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상이군경의 수가 군인은 약 6만 명 되고 경찰은 약 1만 명, 합해서 약 7만 명 됩니다. 이 안의 요지는 여러분이 다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올시다. 조국을 위해서 그 방패가 되기 위해서 몸소 희생된 사람, 그 희생된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령 맹아자라든지 혹은 팔이라든지 다리가 상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육의 문을 열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기의 우리 국가의 중요한 직을 담당할 수 있게 하자 이러한 것이 이 제안의 요지올시다. 제가 이 안을 제기할 때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인을 수용하는 곳에 제가 몇 번 가서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의 요청은 이렀읍니다. 우리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좋고 직업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더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 저는 그 당시에 학교의 한 운영자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느니 그 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들은 벌써 학교의 문호가 개방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분들의 약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군에서 고등학교라든지 중학을 마치고 나온 학생과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또 둘째로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없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또 셋째는 무슨 문제가 있는 고 하니 여러분 아시다싶이 상이군인이 학교에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해서 현재 관사립 학교를 물론하고 상이군경을 강의하기에…… 상이군경을 다시 학교에 복교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과 찬성하는 몇 분이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운영기구라든지 말씀드렸지만 가령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3차 대전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적어도 40도 선을 밀고 간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전선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선에 서고 남은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는 노인과 장년층, 부인일 것입니다. 여기에 후방에 남는 것이 상이군경이 남습니다. 이 상이군경은 아직도 젊은 사람이고 피가 끓고 국가에 대해서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시키면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재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는 동시에 이분을 재교육시킴으로 해서 후방의 치안과 후방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일선에서 말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상이군인만 모아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러한 중학교와 대학과 고등학교를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기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가 상이군경을 모아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어지고 함으로 오히려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각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수인을 배치함으로 그분의 노력, 그분의 힘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해서 상이군경을 수용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국회가 적극적으로 밀어 주면 정부로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가 밀어 주지 않으면 겁이 나서 못 한다고 해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는 각 학교에 배정시켜서 강제적으로 입학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읍니다. 내용을 설명 드렸지만 여러분 다수 힘으로 밀어 주시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읍니다. 상이군경 그분들에게 최후의 충성을 바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중등 고등 대학의 각 관․공․사립을 막론하고 상이군경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학교에서 반드시 받어야 됩니다. 상이군경의 취학에는 학비 일체를 면제한다, 이분들은 국가의 공로자입니다. 이분들 이상의 공로자가 없읍니다. 학비를 면제해서 우리가 종래에 말하든 관비생과 마찬가지 대우를 하자. 셋째로는 의무적 교육실시의 각 학교에 대한 배정은 상이군경교육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넷째, 취학에 필요한 자격은 상이군경교육위원회가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몇 분 국회의원 동지의 말씀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 이북에서 오신 분, 이북에서 오신 청년의 상이군경은 증명서가 없읍니다. 불이 타 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증명서를 낼 수 없읍니다.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상이군경교육위원회에서 증명을 해주어야 학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둔 것입니다. 숙식이라든지 의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지방단체와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옷과 밥을 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이군경 자신도 우리가 국가의 방침대로 나가면 상이군경 자신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교육을 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영기구에 대해서는 상이군경을 교육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상이군경교육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상이군경교육위원회는 국방부․내무부․사회부와 문교부에서 각기 선출한 위원과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교․사회보건, 양 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은 이 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사회부장관을 위원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으로는 찬성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상이군경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준다는 그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시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설치해서 상이군경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여기 건의안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상이군경에게, 군경 여러분에게 관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일률적으로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여기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이 실제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립대학 외 중학교, 고등학교 약 10여 학교의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제가 관계하는 한 학교를 말씀하면 연희대학으로 말하면 이 건의안이 통과되고 또한 정부에서 이 안을 추진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실제 면을 먼저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많은 상이군경이 이 학교를 향해서 들어 올 텐데 이 사립기관에서는 이러한 많은 상이군경을 흡수할 만한 이러한 시설을 할 만한 자금이라든지 또한 인재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의견을 이 건의하시는 분들이 연구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금 건의하신 김정실 의원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북에서 오신 청년들이 그 학교, 즉 재학하였다는 그런 증명서를 이러한 특수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발부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면에 있어서 이 운영 면에서 또한 탓치를 해 본다고 하면 이 교육위원회가 발부한 동 증명서와 증명서를 가진 그 학생이 현실에, 지금 대학이라든지 중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즉 따라갈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만한 학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배우는 청년학생들과 같이 어깨를 겨누고 베워 나갈 수 있느냐? 그들이 실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하면 그 발부한 증명서가 효과가 발효할 수 있는가? 이러한 면을 보셨는지, 하여간 건의하는 의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 실제 면이라든지 앞으로 전쟁이 가열해 갈수록 상이군인이 5만, 10만, 몇 십만의 상이군인이 늘어 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읍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적어도 정부에서 상이군경에게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는 것을 저로서 일일이 다는 모릅니다만 정부가 학비를 지급해서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의할 것 같으면 사립기관이나 관립기관이나 막론하고 전체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 관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인적자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립기관에서는 상당히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의 제안자이신 김 의원에게 묻겠읍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시일 전에 논의가 되어서 문교분과위원회와 사회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대개 기구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하고 전면적으로 이 안을 통과하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회분과위원회나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그 회의의 사회자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자가 먼저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된 관계로 해서 제가 그동안에 대개 지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 상이군경 교육에 관한 건의안 이것을 우리가 먼저 건의안이라는 데 중점을 두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나가서 본다면, 법률화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강력하게 나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나라의 오늘날 실정에 있어서는 법률화 해 가지고 되어 나갈 만한 실정에 도달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이군경을 교육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안자 되신 김정실 의원께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시여 가지고 이 안을 내시였을 줄 믿고 또한 우리 위원회로서도 상당히 의논했읍니다만 이 안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첫째로 학비를 면제한다는 것은 학교 자체의 부담이겠지만 의식, 기타에 대한 모든 부담은 국가나 사회단체가 해 주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물론 이것을 국가나 사회단체가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면으로 실시해 나가야만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전번에 통과된 상이군경연금법 혹은 기타 상이군경원호회에서 주는 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점으로 해서 약간의 보충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밖에는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현재 상이군인 수가 약 6만 명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의 군인은 국민학교 졸업자 혹은 국민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학이나 중학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령으로 보아서 대개 20세 전후로 23, 4세 24, 5세 정도의 해당자가 많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국민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당장 중학교에 들어간다면 연령에 있어서 막대한 차이를 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연령이 높다고 해서 대학교에다 그냥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연령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의견도 구상해 보았읍니다. 각 학교에다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차라리 상이군인학교를 따로이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구상해 보았으나 이것은 역시 국가경제와 모든 계획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단히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셋째로 각 학교 자체에 대한 운영 면에 있어서의 난관이 역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정일형 박사께서도 질문하신 가운데 사립학교는 도저이 이 부담을 해 나갈 수가 없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동감입니다. 사립이나 공립을 물론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막대한 학생을 받어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교 운영 면에 있어서의 특수한 어느 학교 자체로서의 계획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 있어서도 역시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난관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일조일석에 우리 국회의원이 혹은 문교분과인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하겠다는 구체안을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역시 난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이군경에 대한 향학열을 없이 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주로 이 운영위원회라는 데에 맡끼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그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상하느냐 하는 것도 여기 원문에 나와서 대개 알겠읍니다만 제안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러한 방도로 해서는 도저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재무부장관의 적극적인 방침이 있어야 하겠고, 또 상이군경에 대한 사후조치 문제는 사회부에서 맡어서 했느니 만큼 사회부장관으로서 적극적인 방침이 있어야 하겠고, 교육을 맡어 가지고 있는 문교부장관 또는 군인과 경찰을 맡어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께서 위원이 되고 좀 더 강력한 면으로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면으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강구해서 실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국회로서는 단순히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이군인을 교육시키도록 해라 이러한 정도의 건의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자체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자체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강구해 가지고 실현해 주도록 그러한 정도의 건의밖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대개 이 문교분과위원회나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추진된 현실의 구체적인 면을 일임하기로 하고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상이군경을 교육시켜 달라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건의안을 찬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이 안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의 문교분과위원회로서 문교 자체가 과학 면으로 지향하는 원칙 또는 국가재정이나 현재 상이군경이 실직상태에 있는 점으로 보아 될 수 있으면 일인일기 교육방면에 중점을 둔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면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조건으로 해서 저의가 심의한 것을 대개 이만한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정일형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지당합니다. 또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역시 그 정일형 의원과 같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 여기서 밝히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상이군경의 지식수준이 어떠냐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재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군데 조사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동래정양원이올시다만 이 국립 정양원에 약 1000명의 상이군경이 수용되어 있읍니다. 여기의 지식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1000명 가운데에 중학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의 수가 3할이 못됩니다. 중학 정도 이하 중학 정도에 미급한 사람이 7할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머리에 넣고 생각해 주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시든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사립대학에 수다한 사람이 집중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상이군경교육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본인이 암만 희망하지만 그 학교 사정 같은 것을 생각해서 조정하자 그런 것이고 또 사실상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그러한 상이군경의 수라는 것은 극히 희소합니다.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군인에 간 사람의 지식수준이라는 것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학교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이군경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시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농민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식수준이 얕으니까 대학에 집중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립대학이나 관립대학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세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명서에 관한 문제인데 이 증명서에 대해서는 본인도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해방 직후에 38선이 가로막히니까 이북의 청년들이 매일 500명 내지 600명씩 넘어 왔읍니다. 이분들은 혹은 증명서로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읍니다만 증명서 안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군정에서는 문교부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교부에서는 이분들의 증명서를 발행했읍니다. 그 이북에 현재에 있는 학교의 기구라든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북에서 무슨 전문학교라든지 무슨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증명을 맡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증명의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정도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사실에 그때 그 당시에 전 군정시절의 학교랄지 그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미비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자격이 미비한 사람에게 대해서 문교부에서 이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발행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입학시험을 보아서 입학시킨 뒤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북에서 온 청년들이라든지 또는 학교가 소실되었다든지 증명서를 분실하였다든지 증명서를 맡기 어렵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이군경교육위원회에서 이 증명에 대한 걱정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뿐입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일단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어야 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정일형 의원이 말씀하신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입학했다가 그다음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지탱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에 관한 문제는 정부와 및 학교 당국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국회로서 거기까지는 걱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처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한 가지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약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러한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미리 사정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보내야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그 본인도 불행할 뿐 안니라 학교 자체도 불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고 조정하기 위해서 상이군경교육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한거름 더 나가서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생각하기를 전국의 상이군경이 퍼저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는 지방의 중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사람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대학에 들어갈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들인 것과 같이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한 가지 아까 안상한 의원이 걱정하신 문제 저도 많이 걱정합니다. 소위 우리말로 바지저고리, 즉 말하자면 농촌에서 나와서 전쟁에 나가 상이를 받어서 돌아온 나이 22세가 넘는 사람으로서 소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이런 문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상이군경교육위원회가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건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이런 방침에 의지해서 자기네가 적당히 처리해야지 소학교도 마치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당장 중학교에 느란다든지 고등학교에 느란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안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런 방침에 대한 것을 역시 상이군경위원회가 국가적 견지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나가자는 것을 조정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건의안의 정신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국회의원 어느 분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내용대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건의안으로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률로 하기 전에는 실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사립학교라도 군경에 관해서는 학비를 받지 말라, 만일 그냥 건의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에서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받어 드릴 수 없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첫째 이것을 단순히 그냥 행정부의 조치로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지금 김정실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대학을 공부 할 사람은 그 수효가 극히 적고 그 외에는 공부를 도모지 못한 사람 혹은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 대신에 합당한 건의를 한다든지 법률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지금 20세 이상으로서 겨우 소학교나 졸업한 사람 혹은 소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교육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학교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직업을 가르켜서 실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국가로서 맛당히 할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여기에 막연하게 이렇게 학교로 하지 말고 각 직업학교에다가 군경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 가지고 군경으로서 직업학교에 드러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도록 우리 국회에서 건의한다든지 법률을 만들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효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도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대로 건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실 의원 말씀과 같이 실제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할 사람의 수효가 적다고 했읍니다. 비록 저지만도 그 청년들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미국에서는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군인에 들어갔다가 그 기한이 되어서 도라 올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학비를 담당해 주는 이런 법령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대학 이상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 법령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수효가 적지만도 대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연령의 대학생이 전쟁에 나가서 공부를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국법으로서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력과 연령이 된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것 같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학비를 담당해 준다는 이런 법령을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므로 이렇게 막연한 실행하기 어려운 이런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시 문교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그 문교위원회에서 문교부와 적절한 절충을 해 가지고, 즉 직업학교의 다대수를 어떻게 부속으로라도 느어 가지고 간이한 직업이라든지 교육하도록 조치할 수 없을까 또는 전문학교, 중학교 즉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이상 학교에 들어갈 연령이 된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공부 못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 학비를 담당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에 회부하도록 다시 이 안을 문교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상이군인 동지를 위하여 김정실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교육 사업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과거에 흔히 정부에 건의를 한 것이 수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한 문제를 정부가 처리하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건의한 그 정신을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로 존중해 주엇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하지 않드라도 선배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대체로 그 실현성이 박약한 건의는 건의하나마나 또한 실현성이 있을 수 있는 건의도 현재 정부가 건의하나마나의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국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무성의한 정부에 대해서 더욱히 지금 논의되는 이러한 실현성이 극히 박약한 건의를 했때자 방금 말씀과 같이 건의하나마나예요.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상이군경의 교육문제는 방금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과거에 흔히 있는 건의 식에 건의로서 지버 먼저 둔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 지극히 불충실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의 내용이 대체로 교육제도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교육방침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또한 국가재정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체로 상이군경의 교육 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 내용이 교육제도라든지 교육방침이라든지 혹은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계되느니 만치 지극히 어려웁고 과거에 흔이 있는 그저 정부 인사들의 빼다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건의안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방금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문제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정부라도 좋지만 이런 문제를 생각하신 김정실 의원께서 이 문제는 입법조치라도 해서 적어도 법적으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충실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이용설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이 문제는 만일 여러 의원동지께서 찬성하신다면 문교위원회와 제안자인 김정실 의원이 의논해서 법률로서 이 건의 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내기를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할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 있에요? 이 동의는 성립됐에요. 권태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안을 제안한 것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제안했다고 저는 보고 여기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근본이념에서 서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경제가 이 현실로 더 갈, 이 경제정책으로서 입각해서 이것을 본다면 도저이 이 안에서는 우리는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마 우리 국가경제가 이러한 현재와 같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아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경제로 방임하지 않고 통제경제나 계획경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라면 이 안은 원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안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국가경제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오로지 계획경제가 있다고 이러한 생각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염려하건대 이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계획경제나 통제경제가 아니면 해결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이러한 신념 하에서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을 근본적인 이념에서 동의하면서 오히려 혹 법률안으로서 작성해서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이러한 한 법률안으로서 제안했드라도 좋왔으리고 저는 원하고 그러나마 이러한 건의라도 해 보는 것은 저의 의사에 합당하다는 의사의 표시로서 김정실 의원의 제안에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간단히 속기록에 대한 수정을 가할려고 나왔읍니다. 이용설 의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북 정부」 운운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의원으로 하지 못할 말입니다. 거기다가는 「반반 」이라는 자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북에는 정부가 없읍니다. 이 말은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 그것은 이북 정부가 아니고 「미국 정부」랍니다. 그리고 시방 동의를 제출한 김봉재 의원이 특별히 동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제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 돌려서 새로운 입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싶이 입법조치 하기에는 앞으로의 예산조치라든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이군경의 교육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어느 행정조치로서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우리 국회가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먼저 동의한 그 동의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시방 그 설명은 동의자로부터 그 동의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에요. 이것 찬성하신 분 여기에 동감이십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취소돼요. 그러면 김정실 의원의 제안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수정안 있는 것은 잘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제안자 김정실 의원으로부터 이 수정안 기구에 관한 것, 여기에 대한 것은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이 수정안을 넣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 수정안을 넣서 표결해요. 이 건의안을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의사일정은 끝났는데 긴급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태완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정부기구 개편 및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에요. 이 주문은 정부기구 개편 및 공무원 처우개선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완선 의원이 설명하겠에요.