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두현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자인 이병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수정해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수정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세법 제21조 담보물의 종류 등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2.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읍니까? 없으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