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 제1조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종 제4호 「사탕, 당밀 또는 당수」를 「사탕 또는 당수」로 수정하고 「단, 주정제조용 당밀을 제외한다」와 「9. 인조빙 단, 의료용을 제외한다」의 단서를 각 삭제하고 제3종 제5호 「피혁」을 「피혁제품」으로 수정하고 동 제10호에 「당밀」을 추가한다. 제1조제2항 제4종 중 「칠기, 도자기」 다음에 「법랑제기구」를 삽입한다. 김익로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는 종래에 정부에서 받은 해태를 삭제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새로 추가하자는 건오징어를 그대로 삭제하자는 수정안인데 규칙으로 조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김익로 의원 외 몇 분의 수정안은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하는 건오징어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부 개정안에 전연 들어 있지 않은 해태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은 다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나오기 전에는 심사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1조 중 제4항 문제는 별도 취급을 하겠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것 이의 없읍니까?

제2조 수정안 가운데 당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삭제하자는, 즉 면세하자는 개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는 받기는 받는데 2종을 3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정부 원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나 모두 반대합니다. 이것은 될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체로 주정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주조 에 있어서 제일 이윤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이러한 원료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서 삭제 또는 보호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시재정이 곤란한 이때에 이러한 재원을 어데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번에 재무부차관께서 물품세의 세율을 많이 받아서 198억이라는 세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이 당밀이라는 간단한 이 몇 문구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마칠 때까지 국가재정을 확보할 때는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들 상공업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면세하는 것을 좋아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오늘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곤란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전쟁을 마칠 때까지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이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 원안이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나 양쪽을 다 폐기해 가지고 현행법대로 우리들은 이 세금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만은 당연히 명념 해 가지고 그릇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본인은 현행법 그대로 과세하도록 하는 데 찬성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정부 원안 양쪽을 다 반대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에요? 이 문제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이제 반대의사도 있었에요. 시방 문제된 것은 당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인조빙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대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표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또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에요. 정부 원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시방 당밀, 인조빙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2조 중 하나하나라는 말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2조 중에 수십 종이 있에요.

당밀에 관계된 것, 인조빙에 관계된 것, 피혁에 관계된 것 등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하세요.

그러면 시방 당밀과 인조빙, 피혁제품, 그리고 김익로 의원 외 19인 제출의 수정안에 있는 건멜치 문제 그러한 몇 가지를 분리해서 표결할까요? 하나씩 합니다. 당밀에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럴까요? 이 수정안은 당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당밀에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유 는 2종이였든 것을 3종으로 내렸읍니다. 그러니까 100분지 10이 100분지 5로 되었읍니다. 감세입니다.

지금 당밀에 대하여 가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복잡한 모양인데 과거에 당밀에 있어 가지고 세금을 받든 것입니다. 세금을 받든 당밀을 이번에 정부에서 세금을 면제한다고 내놓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세금을 율 을 나추어서 받자고 개정안을 내 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부를 묻는 것은 당밀을 종래 세금을 받든 것을 그대로 받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해서 조곰 받겠느냐 그것만 결정지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과위원회에서는 감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받도록 하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안은 삭제하자는 것이고 재정분과위원회안은 지금까지 받든 그 율을 내려서 받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분과위원회안은 지금까지 받든 세율을 낮추어서 받도록 하자는 것이 재정분과위원회안, 정부안은 삭제하자는 것이 정부안, 그다음 안으로서는 본래부터 해 오든 세금을 받느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을 가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결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것은 주정용 당밀에 대해서는 과세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안은 과세를 하자, 하되 종래의 2종으로 받든 부분도 이번에는 다 합해서 제3종으로 받도록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차례차례 어찌했든 표결해서 결정질 수밖에 없에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당밀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1종을 3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32표, 부에 한 표로 미결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안을 묻겠에요. 정부안은 주정용 당밀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것을 2종으로 두자는 것입니다. 표결해요. 표결을 했는데 가부 표시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과세를 하자는 데 전연 반대를 하고 과세를…… 그러니까 주조용 당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결정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의사진행에 두 가지가 다 미결에 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당밀을 세를 감해 가지고 받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료품에 대한 과세라는 것은 안 하는 법입니다. 원료품의 당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세를 바치느냐 하면 대체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세를 받게 되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물품세를 바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술이 되어 가지고 주세를 바치게 되고, 그것이 물품이 되어 가지고 물품세를 또 바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세를 밟지 않으면 당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이 소용하는 그런 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료로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당밀을 갖다가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역시 너무 과중한 세액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세와의 균형을 보아서 결국 말하자면 정부와는 반대이지만 이것은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3종으로 받도록 이렇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시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이 안을 진행하는 데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송방용 의원의 말씀에 선후당착 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첫째로 송방용 의원은 원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이 우리나라 생산공업에 대하여 원료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현재 원료에 대해서 얼마나 과세를 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주조용 당밀은 원료니까 원료에는 과세를 안 한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면 절대 찬동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수정안을 내기를 종래에 2종으로 3할을 받는 것을 3종으로 내려 가지고 2할을 받는다는 수정안을 내지 않었에요? 이러한 자가당착이 어데 있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료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원칙이 서면 그와 같은 모든 원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인조빙은 유일한 원료에요. 인조빙이 있어야 고기를 잡어서 썩히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산업에 어름이 없다고 할 지경이면 수산업이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원료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면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인조빙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수다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들겠읍니다마는 번거로워서 약하겠읍니다. 일체 원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켜 주십시요. 그러면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읍니다. 원료에 과세를 안 한다고 자기들이 내 놓은 수정안을 갖다가 3할을 4할로 올린다는 이러한 비합리적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주정용 당밀이 들어옴으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 관세를 받으니까 물품세를 받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술값이 떨어지니까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읍니다마는 물품세는 간접세가 되어서 생산자가 무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무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는가…… 송방용 의원이 모처럼 말씀하신 것은 퍽 고맙게 여겨요. 원료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일체 원료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원칙을 세워 주세요.
이것은 말씀 안 해도 잘 알 것 같어서 요지만 말해요. 우리 국회가 간접세와 같은 대중세, 쌀값과 소곰값을 1배 반을 올렸읍니다. 그래 놓고 술값은 싸도록 하자 이것 이야기 안 되요. 다섯 번 세금을 물어도 좋고 열 번 세금을 물어도 좋와요. 술 먹는 사람의 편리만 보아주고 쌀과 소곰값을 올리고, 이것을 낮추면 국회의 체면이 안 섭니다. 이제 박정근 의원이 지적했지만 인조빙은 당연히 면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산을 장려한다는 데에 모순당착 이 몇 가지인지 모르며 아까 손을 드는 것을 보니까 현명하신 의원들이 이것 다 폐기시켜 그전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당밀은 받어야 좋고 인조빙은 안 받어야 좋다는 것을 한바탕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곧 표결하겠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 17, 부 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정부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98, 가 2, 부 2표로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인 까닭에 정부의 안도 폐기됩니다. 다음은 인조빙 이것은 종래에는 과세하지 않었든 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는 데에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다 과세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어업용 인조빙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업용이거나 무엇이든지 다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어요. 재석원 수 101인, 가 49표, 부 한 표입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 25표, 부에는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정부안…… 재석원 수 105인, 가 15표, 부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 미결인 까닭에 잠시 의견 한 번씩 듣고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상공위원회안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정부에서 안 받게 한 당밀을 과세하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 기획하고 예기하고 있는 세금이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조고만한 어름에서 안 받아도 하등 국가재정면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저하시지 말고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인조빙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결정을 하게 된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인조빙의 소비는 주로 어업용, 의료용 그러고 일반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이스케기 장사가 아이스케기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조빙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안 하고는 어업용을 과세하고 안 하고 하는 데 달렸읍니다. 말하자면 어업용에 과세를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인조빙의 품종 추가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조빙과 어업에 대한 관계를 이번에 검토해 봤는데 1톤에 5000원입니다. 1톤에 5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덩어리에 불과 몇 전 에 불과합니다. 어업은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현재로 그것이 상품이 되어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용 인조빙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대게 56억 세수입이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하 국가재정을 위해서 부득이 어업에 다소에 희생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과세하도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간단한 의견 말씀하세요. 안 하시면 괜찮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해요. 먼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 5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상공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가운데 정부에서는 없읍니다만 제3종 제5호 「피혁」을 「피혁제품」으로 수정하자는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대로 됩니다. 다음은 김익로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못 하시고 또 정부안 중에는 해태와 건멸치로 되어 있든 것을 이번에는 해태하고 건멸치와 오징어 이렇게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안은 그런데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그것은 해태도 빼고 오징어도 빼고 건멜치에만 받자 그러는 것이에요. 간단하니까 표결할까요? 김익로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김익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해태 또 오징어를 면세하자고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양 의원이 보고하는 가운데에 해태는 해당치 아니한다, 그렇게 된다면 해태는 본 개정안에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수정안도 해태는 빼고 설명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해태는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태는 뺍니다. 그러면 해태와 오징어를 면세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오징어 하나만 제가 수정안으로서 낸 것을 이 자리에 다시 정정했읍니다. 이 오징어라는 것은 대개 우리 영양 가치를 본다면 하등의 영향 가치를 줄만한 고기도 아니고 바다에서 생기는 이 오징어라는 고기올시다. 이 오징어가 수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재 로써, 어떤 그물로써 어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리 수가 여러 수천 마리라고 할지라도 일일이 한 마리씩 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가지고 한 마리씩 나꾸게 됩니다. 대개 이 오징어라는 것은 동해안 바다에서 생기는 물건인데 이것이 날 때에는 어떤 어장으로서 그물을 가지고 이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날 때에는 영세어업자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아모 어업도 못 하는 영세어업자들이 수십 명이 배를 타고 가 가지고 자기 생명 하나 목숨하고 오징어 한 마리하고 둘이 싸워서 잡어 가지고 오는 이 오징어올시다. 만일 이 오징어가 과세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 생산자에게 영향이 없고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오징어 한 마리가 기차 안에서 사 먹게 되는데 한 마리가 한 1000원 합니다. 여기에 만약 과중한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 이것은 우리한테 하등 영향 가치를 주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저 생산자가 이 과세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과세대상에 소비자에게 과세를 해서 하등 생산에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오징어 생산자는 한 사람도 없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년내도록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때 이것이 바다에 날 때 배를 타고 가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씩 나꾸게 되는데 소비자가 과세액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 영세어민들이 어업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다가에 사는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국가적으로 세금의 대상으로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다른 방도를 채용할지라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안에 있는 영세어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과세대상에서 빼 주기를 여러 의원은 많이 찬성해서 이것을 수정안대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말씀대로 해태를 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정부안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수정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안을 표결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달러집니다. 그러면 정부안은 종래의 해태와 건멜치 등에 거기다가 오징어를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34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양병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태, 건멜치 그 두 품종의 해산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는데 균형상 오징어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균형상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 개정안을 채택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이 점에는 없읍니다.

다음은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오징어를 추가하자는 정부안인데 지금 해산물이 우리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총 종목이 160종목의 해산물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산물이라는 것이 한 50종 가량 돼요. 그 중에서 본래에 해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영세어업자들이, 부녀자들이 가 가지고 가가호호에서 이것을 제품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멜치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수의 부락민들이 공동 경영 혹은 개인기업체라도 부락민 전체가 이 멜치 잡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 오징어로 말할 것 같으면 동해안의 강원도 방면이나 경상남북도 방면에서 나는데 이 동해안의 우리 영세어민이 낚시를 가지고 일일이 낚는 고기입니다. 하필 영세어민들이, 그 부녀자 혹은 영세어민들이 채취하는 이 어획물에 한에서만 세금을 물고 160여 종이 되는 대기업주가 가지고 있는 원양을 나간다든지 굵은 망으로 잡는 고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 정부의 의도를 어떤 의도에서 그런 영세어민들이 잡는 고기에 한해 가지고 이와 같이 과세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더군다나 이 오징어에 있어서 강원도 방면이라든지 경상남북도 방면의 그 해안의 어민들이 조고만한 배를 타고서 만경창파에 나가서 이 오징어를 낚시질하는 것이에요.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종류에 대해서 물품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 영세어민들이 잡은 이 고기를 과세한다는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김익로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 찬의를 표하고 이 실정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듣겠어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물품세는 간접세입니다. 생산자한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은 좀 오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어선에서 잡은 것은 제품화해 가지고 물품이 된다면 통조림으로 또 세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잡은 그 자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 가지고 제품화한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부과하자는 것은 물론 잘 아실 줄 압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일체 면세합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차관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통조림 같은 것은 제품이 되는 거니까 생산자의 부담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건오징어라는 것은 생산공장을 갖춘 것이 아니고 개인 가정에서 모다 제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는 까닭에 이 오징어가 장마시기가 될 것 같으면 썩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로서 전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생산자들 생산되는 것을 제품화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이것입니다. 거기에 어업자들의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동기간 에 이 오징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체 해안선이 아닌 관계로서 많이 모르시겠읍니다만 실제 당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따스한 의복도 없읍니다. 게다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야 이불이라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현재 차깐에서는 1000원씩 갑니다만 현지에서는 대체 200원 내지 25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가진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또 선박이라야 불과 2, 3마력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퐁퐁식 선박인데 그것도 자기가 가지지 못해서 열 마리를 잡을 것 같으면 선주에게 네 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다 만약 물품세를 과세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마리씩 더 받게 되어져요. 결국 이러한 실정을 모르는 까닭에 이 물품세의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모쪼록 이것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도 잘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동지는 물론 이 사정을 잘 파악하시고서 절대 반대 없이 찬성해 주셔야만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오징어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작정을 한 것은…… 저는 수산업자의 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수산업이 전면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가지고 거진 그 기업 자체가 파멸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토지수득세를 작정을 해서 말하자면 이 사변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 대중의 고난 중에서도 그 피를 짜내서라도 이 전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국회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한 그러한 동기에서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이 토지수득세로 하여금 출혈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거와 같이 어민 자신이라도 농민과 같이 출혈을 해 가면서 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배를 팔어먹어야 될 이러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이 정부가 재정을 염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심경에 역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생각이였든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에 이 세법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보건대 광산을 관계한다든지 광산에 선거구가 있는지 어업을 하든지 어름을 만들든지 고기를 잡든지 제각기 다 아전인수격으로 세를 면세하겠다…… 뭐를 가지고 전쟁하자는 말씀이요? 이러한 방법으로 국회가 이성을 잃고 움지겨진다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지극히 곤란한 이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데 크게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심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징어는 방금도 관계되는 방면에 있는 의원들이 설명을 했지만 어민 한 사람이 한 마리 한 마리를 나꾸어 올리는 이 오징어가 상품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공장을 가지고 큰 배를 타고 하는 어름에 면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국회가 한 마리 한 마리 나꾸는 이 오징어에 대한 세금을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읍니다. 해서 전적으로 이 정부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할려고 하는 것은 해태를 면세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 이 오징어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나도 오징어잡이를 해 봤지만 여기서 오징어를 잡으러 대마도 근처까지 20명, 30명이 같이 갑니다. 가서는 이것을 열 마리 나꾸면 나꾼 사람이 여섯 개, 선주에게 네 개 줍니다. 참 그야말로 모험을 하고 댕기면서 나꾸고 있는데 아까 재무차관 말씀은 간접세니까 생산자에게 영향이 없는 거 같어도 결국은 사 가는 사람이 사지 않으니까 생산자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오징어잡이를 해 봤읍니다만 그것을 과세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태에 있어서는 수출품에 있어서 면세를 한다니까 다시 말 안 할려고 생각하나마 금년 3월 현재 해태 100장 생산하는 데 얼마가 먹는고 하니 8300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값이 6000원 내외밖에 안 합니다. 결국 생산비에 2300원이 부족해요. 또 여러분이 원양어업을 말씀하지만 지금 수지가 안 맞어서 원양어업 잘 못 해요. 수지맞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어서는 원양어업에 있어서 오히려 보호정책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원양어업에 과세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해태 생산자지만 그것은 수출품에 대해서 면세한다니까 생산비에 현재 2300원이 부족하지만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마 오징어에 있어서는 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동해바다나 대마도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한 마리씩 나꾸어서 사륙제 로 하는 거기에 또 과세한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하니까 이것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한 번 미결된 것인데 오징어도 세금을 받자는 정부의 안이야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47표, 부에 한 표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서 미결인 까닭에 이 정부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오징어는 삭제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제1항 제4종 중 「칠기, 도자기」 다음에 「법랑제기구」를 삽입한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해 온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찬성한 것입니다.

여기 이의 없지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유흥음식업을 경영할려고 하는 사람은 세무서의 허가를 얻고 또 장소를 이전할려고 하는 사람도 세무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허가제를 정부에서 채택할려는 정부안이였읍니다. 그것을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납세보증을 하기 위해서 담보제도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제도를 채택한다는 「제2조 중 제7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6조의 2로 수정한다.」

세무서에서 허가 문제는 탓치하지 말고 세금 징수에 있어서 납세의 보증으로서 담보의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47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 설명을 듣겠읍니다.

담보제도만을 채택한 것은 이것도 유흥음식업자에게 가혹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납세담보제를 채택한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조업자에 대해서는 이 납세담보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6․25를 계기로 해서 유흥음식업자가 몇 달 하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냥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행방을 감추는 그러한 예가 허다히 있다는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탈세와 체납의 방지책으로 사세당국으로서 아니 지키면 아니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소한도의 담보, 담보라고 해도 국채도 좋고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요새말로 지가증권도 좋고 그러한 방법으로써 담보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우리 징세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이 담보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제2조 중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7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4조 중……

제4조 중, 이 4조라는 것은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기재 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재 금액의 1만분의 5」로, 34 집인장 「3만 원」을 「2만 원」으로, 35 수표장 「5만 원」을 「3만 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 수정안 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약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1000분의 1이라는 것이 그전 세법에 의한 율하고 대동소이한 율이었읍니다만 거래의 금액이 좀 높아진 현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약간 고액 취인액 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의 1000분의 1이라는 것을 1만분의 5, 말하자면 2000분의 1, 말하자면 반감해서 과세하도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했읍니다. 집인장도 정부안으로서는 3만 원으로 한 것을 2만 원으로 한 것은 반감으로 감할 것 같으면 1만 5000원이 되지마는 거기에는 좀 담세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수표장도 반액으로 감할 것 같으면 2만 5000원이 되지만 5000원을 좀 더해서 말하자면 담세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대로 통과해요. 다음 부칙……

부칙이올시다. 「제6조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온 것을 물품세 등 간접세의 성질의 것을 소급 실시할 수가 없어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읍니다. 제7조 중 「인조빙」 다음에 「법랑제기구, 피혁제품을 삽입하고」 「요리점, 음식점, 여관 또는 무도장을 경영하는 자」와 「또는 허가신청을」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인조빙에 대해서는 이것은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법랑제기구, 피혁제품」을 삽입한다. 제9조 중 「단기 4285년 8월 말일」을 「단기 4286년 8월 말일」로, 「단기 4285년 9월」을 「단기 4286년 9월」로 각각 수정한다. 이것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을 전부 통과시켰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수정할 것이 없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제3독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전체를 통과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전 오후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피로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중대한 예산안이 있는 만치 좀 더 속도가 빨라야 해결이 되겠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단기 428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고공품 매입자금 287억 원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