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2항으로 「공무원법 제37조는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는 차 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전진한 의원 외 65인으로 제출된 제6조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6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 발전상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조항이올시다. 이 제6조와 공무원법 제37조와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공무원법을 만들 때에, 제헌국회 때에 여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이 공무원법이 된 뒤에 실제 문제로서 철도라든지 기타 전매국이라든지 실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직장에서 상당한 분규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법 제3조5항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순한 노무가 무엇이냐는 데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실 문제로서 철도라든지 그러한 공무원들은 실지 노동조합을 유지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입법례를 볼 때에 이 근무자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로 해석되고 있읍니다. 물론 실지 육체적 노동이라든지 정신적 노동자까지도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라도 직접 부하를 지도하는 공무원 이외에 하급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입법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조를 법률을 만들 때에 물론 전 세계의 입법례에 비추어서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 중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즉 다섯 가지 종류의 공무원은 맡은 직책이 중대하기 때문에 노동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이와 같은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무원이라도 노동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실제 문제로서 하급 공무원으로서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지금 입법조문을 만드신 분과위원회에서도 세계 입법례에 비추어서 공무원 중에 군인이나 경찰관리, 형무관리, 소방관리를 빼고 다른 하급 공무원은 실지 어떠한 단체의 소속이라든지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는 이것을 선명히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공무원법 제37조는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는 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그랬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원 조항만을 가지고는 이 정신을 명확히 못 하고 또 사실문제로서 공무원법과 노동조합법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서 노동조합법을 명확히 여기에다가 공무원법 적용을 피한다는 것을 넣어서 앞으로 두 가지 법을 적용하는 데 틀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한 이 조문은 원안을 만든 의사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문을 만든 그 정신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무원법 제37조를 도용 안 하는 데 대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 세계의 입법례에 의해서 원안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앞으로 조문과 조문과의 충돌을 없이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 여기에 많은 토론 말고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해요.

대체로 노동조합법이 상정되었을 때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제6조의 입법정신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나 그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구상을 했읍니다. 그러나 다시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현역군인이나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이것은 수정안에도 같습니다마는 공무원법이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법의 제한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그대로 제한을 받도록 그런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을 참작해 보았는데 제3조5호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의 행동을 옹호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드라도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대략 제6조를 이렇게 구상했든 것입니다. 대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철도에 있어서 전부가 국영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철도종업원은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하고, 우리 국내 사정에 있어서는 역시 이러한 철도와 기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체신, 통신기관이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퍽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이 힘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다만 그 정신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어데든지 조직할 수 있으며 또는 자유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임기봉 의원……

이제 전진한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가운데 특히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수정안으로 나왔읍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하나마 노동조합의 한심부름을 하든 저로서 특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찬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제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수정안 제안자이신 전진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예가 없는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부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철도에 종사하는 3만여 명의 노무자와 또는 체신부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그 외에 전매청이라든지 기타 관공청 의 공무원이라는 명칭 가운데에서 공무원법에 구속되어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도 노무자의 행세를 못 하고, 노무자이면서도 노무자라는 그 자칭 을 감추고 노무자이면서도 노무자의 서러움을 갖다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철도에서 혹은 철로 다리 아래서, 물속에서, 뜰에서, 산에서 이와 같이 실지로 온 전신에 힘을 주어 노동을 하면서도 그 노무자의 행세를 못 하고 공무원이라는 그 공무원법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들은 공무원법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노무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그대로 권리를 주창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구속된 이 노무자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와 같이 다른 나라의 예가 없는 우리나라의 노무자들은 이와 같이 억울한 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의 구속을 받고 있는 노무자 이외에 다른 노무자가 그 숫자의 비례로 보아서 얼마나 되는가, 제가 숫자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우리는 6․25 이후로 모든 사업기구가 다 파탄이 되어 버리고 시방 철도나 혹은 체신청이나 그 외에 전매청 이런 방면의 노무자가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거의 대다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할 이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공무원법이라는 공무원법 제37조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억울한 사정 가운데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그 권내 에서 노동자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공무원법을 갖다가 여기에 삽입을 해서 오늘날 공무원법에 구속된 노동자들을 다 여기에 이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지금은 조 부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즉시에 요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전진한 의원이 사회부장관이었고 허정 씨가 교통부장관일 때에 이것이 충돌이 되어 가지고 큰 싸움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있으나, 그런데 지금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각 나라에서 지금 노동조합을 보호 육성해 가는 처지에 있는데 이 모든 자유국가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그 예가 대단히 드뭅니다. 그런데 쏘비에트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역시 문구상으로는 절대로 제한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노동자 어떤 공무원이라도 반드시 자기의 소속된 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조합이라는 것을 당에서 지도하고 또한 정부가 지도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모든 직업 조직을 지도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러나 쏘비에트 안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도 공산당이 통할하는 까닭에 아무 마찰도 투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유를 문구상으로 말하지만 실지 아무 자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임금인상 투쟁을 한다든지 무슨 대우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쏘비에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유사상은 모든 국가에 대한 모든 인민의 공통적인 의사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이 노동조합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실행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준행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공무원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불문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로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조합법 제 몇 조에 확실히 규정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근무자라고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시방 우리가 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일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전진한 의원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양쪽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공무원법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도 조합을 조직해야 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해석될 것 아니에요? 이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말씀 전진한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노동조합법에 노무자라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대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하드라도 사실에 있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나 혹은 육체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에 대한 충돌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드라도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무자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찰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드라도 노동조합법으로 봐서 그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 부의장께서 저한테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하급관리는 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하급관리로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때에는 그네들의 투쟁 방식에 있어서 다소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안에 현역군인과 경찰관리 이런 사람들은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다만 단순한 노무를 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과 군인도 국가공무원이지만 이 사람들 이외의 공무원은 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사실상 반드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지 않드라도 각처의 하급관리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심지어 교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을 리드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현실을 볼 때에 특히 이 원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공무원을 예외로 했다는 것은 그 외 다른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용인한다 그 말이에요. 또 사실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여기에서 공무원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 노동조합 본법에 규정된 성격에 따라서 그와 같은 노무자는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진영 국가의 노동운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결단코 원문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로서 철도라든지 전매국이라든지 체신부라든지 철도는 공무원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매청 체신부도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애서, 모든 노무자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해야만 오늘날 전 세계 자유진영의 노동조합운동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네들의 억울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사정을 호소해서 따로 시정할 길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에요? 의견 있으면 이때에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칠 터입니다. 의견 없어요? 의견 없으면 이 제6조의 수정안, 전진한 의원 외 65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수정안을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1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수정안이 미결되어서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까닭에 다시 더 설명하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쳐요. 주의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43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도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계속해서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진한 의원 수정안 제출자로서 한 번 다시 의견 말씀하기로 합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별문제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이고, 어느 나라 노동운동에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 철도에서는 사실 노동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직장에서도 공무원의 이름을 가진 자도 사실 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특히 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공무원법은 예외규정으로 단순한 노무자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지만 해석이 구구하고 성격은 노동조합 권내에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확실히 밝혀둔다, 노동조합법을 특별히 하나 만들어 둔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이것은 꼭 통과해 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결단코 이것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노동조합법을 이 구상대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마찰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조합을 지지한다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위원회로서 김용우 의원이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진한 의원의 내용은 이 조합법에 있어서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6조에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전진한 의원이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저 하는 의미가 있으면 공무원법 37조를 개정시키면 이 조합법은 현재 있는 정신으로서 충분히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전진한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개정하면 이 노동조합법은 하등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로서는 말씀드립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위원장의 의견이나 전진한 의원의 의견을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요. 있으나, 우리가 현재 볼 때에 철도라든지 또 그 이외에 다수 관청 중에서 실제는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법에 저촉을 받아서 노동운동을 완전히 전개 못 할 그러한 우려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동법을 완전히 운영을 잘하도록 하려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한 결과에 낸 것입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는 노동운동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이 현재에 와서 공무원법에 저촉을 받어서 그렇다고 하면 너무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전적으로 수정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실면에 나타나 있는 철도공무원법에 구속을 받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지만 지금 철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뿐만 아니라 전매청이라든지 체신부라든지 당연히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본법의 혜택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본법에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어저께 통과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이익을 실질면에서 투쟁하기 위한 어저께 3조4항이 삽입 통과된 이 현실을 봤읍니다. 이것을 지나온 바에 공무원법 제37조 구속 운운한다는 것은 사무면과 법적 견해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의 보호를 받는 조합원의 그 지위와 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조합원의 그 지위에는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또 생기고 있읍니다. 현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본법 제3조4항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안과 수정안이 얼른 보면 차이가 없지만 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면 이 한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성문화된 이 법의 한계가 분명치 않어 가지고, 선진국가 영국의 전례를 본다든지 미국의 전례를 본다 할지라도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조합법, 기타 모든 법률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이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현실 문제에 종사하는 저희들이 볼 때에 지금 철도를 한 예로 든다든지 전매청이라든지 체신부의 예에 의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조직이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이 앞으로 노동운동이 발전해가는 이 단계를 본다든지 이 법을 한계를 명확히 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커다란 의미에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것이 제2차 표결입니다. 이 전진한 의원 외 65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제6조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2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2차 표결에 다 과반수가 못 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만 원안 이것이 남었어요. 역시 2차 표결입니다. 이 제6조 원문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그러면 이 원안이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조문 해요.

「제7조 노동조합은 그 명칭 중에 노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고는 그 명칭 중에 노동조합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인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 외에 민법과 비송사건 수속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조 사용자는 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 여기에 좀 늦게 나온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인데 제10조제1호 중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행위」로 수정한다. 「권리에 간섭하는 행위」 그렇게 수정하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하는 행위」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설명이 필요할까요? 간섭하는 그것이지요? 시방 수정안 제안자 이용설 의원이 설명합니다.

지금 이 수정안은 쉽게 생각하면 별로 이 원안과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필요한 수정안인 줄 압니다. 그 이유로 말하면 여기 원안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했읍니다. 이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고 대단히 모호한 글자올시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이 고주 와,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해 나가자고 하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서로 인간적으로 잘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아무 쟁의가 없이 원만하게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 법문으로 있으면 사용주와 노무자 간에 아무런 교섭도 하기가 대단히 거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잘못하면 사용자와 노무자 간에 서로 앉어서 이야기만 하드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을 간섭하는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는지 알 수 없음으로 우리가 법문을 만들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오해되는 문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즉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명료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생각해서 기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빼 버리는 것이 법문상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타 영향을 주는」 이것만은 빼자는 것이 이 수정안의 본의올시다.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말씀해요.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원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기업가 측에서 직접 간섭할 수 있읍니다마는 간섭의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령 실례를 들면 노동조합 간부를 말하지요. 다른 부로 전근을 시켰읍니다. 전근을 시키면 간부가 본부의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런 때에는 직접 간섭이 아니지만 사실에 노동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례가 철도노동조합에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기업가가 꾀를 써 가지고 노동운동을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업가 행동이 사실상에 노동조합의 정상적 방향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정당하게 이 원안이 살어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원안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김지태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의논하는 데 어디까지나 사업주나 근로자나 대등한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하 산업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간섭의 제한 이것은 지당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것을 지적하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가 왕왕히 노동조합을 간섭함으로서 좋지 못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 가운데에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 이것이 대단히 막연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께서 어떠한 노동자의 간부를 전근 함으로 노동조합을 저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만 이 사업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에 의해서는 전근을 시킬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용인 안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성시켜야 할 이러한 입장에서, 어제도 전진한 의원께서 조합의 경비는 주로 조합원이 부담을 하고 어떠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그것을 염출을 시켜도 타당하다는 이런 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으로 볼 때에는 좋지 못한 법이라고, 이러한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자기네의 재정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비단 사업가에게 재정을 받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입법정신에 좋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 역시 과도기 현상으로 이 조합을 육성시키자는 입장에서 사업주로서 여기에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하면 노동자와 사업주와 하등 긴밀한 교섭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한 집안에서 일을 못 해요. 어떠한 것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는지 결과에 따라서는, 혹은 노동조합을 원조함으로서 결과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보면 기타 영향이라고 하니까 나쁜 영향도 있고 좋은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것을 삭제함으로서 노동자와 사업주 간에 마찰을 제외하고 원만한 노자 협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만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2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46표, 부에 한 표도 없어요. 이 원안도 또한 미결입니다.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 설명과 김지태 의원의 찬성 내용이 아마 그것으로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법을 제정할 때에 한편만을 치중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일종의 위험한 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올시다. 이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노동자 측으로 생각해 볼 때 혹은 기업주가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의심도 없지 않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기업자 측으로 볼 때에 노동자 측에서 혹은 악용을 해 가지고 정상 한 기업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혹은 불필요한 기업주에 대한 손해를 가하는 이런 결과도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하는 혐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 물론 제한을 한다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모호한 안의 문구로 하여금 혹은 이것을 노동자 측에서 악용하는 이런 폐단을 야기시킨다는 것도 또한 걱정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여기서 이러한 어느 편이든지 악용할 수 없는 확실한 안을 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발전을 도리혀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매사 안을 정하는데 안을 정할 때에는 아모쪼록 명백히 해서 양 편이 그 주장을 구구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방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 대단히 명확합니다. 간섭하는 행위 대단히 명백해요. 그런데 전진한 의원께서 그것을 반대하는 원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조합의 간부로서 잘 활동하는 유능한 사람을 다른 데로 전근시켜서 이동을 시킨다, 좌천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그다음 조목에 못 하게 조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설 의원의 안이 지극히 명백한 줄로 생각해요. 그러므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두 번 말씀 고만두시지요? 그러면 이 수정안과 원안 제2차 표결이에요. 주의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 「기타 영향을 주는」 글자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3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2차 표결에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입니다. 원안 역시 제2차 표결이에요.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늘 누차 의장은 여러분을 주의시켰고, 원안을 거수 표결할 때에 너무 충실히 안 하신다 말이에요. 주의를 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늘 조심할 점입니다. 첫째, 거수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손을 똑똑히 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게 되고,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둘째로 표를 세는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늘 주의를 시키고 늘 지시를 하고 했지만 의장석에서 의장이 볼 때 좀 주의를 덜 하는 것 같애요. 특별히 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원안은 57표이고, 지금 김용우 의원의 표가 한 표 더 들었다고 의장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을 의장이 그대로 선포하기 거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원안 표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표결하기로 해요. 이의 없읍니까? 수정안도 다시 하고…… 수정안은 특별히 차이 없이 39표로서 제2차 표결에 미결이라는 선포가 되어 있으니 고만두고, 원안은 시방 여기 보고된 것으로 말하면 115인 출석에 57표라고 하면 한 표 부족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김용우 의원이 투표했다고 하니 58표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의장이 선포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생각해서 정중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다시 표결하기로 해요. 이의 없어요? 말씀하세요.

아마 저 뒤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늘 불쾌히 생각하는 것이 도모지 앞에서 너무 떠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모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거수할 때에는 계속해서 따로이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 뒤에 있는 저희들은 잘 보고 앉었읍니다. 아까 수정안도 이런 폐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통과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뒤에서 따로이 회의를 하는 이들이 있으니 무슨 이야기들 했는지 몰라서 거수를 안 합니다. 이번에 다시 표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도 한 번 다시 표결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수정안, 원안 혹은 가부 이렇게 대립이 되는 때에 더군다나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공정하게 늘 진행하게 될 것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규칙이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록 이용설 의원의 불평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기 본신 이 제출한 수정안 2차나 표결하는 데에 다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된 데에 퍽 편치 못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표결한 결과 수효가 다 보고되고 폐기된 그 말씀을 한 것이, 그것은 결정된 일인데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일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기위 원안을 곧 선포하려는 단계에서 다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규칙에는 좀 덜 맞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지라도 2차 표결한 이 수정안과 원안을 한 번 다 같이 다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을 의장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의 없으시다고 하면 이 의사진행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 수정안부터 다시 한 번 제2차 표결하기로 해요.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이의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한다는 의미로 이 수정안과 원안의 제2차 표결을 다시 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안, 이용설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 「기타 영향을 주는」 이 몇 글자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2차 표결이에요. 주의해서 손 똑똑히 드시고 또 손 잘 세 주기를 부탁해요. 재석원 수 117인, 가에 3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역시 2차 표결에 다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원안, 원안은 그대로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 그대로 하자는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7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호입니다.

「제2호 어느 노동조합의 일원이 됨을 저지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서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기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0조제2호 중 「해고」 이것은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기타 근로자」를 「해고, 강급 , 승급 좌천, 이동, 기타 근로자」로 수정한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수정안 제출자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해요.

이 문구는 간단합니다마는 항상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항용 있기 쉬운 문제올시다. 그런데 원안에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자세히 해서 「해고, 강급, 승급, 좌천, 이동」 이렇게 분명히 했읍니다. 해서 이 선을 긋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하셔서 아무쪼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에요?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 제10조제2호 「해고, 기타 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고 하는 이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2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이 수정안은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 제10조제2호에 「기타 근로자」라고 하는 이 수정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6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그러면 제10조제2호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1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좌기 사항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고를 했을 때에 설립한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좌기 사항을 구비하여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위원회로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에는 그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그 시간을 확정짓기는 제11조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였을 때에 설립되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읍니다. 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그 설립된 시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언제 설립되었든지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이 원안과 이 수정안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 설명해요.

제11조를 수정한 정신은 자유 노동조합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될 수 있으면 노동자 자신이 모든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청의 간섭을 배제하자고 하는 정신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관청에 신고하고 보고해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노동조합법에는 보장되어 있읍니다. 보장됨으로 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설립하면 벌써 설립된 것입니다. 또 설립될 것을 광고내면 노동조합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립된 것을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설립된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먼 산간의 광산 같은 데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당장에 급한 일로서 쟁의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관청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행동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모순된 사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문제로서 노동조합이 구성되면 설립된 것입니다.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설립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동조합운동의 근본정신에 의거해서 어데까지나 자유 운동을 취하고 보호 육성해야 할 것이지 일일이 관청이 간섭해서 노동조합에 개입하는 것 같은 이런 간섭은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어데까지나 간섭주의를 배제하고 자유적으로, 주체적으로 운동을 발전시키고 관에서는 그 운동을 보호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때에는 신고할 필요 없읍니다. 그래서 산간에서 교통도 불편할 때에, 빨리 할 사정이 안 될 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개월 이내라고 하는 여유를 주고 1개월 내에는 반드시 신고하라고 하는 조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전적으로 수정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신고 계출 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합니다. 어저께 통과된 본법 제1조의 노동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주권을 인정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고 안 했다고 하드라도 신고하여야만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신고 안 했다고 노동조합을 인정 안 한다고 하는 모순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 모체에서 분리될 때에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탄생됨으로 해서 자연인은 벌써 인격을 구비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신고 전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 못 받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구속을 준다고 하면 자연인이 출생하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지가 나올 뿐 아니라, 이 노동조합이 결성된,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서 결성된 이 순간부터 자연인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모체에서 떠나서 빽 하고 우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동시에 그런 자격을 구비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출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지 문제를 취급하는 저희로서는 노동조합이 생겨서 계출하기 전에는 산간벽지에 있는 삼척탄광 같은 데는 중앙정부가 부산에 있는데 그 계출을 하기 전에는 그 중간에는 진공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위원회 측에서도 과히 고집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노동조합이 벌써 민주주의 원칙으로 탄생되면 모든 권리가 부여되어 가지고 있고 계출을 하는 것은 한 개의 등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신고를 하는 공간에는 현실 문제를 취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조항의 구속으로서 실질면으로서 막대한 손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는 이것이 모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것을 보호 육성할 단계에 있는데 그 신고하는 기일을 1개월 두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우려할지 모르겠읍니다. 1개월 내라고 했으니 하로 후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주일 내에 신고할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는 조합이 탄생되면 1개월 이내라고 해서 산간벽지의 노동조합을 위해서 1개월 이내의 여유를 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수정안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립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단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것은 타당치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낸 분에게는 심히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이 타당치 않다는 이유를 말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연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할지라도 단체라는 것은 준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인과 법인은 구성요소가 다른 것입니다. 자연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생하는 그 순간에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법인은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할지라도 단체의 구성이라는 것은 늘 신고를 요하는 것입니다. 요식행위가 결여될 때에는 단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수정안과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관청에 신고해 두어야만 그런 노동행정상 그 소관 관청에서 어떠한 단체가 신고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서 비로소 단체 상호 간의 조절이라든지 또는 그 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이라든지 하는 것을 능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요식행위인 까닭에 그 신고라는 구성된 단체에서 발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발신한 것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접수된 이후라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청에서 그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비로소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발신 도중에 있는 것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성립을 인정해라 한다는 것은 심히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원안이 타당하니까 수정안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서 하단하는 바입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해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단체라고 하면 몇 십 명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을 조직한다면 반드시 회의할 때에 아마 당지 경찰서에 집회계 를 냅니다. 반드시 출석해서 보게 돼요. 되니까, 조합 자신이 보고를 하지 않드라도 이미 관청에서는 모월 모일에는 무슨 노동조합이 탄생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 1개월 이내라는 것은 그이들이 이미 알어서 경찰 당국이 상급관청에 보고한다는 것보다도 조합 자신이 상부에 또한 보고해 줄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이 1개월 이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집회를 할 때에는 관청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직해서 그날 노동조합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 관청에 조합 자신이 신고한 날자가 늦어졌다고 해서 그 사실을 전연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기한으로 자기 자신이 신고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조직 당시에 각 관청에서 이미 아는 사실, 자기 자신이 또 의무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경찰서에서는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세 한 사실과 달라서 사회적으로 뚜렷이 조직되었다는 것이 현재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좀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서 기성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영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회 문제나 중대한 노동 문제에 관계되는 것을 신고 안 했으니 무효다 이래서는 사실상 이것이 타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이미 안 사실을 형식 같은 것이 좀 늦어졌다고 해서 기성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경찰 당국에 보고했으니까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의무를 져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으로 해서 이 수정안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매우 죄송합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애서 간단히 설명을 첨부할려고 합니다. 법인도 법인단체에서 창립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 대항하는 것은 법인단체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립과 동시에 벌써 법인은 조직되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인의 출생과 동시에 그 사람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점을 오해하지 말고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붙여요. 제11조 수정안입니다.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라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1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원안 본안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했을 때에 노동조합이 성립한다는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그러면 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다음을 낭독하겠읍니다. 1. 명칭, 2. 주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 규약, 4. 임원의 성명 주소, 5. 소속 연합체의 명칭 . 여기에는 아모런 수정안도 이의가 없읍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여기 수정안에는 전진한 의원 외 65인으로 제출된 수정안 가운데에 제11조제2항에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11조의 수정안이 통과가 못 된 까닭에 자연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11조의 1호에서 5호까지와 및 부대 항목의 원안을 읽었는데 여기에 수정안 없지요?

제2항까지 낭독하겠읍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역시 제1항의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제2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두는 걸로 인정한다고 의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다른 수정안이 없는데 지금 제2항은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1주일 이내에 신고하라는데 1주일 이내에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저 산골에 있는 조합도 있고 각 지방에 먼 데 있는 조합도 있는데 결정되자마자 쫓아가서 1주일 이내에 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면 됩니까? 또 노동자의 형편이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여비도 많지 않어요. 1주일 이내에 안 했다고 이것을 해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을 잘 아시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정부가 노동조합을 얼마나 관제화하기 위해서 간섭하느냐 하는 것을 아시지요? 1주일 이내에 신고해라, 1주일 이내에 신고 못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데 있어요?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요. 산골짝에 있는 사람이 1주일 내에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잠깐 의장이 착오를 일으켰읍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고 「1개월 이내로 한다」는 수정안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칠까요? 그러면 위원회의 원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기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교통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그 기일에 대해 가지고 1주일로 정하게 된 그 원인은 이것을 중앙에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까지에 생각을 해서 대개 여기에 기일을 박하게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간부가 성의 있게 이 일을 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물론 1개월로 해도 좋을 것이요, 또는 3개월로 해도 관계는 없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자기의 조합원을 위한다고 하며는 이만한 성의는 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1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원에게 어떤 해를 입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서 간부는 신속한 활동을 해 달라는 것으로써 그러한 규정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1주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11조2항 이것은 신고하는 것을 1개월 이내에 해라 하는 것이 수정안이에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1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나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원안은 1주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5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을 읽어요.

「제12조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좌기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단체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대략 이러한 조목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대체로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이 조합 규약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서 조항을 만드신 것인데 그것도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제12조제4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물론 여기에 1호 2호 3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 복권 등에 관한 사항, 5. 연합체인 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단체의 가입, 탈퇴, 제명, 복권, 기타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7. 총회, 대의원회 및 임원,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의원 선출 비율에 관한 사항, 9. 대표자, 대의원 및 기타 임원 선거 규정에 관한 사항, 10. 조합비 부과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11. 회계감사원의 선임과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수정안 제출자인 신광균 의원을 소개해요.

가끔 나와 미안합니다. 욕찰찰불명 으로 너무 철저히 할려고 하다가 여기에 늘 부결이 되어서 퍽 섭섭히 생각합니다. 제12조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법으로서 그 조합 규약에 규정할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정안을 낸 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좀 더 자세히 그 노동조합을 지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계감사원 선임과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새로 넣었읍니다. 왜 이 회계감사원 선임과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규약에다가 넣을 것을 강조하고 간청하느냐 하면 약간의 어폐가 될른지 알 수 없읍니다만, 대저 이 몇일 동안은 없읍니다마는 가끔 신문지 보도에 보면 서로 성명서로 욕지거리하는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서로 돈을 받아서 착복을 했느니, 어디에 딴 데 유용을 했느니, 무슨 물건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니 서로 모략인지 중상인지 알 수 없어 그러되 서로 욕지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원인이 있는고 하니 회계감사에 관한 명문이 없고, 그러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시행이 안 되는 까닭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때문에 다른 나라 예를 든다는 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미국의 노동조합운동을 보드라도 노동조합 가운데는 이 회계감사라는 기관을 가장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원은 그 조합 총회에서 선거해서 감사원을 두어 가지고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수정안은 여러분 물론 잘 판단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회계감사원 설치에 관한 조항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표결해 주시고, 따라서 의장께서는 요 사항만은 따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에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수정안은 4호 5호 7호 8호 9호에 대한 수정이고 10호 11호는 신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그것은 12, 13으로 차례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주의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래요. 재석원 수 99인, 가에 1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미결입니다. 다음 원안은 1호에서 11호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낭독한 거와 같은 것입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5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조문이야요.

회계감사는 따로 물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었어요?

미안합니다만 제안자의 특별 부탁으로 회계감사에 관한 이 호수 하나만은 특별히 표결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원안 제11호 다음으로 회계감사원 선임과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3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서 미결이야요.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니까 원안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상 약 되었으니까 한 번 다시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2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단독으로 특별히 제출되었지만 2차 표결에 다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제13조 노동조합 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전진한 의원의 설명을 소개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만 노동조합은 한 자치단체로서 자기 자신이 발전해 가야지 그냥 내부까지 이렇게 전부 간섭을 하면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볼 지경이면 노동조합 규약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 이랬는데 그럴 리도 물론 없지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이런 사항이라면 다른 법률로 능히 제재를 받을 거야요. 그런데 노동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취소한다고 했으니…… 노동위원회 자체가 앞으로 위원회법이 나오겠지만 우리 노동자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노동자의 이익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관청의 권력 밑에서 관청의 대변기관이 되고 말거야요. 그렇다고 하면 노동조합은 도저히 자유롭게 운동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여러 조문을 삭제를 했는데 결국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자 자신이 아니야요. 외부의 정치세력입니다. 혹은 정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내부의 모든 조리와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네의 한 개의 이용도구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간섭하고 불법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노동자 자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규약을 위반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는 거야요. 그러면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오늘날까지 노동운동을 전개해 올 때 관청의 권력자가 노동조합을 자기의 의사대로 추종하는 걸로 만들려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무시하고 협박, 공갈, 강압 또는 폭력단을 매수해 가지고 테로 등 여러 가지 불법한,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해 가지고 노동운동에 큰 혼란을 일으킨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이라든지 노동조합 자체의 행동을 구속하는 이러한 조문을 나열해 가지고 이 조문을 가지고 완전히 노동조합을 권력자의 의사대로 움지기는 한 개의 관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모든 내부 간섭은 외국의 입법제를 보든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나치스 독일이나 파시스트 이태리나 혹은 공산주의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제재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유주의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간섭은 너무 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노동조합을 내부로 간섭할 것 같으면 노동자는 전전긍긍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악법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없어요.

본 제13조는 당연히 삭제돼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제4장 벌칙에 또 구속되어 있읍니다. 벌칙에 구속을 해 놓고 본 13조에 또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보호 육성할 한국의 정세로서 이것은 감히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수족을 꼭 묶어 놓고 너희들 노동운동해라, 안 될 말이에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수족을 묶어 놓고 13조 14조 같은 이러한 노동법을 동지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야 보호 육성은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첫째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구성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 전 세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읍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13조와 같이 수족을 꼭 묶어 놓고 너희들 노동운동해라 하는 입법례가 없는 것입니다. 5개 6개 조항을 나열해 가지고 이것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헌장을 노동자는 위약 안 합니다. 노동자의 실태를 보면 노동자의 헌장을 무시 망각하고 지나친 간섭 밑에서 어느 세력에 부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관의 강권을 발동할 것 같으면 노동운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 육성은 고사하고 결박해 놓고 노동운동해라 이러한 모순적인 악법을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조 14조는 당연이 우리 헌법 보장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본 조항 13조 14조는 당연히 삭제하므로 해서 노동자는 위축 안 당하고 자유로운 환경 밑에서 자기 자치단체로서 협정된 헌장을 사수할 것입니다. 헌장을 지켜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왕왕 최근 실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통일대회 후에 일어난 사태로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폭행을 감행하고 어느 권력에 추종한다고 하는 이런 악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본 노동조합법은 공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은 기왕 작정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어저께 원칙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준 동지 여러분은 이의 없이 이것을 삭제해 주실 줄로 믿는 바입니다. 자유 분위기를 보장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자치적인 입장에서 보호 육성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는 노동운동이 전개돼서 노동자가 자유로 우리 국가 민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삭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들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법할 때에 치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원체 입법할 때에 국가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따라서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이것을 목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문을 만약 삭제한다면 도저히 공익을 유지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중에 거개를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조문만큼은 그대로 넣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은 말씀하기를, 만약 이런 조문을 둔다면 정치적 압력이 오고 여기에 대한 부대되는 악조건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법의 원리로 보아 가지고 만약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탄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나쁜 것이지 국가적으로 나쁘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야 행정관청은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만큼은 살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간단히 소개해요. 김용우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이나 이진수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결정하였을 적에 그 규약이 만일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는 조항을 규약에 설치하였을 적에는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고 또 취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동조합이 규약을 제정해 가지고 신고하였을 적에 거기에 그러한 조항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변경시키고 또는 취소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규약을 정해서 제출한 다음에 그냥 놔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취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이것을 연구하셔서 입안자가 어떠한 정신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면 곧 가부 묻겠읍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노동자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 안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노동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자유를 허용하므로 말미암아서 법령에 위반되는 규약까지도 제정할 것을 용인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역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준법정신을 우리가 배양시키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원에게 대해서 이러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약을 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이 제13조의 정신은 이제 규약 가운데에 만일 법령에 위반된 그런 규약을 정해 놓으면 이 조합원들 가운데에는 비교적 지식수준이 얕으신 분들이 있어서 규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즉 그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상명령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불이익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규약 자체가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약을 애당초에 제정하도록 행정관청에서 혹은 노동위원회에서 지도를 해주는 것은 친절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3조는 원안대로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이 문제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마는 이 조문이 노동조합 규약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때에 취소 혹은 변경시킨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거나 변경시킨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특별히 고려하셔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 물어요. 지금 수정안은 제13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 6표, 부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원안을 가부 묻습니다. 원안은 그대로 삭제하지 말자는 것이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 80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14조 노동조합으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양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노동조합이 전항의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신 하여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또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신고증 관계의 문제인데 신고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 되지 않어요? 문제가 너무 간단하니 만큼 설명하지 않고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은 제14조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 11표, 부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삭제 안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 74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제14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에요. 지금 이종순 의원이 미스푸린트를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문정리할 때에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 제2절이 끝이 났에요. 앞으로는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또 다시 계속하기로 합니다. 노동조합법안 수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조합이 경비 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제3조제3호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법 제37조는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는 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좌기 사항을 구비하여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단체행동 제 조 노동조합은 집합, 행렬, 파업, 태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확보한다. 단 폭력 또는 파괴행위는 정당시되지 아니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호를 삭제한다. 이유 구두설명 노동조합법안 수정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의 각급 임원과 주임 급 이상의 직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의 인사 혹은 경리사무를 취급하는 직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3.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의 방책과 업무를 지도하거나 기타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노동조합이 정당의 하부조직체가 되었거나 또는 주로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4조 중 「생활하는」을 「고용된」으로 수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해고, 기타 근로자」를 「해고 감급 , 승급, 좌천, 이동, 기타 근로자」로 수정한다. 제12조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 복리 등에 관한 사항 5.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단체의 가입, 탈퇴, 제명, 복리,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총회, 대의원회 및 임원,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의원 선출 비율에 관한 사항 9. 대표자, 대의원 및 기타 임원 선거 규정에 관한 사항 10. 조합비 부과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11. 회계감사원 선임과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중 「총회」를 「정기총회」로 수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2. 조합의 의사기관과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의 임원 등 선거 및 그 임기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호 다음에 좌의 각호를 신설한다. 13. 회계감사 규정과 회계감사원 선거 및 그 원수 등에 관한 사항 14. 조합원의 공제, 복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15.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 중 「조합 임원의 선거」 밑에 「단체협약」을 삽입한다. 제18조제3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총회와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조합 규약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균등의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한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조합원이 아닌 자라도 그 조합의 재적 조합원의 3분지 2 이상의 무기명투표로써 찬성을 얻은 자에 한하여 임원으로, 또는 연합체의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원을 선거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조합 운영상 임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것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그 임시비는 조합원의 1월 기본임금의 2분 와 1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다음에 좌의 각조를 신설한다. 제 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적 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노동조합기금은 정치적 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 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3월에 1회식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정기총회에 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영상황을 보고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조합원을 위하여」 밑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를 삽입한다. 노동조합법안 수정안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와 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