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날 귀속재산처리법 개정법률안 중 제15조 표결에 있어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아니한 데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남어지에 김정식 의원이 중대 발언을 하였다는 관계로다가 일시 장내에 혼란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대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라는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본 조사위원단은 7, 8 양 일에 걸처 전원 출석리에서 연속 개회를 했든 것입니다. 관계자를 초청해서 면밀하게 조사심의를 쭉 해 보았읍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격과 마찬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고 맹랑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읍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다행이 없읍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와 같은 허무한 일을 재고하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착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든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단 일동은 절실히 느끼었든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했었는데 뜻밖에도 조사대상자는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발언한 관계자만이 우리네의 조사대상이 되고만 것입니다. 조사 진행의 내용을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습니다. 김정식 의원이 말씀하기는 정부안이 통과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그 찰나에 제 옆의 권태욱 동지가 말하기를 ‘큰일났다’라고 했다. ‘어째서’ 하고 반문을 한 즉 ‘수표가 돌고 있다’ 그러기에 ‘수표라니? 그 출처는 어디요?’ 이렇게 반문한 즉 ‘출처는 모르나 확실히 세 사람에게 건냈다는 것을 내가 확정할 도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태욱 동지에게 또 물어본 즉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큰일 났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표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었다. 수표가 돌고 있다는데라고 말하였다’ 거기에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출처는 내가 모르나…… 그 밑의 말은 꼭 같다…… 같은데 이런 이 15조 찬부에 대한 표결관계의 말이 아니고 과거 재부 시 부산 있을 때의 어떠한 위원회에서 수표가…… 환도여비의 수표가 돌았느니 어쨌느니 하는 그것을 내가 말한 것이였다. 그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는 의미로 내가 말한 것이지 절대로 요번의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의미로써 말한 것은 아니었다……’ 이랬읍니다. 그리고 보니 거기서는 거리가 심히 멀어집니다. 이와 같은 착오로서 결국 중대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서 인정이 되는데 착오가 가사 없이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것은 과오일 것입니다. 그런 착오 없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의원 동지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며 지금 이런 발언을 하신 분도 오늘날 이 시간에 있어서는 내가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잘못하였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김정식 동지의 심리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하여간 토하는 말씀이 어쨌든 ‘나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다. 양심상 내가 이 자리에 이대로 있을 도리가 없으니 나는 사퇴하겠노라’ 하는 의사표명까지 있었든 것이였읍니다. 이것은 공식의 표명입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우리네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읍니다. 그런즉 관계자 둘이 퇴석한 뒤에 위원끼리가 모여서 신중하게 논의를 했읍니다. 본회의에서 이 문제로서 수라장이 되다싶이 장내 소연을 일으켰고 의원 동지 거의 예외 없이 흥분의 절정에 달했고 모다 의구심으로써 우리가 신생국가로서 어떠한 정치단체든지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 한 원인이였다. 기생 국가라고 하고서 정당한 정치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세제 같은 성질로서 수지가 명확하게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치적 훈련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실언에 불과한 것을 어떠한 범죄를 구성한 것이 아닌데 제명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을까? 그것을 극형의 언도를 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극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범과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될 터인데 이 실언 사실만 가지고서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마 본회의에서는 의원 동지 다대수가 그 논의하는 직각의 흥분된 그때의 심경과는 다를 것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재고하신다면 우리네와 거이 같은 의견일 것 같으니 우리는 하여간 이렇게 결정을 하자, 전 국민한테 대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대로 마칠 도리도 없으니 김정식 동지나 권태욱 동지나 왈가왈부의 경중론이 났읍니다마는 결론에 있어 까지고 똑같다 이렇게 단안을 내리게까지 된 것이였읍니다. 그래서 제명처분을 하자는 말도, 물론 본회의의 의사를 존중하자 일반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자는 논의도 있었읍니다마는 누차 서로 갑론을박으로써 논의하다가 최후로 결정된 것이 출석정지였읍니다. 출석정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자유 재량할 도리도 있는 것입니다만 출석정지라고 할 것 같으면 최고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30일간의 출석정지를 하여간 단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 본회의에서 접급 하시고 하지 않을 것은 별개문제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으로써 조사도 끝마치고 동시에 최종의 처리로 단안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혹 망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벌써 발언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계세요. 이 보고에 대한 성질을 먼저 우리가 규명해야 되겠읍니다. 지난 번 이 사건조사위원을 우리가 구성시킬 때에 그 주문이 그랬읍니다. 「김정식 의원 발언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김의준 의원의 발언으로서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행한 의원은 마땅히 제명되어야 되겠고 또 사실이 없는 것을 그러한 발언을 했을 것 같으면 그 책임을 지어서 제명처분을 해야 옳다…… 그러는 발언까지를 위원회에 일임하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발언이 되었지만 서범석 의원이 접수할 때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처리방안을 일임한다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방안 가운데에 지금 말씀과 같이 징계에 관계되는 이것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징계 관계된 사항을 하셨고 또 거기까지 결론이 미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부터 논의가 될 것은 의원징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는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비밀회의로 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제100조에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이 사건은 무슨 그렇게 복잡해서 본회의에서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역시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인 까닭에 비밀회의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 비밀회의를 하기 전에 보충설명을 잠깐 더 해야 되겠읍니다.

이 사항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먼저 우리 규칙에 의해서 비밀회의를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비밀회의로 드러가겠어요. 그러면 방청석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국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다 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공개회의를 시작합니다. 방청석 열어 주세요…… 그리고 잠깐 이제 신문사 통신사가 다 들어온 뒤에 선포를 하겠읍니다만 그동안에 잠깐 시간이 있을 것 같애서 한 말씀 하겠읍니다. 이번의 김정식 의원 발언사건은 우리 여러분이 다 같이 인정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였읍니다. 우리 대한민국국회 개설 이후에 국회의원으로서 징계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한 분이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분이 이런 것을 당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사실이였든가를 다시 거듭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 이 자리에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발언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대한 안을 제기할 때에도 자기 혼자 발의를 하지 않고 반드시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고 또 제출하는 것을 이 의사과에 내고 또 혹은 운영위원회 의장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내 놓고 심의 토의해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중대한 문제라도 이런 어려운 수속을 밟어서 여기에 내 놓고 토론하는 것이 원칙인데 즉석에서 발언하는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도 늘 충돌이 생기는 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만 하드라도 그런 중대한 사실 그것을 아모 예고도 없이 아무 의논도 없이 한 사람이 생각할 것을 즉석에서 나와서 발언하기 때문에 잘됐건 못됐건 간에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발언하는 이들이 다 각각 잘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런 의외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 이 즉석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특히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점이 아프게 느껴진 바 있어서 이 말씀 몇 말씀으로 각자가 주의하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국회법 제104조에 의해서 선포합니다. 「10월 6일 제50차 본회의석상에서 김정식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조사 규명한 결과 김정식 의원과 권태욱 의원을 징계사범으로 인정하고 30일간의 출석을 정지하기로 결의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4조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심의할 때부터 생각이 되었읍니다만 지금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이 재의 건이 상정이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하지만 늘 성원이 못 되고 있어서 오늘까지 지연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상당히 많이 나오신 것 같어서 혹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지루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재석을 다시 한 번 세어 보세요. 첫 번 투표 시에는 141인인데 이번에는 127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재석을 다시 조사해서 넉넉하면 이대로 오늘 처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곧 투표하겠에요. 잘 아시는 바입니다만 이것은 전에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보낸 것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해서 재의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표결할 때에는 국회에서 결의했든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만 표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표결한 것이 옳다 그러면 가가 될 것이고 또는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설명을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잠깐 들을까요? 그러면 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이 내용에 대하여 잠시 말씀해 주세요, 하도 오래된 것이여서. 그러면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86년 8월 10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국무총리 백두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서상환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수제의 건에 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귀 원에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이유 1. 본 법에 의하여 재확인을 받어야 할 건수가 전부 802건인바 그중 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건수가 278건이요, 미제출 건수가 신청을 요하는 총 건수의 약 66%에 달한다. 그 신청되지 않은 원유를 안 컨대 6․25동란으로 인하야 부지중에 신청기간을 도과한 자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나 처음 본 법 시행에 따라 단기 4283년 4월 28일부터 동 년 7월 27일까지 90일간을 신청기간으로 법정되었든바 6․25 동란 관계로 동 법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단기 4284년 12월 15일부터 동 4285년 6월 15일까지 6개월간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본 법 공포 실시와 아울러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를 받은 재산은 우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을 각종 신문, 통신, 라듸오 등으로 공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관재국에도 연락을 취하여 각 사업자에게 시달하도록 지시하였고 동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 당시도 전기 공시방법을 취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각 방면으로 공고를 하였으므로 두루 시달되었으리라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이 이해관계자의 고소, 고발 등으로 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판명된 사건 또는 재확인을 신청하여도 각하되리라고 자인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 등이 태반이요, 본 법 시행을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 사건은 극소수이라고 사료된다. 또 신청된 사실을 제출된 서면에 의하여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을 추려 조사하여 본 결과 그중에 각하를 요하는 사건이 거의 전부에 달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신청된 사건이 절대 다수가 각하되리라고 추측된다. 그러고 보면 본 법 제정 당시 추측하였든 바와 같이 간이 확인을 받은 사건의 거의 전부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2. 본 법에 의하여 재확인을 받어야 할 사안은 미군정청 중앙관재처에서 소청위원회를 거쳐 신중히 처리된 사건이 아니고 불과 1개월 내에 단지 소청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에 의하여 간단한 행정처분으로 귀속해제결정을 하였든 것으로 거이 전부가 부정행위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우기와 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을 폐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폐단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당연히 국가소유로 귀속될 거액의 재산을 다시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정행위를 묵과하는 폐단과 협잡배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악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을 공포 실시한 후 3개년 여가 경과한 금일에 지 하여 도중에서 본 법을 폐지함은 국회와 정부의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다.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확인에관한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의 이의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이 폐지 법률의 필요성과 합리화에 대하여서는 이미 동 법안 제안설명 시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이의 환부하여 왔으므로 재 1차 이 폐지 법률의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1. 현행법이 재확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산은 그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귀속재산 중 미군정청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한국인 소유임을 확증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약 800동의 재산 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군정 당시의 간이소청절차에 의심이 있고 특히 일부는 불법의 수단으로서 그 소유권의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미 소유권의 등기까지 완료한 재산권의 이동을 확정판결 없이 단순한 행정처분으로 전행 한다는 것은 민사재판 사항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존속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소유 우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일부의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 협정의 명문조항에 의하여 우리 정부가 재간섭할 길이 없는 것이다. 4. 이를 요컨데 이미 9년을 경과한 소수의 국민재산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가면서까지 계속하여 법무부의 행정처분에 일임하여 소수의 국민 간에 일대 파란을 발생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특히 법무부는 원법 제정 이래 수년을 경과하여도 단 1건을 처리하지 않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러한 재산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차시에 이러한 불필요하고 불법한 행정의 번잡을 일소하자는 것이 이 폐지 법률의 의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