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3항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두현 의원의 보고를 들으시겠읍니다.

국회의원 겸직사실유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 7월 21일입니다. 그 후에 겸직했다고 알려져 온 7명 의원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의 해명서를 우선 받고 그다음에 그에 부수되는 증인조사를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까지 조사를 마쳤읍니다. 마치고서 결론을 내리고 하든 차에 제2차로 6명 의원이 겸직의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9월 7일 연장해 가지고 10월 6일까지 조사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의원께서 주지하시다시피 국정감사다 혹은 예산심의다 해서 의원들이 여야 간에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번 회기 중에 어떤 결론이든지 내야 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서 계속 모임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세 의원, 김재소 의원, 이윤용 의원, 김종철 의원 세 의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읍니다. 김재소 의원에 대해서는 등기일자가 틀리게 등기가 되었다 해서 정정결정을 맡았고, 이윤용 의원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김종철 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했다 하는 부존재확인소송을 받았고 해서 그 재판이 확정이 되었읍니다. 딴 문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마는 특히 이 세 의원에 대한 법원판결을 우리 국회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의견이 맞선 것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친 것은 오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등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역시 이번 회기를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수시 모임을 가졌읍니다마는 역시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의견이 좀 달라진 점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국회가 사실상 폐회가 된다 하는 점을 감안해서 도저히 오늘 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지마는 적어도 이번 회기인 29일까지는 넘겨서는 안 되고 또 이 조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받을 성질인 것보다는 조사한 결과가 국회의장한테 보고가 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겸직이 되었을 때에는 퇴직통고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지를 주는 것이 상대방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반듯이 본회의에서 접수 여부를 가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의원들께 대단히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경과보고나 드리고 이번 회기인 29일까지는 반듯이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 하는 중간경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너무 오래도록 결론을 안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도 있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국회의장에게 내는 보고서를 29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역시 특별위원회의 간사 박한상 의원이 보충으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폭주한 안건을 하루 종일 심의하시느라고 매우 지루하실 줄 믿읍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법률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 법률에 못지않게 이러한 법률을 소중하게 다루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이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장황하게 이 전체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루하시지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공화당 소속 김두현 의원으로부터 29일까지 어떠한 형태든지 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러한 조사구성이 여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9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단일보고서가 될지 아니면 여야 각기 단독보고서가 될지는 그것은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해서 이 기회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관해서 물론 단일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특히 본회의 폐회 중에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계시는 국회의장께서 본 의원의 보충보고 말씀의 내용을 잘 간추려서 앞으로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처리에 관해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 같은 의원들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본 의원도 역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왔었고 또 본 위원이 6대, 7대에 양대에 걸쳐서 국회에서 구성되는 가지가지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일해 왔지만 이번과 같이 머리를 써야 하고 고뇌를 해야 되고 또 안건을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마자도 소상하게 경청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본 적이 일찌기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해당된 의원도 지금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파악해서 무엇인가 밝혀져야 하겠기에 문제의 조사대상이었던 분 13명의 명단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철 의원, 이윤용 의원, 김재소 의원, 박재우 의원, 박주현 의원, 문태준 의원, 김용순 의원, 이원영 의원, 고재필 의원, 김장섭 의원, 박준규 의원, 정해영 의원, 최익규 의원 이상 열세 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사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그 요지만을 뽑았읍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화약주식회사, 한국화성주식회사의 이사로 겸직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등기부에 의할 것 같으면 상기 양 회사에 1968년 1월 20일부터 1970년 6월 10일까지 그리고 1968년 1월 26일부터 1970년 6월 10일까지 각각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 김복산의 증인요지는 이렇습니다. 상기 양 회사는 같은 가족회사이며 김복산 자신이 양 회사의 인감,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김종철 의원의 국외여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복수여권을 발급 차 양 회사의 이사로 등기한 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김 의원에게 전혀 알린 바가 없다 이것이 김종철 측 유일한 증인의 증언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김종철 의원 측에서 많은 자료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하루도 열두번식 뜯어고칠 수 있는 전부 사문서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요지를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김종철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대리인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서 변호의 자료로서 삼기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김종철 의원은 1970년 금년 9월 10일 전기 양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 서울민사지법 70∼가 10540, 이러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인략에 의한 확정판결을 얻은 것입니다. 구구한 법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인략소송이라는 것은 한번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한마디로 판결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판결문이 조사위원회에 제시가 되었는데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도대체 자신의 회사에 자신도 모르게 그 소중한 인감증명, 인감인장을 멋대로 사용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러한 구구한 인락재환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실형이 되었든 벌금형이 되었든 간에 형사소송이 선행이 되어야 돼! 형사고소가 선행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을 안 해! 해야 할 고소는 안 하고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 중이라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제시한 데에 문젯점이 있는데 간추려서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부존재확인소송은 무효확인소송보다 더 강하다, 명문에는 없지만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야당 측에서는 물론 소송의 판결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무효확인소송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아니고 부존재확인소송이야. 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회의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그러면 회의 자체도 부존재,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거야.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회의 내용에 결의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이 아니고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이것은 대소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달을 두고서 씨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김종철 의원의 경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고 또 아주 문젯점, 적어도 누구든지 여야 할 것 없이 조사위원이라면 이 열세 분 중에 이 몇몇 사람만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이전에 이러한 구구한 판결문을 들고 다니면서 변소하기에 앞서서 27일 전에 스스로 어떠한 영단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취지에서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윤용 의원의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판결을 받았읍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데 못 당해 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파고다택시회사의 이사였읍니다. 등기부에 의하면 1966년 10월 20일 이래 1970년 6월 16일까지 사이에 이사로 있었읍니다. 그런데 증인 조경행의 증언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윤용 의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 임의로 등기하였고 따라서 1966년 이래 동 회사의 업무에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간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급료로 지불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증인의 증언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증인의 증언에 부합되는 듯한 내용에 또 관계되는 소명자료가 많이 나왔지만 아까 김종철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루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데에는 여야가 이론이 없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자신들도 이러한 사문서 증거만 가지고서는 입증이 부족하겠다고 생각했음인지 1970년 금년 7월 24일 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0-가 535호, 이로 인해 가지고 이사선임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역시 하루에 간단히 끝나는 인락재판으로서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소 의원의 경우는 아까 김두현 의원의 보고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슨 결의무효니 부존재확인이니 이것이 아니고 조금 형태를 달리해 가지고 사임일자를 소급해서, 2, 3년 소급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재판절차를 받아서 역시 재판을 매듭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 이외에 또 두드러지게 문제가 나 있는 것은 박주현 의원의 경우인데, 삼천리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등기부상에는 1966년 6월 1일 이래 1967년 11월 6일까지 사이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인 조점용의 증언요지는 이렇습니다. 박 의원은 1967년 7월 10월, 그러니까 6․8총선거가 지난 지 한 달 지난 연후에 사임서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버스 2대에 대한 권리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래 가지고 그 연후에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임서와 포기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년 7월 15일 자로 이사회를 소집을 했고 동년 20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회사 측의 무지 내지는 태만으로 인해서 그 즉시 그 사퇴서를 처리를 못 하고 1967년 11월 2일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해임 신규등기를 비로소 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박 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회사로부터 보수지급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것이 증인의 증언요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 지금 포기서를 냈느니 무슨 소유버스 2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포기서를 냈느니 하는 것도 전부 사문서이에요. 하루에도 열두 번이 아니라 스물여덟 번도 뜯어고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서류뿐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그전 취지를 조사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역시 양당 간의 양당 소속 조사위원 간에 입씨름이 가장 심했던 문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재우 의원의 경우 이것은 동래주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인데, 등기부상에는 1967년 11월 16일 대표이사를 사임을 하고 1967년 6월 8일 총선거 후에는 자기 동생에게 모든 회사운영권을 맡겼는데 자기 동생 박재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민당의 등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줄 알고서 법정기간을 본의 아니게 초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동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그러한 사문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여러 분이 계시지만 김종철, 이윤용, 김재소, 박재우, 박주현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방법이 없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철저히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잘 어떻게 법률적인 문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채택에 관해서 많이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 시간 논의를 해야 할 그러한 성질의 분도 계십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또 야당 소속 조사위원인 본 의원으로서는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