해서 도입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자금계획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5차년도가 되겠읍니다마는 이제는 이 문제도 해결할 적기가 온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을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일찌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을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신고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물론 그중에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보상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간접적 혹은 직접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해당사자들의 신고를 받아 보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중에 징용을 끌려가서 혹은 군인으로 끌려가서 사망한 동포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상자 혹은 전사자들을 왜 일찌기 파악하지 못했느냐. 이것도 1945년 이후에 거의 25년이 흘러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50년대에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제시대의 일제 압력하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모든 행정체제를 갖추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조사상의 곤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분부하신 대로 이것은 관계당국에 제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전사자 역시 물론 정부의 자료통계 혹은 확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정부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조사를 한다 치더라도 역시 국민의 자진적인 신고를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한 조사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사자 혹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역시 신고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상재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상 물론 보상액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은 그동안의 화폐가치의 변동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보상의 배상이 될 수 있는 그 채권 물권의 총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현재 누구도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보상의 대상과 또 보상권의 총액이 확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보상할 것이냐 이것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원래로 보상해야 할 액수가 얼마냐 이것이 어느 정도라도 개략적이나마 파악이 되어야 할 터인데 물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일단의 참고는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로서는 아직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보상총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정부로서는 정부…… 현재 남아 있는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보상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청구권을 포함한 정부 전체 가용자원의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본 의원은 그 대일민간청구권은 말이지요 청구권자금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 답변 가운데에는 청구권자금을 포함해서 뭐 가용자원 가운데에서 뭐 보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세금으로 보상하겠다 그 말씀이냐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청구권자금에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령 청구권자금의 앞으로 쓸 수 있는 자원과 또 우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액을 비교해 보아야 저희들로서도 어떠한 판단이 서겠읍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주 그것이 막연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청구권자금에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읍니다. 제가 그 청구권관리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3억 불 중에 1억 5000만 불은 이미 들여와서 썼고 나머지 1억 5000만 불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이 법에 견주어서 사용계획이 확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처음에 발언 가운데에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했지요. 그렇게 양해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