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번 제3차 보고까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7월 5일 현재 미처분품과 7월 5일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국무회의에 있어서 기왕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전에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7월 5일 이후에 있어서는 그전에 수입된 품 이라고 할지라도 7월 5일 현재로 미처분된 부분과 7월 5일 이후에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통제를 하고 자유판매를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시상황에 있어서는 제2차 보고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전량의 약 8할이 자유처분이 되어 가지고 겨우 2할만이 농림부에서 통제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숫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8할의 자유처분된 데 대해서는 자유처분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자유처분이 아니라는 항변은 무엇이냐 하면, 자유처분을 용인할 때에 문면 에 있어서 판매가격을 정부 사정가격으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그 지정가격이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림 당국에서 검찰 당국과 경찰 당국에, 만일에 가격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거든 적발을 해라 하는 문서를 냈으니까 당연히 판매가격은 준수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든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둘째로 판매처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7월 4일 국무회의의 결의 제4항에는 정부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 결의 내용에 지정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다. 그런데 8할이라는 수량에 대해서는 무역업자가 지정하고 판매처에 대해서 농림부가 지정을 해 주었으니까 지정은 지정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업자가 희망하는 판매처까지 농림부가 그대로 무조건으로 지정해주고 판매가격을 이것으로 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실지 내용에 있어서 자유판매와 다른 점이 있다고, 다른 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고급관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할을 자유처분을 하게 된 그 경위는 어떠냐 하는 것이 전번 보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입니다. 7월 25일에 가서 국무회의에서는 대략 내용에 있어서, 만일 전량을 통제를 하면 업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까 무역업자의 예기치 않은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농림 재무 법부 총무 4 부처가 안을 작성해라 하는 결의를 7월 4일 이후에 7월 25일에 가서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 부처의 결의안은 작성이 되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의할 당시에 있어서, 만일에 전량을 통제하면 무역업자가 불칙 의 손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상정을 해서, 어떤 경위를 규정을 해서 이와 같이 무역업자가 손해를 볼까 염려를 많이 했는지 그 합리적 이유는 당국자의 변명으로써는 위원회로서 도저이 납득 양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 부처 합의안이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할이 자유판매된 내용은 7월 5일 이후에 있어서 최초로 수입된 연합상사 와 미진상회 의 소맥분 문제에 대해서 업자가 농림부 당국에 진정서를 내서, 전량 통제를 하면 손해가 가서 도저이 될 수 없어 자유처분을 8할이나 혹은 전부를 자유처분을 용인해 달라는 진정이 왔음으로 농림부 당국은 단독 안으로서 8할 자유처분을 용인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두 상사의 소맥분 이외에 그 이후에 입하된 소맥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 예에 의해서 8할을 자유처분을 하고 2할을 통제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할의 통제 중에 비료가 1160톤이 있는데 비료 1160톤 중에 약 2할에 해당하는 360톤에 대해서 농림부가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다음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적당한 배급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8할 자유처분을 용인하게 된 경위는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7월 4일 국무회의가 있은 이후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 사무 당국자는 전부 통제해야 한다고 강렬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로 이 안이 사무 당국에서 작성되지 못해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든 중 7월 25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 즉 전량 통제를 하면 무역업자의 불칙 손해가 될 염려가 있다는 이러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7월 25일 이후에 있어서, 최초는 사무 당국에서 전량 통제안을 냈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관까지 가서 폐안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8할을 통제하고 2할을 자유처분하는 안을 사무 당국에서 작성해서 장관까지 갔었는데 장관이 일단 도장을 찍었다가 발송 즉전에 그것을 다시 보류시켜서 폐안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5할 자유를 인정하고 5할을 통제하는 안을 작성해서 농림부에서는 장관까지 전부 결재를 마치고, 또 이것은 4 부처 합의안이 없었다면 농림부장관 결재로서 끄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결재까지 5할 5할에 대한 안을 결재를 맡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기 즉전에 총리 날인은 없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부전 에 의해서 이 5할․5할 안이 2할․8할 안으로, 즉 2할을 통제하고 8할을 자유처분하는 안으로 변경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2할을 정부에서 통제한다고 했지만 이 2할 통제분 중에 있어서 비료 360%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배급이 되지 못하고 정실배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할 자유처분을 용인해서 쭉 실시를 해 오든 중 함 장관이 사임을 하고 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9월 26일에 가서 국무회의에서 신 장관이 구두제안으로써, 종래에 농림부에서 실지 8할 자유처분을 용인해 오든 것을 5할 자유처분을 하고 5할을 통제한다는 안을 국무회의에 제안을 해서 9월 25일 국무회의 결의를 얻었든 것입니다. 함 장관 시대에 8할을 자유처분을 시키든 것을 신 장관은 8할을 5할로 변경하였으니 신 장관은 농민과 소비 대중의 이익을 함 장관에 비하여 3할 정도는 고려한 것이 되어서 현저한 개선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5할은 고사하고 단 5푼 이라도 자유처분을 용인한 것은 농민과 세궁민을 착취하여 수개 무역업자의 부당이익을 도모한 것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면 8할 도적맞든 것을 5할 도적맞게 된 것 뿐입니다. 신 장관을 위시한 국무위원들이 8할이나 5할 도적맞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이유만 납득될 수 있다면 그동안 장시간을 두고 떠들리든 중석불 사건은 불이 꺼질 수 있고 본 위원회도 편할 수 있을 터인데 본 위원회의 능력 부족인지 어느 국무위원도 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26일부터 사흘 후인 9월 29일에 가서 국무회의에 농림부에서 9월 26일 국무회의 결의…… 구두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총무처장이 국무회의 결의안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농림부에 회송하였든 것입니다. 그 문서 내용을 보면 5할을 통제를 하고 5할은 자유처분이라는 문구가 씨여 있는 것입니다. 이날 농림장관의 구두제안이 되어서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그 결의 내용을 총무처장이 결의안을 작성해서 농림부에 회부한 것을 보니까 5할 자유처분이라는 문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후인 29일 국무회의에 신 장관이, 전차 국무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5할 자유처분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유처분이라기보다 「업자가 요망하는 공급처에 지정한다」는 것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나오자 그 국무회의에서는 다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은 도저이 될 말이 아니라고 해서 9월 29일 자구수정 제안도 폐기해 버리고 또 전차 국무회의 결의, 즉 9월 26일 국무회의 결의도 번안해 버리고 다시 7월 4일 국무회의 결의, 다시 말하면 전부 통제하는 안으로 환원이 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통제하는 안으로 환원이 되었으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처분하지 못하고 있든 3개 상사는 전부 통제를 받게 되어서 자유처분 용인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즉 영세동 1888톤, 대흥실업 510톤, 보금행 1300톤 등입니다. 세째로 이상 말씀드린 「무역업자의 예기하지 않는 손해를 염려하는 7월 25일 국무회의 결의」와 「5할 자유처분을 용인하는 9월 26일 국무회의 결의」는 본 위원회로서도 최근에 발견한 사실인 바 본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최초의 6월 24일자 전부 자유처분 결의보담도 더 중대시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자유처분이 부당한 것을 국방위원회 자신이 자진 반성하고 7월 4일에 전부 통제를 결의하였고, 본회의에서 그 부당성을 규탄한 것이 7월 18일이고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조사 중에 있고, 대통령께서도 부당성을 인정하셔서 범과자 의 엄중 조사처단을 검찰 당국에 엄명하였으며, 또 일방 국무위원 중 3명을 정부 조사위원까지 선정하여 본건에 대한 조사의 철저를 기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반성도 없이 이와 같은 결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정치와 행정은 과연 대통령의 방침이나 국회의 의사나 국민의 요망에 의한 것은 일푼의 가치도 없고, 다만 국무위원들이 자행자집 하는 것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가 를 위해서 통탄하고 분개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2로서 검찰 당국의 본건 수사상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검찰청에서 본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본 위원회의 제2차 보고를 한 8월 25일의 2, 3일 후인 8월 27일로서 그 착수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 국민과 국회가 검찰 측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 요망하는 것은 기 중점이 중석불 불하 승인 또는 자유처분 용인 운동을 위요한 권력층의 배후관계를 철저 구명 하야 국민적 의분을 설원 하고 금후를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 노력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단순히 업자의 폭리 관계만 입건한 것은 유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검찰청의 업자 폭리관계 수사내용을 보면 미진상회 폭리액 22억 8585만 3600원, 남선무역 폭리액 11억 7112만 2120원, 영동기업 폭리액 7억 3164만 9040원, 신한산업 폭리액 4억 1802만 원 등 4 업자를 기소하였고, 잔여 업자는 불문에 부할 방침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불하액을 비교할 때 전량 통제받은 영세동 보금행 대흥실업 3사와 조방 대한중석 등 종업원 배급 특수사정이 유 한 분 은 별 문제로 하드라도 잔여 업자는 전기 기소 4사 동 비율의 폭리액의, 폭리액이 있을 것이 당연히 상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불철저하여 보이며, 불문에 부 할 방침 같이 보임은 이해하기 곤란한 점입니다. 이 4개 상사를 제외한 다른 업자의 폭리는 검찰 측에서는 폭리액이 경미함이라 말하나, 일례를 들면 연합상사 는 단가 4만 3000원에 천우사 에 소맥분 5395대 , 남양중석회사 에 소맥분 2349대, 혜천중석회사 에 소맥분 1213대를 단가 4만 3000원에 매각하였읍니다. 남양중석 혜천중석 양 회사는 중역 구성내용을 볼 때에 연합상사와 공통된 연합상사 단가 4만 3000원에 매각했읍니다. 그런데 남양중석과 혜천중석 양 회사는 중역 내용을 볼 때 연합상사와 거진 공통되는 연합상사의 방계회사로서 동 회사입니다. 그리고 남양중석 혜천중석 관계를 불문에 부친다는데, 그러면 연합상사는 헐한 값으로 남양중석 혜천중석에 판매하였다, 남양 혜천은 이것을 어떻게 팔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볼 때 역시 양 회사는 8만 원, 혹은 8만 5000원, 혹은 7만 5000원으로 판매한 것이 되어서 연합상사와 혜천중석 남양중석과 별개 회사로 인정하는 밑에서 연합상사를 폭리 문제로 입건하지 않드라도 남양과 혜천 양 회사의 폭리는 싼값으로 산 것이니까 당연히 성립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당국이 수사한 데 의하드라도 남양 혜천 양 회사의 이득액을 검토해 보면 1억 266만 60원입니다. 또 천우사의 이득액은 1억 4321만 6000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검찰 당국의 조사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한 가지 실례인데 1억 2000만 원이나 1억 4000만 원이나 하는 이와 같은 금액이 폭리액으로 검찰 측 조사에 나타나 있는데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경미한 것이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는 검찰 측의 경미하다는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그 표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본 위원회로서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네째로 그러면 검찰 측에서 산출한 폭리 기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 검찰 측에서는 정부에서 사정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2할을 가산을 해서 가산한 금액은 폭리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만은 폭리로 계산해서 산출금액이 이상 말씀한 몇 개 상사의 폭리금액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 사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2회 보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자의 이익을 과대히 옹호한 고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 정부 사정가격 내에는 업자의 이윤을 1할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정가격 내에는 월 1할로 2할 금리를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 그 업자는 6000 대 1 불하받은 것은 물론하고, 자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은행에서 자금이 없이 대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해서 주는 이런 편의까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윤 산출 기초에 있어서 사정가격에 다시 2할을 가산한 것은 현재 폭리 한계 문제에 대해서 학설로도 여러 가지 있고, 종래의 법령이 불명료한 것이 없지않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종래 폭리 관계로 실례로 보아서는 좀 업자한테 너무 관대한 취급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다음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이 원가로 용인하지 못할 부분을 원가로 용인해서 인정해 준 사실이 있읍니다. 즉 신한산업에서 불하운동 관계로 1불당 3000원의 계산으로 모 정당에 제공하였다는 금액까지도 원가에 산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원가에 산입해 주는 이유가 확실히 성립되는 이유라면 현재까지 우리 국회에서 떠들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국무회의의 5할령 이니 8할령이니 하든 문제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신한산업이 불하운동 관계로 1불당 약 3000원씩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 정당에 제공하였다는 것이 원가로서 폭리 계산에 산입되어 있읍니다. 즉 신한산업에서 불하운동 관계로 1불당 3000원씩의 계산으로 모 정당에 제공하였다는 2억 5000만 원을 원가에 산입하여 있다. 여섯째, 최근 원용석 농림차관과 양정국장 박도언 이 7월 4일 국무회의 결의 제4항에 위반하여 8할을 자유처분한 사무 담당자의 책임으로 검찰 당국의 강경한 요구와 신 농림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는 본 사건인 만큼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 민심을 수습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방침에 의하여 강요 퇴직되였습니다. 6월 17일 이후 전후 7차에 걸처 전부 통제, 전부 자유, 2할 통제, 5할 통제 등 기괴한 결의를 반복한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는 이유는 법의 권위와 공정을 위하여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하여간 본건에 대한 검찰 측의 수사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며, 기 취급에 대한 합리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다수 있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은 수사에 관한 강권도 기술도 보조기관을 가지지 못한 국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수사의 불철저한 일례로는 전기 신한산업이 중석불 불하 관계로 1불당 3000원씩 합 2억 5000만 원을 모 정당에 제공하였다고 제공자가 진술한 건에 대하여도 수표번호 금액 등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수하 인지를 조사하여 기 진상을 구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기간 본 위원회의 인상으로는 검찰 당국의 수사방침이 어떤 제약이 있는 것 같이 감득 됨은 유감천만입니다. 금후 검찰 당국은 심사 반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과 국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기를 요망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기왕 보고 이외에 오는 보고 가운데의 새로운 사실로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제3항으로서 현재까지 4차에 걸친 조사내용 전반을 통한 경위와 본 위원회의 견해 등을 대략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3, 본 사건 전반을 통한 비판. 이상 4차에 걸처 조사 보고된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본 중석불 사건은 상식으로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국무위원들의 무견식 무반성 불충실한 중대한 과오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에, 또 전 국민의 7할 이상을 점하는 농민 대중과 도시 세궁민에게 사오백 억에 달하는 거대한 손실을 끼친 반면에 기개 무역업자의 이익 옹호에만 종시일관 급급한 것은 6월 17일 이후 9월 29일까지 7회에 걸처 결의내용이 번복되어 있는 기 결의내용이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세간에 주지 될 때 본건은 특권계급에 속하는 다수 정치인과 행정부 고급관리와 모리간상배들이 결탁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 대중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사리사욕에 급급한 것이라는 의혹과 민론 이 비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조사할 의도이나 전 국민의 요망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구명하여, 첫째 정책적 행정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구명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그 직위 고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 부정사실에 관련된 자는 준엄한 법의 처단을 함으로써 범과자를 징치 하여 금후의 개선을 보장 기대함에 그 주목적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범죄사실 유무 내용에 관하여는 본 위원회로서는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범죄수사에 관한 강권도 보조기관도 없는 국회 조사위원회로서는 도저이 확증을 포착하기 어려웠으며 여러 가지 애로도 많었읍니다. 또 금전을 받은 사람이 받었다고 하지 않고 준 사람이 주었다고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몇억을 받었다 주었다 풍설만 있지 도저이 알 도리가 없읍니다. 또 그 말한 사람에게 직접 아무리 캐보았자 말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적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장부를 조사를 해서 증거를 확인을 해서 본인들에게 확인하는 이외에 도리가 없다고 해서 금융기관에도 실지 댕겨보았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첫째는 수만 장 수천 장의 전표가 있는 것이고, 6, 7개월에 걸친 수십만 장, 수천만 장의 전표가 있고 또 금융기관의 전표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군데가 되고 그리고 수표로 차저가는 데에 가짜 명의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거래는 익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의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차저가는 명의나 주소가 대개 허위주소, 허위명의로 되어 있는 고로 해서 국회 조사위원회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면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 측 조사에 중대한 기대를 가젔든바,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검찰 측 수사는 지극히 미온적이며 불철저했기 때문에 이 방면의 조사는 별로 보고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 가지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을 대변하여 행정부의 과오를 규탄 편달하려면, 먼저 국회 내부에 불미한 사실이 있다면 철저이 구명하여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고, 다수 의원의 강렬한 요망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범죄사실 유무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관계 유무를 치중 조사하였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범죄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확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항간에는 국회의원 다수가 중석불 사건에 관계되었다느니 모모 씨가 비료나 소맥분으로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버렀느니 모모 씨가 비료를 가지고 입도 매매를 하였느니 하는 풍설이 많으나 이런 풍설은 원래 침소봉대 식이니 일견 이 폐형 에 백견 이 폐성 이라는 격으로 무근한 낭설 또는 과대 선전되는 것으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고, 기간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에 의하여도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 없고, 다만 농림부의 비료 배급에 있어 창선청과조합 에 대한 2000입 은 김해 농민의 의뢰에 의하여 임영신 의원이 농림부에 부탁한 것과 자기 선출구 농민의 비료 구득 을 알선하는 의미에서 이충환 의원이 500입 배급 추천을 하였다는 것과 국회 농림위원회 전문위원 황숙현 씨가 200입을 농림부에 부탁해서 추천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국회의원이 비료에 의해서 입도 매매를 했다는 풍설에 대해서는 전북의 모 의원과 전남 모모 의원은 입도 교환으로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한 사실과 또는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면서 비료를 매각한 풍설과 정보를 접수하였으나 본 위원회로서는 아직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 행정부의 책임 규명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 보고된 보고 전체를 통해서 종합 검토해 볼 때에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본건에 관한 국무회의의 누차 번복된 경위와 기 내용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에 본건에 대하여 국무위원 전원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저야 할 것을 본 위원은 사료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의 본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저 합니다. 보고를 마침에 당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동안 수삼 일을 두고서 속히 보고를 하지 않었다는 책망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내용이 될 사실의 국무회의의 결의를 보드라도 9월 25일까지도 변경 혹은 파생적으로 발견된 사실이 있어서 그전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객관적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 위원 내무 의 출석이 여일 치 못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었고 해서 오늘 겨우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최종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정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서는 조사위원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노력이 부족한 까닭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사위원회로서의 최선의 노력은 다했읍니다. 또 범죄사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보고 중에 구체적인 어떤 명확히 지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혹은 책망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의 견해로서는 국회 조사위원회의 본래의 사명과 기능이 거기의 중점이 아니라는 점과 국회 조사위원회 그 방면의 조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거이 불철저한 점이 당연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에서도 현재 아직 수사를 완료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금후 검찰 당국을 편달 독려해서 수사의 철저와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을 보고를 마치는 데 당 해서 말씀드려 두고, 본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본 조사위원회의 임무를 오늘 이 보고로서 종료시켜주었으면, 위원회는 오늘로서 위원들을 해임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들 희망입니다.

지금 중석불 보고에 대해서 최종보고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 줄 압니다. 발언순서에 의해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중석불 사건에 관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불리한 객관적 입장에서 누차에 걸친 국민 앞에 조사보고라는 것은 오늘로 아마 끝을 막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조사보고에 의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행정부의 실책이 국민에게 주는 커다란 실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걱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에 도청도설 로 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을 테지, 또 없는 것을 바랐어요. 그러나 조사에 따라서, 그 조사에 1차 2차 3차 오늘날까지의 여러 번 들어볼 때마다 국민과 더부러 절치고심 아니할 수 없는 사태가 우리 앞에 버러지고 말았읍니다. 나는 중석불을 정부에서 불하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이 중석불 가지고 양곡을 도입했다는 이런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히 취해야할 행정적인 조치를 악용해 가지고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고 또 그 착취한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박해를 했다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사실,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대한 울분을 느낍니다. 하나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건 말건 또 우리가 공산주의와 혈투를 해 가면서 전선에서 우리의 장정을 매일 같이 죽여가면서 민국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치 변동기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적인 매국노의 행동을 감행했다는 데 대해서 분개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조사위원단의 보고에 걸처서 제일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7월 24일 결의, 국무위원의 결의가 당연히 양곡관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도입한 양곡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가격도 판매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법을 유린해 가면서 무역업자의 이익을 옹호해 가지고, 무역업자가 손해가 갈 것이니까 이것을 자유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어디서 근거해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좀 더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상상이 아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정치 파동기에 있어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충성을 가장한 사람들은 재무 당국의 책임자를 찾어가서, 이 정치 파동기를 극복하려면 돈 100억이 필요하다, 국고금에서 100억을 내라, 나라가 망하면 국고금이 무슨 필요가 있을 터이냐, 100억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터이니까 100억을 내라는 요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모리 재무장관이라도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100억의 정치자금의 요구를 받어 가지고 국고금에서 낼 수가 없으니까 일으킨 사태가 이것이다 말이에요. 나는 조사위원에게 자유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역업자가 손해를 입을 터이니까 국법을 무시해 가면서 자유처분을 결의했다는 국무회의의 결의에 대해서, 만일 그런 결의가 폭로가 안 될 줄 알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어리석고 얼빠진 국무위원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국민의 불행이 여기서 이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아까 6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6차에 걸친 국무위원의 무정견하고 불충실했다고까지 지적하는 이것은 선의의 견해라 말이에요. 나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악의의 견해를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도입 양곡을 무역업자에게 손해를 안 입힐랴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의 아마 우리나라의 무역업자를 육성하는 행정관으로서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며는 무역업자들은 도입 양곡을 들여올 때 거저 들여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보유불을 얻어 가지고 그 보유불을 가지고 사오는 데 수수료도 있고 법에서 정하는 이익을 거기다가 계산해서 정당히 들여오드라도 이익이 있다고 보아요. 그런데 이익이 없다고 예측하고 상상하는 국무위원의 지식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이 그것을 주장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과 무역업자와 결탁하지 않었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에 끼친 여러 가지 손해라든지 또 이중으로 범한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과오라든지 이것을 생각할 때 마땅히 여기에 참석했든 국무위원은 책임을, 형법상 책임을 지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란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국회에서 논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저야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혹은 그동안에 오랜 기일을 천연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여기에 관련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트려 가지고 정부의 실책을 다소 비중을 야치려는 얼빠진 음모가 있었다 말이에요. 또 국회의원 중에도 지금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알선, 비료를 알선해 주고 또 딸라, 불 을 알선해 준 사람이 없지 않었다는 정보도 듣고 조사보고 내용에도 그것을 규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불유쾌한 것은 이 비료를 갖다가 농민에게 입도로 교환할 조건으로 이것을 퍼서 주었다, 적어도 10만의 선량으로 있어 가지고 농민의 피와 땀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는 선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조사위원단으로서 나는 내종 에 의견으로서만 아니라 동의를 하겠읍니다만 이러한 잡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계속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최후, 다만 조사위원단으로서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정도로서 보고를 하는 것을 불만을 갖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우리보다도 실지 그 사태를 조사하신 여러분은 우리보다도 더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와 이러해서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 조사단의 노고에 대해서 더욱 심심한 감사를 갖게 되는 바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단은 잡무에 대한 처리와 더군다나 불명예스러운, 국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것은, 좀 더 이것은 외부에 사건을 추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못 하겠읍니다만 내부의 일만은 좀 찾어낼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무에 대한 처리와 동시에 이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여기서 복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서범석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아직 더 조사를 하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달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에 보고된 내용이나 실지 조사를 담당한 저의로 보아서는 더 조사를 하면 구체적 사실을 더 잡을 수 있는 부분도 혹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의원 동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국민이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위원회가 더 활동을 계속했댔자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은가 하고 상상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단들이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시면 이 기회에 손을 바꾸어서라도 조사를 좀 해 보실려면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사위원회로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의견은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로 처리안에 대한 것이 조사위원회로서 아까 보고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읽겠읍니다. 둘째, 행정부의 책임에 관한 것은 현재까지 보고 전체를 통하여 종합 검토할 때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본건에 관한 국무회의의 누차 번복된 결의와 그 내용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본건에 대한 국무위원 전원은 당연히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저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는 사료한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헌법상 규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질문하시지 않아도 내용이 명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박만원 의원의 답변으로 서범석 의원의 질문은 끝난 줄로 압니다. 더 여기 발언하실 분이 몇 분 계시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중석불 문제가 이와 같이 오늘까지 막대한 시일을 끌고 막대한 금액에 오르도록 또는 정부의 한 처사와 국회 조사위원회 간에 된 일 다 말할 수 없읍니다만 한 말로 말한다고 하면 정부의 한 처사는 유감이라고 왜곡 하게 표명해 둡니다. 그다음 조사위원들은 매우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상세히 또는 참 그마만큼 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을 해 놔두고, 그다음 거기서 결국 시방 오늘 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시방 사법당국이 아직 이 사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크고 끝이 적은 것보다가 시작은 경미하게 시작을 해도 내종에 잘 마첬으면 좋으니까, 아직 사법 당국에 끝을 안 마친 걸 보고 검찰 당국의 이야기는 아직 안 하기로 합니다. 매우 거기서도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검찰 당국이 활동하기에 무슨 견제가 있다 하는 이런 암시도 있으려니와, 암시보다도 분명한 말씀도 있으니까 그쪽의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폭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은 다 지엽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방 국민의 관심이나 국회가 이것을 조사하자는 동기는 어디 있는고 하니 모 정당에 제공했다는 2억 몇천만 원 이것이야요. 2억 몇천만 원과 500억의 손해와 비교하면 한 20분의 1인가 3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요것이 관심처라 말이에요. 이것은 본 의원의 추측입니다. 추측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동안 정치 파동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500억에서 적어도 200억은 이런 비용에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금 2억 몇천만 원이라는 것은 쥐꼬리만 한 끝으머리만 붓잡었에요. 그것도 아직 분명히도 말 못 하고 모 정당이야요. 왜 이것조차 분명히 말 못 하고 모 정당이라고 그러세요? 민국당이면 민국당, 자유당이면 자유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요. 당은 몇 개나 있는지 몰라도…… 500억의 이익을 보는 가운데 중간 정치 「뿌로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중석 딸라 10만 불 불하받고, 20만 불 불하받고, 30만 불 불하를 받게 하고, 6000원에 대한 3000원의 중개료를 얻어먹는 놈이 있을 거야요. 2억 몇천만 원은 정당으로 갔는지 몰라도 그 중간에 먹은 놈도 있을 거야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게 그거야요. 범죄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 가지고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것이 제일 궁금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쥐꼬리만큼이라도 붓잡었으니까 좀 얘기는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상정 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법 당국이 견제를 받는다…… 국무회의에도 바지저고리만 앉었기 때문에 이래 봤다 저래 봤다, 나왔다 들어갔다 야단만 치고, 사법 당국은 손을 못 대…… 어째 이렇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로는 중대한 힘이 하나 있다 말이에요. 그자들이 중석불로 500억의 이익을 먹는데 그쳤으면 본 의원도 이렇게 분개하고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민주주의를 반역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작용을 이 중석불이 작용한 줄 본 의원은 추측하고 단언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수만 명이 움직여 「푸랑카트」를 들고 운동을 하고 수천 명의 지방의원이 왔는데, 제가 이 앞마당에서 말할 때, 애국운동이 그렇게 좋거덩 여기에 자비로 온 사람이 있거덩 손들어 보라니까 하나도 없읍디다. 없는데, 그 돈은 다 썼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썼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분명치 못한데 오비이락 격인지는 알지 못하나 오비이락 격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 땐 굴뚝에 연기 났다 그 정도로 되었다 말이에요. 2억 몇천만 원이라고 나왔으나 2억 몇천만 원 가지고는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원인이다 말이에요. 근본 문제로 들어갑시다. 이 중석불 문제가 몇 상인이나 몇몇 모리배가 500억을 착취해서 피난민의 수재비꾹 끄려먹을 그 값을 짤라먹은…… 그 피를 빠라먹은 놈, 또 농민의 피를 빠라먹은 놈 이놈들도 극형에 처해야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500억이 다른 작용을 했다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회의 결론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의 그와 같이 무정견하고 7회나 결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따위 정부는 신임할 수 없다…… 당연한 결론입니다마는 나는 동정합니다. 그이들이 이 정치 파동기를 격자니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중석불이 하나 나왔거덩,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쓴 거 같아요. 내 추측이 틀렸는지 몰라도…… 이러니 이 문제가 그이들을 나무랜다는 것보다 여기에 다른 작용을 한 이것을 들추어내야 되겠는데 이 호박넝쿨 밑을 들추어보면 그 밑에 별게 다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아마 국민의 궁금증이나 또 여러 의원들의 궁금증이 본 의원의 궁금증과 같은 동일한 감으로 들어오지 않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수백억의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받은 놈도 없고 준 놈도 없거덩. 그렇다고 2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런 비용이 잘 안 되겠는데…… 지금 천하가 생각하는 것은 이 중석불로 500억의 이익을 보았으면 거기서 절반쯤은 그쪽에 가지 않었나…… 이런 것은 본 의원과 같이 만천하가 시인할 사실이라고 나는 여기서 단정하여 말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물질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얘기가 차차 분명해 들어갑니다. 정당 관계…… 하고 보면 국무위원보다 정당 관계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유당에서 몇 분이 나와서 장관이 네 분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태까지 국무위원이, 정당 관계있는 국무위원이 별로 없었에요. 없었는데 이 돈이 정당 관계로 쥐꼬리만큼 들어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당 관계는 국회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정당 관계는 우리가 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문제는 어디로 갔는고 하니, 알선해 주었다…… 알선해 준 게 무슨 죄요? 임영신 의원이 2000 가마를 얻어 알선해 주었네 하지만 자기 선출구의 농민을 위해서 비료 가저다준 게 무슨 죄 되겠어요? 우리는 멍텅구리가 되어서 못 준 게 탈입니다. 이것쯤은 책망 안 합니다. 이런 일 한 것은 나는 국회의원 잘한 일이라고 찬성을 하고 책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 들으면 말이에요. 참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제가 요새 자가숙청을 하겠다고 고조 하는 까닭은 투표 하나 할 때 결의 하나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의원이 있대요. 분명히 소절수 를 보았다는 양반이 있에요. 또 소절수가 부도가 난 것이 몇 장 있단 말이에요. 썩었소, 안 썩었소? 이놈의 소절수가 그렇게 꼬리를 물고 돌아 댕기자니까 왔다 갔다 해서 중석불이 모두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이야기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말끔하게 괜찮어요. 이것이 소수이지만 못된 놈이 몇 놈 그랬겠지요. 또 단체도 못된 단체가 그랬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맞추어서 국민이 석연할 것 같습니까? 석연치 않어요. 이 중석불만 먹었다면 괜찮아요. 모리배, 요새 한참 궁한 판에 큰 돈 잡었으면 운수 좋은 놈으로 칠 것이지만 그리고 이것을 미친 이후에 또 정치파동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에요. 먼저는 정치파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요번은 그보다 더 큰 문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읍니다. 중석불은 4만 불 나왔지만 이번에는 상환불이 많대요. 4000만 불 내지 5000만 불 있대요. 그놈이 나가면 대한민국이 아주 때려 엎게 돼요. 그러니까 요놈만 잘 잡어놓으면 요 다음에는 그따위 것이 안 난다는 것이 우리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징계해 가지고 중석불 가지고 이리저리 하니까 재미 없드라…… 오늘도 이야기도 잘되어 나가고, 먹은 사람이나 의원이 다수 소수는 내종에 나올 것이지만 투표를 해 보면 먹은 놈은 은근히 양심에 질려서 부 자를 쓸 것이니까…… 남몰래 투표소에 들어가서 쓸 것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해도 명명백백하게 들어나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다 알려저요. 그래서 심한 이야기를 든다면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노여우셔…… 왜? 들은 이야기니까 말씀합니다. 국회가 썩었서, 왜 썩었는고 하니 너이 투표할 때 돈을 받고 한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또 갖다 꼬아바치는 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윤영 장관이 총리에 인준 안 된 이유도 돈을 안 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직접 못 들었으니까 대통령 말씀이라고 입증은 못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에요. 만일 투표를 돈에 파는 놈이 있고 결의를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파는 놈이 있다면…… 여기서 본 의원이 국회의 자가숙청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천하가 이 국회를 믿고 우리 국민이 이 난국에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나겠읍니까? 많지는 않은데 미꾸라지 한 놈이 온갖 물을 다 흐려논단 말이에요. 먹은 놈은 얼마 있는데…… 부도수표 받은 친구는 또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우리 임기도 많지 않습니다. 1년 반쯤 남었읍니다. 요 다음 국회는 대한민국에 억만년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고쳐놔야 해요. 더군다나 이것도 지엽 문제 같습니다마는 입도 매매를……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하면 우리가 야단을 처야 할 터인데 우리들이…… 아까 그것도 대단히 이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전북 모모 의원과 전남 모모 의원 하니까 전남북 의원은 모두 재미없을 것이에요. 이러한 것도 모모 의원 할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내면 몰라도 말을 낸 이상에는 남한테 의심받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과 같이 비료를 주선해서 주었다는 이야기는 백 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의심을 일으키고 만다면 일반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중석불에 얻어먹고, 구문 얻어먹고, 투표에 먹고, 입도매매에 얻어먹고…… 이런 부정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것은 지엽 문제이지만 밝혀야 해요. 이것은 전남북 의원이 더 밝혀야 해요. 안 밝히면 당신들 다 입도매매 해먹은 친구가 되고 말 것이에요…… 본 의원은 여기서 한마디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것 결론지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웠다가는 안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아모리 우리가 행정부를 정치적 사실…… 먼저 서범석 의원이 좋은 말씀 했읍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규명하자는 것이지 범죄수사는 검찰 당국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도 시방 있는 분 책임이 없에요. 신 농림부장관이 좀 책임이 있겠지요…… 대체 어린애 작난이에요, 무엇이에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전면 통제를 했다 안 했다, 2할이다 8할이다…… 정치라는 것이 그러한 견해 없는 정견 없는 국무회의 가지고 일하겠읍니까? 그러나 내가 동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놓고 나올 각오하면 못 할 일 없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 책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한 것과 같이 똥을 가지고 똥을 처볼찌라도 같은 똥밖에 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저쪽을 밝히려면 이쪽 자체가 밝혀진 뒤에야 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석불 문제뿐만 아니라 천하가 국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이것이 나오기를, 모 정당 하니 국회가 혐의를 받을 것도 액수가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액수가 줄어도 좋와요. 그 돈을 가지고 전북 전남 모모 의원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몇이에요. 입도매매를 한다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우 좋게, 너이 전부 잘못했으니 책임지고 오늘이라도 불신임 결의하면 다 나오너라 하면 이것은 죄인이 승복 안 해요. 저쪽 죄보다 이쪽 죄가 더 커요.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이쪽 죄가 더 클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밝혀야 할 터이니까 아까 조사위원회가 아주 안 맞겠다고 했는데 골치 아픈 일일 것이에요. 이만큼 해 놓재도 큰 힘을 드려서 남에게 미움 받어가면서 조사할 때마다 박만원 의원 눈총 맞기 좋은 말씀 했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조사보고 잘못하다가 잡혀간 예가 있오, 없오…… 하니 그 골치 아픈 일 다시 못 하고 또 더 해 볼래야 다시 할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국회 자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불신임안을 내논다면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이것을 확대해서, 또 확대가 안 되면 축소해도 좋와요. 더 밝혀서, 국회 자체가 관련이 있나 없나를 더 밝혀서…… 먼저 신용욱 의원이 이 문제를 긴급 독촉할 때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에 보셨겠지요? 신용욱 의원이 이것을 제출한 것을 보니 아마 신용욱 의원은 안 먹은 것 같다고 했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웃는 말입니까? 또 신용욱 의원 소속 단체가 어딘지 몰라요. 자유당도 두 쪽이라니까…… 그 소속단체 오명 씨우는 것이에요. 당신들 이종형이 눈만 막을려고 해도 소용 없에요. 천하의 눈이 있어. 누구야, 소리 질르는 것이! 안 먹었으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본 의원은 한마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방 결론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발언순서에 의해서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은 자연적으로 1시 반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중석불 문제가 이번에 한해서 그만둔다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 말도 안 할려고 했지만 앞으로 이 중석불 처리 문제와 또 이 상인과 정부와 국회 문제를 우리가 할 일을 지어놓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있을 염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종형 의원이 끝마치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금년의 농황 이 전과 달라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문지상으로 보게 되며는 여기에 장 총리가 총리로 계실 때에 300만 석을 불 로 사온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했는고 하니, 이 양곡을 사오는데 딸라로 사오는 데 있어서는 농림부에서 책임을 지고 사오겠다 이러한 말씀이 많어요. 그래서 앞으로 양곡과 비료는 이 나라 백성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가장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양곡 문제, 비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날 간단하게 여기에 모리배 간상 이나 혹은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중석불에 관한 이 문제만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이 식량 문제라든지 또 비료 문제가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국회나 정부가 단호한 정책이 없이 앞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나는 처음에 이 중석불로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식량이 부족한 오늘날에 있어서 또한 밀가루 혹은 보리 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사드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주창하는 바의 하나입니다. 또 따라서 식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비료 문제도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배도 없으니까 또 이 비료를 사드리는 데에도 미국 사람의 또 유엔의 여러 가지 승낙이 없으면 내년 3월까지 이 식량이나 비료가 들어와서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느냐는 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비료를 사드리는 것이라든지 식량을 사드려서 이 나라에 떨어지면 누가 먹든지 간에 먹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 중석불이 지금 상환불이 3000만 불이라는 중대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싸고 우리가 한계를 해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모리배 간상도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행정하는 이들이 외국에 가서 무역을 해 드린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나는 적으나마 짧은 세월에 상공부의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정부로서는 이러한 물품을 사드리기에…… 돈이 배가 드는 동시에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비료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이번 중석불 문제도 상인들에게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 가지고, 너의들은 드려오면 이만한 돈을 받고 정부에다가 이렇게 사드려노라는 이러한 정책을 한 번 딱 세워 가지고 이 정책이 만고불변하도록 해 놨으면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없고 정부에도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박만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석변개 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나 정부가 국민에게 대단한 여론을 이르킨 것이 정부의 정책이 서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문제인 까닭에 이다음으로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는 앞으로 쓰는 중석불에는 어떠한 한계를 지어주어서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을 우리 국회에서 법률로 제안을 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료 문제입니다. 비료가 지금 아까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고향에 사서 보내고 어쩌고 하는 그것보다도, 왜 비료를 드려오면 중간 상인들에게 줄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직접 배급을 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중간 모리배들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다 생기는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식량을 드려오는 문제가, 지금 지나간 문제는 지나간 문제이거니와 아까 중석불 문제 가운데에도 어떤 상사에게는 8할 이상 자유처분을 해 주고 어떤 상사에게는 5할을 해 준다는 것도 감해 가지고 상사가 죽거나 살거나…… 정부에서 그 배급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봐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비료 배급도 어떻게 나가는고 하니 농민에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상사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4만 원이나 2만 원 되는…… 비료가 얼마에 나가는고 하니 10여만 원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배급하도록 여기에서, 우리 국회에서 제정해 가지고 이러한 불우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오는 이 처사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한국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중석불에 대한 시비라든지 죄의 경중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 말하고저 하는 것은 국무회의 결정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국무회의의 결정은 그 나라의 국책을 결정함이니 확고한 현실과 과학적인 숫자를 기초로 해 가지고 확고부동한 신념하에 일단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실행뿐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석불에 대해서 국무회의는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가, 자유판매를 인정했다 또는 자유판매를 제한한다. 시일이 넘어가므로 이 결의의 모순성을 자인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결의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국무회의의 결정 이것을 냉정히 비판할 때에 오늘 중석불의 시비 운운보다가 그 죄과의 유무보다가 나는 국무회의의 결정 자체를 이 자리에 불신임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국무위원 된 자는 언행일치를 신조로 해서 실천궁행 해서 만천하에 솔선수범하고 이래야만 할 텐데 오늘날과 같이 조령모개의 이러한 정책하에 민심을 혼란시키고 많은 국가 재정의 운용을 그릇되게 하고 이여 농민으로 하여금 과중한 착취를 당하게 했으며, 불과 수인 의 정상배의 배를 불리게 했으며, 나라의 체면을 국내 국외에 손상시키게 한 이 사실은 사법 당국이 아니라 이천만이 다 증거가 되는 바이니 국무회의 결의 자체를 불신임해서, 헌법 제70조에 의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국무원 결의를 불신임함과 동시에 12부의 국무위원을 불신임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물러나가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바지저고리는 무력 을 사과하기 위하여 다 물러나가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일부의 결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드라도 확실히 규명해서 만천하에 공표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써 이 부류에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제70조의2에 의해서 현 국무원 전체를 불신임동의를 해서 하루속히 이것이 해결되기를 나는 이 자리에 확실히 말하면서, 그다음 둘째 문제로서는 개별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 당국은 죄를 지은 놈은 징역에 보낼 것이고 죄 안 지은 놈은 제 집에서 잘 살 것입니다. 하니 이러한 등등의 내용으로 떠들어보다가, 우리는 국책적으로 이천만이 다 인정하는 국무회의의 결의라는 이 물건을 불신임해서 하루속히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면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즉각으로 동의할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발언할 분이 서이환 의원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문을 받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할 것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중석불 조사의 보고를 들은 한 사람으로써 무한히 조사단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합니다. 장시일을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조사하시고 또 정확하게 보고하신 그 내용…… 많은 고난도 있었으며 고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중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은 사건이 이와 같이 그 윤곽이 명확하게 조사된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과거 우리 국회가 어떠한 불상 사건을 조사할 때에 항상 용두사미 격으로써 끄치는 유감이 많었든 것입니다. 이번만은 우리네가 기대하든 바 그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들어났읍니다. 사법 당국이 법적으로써 하여간 조치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 처지로서 이 이상 더 추진할 필요도 없으며, 일부 국회의 불행이 관련되었다는 그것은 더 추궁해야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행정부 관계만은 이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국회에서는 행정부 당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해서 그 책임을 얼마라도 추궁할 도리가 있읍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숫자를 우리네가 고려치 않으면 아니 되는 까닭에 오늘 당장 이와 같은 문제를 제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기에 행하기로 하고서, 조사위원회에서는 모름지기 금후 국회에 관계된 사건…… 미세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모모 운운하는 말이라든지 모모 정당, 모모 의원 하는 말을 개별적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밝혀야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최후의 책임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대체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끝마치는 것이 원칙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아직 이 일을 규명해 가지고서 확연하게 국민 앞에 어떠한 결과를 보이기까지는 위원회는 그대로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이 중석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네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될 일은, 과거의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불상사도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마첫읍니다만 요번만은 정말 명백히 확연하게 들어났으니까 이제 국민이 쾌히 옳은 처리를 하였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우리네가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 처리할 근본정신을 우리네가 규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만민균등의 생활을 방해한 것이 이 중석불의 사건입니다.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인데 특권계급이 발호한 것이 이 중석불 사건입니다. 이런 이중석불 사건을 우리네가 유야무야하게 그대로 결말을 지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 헌법은 완전히 유린당하고 마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도 만민균등의 생활을 방해한 이 중석불 사건, 특권계급이 엄연히 도량 하고 말었다는 이 일대 불상사 이것은 엄격하게 최종의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중석불에 의해 가지고 생긴 이 불순한 소위 정치자금으로서 만민균등의 생활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국회를 유린하였다는 것 이것은 만천하 공인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우리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절대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는 발달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노선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을 무시하는 특권계급들이 발호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네가 분개치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금후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준엄한 제도로서 이 사건을 엄정하게 법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서 최후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의 정신을 우리 국회로서는 끝까지 수호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당했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그대로 묵인을 한다든지 방임의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자체가 벌서 입법정신에 배치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있다고 할찌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의사기관이 그의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방의 원조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대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므로서만 민주주의 우방의 강력한 무력의 지지를 받게 될 터이며, 종래보다도 더 방대한 경제적 원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서도 오늘날까지 유린되어 나오든 헌법의 정신을 혁혁하게 명백하게 요번에는 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미의 결실을 맺도록 이 사건의 처리를 맺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심히 미안한 바입니다만 국회의 모모 정당, 모모 의원 운운하는 이것만은 아무 정당 어느 개개인 이렇게 지적할 수 있도록 계속해 가지고 더 조사를 하며 최종의 보충설명으로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이제는 박만원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문하세요.

조사보고서를 쭉 낭독을 했기 때문에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못 알어들으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2억 5000만 원이 모모 정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마치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정당 이름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명의를 밝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 아니고 검찰청 조사에 의하면 원가계산으로 모모 정당에 준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래서 검찰 담당한 사람한테 그 점을 추궁했읍니다.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 같으면 본인이 말을 안 한다든지 하면 더 추궁해서 조사할 수 없을 터이지만, 돈 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모모 정당에 주었다고까지 말을 하고 금액까지 말을 해서 그것을 원가계산에도 넣을 정도가 된다면 왜 그 정당 이름은 무엇이며 또 정당의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것을 명확히 조사를 하지 못했었느냐 하는 것을 추궁을 했읍니다. 그러나 검사의 답변은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고문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조사할 도리가 없어서 아직 조사를 못 했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그리고 검사 말은 고문을 해도 좋다고 국회에서 말을 하면 조사를 해 보지요 이런 우슴의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국회 조사위원회가 구체적 명칭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는 그 정도에까지 조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명칭에까지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이 점은 이것으로서 납득이 되실 줄로 압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로서 입도매매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이 조사위원들의 심정은 국회의 관계거나 딴 부면의 관계거나 여하한 관계이거나 간에 확실히 이름이 나오고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곰도 빼지 않고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를 발표하자고 하는 이런 뱃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아는 것은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이만한 정도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데까지나 국회의원이거나 누구이건 간에 그 이름도 말하고 또 사실도 아는 대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아까도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풍설로서 항간에 여러 가지 입도매매에 국회의원이 관계하였다는 풍설이 돌아다니고 또 국회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조사위원이 보고에서 전연 빼버린다면 조사위원이 국회의원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해서 전연 보고에서 뺐다고 하는 이런 의혹을 받을 염려가 있고 또 그런 의혹을 안 받는다고 하드라도 조사위원회로서는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데까지나 아는 사실은 아는 대로 그 점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보고드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풍설로서 들은 대로 그대로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설이라든지 혹은 어떤 몇몇 사람이 거기에 중상적 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십중팔구가 침소봉대 식으로 도는 감이 있어서, 실제 조사를 정확히 해 보면 국회의원 관계가 아니고 혹은 국회의원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원의 친척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전연 아니고 국회의원과는 하등 친척도 아는 사람도 아닌 사람인데 지방에서 어떻게 한두 사람이 모략하기 위해서 모모 의원이 했다고 하는 것을 정적 같은 사람이 선전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조사해 보신다면 참 사실이 아니라든지 알 것이고, 또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현장에까지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풍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풍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사위원회로서는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풍설이 있기는 하나 조사는 아직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거의 지났지만 좀 연장하겠읍니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의견을 말씀 여쭙겠읍니다. 지금 국회에서 조사위원단에게 부족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을 만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지금도 박만원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마 오늘 참 조사위원단으로서 금옥 같은 보고를 하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단의 보고를 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조사위원단의 보고를 수리하고……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중석불에 관한 국회 특별조사위원단의 보고를 즉시로 수리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를 다시 토의에 부치도록 의사일정을 결정하시든지 해 가지고 토의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은 먼저 접수하자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수리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서범석 의원의 동의는 조사위원단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지금 동의에 첨부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서범석 씨 동의는 조사위원단에서 조사한 사실 그것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하자는 것은 조사한 사실 전체와 이 처리방법 이 두 가지 의견을 넣어서 인정하는 동의를 냈으면 좋을까 하고서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접수하면 인정됩니다.

의장! 여기 동의에 재청, 3청 있었읍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립되었읍니다. 이 사건 조사에 대한 보고 접수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 중석불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는 이것으로 끝내자는 동의와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34인, 가에 11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접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국회로서 말씀해 주세요.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오날 중석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는 잘 드렀는데 국회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금반 중석불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니만큼 우리로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점입니다. 다행히도 벌서 신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국무위원회에서는 이 중석불에 대한 조사위원을 냈다고 하는 것을 드렀습니다. 물론 입법부의 우리로서 국가 민족을 생각할 때에 그릇된 것은 용납하지 못할 것만은 사실인 동시에 행정부로서도 그릇된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로서, 즉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회에서 위원을 내 가지고 조사한 그 성의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곰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도 이렇다 하는 것이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조사위원으로서 어떤 내용까지를 조사했는지 조사내용에 있어서 본 국회에 보고를 요청해서 그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중석불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을 국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국무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중석불에 관련된 조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요청하기로 하는 동의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든지……

조속한 시간에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계속하면서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내일 회의는 안 됩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춘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정부 측의 소위 중석불 조사위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애서 저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는 범위로 소위 정부 측의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 동의가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도중에 대통령을 직접 2회에 걸처서 면회를 해 가지고 이 중석불 사건의 중대성과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도 하고 대통령의 의사도 우리가 드른 적이 있읍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국가의 행정부의 중대한 사건을 이와 같이 성의 있게 모든 진상을 국민 앞에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장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교통부장관 이 네 사람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결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이 네 사람으로 하여금 중석불 정부 측의 조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할 때에 이 문제는 그 성질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 측의 조사위원은 내게 와서 이렇게 행정부에서 한 일이 나쁘다, 국무회의의 결의로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무회의의 결의가 잘했느냐, 국회 측의 그 조사가 과연 내게 와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실이 그런가 이것을 행정부 측에서 국회 측에서 조사한 것을 다시 아러보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네 사람에 내린 명령이었읍니다. 그래서 그 네 분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여러 차례에 걸처서 연석회의가 있었지만 그 위원들이 우리 조사보고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위원들의 성의는 하나도 없어서 겨우 연석회의가 성립된 것은 한 번밖에 없었에요. 그런 까닭에 정부 측의 소위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히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조사할 아무 그 성질도 아니고 아무 그 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 자신이 결정한 것을 국무위원 자신이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가 될 리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 측이 이와 같이 성의 있게 이 사건을 규명할려고 하니까 정부 측으로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 과연 국회 측의 조사 진상이 조사위원들이 내게 와서 보고하는 것과 같으냐 않느냐 하는 것을 너이도 좀 알어봐라 이렇게 이 네 사람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 조사위원회 자체가 우리의 하는 바가 잘하는 것이냐, 어느 날의 국무회의 결정이 과연 국무회의로서 지당한 결정이냐 이것을 재검토하고 이것을 반성하고 다시 시정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라 그런 조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그 조사위원회는 보고할 재료도 없을 것이고, 또한 따로히 정부 측 조사위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께서는 그 정부 측 조사위원회의 성질과 어떠한 동기로써 그 조사위원 네 사람이 지명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김용우 의원의 동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동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우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사실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잘 알었읍니다. 제가 동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역시 국민 앞에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동의한 것은 다시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청하신 분 이의 없지요? 지금은 조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조사단 보고의 결론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자리에서 곧 결정하기는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아까 몇 의원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역시 한두 분이 그런 중대한 의견을 종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런 까닭에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우리가 접수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이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맨들어서 거기에서 안을 맨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보통 관례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대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조 부의장의 동의는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 10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홍창섭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