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71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1년도에 전력채권 5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에 동의 요청된 것으로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35만㎾의 시설용량을 증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971년도 중의 투자재원 소요액은 397억 3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첫째로 발전소 건설에 181억 1800만 원, 둘째로 송․배전시설에 183억 500만 원, 세째로 농어촌 전화사업에 24억 8000만 원, 네째로 경상설비에 8억 원, 합계해서 397억 300만 원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으로 93억 5300만 원, 재정융자금으로 80억 원, 차관자금으로 173억 5000만 원, 합계 347억 3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재원 50억 원은 전력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력채권의 발행조건으로서는 금리가 연 24프로 이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추첨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매각의 방법으로 전액 소화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1971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