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이 안 나왔기 까닭에 대리해서 간명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국정감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일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었읍니다. 오래 동안 이것이 지연되어 나왔읍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서 실시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관계로 일시 쟁의라고 할까 일이 생긴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금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 감사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다대수 의원의 요청이었든 것입니다. 감사법은 감사권을 행하는 것은 국회요, 감사를 받는 임무를 진 것은 국가의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국정감사권을 행하는 것은 국회인 까닭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단독으로서 감사권을 행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대상자는 국가의 모든 기관인 까닭에 행정부나 사법부나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입법부나 입법부 자체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법부로서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느냐를 검토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분야인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있어서 어떠한 범죄사실을 수사를 했다고 하드라도, 판결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와 같은 것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사사건건이 간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면에 있어 가지고 사법행정이 옳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어떠한 범죄사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다, 수사 진행을 잘못했다 잘했다, 판결을 잘했다 못 했다고 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회 자체가 역시 감사의 대상자가 되는 까닭에 국회사무처와 같은 것은 역시 심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제헌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국정감사를 해 갈 때에 마땅히 서류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어야 되리라는 견해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인 검찰청 측에서 감사를 거부한 일이 있었읍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행정관청의 서기를 통해서 일일이 검열하는 그런 식은 부당하다, 검열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해서 거절했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행정관청에 대해서라도 모든 서류를 검열하지 않고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그 진상을 알 도리가 없다, 국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 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서류를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사무감사이고 국정감사가 아니다, 국정감사라고 할지라도 역시 어떠한 사건 하나 둘 취급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규정지우기 위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서류를 통해서 검열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서류를 통해서 검열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운영이 잘되고 못 되고를 검사하기 위하야 역시 서류의 검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서로 논란이 있었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논쟁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회는 물론이요, 다대수 법학자들의 견해도 현 국회의 견해가 옳다 이렇게 표명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가 생길 때에 국정감사를 행하다가 서로 진행하기가 난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국정감사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임의로 감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감사반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반이라는 것은 물론 2인 이상입니다. 법 이론상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행할려고 할 때에 2인만으로서는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상으로는 2인 이상이면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단독으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법 이론상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가령 어떠한 개인의 국회의원이 어떠한 지방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서류를 내놓으라고 할 때에 행정기관은 거기에 응할 의무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 딱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규정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관청에서 일보는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것을 국민의 상식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어떠한 부문에 딱 들어설 때에 감사반에 편입되어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행정기관에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때가 있읍니다. 감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부처에 대해서 감사를 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자진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부문을 자기가 감사권을 행할려는 일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량이니까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마는 불행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기가 곤란한 까닭에 이것 역시 명문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행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데 만일 개회 중에 감사를 시작했든 것이 폐회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장기간 보류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에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국회의장에다 보고하여 국회의장을 통해 가지고 감사한 것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발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을 규정한 것이 국정감사법인데 불과 15조로 되어 있는 간단한 단행법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해득해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고저 하는 바입니다.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원칙상 모순이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도 이 국정감사법을 제안한 사람인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 의사를 미리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이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동시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정감사법은 대단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 즉 말하자면 국정감사라는 국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국정의 한계를 묻습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께서 특히 사법부에 관한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묻는 것은 국정과 행정과의 관계 또 국정과 사법행정과의 관계 및 법원행정과의 관계 그리고 재판의 내용에 대한 관계 이런 몇 가지 관계와 국정관계가 어떤가, 거기에까지 국정감사를 미칠 수 있는가, 국정의 범위,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둘째로 국정감사에 관한 건으로 이것은 감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즉 말하자면 상부관청이 하부관청을 감독하는 것과 국회가 행하는 국정감사의 감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특히 이 국정감사법에 말하는 제2조제2항 소위 일반감사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긍하여 의원 전원으로서 반을 나누어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정 전반에 관한 사전의 감사와 감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4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한데 이 국정감사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법 72조에 국정감사의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이 헌법 제43조의 규정을 받어 가지고 그 수속절차인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우리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제72조 제73조 제74조 규정 이외에 더 나가지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현 국회법으로써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한 가지 나가서 헌법에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 이 국정감사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헌법에 만일 확정적으로 규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 제정하는 이 국정감사법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위반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회법과 및 헌법은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자를 범위를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즉 말하면 누구든지 국정감사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를 요구할 때에 증언도 서류도 제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견의 진술을 할 의무를 짐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감사법은 국정감사의 대상을 국가기관에 국한했읍니다. 국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상 판단하드라도 행정관청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기관이라고 제한했읍니다. 만일에 국가기관을 떠난 사람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제12조 제13조 다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만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또 그다음에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법을 제정하는 이상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라든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맨든 것은 혹 도의적 의미에서 맨든 것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9조올시다. 9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감사상의 주의라고 하는 소제목 아래 있는데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하는 말은 만일에 국정감사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상대편의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저해하거나 그 활동을 저해할 때에는 그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이 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볼 때에는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만일에 상대 감사를 받을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는 이것을 감사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기능과 활동이 저해된다고 이것을 주장해서 양론이 설 때에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결이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역시 12조에도 이런 말이 있읍니다. 12조에는 감사의 협조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한 것인데 「감사를 받은 국가기관은 그 감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기타의 국가기관도 또한 같다」 결국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서이환 의원이 말했지만 전번 국정감사 때에 검찰기관에 국회가 손을 댔읍니다. 그것을 거절한 일이 있읍니다. 즉 12조에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12조에 위반되어서 그 기관이 협조하지 않었다, 충분한 협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한 가지 13조에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서류를 제출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진술을 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만일에 대통령 아래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장관에 직속된 기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상부 관청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이 감사에 응하지 못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 이 세 가지 문제, 중요한 골자입니다. 감사에 제일 중요한 골자로 이 세 조건이 있는데 이 세 조건 다 상대편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처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시킨다든지, 이런 법이 없기 전에는 일반감사는 어떤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이것이 국정감사법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또 국정감사의 효력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날 때에 어떻게 처리하므로서 원래 헌법에서 보장한 국정감사의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말씀드릴 것은 다른 나라의 예올시다. 가령 미국이나 일본이라든지 또는 불란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감사에 대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소위 사문권 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한 사문을 하는데 그 사문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위원회에서 합니다. 해서 본인을 출두시키거나 그 기관의 서류를 제출시키거나 증언시키거나 해서 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된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맥 사령관을 불러 가지고서 증언시킨 것이 전 세계적 문제인데 그것도 국회에다가, 분과위원회에다가 불러 놓고서 질문해 가지고서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이지만 일본 신문에 보면 역시 일본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현 헌법규정에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이런 국정감사를 그대로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회는 어떤 권한을 갖느냐 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하나 갖는다, 또는 심계원의 권한을 하나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의 권한을 하나 갖는다,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갖는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서 행하므로서 국회가 이 기능을 발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훨씬 위반해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위반한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가 성립되느냐 하면 성립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걱정한 나머지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이 법이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 현행 국회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것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다면 국정감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또 철회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좀 지나친 말씀 같지만 이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실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하실 분 없에요?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 이외에 국정감사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하는 이유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규정한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의 사무적 절차를 규정한 데 지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감사권의 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감사의 대상이 어떻게 된다든지 감사권을 행하는 절차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것은 그러니까 이 감사법이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정신을 그대로 발휘할 도리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헌법 제43조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할 때에 필요한 무엇 무엇을 행정부의 국가기관에 대해 가지고 의무를 하여간 분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식적 으로 규정한 것이지 감사에 응해야 될 모든 행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이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제정해 나온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라 가지고 말하자면 20세기 초에 규정하는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근자 외국의 입법을 볼 것 같으면 일반 법률은 물론이요 헌법까지라도 상세하게 설명적 문구가 다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수속절차법이라는 것은 별 필요가 없으리만치 법령이 상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모든 법률, 더욱이나 이 헌법은 추상적으로 윤곽만 정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다가 모든 것을 예를 하여간 망라해 가지고 규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하는 이 언구 가운데에는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가졌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기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둔 것으로 우리네가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네가 감사권을 가진 국회에서 감사권을 행사할 때에 어떠한 수단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별개의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국회법으로 간명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은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네가 국정감사라는 것을 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 질문으로서 국정감사의 대상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까 번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모든 기관입니다. 국가의 기관이라고 규정했으니까 의례히 이 해석론에 있어 가지고서는 국가기관 또는 기타 어떠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도 여기에 광범위하게 되어 있읍니다. 국가의 기관은 물론이요, 기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석되니까 공무원 개개인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사법부든지 이것을 통털어 가지고 이것이 국가의 기관이 되는데 모든 기관에 대해 가지고 감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사법행정이라고 하든지 법원행정이라고 하든지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사법행정이거나 법원행정이거나 국회에서의 행정이거나 모조리 이것은 다 행정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삼권분립, 몬테스큐 주의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대강령의 윤곽을 규정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도 일부에서는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국회사무처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 행정의 일부문인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도 행정이 있읍니다. 사법행정이나 법원행정이라든지 다 행정에 속합니다. 행정에서도 입법이 있읍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부에 위임된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을 발한다든지 부령을 발한다든지 총리령을 발한다든지 이것이 역시 입법사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절대적인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 모든 규정을 국회에서 규정해야 하고 모든 행정을, 국회사무처 행정이든지 사법행정이든지 모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혀 삼권분립에 배치되는 결과가 오는 까닭에 어느 정도 대국적으로 3권을 분리해 놓고 3권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잘 조절해 나갈 도리가 있도록 각 부에서 자기 본래의 사명 이외의 것은 겸해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사명이라는 것은 입법에서는 입법하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지만 입법을 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운영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로서의 행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입법부 자체가 역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지로 사법부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과 마찬지로 재판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물론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하여간 권한 침해인 것입니다. 권한 침해인 까닭에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에 대해 가지고 감사권을 가진 것이지 그 판결, 재판에 대해 가지고 간섭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려 두는 바입니다.

지금 김의준 의원께서 보충설명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대체 지금 김정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국정감사법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권과 마찬지로 현재 민주정치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역시 이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 43조에 국정감사에 관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국회에서 기히 여러 번 국정감사를 해오고 했으나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일이 많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 제43조에는 국정감사에 관한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칙이라든지 상세한 절차법이라고 할까 그것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연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든 차에 김정실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국정감사법이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안은 전문 10조로 되어서 적은 조문 안에 국정감사법 또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법을 토대로 해 가지고, 또 헌법 43조를 토대로 거기에다가 상세하게 국정감사법안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 안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김정실 의원께서 헌법 43조에 국정감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법 72조 73조에 국정감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국정감사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으나 헌법 43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또 국회법 72조라든지 73조라든지 이것은 국정에 관한 심사 혹은 조사하기 위해서 수시 필요를 느낄 때에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 72조나 73조 또는 헌법 43조는 대강 그 원칙만을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절차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의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또는 입법자료를 조사한다든지 또 어느 국정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 43조 규정이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상세한 절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증언이라든지 감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증언을 받을 필요를 느낄 때에 그럴 때에 지금 법령만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라든지 일반 국민에 대해서 증언․감정의 필요를 느낄 때에 여기에 대한 무슨 절차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 43조에 있는 원칙 규정은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절차법으로서 국정감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국가 행정공무원이라든지 혹은 보통 국민의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감정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법안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안을 분리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새로 국정감사법 9조라든지 12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김정실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부가 가령 국정감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정부에서 반드시 응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응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법의 모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법률을 무시한다는 가정을 여기서 미리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이런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도저이 상상조차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정감사법에 관해서는 김정실 의원께서 제안자가 되시어서 김정실 의원 외 22명 되시는 의원께서 제출하시여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상상하고 생각되는 절차법을 여기에 상정시켰는데 이것을 김정실 의원께서 철회하시였으면 하시는 말씀은 도저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국회에 있어서 위원장선거가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도 있고 한데 조속히 국정감사법을,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을 내놀 적에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질서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또는 국정감사법에 아까 좀 말씀이 빠졌읍니다마는 헌법 43조는 원칙만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확실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책임을 충실히 지고 충분히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국정감사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무슨 국정감사법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제압하거나 여기에 반드시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역시 충분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모든 이런 것을 상상하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니 그 뜻을 충분히 양해하시여서 빨리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많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충설명은 끝났읍니다. 다음은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국정감사법안을 기안해서 상정시키기까지에 애쓰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1조부터 15조까지에 긍한 조항 전체를 바라볼 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자체가 좀 질서 있게 좀 조직적인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 43조에 의한 행정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국정감사 자체보다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예비지식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국회 위원회 안에 있는 징계자격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내규가 여기에 있읍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정감사라고 해 가지고 몇몇 개인이 혹은 개인적인 이런 행동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한 이 국정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들 의원 자체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다가 명시 시키였다고 알겠는데 여기 15조에 긍해서 국정감사에 대항할 수 있는 조항은 제3조의 한 조항밖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국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나온 정신인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국정감사법안이 나올 때 우리 국회의원 기대는 이 법안이 나와서 종래의 혹은 국정감사가 너무나 유야무야 용두사미격인 이러한 결과를 맺지 말고 강력하게 힘 있게 나올 줄 믿었든 것입니다마는 오늘 비로소 본 의원 처음 들었읍니다마는 작년도 국정감사에 검찰기관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하였다 등등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것이 그 당시에 왜 논의해 가지고 우리 의원 자체에 헌법에 규정한 국정감사권 행사를 거부하는 이런 기관이 있다면 당연코 용서 없이 여기 헌법에 의거해서 처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회 자체 안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러한 법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기대하든 국정감사법안은 아닐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실 의원도 그 점에 여기 국정감사법안을 내논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기대하는 바는…… 헌법과 모든 규정에도 없는데 감찰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공무원의 파면 결의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데 부정과 불법한 일이 있는 것을 능히 바라보고도 강력하게 이것을 처단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단지 모법인 국회법에 헌법 43조에만 의거해서 우리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이제 국정감사법이 나올 때에는 그러한 불법과 부정이 발견될 때에는 용서 없이 처단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법이 나올 줄 믿었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동을 단속시키는 이러한 법령이라면 능히 징계자격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재회부시켜 놓고 좀 강력한 국정감사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조광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정감사법을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 일이 있는데 검찰청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법이 나오면 더 강력하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거부하는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나올 줄 알었는데 좀 허명무시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원체 아까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 43조에는 대체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상세한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든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직원 외의 사람을 데리고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국회의원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국정감사를 개인의 감정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 43조 원칙에 의해서 국정감사 절차법을 제정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대체로 규정한 것이고 만일 정부라든지 일반 국민에게 증인 또는 감정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불응할 시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국정감사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만일 증인이라든지 감정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불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등에 관한 법률안이 증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서류를 제출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응할 때에는 제재기관을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분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만큼 저것까지 통과가 되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증언이라든지 혹은 감정을 요구할 적에 혹은 정부의 국가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의 기밀에 관한 것이라든지 특수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이러한 중대한 기밀에 관한 이외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서류 제출이라든지 증언을 요구하면 응당 답변해야 되게 되어 가지고 있고, 만약 안 될 경우에는 답변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되고 답변을 허위진술을 한다든지 사실을 묵비해서 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시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발언하실 분 없으면 곧 순서에 의해서 발언해 주세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떻게 국정감사법 제안자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본인의 제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처리방법을 규정해 놓았읍니다. 처리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 가운데에 제가 묻는 두 가지의 해명이 안 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반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안, 제출된 법안 제2조2 여기에 대해서 일반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인데 이것이 헌법 43조의 규정 이것과 중복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법 43조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올시다. 이 규정 제안 내에서 수속법을 제정할 것인데 수속법이 헌법 43조에 의도하지 않은, 헌법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속절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속절차법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우선 우리 국회법 제73조2항 이 규정으로서 될 수 있고 거기에 부족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로 넉넉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법이라는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와 또 하나는 헌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 국정감사법의 요체가 되는…… 감사할 때에 이 감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것을 규정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8조에 기능과 활동을 상대편에 저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했는데 이 기능과 활동을 저해한다고 할 경우에 상대편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할 것으로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하나는 제12조에 감사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국정기관은 그 감사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충분한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협조를 안 할 것 같으면 감사 못 할 것은 사실인데 협조 안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13조에 감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기타 여하한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도 의원이 국정감사에 관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진술을 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거절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실시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 국정감사법이라는 것은 실지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일에 헌법의 위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정부와 옥신각신한다고 하면 대단히 재미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위원장 말씀 가운데에 이런 법률이 통과된 이상에는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이야기에요. 이것은 도의적 이야기이지만 위반하면 우리가 감사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딴 의도가 아닙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을 달리해 가지고 완전히 의사당을 빌려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안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토론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분과에 대한 위신 문제가 있어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과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분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나와서 누구한테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위 문제인데요. 곧 여기서 시간의 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 자체로 이 안을 당분간 유보해 가지고 다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 안으로 내 가지고 안 하면 안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토론장이 아닙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이 적당한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원의에 따라서 의사진행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정실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김정실 의원에게 답변한다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또 의심을 가지실 분이 계실는지 몰라서 좌우간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43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국정감사법 제2조에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누었다, 이것은 헌법에 제정된 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43조에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랬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법에다가, 감사법에다가 일반감사라든지 특별감사로 노나서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조에 대해서, 국정감사법 제9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필요 없다고 이러시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로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의 책임을 충분히 지고서 국정을 감사해야지 이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권리를 남용한다든지 혹은 국가기관의 사실상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정감사법을 제정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국회의원 자신이 책임을 지고서 정중한 태도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다가 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조에 가서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감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기타의 국가기관도 또한 같다」 이 조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혹은 국정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거기에 협조 안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법률로서 책임을 부하시키자는 것입니다. 만약 책임을 부하시켜서 정부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도의상으로 책임을 부하시키는 것인데 만약 정부에서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정치적 조처로다가 우리가 국회로서 정부에 대해서 규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정치적 방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의 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 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만약 증언이라든지 감정을 요구하는데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만약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서 처벌할 것이고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 12조 여기에 대해서 위반해 가지고 협조를 하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다가 그것을 규명해서 감사가 끝난 뒤에 국회에 보고를 해서 불신임 결의를 한다든지 장관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지운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서 국정감사법에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이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된다, 이런 점을 들어서 공격도 받고 하는 데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렇게 심각한 논의가 없든 법안입니다. 또 따라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나와서 왜 이렇게 논의가 되느냐 그 이유도 본 의원으로서는 잘 알 수 없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으로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와서 제가 오기 전에 토의된 사항을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이다, 즉 일반감사가 헌법에 위반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논거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나 국정감사 자체는 국회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헌법에 정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을 노나서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한 것입니다. 일반감사는 종래에 우리가 해오든 방법으로서 국회 전체가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정감사를 나가자 하고 나가서 하든 그 방법이에요. 특별감사는 어떠한 부문에 가령 예를 들 지경 같으면 창경호사건과 같은 데 대해서 우리가 국회로서 감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는 이것이 특별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감사니 특별감사니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된다 하는 것은 애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호도 나오지 않은 이론이고 또 여기에 나왔다는 것이 이상한 말씀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국정감사법에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기관이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일종의 비참한 생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법률이 지켜지지 않을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우리가 제재하는 규정도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재규정에 있어서는 완전제재규정과 불완전제재규정의 두 가지가 있어서 완전제재규정이라는 것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징역을 시켜 가면서 혹은 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면서까지라도 형벌을 가하는 법규 같은 것이 완전제재규정이고 불완전제재규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했지만 공무원이 그것을 안 할 적에는 안 한 데 대해서 그러한 형벌을 가하는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지만 사후에 도의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불완전제재규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것은 소위 불완전제재규정이라는 것인데 정부기관에서는 불완전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어도 좋다는 이것을 대한민국이 아니고는 주장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불완전제재규정이라도 잘 지켜서 가는 것이 보통 법치국가의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일 그러한 불완전제재규정이 나 가지고 행정부 소속 관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적에는 국회에서는 상당한 조처를 해 가지고 그 공무원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끄트머리에 가서는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적에는 대통령에게도 탄핵재판까지 들어갈 용기 있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못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못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법이 약해서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약해 가지고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법을 제정해 놔도 이 법으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완전제재규정 불완전제재규정이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법이 약한 것은 조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을 시행 못 하는 것은 국민이 약하고 우리 국회가 약해서 그것을 강행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좀 이것이 포인트가 틀리지 않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을 바라볼 적에 비참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광섭 의원의 주장과 같이 더 완전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징역 몇 개월에 처한다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완전제재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었다, 우리 국회는 총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 이상 응하지 않으면 못 할 것입니다. 돌아왔다, 그 사람을 잡어 넣어서 징역을 보내라 징역을 보내라 해도 그 집행하는 기관도 역시 행정부입니다. 똑같은 문제에요. 법률이 약해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약해서 시행되지 못한다는 점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결국 이 조광섭 의원의 발언 내용도 동일한 데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법률이 약해서 시행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제재규정과 불완전제재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 법체계에 있어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될 일이지만 하도 오늘은 이 현상이 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국민이나 국가기관에 의무를 가할 적에 이 정도면 불완전제재 정도로서 의무를 가하는 것이 도리혀 좋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불완전제재규정으로 하는 것이 그 법률체제상 온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도의관념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을 것 같으면 슬 수 없는 것입니다. 도의관념을 떠나서 법만 가지고 나간다면 도리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제재규정이든지 불완전제재규정이든지 적당히 조절되고 안배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법학계에서 전해진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에요. 그러면 이 국정감사법에 있어서 이 정도의 규정이라면 불완전제재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이것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징역을 보낸다, 사형에 처한다,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나 딱딱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정도의 법률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왜 본회의에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에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나 이 정도로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모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안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에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만들려면 이 바쁘고 방대한 예산심의가 남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어디로 돌려라 어쩌라 그러지 말고 일괄해서 폐기해도 좋와요. 그다지 폐기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켜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철회할 용의도 있겠에요.

지금 의사표시가 충분히 되어 있에요. 곧 수속절차를 이야기하세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국정감사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 본 국회의원이라면 다 절실히 느낄 줄 압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법을 통과하기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재회부해 보았던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미 다 할 대로 해서 내논 것입니다. 아까 김정실 의원 말씀 가운데 삼권분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좀 덜 생각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정감사법이지 행정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행정을 하자면 삼권분립의 침해가 될 것이나 잘하나 못 하나 하는 것은 국권이 재민 하는 국민의 의사를 총 대표하는 국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헌법으로 규정된 이상에 잘하나 못 하나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제 엄상섭 의원 말씀 가운데뿐만 아니라 누누이 정치파동기 이후에 이러한 말이 있는데 좀 본 의원의 귀에는 거슬려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것이 정치파동의 영향이 있어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려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연인이 잘못한 과오에다가 결부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서이환 의원이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셨고 김정실 의원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둘만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제9조 만일 저쪽에서 거부를 할 경우 저쪽은 비밀누설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이쪽은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대단히 처리가 곤란할 것이다.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그것을 이 법이 분명히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소 수정안을 내서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국회의 견해를 주로 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씨여 있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은 나종에 수정안을 낸다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국정감사법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내일 모래 금년도 예산심의를 앞서서 국정감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려면 이 법을 명세 한 명문 위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할 것이 아니고 이 점은 특히 아까 몇 의원이 말씀하기를 재회부해서 더 좀 잘 만들자 그것은 엄상섭 의원의 의견과 같이 얼마를 만들어 보았든들 법을 지키지 않는 한 공문 이 되고 말 것이니 그저 이 정도면 되지 않겠에요?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불완전제재규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가 약하지 않은 한 탄핵도 있을 것이고 파면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제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위헌 위법한다는 이 조문에 해당할 것으로 해서 이 법을 안 만드는 것보다는 날뿐만 아니라 이만치 된 것도 진일보한 이론이나 우리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재회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토론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재회부 이론에는 반대하고 이 법을 통과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주 아울러서 제2독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의 설명 잘 들으셨읍니다. 이것을 제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4항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기에 분별해 놨읍니다. 내용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사진행상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설명은 다 끝났다고 법제사법위원장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 곧 처결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동의에 첨부할 것으로 하시겠에요? 그러면 재청하신 이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 되었읍니다. 지금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o 국정감사법안 제2독회

국정감사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국정감사법안 제1조 국회의 국정감사 절차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본법에 의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2조 1.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의 2종으로 한다. 2. 일반감사는 국정 전반에 긍하여 의원 전원으로써 반을 나누어서 동일한 기간에 시행한다. 3. 특별감사는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 소정의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3조 전조의 감사는 국회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없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4조 국회는 감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행 중의 감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5조 1. 의원이 감사할 때에는 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무보조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사무처의 직원이어야 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6조 1. 의원은 국회의원증과 국정감사승인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다. 단 의원 내에서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감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감사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의 직원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보조할 수 없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7조 1. 감사는 의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반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전항의 위원회 또는 반은 동일한 국회교섭단체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8조 1.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을 실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없다. 2. 국회가 전항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당 의원이 시행하는 감사를 정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가름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9조 1.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원 또는 그 보조자는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3. 감사에 임한 의원과 그 보조자는 국정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에 소속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향응, 기타 여하한 이익의 제공도 받을 수 없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0조 감사를 완료한 의원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개회 중에는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1조 국회에 보고된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단 당해 감사를 시행한 반 또는 위원회가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의견을 붙여서 보고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2조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감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기타의 국가기관도 또한 같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3조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또는 기타 여하한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도 의원이 국정감사에 관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진술을 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3조에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또는 기타 여하한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도」 여기에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나 개인이라도 의원이 국정감사에 관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진술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년에 실지로 제가 공업 의 책임을 맡어서 공업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가 국책회사의 거기에는 귀속기업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금액과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회사나 개인에게 가서 이러한 감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 진실한 진술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거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국정감사를 나가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개인회사나 그 개인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진실한 진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완전한 국정감사를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에 「개인이나」 네 자를 삽입할 것을 여기에 긴급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임용순 의원의 동의는 20청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임용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넣어도 좋습니다만 이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다 들었읍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개인 관계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제정하지 않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용순 의원 취소해요.

취소합니다.

그러면 임용순 의원이 취소했으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14조 국회가 국정감사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상세한 회답을 국회에 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5조 감사를 시행하는 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제4조 또는 제8조제2항의 정지 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임을 알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감사의 결과보고를 태만한 때. 6. 의원이 감사승인증 없이 감사를 시행한 때. 7. 국회에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중대한 사실을 음폐한 때.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로서 제2독회는 끝났어요.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독회는 이로 끝내고 여기 자구수정이나 다른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o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2독회

제1조 본법은 국회에서 의안, 기타 사안의 심사나 조사 또는 국정에 관한 감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2조 국회에서 의안, 기타 사안의 심사나 조사 또는 국정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서 출석, 서류의 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가 있으면 본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사람이나 국가기관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제3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나 감정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구정리 때에 하게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지요? 그러면 통과하겠읍니다. 다음.

제4조 1. 각 원의 의장, 위원장 또는 양원합동회의 의장이나 국정감사반장이 증인의 증언, 감정인에게 감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전에 선서를 시킨다. 2. 전항의 선서를 시킬 때에는 제7조 제8조의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됩니다. 다음.

제5조 1. 선서를 할 경우에는 증인․감정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증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추거나 보태지 아니하기를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3. 감정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됐읍니다. 다음 제6조.

제6조 1. 증인은 민사소송법 제280조 와 제281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또는 증언, 서류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2. 감정인은 민사소송법 제280조 와 제29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282조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체로 여기의 이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알기 쉽게 말씀하면 증인의 배우자라든지 자기에 직접 관계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기 어려울 때에 이런 것은 면제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가령 증인의 배우자, 4친 등내 의 혈족, 또는 3친 등내의 가족,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자, 증인이 주인으로 쓰는 자, 이런 자를 민사소송법 제280조에 규정해 논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7조 1. 각 원 위원회 또는 양원합동회의나 국정감사반에 출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었던 경우에 그가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다는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단 군사, 외교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이며 그 발표가 국가의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국무총리의 소명이 7일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단서의 소명이 있을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그 소명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으면 5일 이내에 증인은 먼저 요구된 증언을 하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8조.

제8조 1. 본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당해 각 원 위원회 또는 양원합동회의나 국정감사반이 심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이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 제9조.

제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출두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감정을 거절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10조 1. 각 원 위원회 또는 양원합동회의나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전 2조의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2항의 자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 종료되었읍니다. 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로서 오늘은 일정에 의해서 다 끝났읍니다. 잠깐 사회로서 주의의 한 말씀드릴 것은 오늘도 시간까지 성원이 미달되어서 유회 선포까지 될 뻔했으니까 내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