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욱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본 건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본 건의안을 심의할 때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해서 이 수정안으로서 낸 것이 있읍니다. 먼저 그 수정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단기 4279년 2월 21일 공포 미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여 예탁케 된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의 예탁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위하야 정부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차에 대한 해결책을 고려함은 물론 여러 각도에서 조속히 합리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자로서의 제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변제하는 방법으로서 첫째로 예탁 당시의 화폐가치로서 계산하여 차를 예탁자에게 각각 변제할 것,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을 예치한 것을 이것을 각각 변제하자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둘째로는 예탁자에게 산업자금으로서 청구에 의하여 입체 해 줄 것 이것이 둘째 조건입니다. 셋째, 예탁자에게 현금 또는 ECA 원조물자로서 산업의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적당히 변제할 것, 이것이 건의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제안자의 취지에 대해서는 만폭 의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이 예탁한 분에 대한 경제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안자의 제안 내용대로 건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의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한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당시의 조선은행, 또는 일반 은행,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이렇게 3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을 가지고 일본은행에 제시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은행권 발행하는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금으로 받든지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으로 받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일단 끝나게 되자 당시의 정부인 미군정청에서는 무슨 취지에서 예탁하게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조건이 명료하지 않었읍니다. 첫째로는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끝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일본은행권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융통하는 것을 금지시키자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다음에는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의 숫자를 확실히 알어 가지고 후일의 배상문제라든지 혹은 변제문제가 날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 가지고 후일에 법률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시기가 도달할 것 같으면 그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자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그냥 이것을 예탁하게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미군정청에서 발표한 법령이라든지 또는 모든 행정조치가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군정청이 관리한 그대로를 계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통상이, 한일협정이 동경에서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혹은 스캡을 중간으로 매개를 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조치하고 있는 이 차제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예탁자에 대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 내용에 있어서 예탁 당시의 화폐가치로서 각각 변제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의 화폐가치와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것은 천양지차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탁자에게 산업금 으로서 그의 청구에 의하여 입체 지불하게 한다는 것도 좀 막연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불 방법이라든지 방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세째로 예탁자에게 현금 또는 ECA 원조물자로서 산업의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적당히 변제할 것, 이런 것도 ECA 자금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ECA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원조국가와의 관계 모든 점을 감 해 볼 때에 역시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동경에서 열린 한일협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옹호하고 우리 국가 전체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러한 개인 문제, 그 배상을 요구할 것을 정정당당히 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한일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 예탁자에 대한 이익을 옹호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제안이유 수정이유는 자세히 들었읍니다. 이 수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도 동의한 것 같습니다. 제안자 권태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설명드릴 요지는 신성한 이 국회에서 정당하게 판단하시어서 이 점을 신성하게 가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내논 것과 본 의원이 원안 내논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원안 그대로 통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이 다소간 여기에 심사하실 때에 참고될가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목적이 많은 수효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쨋든지 그 기간을 단시일 내에서 변제해서 구제해 주시면 이러한 취지로 믿는 것인데 이 결정대로 본다고 하면, 원안과 수정안과 본다고 하면 원안은 자주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 수정안은 의존적으로 의타적인 이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적인 해결이 아닐지면 그 부작용 되는 그 심리적 영향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될가?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수정안 그대로 한다고 하면 위탁자가 왈 내일 모래 그것을 받을지언정 그 불안감을 매우 느낄 것이다. 그래서 원안은 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뜻하는바 조속한 시일 내라는 그 기간에 몇 배를 처질지언정 위탁자는 안심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 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 정부에서 볼 때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인과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셋째 문제는 이것은 매우 충성스럽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국민이 또 다시 외국 일본에 대한 어떠한 동경심을 가질 수 있다면 매우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스럽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회에서 우리네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재산이 절대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재산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기에 심리적으로 봐서 그 다시 동경의 뜻을 가졌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무리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문제가 될 것은 지금 보상기금이 없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가? 속담에 빈 삼테기면 흔들랴고 해도 흔들 수 없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되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점을 염려하실 때에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을 생각했읍니다. 국채를 우리가 지금 전국에게 매각을 했는데 그 국채를 상환기에 와서 우리는 정부에서 상환할 기금이 없다, 이러한 염려도 나지 않을가? 또한 말이지만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그 예금을 입체하는 데 대해서 그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이러한 염려에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거반에 우리들이 국채소화에 있어서 소화법에 있어서는 순 농민에게는 국채를 소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에 배치되어서 정부에서 행한 그 국채상환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요구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할랴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은 보상하는 그 자금도 역시 이와 흡사하지 않을가 이러한 점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법령에 의지해서 그 화폐는 그때부터서 가치가 이미 없어저 버리고, 화폐로서는 그 가치가 없어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아니니까 이 돈 아닌 것을 어떻게 갚어줄 수 있을가 이러한 것이 아마 의문이 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그 화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5해방 전은 물론이려니와 8․15해방 후도 역시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통화로서 사용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것은 의당히 무가치스러운 것이라고 이런 판정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 당시 8․15해방 당시에 그 화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용화폐로 되었읍니다. 신용화폐로 되었는데 이 신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용이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다시 국민이라는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국민의 대상자를 무시하는 그 신용을 일방적으로 될 신용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성립이 아니 될가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만약 그것이 이것저것을 신용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고 일방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과도한 말씀입니다마는 독재자의 정치하에서 폭악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다만 그 화폐를 무효로 한 후에 아무런 그 선후책이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될가 안 될가 하는 것이 또 퍽 의심하게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 그 화폐가 사용가치가 없었다, 사용가치가 없었든 것을 그것을 만약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민의 사유재산, 일체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일어나지 않을가 이러한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서 원안과 수정안을 결정하실 때 참작하시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것보다도 결국 그런 어려운 문제가 또 다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사입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광업법안은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대전 천도안을 먼저 토의해 보자는 동의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것은 10청이 있어야 되요.

3청합니다.

4청이요.

5청합니다.

6청합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 대전 임시천도에 관한 건의안 이것을 먼저 토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뭐 토론할 것이 없지요.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용화 의원 나와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세요. 김용화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전 임시천도에 관한 건의안 건의안자 김용화 외 58명 이유 가. 서울 가까운 대전에 임시천도하면 일반국민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것. 나. 행정상 대전이 중앙지라는 것. 다. 교통의 중심지인 동시에 농산물 집산지라는 것. 라. 부산은 군사상 중요지이므로 가능한 복잡을 피하여 군사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마. 부산은 한반도 말단에 위치임으로 장구히 체류하며 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이유에 대한 설명 一. 장래 전쟁이 종식되면 국회와 정부는 물론 수도 서울로 귀환할 것이나 수도 서울은 2차의 전화로 인하야 대부분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아직 국토의 완전 통일과 공산주의 침략의 세계적 위기가 제거되지 못한 금일의 정세에 비추어 서울 귀환은 당분간 보류함과 동시에 잠정적 조치로 국회와 정부기관을 모든 조건이 구비한 대전에 천도함이 현 정세에 가장 적당하다고 믿음. 二. 국회와 정부기관의 수용방안 대전은 6․25전화로 인하야 대전 중심부의 피해가 심하였으나 다행히 중요 관공서가 대부분 잔존되어 있으므로 좌와 여히 조치하면 국회와 정부기관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음. 기 1. 국회와 정부기관은 시내 잔존 중요관서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 2. 군 관계기관은 시 주변에 수용하야 외곽적 배치로 할 수 있음. 3. 국회와 정부 간부용 사택은 잔존한 도 시 법원 기타 현 관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은 시 부근 농촌에 분산 거주케 하고 버스로 내왕하면 지장이 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