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만 국회법 제77조에 이렇게 명문이 있읍니다. 「……의원이 사직하고저 할 때에는 이유를 갖추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직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허부를 표결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양우정 의원은 사임서에 이유를 갖추어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유를 하나도 쓰지 않었읍니다. 안 했는데 여기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가 쓸 것도 없고, 아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유는 쓰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합니다. 양우정 의원이 현재 형을 판정을 받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 재결을 해야 그래야 최후의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된 모양이에요. 그것이 되어 가지고 국방부로부터 유죄 판정을 했다는 통지서가 국회에 도착할 때에는 양우정 의원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할 것 없읍니다. 그런데 양우정 의원은 아마 그러한 것을 생각한 모양이에요. 알고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임을 하겠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임서를 받고서 생각이 되는 것은 판결을 받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었는데 확정통지를 기다려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본인이 그것을 예측하고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으니 받어 주어야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국회법에 명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임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가부를 토론하지 아니하고 허부를 결정한다고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누가 발언을 요구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문이 있는 것만큼 토론하지 말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잠깐 이야기가 있는데 찬부를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도 처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읍니다.

찬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모양입니다. 신 의장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야기하는 자리에 자주 나와서 안 되었읍니다. 이 양우정 의원의 사임서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들이 국회법에 작정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의장이 낭독한 국회법 명문에 있어서는 서식의 내용이 약간 불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없읍니다. 또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읽는데 보니까 민의원 귀하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식이 미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아니할 수 없에요. 하니 그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 의원이 시방 형의 언도를 받었다는 단계에서 확정이 안 되었으니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자기로서도 혹 타당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찬부의 의견은 더 말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의 국회에서 결정한 일은 언제나 전례가 되는 것인데 명문에 있는 서식이 구비가 안 되었다는 것만은 나로서 시방 발견되는 대로는 말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하는 것뿐입니다. 요량해서 처리하시는 데 좋을 줄 알어요.

조주영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의장 말씀을 들으니 체제가 불비하게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법에 의지해서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식이 구비한 모든 이러한 조건이 성취된 뒤에 우리가 이것을 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불비한 것은 의장께서 행정적으로 이러한 체제가 불비하니 일응 이것을 반려를 시켜서 제출하려면 체제를 갖추어서 이러이렇게 제출해라 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체제가 완전한 사임서가 나왔다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고다음에 가부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법적 해석을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적하신 두 가지가 다 불비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유를 갖추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그걸 가추지 않었고 의장에게 제출해라 그랬는데 민의원 귀하라 그랬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비합니다. 그래서 시방 의장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서식 불비인 까닭에 그대로 본인에게 반려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이의가 있다고 해서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양우정 의원의 사임서를 수리하느냐 반려하느냐…… 반려하고 하는 것은 미비점이 있으니까 형식을 완비시켜라 하는 의미의 반려…… 이것이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임서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발발될 당초에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래히 미비점을 구비해 가지고 내라 하고서 반려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온 국민이 다 아다싶이 확정되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오늘날에 있어서 사임서를 낸다는 것은 그 시기를 그릇친 것입니다. 의래히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뚜렸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정신에 의해서 자연 실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제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사임서로서 실격을 시키느냐 반려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을 지울 필요는 전연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야요. 그런 결정 지을 시기는 벌써 이미 늦었으니 다못 이것은 그대로 보류해 두고 확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둘러 가지고서 의법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가닭에 이의의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과 같이 우선 요식행위랄지 서식이 미비되고 있으니까 돌리는 것이니까 다시 제출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고 제출된 뒤에 시방 서이환 의원의 의견과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일단 서식 미비인 까닭에 본인에게 반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을 저와 같이 상정을 했는대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원 되는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은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