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69년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고 69년 12월 21일 날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의결 통과시켰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수정된 중요골자를 대충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축증대종합계획과 저축자금운용종합계획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으로 했읍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한 절차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이것은 한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문을 거치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저축증대에 관한 통칙 조문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읍니다. 네째로 정부가 저축을 행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운 조문으로 신설했읍니다. 벌칙 중에서 저축조합장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이 법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논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12조4항에 저축조합을 조직하거나 혹은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종전에 현행의 국민저축조합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서 실은 것입니다. 이 조문과 아울러서 저축된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총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뒷받침한 것입니다.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시고 증언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 2.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저희가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게 된 이유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마련이 되어서 이미 국회에 제출 중에 있었읍니다. 따라서 저 자신은 이러한 법안을…… 이것이 어떠한 성질의 건이냐 하는 것을 저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김두현 의원님의 말씀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고 또 이 법의 근본 동기를 의심하는 그러한 비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여러 의원님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난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국내저축의 부족이올시다.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을 성취했다고 하지만 투자자원의 거의 반수를 해외저축에 의존을 했읍니다. 금년 또 내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의 추정에 의할 것 같으면 아마 투자자원이 금년에 못지않은 부분을 또 해외저축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자립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기본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일이냐, 이럴 때 저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대를 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로서 1962년에 국민저축조합법이라는 조그마한 법률이 마련되었읍니다. 그 조항 중에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무부장관이 저축조합의 결성을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서는 한 번도 이 조항을 행정 면에서 실시한 일도 없고 강요한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행정 면에서 지도권장하는 방향으로 갔읍니다. 저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강제저축을 요구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경제성장을 유지하자면은 우리가 자진해서 저축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그 뜻을 계도하는 책임은 저희가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의 또 하나의 모습은 저축된 자금을 어떠한 계획하에서 운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무슨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중앙은행의 금융적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이론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창달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런 관권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이론입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잠시 돌아다보시면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현재 재정부담이 금융에 밀려져서 금융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번, 제가 들었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일이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방식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자금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장기적 설비자금이요 하나는 단기적인 운영자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의 실태가 어떠냐 하면 운영자금 설비자금의 구별도 없이 일반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은 1년 이내의 단기자금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모든 자금이 그 성질이 어떻든 간에 전부 단기운영자금이라는 렛텔을 붙여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설비자금과 운영자금 사이에는 일정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비자금이 너무 과중하게 나갈 것 같으면 나간 돈이 묶여 가지고 운영자금에 압박을 받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플레의 경향이 있고 이것을 금융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나간 자금이 꽉 묶여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한국 금융은 고도로 경직화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의 경직화 경향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이것은 마땅히 정부가 그 책임의 일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제계획에 따라서 물량 면에서 우리가 어떤 설비투자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 면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그저 건성으로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다가 덜어 제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이 대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 장기 자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금융의 경직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례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산금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산금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원칙과 계획하에 의해서 금융기관에게 떠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저 이 은행 저 은행에다 떠맡겨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금융기관은 그러면 개발금융에 전혀 참여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그럴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설비금융기관으로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있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주로 대충자금을 한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장기시설자금으로 방출을 했읍니다. 그 돈이 유통해 돌아나가서 은행이 활용합니다. 은행은 그것을 밑천 삼아서 운영자금을 공급을 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그러한 자금의 줄은 거의 끊기고 있읍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반면에 일반은행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을 독점하고 있읍니다. 현재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할 수 있는 기관은 일반은행과 농협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한은으로부터 재할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서 그것이 금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럼 연년 통화는 어차피 늘어납니다. 또 인플레에 압력을 주지 않고 소위 성장통화라고 해서 통화의 일정 부분은 인플레에 염려 없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은행들이 그 자금의 재할을 독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저축성 예금의 거의 60% 이상을 일반은행이 받고 있읍니다. 즉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반금융기관에서도 개발금융에 참가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냐, 또 사실은 해 왔읍니다. 지나치게 해 왔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질서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잡아주는 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 법은 어떤 은행을 구속하기보다는 거꾸로 저는 금융행정을 맡은 저희 자신을 구속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늘어날 수 있는 통화량이 얼마냐, 내년에 동원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 이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서 금융기관 전체로서 장기설비자금으로 얼마를 쓸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으로 얼마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읍니다. 거기에 어떠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전과 같이 그때그때 산금채 등등의 임기응변의 그러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아무 원칙 없이 또 은행에다 인수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자금을 뺏어 올 것이냐? 그러지 말고 이것도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응당 일반은행이 개발금융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이것을 그 테두리를 딱 정해 놓고 이것을 여러 가지 산금채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어차피 갈 돈이면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 놓고 산은으로 넘기자, 혹은 중소기업으로 넘기자 이것입니다. 그 대신에 일반은행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단기운영자금이라는 본래 상업금융으로 되돌아가서 단기금융에 전심을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간섭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추세, 이렇게 무질서하게 설비금융과 운영자금을 통틀어서 혼합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오늘날의 사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여기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선을 딱 마련해 가지고 그 정부가 어떤 선을 그어주고 이 은행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 계획 내에서 대출업무를 하는 것이 그네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에는 일반은행들도 여기에 별로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중앙은행에서 여기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 자신이 중앙은행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나라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금융의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개발정책도 무관이다. 우리는 원래 전통적인 그런 고전적인 금융업무에 여기에만 국한해 가지고 그저 이 국가개발정책하고는 무관하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냐, 혹은 여기에서 질서를 잡아놓고 오히려 개발전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금융이 자기가 맡아야 할 일익을 정정당당히 맡는 것이 현재 금융이 취할 태도가 아니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뺏거나 저희 마음대로 뭐 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존중을 해서 저로서는 금융질서를 보다 선명하게 바로잡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충정이었읍니다. 물론 저희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동기에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만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공화당의 김유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이 저축증대를 위해서 국민저축조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국민저축조합법에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과 거의 대차 없는 규정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저축증대법안을 새로 제안하신 것입니까? 그 중점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12조4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위한 내자동원에 있어서 특히 긴요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게기한 자에 대하여 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저축조합법에도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자동원을 위해서 물론 이러한 저축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 저축조합법을 개정해서 저축증대법안으로 고치려고 하시면 이 조항에 대해서 필요한 고려를 하셔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할 수 있다’를 갖다가 ‘권고를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고치면 어떻겠읍니까? 또 이제 증언에 의하면 이 조항은 발동을 안 하신다고 하셨읍니다. 발동을 안 하시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조항을 그대로 냈읍니까? 또 그중에 하나 중요한 문제는 12조 제1항에 1, 2, 3, 4 이 4가지 종류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또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근로자인 것입니다. 이 대상자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갑종근로소득세율을 감면한 바가 있읍니다. 이제 강제성격을 띤 국민저축에 있어서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중복이 되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조합에 가입하고 하면 그 사람은 이중적으로 이 저축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중을 피하는 무슨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음에는 14조2항입니까? 재무부장관은 저축자금운영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알선에 의한 저축에서 조성자금과 운영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저축금액 저축방법 또는 저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4조 다만, 1항 단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역조합 내지는 직장조합을 통해서 조성된 저축자금을 운영하는 권한을 재무부장관이 장악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융자금입니다. 재정자금이 아닙니다. 국민저축에 의한 금융자금입니다. 금융자금의 운영에 관해서는 한은법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장은 여기에 앉으신 재무부장관이 바로 그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뭐가 궁해서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국민의 재정적 조세 외의 조세를 매기겠다는 이것은, 강제저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성격을 띤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한법으로 정할 용의는 계신지 안 계신지 이상 몇 가지 질문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법률을 보아서 김유택 의원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20살 때 당시 일정시대 말기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축조합법이 당시에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 사무를 제가 한 3년간 젊었을 적에 담당을 해서 이 법이 바로 그 법이구나 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3조부터 4조까지에 저축자금의 조달과 운영계획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주주올시다. 융자하는 데도 정부가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예산할 때마다 내자가 얼마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지변한다고 하는 것도 계획이 대개 서 있는데 이 법률에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명시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로공채 주택공채 산은채권 여러 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30억쯤 된다고 보는데 여기 5조부터 10조까지 저축채권 소위 금융단별로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또 그 같은 대대적인 도로공채나 주택공채나 산은채 이와 별도로 또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인지 또 그것을 국민들한테 각자 한 장씩 주어 가지고 사라, 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김유택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제12조 조합의 조직 및 가입 등에 1호 내지 4호는 구시읍면의 이동별로 통반별로 거주하는 자가 조합의 조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관공서 학교 회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또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상업조합 공업조합 기타 동업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 이래 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것을 구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갑종근로소득세를 인상해 가지고 하급 공무원들의 월급을 수중에 조금만 더 많이 나가게 하고 또 농지세를 면세점을 인상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수중에 돈 더하게 해 가지고 하는 한편에 이렇게 통반별로 동별로 전부 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한 달에 50원 내라, 100원 내라, 과거에 많이 해 보았읍니다. 일정시대에…… 이래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의 면세점을 인상하는 것하고 이 세금 내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는 강제할 수 있게끔 또 4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가입이 됩니다. 시방 국민조합 국민저축조합법을 이런 규정이 있지마는 아직까지 그 조직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이동별로 직장별로 전부 다 강제할 것이 아닌가? 강제했을 적에 그렇습니다. 이 저축조합에 의한 저축에 관해서는 빼내고 할 수가 없읍니다. 자기가 이전할 적에 규약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 왜정시대에 그 저축했던 것을 해방 후에도 찾지를 못했어요. 일시에 찾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때는 인플레가 진행되어 가지고 찾아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요는 저축의식의 앙양이라 하는 것은 물가가 안정되어 가지고 그래도 금리를 따져서 그것이 이롭다 할 적에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 강제적으로 수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한편으로 부동산투자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이 자금운영계획에 나쁘다 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억제법 같은 것에 의해 가지고 고율의 세금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또 토지를 이전할 적에 부동산을 이전할 적에 즉 등록세를 냅니다마는 여기에 국채를 소화했느냐 저축을 했느냐 또 면, 허가사무에도 전부 국채를 소화했느냐 세금을 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구태여 강제성을 띤 조합을 꼭 만들어야 되겠는가, 정부에서는 한편으로서는 화폐는 예상외로 팽창되어 가지고 발행을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영세민들한테만 이렇게 강제성을 띤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좋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투자하는 것은 나쁘지만 돈 좀 가진 사람은 자기 기업에 자기 투자하는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 영세민들만 강제저축의 참 해악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민저축조합법에 명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럴 때에 이때까지의 실적으로 보시더라도 우리가 국민저축조합법을 벌써 62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실시했읍니다마는 여기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국민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축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재 오랫동안 저희들이 인플레 하에서 살다 보니까 그만 저희들이 저축하는 버릇을 완전히 잃어버렸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저축하는 관습을 길러 나가느냐 할 때에 약간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쟁이를 해서 국민저축조합을 통한 저축을 해 왔읍니다. 할 때에는 제가 불평을 했읍니다. 이것 뭐 몇 푼 안 되는 박봉에다가 이런 저축까지 떼니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제 자신 불평을 했읍니다. 그러한 제가 한 번 직장을 옮길 때에 전연 예상치 않았던 저축조합의 저금이 해약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 돌아왔읍니다. 그럴 때에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했읍니다. 그럴 때 저는 긴요하게 썼읍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이런 조합의 정신도 절대로 어느 경우에나 이것을 강제로 이것을 강요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들의 저축습성을 계몽하기 위해서 제도 면에서 조금만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충정이올습니다. 그다음 둘째로 그런 근로자의 조합을 결성할 때 이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별 혹은 직장별로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행령에서 이것을 명백히 규정을 해서 그러한 본의 아닌 이중저축이 없도록 조처하겠읍니다. 세째로 그 동원된 자금을 금통위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국민들의 저축습성을 계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제상의 특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런 세제상의 특혜를 주어서 동원된 자금은 일단 정부가 어떠한 개발목적을 지정을 해서 쓰는 것도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점도 있었고 해서, 또 모든 은행에 가령 예금수입실태 혹은 저축의 구조가 똑같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읍니다마는 역시 은행 간에는 개별차가 있어서 이런 자금수급을 약간 테두리 안에서 절대로 구체적 세목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것은 본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총체 테두리를 정함에 있어서 자금의 교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둔 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만큼 이것을 시한법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물량 면에서 경제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자금 면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이 저축을 증대해야 된다는 이 국가적 기본목표는 그렇게 단시일 내에 달성될 성질의 것이냐, 특히 국민의 저축관습을 배양함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어느 때까지라고 시한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봉환 의원님께서 가령 지금 도로국채저축채권…… 도로국채니 산금채니 발행하면서 또 저축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저축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화폐자산의 다양성이 또한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할인정기저금도 하고 어떤 것은 보통의 정기예금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이런 채권으로도 하고 이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이 국민들의 저축하는 저축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다양적인 화폐적 자산을,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채무증서입니다마는 이것을 발행하는 것이 그 저축증강목적에 보다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권시장을 육성하는 길로도 통한다. 그러한 고려가 여기에 약간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꼭 어떠한 경우에도 저축채권을 발행해서 또 떠맡긴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저축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편리한 저축의 수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종목도 고려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또 김 의원님께서 한편으로 갑근세를 내려주는 판에 또 한편으로 저축을 하려고 하고 또 면세점을…… 거기에다가 면세를 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저축을 하며는, 아까 물가의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저희의 현재 인플레의 요인의 하나가 대단히 의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국내저축이 부족하다 특히 금융저축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만약 저희가 성공을 해서 이런 저축증대에 어떤 효과를 거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근원적인 인플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것이 현재의 생각이고 또 이것은 세금과 달라서 현재와 같이 물가가 오르는 상태에 있어서도 현재 금리는 저축자에게 상당한 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최근의 저축의 증대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물가가 안정이 됨에 따라 그와 보조를 같이해서 금리를 하향으로 조정될 시기가 오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결국은 인플레를 먼저 수습을 해야 한다, 인플레를 수습하자니 결국 국내저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대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고충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을 국민에게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축동원에 성공한다고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동산투자 같은 것은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부동산투자보다는 이런 은행에 화폐자산을 구입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대단히 구구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믿기에는 이 경제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질없는 판단에서 이런 법안을 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없읍니까? 질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