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금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두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금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은 금의 생산․제련․매매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5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 이외에도 금의 생산 및 제련에 대해서는 광업법에서는 금의 집중 및 수출입에 대하여는 외환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서로 중복이 되었읍니다. 또한 현행 임시조치법상 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은 미량의 금을 불가피하게 함유하고 있는 일부 광산물이나 금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의 밀수출입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임시조치법만이 적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밀수범에 대한 중벌 내지는 밀수범 적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금 밀수 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필요하게 된 임시조치법을 차제에 폐지하고 금은에 대한 지불준비 내지 화폐와의 관련성 등이 보다 중요한 점에 비추어 그 수출입이나 집중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제에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폐지법률안을 1970년 7월 15일 당 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금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본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