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외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요 네 법률안은 관련성이 있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데 합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네 가지 법률안 중에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은 이번에 새로히 신설되는 법률안이고 이 신설되는 법률안에 의해서 외자특별회계법, 경제조정특별회계법에 관련된 조항이 수정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법률안이 한꺼번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법률안 중에 있어서 가장 주동적인 역할이 되는 것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이고 그다음에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인데 이것을 대충자금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먼저 순서는 바꿉니다만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을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종전의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물자 판매대금에 의한 우리나라 정부의 운영 면에 있어서는 특히 백․우드 회담의 조인으로 말미암아서 본격화되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을 새로히 통과시키므로 인해서 대충자금특별회계라고 하는 특별회계를 새로히 신설하자는 것 여기에 근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협정된 환불환산율에 의하여 환산한 환자금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초점인 것이 환화와 불화와의 환산율인 180 대 1을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협정을 했는데 미국과 대한민국과의 협정이 행정협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제법상에 규정된 협정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만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행정협정이지 이것이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협정된 60 대 1 환산율을 180 대 1로 환산율을 인상해서 이것을 갖다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물자가 들어오면 바로 적립을 해서 나중에 물자 판매대금의 회수를 기다려서 우리나라 부흥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자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별로이 이 법문상에 나타난 그 이상의 하등의 수정을 보지 않었읍니다. 다만 문제는 8조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융자금계정은 재건 투자의 자금수요를 위하야 다른 특별회계 또는 민간기업체에 대하야 융자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물자 판매대금에 의한 우리나라의 환화는 순전이 8조에 의할 것 같으면 재건 투자의 자금수요를 위해서만이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융자할 수 있겠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제7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이 자금은 전란수습을 위한 이 경비에 있어서는 적자보전을 해서 전입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전입을 한 후에 남는 돈은 순전히 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융자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계정에 있어서는 재건투자만을 위한 이 자금수요에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재건투자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정을 해서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공장을 부흥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면에만 이것을 자금수요에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늘날 현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과거에는 공장의 수요도 많었지만 농촌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피해, 인적, 물적으로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 재건투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농촌 부흥, 기타 필요한 자금수요를 위해서라도 이 융자금계정으로 융자할 수 있는 길읍 티어 주자는 것이 8조의 정부 원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의 골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한된 사업체로 이렇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이 민간기업체라고 하는 것을 민간이라고 해서 농촌 부흥, 기타 필요한 부문에도 융자할 수 있는 길을 티어 주자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전항의 민간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는 은행에 일괄 융자하고 그 은행의 책임하에 기업체에 융자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있어서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8조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재건투자에 필요한 이 자금수요에만 융자할 수 있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8조2항에 규정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것은 산업은행만 지칭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부흥에 필요한 자금이 산포되는 루트라는 것이 이것이 봉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산업은행을 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할 수 있는 길을 티어 주자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골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심의에 있어서 8조에 대한 수정안의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든 것을 여러분 앞에 심사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 중 경제조항에 관한 개정안이 공포되고 불일 중에 이 국회에서 이것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자유주의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8조와의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각한 토론이 있었읍니다만 우선 제8조 정부 원안 수정으로 인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 헌법 경제조항 개정안의 취지와도 별로히 차이가 없으리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은 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이 자금으로서 정부가 직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조 관계의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새로히 이 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경제부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쓰자는 것이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이것을 시인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은 종전에는 경제조정특별회계법에는 대여금계정과 외국환계정과 물자계정 이 셋을 두었었는데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이 새로히 생기므로 인해서 물자계정은 대충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의 물자계정에 관한 규정만은 이것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외자특별회계법에 있어서도 동일한 취지하에서 업무계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삭제규정은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을 신설함에 따르는 조문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수정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별로히 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정부 방면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 방면에서 기획처장이 설명하도록 해요.

오늘 상정된 법안은 신설된 법안이 두 안건이 있고 그 신설에 관한 법안에 관련해서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 두 안건이 있읍니다. 첫째로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과 경제복구특별회계법이 신설이 된 것이요 이에 관련해서 경제조정특별회계와 경제조정관리특별회계법이 일부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안이 한 테 관련이 이었음으로 해서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은 전자 한미 양국 간에 협정된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경제 원조물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180 대 1의 환산율에 조차서 이것을 환화로 적립하는 것을 경리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 환화를 적립해서 그 적립금의 일부분을 정부의 재정에 보충할 적에는 전란수습특별회계 혹은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길이 열려저 있고 또는 그 재원을 기초로 해서 경제 재건을 도모할 적에 정부에 관련 있는 사업을 운영할 적에는 통신특별회계나 교통특별회계에 융자하는 길이 열려 있고 또는 민간기업체를 재건할 적에는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하는 길이 열러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대충자금 □원을 이용해서 정부 자체가 관영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길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를 한국은행에 계정을 주어서 재무부장관의 관리하에 두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정부의 원안이 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데에 일부분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본래 의도한 바와 차이가 없어요. 또는 이런 의도에 조차서 금후에 대충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두 가지 법안을 신설하는 규정에 있어서 과거에 마이야 협정에서 제정되어 있든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품계정을 대충자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고로 그것을 삭제하는 데 따라서 관련된 자구수정을 하였고 물자특별회계에서 역시 적립금계정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의 적립금계정에 이관이 되는 것으로 해서 외자특별회계법을 일부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네 가지 법안이 관련해서 오늘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제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단독 심사라기보다도 재정경제위원회와의 연합심의에서 된 것인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도 1차 있었다고 기억합니다만 오늘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는 없읍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 질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요. 안용대 의원 말씀해요.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에 있어서 제4조를 보면 단기 428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한 모든 원조물자의 환화 상당액에 적립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86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에 정부에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교섭이 되어 가지고 그때 돈으로 4조 2000억을 반드시 얻어 오겠다 그러니 이것을 자원을 삼어 가지고 86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그 관․항․목까지 세밀히 심의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후 그 경과를 보니깐 4조 2000억은커녕 그 3분지 1도 원조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모처럼 난상토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이 휴지로 도라가고 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의 말씀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언질을 얻었으니 틀림없이 원조를 얻어 온 것이라고 증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 있어서 예정대로 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백우드 회담에서는 어떠한 협정이 성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경제협정이지 조약이 않인 까닭에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정부가 언질을 해 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약속이 되어 있으니 4조 2000억을 얻어오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서 그러면 백우드 회담에서는 어떠한 약속이 있었으며 또 어떠한 구체적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과거 돈으로 10조나 되는 예산의 반액을 원조로 얻어 올 자신이 있는가, 제4조에 있어서 8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된 물자의 환화상당액은 전부 여기에 계상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러면 금년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도착한 물자가 얼마나 되며 이 계정에 계상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무총리 시정방침연설에 있어서나 기획처장 연설에 있어서 예산액의 반액을 원조물자로써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 경제부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경제부흥과 관련된 원조액을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입하며 또 과거와 같은 그러한 막연한 언질이 아니고 금년에는 확실히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원조를 도입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국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백우드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회담에서는 국민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저야 되는가 우리들이 이만한 원조를 도입해서 확실히 경제부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만한 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질문 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줄 알어요. 이종현 의원 말씀해요.

백우드 회담의 결과 혹은 종래의 6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150대로 되든 것이 180대를 어째뜬 180대를 환화와 불화의 율이 변동되는 데 따라서 국내에 많은 영향이 지극히 컸읍니다. 예를 들면 면화와 같은 것에 있어서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되었고 그때에 당국에서 발표한 발표는 100대를 180대로 되어도 면직물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올려놓고 거기에 물가에 영향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논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에 아마 우리 기획처 당국이나 재무 당국이나 무척 고심한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경제 문제를 내놓고 생각할 때에 어째서 좀 더 잘 중의를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백우드회담은 그 내용이 협정이지 국제협정은 아니다 하는 논리로써 국회와 의논하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우드 씨도 미국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협정이다 이렇게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논리가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 수뇌부의 결정을 얻어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나는 법에 대해서 내외의 사람이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제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법이론에 고사하고 이 백우드 회담의 결과로 추산율이 변경되는 데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경제은 계속이 괭장히 큰 이 사건을 정부는 어째서 단독적으로 그 책임을 지기를 즐겨하면서 그것은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지끔 잘 아다싶이 농촌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쌀값은 말이 아닌 처지에서 방황을 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협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파탄이 생겼느냐 하면 농촌 수요물자는 다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농촌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농촌 말만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잇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농촌이 살어야 도시도 살게 되어 있읍니다. 농촌의 생사 문제가 나아가서 도시의 생사 문제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나온 의원도 농촌 문제라고 하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환산율 같은 것은 다른 경제에 기준을 두는 것보다도 농촌경제에 기준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번 변동시킴으로 말미암아 7할의 국민의 생사 문제가 좌우되는 이런 것을 정부는 생각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은 해요. 될 수 있으면 환산율은 곡가에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농촌 근본 경제인 곡가가격에 기준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환산율이 못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시중의 일부 몇 사람들의 작난하는 부동경제에 근거를 두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딸라가 야미로 얼마에 매매되고 무엇이 얼마에 매매되느냐 이런 부동경제, 경제 아닌 경제, 범죄경제, 국민경제는 도덕을 파괴하고 나가는 부도덕경제에 근거를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가 논란될 때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정부는 이런 결과를 가저올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국회에 내놓고 의논 안 해요. 아마 그런 논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제협정이 아니다. 행정협정이니까 해도 좋다 한 것은 좋와요. 기왕 한 것이니까 결과나 시원한 결과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인푸레를 조장시킬 것입니다. 많은 돈을 흡수해서 받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들어오는 돈을 재건에 써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올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어요. 어째서 이런 기준을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농촌경제에 왜 안 두었느냐 그 말이예요. 적은 문제이지만 어려운 집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 가게 되었는데 60 대 1이 150 대 1로 바꾸어저서 못 가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큰 문제 적은 문제 60대를 100대로, 100대를 180대로 바꾸어 놓았다는 데에 대단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어떤 편으로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원가는 잔뜩 올려놓고 부동경제는 그대로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제8조에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융자한다 이렇게 씨워 있읍니다. 재건투자의 자금수요를 위해서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준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의 애기를 들으면 파괴된 농촌에도 이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업체의 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히 있든 공장이 파괴된 것, 생산기업체 파괴된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재건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자금의 용도는 이미 있든 기업체가 파괴된 데에 대해서 몇 퍼센트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비료공장이나 판초자공장 이런 것은 없든 것이니까 이러 것은 신규 기업체에 몇 퍼센트 그밖에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자금으로 몇 퍼센트가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저는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심의하였고 또 통과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법과 관련된 것으로 오늘 아침의 신문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우리들이 관심을 가저야 할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루어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도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기획처장에게 묻겠는데 4286년도 추가예산은 앞으로 나올 것입니까 안 나올 것입니까? 오늘 아침의 신문을 본다고 하면 4286년도 추가예산은 대통령께서 결재를 보류하였기 때문에 3월 30일이나 이것이 결재될는지 말는지 하다고 하는 신문의 보고가 있는데 그것이 참말인가 아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번에 추가예산은 전란수습특별회계에 있어서 군대가 느러 가므로 해서 부득이 그 군대의 수에 의하여 예산을 짜야지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추가예산이 필요하겠고 작년 공무원을 감원할 때에 본급을 인상해서 최저생활을 확보하여 주겠다는 공약에 있어서도 이 추가예산이 필요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향하였을 때에 각 군데를 다니면서 국정감사를 하였을 때에 각 공무원들은 언제나 추가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들의 최저생활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또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와 같이 국민에게 공약하고 국민 전체가 그 공약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불이행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전란수습특별회계에 있어서 느러가는 군대의 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서 군대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에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대의 수가 느렀고 그 군대의 수의 느른 데 비해 가지고 예산이 부수되지 않기 때문에 대차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만일 신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3월 30일에나 국회에 내놓을 그러한 심사로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추가예산이 아니라 결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일 이와 같은 형태로서 예산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법을 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법을 내놓을 것이 없이 법을 마음대로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이 좋지 국회의 심의를 기다릴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추가예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 분의 질문이 다 끝났는데 이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우선 먼저 그 답변 말씀 드리는 것을 들읍니다.

안용대 의원께서 이 4조 2000억의 적자보전 문제가 휴지화 되었다는 이 질문도 있고 했다는데 예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란 아니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취급하는 특별회계가 경제조정특별회계 면으로서 운영이 되었든 것을 이번에는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을 신설해서 이러한 타 회계에 전입하는 이러한 면과 또 융자계정을 신설하였다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종전의 경제조정특별회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 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기 428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되는 모든 원조로 공여된 물자 이러한 제4조의 규정 이것은 미국의 FOA 사업이 우리 한국 면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외원조 활동처이라고 할까요 FOA의 사업이 8월 28일 이후에 이 사업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이 물자에 대해서는 대충자금특별회계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 제4조에 규정이 된 것이지 이 8월 28일이라고 하는 문자가 딴 이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회계법안을 심의할 적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도 우리가 토의 안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네 가지 특별회계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속 절차에 관한 법률안인 것입니다. 이 4조 2000억의 적자보전 문제 또는 60 대 1을 180 대 1로 인상함으로 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타 또는 이 융자금계정에 있어서 재건투자의 그 성격 또는 재건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비율, 농촌 부흥, 기타의 자금수요가 전체적인 융자를 계정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러한 등등은 우리가 별도 예산심의 할 때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융자금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대충자금특별회계 자체가 예산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도 설사 정부가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협정된 불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협정이라고 하드라도 적어도 사전에 국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외교 문제에 극한된 부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면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러한 원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백우드 회담이 조인을 끝내기 전에 입법부에 대해서 상의를 할 것이고 또 입법부에 대해서 상의를 안 했다 하드라도 백우드 회담이 조인이 되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 과오를 우리는 추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국회에 보내서 여러분에 참고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의 답변을 하였고 또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원조물자가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하여튼 원조물자를 우리가 받어들여 그 원조물자의 판매자금으로서 우리나라의 부흥사업을 운영한다는 이렇한 대원칙이 섰을 것 같으면 그 원칙하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렇한 특별회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면에 대해서 우리는 심의의 초점이 되는 것이지 물자도입 문제라든지 180 대 1의 환산율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법이라고 하는 수속법 절차의 토의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심각히 추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단기 4286년 8월 18일 FOA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있어서 이 판매물자 대금으로서 재건사업, 부흥사업에 쓰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회계절차를 정하자는 것이 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에 골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히 우리는 탓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이렇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탓치 하시는 것을 저로서 이렇게 주저 넘는 말씀 같읍니다만 그것과 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 기타 이 경제부흥특별회계법을 새로히 신설해서 금후에 도입될 원조물자를 판매대금으로서 경제부흥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수속절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아마 오늘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으리라고 자신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심사보고 끝머리에 보충설명 드리고 그 외의 분은 기획처장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탓치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처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원 기획처장을 소개해요.

방금 안용대 의원께서 또 이종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 제2차 추가예산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공표되어 있읍니다만 정부의 제2차 추가예산은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최후의 결정을 보아서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앙재 중에 있읍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금주 내에 재가가 나는 대로 곧 이 회기 중에 제출이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기획처장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지금 이 추가예산은 대통령에게 결재를 청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재가 나오는 대로 금 회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답변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 가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들어 두어야 할 것은 현재 증강된 국군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가, 즉 증강된 국군을 지금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에서 승인한 새로운 예산이 있은 뒤라야만 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예산을 가지고 현재 증강된 국군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여기서 해 주세야 하겠읍니다. 만일 예산이 없는 것을 예산비라든지 혹은 대차불이라든지로 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조속히 내놓아 가지고 여기서 통과시켜 가지고 쓰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처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 금회기 내라고 한다고 하면 3월 21일도 되는 것이고 또는 회기가 연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도 금회기 내인데 이 금회기 내에 대한 확실한 일자를 언제로 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일반의 의혹이 없도록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

제2차 추가예산의 구성요소는 첫째로 국방력의 증가에 따르는 자연증가액과 일부분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되는 1월에서부터 3월까지의 4․4반기 소요예산액 또 그 이외에 예산결산기에 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정 예산이 없는 것을 현재 지출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추가예산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불요액을 보충해서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진해에 여행 □에 계심으로 저는 금주 안에는 재가가 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재가가 나는 대로 곧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기획처장의 답변을 듣고 답답해서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아까 안용대 의원이 확실히 정부에 대해서 또는 예산결산위원장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국정을 옳바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4조 2000억의 외국 원조가 없이는 못하겠다는 것을 국무총리가 확실히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고 또는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추가예산을 낸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나온다고 하지만 4조 2000억의 외국 원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 따라서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추가예산을 낸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헛문서일 것입니다. 확실히 4조 2000억에 대한 외국 원조가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기에서 말씀함으로서 추가예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문제는 부차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기획처장에게 말씀 올려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을려는 것은 4조 2000억에 대한 외국 원조가 또한 경로를 밟고 또한 언제까지 결정이 될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정부의 8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질문전이 2, 3일 내에 있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2차 추가예산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설이 정부에서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86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제2차 추가예산에 대한 편성 및 구성요소가 역시 제2차 추가예산의 설명에 있어서 충분히 나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의 수속절차를 논의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충분한 설명을 들이는 것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믿고 총예산안의 설명에 있어서 추가예산의 설명에 있어서 그러한 점은 모두 다 국회에 상세히 보고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또 질문하실 이 없읍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를 시작할까요? 말씀하세요. 권태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시초에 예비심사 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래 정부의 재정방침에 따라서 좀 생각할 점이 있어서 여기 기획처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처음 각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물론 정부에서 근래에 2, 3일 전에 발표한 재정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극도의 뒤푸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 경제조정특별회계법안도 이 부흥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 낼까 이러한 말은 재작일 재무부장관이 이 금년 경제조정에 대해서 재정정책은 1월 1일부터서 금년도 6월 말일까지의 현재 예상이 과거 7월부터서 12월 사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통화액의 반수로서 축소시키겠다는 이러한 면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국가의 모든 파괴된 산업건설을 하려면 금융이 원활히 움지기여야 할 터인데 금융이 원활히 움지길 때에는 반드시 화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이 발행고는 팽창할 것을 우리는 경제상황을 보아서 예기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해서 이다지 극도의 뒤푸레 정책을 추진하고 오늘 이 당시에 심의하는 경제부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기획처장에게 한 말씀 묻습니다.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방금 재정계획을 다시 한 번 새로운 면에서 구상을 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 사회에 알려지고 있읍니다만 이 점은 경제부흥에 관련이 된 것을 아울러서 동시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 경제재건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재건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게 되면은 인푸레숀이 앙등이 되어서 곤란할 것이고 인푸레숀 면을 억제하는 면을 구상하게 되면 경제재건과 재정안정을 두 가지 면을 같이 종합해서 구상해 나가는…… 과반 협약된 한미합동경제위회원에 있어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에 경제재정을 급작스러히 뒤푸데숀으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경제재건을 아울러서 저의들은 구상하는 면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저의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질문 있읍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2독회를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일정의 순서대로 3항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즉시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곧 시작해요.

「경제부흥특별회계법」

명칭 이의 없읍니까? 다음 제1조.

「제1조 정부가 직영하는 경제부흥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그 세출에 충당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2조 본 회계의 세출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하여 또한 목적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이의 없어요?

「제3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그 익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4조 경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금을 설치한다.」

이의 없어요?

「제5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지요?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어요? 대단히 간단하게 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부흥특별회계법은 전안 원안대로 다 결정된 것을 선포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외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제1독회올시다.

외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조물자와 양곡 이외의 정부 수입물자 에 관한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은 외자취급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2조 본 회계는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는 종전의 외자특별회계법에서 대충자금 적립은 협정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립한다. 전항의 적립상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차용금은 업무계정 중 협정에 의한 물자로부터 생하는 잉여금으로써 수시 상환한다. 이것은 대충자금특별법이 새로 생기므로 인해서 이것은 자연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4조 중 「업무계정」을 삭제한다. 제4조는 외자도입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업무계정 보충에 화폐계정이 설치됨에 따라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제5조를 삭제한다. 이것도 역시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이 새로 생기므로 해서 자연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중 「제1조 중 수입된 각종 구호물자에 대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국제협정 시까지 이를 적립한다」를 삭제한다. 이것도 역시 필요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외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이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조의 불화표시가격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협정된 환․불 결산율 에 의하여 환산한 환 자금 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체의 세입 또는 차입금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본 회계는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본 회계는 적립금계정, 징수계정, 전입금계정과 융자금계정으로 구분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단기 428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하는 모든 원조로 공여되는 물자와 용역의 불화표시가격에 대한 환화 상당액을 적립금계정에 예치한다. 전항의 적립상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전조의 원조물자의 판매를 통하여 징수되는 금액의 전부는 동 물자의 국내 수송비용 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계정에 예치한다. 전항의 징수계정은 전조 제2항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적립금계정의 적립금 중 원조 기관의 행정비로서 그 적립금 총액의 5퍼센트 이하의 한국 내 경비를 제외한 잔액금액은 한국경제의 부흥 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정 적자의 보전과 구호물자의 무상배급 경비에 사용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전입금계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계정의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제부흥과 전란 수습의 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각각 전입할 수 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융자금계정은 재건투자의 자금수요를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 또는 민간기업체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다. 전항의 민간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는 은행에 일괄 융자하고 그 은행의 책임하에 각 기업체에 직접 융자키로 한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조 융자계정은 재건투자 및 농촌부흥 기타의 자금수요를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 또는 민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전항의 민간에 대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는 금융기관에 일괄 융자하고 그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직접 융자키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2항 끝에 「직접 융자키로 한다」를 「직접 융자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다 똑같이 여기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본 회계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그 익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조 경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입금계정과 융자금계정에 각각 예비금을 설치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 회계의 수입․지출」 그 밑에다가 「본 법 시행에 관한」 이것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계의 수입․지출, 본 법 시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나 똑같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한 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동 회계의 현유자금과 채권 일체는 적립금계정의 세입에 이관한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항에 가서 「동 회계의 현유자금과 채권 일체는」 밑에 「본 회계의」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와도 똑같습니다.

이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대충자금특별법안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전안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호물자, 원조물자」를 삭제한다. 이것은 외자특별회계법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충자금특별회계법과 경제부흥특별회계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자연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중 「물자계정」을 삭제한다. 이것도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이 신설됨으로서 물자계정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이것도 자연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 6조를 삭제한다. 이것 역시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럼 이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은 이의 없이 전부 원안대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본 법은 전문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었읍니다만은 의사일정은 다 끝나서 이로써 산회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