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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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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사실유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 7월 21일입니다. 그 후에 겸직했다고 알려져 온 7명 의원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의 해명서를 우선 받고 그다음에 그에 부수되는 증인조사를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까지 조사를 마쳤읍니다. 마치고서 결론을 내리고 하든 차에 제2차로 6명 의원이 겸직의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9월 7일 연장해 가지고 10월 6일까지 조사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의원께서 주지하시다시피 국정감사다 혹은 예산심의다 해서 의원들이 여야 간에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번 회기 중에 어떤 결론이든지 내야 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서 계속 모임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세 의원, 김재소 의원, 이윤용 의원, 김종철 의원 세 의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읍니다. 김재소 의원에 대해서는 등기일자가 틀리게 등기가 되었다 해서 정정결정을 맡았고, 이윤용 의원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김종철 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했다 하는 부존재확인소송을 받았고 해서 그 재판이 확정이 되었읍니다. 딴 문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마는 특히 이 세 의원에 대한 법원판결을 우리 국회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의견이 맞선 것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친 것은 오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등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역시 이번 회기를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수시 모임을 가졌읍니다마는 역시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의견이 좀 달라진 점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국회가 사실상 폐회가 된다 하는 점을 감안해서 도저히 오늘 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지마는 적어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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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준과 종류 및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권의 소재와 내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제안된 것으로서 동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구 군정법령 제5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국공채와 일본국 정부가 보증한 사채,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의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사이에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 시 일본국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이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우편저금․우편연금․간이보험, 일본국에 의해서 군인․군속․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등이며, 둘째 신고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세째 신고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와 반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국외로부터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반입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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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의 개정이유로서는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한 과당한 부동산투기를 억제 강화하는 동시에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서 심사한 수정안을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접수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면세조항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단체 및 금융기관을 주택공사, 도로공사, 주택은행과 신탁은행 및 그 대행자로 명문화하였으며, 10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8년 이상으로 하였으며,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를 면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공한 토지를 면세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지가표준액의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세율을 80%로 개정하고자 하던 것을 현행대로 50%로 하였고, 과세최저한도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토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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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법률은 61년도에 공포 시행된 이래 예금의 비밀을 보장하여 저축증대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동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또는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금 적금 등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동 예외적인 규정이 시행상 모호한 점이 많아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에 의한 질문이나 조사보고의 요구 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점포의 지정 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으로 예금비밀보장이 저해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서 동 예외규정을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법이 명시하여 이 법이 목적하는 실효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그 중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의 요구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둘째,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시에는 체납자의 예금 적금 등의 잔액의 체납상당액의 초과여부에 대하여 거래가 있다고 규정되는 특정거래점포에 서면으로 질문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셋째,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들과 재산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수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예금 적금 중의 잔액에 대하여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거래점포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고, 네째, 예금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도록 하며, 다섯째, 금융기관 종사자는 요건이 불비 또는 불명한 질문이나 조사보고의 요구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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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과 결산체제를 기업회계제도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현재 정부 기업의 결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과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을 이중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기업회계결산으로 일원화해서 불필요한 결산업무에 중복을 없애는 동시에 결산서에는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자산증감상태가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초과수입은 초과수입에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부예산에 대한 이월사용권 등을 부여하여 소관예산을 탄력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세째 기업특별회계는 기업예산의 기업회계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관계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주로 철도사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읍니다. 이는 철도사업특별회계가 그동안에 장시일에 걸쳐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의 일원화 문제를 준비하여 왔으므로 철도사업에 대한 시행을 거쳐 점차적으로 다른 기업특별회계에도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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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미공법 제480호 제1관에 의한 소맥과 원면도입을 위한 것으로서 1971년도 양곡수급상의 소맥 부족량과 원면 부족량의 일부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유상으로 공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0만 불로 소맥 약 44만 톤과 원면 약 10만 5000표를 각각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으로서는 착수금이 5%, 조기상환조로 95% 중 30%,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이자는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은 71년도 양곡수급과 내수용 원면수급상의 공급 부족을 충당하는 한편 전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그 판매대전은 주로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서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70년 12월 21일 제2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동의안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소화기 및 탄약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비공개리에 주무당국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가결 통과시켰읍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심의가 되어야 될 텐데 모처럼 공개된 상태에서 다시 비공개 상태로 만들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소화기 및 탄약공장 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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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도에 종료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된 주택건설 50만 호 중 7만 호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원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주택은행은 1971년도에 1만 4820호의 주택건설지원과 110만 평의 대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주택은행이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려면 1971년도에 235억 28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700호의 공영주택건설자금 8억 원, 1만 1800호의 민영주택건설자금 82억 7400만 원, 110만 평의 대지조성자금 220억 원, 주택건설용 기자재 생산자금 2억 원, 기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 69억 5600만 원, 예수금과 관련된 일반대출 19억 원, 복금기금대출 2억 2800만 원, 지불준비금 및 기타 29억 7000만 원으로서 합계 235억 28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금조성은 자본금 2억 원, 예수금 및 주택부금 70억 5000만 원, 재정자금 대하금 10억 원, 대출금회수금 10억 5000만 원, 주택복권판매수입 2억 2800만 원, 합계 95억 2800만 원을 조달하고, 잔여 부족분 140억 원은 부득이 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인 것입니다. 동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으로서는 연 최고 22.8프로이나 할인매각에 따라서 수익률은 연평균 27.88%이며, 원리금 상환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0년으로 다양성 있게 발행할 계획이며, 상환방법은 상환일에 권면액을 상환하되 기한 전 상환 또는 매입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화대상과 소화방법은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인수회사에 대한 인수발행방법과 일반대중에 대한 공모발행의 양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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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1년도에 전력채권 5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에 동의 요청된 것으로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35만㎾의 시설용량을 증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971년도 중의 투자재원 소요액은 397억 3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첫째로 발전소 건설에 181억 1800만 원, 둘째로 송․배전시설에 183억 500만 원, 세째로 농어촌 전화사업에 24억 8000만 원, 네째로 경상설비에 8억 원, 합계해서 397억 300만 원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으로 93억 5300만 원, 재정융자금으로 80억 원, 차관자금으로 173억 5000만 원, 합계 347억 3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재원 50억 원은 전력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력채권의 발행조건으로서는 금리가 연 24프로 이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추첨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매각의 방법으로 전액 소화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1971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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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제8회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당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은행은 개발자금조달의 일환으로 1969년도에 제6회 산업금융채권 149억 9900만 원, 1970년도에 제7회 산업금융채권 100억 원을 각각 발행하여 전력, 선탄, 조선, 철광, 석유, 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및 중요산업에 공급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장기개발자금으로 공급한 까닭에 동 채권의 상환기일에 맞추어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71년도에 기일이 도래되는 산업금융채권의 상환은 부득이 타 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71년도에 기일 도래되는 산업금융채권 176억 1400만 원 중 152억 원의 신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실수액 140억 원으로써 상환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동 채권의 공신력을 높여 소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채권의 발행조건으로서는 금리가 연 21.8%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상환기일에 전면액을 상환하며 기한 전 상환 또는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화방법은 일반매출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금융단, 보험단 등도 소화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였읍니다.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제8회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제4회 도로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1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국채수입 20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국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 도로국채는 1968년도 제1회 도로국채가 30억 원, 1969년도 제2회 도로국채가 50억 원, 1970년도 제3회 도로국채가 40억 원, 그리고 이번 1971년도의 제4회가 20억 원까지 총 140억 원의 도로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며, 1970년도 말 도로국채의 발행 잔액은 1968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발행한 120억 원을 동년도 말까지 37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83억 원이 될 것이고, 1971년도에는 신규로 20억 원이 발행되는 한편 39억 원이 상환될 것이므로 동 연도 말에는 64억 원의 발행 잔액이 남게 될 것입니다. 동 도로국채의 발행조건을 말씀드리면 이율은 연 20%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소화방법은 1969년 및 1970년도의 소화방법의 예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우선적으로 첨가 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금융단 및 보험단이 인수 소화하도록 하며 상환재원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휘발류세와 통행세 수입 및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의 출자익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1971년도 제4차 도로국채발행 동의안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원자재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차관은 지난 제4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논의된 1억 불 차관 중에서 1차로 사용하게 된 5000만 불의 일부로서 이 5000만 불 중 1500만 불을 사용하여 국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일반 원자재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며 또한 그 판매대전을 농업진흥사업에 전액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원자재는 건축자재, 화공약품, 섬유류 등 종래 일본 지역으로부터 청구권무상자금으로 도입하던 품목의 일부를 도입대상 품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대전은 농산물가격안정자금 및 농업용수개발자금 등에 각각 사용코자 합니다. 이 차관의 조건으로서는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연리는 6.25%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1. 원자재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

순서: 4
정부가 제출한 카프로락담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카프로락담 공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업의 한 계열공장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1200만 불과 일반차관 약 1000만 불, 합계 2200만 불 규모로 건설하고자 계획하여 온 것으로서 그중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1200만 불에 대하여는 이미 작년 말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소요 외자의 전액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교섭을 한 결과 동 은행은 본 공장건설에 소요될 외자의 상환을 2650만 불로 추정하고 이를 공여하여 줄 것에 합의하여 왔으므로 이번에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차관조건에 있어서는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1년이며, 연리는 7.5%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장기저리차관이며 석유화학공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카프로락담」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수정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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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감축이라든가 혹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딴 의원들이 많이 논급을 했고 또 이 본회의가 있기 전에 휴회 중에 주무위원회인 외무 국방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까지 따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안보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통일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기로 하겠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시기에 알맞는 조치였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조야를 막론하고 다 동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이 8․15 선언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싯점에 있어서 통일원장관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북괴가 이러한 통일방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올시다. 이 8․15 선언이 국제적으로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이 가장 전진적이었다는 것을 과시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국내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젯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8․15 선언이 북괴가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8․15 전과 똑같은 상태하에서, 다시 말하자면 통일원만이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통일방안과 통일 후의 제반 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뭇 국민들도 몸소 참여해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데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반공법 4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롭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제하에서 또 북괴가 아직도 위장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현실 아래에서 대한민국에서 섣불리 평화통일론을 부르짖다가는 적과 동조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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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0년도에 입체해서 지불해야 할 비료인수 및 비료조작자금 320억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함에 있어 그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동의요청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7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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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의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철도차관으로서 지난 1969년 12월 23일 제7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000만 불 규모의 차관을 동의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세계은행은 당초 중형으로 도입하려던 디젤기관차 50대를 대형으로 변경하고 일반화차 2000량을 추가해서 도입량이 2740량으로 수정되어 세계개발협회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해서 차관금액을 5500만 불로 증액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추가동의안이 요청된 것입니다. 재원의 내용을 따져 보면 세계은행이 4000만 불, 세계개발협회가 1500만 불 해서 합계 5500만 불 차관으로서는 세계은행이 거치 4년, 상환 21년, 연리는 거치기간 중에는 2% 그리고 상환기간 중에는 3% 그리고 세계개발협회가 거치 10년, 상환 40년, 이자는 없고 대신 수수료가 1년에 0.75%로 되어 있어 장기저리의 유리한 차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70년 7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철도사업의 긴요성과 차관의 유리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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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신동욱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1970년 7월 1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해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을 조정해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서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데 대해서 동 단체들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등록세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만을 면제하도록 수정하고 군사원호대상자가 정착대부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서는 현행 인지세법을 감안해서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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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은 금의 생산․제련․매매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5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 이외에도 금의 생산 및 제련에 대해서는 광업법에서는 금의 집중 및 수출입에 대하여는 외환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서로 중복이 되었읍니다. 또한 현행 임시조치법상 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은 미량의 금을 불가피하게 함유하고 있는 일부 광산물이나 금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의 밀수출입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임시조치법만이 적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밀수범에 대한 중벌 내지는 밀수범 적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금 밀수 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필요하게 된 임시조치법을 차제에 폐지하고 금은에 대한 지불준비 내지 화폐와의 관련성 등이 보다 중요한 점에 비추어 그 수출입이나 집중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제에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폐지법률안을 1970년 7월 15일 당 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금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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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69년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고 69년 12월 21일 날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의결 통과시켰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수정된 중요골자를 대충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축증대종합계획과 저축자금운용종합계획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으로 했읍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한 절차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이것은 한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문을 거치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저축증대에 관한 통칙 조문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읍니다. 네째로 정부가 저축을 행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운 조문으로 신설했읍니다. 벌칙 중에서 저축조합장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이 법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논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12조4항에 저축조합을 조직하거나 혹은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종전에 현행의 국민저축조합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서 실은 것입니다. 이 조문과 아울러서 저축된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총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뒷받침한 것입니다.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시고 증언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 2.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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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자인 이병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수정해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수정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세법 제21조 담보물의 종류 등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2.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