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에 있어서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가 연설하기로 되었는데 저는 그 부당성을 지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우리 전쟁이 장기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장기화할수록 자칫하면 일선에 있는 장병이나 후방에 있는 국민은 권태 하고 해태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해태하고 권태한 것을 막는 방법으로 정부나 국회가 국법과 규율을 잘 지키면 그 해태와 권태를 제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국법을 유린할 것 같으면 가공할 전율의 위험한 상태에 돌입할 염려가 없지 않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민의를 위반한다 해서 국회의원의 소환운동이 전개되어서 수만 장의 삐라를 살포하고 벽보를 붙이고 반민족 국회를 해산하라고 여러 애국단체 대표라고 해서 의사당을 포위하고 환성을 치는 가운데에 그것이 반영되여서 새 개헌안이 되었읍니다. 그 새 개헌안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국무총리서리는 10일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게 되여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는 10일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국무총리서리 명의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만일에 후방 국민이 생각하기는, 그동안 정치 파동기에 있어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만 다행하게도 신 개헌안이 통과되어서 불충분하나마 일반 국민은 신 개헌안대로 실시만 하면 된다고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8할 이상의 표를 획득해서 현 대통령이 재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신 개헌안은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으나 그대로 되어 가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 개헌안이 된 지 불과 2, 3개월 내에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은 실망하고 갈 바를 모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건데 전선에 있는 장병이나 후방에 있는 국민은 갈 바를 모르고 사기를 저하시킬 염려가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서리가 나오셔서 연설을 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중심제로서 대통령이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대통령이 여기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현 시국으로 봐서 추가예산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와서 개별적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참다 참다 못 해서 부득이 한 말씀 하겠읍니다. 한마디 말만 할뿐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정부가 예산안을 내고 소위 국무총리서리라는 사람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도 우리 국회에서 출석을 요청하지 않드라도 나와야 할 텐데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이상 더 중대하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이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데 있어요? 국회에서 벌써 이틀째 국무총리서리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다른 의사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서리가 아니면, 그러한 자가 아니면 도저이 이러한 도리가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며칠이든지 국무총리서리가 안 나오면 나오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앉아있어야겠어요? 국무총리서리가, 또는 정부 자체가 국회를 어떻게 보고 이와 같은 학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단연코 국무총리서리라는 사람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왼 이틀을 두고 국무총리서리가 나오도록 국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나라 국회에나 어느 나라 정부에 이러한 일이 있어요? 국무총리서리가 나와서 여기에 못 나오겠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당장 그 책임에 대한 말을 들어야 하겠어요. 지금 마침 국무총리서리가 보이니 국회는 이틀 동안에 정부가 예산안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지금 국무총리서리가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중복을 피합니다. 지금은 백 재무부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추가된 경정예산안 심리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시간이 늦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곽상훈 의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이환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겠읍니다.

오늘 국무총리서리의 출석이 늦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늦게 나오셨지만 등단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바는 서리로서 연설할 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법적으로 밝혀놓고 책임 여하를 재고한 연후에 우리네가 의사진행을 해 나가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정남국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서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말씀한 정도로서는 확연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국무총리서리로서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만일 자격이 없이 등단해 가지고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며 법률을 여하간 준수하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되는 까닭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무총리서리가 아니고 재무부장관 혹은 기획처장의 입장으로 국무총리를 대리해 가지고, 궐위 중이니까…… 연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국무총리서리는 부당하냐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으로 봐서는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뚜렷하게 이것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에 서리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 인정하지 아니했읍니다.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 개정된 헌법에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해 가지고 국회에 인준을 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리를 두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 10일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국무위원 가운데에서 연령이라든지 재관 연한이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흡사 헌법상의 기관인 듯이 국무총리서리라고 해 가지고 시정연설에 그대로 인쇄물에다가 명백히 박어 가지고 국회에 제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심히 유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시 궐위 중이니까 저번 인준이 부결된 이래 그날부터 기산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지명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새로운 총리가 등단해 가지고 능히 이 연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일 이내에 부결되어서 2, 3일 이내에, 5일 이내에라도 요청을 했다고 하면 능히 가능했으며 또한 최종일인 27일까지 인준을 요청해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결정해 가지고 내일은 신 국무총리의 연설을 우리네가 들을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이든지 여태까지 해 나온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국무총리의 연설을 들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관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의 대행기관도 아닌 국무총리서리라는 사람의 그 연설을 삼천만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벌써 법을 어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은 우리네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이럴 도리는 없는 것이니까 오늘은 서리라는 것은 고만두고 기획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으로서의 연설을 우리는 듣는 바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쇄된 서류에는 국무총리서리라고 있지만 연설하실 때에는 그 문구를 빼버리고 재무부장관 겸 기획처장으로서의 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네가 헌법정신과 준법정신을 차려 나가도록 서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의사진행하겠읍니다. 아마 서이환 의원의 말씀으로서 서리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은 백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아마 불편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확실히 저는 부산에 있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오늘은 대단히 황송하게 되었읍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10시 반까지 그것을 끝마치고 국무위원이 다 나오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국제 관계로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본인은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고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고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전부 나오지 못하고 저 혼자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 앞에 사과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바가 아니고, 여하간 일은 진행해야 될 것이니까 이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낭독연설을 하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반 정부에서는 6․25사변 수습을 위한 군사비의 추가를 비롯하여 당면한 긴급사태 대비에 필요한 재정적 조치와 아울러 지난 5월 24일자로 체결된 민국과 연합군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협정으로 인한 예산조치가 시급함으로 별안 과 같이 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의 심의를 도웁기 위하여 그 개요를 설명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건전한 재정기반을 축성 하기 위한 기별 수지균형 확보는 정부의 확고부동한 재정정책으로서 이미 공약한 바 있으며, 이 결정된 원칙하에서 현년도 재정은 행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충분한 협조로서 원활히 운영되어 가고 있음은 저반 제위에게 보고를 드린 현년도 「제1, 4반기」 재정상황으로서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방침은 또한 연도 도중에 있어서의 예산 수정을 극도로 회피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사리 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사변 수습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 증가는 예산의 팽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으로 이 현실적 요구를 부득이 최소한도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금차 추가예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있읍니다. 국가 경비의 증가는 즉 국민 부담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니 금차 추가예산의 증가되는 중량은 국민 생활 면에 반사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것이며, 국민은 일층 더 내핍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을 고려하면서 한편 국민 경제생활의 재건을 극도로 저해하지 않고 재정 공급의 합리화를 기도하는 면에 최대의 관점을 두고 이번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근본방침입니다. 다시 요약하여서 말씀드리면 세출 추가 면에 있어서는 직접적 군사비와 이와 관련한 전력증강에 필요한 경비의 추가 등에 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 대중에 대한 위협을 가급적 피하며 경제 정세에 수반하는 기정 재원의 자연 증징 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여사 한 방침에 입각한 예산의 내용을 개략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6․25사변수습특별회계와 국채금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순추가총액은 약 5256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추가의 내용을 순차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육군을 비롯한 각 군의 병력 증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급양관계 등의 개선비용으로서 또는 후방에 잔존하는 공비 토벌을 위한 전투경찰비 등등으로 국방부 소관 및 6․25사변수습특별회계에 신규로 2514억 원의 추가를 하였으며, 이는 금차 추가예산 총액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군 작전상 실로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은 예산심의의 진행에 따라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전몰군경에 대한 연금법 실시에 따르는 예산조치와 아울러 전란의 장기화에 따라 점차로 중대화하고 있는 상이군경의 정양과 치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충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는 군의 사기와 후방의 전력증강에도 직접 미치는 바 영향이 적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현시킴으로서 이를 관장하는 사회 및 보건 양 부에 약 468억 원의 추가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세째로는 공무원의 처우 문제인데 그 대우가 현 경제실정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를 개선하여야 함은 긴급한 중요 문제의 하나이나 원래 수많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충당할 재원의 여유가 없어서 언제나 중요 과제로서 끝첬던 바이나 금차 추가예산에는 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 현봉 의 2배에 상당한 액을 11월부터 원칙적 현물로서 생필품을 급여하도록 일반회계 부담분을 총무처 소관에 전시 특별수당의 명목 하에 454억 원을, 지방공무원분공액 보조로서 내무부 소관에 127억 원을, 또한 초등교육 직원분으로서 문교부 소관에 114억 원, 기타 특별회계 등 194억 원, 합계 889억 원 정도를 각각 계정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에는 경제조정협정에 의하여 한국 측 부담으로 되어 있는 유엔 군사비의 10%에 해당하는 494억 원과 전년도 잉여금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163억 원의 국채상환 등의 추가와 세입 증가에 수반하는 징세비 및 국채소화경비 등의 추가 등등으로써 편성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재원 조달은 먼저 내국세 자연 증징으로서 2393억 원을 계정하였읍니다. 이는 음성 재원의 철저한 확보와 제반 경제적 조건을 감안하는 동시에 85년도 상반기 사세행정의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계정한 가능한 예산액이며, 다음은 관세에 474억 원의 증징을 계정한 것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자연 증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 긴급재정처분으로서 실시한 전매사업 중 제조연초 및 염 매도가격 등의 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 3328억 원 중 엽연초 배상가격의 인상 등 자체의 증가 경비를 제외한 익금 전입 1242억 원을 계정하였으며, 상술한 주요 재원만으로서는 충분치 못함으로 새로히 국채 700억 원을 증발하여 일반회계 관계의 추가 재원으로 책정하였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추가예산 중 중요한 것을 간단히 설명코저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조정특별회계는 금반 신설한 것으로서 대여금계정, 물자계정 및 외국환계정 등의 3 계정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유엔 대여금으로서 85년 5월 23일 현재 기 대여액 6093억 원과 명 3월까지 소요예정액 3689억 원, 계 9782억 원을 예산화하는 동시에 구호물자의 판매대금과 유엔대여금 상환조로 수입 한 불화 처리에서 생 하는 원대 등을 일괄하여 예산화한 것으로서 그 순계 는 세출 1조 917억 원, 세입 9592억 원, 차인 부족 1325억 원의 차입금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전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로서 경비의 일부 추가 및 일반 재원의 전입 등으로서 편성되어 있읍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 중인 운임인상 등으로서 증가되는 624억 원의 증가 세입으로서 긴급한 공사비의 추가를 위주로 한 사업비의 추가를 계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입 양곡의 매도, 곡가 변동에 따르는 예산조치와 아울러 사업비의 증가 등 조치로서 4154억 원 정도의 추가가 있읍니다. 기타 각 특별회계는 자체 사업의 경상적 수입 증가로서 전시특별수당, 기외 약간의 사무비 추가 등 경미한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키로 하고, 추가예산에 대한 대체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정부의 금반 추가예산은 전시하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재정조치라는 점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고 심의하시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하여 주심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지금 백 재무부장관의 예산 개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일정을 새로히 정해 가지고 작정하기로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관계는 홍창섭 의원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일정 순서가 끝난 후에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은 중석불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합니다. 박만원 위원장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