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71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도에 종료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된 주택건설 50만 호 중 7만 호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원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주택은행은 1971년도에 1만 4820호의 주택건설지원과 110만 평의 대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주택은행이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려면 1971년도에 235억 28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700호의 공영주택건설자금 8억 원, 1만 1800호의 민영주택건설자금 82억 7400만 원, 110만 평의 대지조성자금 220억 원, 주택건설용 기자재 생산자금 2억 원, 기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 69억 5600만 원, 예수금과 관련된 일반대출 19억 원, 복금기금대출 2억 2800만 원, 지불준비금 및 기타 29억 7000만 원으로서 합계 235억 28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금조성은 자본금 2억 원, 예수금 및 주택부금 70억 5000만 원, 재정자금 대하금 10억 원, 대출금회수금 10억 5000만 원, 주택복권판매수입 2억 2800만 원, 합계 95억 2800만 원을 조달하고, 잔여 부족분 140억 원은 부득이 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인 것입니다. 동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으로서는 연 최고 22.8프로이나 할인매각에 따라서 수익률은 연평균 27.88%이며, 원리금 상환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0년으로 다양성 있게 발행할 계획이며, 상환방법은 상환일에 권면액을 상환하되 기한 전 상환 또는 매입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화대상과 소화방법은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인수회사에 대한 인수발행방법과 일반대중에 대한 공모발행의 양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였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1971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