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장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리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일 우리나라 거류민단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로 건의서가 나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5항에 이러한 말이 씨여 있었읍니다. 본국 국회에 재일교포 대표 6명을 참석케 하야 발언권 부여를 요청할 것, 그 이유로서는 본국 내에서 60만 명의 인구가 더 있었다면 그것에 상응한 대의원을 국회에 선출될 것을 아옵는바, 외지인 일본이라는 특수사정과 60만 명 이상이라는 적지 않은 동포가 재류 함으로 그 이해관계가 매우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본 국회에 10만 명에 1인 비례로 적어도 6명의 대표를 참석케 하고, 비록 결의권은 없드래도 우리의 서러운 사정과 일본의 실정을 호소와 보고할 수 있는 발언권만이라도 기어코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9월 25일부로 대통령 수석비서관 고재봉 씨 명의로 다시 민의원에 이러한 요청서가 왔읍니다. 재일 거류민단대표 건의에 관한 건 재일 한국거류민단대표 5, 6인이 대통령 각하에게 건의한 몇 가지 조항 중에 동 거류민단대표들이 국회에 참석하여 발언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아온데 이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이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네들에게 급요 한 일이 있을 때 발언권을 달라는 것이니 혹 무슨 폐단이나 모순될 일이 없는 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으니 국회의원 여러분이 의논하여 시행을 결정하시도록 의장 각하께 전달하라 하시옵기 자이 전달하나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여기 부기 해서…… 「상기 에 의하여 동 전체 대회에는 숙의 엄선한 결과 좌기 6명을 선출하여 허락의 결의를 얻고저 하옵나이다」, 그리고 김재화 씨 외 5명의 이름이 연서되어서 온 것이 있읍니다. 그래 이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사당 내에는 국회의원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 요지를 읽어보며는 결의권 없는 발언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하나 인정하는 거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거류민단대표로 오신 김재화 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당 내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는 터이니 옵써버로도 앉어서 국회의 실황을 보고 또 때때로는 자기들이 이 국회에 호소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정도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알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특별 방청석을 만들어서 신문기자석 우에다 한다든지 이것은 사무처에서 적당히 하기로 하고…… 특별 방청석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수시로 방청권이 아니라도 이 6명에 한해서 어떠한 방청권 형식으로 배부를 해서…… 그러며는 그다음에 혹은 국회에 대해서 호소할 일이 있으면 청원 형식으로 내면 그 청원사항 심리라는 그런 형식을 밟어서 언제든지 여기 와서 증인으로서 발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 결의안의 주문으로는 「재일 대한민국거류민단대표 6명에 대하여 옵써버로의 모든 편의를 공여하고 재일교포의 실정을 본회의에 수시로 청원케 하여서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할 것」 이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또 재일교포 대표로 오신 이의 말을 드른즉,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대개 좌우로 나누어 있는데 우익 계통으로 가는 이들이 본국으로 와서 이것을 교섭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일본의 신문이나 혹은 기타 좌익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 같은 데 내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갔으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축을 당하고 말었다는 이런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그대로 우리 국회에서 적당한 조치를 안 해 준다면 그런 사람들의 악선전의 재료 꺼리가 되어서 우익노선으로 집결하는 단결을 견고히 하는 데 대단히 방해가 되겠고, 그 반면으로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단결을 견고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도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적절하니 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런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지금 이 주문으로 낭독해 드린 이 정도로 하면 법률상에도 하등 모순도 없겠고, 그이들의 요청도 들어줄 수 있겠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 청원한 것이, 만일 우리 국회로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이면 입법하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면 보통 건의라도 내고 이렇게, 보통 청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가지고 이 주문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취지를 양찰하셔서 본회의에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언해 둘 것은 저기서 여섯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국회로서는 이 여섯 분이 어떠한 선거법이나 그러한 것에 의거해 가지고 선출된 분인가 아닌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드라도 적어도 재일교포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선출된 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러한 편리라도 봐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는 우리가 대표로 왔다, 그렇지만 누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선출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옥 의원이든지 윤치영 의원 두 분 중에서 설명을 해 드리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좋은가 싶읍니다.

그러면 강경옥 의원 보충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엄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나는, 다만 저는 재일교포와 좀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무슨 재일교포에 대해서 건의서라고 할찌 그것을 보면 발언권이라는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실정을 어떠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국회 본회의에 말씀을 드리게 하면 그 실감 이 나타나지 않을 터이니까 그 어려운 사정, 딱한 사정을 같은 것을 기회를 가저서 여기서 실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직접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요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것은 우리와 같이 의석을 같이해서 수시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니고 성질상으로 보면 특별 방청의, 장기적으로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방청석을 한 군데 정해 드려서, 그래서 이 국회의 추진되어 가는 그 도중에 있어서 재일교포의 이해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에 국회 본회의로서도 그 실정을 알고 싶을 만한 그 시기에, 그러면 일본에 있는 누구누구가 나와서 이러한 말을 좀 똑똑히 밝혀달라 이러한 편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본회의 자체가 아직 거기까지 미처 못 생각할 때에 우리로서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에는 문서로나 혹은 구두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옵서버로서의 참석을…… 참석도 아니겠읍니다. 방청을 갖다가 그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권리를 정정당당히 요구하는 그러한 분에 넘치는 요구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육칠십 만이라는 그러한 동포가 집결되고 있는 장소가 현재 일본 외에 다른 장소에도 많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역시 어떠한 파생적으로 혼란한 문제를 제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나 지금으로 보아서는 일본에 있는 그 교포 외에는 그러한 다대수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은 없으니까 특히 이런 분에게 깊은 이해를 가지셔서 이 문제를 취택 해 주시면 그 이상 더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강경옥 의원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끄저께 여섯 분 대표가 여기에 왔을 적에, 일본서 우리 교포가 60만이나 70만 명이 있는데 가령 어떠한 큰 사건이 있는데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이 있읍니다.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왔으면 의당히 우리 외무분과를 통해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느냐 안느냐 그러한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일본은 고사하고 현재 중국이나 노서아 에도 교포가 많이 있읍니다. 만일 평화 시가 된다면…… 여러 외지에도 우리 교포가 많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국제적 문제가 있을 때에 재외공관을 통해서 해결 못 할 때에는 정부에도 이야기하고 국회에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외무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도 없이 막연하게 옵서버니 뭐니 하는 것은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과거의 구라파의 예를 보면 영국 사람들이 불란서나 독일에 많이 있어서 어떠한 민족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국회가 논의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옵서버를 둘 것을, 특히 외무위원회나 또는 일본에 있는 공관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거류민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떠한 경위로 온 것도 모르고 여기서 상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결의를 하지 않드라도 민족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국회가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일본에 있는 대표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 사실을 듣기 위해서는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구태여 상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을 때는 때마침 본 의원이 결석하고 있는 까닭에 아모런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생각이 납니다. 방금 정남국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국회법에 아모런 규정이 없읍니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우리 본회의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허락하고 하지 아니할 아모런 권리도 가지지 않었읍니다. 만일 재일교포들이 육칠십만이나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과 같은 동권 을 획득하려는 의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적조치로서 우리네가 강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에, 한 외국에 육칠십 만이라는 동포가 거류하는 것은 일본 이외에는 없읍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있는 우리 동포들은 본래 거류하게 된 것이 특수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거주권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있는 우리 교포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 부통령 참의원 민의원 등등 이 종합 선거법을 우리네가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특수조문을 하나 넣을 것 같으면 정정당당한 국회의원으로서 등장시킬 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구상해 보는 바입니다. 이것은 이르는바, 속인주의로서 가능한 것이니 외국에 가있다 할찌라도 국적은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로서 국민의 권리를 부여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열렬한 재외동포들의 그러한 의욕이라면 우리 재내 동포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의사로서 다른 날 그러한 선거법을 제정하는 단계에 고려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오늘날 대의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일한교 60여만의 우리 교포가 조국의 정치 생활, 경제․문화 생활 면과 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시적이나마 옵써버를 파견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이라든지 권익을 대표할 만한 기관을 설치해 달라는 그 요청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해 마지 않읍니다. 더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있기 전까지 1945년까지는 오늘 지금 대영제국이 유나이티드 킹돔이 독립된 나라…… 과거에 말하면 식민지에서 그 여덟들의 대표단이 와서 정당한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특수한 기구를 설치했든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또한 중국이 해외 각지에 있는 화교들을 위해서 그들이 국회에서 특수한 국회의 의석을 준 사실도 있을 뿐이 아니라 국민정부가 재외 화교를 위해서 특수 보호정책을 써온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1945년 국제연합이 조직된 이후에 현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0여 개국이 있고, 우리와 같이 열 몇 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요청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1948년 12월 12일 48 대 6으로 국제적으로 승인은 받았읍니다마는 1949년 이래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유엔의 가입을 희망했지만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못하고, 현재는 옵써버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런 예 저런 예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일본에서 오는 적어도 60만 내지 100만의 우리 대표가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국에 있는 우리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자기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 정신이나 실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해 마지 않읍니다. 이제 법적조치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현존한 법률이 개정이 안 되고는 그들에 이러한 옵서버의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하여간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일본의 재일교포에게 옵써버의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라도 그들에게 옵써버의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임시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찬의만 표하겠읍니다.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퍽 어렵게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애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이환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정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 같으면 마치 재일동포 관계에 정식 대표를 우리가 인정을 해서 여기서 국회의원과 같은 자격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생각하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형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법률적 조치가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재일 우리 교포가 상당한 수에 달해 가지고 있고, 그 실정이 대단히 참담해 가지고 있는 이 형편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통 일반이 와서 방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보다도 좀 다른 형태로 개정을 해보자는 것으로써 이것을 보통 때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는 결의를 해 가지고 증언을 청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좀 편의를 봐주자는 이러한 형태로서 말한 것이니까, 이것은 가령 특별방청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느니만큼 국회로서 결의를 안 해도 사무처에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문제지마는 논의가 나온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주일 관계 대표라고 해서 여기 나와서 혹은 재일동포의 실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언할 기회를, 즉 증언을 국회에…… 법으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증언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해서, 이것은 가령 정식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써 발언을 한다든지 정식 무슨 대표의 자격으로써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우리가 청취한다는 그런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마다 결의를 해서 청취하는 그런 형태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그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결의를 해서 줄 것 같으면 이것이 재일동포에 대한 우리 국회의 정치적인 태도로서도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 제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일동포의 그 실정을 우리 국내에 반영을 해서 그 동포들의 당면한 곤란한 문제를 우리가 신속히 알고 또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긴급하고 중대한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단지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의 어떠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논의되는 것이, 즉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의로서 이렇게 나타난 모냥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방금 윤 의원이 말씀한 것 같이 법적근거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 제 역시 동감이올시다. 단지 실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서 재일동포에 대한 성원을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관점 이것과 우리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결의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결과 질 그 결과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의 편의, 특별행정권을 준다고 하는 이 문제 또는 수시로 증언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증언도 재일동포에 대한 문제에 한해서 수시로 증언을 한다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에 있어서 결의하나 마나한 문제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특별방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사무처에서 적당한…… 행정부를 위시해서 관계기관에다가 장기방청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우리 국회사무처에서 재일동포의 대표에 적당한 숫자의 장기방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문제는 사무처의 소관에 속하는 문제에요. 우리가 여기에 결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증언은 수문 로 들을 수 있다는 이 문제, 주일대표 문제가 물론 중대한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 60만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거기 있는 만큼 늘 중대한 사태가 가끔가끔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바올시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재일동포 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증언을 들어야만 할 그렇게 그 도수 가 한 회기에 몇 번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실제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증언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우리 국회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재의 각 분과에서도 초청해서 들을 수가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우리 의사에 의해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무슨 재일동포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재일 대표의 구성방법도 어떠한 형식을 밟어서 대표가 몇 분이 선정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실정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앉히는 것은 별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이것을 규정해서 적극적인 또 실질적인 커다란 무슨 권한을 드리지 못하는 바에는 특별방청석을 만들어서 그분들 갖다가 거기 앉게 하고 수시로 증언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말은 좋으나, 도대체 와 앉어 계실 분들이 종종 곤란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지극히 친절한 용의와 성의를 가지고 대한다고 하드라도 그 증언을 수시로 요청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 우리 국회로서 다소라도 좀 난처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염려합니다. 그런 만큼 재일 대표…… 재일동포의 그 대표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이며 또는 그 숫자라든지 이 실질적인 편의를 어떻게 보아 주었으면 되느냐 하는 것을 외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외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논의할 성질이지 결의할 성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성질이 못 됩니다만…… 그런 만큼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하고 당분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결의는, 이 안은 여기서 곧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내도록 하자는 그러는 것이 동의입니다. 찬성 있어요? 그러하면 그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96인, 가에는 72표, 부에 1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것을 보고사항 가운데 있든 문제인 까닭에 간단히 결정될 줄 알었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되었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할 일이 있읍니다. 먼저 이 우리나라의 적십자사를 대표해서 지난번 가나타 총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관계된 일을 결정하고 돌아온 구영숙 씨께서 오늘 잠시 보고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하시도록 했읍니다. 잠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영숙 씨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