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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29
엄상섭 의원의 가부간 표결하자는 것도 좋을 듯한 의견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즉 직할시로 하느니, 어떠한 시로 하느니 하는 것은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인 까닭에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 하는 이 법률을 현하 개정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만일 반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 대다수는 개정의 필요가 있노라 하는 답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개헌안이 통과된 후 개정된 헌법과 이 지방자치법의 조절 관계가 선후가 당착이 되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선제 그대로 놔두고서 일국의 원수인 대통령만을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의 체제상 크게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헌 단계에 이 말을 우리가 수차 반복하였으며 헌법의 모순된 조문도 우리의 책임상 불원한 시일 내에 이것을 재수정하자는 것도 약속하였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해 둔 것도 우리네가 착수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이 지방자치제에 큰 결함이 있는 것도 오늘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개정․수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엽 말단인 시의 승격 문제 운운을 우리네가 논의할 필요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네의 임기는 심히 짜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네 임기 말에 있어 가지고 지엽 문제를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 책임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새 헌법의 개정이라든지, 새 지방자치제도의 신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 국회에 우리가 미루어 두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임기 내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안건만은 보류해 가지고 신 국회로 넘기자 하는 것입니다. 가니 부니 결정지우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고서 이로써 하단하겠읍니다.

순서: 7
이 양우정 의원의 사임서를 수리하느냐 반려하느냐…… 반려하고 하는 것은 미비점이 있으니까 형식을 완비시켜라 하는 의미의 반려…… 이것이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임서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발발될 당초에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래히 미비점을 구비해 가지고 내라 하고서 반려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온 국민이 다 아다싶이 확정되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오늘날에 있어서 사임서를 낸다는 것은 그 시기를 그릇친 것입니다. 의래히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뚜렸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정신에 의해서 자연 실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제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사임서로서 실격을 시키느냐 반려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을 지울 필요는 전연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야요. 그런 결정 지을 시기는 벌써 이미 늦었으니 다못 이것은 그대로 보류해 두고 확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둘러 가지고서 의법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가닭에 이의의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2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의원선거법안이 정부로부터 나온 것은 장구한 시일이 경과했읍니다.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 온 까닭에 형식을 가추는 질문이나 대체토론은 하지 않드라도 실은 질문이 다 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형식을 제외하고 빨리 축조토의를 해 가면서 하기로 하고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갔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0
지난 6일 날 귀속재산처리법 개정법률안 중 제15조 표결에 있어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아니한 데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남어지에 김정식 의원이 중대 발언을 하였다는 관계로다가 일시 장내에 혼란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대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라는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본 조사위원단은 7, 8 양 일에 걸처 전원 출석리에서 연속 개회를 했든 것입니다. 관계자를 초청해서 면밀하게 조사심의를 쭉 해 보았읍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격과 마찬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고 맹랑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읍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다행이 없읍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와 같은 허무한 일을 재고하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착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든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단 일동은 절실히 느끼었든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했었는데 뜻밖에도 조사대상자는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발언한 관계자만이 우리네의 조사대상이 되고만 것입니다. 조사 진행의 내용을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습니다. 김정식 의원이 말씀하기는 정부안이 통과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그 찰나에 제 옆의 권태욱 동지가 말하기를 ‘큰일났다’라고 했다. ‘어째서’ 하고 반문을 한 즉 ‘수표가 돌고 있다’ 그러기에 ‘수표라니? 그 출처는 어디요?’ 이렇게 반문한 즉 ‘출처는 모르나 확실히 세 사람에게 건냈다는 것을 내가 확정할 도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태욱 동지에게 또 물어본 즉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큰일 났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표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었다. 수표가 돌고 있다는데라고 말하였다’ 거기에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출처는 내가 모르나…… 그 밑의 말은 꼭 같다…… 같은데 이런 이 15조 찬부에 대한 표결관계의 말이 아니고 과거 재부 시 부산 있을 때의 어떠한 위원회에서 수표가…… 환도여비의 수표가 돌았...

순서: 8
본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저 하는 바입니다. 이유로서는 먼저 등단한 동지들이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실시된 지가 만 4년이 넘었읍니다. 4년 동안 이 법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회상해 볼 때 너무나 유감스러운 점이 많아서 법 정신 그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법을 옳게 운영해 보지 않고서 법 자체를 고칠라고 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규정될 때에 다른 법률보다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하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제일 공정하게 국가의 재산을 살리는 동시에 경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 정을 도모할 도리가 있을까 이것이었읍니다. 거기 중점을 두고 이론 백출로서 그야말로 진선․진지한 조문, 금조옥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개년 지내고 보니까 사회현상이 달라진 까닭에 오늘날 개정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이론이 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하면 1년도 못 가서 개정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해 볼 때에 사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까닭에 수시 수의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법인 까닭에 절대로 단시일 내에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 앞에 공약했던 성격의 법률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권한을 부여한 공약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록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공약해 놓고 그 공약이 결함이 있었다든지, 또는 현실에 맞지 못하는 어떠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한 공약한 법률을 함부로 그렇게 변경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법을 그와 같이 변경할 것 같으면 국민의 헌법 정신도 희미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약해 논 법률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고 조령모개는 아닙니다마는 몇 해 걸린다 할지라도 귀속재산이 처리된 동안에 유...

순서: 4
본 의원이 제출한 49조의 수정안은 6구역을 3구역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마는 현재 6구역 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일제 때의 제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답습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차제에 우리네가 국법으로서 수산업의 제도를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어구에 대해서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해서 만일 재고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행해져 나온 6구를 오늘날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역이라는 것은 대체 어족이라든지 조류관계 또 어업의 기술관계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네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구라는 것은 대체로 함경남북도, 제2구라는 것은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3구로 전라남북도 평안남북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면 우리 한국에 동류하고 있는 해류가 대체 한류와 난류 또는 한류 난류의 교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함경남북도는 한류지대,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는 한류와 난류의 교류지대, 전라남북도와 평안남북도까지는 난류지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류관계가 다름에 따라서 거기에 유영하고 있는 어족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함경남북도는 한류의 어족만이 유영하고 있고 강원도와 경상남북도에는 한류와 난류와 교류하는 조류에 유영하는 어족이 있고 전라남북도 평안남북도는 난류의 어족만이 유영하고 있는 터입니다. 어족이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어망이라는 것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 수산업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수산당국이 어업을 장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양식이라든지 어로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각각 어족도 다르고 어선이 다르고 어망이 다르니만치 다른 기술을 요하게 되고 다른 시설을 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어구에 있어서는 지도 편달하는 그 방법이 꼭 같어지게 되고 한 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

순서: 12
동의나 개의나 다 이유가 있는 바이고 본 의원이 또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만 김익로 의원의 동의에 대해 가지고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송환결의를 해 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돌아온 뒤에 자진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아무러한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따저 물어볼 시기도 없었으니까 무조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의 잘못이나 아닐까 이와 같은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송환결의라고 하는 것은 기시에 결의된 정신이 민주주의의 정기였읍니다. 마땅히 결의될 일인 까닭에 결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신임의 결의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네가 불신임의 결의를 해 두고서 그것이 결말나기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 우리네가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세가 심히 국제적으로 위급한 단계에 처해 있으니까 현재 외무장관으로 있는 이상 불신임안을 우리네가 제안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들어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본 연후에, 도라왔으니까 차제에 우리가 불신임 결의를 내느냐 않 내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네의 정치적인 불쾌감이 살어지지 않었다고 해 가지고서 위범성이 아닌 것까지를 그것은 저촉이 되니까 도저이 부를 도리가 없다고 하고서 버티운다고 하는 것은 오리혀 잘못이나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모쪼록 차제에 직접 책임자를 불러 물어보고 우리 국회 자체의 외무위원회에서도 잘 조사해 가지고 또다시 보고케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되도록일 것 같으면 김익로 의원의 동의에 찬성해 가지고 빨리 결정지었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18
중복이 된 것을 일절 피하고 말 하지 않겠읍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1인당 근근 1000환을 지출하라는 경우에 예치되는 액이 얼마가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15일 이전에 대부 신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자금 방출을 중지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째는 중소 상공업자의 자금 지불을 제한한다면 상공업의 몰락은 물론이요, 요 구호자 를 격증하고 은행이 손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가. 그다음 네째는 예금과 세금과 상쇄할 수 없다며는 세금에 대해서 예금 지불 기한으로 하는 법적 조치를 할 의사는 없는가. 그다음 끝으로 긴급금융조치에 의한 제1 단계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의 공포라고 하며는 제2 단계는 긴급금융조치법이요, 제3단계가 금융정책의 혁신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만전지책 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며는 모든 체제와 정책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옳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 경제계에 혼란을 초래한 커다란 원인의 한 가지가,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커다란 원인의 한 가지가 은행 기관의 대부에 있어서에 불순성이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은행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태도를 취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히 불만을 품고 있는 바입니다. 식자로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경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3 단계에 들어가는 여기에 만전지책이 없고서는 또다시 재계에 혼란을 일으킬런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네가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 바입니다. 물론 그 방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도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시간 관계로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간 관계도 있어서 이상만으로서 그칩니다.

순서: 50
지금 수정안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립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단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것은 타당치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낸 분에게는 심히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이 타당치 않다는 이유를 말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연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할지라도 단체라는 것은 준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인과 법인은 구성요소가 다른 것입니다. 자연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생하는 그 순간에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법인은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할지라도 단체의 구성이라는 것은 늘 신고를 요하는 것입니다. 요식행위가 결여될 때에는 단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수정안과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관청에 신고해 두어야만 그런 노동행정상 그 소관 관청에서 어떠한 단체가 신고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서 비로소 단체 상호 간의 조절이라든지 또는 그 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이라든지 하는 것을 능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요식행위인 까닭에 그 신고라는 구성된 단체에서 발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발신한 것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접수된 이후라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청에서 그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비로소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발신 도중에 있는 것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성립을 인정해라 한다는 것은 심히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원안이 타당하니까 수정안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서 하단하는 바입니다.

순서: 0
위원장이 안 나왔기 까닭에 대리해서 간명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국정감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일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었읍니다. 오래 동안 이것이 지연되어 나왔읍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서 실시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관계로 일시 쟁의라고 할까 일이 생긴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금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 감사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다대수 의원의 요청이었든 것입니다. 감사법은 감사권을 행하는 것은 국회요, 감사를 받는 임무를 진 것은 국가의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국정감사권을 행하는 것은 국회인 까닭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단독으로서 감사권을 행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대상자는 국가의 모든 기관인 까닭에 행정부나 사법부나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입법부나 입법부 자체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법부로서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느냐를 검토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분야인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있어서 어떠한 범죄사실을 수사를 했다고 하드라도, 판결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와 같은 것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사사건건이 간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면에 있어 가지고 사법행정이 옳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어떠한 범죄사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다, 수사 진행을 잘못했다 잘했다, 판결을 잘했다 못 했다고 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회 자체가 역시 감사의 대상자가 되는 까닭에 국회사무처와 같은 것은 역시 심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제헌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국정감사를 해 갈 때에 마땅히 서류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어야 되리라는 견해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인 검찰청 측에서 감사를 거부한 일이 있었읍니다. 국정감사라...

순서: 4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 이외에 국정감사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하는 이유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규정한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의 사무적 절차를 규정한 데 지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감사권의 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감사의 대상이 어떻게 된다든지 감사권을 행하는 절차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것은 그러니까 이 감사법이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정신을 그대로 발휘할 도리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헌법 제43조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할 때에 필요한 무엇 무엇을 행정부의 국가기관에 대해 가지고 의무를 하여간 분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식적 으로 규정한 것이지 감사에 응해야 될 모든 행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이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제정해 나온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라 가지고 말하자면 20세기 초에 규정하는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근자 외국의 입법을 볼 것 같으면 일반 법률은 물론이요 헌법까지라도 상세하게 설명적 문구가 다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수속절차법이라는 것은 별 필요가 없으리만치 법령이 상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모든 법률, 더욱이나 이 헌법은 추상적으로 윤곽만 정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다가 모든 것을 예를 하여간 망라해 가지고 규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하는 이 언구 가운데에는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가졌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기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둔 것으로 우리네가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순서: 10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본안을 심의할 때에 의견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말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조주영 의원과 강경옥 의원이 당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반대토론을 하는 까닭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심히 의문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자기의 직노 를 완수하지 않고 오늘 와서 반대 이론을 전개할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적으로라도 나는 이런 의견이니깐 본회의에 가서 미안하지만 반대의견을 전개하겠노라는 말이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후 그와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 이것 그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국회의장 부의장 기여 의 상임분과위원장이나 다들 국민투표로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을 말씀했읍니다. 물론 그것도 이론이 섭니다마는, 안 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이론이지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웃 나라의 일본에서도 상임위원장은 역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와 같은 예가 있어요. 외국의 예를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다수 의견으로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대다수 결정하는 그대로 원의로서 결정이 되지든지 되지 않든지 작정할 따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서는 국무위원인 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좋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이론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헌국회 때에 이런 실례가 있었읍니다. 윤치영 의원이 그 시 에는 외무와 국방이 합해서 있었는데 외무국방위원회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내무부장관으로 입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시에 장기간 자기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까닭에 어쩔 도리 없이 우리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서 권고사직 시킨 실례가 있었읍니다. 금후 그런 예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명문이 ...

순서: 27
차관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통조림 같은 것은 제품이 되는 거니까 생산자의 부담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건오징어라는 것은 생산공장을 갖춘 것이 아니고 개인 가정에서 모다 제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는 까닭에 이 오징어가 장마시기가 될 것 같으면 썩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로서 전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생산자들 생산되는 것을 제품화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이것입니다. 거기에 어업자들의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동기간 에 이 오징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체 해안선이 아닌 관계로서 많이 모르시겠읍니다만 실제 당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따스한 의복도 없읍니다. 게다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야 이불이라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현재 차깐에서는 1000원씩 갑니다만 현지에서는 대체 200원 내지 25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가진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또 선박이라야 불과 2, 3마력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퐁퐁식 선박인데 그것도 자기가 가지지 못해서 열 마리를 잡을 것 같으면 선주에게 네 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다 만약 물품세를 과세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마리씩 더 받게 되어져요. 결국 이러한 실정을 모르는 까닭에 이 물품세의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모쪼록 이것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도 잘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동지는 물론 이 사정을 잘 파악하시고서 절대 반대 없이 찬성해 주셔야만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88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다들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결정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4, 5년간의 경험에 있어 가지고 하여간 외부의 추성 이 간혹 들리게 된 것은 유감된 일이었읍니다. 전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일부에서 행해지고 온 것도 사실이고 또한 부인 못 할 일이었읍니다. 그 원인은, 하여간 원인은 전쟁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생활고가 심각하다가 보니깐 자연히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개정안이 나왔는데 거마비라든지 일당이라고 하든지 하는 것으로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므로서 이를테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위신을 보전하기에 힘써보자, 일반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렬히 주창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솔선수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념에 입각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킨 것이었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치단체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해 주고 어떤 정치단체에서는 전연 없다는 것은 이것은 서로 잘 아시고 있는 바입니다. 차제에 우리네가 획기적으로서 여태까지의 국회의 추문이라는 것이 전연 일소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데 앞으로 선거기가 임박해 있는 까닭에 각자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마땅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고 몇 사람의 지지보다도 과거에 우리네가 지내온 예로서 열 명 의원이 있는데 투표가 산표가 되고 그 외에 무효가 되고 할 것 같으면 불과 네 표를 가지고 당선되어 나온 예가 있었읍니다. 적어도 과반수를 얻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반수도 못 얻고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히 불합리한 일이었어요. 적어도 200명의 의원이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인이 하여간 국민들이 보기에라도 그럴듯하게 나왔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까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의장의 자격도 있을 터이며 위원장의 자격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선후 완급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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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대체로 정부안은 찬성합니다마는 조건부입니다. 정부안을 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잘 아실 터이니까 긴 말씀을 하지 안 하겠읍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나온 이후에 폐합관계 분리관계를 우리가 규정지우는 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유일무이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지리적 관계니 국가적 견지니 운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논법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체입니다. 종합체인 처지가 그 지방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정책적으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것은 편파스러운 행정이다, 편파스러운 정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단계에 지방자치제를 우리네가 충분하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민의를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경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호주머니 돈을 조금 애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네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시리 이것을 작정해 가지고 행정당국이 잘 조절하면 이 문제는 없어질 터이며 또 아까 이충환 의원으로부터서 10만이 아닌 이상은 시로 승격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헌 당시에도 본 의원이 그와 같이 구상을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가 어느 나라를 비교하드라도 문화가 퇴보된 것 같애요. 우리는 농업국인 만큼 산업을 발달시키려면 도시건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자고 하는 데에 치중한 것입니다. 10만이 된 후에 시로 승격시키는 것보다도 5만 되는 단계에서 시로 승격시킴으로써 상중의 둘의 감독을 받을 것 같으면 자유자재로 발전할 여지가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착안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5만을 10만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입니다. 저는 5만으로서 승격시켜도 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포항과 김천과 같은 예를 둘었읍니다마는 현재 5만 미만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 경제부흥이 이렇게 대규모의 우리 한국의 재정난으로서 이를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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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정되어 있는 국무총리 인준의 이 안건은 인준요청이 온 시일을 따지고 불 것 같으면 오늘 마땅히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서로 잘 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 의원 동지들이 출석 중에 있으며 130명을 넘지 않고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전원일치로 많이 출석하는 단계에 표결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온 농지개혁법 재의문제를 동시에 해결지어야 될 형편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전원출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고, 또 한 가지 특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여러분도 대체로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갑성 의원이 지명을 받은 데에 있어 가지고는 전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실은 약 2주일 전에 내용에 있어서 지명을 받었다고 합니다. 지명을 받은 단계에 종전과 같은 인준의 방식으로서는 도저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까닭에 대통령께 진언을 해 가지고서 이번 인준요청에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진언 이 내용은 현하 정국이 심히 다사다난하고 더군다나 전란이 심각한 관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에 있으며 아이젠하워 원수가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는 단계니만치 군사적으로도 이것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심한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되도록이면 현 단계에 있어서의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로서 의견의 대치라든지 혹은 말하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알력이라든지 등의 일이 전연 없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력한 내각이 하여간 조직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또한 국제연합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 역설한 남어지에 이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를 인정하시고 그러면 좋다, 인물 본위로 그러면 조각을 해 보자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낭설이다, 이 박사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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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을 때는 때마침 본 의원이 결석하고 있는 까닭에 아모런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생각이 납니다. 방금 정남국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국회법에 아모런 규정이 없읍니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우리 본회의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허락하고 하지 아니할 아모런 권리도 가지지 않었읍니다. 만일 재일교포들이 육칠십만이나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과 같은 동권 을 획득하려는 의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적조치로서 우리네가 강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에, 한 외국에 육칠십 만이라는 동포가 거류하는 것은 일본 이외에는 없읍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있는 우리 동포들은 본래 거류하게 된 것이 특수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거주권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있는 우리 교포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 부통령 참의원 민의원 등등 이 종합 선거법을 우리네가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특수조문을 하나 넣을 것 같으면 정정당당한 국회의원으로서 등장시킬 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구상해 보는 바입니다. 이것은 이르는바, 속인주의로서 가능한 것이니 외국에 가있다 할찌라도 국적은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로서 국민의 권리를 부여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열렬한 재외동포들의 그러한 의욕이라면 우리 재내 동포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의사로서 다른 날 그러한 선거법을 제정하는 단계에 고려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오늘날 대의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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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표결의 방법을 동의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동의의 필요를 전연 느끼지 않습니다.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동의는 법적으로 아모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69조제3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이 개정된 이래 국무위원의 임면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읍니다. 국민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국무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신헌법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는 심히 그 자격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현상입니다. 그다음 제70조의 제2항의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하는 것 이것은 국무원 신임 또는 불신임을 결정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신임이나 불신임을 결정하는 원칙, 이 원칙만으로서는 타당치 못할 경우가 있는 까닭에 제3항에 갔다가서 예외를 규정했으니 그 예외규정이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것도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읍니다. 예외규정의 예외가 있읍니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해 가지고서 제2항의 원칙과 같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인원의 제한을 해 둔 것입니다. 인원을 3분지 2가 아니고서는 못 한다는 제한을 해 둔 것이에요. 그러면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없어서는 신임이라든지 불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더 다시 우리네가 이 조건을 따저볼 것 같으면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된 1년 지난 후입니다.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된 날로 기산해 가지고 1년 경과한 후라야만 됩니다. 그것이 한 조건, 또한 조건으로서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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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총리서리의 출석이 늦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늦게 나오셨지만 등단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바는 서리로서 연설할 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법적으로 밝혀놓고 책임 여하를 재고한 연후에 우리네가 의사진행을 해 나가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정남국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서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말씀한 정도로서는 확연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국무총리서리로서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만일 자격이 없이 등단해 가지고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며 법률을 여하간 준수하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되는 까닭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무총리서리가 아니고 재무부장관 혹은 기획처장의 입장으로 국무총리를 대리해 가지고, 궐위 중이니까…… 연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국무총리서리는 부당하냐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으로 봐서는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뚜렷하게 이것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에 서리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 인정하지 아니했읍니다.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 개정된 헌법에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해 가지고 국회에 인준을 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리를 두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 10일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국무위원 가운데에서 연령이라든지 재관 연한이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흡사 헌법상의 기관인 듯이 국무총리서리라고 해 가지고 시정연설에 그대로 인쇄물에다가 명백히 박어 가지고 국회에 제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심히 유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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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불 조사의 보고를 들은 한 사람으로써 무한히 조사단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합니다. 장시일을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조사하시고 또 정확하게 보고하신 그 내용…… 많은 고난도 있었으며 고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중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은 사건이 이와 같이 그 윤곽이 명확하게 조사된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과거 우리 국회가 어떠한 불상 사건을 조사할 때에 항상 용두사미 격으로써 끄치는 유감이 많었든 것입니다. 이번만은 우리네가 기대하든 바 그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들어났읍니다. 사법 당국이 법적으로써 하여간 조치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 처지로서 이 이상 더 추진할 필요도 없으며, 일부 국회의 불행이 관련되었다는 그것은 더 추궁해야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행정부 관계만은 이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국회에서는 행정부 당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해서 그 책임을 얼마라도 추궁할 도리가 있읍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숫자를 우리네가 고려치 않으면 아니 되는 까닭에 오늘 당장 이와 같은 문제를 제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기에 행하기로 하고서, 조사위원회에서는 모름지기 금후 국회에 관계된 사건…… 미세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모모 운운하는 말이라든지 모모 정당, 모모 의원 하는 말을 개별적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밝혀야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최후의 책임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대체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끝마치는 것이 원칙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아직 이 일을 규명해 가지고서 확연하게 국민 앞에 어떠한 결과를 보이기까지는 위원회는 그대로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이 중석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네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될 일은, 과거의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불상사도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마첫읍니다만 요번만은 정말 명백히 확연하게 들어났으니까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