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2년도, 83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안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릴 것은 4281년도의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본회의에 보고말씀 못 드리게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후에 세입세출에 관한 보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건국 6년 만에 과거에 누적되어 있는 이 결산보고를 한꺼번에 하게끔 되었다는 것, 또 대단히 어색한 일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81년도의 총결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지금 상세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81년도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부터 82년 3월 30일까지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결산보고인데 83년도 2월 4일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동시에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서에 대해서 변명서를 제출해서 여기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계원에서는 83년 3월 재검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는 심계원의 재검사서와 함께 이 결산서를 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헌국회에서는 그 결산액과 조선은행의 결산 증명 금액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을 심사하지 못해서 또 다시 정부에 반려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헌국회는 그 임기를 마치고 제2회 국회의원의 총선거가 있어서 우리들이 당선이 된 직후 6․25사변이 발발되어서 이 예산 관계 서류는 전부 다 회진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81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은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81년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2년도와 8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세입세출 총예산을 심의한다든가 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든가 하는 규정은 구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선이 되어서 제2회 국회 때에 제정된 재정법에 이것이 기일이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2년도와 83년도 결산심의에 있어서는 법률상으로 확실히 기일이 규정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법에 의거한 84년도, 85년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야 할 기일 또 심계원에서 조사할 기일이 법문상에 확실히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계원과 정부로서는 이 재정법에 규정된 기일을 엄수할 것을 저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계 검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전제되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심계원은 심계원법에 의해서 또는 헌법에 제정된 바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 국무원의 독립 기관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직속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무원의 독립 기관의 성격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계원은 과거에 있어서 인사 면에 있어서나 예산 면에 있어서나 정부에 대해서 예속된 감이 있기 때문에 심계원이 심계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커다란 지장과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계원이 심계원법 제10조에 규정된 심계 대상 정부 각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또는 적극적인 심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이번 심계 검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95조에 의해서 정부는 심계원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심계원 검사보고와 함께 예산국회에 제출하면 고만이지 이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어떠한 책임이 해제되며 또 어떻게 책임이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책임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 대단히 법률상으로 봐서 이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이들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부 측의 말씀을 들을 것은 심계원법 제17조에 의해서 정부나 정부 소속 단체는 심계원이 심계를 할 때에는 변명서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변명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심계원법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심계원이 심계를 할 당시에 제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심계원이 심계를 할 때에는 가만이 있고 심계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 검사 보고를 낼 것 같으면 그 후에 변명서를 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명서를 내는 것이 심계원법에 있어서 어느 때까지는 변명서를 낼 수 있으되 어느 때까지는 변명서도 낼 수 없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지만 심계원 입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심계원의 심계는 기간 내에 내야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1차로 검사보고가 끝난 후에 새삼스럽게 변명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명서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심계원의 심계 결과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변명서에 있어서는 하층부에 있어서는 이 심계원이 심계를 할 적에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층부는 하층부에서는 시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주세무서에서는 비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세무서 직원은 또는 서장은 심계한 결과에 대해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심계원에 대하여 반박 성명서를 내고 있는 이러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후에도 이러한 변명서를 새로 냄으로 인해서 심계결과가 오래 동안 불합리적 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나 심계원의 특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의 사정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정부가 우리 국회에 제출한 단기 4282년, 8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회로서 결산 처리하는 것이 금번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당 결산을 국회에 제출한 일자를 말씀드리면 4282년도 결산은 4285년 3월 29일에 4283년도 결산은 4286년 7월 2일에 제출하여 왔읍니다. 그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지 않었다는 책은 있겠읍니다만 정부의 제출 태만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매년도의 결산을 심계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익년도의 정기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 그 전제로 심계원에 제출 일자는 심계원이 검사 보고를 작성할 기간의 여유를 두어 매년도의 결산을 늦어도 익년 10월 말까지 심계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282년도 결산은 4284년 8월 25일에 4283년도 결산은 4285년 7월 28일에 제출하여 정기 일자보다 1년가량 늦게 제출하여 왔읍니다. 물론 82년도 결산을 조제함에 있어 당해 연도 폐쇄 직후 6․25사변이 돌발하였고 83년도 결산기를 통하여도 사변으로 받은 관계 각 기관의 파괴와 결산 자료의 피해가 있었지만 결산은 결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 예산 심의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결산 제출 기일의 엄수를 정부 당국자에게 특별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우선 428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결산상의 결함에 있어서 그 상세한 것은 심계원 검사보고에 게재되었으므로 상세한 것은 언급하기를 피하옵고 본 보고에 있어서는 우 검사 보고와 본 위원회의 심사를 종합 보고하여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 승인 절차를 결여한 점입니다. 비록 결산은 동란으로 인하여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한 4283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 국회인 4283년도 정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 전액, 즉 일반회계에 있어 91건 15억 9706만 9899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29건 11억 404만 3175원에 대하여 국회 승인 절차를 취하지 않었읍니다. 이는 헌법 제93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므로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하겠읍니다. 둘째로 예산에 의한 차입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이를 국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 목적에 의하여 집행하지 않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도중 생기는 국고 부족으로 인한 세출 자금에 대하여 무질서한 절차로 차입을 하고 심지어는 차입금 예산액을 초과하여 누차 차입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고 자금 조절을 방만케 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를 처리하는 절차 면에 있어서도 차입금을 세입금으로 국고에 납입시키지 아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조선은행이 세입금으로 정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세입세출 외로 출납케 한 결과 결산액과 조선은행 정납액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유감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세째로 국고금 보관 출납에 있어서 이를 국고 은행에 일원적으로 취급시키지 아니하고 또 정부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역시 국고 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에 예치케 함은 회계 법규에 위반된 사실입니다. 특히 관재청은 세입금의 징수에 있어서 소위 수납 대행 기관의 명칭으로서 각 지역별, 각 금융기관별로 조선은행 이외의 시중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수료까지 지출하여 수납케 하여 세입금의 국고 수납을 지연케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국고 세입금과 시중은행에 예치한 보관금은 금융시장에 배회하여 영업자금화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합니다. 네째로 세입세출의 연도 소속 구분을 절연하게 정리하지 않은 점입니다. 4282년도 소속 경비의 정리 기한인 익년 5월 31일까지에 지출을 완료한 것에 대하여 기중 지불 미제에 위하는 것은 조선은행에서 일반 지불 미제 이월금으로 이월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행이 이월 정리한 후에도 계속하여 정부에서 지출을 한고로 결국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소정 기일에 이월 정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세입금의 수납에 있어서도 그 정리 기간 경과 후에 조선은행에 수납된 수납 절차 익년도 세입으로 편입될 수납액을 본건 결산에 포함하였으므로 결산액과 조선은행증명원과의 불부합을 초래케 하였읍니다. 이 역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이자의 수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불할 차입금 이자와 받어드릴 예금 이자는 각각 세입세출의 예산에 의하여 수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금에 대하여 부리케 함이 없이 차입금에서 원금예금을 공제한 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하여 수입과 지출을 혼동 경리하였음은 역시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상이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심계원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거진 마찬가지 내용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정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정부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점을 특별히 유의하시여서 하로 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보고에 앞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결산년도 초기에 있어서 6․25사변의 돌발로 말미암아 일시는 정부의 각 기능이 정지되었다고도 말씀할 수 있고, 하여튼 연도 중을 통하여 안정된 시기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서류의 분․소실을 면할 수 없든 실정이었으므로 결산을 작성하는 정부 당국자의 곤란도 다대하였다고 생각하옵고 심계원에서도 계산 증명서류의 미 도달 등으로 완전한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으므로 일반회계 각 소관의 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출을 통하여 과목 미상이 5억 2213만 810원 60전에 달하고 있읍니다. 기타 관계 서류 분․소실 등으로 인한 계산 증명의 미 도달로 인하여 심계원에서 검사하지 못한 금액 50억 8885만 4402원 69전을 합하여 세출 미확정 금액이 66억 1098만 5213원 29전에 달합니다. 다음 결산 심사보고 중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며는, 첫째 예비금 지출 중 불용된 문제입니다. 예비금의 지출은 예산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고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액의 20퍼센트 이상 불용된 것이 12억 7700만 원입니다. 그중 9억 6900만 원이 전액 소용이 되지 않어 전액 불용으로 된 것만도 총지출액의 9.8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또 각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액의 20퍼센트, 이상 용 된 것이 2억9200만 원이고 그중 1억 100만 원이 전액 불용으로 되어 전액 불용으로 된 것만도 총지출액의 2.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용의 원인이 당시의 전국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만 하여튼 예비금 지출에 있어 신중한 점이 부족하였고 또 예비금 지출의 요건 구비에 대하여도 의문되는바 있읍니다. 그리고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 본 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35억 원을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에 전입한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산 초과 지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회계 법규와 헌법 제91조에 위반되는 바입니다. 둘째 차입금과 일시 차입금에 있어서는 단기 4282년도 심사보고 설명에서 말씀한 바와 같은 비난을 할 수 있고, 또 차입금 이자의 지불과 정부 예금 이자와의 공제 따라서 수입 지출을 혼동한 것은 전년도에서와 같은 부당한 처사라 하겠읍니다. 세째로 세입세출의 연도 소속 구분을 절연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전년도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사실을 지적하여 두기만 하겠읍니다. 네째로 세입금의 징수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금의 징수는 각 회계를 통하여 조정 제액은 5144억 6000만 원인데 대하여 수입 미제액은 799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정 제액에 대하여 15.5퍼센트 강이 수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업 수입인 철도운임을 후불로 하고 수입치 않은 것, 체신요금을 수입치 않은 것 등이 7억 5200만 원이 있고 전매품을 외상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납치 못한 것이 3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수입은 법규상으로 후불이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불로 하고 수입치 못하고 또 그 채무자는 철도임을 제외하고는 대개 군인이나 경찰관의 국가기관이오니 이 점은 정부 당국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해서 수입을 완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쨰 역시 세입과 관련되는 바이옵니다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수입에 이르지 못한 것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지 않고 국가경비로서 손해를 보전한 것이 3억 1000만 원 역시 손해배상청구를 고의로 방치한 관유물손해가 6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는 정부의 태만과 부주의로 당연히 확보될 세입을 확보치 못하여 국고에 그만치 손해를 주게 한 부당한 처사라 하겠읍니다. 하로 바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입금의 징수 및 수납에 있어서 그 조치가 부적당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수입에 이르지 못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388억 3100만 원, 각 특별회계에서 282억 1000만 원, 계 670억 41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조정할 세입징수관으로 하여야 할 시기에 그 조정조차 아니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이 있음은 사무 태만도 극심하다고 하겠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도 그 부당함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읍니다. 일곱째 세입금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 하는 게 국가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6200만 원, 각 특별회계에 있어 1600만 원, 계 7800만 원이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과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 출납을 하게 되어 회계의 질서를 문란히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말씀하면 예산 목적에 위배한 것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800만 원, 각 특별회계에 있어 9억 1800만 원, 계 9억 26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위배한 부당한 처사라 하겠읍니다. 아홉째 미준공의 공사, 기타 사실을 허구하고 소속 연도를 문란히 한 것과 사실을 허구하여 타에 사용 또는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 일반회계에 3억 7400만 원, 각 특별회계에 6000만 원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이 2700만 원이 있읍니다. 이것은 회계공무원의 의무 위배에 기인한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 대부분이 감독자의 감독 불충분에 인유 한 것으로 심히 유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째 관유물의 관리에 있어 그 보관 출납이 부적당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이 현품 49점과 그외 현금으로 환산한 물품 대금 96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있읍니다만 관유물도 경비의 지출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 있어서 현금에 비하여 소홀한 취급을 한 경향이 있음은 유감된 일입니다. 이상이 428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입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심계원의 검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그에 대한 처리요구를 한 것이 4282년도에 있어 347건, 4283년도에 있어 247건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처리를 완료한 것이 4282년도 분이 272건, 4283년도 분이 187건 뿐이고 남어지는 미처리로 방임해 두고 있는 것은 사무 태만이라 하겠읍니다. 이에는 주로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초래된 점이 다다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의 관기 숙청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종래 심계원이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판정을 하여 행정 책임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 왔읍니다만 그간 정부에 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징계 면제의 조치를 하여 왔고 또 최근, 즉 4287년 1월 25일자로 공포 실시된 대통령령 제867호 공무원 등 징계 면제의 건은 공무원과 군의 병으로서 단기 4286년 12월 31일 이전의 소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후로 그 징계를 면제하고 아직 그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조치로서 과연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개과천선하여 또 다시 국가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4282년도 및 428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맺겠읍니다.

이 결산보고에 대한 것은 헌법 제95조에 의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계원의 심계원장의 경과보고를 듣고 그러고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한 뒤에 오늘과 같은 보고가 있게 마련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정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2년…… 1년도 분은 못 하게 되고 82년도, 83년도 두 해 분이 한꺼번에 하게 되어서 심계원의 검사보고서만을 접수해 가지고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시방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대단히 여러 가지 조항을 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열거되고 있읍니다. 열거되고 있는 모든 조항을 인정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82년도하고 83년도의 총결산을 우리가 통과하여, 법률적 통과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유인에 의해서 자세히 아십니다. 그 모든 점을 비추어서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 동의를 접수하는 것으로 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4,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설명한 가운데에 정부로부터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안 했읍니다마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예산 심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편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습니다. 제5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특별시지정에관한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심사보고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다음에 좌의 2항을 신설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법률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직할 하에 둘 수 있다. 전항의 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지방자치법제2조제3항에의한 시지정에관한법률안 제1조 부산시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시로 지정한다. 제2조 부산시의 구의 구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 구청 명칭 및 관할구역표 동래구 수안동 복천동 명륜동 칠산동 낙민동 온천동 사직동 거제동 연산동 안락동 반여동 명장동 서동 금계동 회기동 석십동 반송동 오륜동 부곡동 장진동 양정동 좌동 중동 우동 재송동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 부산진구 부전동 범어동 초읍동 전포동 문현동 부암동 당감동 연지동 개금동 가야동 범일동 남천동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주암동 좌천동 중구 수정동 초량동 영주동 대창동 동광동 중앙동 대청동 광복동 남포동 신창동 창선동 보수동 부평동 복병동 충무로동 대교로동 서구 동대신동 서대신동 부용동 당민동 토성동 아미동 초장동 완월동 남부민동 암남동 괴정동 하단동 감천동 구평동 신평동 장림동 당리동 다대동 홍치동 영도구 봉미동 신선동 양선동 남항동 대평동 청학동 동삼동 4.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특별시지정에 관한 법률안

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자치법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될 때에는 정부 직할시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부산시를 정부 직할시로 하자」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왔읍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다른 나라도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50만이 되면 50만 이상을 특별시로 하자 이런 법이 통과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역시 우리나라에도 50만 이상 될 때에는 정부 직할시로 해 가지고 그 시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개정법률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 있어서 50만 이상이 되어 있는 시가 어디냐 현재를 보면 부산시가 인구 50만 이상을 점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1항을 50만 이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로 정부 직할시로 하자, 이 법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를 정부 직할시로 하자는 안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본 위원회로서는 이 두 안이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의한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물론 어느 안이든지 두 가지 안이 있을 것은 사실이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한 분과 반대한 분이 있읍니다. 그 요지를 들어 말씀드리면 찬성하는 분은 현재 인구 50만 이상을 포용하고 있는 시로 말한다고 하면 그 시가 독립되므로 해서 발전 융성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물론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특히 부산에 대한 부산시를 특별시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현재 부산시의 내용을 보면 4282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약 47만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서 원주민이 현재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대개 68만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 수도로 있을 때에는 훨씬 넘어서 8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숫자가 원주민이 약 60만이 된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282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47만밖에 되지 않었어요. 이러한 인구 비례, 또 한 가지는 경상남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 전체의 1년의 지방세 총 수입의 퍼센테이지를 논한다고 하면 도 수입의 74퍼센트가 부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 기타 시군에서 26퍼센트, 다시 말하면 경상남도의 전체의 지방세의 약 74퍼센트가 부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지방세를 가지고 그 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산시가 독립되므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경상남도는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봐 가지고 충청북도 정도, 다시 말하면 1년의 지방세 수입이 충청북도의 지방세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도 자체의 곤란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아서 국비가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직할시가 됨으로 해서, 독립함으로 해서 경찰국이 하나 더 늡니다. 경찰국이 하나 더 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억 5300만 환의 국가 비용을 더 지출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부산시가 특별시로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무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그만큼 수반해서 더 나갈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서 또 일부 의원 중에서는 이러한 부산시를 갖다가 특별시로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이 완전히 평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어느 시를 갖다가 승격을 한다든지 혹은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일체의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이 많히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로 보면 앞으로 부산시는 국제적으로 좀 발전시킬 이러한 필요가 있고 또 발전을 시키랴고 하면 직할시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한 결과 본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두 가지 법안, 다시 말하면 인구 50만 이상이 될 때에는 정부 직할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법안과 또 부산시를 정부 직할시로 하자고 하는 이 결론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무위원회의 전체의 의견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법안을 옳다고 이렇게 규정지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 법안에 제안자는 김지태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안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산을 정부 직할로 하자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제헌국회 당시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 국회가 부산에서 개회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서울 환도 후에 서울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자, 이렇게 해서 결의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을 금번에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132명의 서명 날인으로써 이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 부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마는 특히 6․25동란 이래에 우리 부산은 임시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그 사명을 다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의 최후의 교두보로써 그 사명을 다한 결과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서울에 수복한, 그 중대한 역할도 이 부산이 담당하고 있었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배부한 부산시의 청원서를 보시면 그 중요성을 넉넉히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누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만 그 제목만을 열거해서 참고로 공하고저 합니다. 첫째 부산은 국토방위의 기지로서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짐작하실 줄 압니다. 둘째로 무역항, 자유항 이런 점을 살펴본다면 요즘 이 부산항에는 만 톤 이상의 선박이 수십 척이 입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사물자, ECA 원조물자 앞으로 우리의 원조물자 이런 중대한 물자를 이 부산을 통해서 전부 우리나라에 하역을 하고 있고 또 이 항구의 시설을 보면 동양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280만 평방 평이라고 하는 큰 수용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두시설은 제1․2․3․4부두가 있어 그야말로 수심이 36피이트로서 만 톤 이상의 선박이 능히 정박할 수 있는 우리나라 무이 의 좋은 항구입니다. 이런 항구를 우리가 빨리 발전시켜서 국책적으로 이것을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세째로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 기업체가 파괴되었고 다만 부산만이 완전히 남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는 또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네째로 부산이 가진 입지적 조건은 국제관광의 도시로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송도라든지 해운대, 동래 그런 명승지를 사용해서 외래 손님을 많이 모셔다가 외화 획득에 노력하는 것이 이 부산의 중대한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는 3년 동안 부산에서 목격하셨고 부산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부산에 가보면 이 부산이라는 것이 유엔군의 자유항 같은 이런 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와신톤이 있고 뉴욕이 국제항으로 발전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수도 서울이 있고 국제항 부산을 발전시키는 도상에 있다고 나는 이것을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광경을 바라볼 때에 부산의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보다도 오히려 방대합니다. 또한 인구를 말씀드리면 4285년 12월 말에 110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4286년 10월 말일에는 91만 5352명! 말하자면 100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대 부산이 우리나라 국책적으로 볼 때 국방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산업․경제․문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 견지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산시 행정구역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중대 특수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5만이나 6만이나 10만 정도쯤 아니 되는 도시의 행정구역 단위로써 또한 이것이 경상남도 도 치하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부산이 가지는 국가적인 중대 사명을 완수하는데 이 행정구역을 빨리 중앙정부에 직할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도로 승격시켜서 그 지방의 특수 사명을 고려해서 발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이 역시 부산의 특수 사명을 가감해서 이것을 특별시로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인구 50만 이상은 특별시로 한다는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이 그와 같이 작정한 것도 그 도시 특수성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런 중요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를 특별시로 하는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가 오히려 부산시를 중앙 직할시로 하지 않었다는 것은 만시시탄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원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동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수정안과 이 사람이 제출한 원안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부산특별시라는 그 명칭에 있어서 수도 서울특별시와 혼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에 수도가 2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어 특별시라는 「특별」 두 글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시행기일을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하느냐 이 문제는 8월 15일을 시행일자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특별시를 즉시로 시행하기는 곤란하니 8월 15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정부의 요청에 의지해서 8월 15일로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골자는 부산특별시로 하지 말고 부산시라고 그대로 하되 시행 일자를 8월 15일을 시행기일로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도하는 정부 직할시로 해서 그 특수사명을 완수한다는 의미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다, 그럼으로 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은 이 자리에서 철회하는 동시에 여러 동지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제2독회에 들어가서 그 조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을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역시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부산시 승격 문제에 관해서는 요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갔었읍니다. 그때에 솔연히 이 문제를 제가 듣고서 좌우간 국회에서 자진하셔서 이와 같이 하신다면 그다지 반대의견은 없으나 단지 우려되는 것은 예산 조치에 관한 문제가 우려되는 까닭에 이것이 과연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할런지, 안 될런지 이것은 담보를 못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 여쭈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자세히 이 문제를 돌아가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현재 경상남도에서 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부산시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74퍼센트 이러한 중대…… 과대한 부분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산시를 경상남도에서 떼내고 볼 것 같으면 경상남도라는 것은 대단히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가 예산상으로 보드라도 경찰국이 하나 또 늡니다. 경찰국이 늘고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이 서울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인원 7500명입니다. 경찰국장 이하 7500명이요, 일반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800명인데 지금 실제에 있어서 부산시가 승격되면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와 같이 실제적 요소를 띠게 되는데 설사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의 인원수는 증가하지 못한다 하드라도 좌우간 3분지 2나 적어도 반수 이러한 인원은 증가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을 잡드라도 경찰과 일반 공무원, 즉 주사 이상 시장, 부시장까지 이 일반 공무원을 전부 합쳐서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3400명, 적어도 이것이 적게 잡아서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5000명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국가 예산이 대단히 핍박한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 예산 조치가 여하히 될런지, 안 될런지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공식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국무위원 의견을 떠보았는데 도저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이 국회에서 만일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우선 이런 형편에 의지해서 이것이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의견 말씀하겠다고 하기에 나는 참고로 좋은 말씀을 하실 줄 알었는데 반대의 말씀을 하셔서 제안자에게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홍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한 내무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잠간 한마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변경․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자치법 제4조에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단체 의회인 부산시의회나 경상남도의회에 그 의견을 물었는지요? 또 물었으면 그 의견에 종합된 것을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50만이 초과되면 결국 특별시로 만들자 이런 것 같습니다. 직할을 만들자는 것은 결국 특별시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속히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평양이라든지 또한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발전될 도시가 많습니다. 이 도시에서 50만 인구가 자꾸 늘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특별시가 수십 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의원 선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지음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비토하는 데 아주 능숙해졌읍니다. 방금 내무부장관 말씀을 들으니 이것은 아마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작정해서 보내드라도 비토할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기를 다 마치고 내려갈 것이에요. 안 될 일을 괘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잘 알면서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특히 얘기를 들으니 제안의 원안은 철회를 하고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동 제안으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취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회가 정부에 솔선해서 행정기구를 간소화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했고 또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방면에 있는 분과 연석회의를 수차 거쳐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이 행정계획이 단행은 되고 있지 않을지언정 우리 국회가 앞으로 전시 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하여야겠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근본 의도였든 것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내무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는 늘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방대한 기구를 만들어 방대한 인원을 더 만든다! 이런 얘기는 우리 국회로써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특히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신 빠진 결의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내무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의 의도가 이런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시방 질문 시간에 질문으로 발언통지를 했는데 대체토론을 하신 것은 잘못되었어요. 민영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무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안건을 예비심사 할 때에 참가했든 한 사람이고 부산시 승격에 대해서 찬동의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에요. 심의 당시에 책임 장관인 백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부산시를 만일 특별시로 승격을 시킬 때에는 국가기관인 경상남도에서 국비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또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시를 정부 직할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도비 관계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그때 장관의 답변이 분명히 도비 관계는 약간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도에서는 지방비로 세입해 가지고 부산시로 세출하는 그 차이를 보면 약간 지출이 세입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경찰서니 무슨 수반되는 기관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정부에 큰 영향이 있다는 말은 조금만치도 없었읍니다. 만일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해 준다면 내무부로서는 별 이의가 없오,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와서 천양지차에 그때에 말씀과 180도에 전환된 차이 있는 말씀을 하면 이것은 내무부로서는 일정한 정견이 없다고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일 오늘날과 같은 의견을 표시했든들 우리는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 그때에 가결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가결하도록 하고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김봉재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부 바지저고리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내무부장관 의견이 달렀다고 하니 한 번 다시 듣겠읍니다.
경과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졸지에 분과위원회에 나간 때에는 좌우간 국회에서 자진해서 하시면 나로서는 해 주십시요, 해 주지 마십시요,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첨가해서 통과해 주시면 나로서는 노력을 해 보겠으나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과연 상정되어서 통과될런지, 안 될런지 담보를 못 한다는 말씀을 미리 해 드렸읍니다. 그 후에 공기를 개인적으로 보니까 소망이 없어서 사정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아까 이병홍 의원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특별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 3년 전에 부산에서 소속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환도해서 하자 그렇게 보류되었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물론 지방의회가 되어 있지 않었읍니다마는 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안이 계속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안이 너무 산적되어 가지고 이 회기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할 터인데 지방의회까지 연락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할려면 많은 시일을 요하고 많은 시일을 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고 해서 도에서 반대한다는 전제 밑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만일 50만 이상이 되면 자연히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직할시가 얼마든지 늘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예를 본다면 역시 50만 이상이 될 때에는 특별시, 다시 말하면 직할시로 한다고 하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만일 대한민국에도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많이 생긴다면 대단히 발전해서 50만 이상이 될 때에는 직할시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은 지어 두자는 이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봉재 의원이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꾸지람을 했읍니다. 이것은 김봉재 의원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 안이 3년 전에 상정되었을 때에 그때에 백 몇 십 명이 도장을 찍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30명의 의원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원회에 돌아왔읍니다. 그러고 보면 바지저고리는 내무위원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30명이 다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반수 이상이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무․법제 양 위원회에서는 130명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을 부득히 본회의에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부산특별시 승격 문제가 진실로 착잡한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는 특별시로 승격해 달라는 건의서를 내고 있고 또 반대로 경남도의회에서는 반대결의가 오고 또한 여기에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지 내무부장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진실로 착잡해서 대단히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심사보고라는 것이 그 위원회의 다수의견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소수의견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아까 내무위원장의 보고에는 제일 층으로 도세가 많은 부분을 시에 뺏김으로 말미암아 도가 유지 못한다, 그다음에 경찰국을 신설하므로 말미암아 국고에 몇 억만 원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먼저 소개하셨어요. 이제 분명히 내무․법제의 공동제안으로 나온 바에는 승격시키지 않으면 안 될 뚜렷한 이유가 다수 지배되어서 가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을 먼저에 걸어 가지고 부산특별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 같은 감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위원장으로서의 심사보고의 결함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뚜렷이 강조했지만 다수인 부산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뚜렷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나온 것은 특별시로 해야만 장래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무․법제 양 위원회가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까 말씀한 이외에 뚜렷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은 내무․법제 양 위원회의 공동 결의로서 여기서 심사 보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방금 소 의원이 질문한 범위를 벗어나서 본 의원은 달리 질문합니다. 양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하면 관계 행정부에 사전 타협이 완전히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전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 137명의 총의를 받드러서 해당 분과는 막부득히 심의하게 되었다는 내무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막부득히 137명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읍니다. 해당 분과로서 당연히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되었으면 다각도로 조사해서 특별시를 어떠어떠한 장점으로서 이유 하에서 부득히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장단의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논의가 적어도 특별시의 승격 문제라고 하면 수도에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가령 특별시를 주장한다고 하면 부산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까닭에 국제특별시라고 하면 별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관문에 있어서 특별시로 승격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본인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대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하는 이유는 도의회 또는 시의원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방금 내무위원장이 여기서 설명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있거니와 그 이유보다도 137명인가 하는 의원 동지들이 특별시로 승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중단대한 이유를 먼저 들어서 보고드려야 우리가 현혹 안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무회의에서는 도저이 통과할 예산조치 등등 관계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알았든가, 몰랐든가 이것이 제가 묻고저 하는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면 심의하는데 토론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막부득히 여기에 내놓았다는 이것을 가지고는 본회의에서 취급하는데 막대한 혼란과 의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무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심의상에 장단의 필요한 것을 골자만이라도 여기서 재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심의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들어서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확고한 부동한 심의상의 장단을 여기서 발표해 달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아울러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아까 심사 보고에 있어서 보고한 순서가 틀리지 않었는가, 또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보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두 의견이 있는 것을 골고루 소개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으리라고 해서 양편의 의견을 고루고루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서로 보아서는 아까 제가 분명히 특별시 승격 문제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의 발전상 발전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김지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늘어놓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시로 승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반대로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느냐, 도 전체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 두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소개말씀 드렸읍니다. 그다음 이진수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타합이 없이 심의를 소홀하게 하지 않었느냐 이러한 꾸중을 하셨읍니다.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부처와 사전에 타합을 해 가지고 심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사전에 타합해 가지고 심의해라 하는 이러한 규정을 아직 나는 4년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러한 조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그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이 심의에 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을 심의할 때에는 역시 소속 해당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충분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들은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시작하겠에요. 이병홍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지금 이 안을 질문을 마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 수속을 밟어야 될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이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니 순서가 옳게 되지못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안은 다시 내무위원회로 돌려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자치단체인 부산시의회나 또는 경상남도의회 또는 행정부…… 그 세 군데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을 내무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이병홍 의원의 동의……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한 번 위원장과도 의논을 해 보니 지방자치법에 그러한 명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쨋든지 듣지 않었으니까 법률의 명문에 있는 것을 실행 안 했다, 즉 법적 미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다시 한 번 회부해서 이러한 수속을 다시 밟은 뒤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에 환도한 후에 표결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피난 도중에는 부산시민에게 추파를 던질려고 그러한 것을 했는지 모르나 적어도 130명이 서명 날인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왈가왈부를 논한다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한 일이며 그다음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상 이것은 계속 관계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무부장관의 말씀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로 말미암아 도저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만일 특별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 유리하고 지방적으로 발전이 있다면 비용쯤 좀 내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또 국가재정이 아모리 용허하지 못한다고 하드래도 그만한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제적 관문의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부산쯤 특별시 하나 두는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안은 이제 내무위원장의 이야기가 법적으로 불비했으니 새로 회부하면 도의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자체가 바지저고리 소리를 들어야 마땅해요. 왜 그러면 내놔요? 심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놓는 것이 당연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취할 바는 무엇이냐 하면 다만 이것을 가냐, 부냐 결정지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 나온 법률안은 2개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고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2조 3항에 의한 시 지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즉 제2조제2항 다음에 「좌의 2항을 신설한다」 이 법률안은 관계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분리해서 직접 상정해서 가결지을 수 있으니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3항에 의한 시 지정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것이니 관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점이 하나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관계 위원회로서 소홀히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는 하나 법률 정신상으로 보면 관계 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알면 고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각 수중에 들어가서 있는 것같이 유인된 문서가 경상남도의회로서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새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견을 들을랴고 해도 반대 의견밖에 안 나옵니다. 혹은 위조문서를 가지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별문제일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위조문서는 가지고 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판단자료는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경상남도의회로서는 반대하고 부산시의회로서 찬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판단자료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법률 조문 그대로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철회한다면 이것은 결국 지연작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회기를 얼마도 남겨놓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판단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이것을 구구한 절차를 마추기 위해서 도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가면 가, 부면 부 결정지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돌려보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엄상섭 의원의 가부간 표결하자는 것도 좋을 듯한 의견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즉 직할시로 하느니, 어떠한 시로 하느니 하는 것은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인 까닭에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 하는 이 법률을 현하 개정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만일 반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 대다수는 개정의 필요가 있노라 하는 답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개헌안이 통과된 후 개정된 헌법과 이 지방자치법의 조절 관계가 선후가 당착이 되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선제 그대로 놔두고서 일국의 원수인 대통령만을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의 체제상 크게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헌 단계에 이 말을 우리가 수차 반복하였으며 헌법의 모순된 조문도 우리의 책임상 불원한 시일 내에 이것을 재수정하자는 것도 약속하였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해 둔 것도 우리네가 착수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이 지방자치제에 큰 결함이 있는 것도 오늘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개정․수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엽 말단인 시의 승격 문제 운운을 우리네가 논의할 필요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네의 임기는 심히 짜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네 임기 말에 있어 가지고 지엽 문제를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 책임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새 헌법의 개정이라든지, 새 지방자치제도의 신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 국회에 우리가 미루어 두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임기 내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안건만은 보류해 가지고 신 국회로 넘기자 하는 것입니다. 가니 부니 결정지우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고서 이로써 하단하겠읍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견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관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있읍니다. 관계 의회의 의견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관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은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그 문제, 그 규정까지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가 있는 경상남도의회의 건의안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역시 그러한 반대한다는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의회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느냐, 의견을 들었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다면 그 답은 요다음에 하기로 하고 의견을 참작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시간상 관계, 회기 관계,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백남식 의원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내무위원장이 동의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백남식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신 의원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니고 이병홍 의원이 동의했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이 착각하신 것은 내무위원장이 내무위원회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의 이러이러한 법적 수속이 불충분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무위원회에 돌려라 하는 이것, 이병홍 의원의 동의입니다. 그것은 백남식 의원의 정신적 착각인 줄 압니다.

정기원 의원 한 분만 더 말씀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산란하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부산시를 직할시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나 5000명의 직원을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직할시로 하는 가운데에서 단지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 한 국을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로서의 경찰국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시의 발전을 못한다고 해서 경찰국 하나만 늘리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경찰을 100명을 두겠읍니까, 200명을 두겠습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라든지, 5000명 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해서 대단히 우리 일반 국회의원은 의아한 점을 가집니다.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릴려는 것은 부산시에서 도에 바치는 세납이 얼마인고 하니 8499만 5000환입니다. 또 도에서 시로 환원이 되어 가지고 받는 것이 얼마인고 하니 8392만 4000환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에서 바치고 우리가 받어 오지 못하는 돈이 얼마인고 하니 7만 1000환 이라는 것밖에는 거기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런데 부산시 승격으로 말미암아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 면에서 손실을 보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에게 의아한 점을 주어 가지고 시 승격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내무장관께서 나오셔서 말씀한데 그다지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했고 또 내무부 지방국장이 나와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또 동시에 시행에 대해서 정부 예산에 관계된다고 하니 8월 15일 날쯤 가서 그만한 경찰국 설립하는 것은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5000명 증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3000명 증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찰국 하나 두어달라는 것밖에 없읍니다. 현재 100만 환의 차이가 있을까 말까 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경찰국을 못 두겠다는데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제헌국회 때에도…… 여러분들이 부산시의 발전상을 아시다싶이 특별시로 해도 좋겠다는 느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했지만 부산항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유무역항으로 맨들어서 대한민국 정부 발전에 유효하다는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제가 부산화재복구사업에 있어서 미군들과 같이 접촉해 가지고 운동하고 일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입으로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6․25동란 이후로서 제1 부산항이 없었드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억 만 톤의 군수품이 어데로 들어 왔느냐 하면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제2부두, 제3부두로 몇 만 톤, 몇 천 톤짜리 배가 군수품을 산데미 같이 싣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 상항시키는 것은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나 과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중요하니 앞으로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전쟁 마당에 있어서도 부산항을…… 도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도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사람도 그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중요한 부산시의 승격에 대해서 이번 3차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체토론도 안 하고 질문 몇 마디 하다가 도에서 반대하니 고만두자고 지연작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3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왔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절대로 도와드렸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시를 승격해 달라는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응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여간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맡길 다름입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부산시에 와서 지냈고 또 4년 동안 우리 부산시출신 국회의원들과 국사를 토론한 정으로 보아서도 이번에 특별시로 승격해 달라는 요청을 대체토론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 감정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하여간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고 좋은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반대하실 분도 계십니다만 표결하겠습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이병홍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내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수속을 정비해 가지고 내노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병홍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대체토론 할까요? 송방용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미 이야기 많이 됐고 또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자고 하는데 토론이 어지간히 됐읍니다. 여기 이 문제는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시를 특별시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회기에 있어 가지고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즉시로 2독회로 넘겨서 표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퍽 간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독회에 넘기기를 재청합니다. 여러분께서 속히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표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어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제절차를 생략하고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시방 다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0만 이상의 인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시로 한다는 조항 하나하고 부산시를 특별시로 하자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따로 물을까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같이 일괄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따로따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제1조의 수정, 인구 5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할시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4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따라서 둘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제1수정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특별시 문제는 이것이 폐기되는데 따라서 이번에는 문제가 될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