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정부가 제출한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과 결산체제를 기업회계제도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현재 정부 기업의 결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과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을 이중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기업회계결산으로 일원화해서 불필요한 결산업무에 중복을 없애는 동시에 결산서에는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자산증감상태가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초과수입은 초과수입에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부예산에 대한 이월사용권 등을 부여하여 소관예산을 탄력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세째 기업특별회계는 기업예산의 기업회계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관계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주로 철도사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읍니다. 이는 철도사업특별회계가 그동안에 장시일에 걸쳐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의 일원화 문제를 준비하여 왔으므로 철도사업에 대한 시행을 거쳐 점차적으로 다른 기업특별회계에도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에 본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본회의 개의중 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잠깐, 지금 본회의중에 특별위원회가, 즉 남영호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승인해 주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