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을 경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설명드릴 것도 지극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은 지난번에 여기서 통과된 그 안대로 대부분 되어 있읍니다. 다만 거기서 하나 다른 것은 지난번에 통과된 예비금 문제와 함께 통과된 그 안에서는 전원위원장이나 각 상임분과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점자주의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에서는 다점자주의로 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가지고 한다 이것이 하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15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다음에 거기가 먼저 안에는 「전원위원장은 매 정기국회 초에 부의장 선거의 방식에 준해서 국회에서 선거한다」 이런 것을 그 항을 빼버리고 새로 제5항을 신설해서 「전원위원장 선거는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고, 요컨대 지금 말씀드린 방식은 선거방식에 대해서 다점자주의를 출석의원 과반수로 고친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17조를 봐 주세요.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그다음 항에 「각 상임위원장은 제15조제5항에 준하여」 그 밑에다가 「국회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국회에서」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해 위원회에서 선거하고」가 아니라 「당해 위원 중으로부터」로 고쳐주세요. 「회에서」를 빼고 「중으로부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조문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 것 같으면 「상임위원장은 제15조제5항에 준해서 국회에서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이렇게 되겠읍니다. 그 점만 고쳐 주시고, 그다음에는 부칙에 가서 먼저 번 안에는 「단기 428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요번에는 「단기 4286년 월 일」이라고 빼두고 공간을 뒀읍니다. 그래서 만일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3독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면 될까 생각합니다. 혹은 자구수정에 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일임을 시켜주면 이 법안을 신속하게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할 기일을 거기에 적어 넣어도 좋겠읍니다. 혹은 제3독회에 가서 기입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혹은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까? 홍창섭 의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것 없읍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설명했으니 물으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이 없는 모양인데 대체토론을 할까요? 대체토론은 발언 통지한 분이 있읍니다. 먼저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강경옥 의원 발언 안 하시면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법 중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과거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토의할 적에 이야기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의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우리는 늘 준법정신을 고창 하고 이 준법정신에 대해서 행정부를 혹은 독려하기도 하고 편달하기도 하고 전 국민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국회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자체로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 국회 자신이 준법정신을 잘 지켜야 될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 우리 국회법에는 제10조와 제16, 7조 양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 정기국회 초에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하기로 해 논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 규정과 우리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과 대비해볼 적에 우리 국회에서 현행 국회법의 이 규정은 거의 공문화 되고 있어요. 즉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우리 정기국회가 12월 20일에 소집해서 성립되고 지금 운영되는 도중에 있어요. 정기국회 초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이 상임위원장의 선거가 순조롭게 되지 않었어요. 이와 전연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국회 자체가 이 현행 국회법을 거의 공문화되게 유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점을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우리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 중의 명함에도 민의원 의원이라이렇게 배겨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국회는 상하 양원제, 즉 말하자면 양원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헌법을 제정해놓고 실시하기로 공포한 지 많은 시일이 지나갔고, 그러면 이 상원을 선거하도록 선거법을 우리 국회가 자진해서 만들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로서 정부에서 거반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이 선거법을 제정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 우 연기해 가지고 이 선거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에요. 이것은 한 개의 중대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답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지음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헌법에 부속된 모든 법안이 다 제정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민법이나 형법이나 제정하지 않었지만 현재 현행되고 있에요. 그렇지만 이 상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상원이 구성이 되지 않어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 국회라는 것은 반쪼가리 국회야요. 완전한 국회가 아니라고 국민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전제조건으로 우리는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국회부터 상하 양원이면 양원으로 우리 국회를 완전한 국회로 만든 뒤에 국회법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다시 만들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만 일의 순서일 것이요, 이것이 준법정신을 고창하는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밟지 않는 우리 국회는 우리 자신이 행정부에 대해서 준법정신을 고창하고 편달하는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견지에 있어서 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모든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 대한 이 개정안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요 전에 이 안을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폐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런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내가 보기는 우리 국회의원 모든 선량들은 어떤 분이드라도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될 자격이 충분히 구비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면 우리 국회가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극단의 예를 하나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무슨 얘기가 있에요. 그렇다면 국회 자체의 부의장 선거라든지 의장 선거를 전 국민이 선거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지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이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현행 제도대로 위원장을 선거해서 국회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뉴스도 들은 일이 없고 이런 실적이 없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도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서 국회법을 일부러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산적한 오늘에 있어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무슨 감투 쌈이라도 하려고 하는…… 서로 무슨 파당 쌈이라도 할려고 하는 이러한 감을 주어가면서 현재의 중요한 이 정세하에 있어서 이런 것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삼가 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현 정세하에 있어서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범석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발언을 하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조 의원께서 나오셔서 전개해 주시는 이론을 들어보고 도저이 가만이 있을 수가 없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지금 당면한 국회의 정세 또 우리가 국회 내의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건설적인 생각 아래에서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대체로 국회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파의 세력을 가지고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필요성보다도 현재의 당면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극복해야만 될 정치세력을 이것을 할려며는 먼저 국회 자신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필요에서부터 이것을 구상하고 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국회 내에서 좀 더 정당하고 순수하고 애국적인 입장에서 이 선거를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아래에서 이 선거를 국회 전체의 의사에 물어보자는 생각에서 결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때까지에 우리가 걸어온, 국회 내에서 걸어온 여러 가지의 불유쾌한 또한 타당치 아니한 결과가 이러한 필요를 갖다가 조성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한 가운데에 우리가 현재에 상원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이러한 것을 운위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 국회는 반쪼갈이 국회라고 단언을 하셨읍니다. 나는 조주영 의원께서 발췌안을 정독하셨드라면 그러한 탈선적인 이론이 여기에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상원이 구성되기까지는 국회는 현재의 민의원이 국회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국회를 반쪼갈이 국회라고 그러한 폭언까지도 해 가면서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오히려 나는 조주영 의원에게 묻고 싶은 점이 그 점이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또 조주영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은 오늘 아침에 조주영 의원이 나와 가지고 감투싸움을 하는 인상을 줄 염려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가면서 반대하신 것은 도리어 조주영 의원이 감투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나는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행 국회법이 현재의 국회의 건전성을 회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논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조주영 의원의 이론을 반박하는 동시에 이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해요.

본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를 들면 대개 세 개로 들 수 있읍니다. 첫째는 국무위원된 국회의원은 의장 부의장 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상임위원장을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 종래의 예를 버리고, 종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했든 것을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 그것이고, 또 하나는 16조에 위원회를 하나 더, 즉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자, 마, 대개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노나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법률로서 정하지 않을지라도 이제까지에 그러한 예도 없었고 이것을 이제까지 한 예를 들면 상공장관이 되신 이재형 동지가 재정경제위원장이 있었지마는 국무위원이 되자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고, 역시 오위영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이 된 예가 엄연히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을지라도 불가불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상임위원장을 선거하지 않고서 전원위원회에서 뽑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 전체를 좀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든가…… 모 의원이 발언하실 때에 여러 가지 정실관계나 무엇으로 해서 폐단이 과거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그러한 논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의장 부의장을 뽑는 데 있어서도 전 국민으로 하여금 뽑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법이 여기에 성립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이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대로 존속시켜서 과거와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온당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두자는 것, 즉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나 더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대개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분과 전체에 걸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그 각 분과에서 몇 분씩 나와서, 즉 전원위원회 다음가는 그러한 분과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만한 이러한 위원회는 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예산결산위원회는 둘 필요가 있었겠지만서도 현행 국회법 제16조 단서에 보며는 이러한 위원회는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국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곧 이 자리에서라도 예산결산위원회는 둘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국무위원이 의장 부의장 혹은 상임위원회위원장 전원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이러한 것과 그 상임위원장을 전체 회의에서 뽑자고 하는 이러한 것은 구지 그러한 것을 정하기 위해서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낼 필요가 있을까 또 개정을 해야 될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에 저는 그러한 필요가 없으리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본 개정법률안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읍니다.

발언 통지 있는 대로 말씀하겠는데 모두 반대하는 연설을 할 분만 계세요.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섞어서 하겠어요.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본안을 심의할 때에 의견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말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조주영 의원과 강경옥 의원이 당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반대토론을 하는 까닭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심히 의문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자기의 직노 를 완수하지 않고 오늘 와서 반대 이론을 전개할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적으로라도 나는 이런 의견이니깐 본회의에 가서 미안하지만 반대의견을 전개하겠노라는 말이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후 그와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 이것 그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국회의장 부의장 기여 의 상임분과위원장이나 다들 국민투표로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을 말씀했읍니다. 물론 그것도 이론이 섭니다마는, 안 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이론이지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웃 나라의 일본에서도 상임위원장은 역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와 같은 예가 있어요. 외국의 예를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다수 의견으로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대다수 결정하는 그대로 원의로서 결정이 되지든지 되지 않든지 작정할 따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서는 국무위원인 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좋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이론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헌국회 때에 이런 실례가 있었읍니다. 윤치영 의원이 그 시 에는 외무와 국방이 합해서 있었는데 외무국방위원회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내무부장관으로 입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시에 장기간 자기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까닭에 어쩔 도리 없이 우리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서 권고사직 시킨 실례가 있었읍니다. 금후 그런 예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명문이 없을 때에 본인이 자기의 기득 권리라고 해서 고집할 때에는 곤란한 일이나 있을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마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는 법률의 불비점이 없도록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찬성해 두는 바입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 우리 현 국회의 모순성 운운했읍니다. 우리 현 국회에는 모순성이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국회 건립 이래 모순성이라고 발견한 예가 없읍니다. 분과위원장을 해당 분과에서 선거하는 것이 무엇이 모순성입니까? 꼭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될 배앞은 모순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 이것 묻고저 합니다. 묻기보다도 대답도 들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언어도단이예요. 대한민국국회에 무엇이 모순성이 있에요? 분과위원장 선거에서 우리 국회법에 개회 벽두에 해당 분과위원장을 선거할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망각하고 현재 해당 분과위원장은 이 중대 시기에 진공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공상태를 바삐 의무를 실천에 옮겨서 각 상임분과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또 움직여야 할 의무를 가졌읍니다. 이것을 번복시켜 가지고 기현상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게 해 가지고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는 나는 추호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해당 분과위원회의 20명 내지 30명, 15명의 우리 의원 동지들의 인격의 존중이든지 우리의 상호 애끼는 의미로 보든지 20명의 인원이 분과로서 구성하였다고 하면 그 분과의 장을 그 해당 분과에서 호선하는 것이 당연 위의 당연할 것입니다. 무엇이 기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기현상 밑에서 이것을 배제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또 산적 같이 싸여 있는 우리의 국사를 앞두고 이것으로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나?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기를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건대는 우리 동지들은 다 애국자인 줄 압니다. 현 위원장이 분과에서 피선된 위원장은 비애국자 운운하는 말이 나올 적에 섭섭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애끼고 존경하고 의무를 가지고 분과에 대한 권한의 모독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 호선해 가지고 자기 분과의 해당 장을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비애국자로 몰아세는 언론이라고 하면 나는 불유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는 것을 또 한 가지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보다도 현재 이러한 현행법을 가지고도 우리 국사를 이 이상 더 건의적이며 더 애국적이며 더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을 가지고는 넉넉히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에 닿지 안는 아까 지적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웃 나라 운운이니 비애국자 운운이니 또는 모순 운운이니…… 국민 앞에 우리 모순 없는 것을 이 법을 억지로 제정하기 위해서 모순이 있다고 여기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공고할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견지에서 우리는 현행 법률에 명시해서, 이것이 가령 통과된다 할찌라도 공간을 둘 수 없는, 진공상태를 둘수 없는, 위원장을 진공상태를 고의로 두어 가지고 이것이 공포되어 가지고 하는 때까지 우리 국회는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법을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현행법에 의거해서 하로속히 공간을 두지 말고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동지들의 권한에 침해 말고, 자율적인 분위기 밑에서 집행하여 이 공간을 하로바삐 시정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로서 본 의원은 본 개정법률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발언 통지를 하셔도 몇십 분 뒤에 하실는지 몰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언 통지 순서에 의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토의될 때에 제가 대체토론을 해서 오늘은 침묵하기로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생겼읍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왜 참의원 선거와 같은 중용한 법안을 헌법에 제정한 것은 안 하고 비토되고 이렇게 된 이 선거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자, 본 의원이 이번에 동부전선의 위문반에 갔다가 강릉서 들은 이야기와 국민의 오해점이 같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점 밝히려고 나왔읍니다. 참의원 선거법을 국회에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강릉서 어느 청년단 부단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읍니다. 국회가 도모지 정부를 반대만하고 협조하지 안는다, 나뿌다. 우리 국회를 이를테면 환영하는 석상에서 그이들이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인준을 두 번씩이나 안 하니 그것이 협조냐…… 참의원 선거법을 임시의회에 불러 가지고 내었는데 왜 통과시키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 국회가 나뿌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에요. 그 말과 오늘 여기서 나온 말이 호상 대조가 될 것 같애서 이 오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법이 왜 지연되었느냐? 정부가 불러놓고 선거법을 내놓지 않어 임시회기에 가서 연기할 때쯤 내놨에요. 안 나온 것을 우리 국회가 아모리 재간 있게 빨리 해 치우드라도 안 나온 놈이야 해치울 재간이 있느냐, 책임이 정부에 있었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참의원 선거법만 내놨으면 단행법이라 좋겠는데 종합 선거법을 내놨에요. 정․부통령 선거법에 전부 선거법을 한 군데에 내놨는데 방대하기가 짝이 없에요. 이것은 아모리 재간 있는 또는 전문가의 법제 의원이라 할찌라도 단시일 내에 심의를 하지 못 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임시회기는 며칠 연기되었다가 없었고, 정기회의는 열었다가 예년과 같이 2주일 쉬고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이 선거법을 상정했느냐 말이에요. 꼭 해야 되요. 우리는 여기서 추궁 받을 필요도 없고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법은 자주 내놨느냐? 이것도 이야기가 다르다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어느 국무위원이라고 지적 안 합니다마는 국무위원께 노변 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대통령께서 이 법을 비토로 할 때에 분과위원장 선거 문제도 국회 내부 살림사리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예비비 문제가 헌법에 관련되니 비토한다 이렇게 되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서 철회하니 여러 가지 의견이 글르니 옳으니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어떻게 할 이야기이고 오늘은 못 할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은 국회 과반수 결의에 복종할 의무가 있에요. 그러한 비토 이유를 이제 대통령 말씀의 국무위원의 명확한 전달을 우리가 알고 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옳게 살리려는 것이고, 시방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국민의 오해를 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하등 참의원 선거를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연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나오면 이제 할 것이에요. 이 점 하나를 특히 하나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든 길이니 마저 말씀하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뽑는 것 그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분과위원장을 분과에서 뽑는다고 하는 것도 의논하시고 또 국회의 분과위원장이니까 국회가 뽑는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소선거구와 대선거구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민의원은 소선거구에서 뽑았는데 참의원은 대선거구에서 뽑았어요. 분과위원장을 대선거구로 해서 전 국회가 뽑는다고 해서 나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점만 말합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읍니다. 하나 이 법안을 낸, 개정법률안을 낸 동기를 고찰해볼 때 대단히 옳지 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안자가 엄상섭 의원인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선배이요, 아울러서 법조계의 권위올시다. 이분이 과거에 4월 달 소위 정치파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 국회를 전례가 없는 3개월 장기간 연장을 할랴고 할 때에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대통령이 계신 동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육법, 즉 법전을 완전히 편찬하자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의 임기 동안에 선물로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3개월간 시일이 필요하니 국회를 연기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읍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엄상섭 의원이라고 저는 배억 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그러한 이유로서 우리 국회사상에 없는 3개월이라는 긴 회기를 연장해놓고 소위 그분이 말하든 형법안이라든지 민법안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육법 법전을 아직까지 국회에 올린 일이 없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필요에 따라서는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원래 이 법을, 이 법안을 먼저 번 저의들이 비토할 때 거기에서 준비해 두었다가, 개정법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 비토가 부결되었으니까 그 찰나에 이 법안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분과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하거나 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하거나 이것을 논의할랴고 하지 않고 국회의원 자신이 법을 만들 때에는 좀 더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자기중심으로 만드는 여기에 올라와서 자기만이 애국자요, 다른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라 이러한 논법으로 말하면 애국자 아닌 이 사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좋겠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었는데, 4년간의 기간이 끝날 무렵에 싸울 필요가 없이 4년 동안 우정 있게 지낸다는 의미에서 이 법을 철회하고 각파 대표나 또는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요 전반에 결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7일에 분과위원장을 선거한다고 결의했고, 아울러서 법률안도 많이 있으나 여기에는 예산이 관계되는 법을 우선적으로 상정한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일단 결의한 것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결의가 섭니다. 아침에 결의했다가 저녁에 어떤 사람의…… 소위 거물이라는 사람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 국회의 위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이 개정법률안을 철회하시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반면에 수가 많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의 원외자유당은 수가 적어서 본회의에서 하면 들어갈 수 없다, 분과위원회로 하면 너의들이 정부의 협조를 받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여 어떠한 졸렬한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선거할 때에는 너의한테 가지 않는다고 그러한 소이 를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의 전례를 봅시다. 본회의에서 선거를 한다 하면 돈을 쓰지 않고 한다고, 대단히 좋습니다. 문교위원회는 내가 소속하는 분과위원회인데 문교위원회는 돈 쓰고 되었다고 하는 이가 없어요. 의원 중에 돈 있는 이가 없어요. 당신들 위원회를 표준해서 전체 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전부 그렇다고는 말이 안 되고, 또 본회의에서 선거한 정․부의장 선거 시 부도수표가 나지 않었어요? 이렇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철회하시고, 또 하나 조절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와 각 파 대표가 재적원 수 비례로 분과위원장을 가릅시다. 그렇게 하면 싸우지 않고 잘해 나갈 수 있읍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읍니다. 원외 원내가 갈리지 않을 때, 자유당의 수가 많을 때 그때 자유당에서 독점할야고 한 일이 있었읍니다. 내가 반대하지 않었어요? 수가 많으니까 독점할려고 하면 언제 소수가 되어 가지고 탄압을 받을지 모르니까 적당한 자리를 갈러주자고 했읍니다. 그 주장이 통과되지 않었읍니다. 가령 여러분이 야당이 수가 많다 하드라도 원내 자유당을 뺐을려고 하지만 언제 갈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니 각 파 대표와 운영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재적 수의 비례를 따지자는 것을 나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내가 말을 많이 해 놓고 동의할 수 없으니까 대체토론이 끝난 뒤에 이러한 방법으로 절충할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홍 의원 말해요.

여러분이 찬성 반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읍니다마는 몇 마디 여쭈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발언하신 분이 대개 편을 보면 반대하시는 분은 대부분 여당이라고 할까요, 나왔고, 찬성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와 반대되는 편에서 나왔든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나는 정말 무소속인데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공평을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나는 위원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나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분과위원회에. 문제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역시 세 가지 가운데에서 국무위원이 된 사람은 위원장이 되지 못 한다 여기에는 서로 논전이 없는 것 같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고만두고,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산위원회를 두자 이 점에 있어서도 그다지 논전이 없는 것 같어요. 그것은 외국 전례를 본다든지 또 우리 국회 내에 과거에 이때까지 해 온 업적이라든지 결과로 보드라도 확실히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겸해서 예산위원회를 본다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큰 결함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 여러분 의사에 큰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물론 그것을 두는 것을 찬성해서, 그러면 논전이 제일 있는 것을 들어서 보면 분과위원장을 전체 전원위원회에서 뽑느냐 각 분과위원회에서 뽑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쟁체 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령 이진수 의원이 말한 한 예를 들면 분과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무었이 배가 아푸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전원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무었이 배가 아푸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분과위원회에서 뽑으면 괜찮은데 왜 논란을 이르키느냐 이진수 의원이 말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뽑으면 아무 것도 없을 것을 왜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또 이진수 의원이 지적하기를,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분과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무엇이 민주주의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반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요전에 결의해 가지고 정부로 보낼 적에 정부에서 비토해온 법안인데 비토를 해 올 적에 그 비토를 해 온 정신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썼지만 결단코 우리 분과위원장을 전원위원회에서 뽑는 데에는 하등 이의가 없어요. 이것을 볼 적에 정부의 의견도 여기에 하등 반대나 찬성의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안었어요. 이런 점을 보드라도 확실히 정부 측에서도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여당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찬성하는데 하필 여당에서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것을 지적하겠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뽑는다 혹은 전체위원회에서 뽑는다 이것이 쟁점이라고 하면 다만 이 우리가 초안으로 죽 볼 적에 그 뽑는 표결에 있어서 어떤 말을 지적했는고 하니 전원위원회에서 반수 이상 득점 못 할 때에는, 다수를 못 얻을 때에는 가장 표를 많이 얻는 사람 두 사람을 갖다놓고 결선을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점은 제2차로 우리가 찬성해 온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과 의논하려니와 그 점에는 여러분이 의논해서 표결로 작정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함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형 의원이 소수선거구보다 대선거구가 좋지 않으냐 이러한 말씀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낸 사람과 전체 위원회에 낸 사람의 차가 매우 비중이 틀리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각 분과위원의 인수를 보면 혹은 10인 혹은 15인 혹은 20인인데 15인 의사로 뽑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 위원회 의사에 간간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언제든지 보았어요. 그러니 15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보다 183인의 의사를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회 위신상으로 보나 국가의 이익으로 보나 당연히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중이 틀려요. 그러므로 본인은 절대 이 법안이 옳다고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해요. 아직도 발언 통지하신 분이 많이 있음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많은 토의가 되었읍니다. 문제의 요점은 몇 가지로 갈려 있읍니다마는 전원위원회에서 하느냐 현행법대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을 선거하느냐 또한 국회에서 하되 다수결로 하느냐 과반수로이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겠읍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를 국회에서 하자는 개정안의 주요한 문제는 선거 정화에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선거 정화에 한 개의 이러한 것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본래의 논리를 제한하므로서 이렇게까지 나간다고 할 적에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선거의 정화는 제안자의 설명한 논리를 가지고는 관철되기 어려웁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불상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 선거는 국회의 범주를 떠나서 국민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는가? 다시 꺼꾸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선거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가…… 국회 전체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의장선거 때까지 논의해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읍니다. 그러하니 자기 위원회 대표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제도를 갖다가 본회의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정도까지 논리의 완벽을 결정하면서라도 보다 더 나은 제도의 선거를 해 보겠다는 이러한 열의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또 일부 수긍할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수긍이 이 국회법을 정부가 비토할 적에 국회의 한 개의 규칙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 대해서 비토의 이유를 주창하는 것도 상필 이러한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수긍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좀 낫게 운영해 보자 이것은 국회에 어느 정도 맡겨두어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데 있다는 것이니 이론이 완벽된 것이고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분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과반수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운영을 해 보겠다든지 선거를 정화해 보겠다든지 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시 새로이 제기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회 운영이나 선거 정화로서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연 이것이 국회 규칙이라고 하드라도 국회 스스로의 규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역시 정치적인 각도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비토된 개정안과 중요한 차이를 가진 것이, 과반수가 아니면 당선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에 정부가 국회법을 비토했으니까 이 국회법을 아모러케나 제정해서 나가도,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와도 비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제하시는 여러분에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여당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데서 분과위원장을 여당에 주지 않겠다는 고려가 과반수의 결정투표로 이루어지는 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입법이 여당 아닌 사람이 다수라고 하는 데서 이 다수의 세력 가지고 선거를 유리하게 끄는데 이 입법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 측은 여당 측으로서 가능한 일체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이 법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결과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이 입법을 한 결과가 되지 않겠음니까? 우리는 과반수의 세력을 가졌으니까 과반수의 결선투표로 모든 유리한 태세를 갖춘다고 하면 이러한 의도라고 하시면 과반수 안 되는 것은 과반수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도 차지하지 못할 터인데, 다른 방도로 우리도 차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쪽의 주창을 용납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혼란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음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로서의 적어도 이 입법 속에서 과반수가 아니면 당선할 수 없다는 이 새로운 문제의 제기는 이번에는 이것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당초의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할려고 할 때에 그 목적만을 달성하는 데 우리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먼저 국회에서 논의가 된 기정사실의 범위 내의 일이다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볼 적에 국회의 여당 아닌 세력이 다수라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나올 때 이것을 통과해 가지고 여당 몰락의 입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가만이 있을 리가 없음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이 분규를 일으키지 말고 최초에 여러분이 의도하신 이 국회법의 개정이 한 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운홍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찬부 다 각각 다섯 분이 나와서 말씀했음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성이거나 반대 양쪽 의사를 충분히 들었고 또 발표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종결 할 것을 동의함니다.

토론도 많이 되었고 토론종결 동의가 나올 만도 되었음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표결하겠음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니다. 다음은 이렇게 토론이 되었으니 만큼 감표의원을 내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제1열 김종렬 의원, 제2열에는 정문흠 의원, 제3열에는 조대연 의원, 제4열은 김양수 의원 이렇게 뽑아주세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곧 표결하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만 끝났읍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를 하고 한 것이니까 너무 간단하게 취급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을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기겠느냐 하는 것을 결의하자 이 말이지요?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기자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 6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사흘 후에 제2독회로 넘기기로 개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2독회로 즉각에서 넘기자는 것을 표결해 보니 미결인데, 시방 몇 의원의 의견으로는 3일 후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방 표결 중에서 다른 개의를 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 곤란합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의결 방법에 있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겠으면 하세요. 엄상섭 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겠읍니다.

쟁점이 되는 것이 아마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거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히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 그 외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혹은 국무위원인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못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독회에 넘겨 가지고, 만일 위원장선거 문제에 관해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삭제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조문을 2독회에 넘기는 것 그 전체를 반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립 격화를 조장하는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신공격적 언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다 참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제2독회에 넘겨 가지고 쟁점이 되는 것을 결정하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본 의원의 의사로서는 도저이 여러분이 서로 같이 협조해 나가려는 태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우리로서도 혹은 저 자신으로서 취할 길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야말로 금년에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당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제2독회로 넘기는 데 대해서까지도 반대를 한다면 대단히 우리가 서로 곤란한 문제가 여기에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참작해서 쟁점되는 그 부분은 얼마라도 할 수 있지 않어요?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각으로 2독회에 넘겨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일 미결되면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이 미결된다고 하드라도 3일 후에 넘기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즉각으로 상정한다고 하는 동의를 재표결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68인,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 나오세요. 시간이 좀 지루합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잠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지금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할 여지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방 문제되는 점에만 한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히 위원장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이 따로 있으니 그 문제를 넣 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지금 제30조에 관계되는 것 상임위원장을 국회에서 당해 위원 중에서 선출하자고 하는 문제 이것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라 하드라도 과반수로서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문제가 따로 서고 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거하느냐 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하느냐 하는 한 가지 문제하고, 그 표결에 따라서 과반수로 하느냐 다수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표결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지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선거하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당해 위원 중으로부터 선거한다 그런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지금 국회에서 당해 위원 중으로부터 선출하라고 하는 것이 개정안이고, 이것이 미결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고 하는 그 문제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해 보고 만일 그대로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무슨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시방은 개정안을 묻습니다. 국회에서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한다고 하는 개정안이에요. 재석원 수 134인, 가에 6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세요. 이런 문제는, 큰 차가 나지 않은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광경이 나기 쉬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투표합시다. 투표하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조용하세요. 아주 무기명투표로 하면 되지 않어요? 조용하세요. 좀 자리에 앉어 주세요. 이제 곧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고스럽습니다마는 감표위원들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지금부터 투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41개입니다. 투표용지도 141매입니다. 그러면 재석원 수 141인, 가에 80표, 부에 59표, 기권 2표…… 그러면 과반수로서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조용하세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분과위원장을 개선하자는 것이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다수냐 과반수냐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과 이재형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 있답니다. 한 번 표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재형 의원이 거기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약속이 됐에요.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에서 분과위원장을 선거하는 원칙적 조문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했읍니다. 과반수로 할 필요는 없다, 다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수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5조5항에 「전원위원장의 선거는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므로서 다수점을 얻은 사람이 당선될 것입니다. 조문정리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나종에 정리하기로 하고, 다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결선투표에서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구두로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원위원장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준용되는 조항이 따라서 삭제가 되니까 이 조항에 대한 것부터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이재형 의원 수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먼저 이 수정안은 박영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에요. 하니까 여기에 문구는 다소 다릅니다마는 지금 수정하자는 의사표시와 이 수정안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네.

이대로 취급하면 어떻겠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제출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양해해 두는 것에요.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할까요? 그러면 15조5항을 과반수를 얻은 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다점자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표결하는 분들 다시 한 번 재석원 수 세요. 먼저 표결 한 번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무효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표 당시에 141인이든 것이 이번 보고에 의하면 129인이라고 했는데 이번 조사해 보니까 133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먼저 것은 무표로 합니다. 한 번 거수로 해 봅시다. 또 아까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투표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은 133인이라고 보고 있에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과반수를 얻은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 즉 다점자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돼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로 원안을 묻겠읍니다. 과반수를 얻은 자까지 넣서 다점자로 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김광준 의원 의견이 있다고 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1차 표결에 다 미결입니다. 만약 두 번 표결에 들어가서 수정안 원안 다 폐기되는 경우에는 아마 전의 국회법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이 표결방법을 투표로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역시 그렇게 해야 해결될 것입니다. 이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엇이든지 좀 더 협조적으로 잘해 보자는 의견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표가 잘못 되었다든지 분규가 일어났다든지 이것은 별 문제이지만 전연 그런 이유도 없이 폐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하자, 자꾸 이렇게 정치적 방향으로 가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대로 거수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의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안의 다점주의이나 과반수주의이나 지금 그 주의로 보아 과반수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선출방법은 과반수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이재형 의원께서 내놓았읍니다. 이것이 부결되면 국회법까지 과반수 선출주의로 들어가요. 이것은 말하자면 제가 제출한 원안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안 취급방법을 주장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을 만들자는 수정안입니다. 저는 보통 방식을 되푸리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수정안이 끝나면 원안이 어떻다는 것은 표결할 것 없이 끝난다고 하면 이번에 주의해서 손 들으면 될 것입니다.

시방의 말씀은 김광준 의원의 동의에요. 역시 이의 없으면 그대로 무기명투표로 실행할까 했으나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는 폐기되었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박영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제15조5항에 대한…… 과반수로 하지 말고 다점수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연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공포 일자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이송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안 전체가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려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