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5년도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과 또는 정부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두 안건이 국회에 회부되어서 두 위원회에 돌아온 게 지난 5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일 동안 저의 농림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 왔든 것입니다. 그저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만 너무 회부시기가 임박하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도 여러 가지 바쁘신 안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한 바이올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가 심사한 내용만을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하곡매입가격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한 가마니에 2등 백미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석당 7만 7400원 되었읍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5만 5100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비료 한 가마 반에 대해서 보리 한 가마를 교환한다고 보니 비료 공정가격을 산출하고 볼 때에 5만 5100원이 원가와 거기에 대한 부대한 조작비로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매상하거나 또는 공출을 시키거나 한 물건에 대한 가격보다도 주로 비료와 교환하는 데 대한 비료가격을 기초로 하고 산출해 보았드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의 보리값 1만 8000원에 비해서 3.05배에 해당합니다만 이것은 작년의 물가지수로 보든지 또는 정부가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실비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관리에 속하게 되어서 수집된 양곡에 대한 가격의 산출에 지내지 못한 점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동의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하곡판매가격인데 이것이 작금에 각 신문지상에 또는 지방의회에까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부는 이번에 하곡판매가격뿐이 아니라 동시에 종래 가지고 있든 백미 또는 수입한 외미에 대한 판매가격까지 아울러서 개정하고저 한 것이였읍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지금 현재의 국산 백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석에 대해서 판매가격이 15만 912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작년에 12만 원으로 사정해 가지고 조작비를 가하고 보니까 15만 912원이 되었는데 그 후에 정부가 정부의 관리 하에서 대만 혹은 태국서 쌀을 사 들여왔는데 이것이 얼마 먹었는고 하니 딸라를 6000대 1로 계산하고 보니까 약 23억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수입 보리에 대해서는 정맥이 석당 19만 3802원 값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산 보리에 대해서 처 보니까 조작비가 상당히 드는 관계하고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5만 5100원으로 한 가마니를 계산해 보니까 33만 4025원이라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이 모든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쌀, 들어온 외미 또 국산 보리 또는 외국에서 사오는 보리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이 8월 달부터 9월 10월 석 달 동안 4285년 미곡년도 간에 정부가 운영할 관수용과 민수용을 합해서 미곡으로 61만 1459석 잡곡으로 68만 1940석 합해서 129만 3399석을 가지고 정부가 이 미곡연도를 넘어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들어온 보리값 쌀값 또는 지금 들어오는 가운데에 있는 보리쌀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그동안에 원가가 거이 결정되다싶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들어온 외미와 들어온 맥류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 사실 이와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모든 쌀…… 국산미 외미 국산맥류 수입맥류 이것을 합해서 일일이 그동안에 먹은 원가와 여기에 필요한 조작비 또 금년 7월부터 소운송 요금이 올른 거…… 이러한 실정을 조사해서 실제로 먹은 돈을 일일이 계산해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원칙을 또한 작정한 것은 쌀과 보리 둘로만 갈렀읍니다. 국산미를 갈르고 외미를 갈른다면 외미 가운데에 대만 쌀과 태국 쌀과 구별해야 되고 보리로 말하드라도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순전히 쌀 종류와 보리 종류 둘로만 갈러가지고 쌀 한 말에 10만 원이라면 보리 한 말에 8만 원으로 이러한 비례로 해 가지고 전부 올려 봤읍니다. 그랫드니 그 결과 나오는 금액은 쌀에 있어서 합격품이 한 섬에 대해서 31만 4496원 보리 한 섬에 25만 1574원이라는 금이 나와서 이것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쌀금에 비해서는 2.083배니까 약 배입니다. 보리에 있어서는 지금 배급하고 있는 보리 값보다 배도 못 가서 8할 2푼 올라가는 금이 되고 말었읍니다. 이러한 정도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석 달 동안을 관수 민수 할 것 없이 정부가 소유한 모든 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저희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에게 제출해 준 동의안을 보면 이런 것이 아니며 이 원가에 대해서는 양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기초로 해서 조사했으며 또는 양정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숫자를 전부 내 왔든 것입니다. 또 국회에만 가저온 것뿐 아니라 국무회의에도 이러한 숫자를 전부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정부의 예산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실비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관수미에 대해서는 현재 값을 그대로 두고 오로지 부족한 모든 금액을 민수용에다가 전부 가산했든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사뢴 바와 같이 8월 1일부터 9월 10월 석 달 동안 것을 관수미로 친 것이 87만 8543석하고 민수용으로서…… 부두의 노무자 또는 도시의 극빈자 또는 양로원 고아원 등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쌀입니다만 이것이 41만 4856석…… 이렇게 합해서 129만 3399석 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으로서 87만 8543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값을 그대로 두고 41만 4856석이라는 민수용에다가만 이것을 가산해 가지고 값을 내 보낼 것이 쌀 한 섬에 71만 7408원이라는 현 배급가격에 비해서 약 5배에 달하는 값으로서 배급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금에 상당한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 그 점이라고 말씀 사뢸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드렸읍니다만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는 백미 정맥 둘로만 갈러가지고 석당 백미에는 31만 4496원 또는 보리에 대해서 25만 1574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정부가 판매가격 가운데에 수다한 종류에 대한 양곡에 대한 판매가격이 나왔읍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준해 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따질 수가 있으니 그 비율로 선처해 가지고 하도록 하라고 하고 그 외에 정부가 이 양곡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대조건으로 상당히 붙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전부 취급에 관한 요항 이니까 이 부대조건은 그대로 동의해 주어도 지장이 없다고 본 바입니다. 이상 값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가계산이니 만일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숫자를 보고해 드릴 수가 있읍니다만 시간도 없고 하실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사룁니다. 단 여기에 한 가지 말씀 사뢸 것은 이러한 두 가지의 안을 국무회의에 내놓고 왜 실비를 취하지 않고 민수용에 대해서 71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먹였는가 하는 이유를 물었드니 답변은 예산에 있어서 10월에 가가지고 값을 올린다면 예산조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합디다만 좌우간 금년 11월에 가서는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이 운영될 수 없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야요. 그러면 11월부터 곡식값이 15만 원이 될 리가 만무하니까…… 또 우리가 우편요금 철도요금 모든 걸 올린 게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관계로서 정부는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기정예산을 조상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지출하고 10월에 가가지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뒤에 예산조치 할 적에 합동해서 하드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읍니다. 기왕 철도운임이 이미 8월 1일부터 실시되고 오늘 통과한 우편요금도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정예산에 침범된 문제니까 그것도 넉넉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2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쁘게 말할 지경이면 정부가 마땅히 전 국민의 세금으로서 조치해야 할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영세한 농민 또는 빈궁한 도회의 세궁민 또는 한가 고독한 양로원 또는 부두노무자 등등 얼마 안 되는 그 쌀 배급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1200억이라는 것을 세금 아닌 특별부담으로서 부담시켰다는 그러한 결론을 할 때에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또 하나는 지금 71만 7000원의 쌀금을 공정가격이 그렇다고 해도 금년 가을에 올라오는 곡식값이 그 이상의 지수로 올라갈 것도 명약관화합니다. 단 하나는 시장 상인들이 이것을 벌써 알고 더 매수하는 그것도 가을 쌀금을 상당한 고가로 지정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점을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에는 이러한 실비주의로 계산하는 것이 지당하고 정부의 예산 부족한 것은 잘 알지만 그것은 좌우간 11월부터는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니까 그 때에 아울러서 이 하반기의 양곡 곡가변동기에 있어서 예산조치를 하실 때에 같이 하셔도 좋지 않을가 그러한 생각을 해서 그 뜻을 농림위원회로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모리 바쁘시지만 여기에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데는 법은 법대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뒤 폐해를 막는 의미에서 좋을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이의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법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법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 법을 상정해 가지고 토의하시기로 하신다면 본회의에서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상정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전체의 의견 같지 않고…… 이 자리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소개도 하지 않고 재정경제위원장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한다는 것 같은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이것을 그대로 나와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단독 심사한다고 하는 그 조처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상정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 들린 것 같은 그러한 수속절차를 밟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설명할 것은 원안의 보고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의 보고로서 본 건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결정하였다 하오니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심을 요한다는 것이 보고에도 되어 있고 이 안을 오늘 긴급상정 하자는 데에도 그 시행기일 관계상 긴급을 요하느니만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생략하고…… 하는 것이 김인태 의원 외 몇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통과가 되었에요. 그러니 이 설명을 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오후 1시에 이 중요안건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의 심의가 끝났다는 문서를 재정경제위원회는 접수했읍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이고 시간성을 갖었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동의를 내서 그 동의가 본회의의 결정을 본다고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가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명을 내 놓고 심의 생략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의장은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규칙에 위반입니다. 또 농림위원장이 의장에게 낸 서한이 어느 날 날자로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책임자 명의로 의장에게 내는 것이지 농림위원장의 공한 속에서 그 구절을 빌려서 내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의 내용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데 대해서는 달리 한 개의 의원으로서 생각을 갖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의 내용을 분명히 해 주지 않으면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도 말씀이 되었읍니다마는 긴급동의에 오늘 작정된 데에도 재정경제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생략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는데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의 회부 여하를 다시 결정하는 것을 원의에 물어서 작장할가요? 오늘도 긴급동의로 원의로 작정된 데에도 명백히 말하기를 그 시행기일 관계상 긴급을 요하느니만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생략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의사진행 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로히 차이가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어때요? 더 한 번 적실 하게 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한 번 낭독하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상정해서 의견만을 말씀해요. 권태욱 의원……

본 의원은 여러분의 이 귀하신 시간이라도 부득이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부안이든지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든지 양자를 다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의 국민 전체의 의사가 현 양곡가격 즉 정부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가저오리라는 것을 믿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정부안에 대해서 절충적인 안을 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현 시가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아까 농림위원장은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양곡가격이 정책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정책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모든 재원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농토에 의한 수입이 제일 국민에 대한 지대한 재원이 되고 지대한 수입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긍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허다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이 양곡가격인상을 단순히 1도 올랐다 2도 올랐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긍정할 수가 도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일제 시 때입니다마는 양곡가격이 10분지 1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양곡가격의 인상이 너무 큰 인상이라고 해서 비난한 것인데 오늘날 와서 이 현 시가에 대해서 배나 2배 반이나 가격을 올려 준다는 것은 도저이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 양 안이 통과가 아니 되고 만약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숙고해서 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사에 동의를 하신다면 보류동의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를 하겠읍니다. 양곡수급계획과 동시에 이 안이 나와서 결정짓도록…… 86년도 양곡수급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이 안을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결의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생략하자고 그랬으니깐 다시 아마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말씀은 다시 동의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이 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라고 의견을 해서 동의하는 것은 할 수가 있을 줄로 알아요. 지금 권태욱 의원의 본의가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말씀을 다음에 결정하자는 그 뜻이지요? 재청과 3청이 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좀 장관이 의견을 잠깐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성립된 이 지음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대단히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요건은 조맥 을 11만 8000원 하든 것이 비료 교환양에 있어가지고 비료를 더 주게 되므로 해서 5만 5100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수입양곡의 원가가 정부의 현행 판매가격보다는 고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백미가 현행의 판매가격 15만 912원 하든 것이 수입양곡가격이 22만 1172원이에요. 그 차가 7만 260원이에요. 차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조작비를 인상했다는 데에 이유가 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읍니다. 가격을 이와 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는 정부에서 막 부득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국무회의에서 작정된 것이 되어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적 조치가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관수용 민수용에 대한 중요한 고찰이 필요하기 까닭에 처음에는 두 가지 안건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작정되기는 관수용이 60퍼센트이고 민수용이 82퍼센트인데 이 관수미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폐단이 오느냐 하면 정부 예산조치를 930억을 예산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작정되었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 지음에 있어가지고 5배라고 하는 곡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각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관수용이니 민수용이니 하는 것을 통일해서 일원적으로 약 2배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불가 부득이한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류하시고 결정을 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막부득이 국무회의의 결정에 의지해 가지고 5배라고 하는 그 가격으로써 실시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고 또 이 안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930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문제를 여러분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 문제를 두었다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성질상 보류의 동의인데 보류에 동의에 있어서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의규칙의 통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수한 관계 긴박한 문제이니만큼 또는 우리 의원 본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의 관계이니만큼 이 문제는…… 정부 측의 의견은 농림분과위원회의 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직접으로 한 번 듣자고 예외로 허락했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류동의의 성질이니만큼 다른 토의를 허락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법의 원칙으로 말하면 표결에 부쳐서 부결되면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이종형 의원의 간청도 있고 또 오늘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형 의원을 허락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인제 농림장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을 토의할 필요가 당초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보류가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결정대로 한다니까 동의할 필요가 있읍니까? 거기에서 할대로 할 것 같으면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잘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언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말을 따지지 않고 이제 그 보류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쌀값을 배를 올린다 이제 다 팔아먹고 남아지 몇 섬에다가 부친다고 하며는 그 이야기부터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마다 쌀값은 올라가요. 여기서 배를 올린다고 하는데 나종에 추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가 현재의 가격의 2배를 농림분과에서 한대로 2배를 올린다고 하며는 이제 말한 900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미리 따지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지금은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또 장관이 여기서 사들일 것을…… 100만 원을 예정해 노니까 상인들은 쌀값을 한 섬에 100만 원을 회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함부로 자꾸 해서 그 전에 쌀값이 1000원 때에도 장관이 책임지고 나갔는데 여기서 쌀값을 올린다고 이야기하며는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일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류해 두는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정치 파동기에 위법했으니까 또 위법하려고…… 우리는 3분지 2의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중대한 철추 가 내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두세요.

지금은 권태욱 의원의 이 보류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33표, 부에 8표…… 그러면 이 동의는 미결이에요. 1차 표결해서 미결이니만치 2차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24표, 부에 1표입니다. 그러면 또한 미결이에요. 이 보류동의는 두 번 표결에 미결이 되어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또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석기 의원 말씀합니다.

신중목 농림장관이 이 석상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목 농림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신중목 농림부장관의 말이 만일 오늘 이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무회의 결정에 의한 5배를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즉 협박이라고 할른지 듣는 사람에 의해서는 대단히 불쾌한 그러한 언사를 썼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나는 요청하기를 신중목 농림부장관이 그러한 실언을 취소하시는 동시에 우리는 다 같이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 첨부해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있어요? 정남국 의원이 말씀합니다.

도대체 재정조치에 있어 구태여 쌀값을 올림으로 해서 그 예산이 원만히 된다니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왜정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미를 한 말에 5할에 사다가 국내 재정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할 5푼으로 팔고 한 이런 예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곡가라는 것은 함부로 올리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구태여 쌀값을 몇 배 올려야 이 나라의 재정조치가 되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저서는 안 됩니다. 먼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만 지금 농촌에는 현시 배급가격으로 쌀을 준다고 해도 굶어죽으면서 쌀 배급을 탈 돈이 없어서 걱정들을 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농림위원회나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재정조치를 하도록 연구를 해야지 구태여 피폐한 거기에다 그 쌀 몇백만 석 남은 것에다 또 값을 올려서 우리나라 재정조치를 하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두 배로 올릴 것 같으면 그렇지 않어도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가 부패했느니 도적질하느니 하는데…… 물론 현재 공무원은 무상으로 받는다고 그럽니다만 다른 공무원으로서 유상으로 탈 사람들은 이것을 배로 올리면 그들은 그만치 폐단을 이르키고 이 나라에 모든 혼란을 이르킵니다. 하므로 아까 권태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였읍니다만 농림분과위원회 안대로 올리는 것은 도대체 졸렬한 방침이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2조 3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구태여 이 몇백억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민심에 불안을 주고 지금 방방곡곡에서는 이 미가를 올리는 데 반대한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반에는 진정한 민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합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다행히 제가 이 양곡가격을 농림분과에서 심사할 때에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방청을 한 사람의 하나로서 오늘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양 분과위원회 간에 다소 유감된 점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본 견해로서는 지금 이 가격결정 방식이 임시조치적인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그 자리에서 내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8, 9, 10월의 총량이 정부의 양식을 전부 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 경비를 전부 제해서 금액을 전부 놔가지고 이것을 쌀 보리 둘로 나누어서 쌀에 대한 8할을 보리의 가격으로 정했었다, 이 미가를 결정하는 데 이것은 정치적 가격결정 방식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 재정분과에서도 같이 심의를 했든들 별 도리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식이 예산조치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고 제가 부를 수가 있고 가격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 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하기를 이 자리에서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처요. 때마침 전기가 나가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잠깐 기다릴 수밖에 없읍니다. 여러분 좀 주의해 주세요. 전기의 사정으로 인연해 가지고 이야기가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표결하는데 보이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결정한 뒤에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이 회기에서 작정되지 못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다시 계속해서 심의한다는 제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만 시키면 오날 회의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을 표결하는 방식을 의장의 직권으로 거수하는 것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 기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다 자리에 앉어 주십시요. 좌석을 정돈하고 다 앉어 주세요. 이 양곡가격을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안을 묻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5표, 부에는 1표도 없세요.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결정 안 된 안건은 차기 국회에서 다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에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오날은 산회가 아니라 이로서 폐회합니다. 내일 10시에 폐회식을 거행할 터이니 다 참석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