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오늘은 어저께 의제의 계속으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 제1독회 계속입니다. 어제 설명과 및 질의는 있었든 까닭에 오늘은 대체토론을 시작하기로 해요. 제일 먼저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보고를 어제 우리는 들었읍니다. 농림위원장께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도 동의한다는 이러한 보고를 했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로서 대다수 의원이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데에 들어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의사진행상 몇 마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찬성의 의를 표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산업을 바라볼 때에 어느 한 모통이가 성한 곳이 없읍니다. 농산물 이외의 자금의 고갈 또는 그 가공 그 시설에 대한 파괴 내지 소실은 이로 다 말할 수가 없고 금후 이것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에는 농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운영 조절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판에 있는 것입니다. 농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담할 오늘날의 현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그 부담이 무겁고 이 부담을 완수해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우리나라 기상을 통계학상으로 봐서 검토해 볼 때에 3년이나 4년 후에는 반드시 한재가 온다는 것이 우리는 과거의 실적을 봐서 알 수 있읍니다. 작년의 한재는 수십 년래의 희유한 한재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은 참으로 곤란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상지대에 있어서 수리사업이 완전히 시행이 되지 못하고서 농사를 한다는 것은 한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방에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아사자를 내고 있다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소위 정치를 한다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식량난만은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절실히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의 한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정부보유불을 일천오육백만 딸라를 외국에 식량대금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70만 석이나 80만 석의 양곡을 가저오지 아니하면 정부의 식량수급계획을 완수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읍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은 다시 소를 살 수 있고 농사를 질 수 있는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만약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농사를 할 수 없는 거지농부라고 지칭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의 한재를 두고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올라가서 몇 년만에 한 번씩 오는 현실을 우리는 영구히 제거하지 않으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행히도 금후 3차 대전이 폭발이 된다고 할 때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비료를 맨드는 공장은 화학공장으로 화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비료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 각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적어지는 것은 여기에 수반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 한국이 아무리 부족하드라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식량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원조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는 삼척동자라도 잘 알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무력전이요, 사상전이요, 경제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독일군이 연합군의 군대가 자기네 영토 내에 한 발을 디려놓지 못하게 했으나 결국에 있어서 식량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일선에 나간 군대에게 식량을 보급해 줄 수 없었고 국내에 있는 주민이 식량부족으로 말미암아 아사자가 속출해서 독일 국민은 염전사상 과 전패사상으로 흘러서 드듸어 싸울 기맥은 가젔지만 경제적 조건이 여기에 따라오지 않었기 때문에 손을 든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는 농업국이요, 주민의 7할이 농민이기 때문에 이치로 보아 중농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차 말하였읍니다. 85년도 예산을 볼 때에 과연 우리의 정책이 중농정책으로 나가고 있느냐 안느냐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 설명하지 않드라도 예산서를 일관하면 스스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농경면적은 124만 정보 가운데에 기왕 수리사업을 시설하고 또는 천연 혜택을 받어 가지고 농사를 질 수 있는 수리안전답이 4할밖에 되지 못합니다. 남어지 6할이라는 것은 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3년, 4년 만에 한 번씩 받는 한재를 속수 방관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량을 사기 위해서 1년에 쓰는 수백만 불의 외화의 몇 분지 1만 가지면 우리가 완전히 수리시설을 해 가지고 많은 생산을 내서 도리어 외국으로 식량을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 선배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해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법안이 절대 다수의 찬동으로서 통과되도록 본 의원은 희망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본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 찬성의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태욱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기초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을 심의한 그 경과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소수의 의견으로서 이 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 반대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 한마디 정부 측 백 재무부장관에 대한 커다란 재정적 불만의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이나 통제경제나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만 자유경제 하에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이런 처지라면 백 재무장관은 왜 귀신과 같은, 서산대사와 같은 묘술을 벌려서라도 이 특별한 재원을 염출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다음으로 심의한 그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어떠한 결함을 가저올까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첫째로 재정적으로 일반회계의 커다란 재원이 되는 700여억 원이 되는 전입을 딱 막어 놓왔다는 데에 대해서 이 일반회계의 재정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약 이것이 그냥 그대로 실시된다고 하면 결국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안 그 가분 결정은 그 원칙 하에서 700억을 깎어놓지 않으면 정부 전체의 예산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분하다는 이 원칙을 포기하고 일부의 농림부 예산만 삭감한다고 하드라도 농림부 예산은 불과 300억 원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한다고 하드라도 또한 반 이상의 거액이 여기에 남어 있는데 이 남어지 액수는 역시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역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법적으로는 도저이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볼 때에 헌법 제90조에 의지하면 헌법 제90조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어떠한 비목이라든지를 국회 독자적으로 세출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딱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특별회계법안을 통과한 후에는 필연적으로 이 법률에 의지해서 700억이라고 하는 세출을 해야 할 터인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세출비목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 아니면 국회로서는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냐 하면 재정법 제11조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세입이나 세출이나 그것은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입을 딱 막어놓면 세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은 이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또 그 법에 보면 시행기일은 85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이 딱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헌법상의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를 15일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정부가 그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고려할 그런 기회를 줘야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불성문 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지에 헌법과 재정법과 대조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퍽 의문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3월 말일 예산을 심사하는 최종기간이 불과 3일을 앞둔 이때에 이것을 조처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간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서도 여자를 남자로 맨들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신의술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구현하기 어렵지만도 그 형용적으로는 맨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의 경과 이것을 부뜨러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이 이 법안을 실시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는 도저이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보건데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때에 농림분과위원장은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귀속농지 이런 것은 순전히 농민과 농민을 착취하는 일제 의 결정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이 원인을 탐색해 보면 그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그 설립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커다란 자본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 자금을 가지고 이것은 특히 우리 국회에서 농민만을 착취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세시민을 착취하고 혹은 일반 상인의 주머니를 착취한 그것이 그것으로 변형되어서 농지에 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국민이 어떤 경비로서 어떻게 써야겠다고 하는 이 원칙을 유독히 농민에게만 환원해야겠다고 하는 이 이론상의 그 착취의 결정이 거기에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리로 유독히 결론을 지을 수 없으리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더욱히 정부 측의 증언을 들을 때에 정부 측에서 한 그 증언이 이것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라면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허위라고 하면 정부에 책임을 진 사람, 그 장관은 우리 한국에서 도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언을 신용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삼고 여기에서 모든 제안을 심의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서야 할 것인데 이것을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일체 우리 국회로서 독자적인 행동으로 일체 정부의 행동을 부인하는 결론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끔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사이에서도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강요한 그것은 이론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시행 안 되고 그 이상 더 강력하게 나간다고 하면 그 뒤에는 다만 폭력과 완력으로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그 근원을 만드러 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차제에 이것을 우리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딴 말씀 같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국회 안에 와서 어떤 동지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는 농촌에서 선출이 되었으니까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의당히 통과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어떤 동지가 합디다. 한 데 대해서 나는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지능이 고상한 분이 모여 있는 까닭에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단순한 결심적인 그런 의도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구성한 데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강정책을 내걸고 또 민주국민당이라고 하는 정강정책을 내건 우리 정치단체가 엄연히 있읍니다. 이 정치 단체는 농민을 위해서 된 것이냐, 세시민을 위해서 된 것이냐 이것은 정강정책에 뚜렷이 나타나 있을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졸지에 농림위원회가 영도하는 농민당이 조직이 구성될 리는 만무하리라고 이런 말씀을 어떤 동지에게 답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에도 저는 생각하기를 혹 이 민우회라든지 무소속 구락부에서는 서로 각자가 정강정책을 내걸지 않는 어떠한 친목단체 어떠한 교섭단체로서 되어 있다 해서 여기에서 서로 의논이 각자가 갈라질 것입니다. 자유당이라든지 민주국민당에서는 정강정책이 있음으로 농민을 위하기 위해서 각자가 모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정강정책으로서만이 해결 지으리라고 저는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일일이 농림분과위원회의 이 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냉정한 비판으로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본 법안은 그 의도하는 골자가 귀속농지특별회계에서 70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키지 않고 토지개량사업 혹은 농촌 건설사업에만 쓰자고 하는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책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성립한 후에 곧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완수라든지 혹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회는 정책을 하는 것은 대체로 행정부에 일임하고 왔었으며 국회는 정책 수립 면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피동적 태도를 취해 왔든 것입니다. 특히 예산 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행정부에서 예산을 수정하고 말초적인 혹은 부분적인 수정을 종시 해왔든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법안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국회가 주동권을 쥐고 나간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본 국회로서는 2년 동안에 처음 보는 정책 면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 정책이나 예산 면에 있어서는 국회는 피동적으로 해 왔든 것이 이제 처음 주동적으로 한번 나가보자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본 법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여전히 2년 전 우리가 당선될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푸레는 앙등되고 있는 이 현실 하에서 무엇 때문에 행정부에게 이때까지 일임하는 태도를 취해 왔든 국회가 이와 같은 태도로 돌변해야 하겠느냐?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저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보고 당시에 이미 여러 국회의원이 토지수득세 시행 사항에 대해서 본 의사당에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농촌에 있어서의 영세농가의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재민은 구호미라든지 배급양곡으로 먹고 사는 형편이지만 영세농가는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령 실례를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부산에 있어서의 미가나 농촌에 있는 미가가 같습니다. 그러나 잡곡에 있어서는 부산의 잡곡가격이 농촌의 잡곡가격보담도 싼 것입니다. 농촌의 잡곡가격이 도시 잡곡가격보담도 비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읍니까? 또 오늘날 농촌에 있어서 그 구매력이 저하되고 농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영세농가의 생활은 비참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푸레라든지 혹은 기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영세농민들의 생활 사활 문제에 관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회정책화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경제정책적인 견지에서 우리는 인푸레 운운하는 견지에서 농촌의 이와 같은 비참하고 참혹하고 막다른 골목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국회는 이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농촌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안의 정신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본 법안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될 것은 이와 같이 농촌에 있는 비참한 영세농가를 구하기 위해서 재무장관은 영농자금을 600억을 방출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융자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수할 가망이 없는 영세농가에게는 영농자금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량은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농이나 부농은 영농자금의 혜택을 입을지 모르지만 영세농가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구하느냐? 이것은 영세농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책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토지개량사업이요, 혹은 사방공사요, 기타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은 경제정책의 단계를 지나서 사회정책을 의도하게 된 것은 비참한 현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농자금을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량사업으로서 재정자금을 산포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우리가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 농촌의 현실, 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법안을 입안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재원은 어데서 얻어야겠느냐? 물론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으로서, 기타 도시에서 나오는 국가 세입을 가지고서 농촌에 환원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만치 농촌에서 나오는, 특히 귀속농지에서 나오는 것을 이 사업에 충당하게 된 것은 극히 옳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법으로서 요새 우리 농촌에서 얼마만한 부담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계산해 볼 때에 그 부담 가운데 귀속농지에서 나오는 것까지를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의 과도한 희생 아래서 도시를 배불리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별로서 국민소득을, 국민생활을 아직도 불균형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귀속농지에서 나오는 것은 농촌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할 것 같으면 다음으로 예산 면에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우리는 어제부터 이것을 의논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법안이 통과되므로써 예산 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단지 700억의 세입 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세입 결함이 생긴 이 700억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것은 700억의 새로운 재원을 발견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새 재원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지나간 정부에 대한 예산질문 때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다달이 400억 내지 500억이나 되는 유엔대여금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의 3분지 1 가량은 토건업 기타 이런 데에 흩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500억 나가는 중에서 가령 매월 30억씩만 국채를 모집한다고 하면 1년에 약 360억이라고 하는 이런 국채를 우리가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가나 어떤 생산업자에게 희생을 주지 않고 단지 유엔 관계로 유엔대여금을 상대로 기업자에게 우리는 이런 국채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재청 수입 같은 것을 보기로 합시다. 올해에 400억의 관재청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혹은 불입금에 있어서 물가앙등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이때에 물가를 비교해서 우리는 정부가 계상한 그 배 이상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들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례를 일일이 들려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때에 세입을 더 우리가 증가시킬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할 때 이런 능히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를 재무부당국에서 좀 자중해 가지고 그것을 잘 조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를 정부가 반환하지 않드라도 일반회계도 그대로 여기서 심사해서 종전대로 해 나갈 도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어떻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벌서 특별회계법이 생겼느니만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자기네가 예산을 편성해서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속농지와 농지개혁특별회계를 합친 본 법안에 있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를 반드시 정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은 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법안이 통과되므로서 예산 결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가저올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예산편성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고 하드라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과는 전혀 별개의 성질인 것입니다. 입법권은 입법권대로 행사하며 법을 만들고 거기에 부수하는 숫자적인 문제 계수적인 문제 재원을 발견하는 문제 이것은 행정부가 사무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령 예산편성에 어느 지장이 온다고 할지라고 예산심사권과 입법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법안을 낸 취지에 있어서 서너 가지 이유로서 본 법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본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예산편성 혹은 결정에 있어서 큰 지장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가령 이런 지장이 온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 농림분과가 재무당국과 논의해 가지고 사무적으로 서로 교섭하는 가운데에 타협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법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본 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해요.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법은 농림위원회의 안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지만 그 골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고 다만 조문정리에 끄첬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한 법률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귀속농지에서 들어오는 돈을 농지개량사업에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만이 이 법을 통과시키느냐 하는 문제로서 결착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더 이 법을 의논하시고 더 토론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예산안의 심의가 앞으로 바쁘고 또한 국정감사 보고도 뒤를 이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현재에 있어서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더 취급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에 의사진행을 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을 반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법과 예산과는 별도로 취급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혹은 재무부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할 것으로 남겨 두고 이 법은 여기서 그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한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송방용 의원의 대체토론을 중지하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4조를 삭제한 대로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송방용 의원이 조곰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한 14조를 삭제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봐서는 제9조를 삭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는 제9조를 삭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는 제14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제9조와 14조를 삭제하고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인데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동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토론종결과 법안을 통과하자고 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동의자와 재청, 3청한 분과 협의해 가지고 내용을 골라서 하셨으면 의사진행이 간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토론종결을 동의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와요. 그러면 시방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토론종결의 동의뿐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지요? 그러면 이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장! 그것 결의하기 전에 그 토론종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읍니다.

네, 잠깐 기세요. 토론은 종결해 놓고 나종에 이 안을 얘기할 적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토론종결은 다른 의견 없이 바로 표결에 부처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95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 의사를 갈러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는데 시방 송방용 의원이 같이 얘기했든 동의의 내용은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 제9조를 삭제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서는 제14조를 삭제하는 것 그것이지요? 그러면 이 제9조와 제14조를 삭제하고 이 안을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의견 말씀하세요.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또는 사법위원회에서 낸 것 다 찬성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김영선 의원과 그 몇몇 분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우리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로서 이 법안을 통과해 놓고 이 금년도에 나온 회계는 별도로 자기네가 행정부에서 생각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보기까지에는 이것이 중대한 관계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입법부에서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며는 행정부에서는 이 법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어제 재무부장관인 백 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말씀하기를 이것을 앞으로 달리 여러분이 하시는 한이 있드라도 금반 회계에 있어서는 이 700억이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중대한 관계가 되니까 이 법만은 이것을 고려해 주시라는 부탁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토지에서 들어오는…… 귀속재산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수입을 우리 농촌 건설과 농촌 개량에 쓰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삼천만의 정부나 국회가 다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법안이 나뿌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뒤로 미루고 이번 금년도 회계는 이달 3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당장에 행정부에서는 군대나 경찰이나 각 상공 부문이나 여러 부문이 지금 당장에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특별히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하여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안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니까 이제 제14조 이것을 삭제하는 데 대한 가부란다든지 의견 다 얘기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질이 대체토론에 소급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벌서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에게 보고하기를 헌법상의 견해를 법제처장이 발언하겠다고 요구가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 관한 헌법상의 견해를 들을 필요 없다고 하시면 특히 들을 필요는 없겠는데…… 조용하세요. 시방은 당장에 표결의 단계이니만큼 만일 헌법상의 견해로서 얘기할 것이 있다면 잠깐 들어보아도 무방할 줄 압니다. 잠깐 듣기로 해요. 법제처장 말씀해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한 이해득실이라든지 이것은 논하지 않겠읍니다. 생략하겠읍니다. 그러고 여기 따르는 뭐 사무적인 이것도 논하지 않겠읍니다. 저는 단지 이 헌법과의 관련에 염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여쭈겠읍니다. 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제약된 조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예산의 제출권은 행정부에만이 있는 것과 그러고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세출 목항에 대해서 증액을 못 한다 즉, 정부에서 작정해 논 세출 항목에 대해서 심의권은 가지고 계시지만 증액을 못 한다는 것이 있고, 그러고 또 하나는 새로 신비목을 설치 못 한다 이것이 제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다 아실 줄 압니다만 이러한 관계와, 그러니까 단지 말하면 경우에 의지해서 세출을 혹은 폐지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는 이런 것에만 한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특별회계와 예산문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의 명문으로서 누가 보드라도 이렇게 분명히 자구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으로 누구나 반대의견이 없을 만큼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구미 각국과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통일주의를 헌법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상 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회계라고 하는 이러한 명목을 특별법으로서 제정해 놓았지만 이 통일주의 원칙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관련을 맺지 아니하는 영영 딴살림을 근본적으로 자초지종으로 독립회계를 가진다고 하는 그러한 입법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점입니다. 이 점이 헌법상의 관련된 점입니다. 일반회계와 영영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점입니다. 이 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이 역시 내가 지금 말씀하는 바의 「카테고리」와 역시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입니다. 나는 농민을 대우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며 농민을 대우하는 데에 일반 법칙에 의해서…… 일반 회계법칙에 의해서 농민의 농촌 진흥이라든지 중농의 진흥이라는 데는 반대 없는 바입니다. 단지 법률 점은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법칙을 영영 봉쇄해 논 이러한 취지라고 하면 그 법안은 헌법과의 관련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방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제9조니 제14조니 하는 것은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원안에 제14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82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이 동의가 가결된 것을 따라서 농지개혁사업의 특별회계법안은 통과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대해서 우리가 토의해야 될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이신 이재형 의원으로서 보고가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단기 428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반환과 가예산안 제출 의결에 관한 건 이 문제는 아마 부대로 상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곧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