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 기선저예망어업 과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 또는 허가의 정한 수는 좌에 의한다. 기선저예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 수 표 구별 구 허가의 정한 수 제1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56도 동의 선 이북의 해면 50 제2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56도 동의 선과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82도 동의 선간의 해면 40 제3구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82도 동의 선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73도 동의 선간의 해면 30 제4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73도 동의 선과 경상남도 남해안 이리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40 제5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 남갑에서 동 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도 남해 도덕산말에 지하는 선, 남해도 이리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옥구군 수면 연도 북단, 동 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15 제6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연도 북단과 동 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 이북의 해면 10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 수 표 구별 조업구역 허가의 정한 수 제1구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 단정 동선 이상의 해면 43 제2구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 단정 동선과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갑부터 동 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 도 남해군 고현면 덕산말에 지하는 선, 동 군 남면 이리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135 제3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갑부터 동 면․군 남서단을 경하여 동 도 남해군 고현면 덕산말에 지하는 선, 동 군 남면 이리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오식도 북단, 동 도 도북남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100 제4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오식면 북단 동 면 직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 이북의 해면 172 이 조문에 양우정 의원, 서이환 의원, 김익로 의원,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정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에 채택이 되어서 접수된 까닭에 지금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강경옥 의원 나오세요.

제가 제출한 수정안은 잠수어업의 조업구역과 그 정한 수를 제정해 달라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을 제주도와는 분리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 두 가지를 제출했읍니다. 먼저 잠수어업의 조업구역과 그 정한 수를 정해 주십사 하는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본 법 제12조7호로 잠수어업은 허가제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각도별로 정한 수를 정해 주어야 그러한 범위를 정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절차로 보아서도 당연 규정으로 이것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잠수어업이 전국적으로 균형된 발달을 기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다 적당히 올바르게 발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주로 남해안에 주력을 하고 있고 동해안 같은 데는 비교적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리가 멀다든지 비교적 수심이 깊다든지 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 자유의사에 맽기고 있는 관계로 거기에는 예기한 대로 발전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별로 정한 수를 정하면 역시 강원도면 강원도에는 몇 건 이렇게 정하면 불가불 그 방면에도 가서 그것을 채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잠수어업을 장려하고 있는 그 이유도 그와 같이 계획적으로 수산자원을 채포하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유의해 주셔서 찬동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기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역을 현재의 본 법 원안에 의하면 제1구부터 제4구까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5구 제주도만은 분립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안을 보면 제3구에 소속되어 있읍니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제주도 이것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제주도만은 떼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첫째 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가련한 제주도 잠수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은 일제시대에는 어업령에 의해서 제주도의 잠수기업 건수가 열다섯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15건수는 즉 잘 아시다싶이 잠수는 어느 정도 수심이 깊은 데서는 한다고 하지만 매우 깊으면 잠수가 조업을 할 수 없는 데에는 잠수기어업들이 그것을 채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기어업자가 15건이 있었다고 하지만서도 이 잠수들의 생계에는 하모의 위협을 주지 않을 만큼 한 그러한 소득이 있었읍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4277년 즉 해방되기 1년 전에는 잠수들의 손에서 제주도 안에서 채포한 면포가 약 1000톤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 4285년의 생산을 보면 겨우 375톤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면 3분지 1정도밖에는 해당 안 하는 생산고가 되고 있으니 한 톤 당 원가로 5만 환을 본다고 하드라도 3129만 환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제주도 해녀들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이유는 육지부에 있는 잠수기들이 제주도에 가서 한거번에 수십 척 가서 모조리 채포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차 종자가 절종이 되어가는 그러한 지역도 없지 않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이 중요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든지 또 제주도의 도민의 경제상으로든지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주도는 잘 아시다싶이 한라산을 이용하든지 또는 바다를 이용하든지 해서 산과 바다에서 사는 백성들인데 4․3사건 이후로 산은 전연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임산은 다 파괴되었으니 지금부터 잔비소탕이 된다고 할찌라도 10여 년 이상은 아모러한 소득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다도 또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지부의 잠수기어업 까닭으로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도민의 경제는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을 참작해 주셔서 제주도만은 분리를 해서 15건으로 일제 시의 실정과 같은 그러한 실정만은 인정을 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손에도 다 배부가 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제주도의회에서 여러 날 동안 많은 토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제주도의회에서와 제주도지사에게서 우리 국회의장에게 청원서가 금년 초에 송달이 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수개월 전에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지사를 대신하는 총무국장과 제주도 어민대표 몇 사람들과 여기에 찾아와서 상공위원회에 진정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상공위원회에서는 상공위원회위원장 황병규 의원과 이채오 의원 저 세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세 의원에게 상공위원위원회에서 수임사항으로 맡겨 버렸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네들과 이 제주도 국민유지들 또 도회의장 도지사를 대신한 총무국장 그분들이 연석회의를 연 사실이 있읍니다. 이 석상에서 대개 실정을 잘 검토하시고 양해할 수 있다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읍니다. 다만 이채오 의원은 그 당시에 조곰 볼 일이 계서서 퇴석하셨읍니다. 상공위원장 황병규 의원께서는 납득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채오 의원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전자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전자 연석회의에서는 시간이 6시 15분이나 걸렸읍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해서 또 다른 데 시간이 있어서 나가시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심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저는 그 상공위원회에서 수임한 까닭으로 해서 황병규 위원장과 이채오 의원과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실정을 갖다가, 황병규 위원장께 설명을 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 안건을 심의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의장에게 특별히 간청을 하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49조의 수정안은 6구역을 3구역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마는 현재 6구역 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일제 때의 제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답습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차제에 우리네가 국법으로서 수산업의 제도를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어구에 대해서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해서 만일 재고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행해져 나온 6구를 오늘날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역이라는 것은 대체 어족이라든지 조류관계 또 어업의 기술관계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네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구라는 것은 대체로 함경남북도, 제2구라는 것은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3구로 전라남북도 평안남북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면 우리 한국에 동류하고 있는 해류가 대체 한류와 난류 또는 한류 난류의 교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함경남북도는 한류지대,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는 한류와 난류의 교류지대, 전라남북도와 평안남북도까지는 난류지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류관계가 다름에 따라서 거기에 유영하고 있는 어족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함경남북도는 한류의 어족만이 유영하고 있고 강원도와 경상남북도에는 한류와 난류와 교류하는 조류에 유영하는 어족이 있고 전라남북도 평안남북도는 난류의 어족만이 유영하고 있는 터입니다. 어족이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어망이라는 것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 수산업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수산당국이 어업을 장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양식이라든지 어로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각각 어족도 다르고 어선이 다르고 어망이 다르니만치 다른 기술을 요하게 되고 다른 시설을 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어구에 있어서는 지도 편달하는 그 방법이 꼭 같어지게 되고 한 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6구제도를 시행해서 같은 어구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면으로는 한류의 시설을 요하게 되고 다른 한 면에는 한류와 난류 교류의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므로 지도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받는 어민의 편의를 보게 된다면 많이 편리하게 되는 동시에 지도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당국으로서도 많이 편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6구역 제도를 되도록 고쳐 가지고 3구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별 다른 이유가 없읍니다. 이 이상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드라도 잘 이해하실 줄 알아서 이상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잘 양찰하셔 가지고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익로 의원을 소개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49조를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혹 말씀하기를 경북하고 경남 대 모 도 하고 이것은 싸움이라 하는 말은 종종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경북이나 경남이 이롭게 즉 무슨 우리 도에 한해서 유익한 점을 채택해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올시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대통령령이 경남북에 해가 올지 덕이 올지 이것은 미지이기 때문에 조곰도 우리에게 유익할 만한 그러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여러 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여기서 자유롭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지도를 갖다가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자유롭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펴달고 설명할 작정입니다. 조곰도 지도를 펴서 여러분을 가책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보면 6구로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3면의 바다를 6구로 쪼개서 6구를 채택했는데 이 6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권을 가진 해방 이후의 오늘날 이 6구를 실시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6구를 채택 아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이 6구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수산을 자기들 독점주의로 자기들이 한국의 어항을 독점해 가지고 그 독점하는 지대에 따라 가지고 구역을 판정한 것입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함경북도는 함흥이요, 함경남도는 원상이요, 경상북도는 포항이요, 경상남도는 부산, 전라남도는 여수, 전북에는 군산이라고 하는 이런 항구를 앞에 두고 이 구역을 6구를 채택해 가지고 그네들이 독점을 해서 해면을 자유로 자기네들이 독점을 해 가지고 있든 것입니다. 이제 상공위원회의 대안이 6구를 채택하는 것에 제1독회 때에 질문 전에 이 6구를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 위원장께서 설명이 없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실정과 100만 어민의 이해관계와 수산업의 발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만들어서는 우리한테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6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본 사람이 우리 수산업을 독점주의로 하겠다고 하는 즉 이러한 착취제도에서 6구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서이환 의원의 3구역을 채택하자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가장 진보적이요, 가장 연구했고 또 우리 수산의 정당한 지식으로서 3구를 채택했다고 보아서 찬양하는 바이올시다. 의원 여러분은 오늘 이 우리 의사진행 하는 데에 바깥에서 성스러운 식이 있어서 더 제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중요한 49조를 심의하는 이 시간에 바깥에서 잡음이 많이 있어서 대단이 여러분이 설명을 잘못들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산경계선을 우리는 획정하는 이 자리인 까닭에 여러분 본 의원의 설명이 불충분하다 할찌라도 이 지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 3면의 바다를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는 어구를 정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비판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보시다싶이 서이환 의원의 3구제를 채택하는 것은 가장 진보적이요, 연구가 되고 수산에 가장 권위 있게 연구했다는 것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것은 분명하게 지도에 나타났읍니다.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 동해안의 한류와 난류 어족과 모든 수심 남해안의 어족과, 기타 어류 4해안에 있는 그 해면의 지세와 어족과 모든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할 것 같으면 이 3구가 가장 옳으리라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동해안은 육지가 극경사가 되어 가지고 얕은 바다가 짧읍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저와 같이 지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시퍼런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남해안에는 육지가 그냥 뚝 떠러진 때문에 중간 중간에 섬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난류가 있기 때문에 잡어가 납니다. 그다음에 저쪽 서해안에는 바다의 경사가 없고 바다가 편편하며 들어 갈수록 해면이 평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데가 적기 때문에 거기 기질에 의해 가지고 조구가 풍산물이올시다. 이러한 등등을 참작해 볼 때에 우리는 바다에 경계선을 놓고 어업을 하는데 산 고기를 가지고 구역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에는 고기떼가 난류에 따라서 오지 않든 고기떼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고기떼가 들어올 때에 구역이 작정되었다. 배의 척 수가 작정되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고기 잡지 않고 그냥 놔 줄 작정입니까? 그 고기가 그냥 그 자리에 언제든지 있으면 우리가 법령을 우리 국회에서 개정해 가지고 하겠지만 그 고기가 그때에 물이 다시 다른 데에 갈 때에는 그 고기도 가는 것입니다. 산 고기를 노아두고 우리가 이런 구역과 이런 척 수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에 대 지장을 가지고 오며 또는 수산을 망치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의 수정안은 언제든지 법률로써 융통성이 있고 법률로써 제재를 받지 않고 수시수시 그때에 고기떼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고기가 없어서 어류가 고갈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척 수도 줄이고 구역도 변경할 수 있고 이러면 신축성이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점이 거기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수정안은 충분한 설명보다도 그것은 각자가 여러분이 잘 비판하셔서 우리나라의 해면이 3면이 해면인데 이 3면의 해면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잘 비판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하는 데에 많은 찬성이 있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제 수정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다 증명하셨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듣겠읍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대단히 무리가 많습니다. 수정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비교적 좀 상세히 설명 들어야 여러분이 납득하기가 쉬울가 생각합니다. 강경옥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는데 해녀들의 조업하는 구역을 정하고 또 그 통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해녀들을 옹호할 입장에 있는 강경옥 의원이 해녀들의 조업을 하는 구역을 세밀하게 딱 정해서 심지어 거기에 대한 통수까지 제한하자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가 이 49조에다가 제한을 해 두면 잠수기어업이라든지 저예망어업이라든지 이런 어업을 하는 업자들은 국회가 이런 것을 정하는 데 대단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사반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통수를 정해 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행정부에 출어하는 허가를 맡어서 어업을 할 수가 있는데 통수를 만일 제한을 해 둔다고 하면 앞으로 허가를 더 얻어서 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조의 이 잠수기어업 저예망업자들의 대부분의 전부가 다 이렇게 엄격하게 국회에서 법률로써 통수와 구역을 제한하는 데에 반대를 하는데 하필 잠수업자들을 대변하는 강경옥 의원이 업자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구역을 제한하고 통수를 제한하자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류의 번식보호를 기하기 위해서…… 대국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해녀들의 통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위 심의한 40조에서 해녀들이 입어하는 데 있어서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입어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써 번식보호라든지 증식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기위 통과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강경옥 의원이 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위원회로서는 도저이 동의할 수가 없는 이러한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강경옥 의원께서 잠수기어업에 있어서 구역을 제주도를 독립을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주도를 독립한다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좀 객관적인 입장, 대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김익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구역을 그렇게 쪼개는데 불평을 하는 의원이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이상을 구역을 적게 해 달라는 얘기는 상공위원회에서는 역시 수긍하기가 곤란한 것이고 또 제주도를 쪼갠다고 하면 경남이라든지 기타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업자들이 그 업태를 유지하고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영속성을 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구역에 있는 업자로서는 영속성을 기해서 어업의 수지균형을 맞추기가 대단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독립시켜서 제주도 몬로주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익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저예망의 조업구역의 통수와 또는 조업구역을 일정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들어 논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답습해서 하지 말고 우리 행정부에다 맡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이재형 상공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자연적 변천이 많으므로 수시로 신축자재 한 시책을 행정부에서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이렇게 고정화시켜 논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대통령령에다 맡기자는 사람들 역시 일제시대의 관념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특히 제2차대전 후에 있어서 각국에서 입법하는 경향이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적어도 국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더욱이 권리의무를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체가…… 될 수 있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하는 이것이 입법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실례로서는 세계에서 그래도 수산으로서는 제일 발달했다고 하는 일본에 있어서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시행령으로 정해야 될 문제를 전부 시행법으로 해서 시행에 관한 일체 문제를 국회의 통과를 해서 입법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우리의 어업의 영속을 기하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신축이 자재하다는 이유로서 행정부에 맡겨달라는 것은 도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적 면으로 보아서 이 구역을 자연적으로 변천이 많은 때문에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이것도 역시 수긍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기어업 저예망어업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고기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회유성 고기와 정착성 고기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고등어라든지 대구, 청어 이런 고기는 회유성인 고깁니다. 이 회유성 고기의 어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풍흉의 차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잡힐 때는 많이 잡히지만 안 잡힐 때는 전연 안 잡힙니다. 그 좋은 실례로서는 대구업자들이 망하고 정어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볼 때에 회유성이라는 것은 풍흉의 차가 많은 때문에 이것은 심대하게 자연조건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수기어업이라는 것은 잠수부가 물밑에 내려가서 바다 속에 붙어 있는 정착성이 있는 물건을 잡는 것입니다. 또 저예망 역시 정착성 고기를 전연 안 잡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회유성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은 자연조건을 크게 안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때문에 이 잠수기어업이라든지 저예망어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업 자체가 큰 이익을 가저 오지 못하지만 비교적 건실한 어업으로서 풍흉의 차가 심하지 않은 어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 놈들이 일본총독부가 정해 논 다음에는 이것을 한 번도 바꿔본 일이 없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에 이것은 자연적 변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조문을 행정부에다 일임하자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이해관계가 깊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입법화하지 않고 행정부에 맡기자는 것은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최초부터 반대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이환 의원께서 3구를 주장하셨읍니다. 실례의 말씀이올시다만 3구를 주장한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이 가혹할는지 모르지만 순전이 동해안 서해안…… 주먹구구입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과학적인 기초 없이 주먹구구의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저예망업자들이 구역이 좁으니까 될 수 있으면 넓게 해 주시요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구역을 널리 해서 넓은 데서 조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시대에 우리가 6구를 분할해서 하든 것이 해방 후에 무엇 때문에 어장이 좁으니까 넓려 주시오 하는 의사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정 이후의 통역정치의 횡행과 우리나라 행정부가 여러 가지로 질서를 잃어버린 결과가…… 일본에 있어서는 연안어업의 중대한 충돌이 있다고 해서 우선 저예망어업이라든지 잠수기어업이라든지 하는 허가를 일체 주지 않었읍니다. 일본 놈들이 자기의 본국에서 어류의 영속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래의 어업을 주지 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어업을 주었든 것입니다. 이 어업은 장차…… 제가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러한 연안어업과 중대한 충돌을 가저올 수 있는 어업은 중지해야 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업을 해방 이후에 무질서한 틈을 타서 행정부가 허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주었읍니다. 그 결과 일정시대보다도 훨신 통수가 많어졌읍니다. 많어진 결과가 일정시대에 정해 논 그 구역으로서는 좁아서 다른 구역에 가서 어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좁다는 얘기를 해결할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역을 이렇게 적게 해 논 대신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 49조에다 국회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말고 이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축소해서 이 허가를 주려 가지고 장래에는 이러한 어업을 폐쇄할 운명에 가저 가야 한다 하는 결론에 입각해서 볼 때에 이 구역은 절대로 6구를 3구로 쪼개든지 그러한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써 저의 설명을 그칩니다.

이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위원회의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론하겠읍니다. 발언통지 한 분이 여러 분이므로 순서대로 언권드립니다. 먼저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대자연의 지배하에서 성립된 산업이고 또 입지적 조건이 그 어업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지구와 지구 간의 어업의 형태라는 것은 역시 다른 각도로 발달 진전되는 사실이고 그 입법이라는 것도 이 조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49조의 기선저예망…… 속칭 데구리 조업구역과 척 수 제한에 있어서는 이 해양의 구성요소가 어업형태에 지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공분과위원회가 이 49조에다 이러한 구역과 척 수를 제한한 것도 이상에 말씀드린 세 가지 대자연의 지배, 지리적 조건, 해양의 구성요소라든가 기타 조업의 방법 여러 가지 관계를 참작해서 6구제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익로 의원하고 양우정 의원 두 분의 안이 이러한 것은 법률에까지 정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령에 맽껴 가지고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수정안입니다만 나는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본다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그 말씀을 규정했고 제15조에 가 본다면 재산권은 보호된다, 한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읍니다. 어업권은 일종의 물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 중대한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령에 맽낀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와 또 한 가지 입헌정신에 특히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이재오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수산의 선진국인 낙위 라든지 가내타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 문제는 역시 법률…… 입법상으로 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일본도 이렇게 채택한 것은 역시 선진국가의 이러한 어업이 발달된 나라의 여러 가지 입법의 조례를 보아서 법을 만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자원보호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된 제1조에 본다면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하는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이 되어서 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해안어업과 또는 이 데구리 속칭 기선저예망어업이라는 것은 다까가 연안에 있는 영세어민구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육지로부터 3리를 중심잡어 가지고서 같은 바다 밑에 있는 고기를 그물을 넣어서 후려가지고 잡는 고기입니다. 요전에 우리 상공분과위원회가 428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한국의 수산시험소소장이 명백히 증언했읍니다. 우리나라가 탄생된 이후로 데구리 어업의 남발로 인해서 치어…… 조고마한 고기를 잡은 것이 오늘날까지 1600톤이고 작년 겨울에 방어진 앞바다에서 어린고기를 잡은 것이 260톤이라고 말했읍니다. 이의 중대한 원인은 주로 데구리 허가를 남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업재산을 일찍이 고갈시키고 말었다고 말씀했읍니다. 이러한 수산전문기술자도 매년 다달이 수산시험상 배를 타고서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고기가 많이 있고 어떠한 해역 어떠한 지역에서는 치어를 얼마만치 잡었다는 것도 수산기술자가 명백히 1년 동안 시험한 결과를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 진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일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허가의 남발은 기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수산자원은 고갈되고 말고 또 연안어장이 황폐될 것입니다. 또 기타 어업자 간에도 피차간에 수지를 마치지 못해서 어업자 자신이 자멸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일정 때 6구제 시대에 제3구인 경상북도에 있어서 데구리 어업이 25건인데 오늘날 현재에 와서 데구리 어업이 54건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행정부가 남발했기 때문이며 방어진 앞바다에서 작년 겨울에 2600톤이라는 고기를 잡어서 수산자원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익로 의원,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음 제49조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이 수정안으로서 이 6구제를 3구제로 하자는 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안은 지극히 헌법 제15조를 주창하면서도 6구를 3구제로 한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가 어업에 대한 서적이나 읽거나 또는 어업자의 경우로서도 긍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6구제를 가지고 3구제로 주창하는데 과학적이라든가 실질적어업자 경험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이유 몇 가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해류 관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이남은 리망한류지대의 저수온이고 경상북도 이남은 대마난류지대 고수온입니다. 강원도의 해류의 모든 주 세력은 한류계에 속하므로서 한류성 어족이 많고 경상남북도 인해 연안에는 난류성에 속하기 때문에 난류성 어족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식 동식물이 종류라든지 생태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러한 차이가 생김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동일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저이 해류관계로 보아서도 동일한 구역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의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어족 분포를 한 번 보기로 합시다. 강원도 이상 함경남북도부터는 한류성 어족이 많어서 명태와 게가 많고 경상남북도 이남에는 난류성 어족이 많아서 대구, 상어, 고등어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족의 종류라든지 어족의 분포상태를 보아도 난류지대인 경상남북도와 한류지대인 강원도를 동일한 구역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어업의 종류 차이입니다. 강원도의 어업이라면 주로 유동성 어업입니다. 즉 허가어업입니다. 기선저예망어업이라든가 공치유망어업 또 오징어어업 연안정치망어업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어업이라는 것은 연안정치망어업 고등어건착망 고등어유망어업 기선저예망어업 이렇게 되어서 강원도에서 성행하는 어업과는 전연 형태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저 지형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원도 육붕 즉 바다 밑은 급경사이고 해저가 대부분이 사질입니다. 경북 이남 연안은 해저가 초원천 하고 바다 밑은 대부분이 니질 입니다. 강원도 연안 연해에는 해안선이 장거리이나 해저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어장의 면적이 장방형이고 경북 연안은 해저가 지극히 차츰 차츰 멀리 가며 깊어지고 바다 밑이 대부분 니질입니다. 이런 고로 경북 연안의 어장은 수월형 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지리적 차이와 해류의 한․난의 차이는 자연히 어족의 종류가 달러지고 어족의 생태가 다르고 따라서 어획방법이라든가 어구의 구조, 어선구조, 조업관계까지 형태가 달러지기 때문에 강원도와 경북의 한․난류의 차이가 있는 이러한 지역을 동일한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도저이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해황과 기상 및 어선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원도는 파랑이 격심하고 동기는 혹한에 선체가 내파보온적 이고 경북은 파랑이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동기 가 온난하고 선체가 다속도로 조업은 능률적을 본의로 맨든 것입니다. 강원도라면 한류지대의 영향을 받아서 동기 해상에는 혹한이 격심할 때에는 파랑이 심하고 선체의 구조도 배 밑을 월형으로 맨드러서 세도 에 감내 하여 즉 물결이 오는 곳에 견디기 쉽게 맨들어 가지고 이렇게 선체활동에 안전을 기한 것입니다. 경북의 선박은 능률의 본의를 생각해서 조업편의상 배의 기리가 길고 폭이 적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라든가 해황이라든가 어선관계를 본다고 하드라도 강원도를 경북과 동일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저예망 어구의 구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원도의 기선저예망어업은 바다물이 깊기 때문에 로푸 20환 내지 24환의 중추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상남북도 이남은 수심이 얕고 로푸 14환 내지 18환의 경추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심이 깊고 해저가 사질이고 급경사인 강원도 연안에는 기선저예망의 어구라는 것은 경북에 비해서 다량이 필요하고 어업의 방법도 다릅니다. 니질에는 경추을 쓰고 사질에는 중추를 쓰는 것입니다. 강원도 기선저예망에 어구를 가지고 와서는 경북의 깊은 바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경북에 어구를 가지고 와서 강원도 얕은 바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경북에는 왕왕히 경북에 있는 기선저예망의 데구리 업자는 강원도 연안에 와서 얕은 바다에 와서 영세어민의 연망 속칭 주낙도…… 연안 정치망…… 구물은 그냥 끌고 다라나서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금지구역에 와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어민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보드라도 경북의 구역을 분리하지 않고는 어업의 자연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무용한 어업계의 비용을 낭비하고 남획경쟁으로 인한 어족의 감멸, 영세어민의 조업불능, 연안어장이 황폐하고 어업질서를 교란하게 해서 국가수산자원을 고갈케 하고 말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든 조건으로 말미암아 경북과 강원도는 도계를 경계로 했읍니다. 일정 말기에도 일인 기술자들이 이러한 해류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세밀이 조사해서 6구제로 채택한 것입니다. 일곱째 강원도와 함경남도와 동일한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는 해류관계, 리만해류이기 때문에 해류가 같다는 것입니다. 한류지대라는 것입니다. 어족관계 한류성 어족이 많아서 명태, 게가 잡히고 경북과 달라서 해저관계는 대부분이 사질이고 어구관계는 동일한 어구로서 강원도 함경도 양 도가 사용 가능하다는 어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연의 모든 현상 □□□ 공통 동일한 관계로 일정 말기에도 기술자들이 다년간 연구 검토한 결과 해방 전까지 강원도가 함경남북도와 동일한 구역으로 설정했고 □□□. 이와 같이 자연현상이 공통이고 어족 □□□ 따라서 어획방법이 동일하고 어로□□ □□□가 일치되는 관계상으로 보아서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아서나 행정상으로 보아서 □□□상으로 보아서나 강원도와 경북과 동일한 구역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함경남북도와 동일한 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 8월에 일본과 미국, 카나다, 놀웨이가 일본에서 공해자유주의에 대한 어족 포획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결과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영해 3리를 정해 놓고 전부 공해이다, 이 공해만은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일본은 이렇게 제안했지만 미국, 카나다, 놀웨이 세 나라는 육지로부터 3리까지가 영해다, 영해이나 영해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200리라는 것을 보호금지구역을 맨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서 일본은 미국, 카나다, 놀웨이 세 나라 주장에 지고서 역시 영해선을 3리 한도에서, 3리 선에서 공해 200리까지는 공해라 잡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일본이 지고 일본과 카나다, 놀웨이가 주장해서 이렇게 주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업이 발달된 선진문명국가에서도 공해를 주장한 일본이지만 영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리까지 공해를 한정해서 그 나라의 모든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상공위원회로서 3구제를 6구제로 채택한 것은 역시 이상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6구제로 채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휴전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려서 가능하면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권위 측 소식통을 종합하면 앞으로 우리가 쉬는 3일 이내에 휴전조약이 될 것 같은 외신이 들리고 지금 일선에서는 개전 후 가장 치열한 대격전이 작일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변 외무부장관이 오늘 아침 차로 부산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산회 전에 변 외무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휴전회담의 결과라든지 일선의 상황을 참고로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이제 휴전대책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서 만약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변 외무부장관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시방 곧 연락해서 출석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한 20분 안에 출석이 될는지 노력을 해 보겠어요. 그러면 잠간 휴식하겠읍니다. 최헌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지마는 강원도를 위해서 단독 이런 말씀은 안 합니다. 지도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는데 수산법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술자 아니면 도저이 만들기 어려운 법이예요. 그래서 과거 제헌국회 때에도 이 수산업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 모든 점으로 봐서 상당히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많은 토론이 그때에도 있었읍니다 했는데 결국 기술적이 아니면 안 될 법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당분간 행정조치로 일임하자 그래 그때에 김익로 의원이 제출한 대통령령으로 맽끼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맽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못 했어요. 겨우 지금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오늘날까지 5년이 지나 6년이 됩니다마는 지금 비로소 수산법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점을 갖다가 충분히 연구를 한 결과에 이 법이 대단히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자세히, 여러 가지 수산업법의 연구도 없이 앉아서 옳으니 그르니 비판하는 것보다도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우리 국회를 통해서 이 수산의 연구도 많이 한 분들이 모여서 이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옳고 그르다고 토론만 한다는 것도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업구역을 갈른다든지 지금 어업의 관계에는 먼저 말씀한 임용순 의원 같은 이가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설명을 더 안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수산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여기서 다른 지금 업자의 말만 듣고 가령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수산업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선 어족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는 것 이러한 법을 만들므로 해서 과거의 특권계급을 없애고 일반 민주화될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 이 수산업법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정신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참작해서 여러분이 도를 구역 내서 강원도 경상남도니 이렇게 구별을 해 가지고 한다면 안 돼요. 그것도 말씀드리면 아까도 임용순 의원이 말씀했지마는 경상북도 같은 데는 54건이나 됩니다. 데구리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행정조치로 맡껴 가지고는 도저이 대한민국의 상공부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제한할 수 없어요. 만약 법으로 여기서 만든다면 법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른지 몰라도 그냥 행정조치로 맡껴 두어서는 도저이 제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족은 다 멸망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경남, 전남 어장 같은 것은 이 앞으로 휴식상태에 들어가고 말아요. 어족이 다 멸망했어요. 그전에는 시장에 나가도 커다란 대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구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며는 데구리라는 것이 다 잡아 버리고 이제는 어족이 멸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특권계급에 있는 사람 기존업자의 말만 듣고서는 이 법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일반 업자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국회가 이러한 모순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잘 연구해서 여러분이 지금 상공분과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해 주섰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최원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상식으로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고기는 어떤 물체와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시 회유서식 하는 것입니다. 기온과 수온과 조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수시 수시로 회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역을 한정해 가지고 고정화시켜서 경상북도의 고기는 경상북도 사람이 잡아먹고 강원도 고기는 강원도 사람이 잡아먹어라는 이것은 도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도 못 잡아먹고 강원도니 경상남도이니 하다가 나종에는 일본 사람에게 전부 뺏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경남 강원도를 구별을 하자 이것은 도저이 안 될 말입니다. 아까 임용순 의원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행정부에 맽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얼듯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애요.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를 가장 엄호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마트라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채오 의원이 김익로 의원의 남해니 서해니 동해니 서로 나눈 것은 주먹구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동해와 또 남해와 서해방면에 있어서의 고기의 회유서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개별적으로 너무 세분해서 하지 말고 만일 구역을 결정하려면 대별적으로 해 가지고 이 3구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에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맽겨서 행정부가 하도록 했으면 임기응변적으로 이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강원도의원들이 이것으로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차 양보해서 3분해서 동해, 서해, 남해로 했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에요.

윤길중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하세요.

토론을 충분히 들어서 저의도 이해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윤길중 의원은 토론종결 하고 표결하자는 동의합니다. 재석 의원 94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수정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에서 채택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이 되고 말었에요. 그렇게 된 것이고 양우정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본인이 철회를 했고 지금 김익로 의원, 서이환 의원, 강경옥 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김익로 의원은 이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이환 의원은 6구를 3구로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 강경옥 의원의 것은 이것이 결정된 뒤에 또 다른 문제로서 표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김익로 의원의 안,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5표, 부에 1표입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 6구를 3구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18표, 부에 1표입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역시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입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71표, 부에 1표 있읍니다마는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잠수기어업 구역을 제주도를 한 독립구역으로 설치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물어요. 원안은 잠수기어업구역의 원안입니다. 4구로 나눈다는 원안이에요. 요먼저는 기선저예망에 대한 원안이지요. 이번은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통과를 안 했에요. 그러면 지금 강경옥 의원의 안은 제주도를 신설하자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원안을 물어요. 옳지 않습니까? 독립한다는 안을 한 구역을 느리자는 안은 미결이 되고 있에요. 그러니까 이 4구로 나누는 잠수기어업에 대한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 수를 말하자면 이것을 5구로 하자는 안, 제주도를 독립하자는 안은 미결되었에요. 그러니까 원안을 물어야 됩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역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시방 안상한 의원도 와서 말씀이 잠수기어업과 잠수 해녀에 대한 것을 혼돈한 것같이 말씀해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해녀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연 별개의 지금 잠수기어업의 구역문제입니다. 그 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수정안 제안자 강경옥 의원이 특히 상공위원장의 설명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간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잠수기어업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4구로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한 구를 신설을 해 달라는 이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저의 의견을 듣고저 하신다니까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잠수기어업은 고착된 수산동식물을 이 잠수부로 하여금 물속에 드러가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서 물속에서 이것을 채포하는 어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어서 제3구인 6지구의 잠수부가 많이 드러가서 제주도에 고착된 동식물을 남획하기 때문에 제주도 해녀의 생업에 위협이 온다는 것이 아마 이번 제주도에서 신설하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라는 이 특수지대 또 제주도라는 특수의 해녀가 있는 지대에 있어 가지고 해녀의 채포 여부에 대해서 잠수기어업의 위협을 안 받도록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 주는 것만은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강경옥 의원과 어제도 그런 충돌을 하였읍니다만은 15통으로 제한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8통이 있어요. 제주도의 허가 건수가 8통이 있는데 이것을 배수로 불려 가지고 15통으로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작업을 하는 제주도에 국한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해녀가 채취할 제주도에 고착된 수산동식물은 거개가 남획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제주도의 해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국한해 가지고 구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을 하고 들어가나 이 척 수를 현재 척 수 이상으로 불려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현재 척 수에 국한해서 8척이 지금 드러가고 있는데 8척 이상을 불리지 않고 제주도 3만 6000명의 해녀를 육성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 해녀의 생업에 위협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척 수를 불리게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이 만일 이 척 수를 15척으로 하지 말고 현재 척 수인 8척이나 혹은 많이 불려도 10척 이상을 불려서는 제주 전 도의 해녀에 큰 위협이 온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국한해서 구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불찬을 하지 않으나마 이 척수를 현재의 척 수보다도 배로 불려 가지고 구역을 신설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척수에 대해서 국한이 된다고 하면 제주 해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을 해 드려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강경옥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농업은 별로 없고 전체가 수산입니다. 그 도민의 대다수가 수산물로 사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는 어민의 다수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번안 했읍니다마는 해녀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기에 여러 번 논란했고 또 우리가 결정된 해녀를 각지에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부득이 제주도 해녀만을 위한 수산법이 아니고 연안에 있는 전체 100만 어민의 이익을 위해서 각 지방장관에게 해녀의 입어에 대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근방에 다수의 잠수기가 들어가서 그러한 제주도 근방에 있는 어획물을 만일 임의로 채포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제주도에 있는 해녀의 권익을 결국 잠수기가 침해해 드러간다고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육지에 있어서 일반 해녀의 입어를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제주도 어민이 살 수 있는 길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외지에서 제주도에 들어가서 입어하는 잠수기의 제한을 해 주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경옥 의원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15척에 제한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8척이 반드시 입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척 이외에 많은 잠수기가 들어와서 입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이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15척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자기 도에 좋은 어장 자리가 있다 그러면 자기 도민이 거기서 몬로주의를 취해서 충분히 어업의 성립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각 도가 각 도의 입장에서 구역을 다 띠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 구역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필요 없이 각 지방의 편의에 따라서 가른 것밖에 안 되는 결과밖에 안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놈들이 이러한 구역을 제정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면이 검토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잠수기라고 하는 어업이 성립되는 요소가 기한적으로 그 조업이 계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전라도의 그 구역 중에서 제주도만 빼준다고 할 때에 전라도의 업자들이 기한적으로 어업을 계속해 가지고 그 어업 자체의 수지가 마즈리라고는 지극히 의심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제주도에 구역하나만 불린다는 것은 이 정도로 한다고 하드라도 그 구역을 하나 불러는데 대신으로 거기서는 경상남북도, 강원도 지대를 띄여다 제주도에 주고 전라도에 있는 건수는 가만히 두었읍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방적인 색채는 근본적으로 없에고 적어도 대국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결정하는 것만이 국회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행정부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상공위원회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부터 특별히 여러 분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대단히 황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좀 여러분에게 특별히 양해를 구해야 될 만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구역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데 척 수에 대해서 좀 주려야 되겠다는 의견 그것이올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제주도 도지사와 제주도 의회 의장에게서 제출된 청원서를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일제 강점기에 15건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15건이 있을 때에 조업을 해도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조곰도 침해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15건이 조업을 해도 또한 1년에 1000톤 이상의 수획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 15건이 어째서 현재는 8건으로 되었는가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 혼란기에 있어서 그때에는 잠수기어업이 아직 어업조합으로서 출발이 안 되었읍니다. 했기 때문에 그 잠수기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찌 그 갈 길을 몰랐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여덟 사람은 임의주의로 잠수기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나종에 중앙에서 잠수기조합과 합류되었고 일곱 사람은 이미 있는 어업조합에 이것을 신청해 두며는 어업조합에서 잘 해 주겠지 해서 어업조합에 신청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종에 중앙에서 어업조합에 신청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잠수기조합으로서 신청한 것만은 허가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제주도로서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실지 기술자가 있고 설비가 있어서 하는데 한쪽은 허가가 되고 한쪽은 허가가 안 되고나니 이제 제주도에 가령 취체당국이라든지 여러 관청이라든지 업자들도 그렇다고 이제까지 같이 똑같은 업자로 있다가 한 쪽은 허가가 안 되었으니 너는 일해도 좋다, 한 쪽에는 허가가 안 되었으니 너는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까지 사뢰기는 죄송하지만 그 지방의 특수사정으로서 허가가 없는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할 수밖에 없읍니다’ 하는 것을 누가 감히 억압하는가 억압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쪽 일곱 건은 허가가 없이도 불가불 이제까지 해방 전까지 쭉 해오든 것을 우리는 이 법령을 갖다가 8건으로 한다며는 그 가운데에 제외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제외 당하느냐? 제외시킬래야 이것은 제외시킬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도 불러다가 이러니저러니 한 결과 이것은 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입법조치 하는 데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철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심지어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지사를 대리하는 총무국장까지 와서 이 상공위원회에서 간청을 해서 말씀을 사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양해해 주시어서 이미 제주도 해녀들을 위해서 제주도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이 마당에서 특별이 저이 생각하는 바를 청허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는 표결합니다. 여러 의원이 발언을 요구하십니다만 또 반면에 그 몇 배나 되는 의원들께서는 고만 토론하고 표결하자고 하시니까 다 사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먼저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묻게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 어구를 한 구역으로 더 느리자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2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49조 원안입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 해녀를 여덜 군데다 신설해서 3만 5000명의 해녀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이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이 신설안입니다. 재석 의원 99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이것은 미결입니다. 강창용 의원 말씀하세요.

수산법이 나온 지 벌서 며칠 동안에 있어서 해녀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잠수를 위해서 여러 선배 동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생각건대 아마 이것이 역사 개벽 이래로 잠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입법부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가장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수산업법 12조에 있어서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49조에 강경옥 의원이 신설하자는 조항을 통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12조는 이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조에 못처럼 그렇게 놓아 주신 바에는 49조에 있어서 각 구역을 정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법적체제로 본다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의당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 띠러 갔다가 혹 붙치는 격으로 12조에 괜이 허가제를 넣어서 오히려 해녀를 방심 시컨다는 것보다 더 못 견듸게 하는 것보다도 49조를 완전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 않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이 신설안을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표결한 결과 미결된 까닭에 이 신설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제49조 원안통과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미안합니다. 외무부장관을 출석하라고 했드니 현재 외무부직원 두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외무부장관이 부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풍문에 들었지만 전연 알 수 없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오늘 출석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잠간 앉으세요. 그리고 국방위원회로부터 긴급히 잠간 여러분게 설명해 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

잠간 내일부터 휴회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양해 또는 결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까닭에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여러 가지 안건 다시 말하면 첫째 박영출 의원께서 일선 위문을 해 가지고 격려하고 멧세지를 되도록 친절하게 정중하게 국회의원이 일선에 터저 나가서 직접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하자 이것 하나, 그다음에 후송된 상이군인이 입원한 병원을 시찰해서 위문하는 동시에 시설 기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개선할 것은 정부에 요망하자는 것 하나입니다. 건의…… 여러분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다시 말하면 장정의 취급문제올시다. 포항, 군산, 제주, 논산에 또는 광주교육기관에 장정을 수용하고 있는데 처우문제가 여러 가지로 세상의 물의를 이르킨 까닭으로 해서 나가서 조사해서 실지로 보고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하는 안을 생각하자 이것 하나, 그다음에 오의관 의원께서 서해안의 38이북에 속한 도서 에서 철수한 주민에 대한 원호문제와 또는 철수된 구역에 우리 국군이 다시 단독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자 하는 까닭에 거기에 대한 조사 또는 날짜가 오래 되였읍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델리게이트 한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위원회로써는 각 방면으로 내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조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운홍 의원이 제의하신 KLO라고 하는 계통 불명의 군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양평 강화도 서울 부천 용유도 부산에 있는 자기들이 공이 있다고 하는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이들 문제를 비판해서 없새도록 건의하느냐,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느냐, 이 문제 등등 몇 가지 문제와 모두 통틀어 가지고 일전에 매껴 주신 국방위원회와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이번에 휴회와 요다음 휴회를 이용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때로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일선에 많이 가 위문해 주시고 또는 후방에서 시찰하실 것을 희망하는 의원이 많은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의논을 해서 대개 안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리고 요다음 휴회 장기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드리자고 했었는데 최근 여러분 신문보도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동부전선에 격전이 있는 터입니다. 이 점에서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도 신문발표 된 외에는 현재 실재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는 찰나에 내일부터는 휴회를 하니 서울을 이왕 제헌절에 가시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격전지대에 여러분이 이 기회에 위문 격려해 주시는 것이 특히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매껴 주신 이 두 위원회에서 별안간이지만 오늘 이 계획을 매껴주신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얻고 시간은 급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오늘 각파 의원 비례로 해서 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반에 따라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부전선 혹은 오의관 의원이 열심으로 나오셔서 최촉하시는 서해안문제 같은 것은 이번 휴회동안에 3일 동안에 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양해를 받고 저하는 바입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휴전협정의 성립설이 생긴 이후에 격전지구 중 특히 전공이 탁월한 각 연대별로 이번에는…… 보통 사단별로 많이 갔읍니다만 직접 격전이 버러진 연대를 가서 위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사단보다도 연대로 선택했읍니다. 연대별로 감사와 격려의 멧세지를 바로 나가 가지고 국회의원 자신이 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또는 위문문 또는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위문품까지라도 갖다 전하자 그렇게 해서 멧세지는 대개 초안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런데 갈 떼가 현재까지 27개 연대에는 가야겠읍니다. 이것이 9개 사단에 수물일곱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각 사단별로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반을 편성하자 그러면 일선에 가는 반은 아홉 반이 됩니다. 한 반에 다섯 분씩 해서 편성하였는데 마흔다섯 분의 의원동지께서 이번에 일선을 시찰하시고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하시며 격려하는 의미로 많은 분이 가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구상했읍니다. 그다음에 후송된 상이 입원을 한 군인의 수용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위문도 하고 또는 원호의 실정, 치료의 실정 또는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종합해서 각 보고서를 취합해 가지고 한테 묶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의견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것을 부산, 마산, 대구, 대전, 서울, 다섯 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반에 세분 씩 도합 열다섯 분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왔읍니다. 그다음에 장정수용소에 대한 시찰, 제주 논산 등 훈련소와 광주교육총감부와 포항 군산 장정수용소를 실제로 시찰해서 이것도 역시 그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재료를 얻어 가지고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건의하자 그럴려면 이것이 여섯 반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반에 다섯 분씩 해서 30명 그래서 조사요령은 첫째 영양문제, 둘째 시설문제, 셋째 교육문제, 넷째 의료상황, 그 외에 일체 몇 가지를 실제 조사를 해서 이미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자, 그다음에 오의관 의원께서 건의 하신 38서해안 38이북 문제에 있어서는 철수된 지역의 원호문제에 대한 실제 조사 또는 국군이 단독으로 이것을 철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우리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반으로 만들어서 다섯 명, 여기에는 죄송하지마는 오의관 의원 외 4인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중 이상야릇하고도 관심을 가지신 문제 즉 KLO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이상스럽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국방과 내무치안국에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는 공적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지금 국방부가 직접 8군과 왕복하는 문서가 많이 있다고 압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 동안의 실정을 공로보다도 죄가 많으냐, 죄보다도 공이 많으냐, 실제 평정을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문제가 경기도의 양평 강화, 부천의 용유도 그 외에 서울, 부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한 반으로 하고 부산을 한 반으로 해서 두 반 만들어 가지고 한반에 다섯 분씩 열 분을 두 반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여기에는 출신 국회의원이신 박재환, 윤재근 의원 그 외에 건의하신 여운홍 의원 이 세 분하고 나중 그 외에 일곱 분 합해서 열 분을 조사반을 만들자 이렇게 안을 세웠읍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면 일선에 아홉 반에 다섯 분씩 마흔다섯 분 병원시찰 조사가 다섯 반에 세 분씩 열다섯 분, 후방시찰을 위해서 여섯 반 다섯 분씩 30명 서해안 철수지구를 시찰하기 위해서 한 반 다섯 분 KLO 관계조사에 두 반씩 열 분, 합해서 의원이 105명이에요. 반이 21반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은 내일 휴회 동안에 제헌절 가시는 동안에 그 처리를 보시는 일도 있고 또는 그다음에 휴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은 각기 사정에 따라서 하자, 다만 저이들로서 지금이 시간 끝으머리에 여러분께 말씀들이고저 하는 것은 중동부전선 격전지구에는 이 기회에 어째피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각 교섭단체에 만일 이 안대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도 이대로 각 교섭단체에 일임을 해서 여러분께 노나들이겠읍니다. 하니 이 인원 비례대로 각 의원별로 각파별로 각 교섭단체에서 인원을 비례로 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조광섭 의원 소개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은 잘 듣고 있읍니다마는 방금 아까 이번 이 휴회를 제헌절을 기해 가지고 사흘 동안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방대한 구상과 이 계획이 사흘 동안 단시일 내에 되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휴회동안에 아까 박영출 의원 등등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격전지대에만 위문 가도록 여기에서 작정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문단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국방위원회의 구상이 있을 터이니 거기에 일임하고 이번 이 사흘 동안 휴회동안에는 격전지대에만 가기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방대한 계획이 요 2, 3일내에 다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긴급한 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격전지대에만 나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칙으로는 아까 말씀과 같이 하되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의논해서 조속히 할 것은 조속히 하고 천천히 할 것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오늘은 시간이 지났읍니다. 사흘 동안 본회의는 휴회되었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에 재개하게 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